제21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8월29일(금)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9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첫 업무보고 날인데 저희가 폐회 때 스터디를 하면서 다들 한 번씩 뵌 분들이라 편안하고 반갑습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4일 동안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일정은 공동주택지원과와 주택사업과의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9시3분)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입니다.
존경하는 마은주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노원구의 도시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들어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속 해당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지원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우리구 관내 공동주택 중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경과한 단지를 대상으로 각 단지에서 신청한 사업비의 50~70% 범위 내에서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4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총 105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8월 현재 44개 사업이 완료되어 2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에 있는 2013년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번 사항으로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입니다.
관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23개 임대아파트 단지 내 보안등의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각종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00만 원으로 각 단지별로 월평균 16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3번 찾아가는 주민리더교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신규사업으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와 투명한 아파트 관리 정착을 위하여 교육전담강사가 직접 단지를 방문하여 8월 18일부터 11월까지 입주자 대표, 관리주체,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총 80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액 시비로 추진하고 있으며, 8월 27일 현재 8회 26개 단지에 대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4번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입니다.
본 사업은 아파트 관리 부조리 해소를 위하여 회계사 및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 2명과 공무원 3명으로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의무관리대상 중 부조리 신고 및 민원발생 단지에 대하여 관리실태를 조사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회계 분야, 공사분야 등 전문적인 분야까지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등을 도출함으로써 살기 좋은 맑은 아파트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5번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지도·점검입니다.
주택법령의 준수여부와 입주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내년에는 169개 의무관리 단지 중 500세대 이상 79개 단지를 대상으로 점검반을 편성, 단지별 관리사무소 등 현장방문을 통하여 현실적인 점검 및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업무처리실태를 점검하고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리실태, 그리고 승강기 및 저수조 안전관리 분야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8쪽에 있는 2013년도 점검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쪽 6번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사항입니다.
공동주택 유지·보수 등 각종 공사나 용역 등에 대하여 사업 결정시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사업비 과다지출을 예방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자문단은 방수·조경·승강기·회계·법률 등의 전문가 28명으로 구성하여 아파트단지에서 자문을 신청할 시 무료로 자문해 주며, 자문위원에게는 1회당 10만 원정도의 자문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7번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조정 및 해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해 이웃 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층간소음조정위원회 미 구성 단지에 대하여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층간소음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독려하고, 민원발생 단지에 대하여는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원만한 민원해결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의무관리 대상 169개 단지 중 70개 단지가 층간소음조정위원회가 자체 구성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까지 30개 단지 이상이 추가로 구성․운영되도록 행정지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8번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및 민원상담실 운영사항입니다.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른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변호사 등 전문가를 활용한 상담실 및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여 입주민들 간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화합을 도모함으로써 살기 좋은 공동주택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담실은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7월 31일 현재 12회 75명이 상담을 하였으며, 2013년도 실적은 총 22회 161명이 상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9번 2014년 공동주택 안전점검입니다.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점검개요를 말씀드리면 관리주체가 구성된 아파트 247개 단지에 대한 안전점검은 분야별로 지정된 안전관리자가 매년 받는 안전교육을 토대로 구청에서 내려준 점검양식을 참고하여 직접 점검 후 구청에 보고토록 하고 관리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연립주택 등 13개 단지에 대하여는 저희 구청에서 전문위원과 합동으로 점검 추진하여 재난사고 예방과 시설물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점점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4쪽 10번 위반건축물 단속 및 정비사항입니다.
위반건축물 관리대상은 총 2280건이 되겠으며, 위반건축물 관리 및 항측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적출된 사항에 대하여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순찰활동으로 신발생을 억제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체납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정비실적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언제부터 시행된 것이죠?
2012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책정해서 4개내지 5개 사업을 10월 중 실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9월말에서 10월 정도로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점 지도사항,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주체, 장기수선충당금, 그 다음 안전점검, 그외 사항을 점검하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나가서, 직원 한 분이 나갑니다.
나가서 일부 행정지도 내지는 시정명령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담당이 있습니다.
그 담당이 나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의 고유사무.
그런데 한 분이 지금 육아휴직을 한 상태여서 저희가 결원보충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시정명령, 과태료 1건, 행정지도가 나왔는데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 이 조치사항을 미 이행했을 때 구청에서 하는 역할은?
그래서 시정명령 이후에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지금 올해부터 시정명령 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지적되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관리에 있어서 분쟁내용이 주로 어떤 게 많이 나오나요?
민사상 약간에, 입주자대표회의 선정과정에서 아니면 업체선정 내지는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그런 데서 약간의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선거과정의 투명성을 가지고 많이 이의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다음 추경에 반영되면 실질적으로 주택관리사 전문인력을 채용해서 그분들로서 조정 내지는 사전 예방하는 것을 저희가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입니다.
우리 공동주택지원과 예산이 총 얼마인데 몇% 정도 집행했나요?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12월내에 100% 집행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추진 중이 62.9%이고 정상추진 중으로 되어있고 현재 4건 정도가 사업 포기상태로 되어있습니다. .
보통 4건이 다 입대위 의결에서 동의를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괜히 여러분 공무원들 방패용으로 쓰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서면 내지는 상담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제 얘기는 여기 보시면 예산도 이만큼 쓰시는데 분쟁 조정하면 전화 좀 받고 서면 좀 받고 한두 사람 와서 그냥 설렁설렁 지나가고 이런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진정한 고민을 하고 그렇습니까?
13쪽에 보면 점검결과가 나오는데 이 점검결과는 관리주체가 없는 데입니까, 있는 데입니까?
이것은 약간 문제가 된 것에 대해서 행정지도 차원에서 올해 2월에 시행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7번 삼익선경아파트 경우는 최근 8월 5일자로 넘어간 전도가 좀 심해서 사용금지 명령까지 내리고 지금 입찰공고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과년도 이전이 2100건이고, 과년도 이전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과년도 2013년 이전 것은 총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2013년 이전에 있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직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2013년 항측보다 많이 포함된 것입니다.
항공촬영이냐 아니면 직원들이 나가서 하느냐는 얘기지요.
항측이 245건이고 민원이나 순찰이 120건 정도 됩니다.
저희가 지역에 환경순찰 차원에서 나가서 봤을 경우에, 그리고 민원도 전부 포함해서……
물론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국이 다르니까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수락산 자락, 불암산 자락 이쪽으로 보면 사찰이나 종교단지 등등해서 엄청난 불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소관은 아닌데 공동주택지원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2100건이 과년도에서 넘어온 얘기는 속된 말로 해서 이런저런 식으로 좀 봐주기 하는 식이예요.
그리고 누구하나 걸렸다 하면 0.5평, 쉽게 얘기해서 2~3㎡만 해도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운영함에 있어서 형평에 맞게 하시라 그 말이죠.
지금까지 했던 것도 참 적절하시고 잘 하시는데 그런 모든 면에서 잘하셔야지 누구는 정말 없어서 처음 하나 했는데 그것 가지고 과태료 나오고 이 사람 오고 저 사람 오고, 또 딱지 붙이고 가고 위반건축물이니 해서 아무 것도 못하게 해버리고 정말 큰 것, 정말 위반하고 있는 2100건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평등의 형평을 잃어버린다는 그 말이죠.
중점을 두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주민리더교육이라고 해서 5페이지에 있는데 밑에 교육내용도 ‘관리비 절감 차원,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참여자는 소규모이고 이것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강사는 한 분은 공동체마을 학교강사시고 한 분은 공동체커뮤니티 전문가 양성자교육을 이수하신 분입니다.
이 두 분이 나가서 직접 하고 계시면서, 말씀하신 공동체 활성화사업 관련해서 시에서 책자 자료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 관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마을활동가 2인은 우리구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분이 현재 노원구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십니다.
그분인데 실제로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도 마을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의무관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80회를 예상하는데 지금 8회 했으니까 10%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2개내지 3개 단지를 묶어서, 그리고 신임 동대표의 참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하나씩 교육책자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아까 정성욱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한 보충으로 시행명령 이행이 안 돼서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 하고 나서, 그리고 점검해서 어떤 부당 위법한 사항이 있다고 할 경우 형사적인 다른 고발 제한이 되어서 답답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고발할 것인가의 선택여부는 민원인한테 달려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
민원인들이 결과를 보고 고발할 수도 있고, 또 자기네끼리 조정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사항은 해당 관리주체를 상대로, 8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해당 민원인이 고발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잘못했다.’, ‘이 사람이 잘못 있다.’, 민원인들은 이 사람 주체가 잘못이 있다고 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 잘못한 것 없다.’ 주로 분쟁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느 측의 유책여부 이런 것들을, 부당한 행위 이런 게 어느 정도 적시가 되는지?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게 주로 사인 간의 계약관계에 의해서 이뤄집니다.
그러다보니까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이해당사자끼리 해결돼야 될 문제이고 저희가 개입해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시정명령 과태료 거기까지이고 그 외에 법적인 조치는 더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로 서류상을 갖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물론 회계사나 기술사로 전문적인 분야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서류를 다 갖춰놓는다든가 그랬을 경우에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더 깊숙이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어떤 정책사업을 할 때 실적이랄까 기대효과 등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예산도 투입하고 사업계획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전문가들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계가 있다면 과연 어느 정도 예산, 전문가들 수당 주는 것 외에는 별 의미가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구에서 처음으로 예산 투입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조사한다는 게 상당히 발전적인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신고라든지 민원으로 싸움이 돼서 법적으로 조사를 해서 문제 있는 단지가 됐기 때문에 조사대상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구청이 개입해서 만약 수사하듯이, 수사 정도의 차이도 있겠지만 모든 것을 다 조사하게 되면……
그러면 주민들한테 그 사실이 통보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사무소에, 관리사무소가 잘못되면 주민 입주자대표들이 알게 될 것이고 하면 구청이 법적인 조치를 안 하더라도 자기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형사고소라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사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죠.
안 됩니다.
그냥 어영부영 못 넘어갈 것입니다.
벌써 구청에서 말이 실태조사지 서류 갖다놓고 조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만약 문제점이 발견이 됐다면 그 파급효과가 주민들한테 엄청 크겠죠.
그리고 이게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장부상, 회계장부 같은 것은 전문가들이 보면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택사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입니다.
주택사업과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주택사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까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1번 사항으로 공공관리제도 운영계획입니다.
공공관리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관리자인 구청장이 사업시행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추진위원회 구성·운영과 정비업체, 설계자, 시공자 등 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 진행사항의 적정성 검토, 적격심사 등을 공공관리자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총 17개 정비사업 구역 중 7개 구역이 공공관리 대상구역입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번 사항으로 클린업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추진사업입니다.
클린업시스템은 정비사업 이해관계자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서울시에서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사업성분석을 위한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의 안정적인 운영지원을 위하여 추진위원회 및 조합 등 17개 사업장에 대해 개인정보 등 자료 관리와 법정 공개기한 준수 등 유의사항 안내,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이용방법, 자료조사, 입력방법 등을 행정지원하고 있습니다.
클린업시스템 운영이 미흡한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대하여는 현장 방문하여 관련자료를 직접 입력해 주는 등 정비사업 시행의 과정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의 알권리 보장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3번 사항으로 주택재건축사업 계획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은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이 4개소,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6개소로 총 10개소가 추진 중에 있으며, 2013년도에는 공릉1(태릉현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변경고시를 하였고, 월계(인덕마을) 재건축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월계3(벼루마을) 재건축사업이 착공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에는 상계2(주공8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였으며, 공릉2(240번지일대), 상계1(상일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고, 중계1(제일주택) 재건축사업은 이번에 준공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장별로 현안사항 및 문제점 해소에 현장 맞춤형 행정을 적극 지원하여 추진위원회 및 조합에서 목표한 대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4번 사항으로 정비사업 공사장 안전점검 및 빈집관리 계획입니다.
안전점검 및 빈집관리대상은 재건축사업공사장 2개소와 재개발·뉴타운구역 내 빈집 및 위험시설물 581개소입니다.
재건축사업공사장 2개소에 대하여는 연간 5회의 안전관리점검과 분기별로 4회의 감리실태 점검을 실시 중이며, 빈집 등 위험관리시설물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자, 경찰과 함께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5번 사항으로 분양가심사위원회 운영계획입니다.
2007년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확대시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는 분양하는 경우입니다.
분양하는 경우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과 공공기관위원 등 총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정한 주택가격이 형성되도록 분양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월계3(벼루마을) 재건축사업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6번 사항입니다.
월계 제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월계동 672번지 녹천마을 일대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규모는 6∼9층 아파트 10개동 326세대이며, 201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진행사항은 2012년 6월 14일 사업시행인가 고시되고 2014년 6월 18일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어, 현재는 분양을 한 후 이주 및 철거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5년 8월에는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7번 사항으로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일종의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사업은 1967년 당시 도심개발에 따른 청계천 등에서 이주한 철거민 정착촌으로써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40년 동안 신·개축 등이 제한되어 주거환경 및 도시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여 주거환경여건의 개선과 삶의 질 회복 등 주거안정을 도모코자 서울시와 LH가 주거지보존 사업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립규모는 주거지보전구역의 부지면적은 4만 2773㎡(약1만 3000평)로 3층 이하의 저층형으로 총 615세대 건립하고 재개발정비사업으로는 아파트 21개동 4∼40층(평균 16층) 총 1720세대를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사마을’이라는 명칭은 이곳의 지번이 ‘중계동 104번지 일대’라고 해서 백사마을로 불리고 있습니다.
본 사업지구는 2008년 1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2009년 6월 토지 등 소유자 2/3동의 및 토지면적 1/2 동의를 득한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6월 서울시는 백사마을이 70년대 옛날 모습이 그대로 보존된 곳으로 근대화 시기를 살아온 서민들의 생활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곳으로 각계의 의견에 따라 2012년 6월 임대단지를 아파트 대신 지형·터·골목길 등을 보전하는 주거지보전구역을 반영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안) 결정 및 지정·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현안사항으로는 2013년 12월 31일 새로이 구성된 주민대표회의 측에서 그동안 진행되어온 도시계획 절차를 외면한 채 주거지보전구역으로 인한 사업성이 저하되니 용적률 상향 및 주거지보전구역 면적축소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인 LH는 금년 2월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경기침체와 더불어 공기업 경영 정상화 위한 자체 사업타당성 용역 및 경영투자심의 절차이행 등을 핑계로 사업추진에 매우 소극적으로 현재까지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건축심의, 교통환경 영향평가 등)를 이행하지 않아 본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안 사항을 해결하고자 2014년 7월 한 달 동안 서울시 및 우리구 합동으로 백사마을 입구에서 권리자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빠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8번 사항으로 상계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은 노후 건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3년 서울시 조례에 따라 뉴타운사업으로 명명되어 추진되던 사업이나 2005년 12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재정비촉진사업으로 명명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6년 10월 19일 상계3·4동 일대 64만 5733㎡를 6개 구역으로 분할하여 공동주택 6576세대를 건립하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상계1구역은 기준용적률 상향 등 촉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며, 상계2구역은 서울시 건축심의 상정 추진에 있고 상계3구역은 2014년 7월 3일 촉진구역에서 해제되어 대안사업에 대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상계4구역은 2014년 5월 1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관리처분인가를 추진하고 있고 상계5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으며, 상계6구역은 2014년 7월 2일 사업시행인가서가 신청되어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계로 확장, 상계5구역 열공급 설비, 상계6구역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폐지 등 촉진계획변경을 추진 중이며, 특히 동막골에서 기업은행사거리까지 600m에 대한 기존 3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는 상계로 확장비용 350억 원 중 재정비촉진사업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보조금 국비 280억 원은 확보 완료하였으며, 부족한 70억 원은 서울시비로 확보코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로확장을 위한 설계가 마무리되면 2015년부터 보상을 시행하고 2016년 12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구는 재정비촉진사업을 추진하는 중에 주민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뉴타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9번 사항으로 상계재정비촉진구역 내 환지청산 및 시유재산(분양지) 매각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상계3·4동 주택개량개발사업 1·2·6구역 내 환지청산 및 시유지 재산을 매각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환지청산 지역은 상계재정촉진 2구역과 5구역으로 중환지 1424건, 감환지 29건에 대하여 징수 또는 교부하게 됩니다.
이를 위하여 감환지 교부금으로 서울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 5억 2200만 원을 배정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재정비촉진구역 내 시유재산(분양지) 매각업무로 금년도 매각대상 토지는 384건으로써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10번 사항으로 국토부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 R&D(연구개발)사업계획입니다.
본 제로에너지주택 사업은 노원구 하계동 251번지 9호 구유지에 에너지 60% 절감형 주택사업을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오던 중 2013년 9월 국토교통부가 2025년까지 주택의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목표로 에너지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 구축 R&D (연구개발) 공모사업이 발표되어 세종특별자치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와 열띤 경합을 벌여 서울시와 노원구, 명지대 산학협력단이 공동으로 선정 국가정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는 외단열시스템 및 3중 유리창 설치를 통한 에너지절약 시공기술과 태양광 및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기술을 복합한 건축물이며, 대지면적 1만 1344㎡에 지하2층 지상7층, 연면적 1만 7692㎡ 규모로 아파트 106세대, 단독주택 2세대, 합벽주택 4세대, 연립주택 9세대 등 총 121세대와 지역주민을 위한 커뮤니티시설 및 홍보관 등이 건립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는 442억 원으로 노원구에서 국․시비 등 지원을 받아 일반건축비 202억 원을 부담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에너지절감 추가공사비 및 연구개발비 등 24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R&D(연구개발)사업에 당선된 이후 2013년 10월 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기본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14년 2월 도시계획시설인 학교용지를 공동주택용지로 전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하였고, 2014년 5월 서울시 공공건축가 자문, 2014년 8월 26일인 지난 주에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부지와 인접한 하계동 골마을근린공원 안에 에너지 절감 건축기술을 사전에 검증한 후 본 단지에 시공하기 위한 실험용(Mock-up) 주택을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금년 11월말 공사에 착수하여 2016년 6월 건축물이 완공될 예정입니다.
본 국가정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국내 제로에너지주택이 보급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11번 사항으로 재개발사업구역 내 체비지(보류지)를 활용한 텃밭운영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 체비지(보류지)를 활용한 텃밭 운영으로 3개소을 조성하여 개인에게 4구획을 분양하였으며, 바르게살기협의회와 새마을협의회 등 2개 단체에 각각 1개소씩 분양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12번 사항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 계획입니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에 대한 대안으로 원주민 보호와 커뮤니티가 유지되는 저층주거지 보전관리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2012년 8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시행하게 된 사업으로 단독・다세대주택 등의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구는 2013년 5월 1일 공릉동 503번지 일대 약 4만 9000㎡를 주거환경관리사업 후보지로 신청하여 동년 8월 21일 서울시로부터 후보지로 결정되었으며, 그간 수차례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홍보를 거쳐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결정요건인 주민동의율 50% 이상 확보하여 2014년 5월 28일 우리구 최초로 서울시로부터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용역업체를 지난주에 선정하였으며, 2015년 7월까지 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이후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착공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주택사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사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국장님 오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조금 더 하십시다.
수고 많으시네요.
7쪽에 보시면 관리처분 인가 나간 게 있어요.
어디어디 관리처분 인가가 나간 것인가요?
추진현황에 관리처분 인가.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에 의해서 7쪽을 물어보는데 그것을 국장님도 얘기 못하시고 과장님이 얘기 못해서 팀장님이 얘기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좀 그런 것 같은데요.
다른 데서 색출해서 온 게 아니고, 그것을 모르면 그러네요.
그렇죠?
국장님도 공부를 좀 해오시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잘 아셔야지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한다면 좀 그러네요.
처음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관리처분 인가는 어디어디인가요?
관리처분 인가 나간 곳은 녹천마을과 인덕마을이 나가 있습니다.
기존 갖고 있는 것과 분양하고 해서 비대율, 쉽게 얘기해서 단순 비대율 차이가 얼마나 되냐는 얘기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대율에 대해서는 제가 잘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팀장이……
총해야 약 30쪽 되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을 모르시고 와서 그냥 줄줄 외워서 시나리오 국장님 써 드리고 국장님이 읽으시고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과장이 꿰뚫어 보시고 업무파악이 안 됐으면 안 됐다, 됐으면 됐다고 얘기하셔야지 이것을 여쭤보는데 아직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안 되죠.
그러시죠?
8쪽에 보시면 빈집관리가 있는데요.
빈집관리 조례까지 있는데 빈집관리는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추진계획은 있는데 추진활동이 없어요.
실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각 담당 관할 동에서도 저희한테 공문상으로 빈집이나 위험한 시설물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소유주에게……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인덕마을이나 벼루마을 등등 따지면 1000여 가구가 넘을 텐데 이 정도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추경을 잡든 어쩌든 간에 예산편성권이 있으시니까, 아니면 기간제근로자라도 써서 빈집관리를 철저히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비행청소년 등등 모든 범죄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도난사고도 일어나고 화재 등등이 있으니까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조례도 만들어 드리고 법적근거를 만들어 드렸으니까 근거에 의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18쪽에 보시면 상계로 조기 착공한다고 하는데 350억 원 중에 250억 원은 이미 확보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용역이 끝난 다음에 상계로에 대한 실시설계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지금 병행추진하고 있거든요.
지나가다 보면 전혀 공사 안 하고 있던데 그것도 봐주기 식 아닌가요?
그때부터 예정 공기보다 늦어진다고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것을 다 드렸지 않습니까?
재정비촉진지구 자꾸 얘기하는데 그 환지청산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금액으로 따진다면 정확한 금액은 없지만 돈으로 따진다면 징수는 얼마나 되고 교부는 얼마나 됩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그때 평가를 해서, 저희가 감정평가 용역을 줘서 평가해서 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평균가는 한 150만 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얼마쯤 될 것이라는 것을……
계산이 틀리든가 뭐가 틀린 것이지 이게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받는 것이 2억뿐이 안되는데 233건에 주는 것은 12건인데 1억이라 하면 그렇죠.
묻고자 하는 요지는 이것을 묻는 게 아니라 233건을 징수하면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시로 갑니까, 구로 갑니까?
국비로 갑니까?
아니면 교부해 줄 때 쉽게 5억 징수했다면……
예산범위 내에서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체비지(보류지) 활용 텃밭을 운영하는데 예산 지원하는데 예산은 어디다 사용하시나요?
보시면 세 번째 6구역 13블록 4롯트 보시면 옆에 이렇게 파랗게 있죠?
보시면 해양목입니다.
해양목이 5~6년간 방치해놔서 인력으로는 캐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두 번째 그림도 그렇고 첫 번째 그림도 그렇고 가장자리에는 전부다 돌멩이 등등해서 텃밭이다, 아니면 가꾸고 예산을 투입했다고 누가 이렇게 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옛날보다는 이 텃밭을 만들어서 백 번 천 번 좋아지기는 했는데 이런 옆에 있는 것을 좀 해서 내년에라도 예산을 좀 더 세워서 이런 것을 기계나 장비 등등으로 좀 골라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포클레인 등으로 해서 이런 해양목이라든지 옆에 나뭇가지 등등을 정리해주시고 텃밭같이 좀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있는 것 보시면 3개뿐이라 안 나와 있는데 10~20개도 있어요.
이런 등등을 해서 가면 동네에 쓰레기장, 고양이 등등 여러 가지 해서 상당히 혐오스러운데 이게 아주 좋은 제도이니 예산을 들이셔서 이것을 조금 더 정비하시란 말이죠.
옆에 해양목 같은 것 보이시죠?
현장에 가보시면 아주 안 좋습니다.
인력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들이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안건심사에 대해서 방청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기자 및 학생 몇 분인데 방청을 허가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이 방청허가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청인 입장)
그러면 방청인에 대한 몇 가지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고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5조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은 회의장 내 발언에 대하여 첫째, 찬성·반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소란행위, 허가 없는 녹음‧녹화 촬영행위, 그리고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행위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에게는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경찰관서로 인도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의사진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스터디 도중에 주택재건축사업을 시작하다가 추진위가 생기다보면 아무래도 비대위 쪽이 생기는데요.
그 분쟁이 일어나다보면 대부분 매몰비용 때문에 말썽이 제일 많은데 실질적으로 저희 노원구에서도 매몰비를 부담한 사례가 있었는지, 혹시 있었다면 어느 지역에 어떤 사례로 매몰비가 발생해서 그것을 내게 됐는지 그 사례가 있으면 한 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건축 관계 쪽으로는 아직 없는 것 같고 뉴타운 상계재정비촉진구역 3구역이 해제고시가 돼서 추진위원회가 해산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 운영비나 그런 것들을 지금 지원해달라는 신청이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추진계획에 보면 월계2동 인덕마을이 이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덕마을이 조합원들도 탈퇴해서 분쟁소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주가 추진되고 있는지요?
이주는 지금 안 이루어져 있고요,
현재 인덕마을은 시공사를 재선정하는 그런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자체의 선정과정에서도 지금 현재 용역이 유찰되는 관계로 거기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다음 찬성 측과 반대 측의 대립이 상당히 심각해서 추진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의 탈퇴로 인해서, 약 90명이상 정도가 탈퇴해서 그 정비사업 금액에 대한 금융비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새성북연립이 준공인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새성북연립도 뭔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시는지요?
지금 이게 문제는 없습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오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도 조합원만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시공사는 네 번이 바뀌어서 거기에 대한 정리를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여기 35쪽에 보면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고 해서 공릉동 건이 나와 있어요.
그때 설명회 하는 것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그 경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비용역에 따른 예산이 2억 원 정도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2개 업체에서 제안서를 내서 그저께 정도에 제안평가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1개 업체가 지금 선정된 상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제안서 평가에서 업체는 선정되었고 그 전에 성북의 소리마을 이런 데 견학을 자주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 워크숍이 있으면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앞으로 10개월 간 용역이 실시되는데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용역 성과물을 받아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중계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서울시에서 계획한 주거지보존사업이 아직 유효한 상태죠?
그러니까 현재 상태로 진행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인데요.
주거지보존사업을 축소하고 사업성 향상에 따른 용적률을 인상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주민대책회의, 세입자대책회의, 비상대책회의.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대표회의고 세입자대표회의는 거의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곧 그 사업성에 대해서 8월말 정도에 그게 나온다고 LH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LH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묻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따로 공개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따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죠?
앞으로 건설 기술심의도 받아야 하고 계약심의도 받아야 하, 또 사업시행 인가까지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정은 11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의 커뮤니티시설과 그분들이 물론 현재 121세대밖에 안 되지만 교통체증에 좀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아이들 통학로 등 안전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10월에 설명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가 온천청구아파트 주민들의 아이들이 연촌초등학교 가는 길목에 세워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중이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 중에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진출입로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차량 출차 할 때 경고등 같은 것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반사경이나 확대경 같은 것을 설치해서 시야를 넓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나중에 관리 운영할 때 안전관리요원을 1명 정도 배치하는 것이 어떨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실시설계에 반영하려 하고 있습니다.
제로에너지하우스라는 게 전국 최초로 노원구에 세워지는 시설이잖아요.
어쨌든 전국에서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시설이니까 건축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잘 관리가 되고 효과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면 벼루마을 월계1동 531번지 일대 그쪽이 공사 중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것이 착공될 때는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내주고 공사를 착공하기로 했는데 지금 약속과 달리 길을 내주지 않고 착공해서 531번지 일대 주민들이 굉장히 길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고 제가 그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SK에서는, 이게 아마 2016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에 준공이 되면 길을 내주겠다고 지금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런 약속을, 길을 내주고 착공하기로 해놓고 이렇게 길도 안 내주고 착공이 된 상황인데 우리 주택사업과에서는 지금 이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요?
그 공사장 안으로 어떻게 길을 내는 방향을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안전문제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SK측과 협의한 결과가 원래는 2016년 3월에 준공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1월경으로 준공을 앞당기기로 했고요.
그리고 전체 사업부지 범위 중에 그쪽 소로 길을 먼저 마감을 하면 약 2개월 정도 공사를 앞당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1월경이면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법도 중요하지만 자기들의 득을 취하기 위해서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은 것도 그것도 저는 하나의 법이라고 보는데, 그게 가장 큰 법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구청 주택사업과 측에서도 손만 놓고 그때까지 기다릴게 아니라 무엇인가 강하게 태클을 걸어서 앞서 말씀하신대로 소로 길이라도 하루빨리 열어주는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3구역이 지금 해체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머지 구역은 어떻게 되는지요?
시행이 언제 되는지요?
원래는 건축심의 준비 중인데 거기서 지금 현재 2구역인 경우는 학교용지가 있어서 학교용지 택지전환 관계로 약간의 문제가 좀 현재 발생되어 있고, 그리고 3구역은 금년도 7월 3일에 해제가 되어서 대안사업이 이번 재정비촉진구역 변경사항에 용역과제로 들어가 있고요.
4구역은 지금 관리처분인가 준비 중인데 아직 저희한테 인가서류를 지금 못 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공사와 공사비 관계로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구역과 6구역은 사업시행 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6구역은 신청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사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도시계획국 소관 3개 부서 및 교통환경국 소관 1개 부서에 대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마은주 정성욱 김치환 변석주 이은주
정도열 주연숙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주택사업과장 여인근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토목과장 이영관
재건축팀장 안종학
주택정비팀장 하동준
뉴타운팀장 이충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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