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9월2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일정은 교통환경국 건설관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건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허철수입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담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계획 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3070필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대장상 지목과 현황상 지목을 일치시키도록 정비를 실시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 효율적인 행정재산관리와 세외수입증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결과 지목변경 14필지, 용도폐지 3필지, 철거 1필지, 변상금 부과 9필지가 있었습니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2013년 국·공유재산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실적은 총 30억 6700만 원을 부과해서 28억 68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 5쪽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도로시설물 1만 207개소에 대해서 주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 지장물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시설물 관리주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합동단속반의 순찰을 강화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도로시설물 사용료 부과추진 실은 통신주와 전주 등 9074개소에 대해 9억 5246만 5000원의 사용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다음 7쪽 차량진출입 시설관리입니다.
차량진출입시설 730개소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점용실태를 점검하여 무단설치 및 허가면적 초과사용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원상복구 조치와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행에 불편을 주는 손괴된 보도시설은 원인자 부담의 신속한 복구관리로 주민의 보행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말 현재 차량출입시설 730건, 일시도로점용 24건 등 총 754건에 7억 1000여만 원의 점용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2013년에는 차량출입시설 728개소, 일시도로점용료 90개소에 대하여 6억 9703만 6000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여 구세입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9쪽 사설안내표지판 개선사항입니다.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된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하여 불법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하여는 자진철거 유도 후 강제철거를 실시하여 도로상에 난립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의 정비를 통해 주민편의 제공과 도시미관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점용료 부과 94건, 미표준안 사설안내표지판 총 51개소 중 정비완료 16개소, 추진 중 35개소입니다.
2013년에는 사설안내표지판 개선 추진실적으로 점용료 부과 90건, 사설안내표지판 정비대상 93건 중 44건은 자진정비 완료하고 49건은 금년도에 이월되어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디 하고 계신가요?
계속하십시오.
도시미관과 안전을 저해하는 도로변 불량 공중선에 대해 한전북부지점 등 9개 업체와 공중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시 점검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설치된 공중선을 정비하여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정비구역은 상계초등학교 주변으로 정비물량은 전주와 통신주 등 161개소가 되겠습니다.
2013년에는 공중선 정비사업으로 수락산역 인근 2개 정비구역으로 통신주, 전주 등 정비물량 126개소와 여유장, 인입선, 폐선 등 1236개소의 공중선을 정비하였으며 사업비는 6억 1000여만 원으로 한전 외 9개 업체가 자체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건설업․건설기계 관리사항입니다.
현재 우리구에는 전문건설업 111개 업체, 건설기계사업자 20개 업체, 건설기계 412대가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건설업․건설기계사업에 대한 행정지도 등을 통해 위법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법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건전한 건설업 문화정착에 기여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건설기계 등록 345건, 건설업 등록 59건, 건설업 행정처분 16건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건설기계 등록 591건, 전문건설업 등록 75건, 전문건설업 주기적 신고 44건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52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록말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5쪽 도시계획사업 보상계획입니다.
금년도 도시계획사업 보상은 총 14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14건 중에 4개 사업은 보상완료 되었으며 현재 10개 사업은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건별로 추진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불암산 도시자연공원 조성사업(중계지구)은 수용재결을 통해서 토지 및 물건이 서울특별시로 소유권 등기이전 완료되었습니다.
불암산 도시농업공원 조성사업은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용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등기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상계5동 도로확장 및 주민 소통공간 조성사업은 2필지 중 1필지(198㎡)는 협의계약, 1필지는 수용재결을 통하여 보상금 공탁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수락산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은 현재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원선 월계~녹천역간 철도이설 사업은 월계역에서 녹천역 일대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의 이설을 설치하기 위한 보상사업으로 현재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8쪽 영축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보상금이 결정되어서 현재 보상협의 추진예정에 있습니다.
수락산 도시자연공원 동막골 조성사업은 9월까지 보상협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초안산분묘군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 토지 보상사업으로 수용재결 등을 통해 8월 8일 서울시로 소유권 등기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쪽 수락산도시자연공원 노원골 조성사업과 노원문화복지시설 문화갤러리 건립사업은 9월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협의계약 미 체결시 수용재결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보상관련 소송 추진현황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공릉지구)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손실보상금 증액소송 3건 중 2건은 원고 일부승소 및 소취하 종결되었고, 1건은 2차 변론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쪽 2013년도 도시계획사업 보상 추진실적입니다.
작년에는 상계~덕송간 광역도로 개설사업 등 총 6개 사업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고, 하천과 도로에 편입되었으나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미불용지 7필지(2,351㎡)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보상관련 4건의 소송을 수행하여 2건은 우리구 승소로 확정되었고 1건은 화해권고결정으로, 1건은 2014년도에 원고 일부승소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노점관리를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보행권 확보와 생계형 노점의 생존권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태조사 미 이행 노점에 대해 재산조회를 추진하여 제도권 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점관리개선을 위하여 우리구 노점관리 운영규정과 규격 외 확장영업 노점 패널티 적용 등을 통해 노점을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노점관리 체계화를 위해서 우리구 노점관리 운영규정을 제정하였고 규격 외 확장 영업노점 패널티 적용 방침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항입니다.
7월말 현재 우리구 노점현황은 503개소가 되겠습니다.
신발생 노점은 즉시 정비하고 통행에 불편을 주는 노점도 지속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신발생 노점은 1차 계도하여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미 이행시 강제정비를 통해 즉시 정비 하겠으며, 일반노점의 경우도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적치물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미 이행시 삼진아웃제를 적용하겠습니다.
또한, 노점 발생 취약지역은 단속반을 고정 배치하여 주민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7월 현재 노점수거 63건, 과태료 부과 95건, 점용료 127건을 부과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노점 41개소를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노점 수거 107건, 불법노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147건, 점용료 부과 139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규격 외 확장영업 노점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노점 503개소, 보도상 영업시설물 89개소, 상가 적치물을 대상으로 허용된 점용장소나 면적 외의 도로 등에 상품과 물건 등을 적치·판매하는 행위를 반복할 때에는 세 차례 시정명령 후에 재 적발시 과태료 부과 및 허가취소 등 삼진아웃제를 실시하여 보행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약 2개월에 걸쳐 노점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에 대해서 홍보 안내문을 배부하고 확장영업을 하는 노점에 대해 1차 48개소, 2차 6개소에 대한 시정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입니다.
차량이용 노점과 노상적치물 등 과태료 부과 개선사항입니다.
금년도 8월 이전까지는 차량이용 노점은 계도 후 과태료 10만 원, 노상적치물은 1~2회 계도 후 과태료 10만 원을 일괄 부과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구에서 유입되는 노점차량이 증가하여 교통혼잡을 가중시키는 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차량이용 노점과 노상적치물은 면적을 실측하여 1㎡당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현재 8월 한 달 동안 저희가 시행한 결과 차량노점과 노상적치물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4년도 6월과 7월 두 달간 홍보 및 계도하였고 8월 1일부터 시행하여 8월 19일 현재 7건에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104년도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환위원입니다.
국장님 내일 모레나 오늘 끝나실지 모르겠는데 수고 많으시고 건설관리과장님 이하 가로개선팀장님, 보상팀장님 등 전부 노고 많으시고 난해한 업무 중에, 제일 빛이 안 나는 업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한 번 여쭙고 가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목변경 하셨다고 했잖아요.
필지가 14개, 이게 몇 건 정도의 지목변경이 있었습니까?
건으로 보면, 필지는 14필지인데 그 중에 건이 몇 개냐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필지가 건수입니다.
그 건수만큼 지목변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사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도로로 변경되거나 이런 사유가 발생될 때 지목변경을 하고 저희가 공부상 확인해 볼 때 지적과에서 행정재산으로 지목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저희가 같이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변경되는 사실대로의 재산에 대한 지목을 변경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지도, 자기 집 들어가는 것도 진출입시설로 보는 것인지, 종교용지나 다른 상업용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차량진출입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 일반도로에서 신축이라든지 이런 건물에 진입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진입로입니다.
그래서 사유지는 저희가 진출입로 허가를 내지 못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 도로나 인도 이 부분을 통과해서 지나가는 경우에 차량진출입 허가를 내줍니다.
그게 국공유지, 예를 들어서 인도를 지나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중선 정비는 저희 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중관로를 설치할 경우에 50%를 저희가 지불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사업체가 하게끔, 나머지 공중선에 대한 정비는 전부 사업체에서 합니다.
%로 나누면 똑같이 1/4씩 하는 것인지 아니면 % 적용이 다 다른지……
KT나 한전은 피해자이고 티브로드나 케이블TV 이 사람들 문제인데 이 광케이블 하나를 끼면 필요없는 것은 하나를 빼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존치되어 있어요.
실제 쓰고 있는 것 30개 있다면 한두 개밖에 안되는데 나머지가 다 있단 말이죠.
이 지도·점검만 잘 해도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잊지 마시고 지도·점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점 관리가 있는데 어저께도 제가 얘기 한 번 했습니다만 건설관리과 소관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그 대지 안에 들어있는 것은 건설관리과에서는 단속대상에서 빠졌습니까?
우리 왔다갔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건설관리과에서 해요, 아니면 과가 어느 과예요?
왜냐하면 세이브존 같은 경우는 원래 건립될 때 아파트 단지 내의 시설로 건립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내의 상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봐도 대기업이라든지 그런 원칙을 지켜줘야 할 세이브존이라든지 롯데백화점이라든지 등등에서 엄청난 불법을 많이 해요.
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니어도 건설관리과, 어제 녹색환경과, 또 공동주택지원과 합동반을 구성하셔서라도 롯데백화점 같은 데도 김치환 저 개인이 커피부스를 설치해서 커피를 판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지 여러분들이 가만두시겠어요?
그런 대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고 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롯데백화점 주차장인데 고쳐서 판매시설로 쓰고 있어요.
이러면 합동반을 구성하셔서 좀 하시고, 또 롯데백화점 그 앞에까지 의자 그런 시설물까지 놓고 커피를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구도 저희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구에 대한 시설물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몸에 질병이 있다든지 하면 진단서라든지 이런 등등을 제시받아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을 해서 적용이 되면 연장해 주고 그렇지 않고 정당하지 않게 제3자에게 전매를 했다든지 임대라든지 이런 게 적출되면 바로 저희는 취소시킵니다.
1년 내내, 한 10년까지도 가능하냐는 얘기죠.
진단서 결과에 따라서 향후 진료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합니다.
한두 개 정도는 계속 덮어져 있어요.
이런 관계는 아니면 철거를 하든가 다른 데 할애하든가 해야지 계속 놔두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들으면 조금 더 봐주고 안 그러면 그렇게 안 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국노점상연합회 소속인데 작년도에 총 지역장을 선거할 때 그 반대했던 반대파들이 나와서 별도로 구성한 단체가 대전노련이라고 명칭을 정해서……
전노련은 자기들끼리 힘을 합쳐서 공권력에 도전하는 등등 하는데, 그러면 360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관리하시고 단속하시고 이러시는 건가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늘 노점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360개에 대한 일반노점과 단체가 있는 노점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형편에 안 맞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항이 너무 심한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저항문제 때문에 조금 저희가 단속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일반노점에 대해서 차별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노점 체계화에 대한, 우리 국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이런 저런 것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과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운영규정을 제정했고 그 규정에 따라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500여개 노점에 대해서, 사실 노원구는 포화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과연 생계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는지 사실 그동안에는 몰랐습니다, 그동안에는.
정말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몇 식구가 살고 있는지, 주소는 어디인지 이런 등등에 대한 파악이 참 시급했던 부분이고 구청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먼저 파악을 해보자고 해서 일정 재산기준을 정한 다음 그 재산기준에 이하 되는 사람은 생계형으로 보고 그 이상 되는 경우에는 비생계형으로 판단해서 재산이 일정 있는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시간을 두고 전업을 시킨다든지 점포를 얻어서 들어가게 한다든지 하는 그런 기준을 저희가 만들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 고생하시고 애쓰시는데 이점에 있어서도 편애하지 않게끔, 물론 힘든지 압니다.
저도 보면 아는데, 차별되지 않게끔 단속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 본 위원이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하는데 노점상만 단속 잘 하면 구청장 인기 10% 올라갑니다.
틀림없이 올라갑니다.
장 지질 일은 아니지만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중에는 우리 정식공무원인 기능직이 있고 시간제계약직을 6명 채용했고, 또 공무직이라고 2명해서 15명으로 저희가 4개 반, 현재는 3개 반으로 다시 편성해서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예를 들면 상용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상용직 그분들……
이렇게 어려우시던가요?
그다음 차량노점인 경우에도 일반노점보다 더 어려운 경우가 더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재정적인 부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납부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여튼 노력해서 ……
노점정비를 위한 수단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생계형 노점이 있습니다.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데 이분들도 단속하시고 잘 하셔야죠.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롯데백화점, 자꾸 얘기를 하는데 대형판매점이나 백화점들 이런 데를 같이 합동으로 해서, 녹색환경과 등등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그런 데를 단속하시고, 정말 가진 자들이 사회에서 앞장 서있는 양반들이, 한발 더 나가있는 분들이 법을 지키고 위법하지 않아야지 그 양반들은 전부다 위법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수박 하나 팔고 과일 하나 판다고 해서 과태료 부과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점도 형평을 잃지 않게끔 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 지적에 제가 잠시 좀 덧붙여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관리에 대해서 굉장히 타당한 그런 지적을 해주셔서 덧붙여 저희가 자료가 필요한데 분류해서 전노련, 전철연……
전노련입니까?
그러니까 지원요청을 해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대동강 물 팔아먹듯이 자리 차지하고 내 것이라고 하면 신규신청 해주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관리비인가 점용료인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사람들 내는 것입니까?
지금 아마 위원장님이 조금 잘못 받아들였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신규노점은 절대 허용하지 않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신청 받았습니다.
제가 자료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부서로 언제 오셨어요?
제가 그 자료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서울시에서 방침을 변경해서 그 자리에 새로운 신청자를 받아준 경우는 있어도 일반노점에 준 것은 없습니다.
노원구에서 1억 2000만 원 이하 재산 가진 사람들 신규신청을 받았고 기존에 있던 사람은 2억 이하, 2억이 넘으면 그것을 다른 것으로 유도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인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오해될 소지는 뭐냐면 저희가 작년도부터 추진해서 금년도 상반기 내에 노점박스를 새로 개점한 게 있어요.
그것을 전부 신규노점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것은 신규노점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지금 자료 확인 한 번 해보세요.
그것은 신청을 받았어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 자료 있다니까요.
제가 거기서 받은 거예요.
알 만한 사람 다 아는데 그것 모르세요?
그래서 신청자 다 받았어요.
그 전에 있었어요.
아무튼 문제는 거기서부터 발단이 됐다는 거죠.
그런 게 있고,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녹색박스, 무슨 박스해서 구분해서 파악할 수 있게 좀 주시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날부터,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97년도 IMF때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요.
노점이 하나 둘씩 생기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너무 많이 포화상태로 와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것도 우리나라 사회복지가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갈 때까지는 보호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측면이 있고요.
그러면 골목상권, 정당하게 월세와 세금 내고 임대료 내고 권리금 내고 장사하는 노원구 주민들, 그분들에 대한 생존권과 영업권 그런 것은 무시돼도 되나요?
예를 들면……
특히 차량은 거의 외지인이라는 것 아시죠?
제가 그 자료도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노원에 있는 노원주민의 건강권과 보행권이 중요합니까, 외지인의 생존권이 중요합니까?
처음 만들 때는 왜 노원구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한테도 노점을 허용하느냐, 그것은 강제정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저희가 조사해보니까 대부분 경기도 의정부에 일부 있고 남양주에도 일부 있는데 인근 구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7대3 정도 되는데요.
그 사람들도 다 서울시의 시민이고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너무 제약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노원구청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지 그것만 한번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일정 한 번 잡아주실 수 있어요?
언제쯤?
저희도 물론 혼재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가 각 관련부서와 정책회의를 한 바도 있고……
일정을 언제쯤 잡아주시겠어요?
어쨌든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몇 % 있어요?
그런데 사업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노점에 대해서 김치환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마은주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잠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좀 강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트라든가 백화점 등, 그런데 길에서 과일 파는 어렵게 사는 노점들은 삼진아웃제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업대책을 해주는 게 진정으로 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부 구에서는 기금을 만들어놓고 전업하는 경우 1000만 원 내지 500만 원 정도 돕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그런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좋은 의견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단속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대형 백화점이나 이런 부분은 공개공지개념에 의해서 단속규정이 정확히 있기 때문에 단속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큰 상가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세이브존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적용할 수 있는 행정제제 규정이 마땅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진행과정에 문제가 있지만 지금 얘기하는 일반보행로에 있는 노점에 대한 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마련된 것은 없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대책, 예를 들면 기금을 만든다든지, 또 이 사람들이 박스를 제작해서 현지에 있는 천막을 교체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가 미소금융이나 이런 데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고 있고 전업도 저희가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업인 경우라고 하면 딱히 일반직장에 들어가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고, 그 다음 저희가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것을 연결해 주면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태가 노점을 그 자리에서 운영하려고 하지 전업하려는 그런 생각이 많이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연계해 줘도 안 가는 경우가 태반이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더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주야로 노점상 단속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노점상을 단속하는 시간대가 어떻게 되나요?
노점은 저희가 평상시 근무시간인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근무하고 있고 야간에도 야간조를 편성해서 단속하고 있고, 공휴일과 주말에도 저희가 편성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들이 길거리에 영업부스를 만들어놓고 아주 편하게 장사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15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현재 인원으로 적정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데 뒤 배경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은 버젓이 영업을 하고 힘없는 옆에 한 사람은 철거해야 되고 과태료를 내야 하는 이런 것을 제가 눈으로 지금 현재도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지역에 단속을 나왔는데 그쪽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영업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 사람은 뒤에 힘이 있어서 아무리 단속을 나와도 단속을 못하고 간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단속대상이 되어야 하고 벌금을 부과 받아야 하고 이런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힘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구청에 어떤 힘 있는 분들과 어떤 줄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뒤에 더 큰 힘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서도 같은 맥락인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는 철거하는데 그런 기준은 없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단속할 때 가진 것이 있거나 없거나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까, 손을 못 댄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전국단위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분들 단체에서는 이런 표현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아마 정치력의 도움도 같이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단속하는데 일반 노점과 형평을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형평을 지키지 않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형평을 지키고 있는 과정 속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형태가 가끔 나올 때가있습니다.
기준과 관계없이 조직화만 되면.
그런데 지금 현재 노점단체에 있는 이분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기업화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103개가 기하학적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것을 손을 못 댄다고 하면 정말 매도 매수해서 없는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것만큼은 우리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말 그래도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이 전노련 대전노련 다른 것은 몰라도 사람을 듣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끔 단속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20쪽 보면 소송 밑에 수행실적이 있어요.
제가 관심 있는 게, 이게 아마 월계동 569-1과 569-3이 월계동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인 것 같은데 1심 승소, 2심 승소로 해서 완전히 끝난 것입니까?
선원빈 씨가 거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그 위에 가설건축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허가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거든요.
거기 거주했다는 것인데 그 거주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부분은 억울하죠.
예를 들면 저희가 ‘89년도 1월 24일 이전의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항측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면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데 이 분은 당초에 그런 허가 건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보상해 줄 수가 없었던 부분이고 그 억울한 부분을 계속 주장하셨는데 법에서 들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15쪽 도시계획사업 보상건에 보면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에 있어 비고에 보상이 완료됐다고 되어 있어요.
보상이 여기 내용처럼 완료되었습니까?
저희가 보상절차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보상까지 결정돼서 완료되면 본인들이 대부분 이의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용재결을 합니다.
그러면 수용재결 결정이 나면 저희는 공탁을 걸거나 해서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억울하다고 하면 소송을 통해서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한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국 공탁하면 보상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너무 세게들 하셔서 입장이 곤란해요.
들어보니까 굉장히 훌륭한 질의를 많이 하셨고, 특히 우리 주연숙위원님이 기금으로 돕자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되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15쪽 2번 초안산 가족캠핑장은 보상이 완전히 끝났나요?
그리고 17쪽에 보면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 사업은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돌아가신 분도 계신데 완전 보상이 끝나고 개통에 대해서 아는 내용이 있으세요?
그래서 현재 보상자체도 아직 시작을 못 했습니다.
이제 보상을 시작하려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 자체가 한국철도공단이기 때문에.
관리비 낸 사람들은 떼로 덤비니까 조금 유리한 것 같고 관리비 안 낸 사람은 불리하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 내용은 저희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리면 단체라는 것은 일정 월 회비를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다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회비를 내지 않거나 그러면 탈퇴를 시키겠죠.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행동을 하거나 시위할 때 그렇게 해서 동원시켜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평에 33만 원쯤 되는 것 같은데요.
거의 생계형 노점의 경우 차량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했을 때 그렇습니다.
타 지역 분도 계시겠지만 똑같은 국민이고 또 어려운 분들이 하지 거의 돈 많은데 노점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앞서도 보니까 그나마 그 전에 있던 것도 징수율이 50%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몇 배를 갖다 해놓으면 받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에 대해서도 어떻게 다른 분들이 질의했던 다른 시각에서 한 번 검토해 줄 용의가 있으신가 묻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차량노점을 하는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 분들에게 저희가 지난 연도까지는 일괄적으로 지적되면 1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계에 대한 부담을 덜 주고 자진 이동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했었는데 저희 구가 어느 시점부터 보니까 차량노점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있을까 해서 우리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다 조사해보니까 원인을 찾은 거예요.
저희 구처럼 10만 원씩 하는 데가 두세 개 구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면적대로 부과를 하고 심지어는 80만 원까지 부과한 구도 있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부과하는 자치구는 차량노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량노점이 노원구로 유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해서 저희도 어느 정도는 부담이 되겠지만 저희가 과태료를 받기 위한 징수수단이 아니라 차량노점을 하시는 분들이 노원구에 유입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변경한 것이고, 물론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개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이렇게 부과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시정과 계도, 행정안내 이런 것을 여러 차례 해서 진행하고 있고 안내문을 보내는 등 여러 가지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이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8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시작하니까 노원구에 유입되는 차량노점도 많이 줄어가고 있고 그런 현상입니다.
어차피 국민들은 못 가진 것을 억울해 하는 것이 아니라 고르지 못한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는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양쪽 측면이 있네요.
또한, 지난번에 적게 부과했을 때도 50%밖에 징수율이 안 되었는데 과연 이게 어느 것이 옳은지 확답하기가 좀 어렵기는 합니다마는 단속할 때 탄력적으로 하셔서 타 지역에서 유입되는 분들은 구분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법을 떠나서 온정을 베푸셔서 이 분들 생계에 고통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만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 구민의 건강권과 생존권, 여러 가지 위생상태 이런 것들이 워낙 차량을 이용한 영업은 굉장히 건강에 우려가 많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나 이용하는 분들, 또 우리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기도 하는데 그런 것에 대해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민들과 늘 접촉하는 대표자인 우리 의원들로서도 그분들에 대한 어떤 민의라는 게 굉장히 게이지가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담당부서에서 정말 고생하시는 것 저희 알아요.
김치환위원님도 앞서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0% 공감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점상에 관련되어서는 앞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로 좀 강도 높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너무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싶은데요.
11쪽 5번 공중선 정비사업에서 저희가 사실은 주택가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거의 케이블선이 대개 옥상 위로 난무하고 있는데 그것을 혹시 민원인이 보고 이쪽 케이블선을 정비해달라고 하면 그것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요?
그러면 그것을 혹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구청에 민원제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케이블선 업체에, 사실은 업체에 하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어디 업체에서 그 케이블선이 나와 있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혹시 민원관련 부서에서는 이것에 관한 정비내용이나 그런 민원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공중선 정비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주체인 저희 관에서 주관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저희는 사업체와 관련해서 공동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비할 수 있는 예산도 한계가 있고 등등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해서 다음년도에 그 구에 어느 지역을 하겠다고 이렇게 설정해서 진행합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그 외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 어떤 사유가 발생되면 합동정비의 날을 정해서 9~10개의 사업체와 저희가 같이 현장에 가서 정비해 주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업무계획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계획 3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원구 관내 버스정류소는 간선버스 140개소, 지선버스 38개소, 마을버스 176개소, 공항버스 23개소 등 총 722개소의 정류소가 있습니다.
정류소 승차대 구조물 파손이나 정류장 표지판 파손 등 주민불편사항 발생시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겠으며, 정류소의 신설 및 이전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춰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차 없는 거리 유지관리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4개소의 차 없는 거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당현천길 새싹교~당현2교, 우이천길 월계2교~롯데캐슬루나아파트 121동, 상계5동 한신1차아파트 1동~금호아파트 101동, 노원문화의 거리 등 4개소입니다.
매주 토·일요일 지정시간에 주민자율추진위원회에서 여가활동 및 문화거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의 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구민들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여가선용 및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법규 위반차량 운수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포함한 버스·택시·화물차량에 대해 교통질서 확립차원에서 버스정류장 정차질서 문란 및 택시 승차거부 등을 연중 수시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동일로 4개소에서 출퇴근시간 등 교통혼잡 시간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오전 7시~10시, 오후 5시~9시까지 버스전용차로 단속위반을 실시하여 교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실적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사업용 차량 환경관리실태 점검입니다.
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버스 11개 업체 622대, 일반택시 18개 업체 1553대, 개인택시 4368대의 사업용 차량과 사업체 등에 대해서 차량의 청결상태, 세차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 시설물 관리와 운송약관 및 운행시간 준수여부를 해당 운송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상·하반기 연2회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전자의 근무환경 또한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불법명의 자동차신고 전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주와 실제 운영자가 달라서 자동차의 운행관리상 필요한 세금, 정기검사, 과태료 등 법적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해서 실제 소유자에게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해서 불법행위로 사용되는 차량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자진신고 접수창구를 자동차민원실에 마련해서 적극적인 홍보로 불법명의 자동차로 인한 과태료 범칙금 등 원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자동차 자가정비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0월 6일부터 11월 4일까지 이론교육은 구청 6층 소강당에서, 각종 오일점검 및 주요부품점검 등에 대한 실습교육은 노원자동차검사소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기본지식이 부족한 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 일상점검 요령, 비상시 응급조치방법, 교통사고 처리방법, 자동차보험 등에 대한 교육을 노원자동차검사소, 노원경찰서, 손해보험협회 강사진을 구성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자동차 무상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8월 27일 노원구청과 서울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노원구지회 합동으로 중계근린공원에서 추석 귀성자동차 210대에 대해서 무상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안전운행을 위한 자동차 점검 및 상담, 냉각수, 오일, 타이어 압력체크, 냉각수 보충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구민 만족행정을 구현한 바 있습니다.
다음 18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사항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원인자부담이라는 원칙하에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구 부과대상은 총 612개소 1524건이 되겠습니다.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시설물 중 160㎡ 이상 소유자, 또는 160㎡ 미만이라도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상 소유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년 9월까지 현장조사해서 부과자료를 구축하고 10월 중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입니다.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이행실적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면 경감심의위원회를 거쳐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간접적인 교통수요관리제도입니다.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은 승용차 부제실시, 주차장 유료화, 자전거 이용, 통근버스 운영 등 10개 프로그램입니다.
참여시설은 관리대상 277개소 중 금년도 7월 기준 76개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과태료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무등록 이전, 납부의식 미비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한계가 있는 바 이를 거양하기 위해서 2012년 5월 31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징수촉탁협약을 체결하여 2013년 4월부터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치대상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합계가 30만 원 이상이고 체납발생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동차번호판 영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이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에 보면 자동차 자가정비교실 운영방안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교실이 없었나요?
그런데 주민의 참여도가 어떻습니까?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가정비교실 운영은 ‘99년도부터 계속 이어져 온 사업이고 매 횟수마다 약 200여 명씩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월에 접수기간을 최소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두고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범위를 좀 지역에, 저희가 구라는 게 그렇잖아요?
구 밑에 동이 있으니까 동 주민자치센터를 좀 이용해서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 쪽으로 공문을 내려 보내서 지역주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좋은 시스템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도 수고 많으시고요.
12쪽에 보면 일명 불법 대포차가 있어요.
이 대포차는 누가 봐도 무기입니다.
잘못되면 살인행위에요.
이 대포차에 사고가 난다든지 하면 적어서 그렇지 그 피해자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도 좀 그렇고 제가 봐서는 여러분들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 집행율도 불법자동차 단속 등에서 21%밖에 안 돼요.
예산을 적게 썼다는 얘기는 그만큼 게을리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점을 앞으로 강화시켜서 대포차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올해 들어서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대포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동의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 살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누가 어떻게 대포차에 의해서 피해자가 될지 모릅니다.
정말 억울하고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데도 없습니다.
정말 단속하셔서 내 가족을, 아니면 우리 주민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쪽에 보시면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는데요.
민원 불편한 것, 정류소 772개 중 주민들이 요구한 게 있을 것입니다.
민원제기한 것이 몇 개이고 구에서 분석한 결과 해줘야 할 곳이 몇 개인지, 현재 몇 개가 이전하고 신설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버스정류소 설치 및 정비는 2013년 작년 같은 경우는 정류소 이전은 15개, 표지판 정비를 33개, 승차대 정비를 21개, 노선 정비한 게 33건입니다.
올해도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BIT사업이라고 해도 가로변 정류소 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고요.
총 우리 관내 374개소 정비를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한테 상반기에 가장 불편사항으로 들어와 있는 것들의 정확한 개수는 자료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버스정류소가 많이 있는데요.
이 중에 보면 정류소도 정류소 나름의 어떤 디자인이 있나 봐요?
그런데 어떤 정류소는 비가림막 있는 게 있고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A·B·C형 세 가지가 있고 그것은 도로폭이라든지 그런 기준에 따라서 정해지고요.
앞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BIT사업을 하면서 정류소에 가림막을 설치하려고 해도 그 앞 상가에서 좁아서 반대하는 경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에 아직 설치가 안 된 실정이 있고요.
점차적으로 지금 약 40% 진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지금 BIT사업으로 교체 중인 것이……
그런데 일단 그런 민원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는 되고 안 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민원 넣는 사람은 상당히 답답해서 민원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계속 질의하면서 그런 얘기하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좀 해줘야 될 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지금처럼 ‘지금 40% 진행 중인데 곧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답을 주면 그 분들도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그것 못 참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답을 못 듣고 자꾸 메아리만 되니까 그 민원이 계속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그 40%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예산액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의 불편함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희 구에 자진신고 대상자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자진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혹시나 단속에서 알아냈을 때 이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직권말소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지 그 내용이 궁금하거든요.
신고가 되면 우리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을 시킵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다 서로가 알게 되죠.
그런 정보를 각 유관기관과 공유해서 집중단속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번호판을 일단 영치시키고 차를 가져와서 체납 공매처분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단속기간에는 번호판을 영치하는 게 지방세,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 납부하지 않은 각종 체납처분을 공매절차를 통해서 다 이행하고 있고 자동차 원부등록상 소유자에게 법정의무사항이 이행 완료되었을 때 등록원부를 정리하게 되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언론 집계가 2만여 대라면 2만여 대보다 훨씬 많지 적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구는 혹시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알겠습니다.
덧붙여 언론에서 보니까 100만 대라고 하더라고요.
20대 중 1대가 대포차라고 신문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대포차 단속하시느라 담당부서에서 정말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여름과 겨울 악천후 때도 보니까 아주 작은 소형차를 타고 지방으로 다니시더라고요.
몇 박 며칠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단속하시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법으로는 개선방향이 안 나오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단속을 열심히 하라고 하지만 근원적으로 그게 양산될 수밖에 없고, 이게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원 소유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상부기관에 개선요구와 개선방안 이런 건의를 자꾸 하시면 타구에도 똑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상위법이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개선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인데요.
5쪽에 차 없는 거리 이것은 해당지역 주민이 원하면 만들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봤을 때 여기는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도 된다고 해서 만들어주는 것인지요?
지금 현재 네 군데가 운영되고 있는데 다 아시다시피 문화의 거리 운영할 때는 구에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그 상인들이과 같이 합심해서 만든 데도 있고 상계5동 한신1차에서 금호아파트처럼 주민들이 먼저 원해서 그 지역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있고요.
지금 또 최근에 상계2동과 상계5동 중앙시장 거기에도 일부구간을 차 없는 거리로 해달라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신 상계5동 한신과 금호아파트 사이길은 공원화 계획이 이미 추진되고 있어서 차 없는 거리가 없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이 주민들과 합심해서 의견을 많이 듣고, 거기에 조성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보행밀도가 높은 지역이라든지 이용자가 많은 쇼핑 관광거리라든지, 차 없는 거리를 하기로 상가와 지역주민들이 다 사전협의가 되었는지, 또는 왕복 2차선 이상 도로가 우회할 수 있으며 보행수요가 많은 지역인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과태료 처분하는 비율이 8.5%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허위신고가 많아서 그런 것인가요?
아니면 조사를 해보니까 별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거기 위원이 아홉 분 계시는데 그 분들이 심의해서 가부를 결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수가 결정해 주시면 부과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부과율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가끔 홧김에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셔서 나중에 전화하면 됐으니 빼달라고 안 하신다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금 인식이 많이 좋아지셔서 부과는 예년보다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연도별 교통민원 접수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이라든지 증차라든지……
그것도 시 조정위원회에 보내서 승낙을 받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보면 과태료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못 받은 교통관련 과태료 각종 부담금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결손처분을 어느 정도 했는지, 그리고 많은 돈이 지금 미납되었을 텐데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방안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영치를 하게 되는데요.
앞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30만 원 이상, 또 60일 이상 체납자들을 영치하고 있고 지금 영치대상은 7월 30일 기준으로 총 1910대에 돈은 약 18억 8000만 원 정도가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총 42대에 188만 원 정도를 영치한 실적이 있습니다.
직원 2명이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한계가 있다 보니까 더 많은 실적을 거양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실적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교통유발부담금이 여기 자료에 보니까 조세저항도 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 점도 이해가 갑니다.
160㎡ 이하면 60평 이하가 되잖아요.
그리고 시가표준액이 1억 원 이상이라고 하면 그 평수를 가지고 있으면 일반건물의 경우에 거의 100% 해당되는 것 같이 보이네요.
그런 분들은 조금 서운한 감이 없지 않아 들겠어요.
그런데 큰 건물들, 대형 쇼핑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경감기준에 승용차 부재, 자전거 이용 이런 부분이 되어 있는데 큰 업체들은 변호사들도 있고 해서 법률 검토를 잘 해서 빠져나가는 것을 잘 빠져나가거든요.
노원구에도 빠져나가는 기업체가 있죠?
감면 받는?
우리 노원구청을 위시해서 이것은 이행해야만이, 교통수요관리 10가지 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면 저희가 점검해서 거기에 맞으면 경감해 드리는 것이고, 점수에 따라서 몇 % 몇 % 경감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부과한 그대로 다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같은 경우는 구청이나 이런 데는 우리 직원들이 많이 타고 이용하는 게 사실인 것 같고 일부 쇼핑센터를 제가 가서 보니까 자전거 거치대 만들어놓고 감면 받기 위해서 그냥 자전거만 매달아놨더라고요.
법으로 따지면 자전거가 있으니까 맞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발생되거든요.
거의 부과하면……
그런데 적은 평수 가진 분들이 상당히 억울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경감 받을 수 있는 것을 적극 홍보하셔서 억울한 게 조금 덜 하도록 해주시고, 또 큰 데는 편법으로 피해가는 것을 될 수 있는대로 못하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허철수입니다.
2014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계획입니다.
현재 단속인력 11개 반 19명과 차량 5대, 고정용 CCTV 62대 등으로 평일은 8시~20시까지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주말과 공휴일 및 야간은 24시까지 민원신고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13년도와 같은 5만 5000건을 목표로 주차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CCTV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 2억 8700만 원으로 고정용 CCTV 단속용 카메라 2대를 8월에 설치완료하고, 노후 되어 작동이 어려운 그린파킹CCTV 7대는 9월 중 교체 완료할 예정입니다.
2013년에는 차량견인 807건, CCTV 3대를 신규로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정차 위반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계획입니다.
2014년도 징수목표는 현년도 3만 6300건에 13억 7900만 원, 과년도 1만 9930건에 10억 200만 원입니다.
과년도 체납분고지서 송달, 부동산 및 차량압류와 말소차량 대체압류 등을 실시하여 불법주차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2013년에는 5만 6000여 건에 23억 7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차구획선 신설 및 정비계획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12개동 1908면, 공영주차장 24개소 1355면 중 1700 주차면에 대한 신설 및 도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3년에는 1797면 7819자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담장허물기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주택 20가구, 공동주택 7개 단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에 일반주택 12가구 17개 면, 아파트 1개 단지 27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2013년에는 15개소 320면의 주차장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11개소 305면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올해는 4개소 30면을 추가개방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인덕대 20면과 주양빌딩 8면 등 총 2개소 28면을 개방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상계5동 주택가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상계5동 151-2번지 외 2필지이며, 주차환경개선지구인 이곳에 고물수집상을 철거하고 지평식주차장 10면을 설치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실시 인가를 끝내고 8월 14일 건설관리과에 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끝나면 바로 주차장 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비 8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계획입니다.
볼라드,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 교통시설물에 대하여 총 사업비 6억 1000여만 원으로 목표물량 360개 중 약 80% 시설물을 보수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교통시설물을 추가 보수하여 교통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차량진입 검시시설 160개소, 반사경 설치 52개소, 과속방지턱 설치 36개소, 과속방지턱 재도색 287개소, 마을버스 승차대 9개소를 신설하고 3개소를 이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계획입니다.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16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1억 5700만 원으로 미끄럼방지 포장 및 노면표시등을 정비하여 어린이 및 노인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미끄럼방지 포장 35개소, 안전펜스 5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지도사 운영·확대입니다.
서울시 사업으로 9개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인 교통안전지도사 사업을 확대해서 11개교 학교를 추가 20개 학교에 대하여 29명의 교통안전사들을 배치하여 하교길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보행자 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보행자 안내표지판은 총 60개소가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안내표지판 6개를 신설하였고 5개를 교체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보행자 안내표지판 신설 및 이전 7개소, 54개소에 보행자 안내표지판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다음 11번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사업입니다.
도로안내표지판 542개 중 파손된 표지판을 정비하고 2013년에는 도로안내표지판 신설 및 이설 4개소, 문안정비 17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전거대여소 운영계획입니다.
우리 구는 혹한기를 제외하고 연중무휴로 유인자전거대여소 8개소를 자활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일 평균 100대, 주말에는 300~400대의 자전거를 대여해 주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8개소에서 3만 5000여 대를 대여하였으며, 2013년 작년에는 4만 6960여대를 대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자전거 모바일등록사업입니다.
자전거 도난방지를 위한 모바일등록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해서 7월 현재 2360대가 등록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서 모바일 등록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총 사업비 4600만 원으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자전거도로, 자전거보관소, 자전거대여소 등을 정비하였으며, 2013년에는 8100만 원으로 자전거도로 보수 등 31건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자전거교실 운영계획입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녹천교 밑에 있는 중랑천 둔치에서 평일반과 주말반 4주 완성프로그램으로 금년도 상반기 중 375명을 교육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626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사항입니다.
중계동 달맞이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은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가 인근 구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교통안전교육 및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등 체험식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중 6280명을 교육하였으며, 2013년에는 3만 2673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 방치자전거 수거사항입니다.
공공장소에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자전거를 수거해서 자활센터에서 수리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일반주민에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647대를 수거하였으며, 작년도에는 609대를 수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교통지도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참 수고가 많습니다.
9페이지에 보행자 안내표지판이 있고 10페이지 보면 자전거대여소 운영 건이 있는데요.
민원 중에 보행자 안내표지판이나 모든 것은 잘 되어 있는데 자전거도로 안내표지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전거 안내표지판이 있는 곳이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대부분 표시되어 있고 일반도로변에 자전거도로가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부분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검토해 보시고 없는 취약지구가 있으면 자전거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랑천 변은 지금 하천시설이라 자전거도로는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 부가적으로 표지판 이런 것은 최소한으로 원래 설치되어야 홍수 같은 게 날 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약 5만 건을 넘게 했지만 지금은 단속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태료 부과건수가 많이 감소한 편입니다.
작년도에 징수율이 13%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주차위반과태료에 대한 납부의식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 내부적으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늦게 들어가면 세울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분들은 지금 미납돼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미납되면 그냥 그 상태로……
그리고 30만 원 이상 고액 같은 경우에는 재산권, 부동산 같은 것을 압류하고 채권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압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주택가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가 야간주차 허용이라고 해서 전날 9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그런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차량소통이 좀 원활한데 너무 단속위주로 가면 주민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과 계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단속은 좀 많이 줄어든 편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을 하는데 학교나 이런 시설에서 협조가 많이 안 되죠?
이것을 학교 측 협조를 많이 얻어서,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우려하는 그런 상황들을 잘 파악해서 이게 활성화 됐으면 좋겠어요.
워낙 주차난 때문에 주민들 간에도 갈등도 많이 생기고 사회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노원구 곳곳을 돌아다니다보면 위험한 데가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운전자의 부주의도 있겠지만 도로 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공간이 많이 있고, 예를 들어 불암산 체육공원 있죠?
올라가는 길에 한쪽은 구리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내려서 하계동쪽으로 가는 길이 있는데 중간에 만나잖아요?
그런데 여기 중간에 만나는 길에 반사경이 없어요.
굉장히 위험하고, 거기 또 큰 대형차량들도 주차하는 데가 많이 있어서 운전자 시야가 굉장히, 사각지대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쪽에 좀 검토를 해주시고, 아무튼 굉장히 위험한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공릉동 넘어가는 하계역 지하차도 왼쪽 길로 가는 골목에도 밑에 지하보도가 있는데 그 지하보도가 높다보니까 보행자와 운전자가 완전히 안 보여요.
속도를 내다보면 보행자 인도가 바로 앞에 있어서 위험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관내 그런 위험한 데가 있으면 조치를 빨리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계동 연천초등학교 앞 같은 경우는 곡선으로 다 되어 있어서 노면에 빨간색으로 칠하기는 했는데 거기 학부모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해요.
큰 도로도 아닌데, 큰길은 왕복 2차선 도로고 그 앞에 또 도로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 안전시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녹색어머니회에서 교통안내를 해주시니까 그나마 안전한데 오후에는 안하시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거기가 큰 도로도 아니고 이면도로인데 사람이 많이 안다니다 보니까 차들이 굉장히 속도를 내서 빨리 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인식을 좀, 운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어떤 시설이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고민을 좀 하셔서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CCTV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는데요.
불법 주·정차 단속CCTV라든가 방범CCTV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장 큰 문제는 개인의 사생활보호 침해와 관련되고 있는 것인데요.
CCTV에 찍힌 녹화분은 어떻게 처리하시고 관리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CCTV는 저희가 장소선정은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내부적으로 하고 설치장소가 선정되면 디지털홍보과에 통보합니다.
그러면 디지털홍보과에서 기술적인 기기검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설치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 저희가 4층에 CCTV종합상황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 주차뿐이 아니고 범죄예방 방범용CCTV까지 경찰도 근무하고 저희 직원도 상주하면서 근무하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거기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황실에서 보안을 유지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려면 경찰관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고 들어가서 열람할 때도 일일이 인적사항 다 적고 열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화한 게 외부로 유출된다든가 그런 사항은 저희 구청만큼은 철저하게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4층 CCTV상황실에 한 번 가보시면 들어갈 때부터 느끼실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쪽에 불법 주·정차 단속CCTV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동형 CCTV가 지나가면서 알림음을 5분 정도 하게 되어 있죠?
저희도 그동안에 이동용 CCTV을 운영했는데 기계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은 서울시에서만 운영하고 있고, CCTV는 알림은 없고 정차하고 5분이 지나면 단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필요한 부분도 저희 주민이지만 손해를 보는 부분도 주민이니까 약간의 민원이 발생하고 현장에서 좀 시끄럽더라고 주민들 편에 서서 한 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학교 어린이시설물에 관한 게 지금 보면 과속방지턱 같은 게 규정보다 조금 낮은 구역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예산도 잡혀 있고 하니까 이런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은 빨리, 녹색어머니회에서 조사해 온 것은 빨리 좀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조사된 물량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지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올해까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10쪽 자전거대여소 운영에 관해서 지금 사업비가 5600만 원으로 이게 운영비인데 이 운영비는 주로 근무자 36명에 대한 임금입니까?
전화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일반 사무비까지 다 포함된, 그리고 자전거 구매비용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그리고 14세 이하는 면제입니다.
그러면 이 방치자전거사업은 사업목적이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저희가 장기간 주요 도로변 거치대에 자전거가 방치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환경적인 그런 피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방하고자 수거해서 저희가 처분하거나 수리해서 다시 재활용하거나 판매하고 있습니다.
10일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처분 하겠다고 공고문이 똑같이 붙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공동주택가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수거하는데 이게 이동공고 10일, 처분공고 14일 하면 여기서 임의처분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신고 들어온 민원이 해소된다는 것이잖아요?
그것까지는 여기 관할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제가 공동주택지원과장을 할 때 아파트단지 동대표회장님들한테 자활센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니까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방치자전거를 이쪽으로 넘겨달라고 저희가 협조를 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파트단지에서 동대표회장님이나 동대표들이 대부분 자기네들이 매각을 하거든요.
10㎏당 178원 이렇게 해서 업체들이 사러 옵니다.
그러면 그 업체에 판매하고 자활센터로 넘기지 않는 그런 아파트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사업은 저희 공공장소나 도로 등에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수거해서 하는 사업이고 아파트단지는 아파트단지 자체에서 자기들이 판매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처분공고 10일 해서 똑같이 붙이고 안 찾아가면 임의처분 하겠다고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에서는 이것까지 하는 사업이라고만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방치자전거 수거사업으로 인해서 사실 가장 영향력이 큰, 이득을 보는지 안 보는지를 떠나서 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이 지역자활센터인데 이 사람들은 ㎏당 178원에 매각해서 수리해서 저희가 사려고 봤더니 한 7~8만 원씩 하더라고요.
또 비싼 것은 10만 원씩도 하고 이렇게 파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은 ㎏당 178원이면 공짜로 그냥 아파트든 어디든 안 찾아가는 것 다 가져가서 수리해서 7~8만 원이나 몇 십만 원씩 해서 파는데 우리가 최소한 재생판매 대수나 판매정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게 우리와 상관없다는 말씀인가요?
저희가 작년에 600대 정도했는데 거기서 10% 좀 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매각에 의한 자활센터 이익이, 이익이 자활센터에 귀속된다는 이런 부분은,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 매입해서 자전거대여소에 비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차피 안 쓰고 흉물스럽게 여기저기 버려진 것 수거해서 수리해서 누군가가 쓰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아이디어를 지역자활센터에서 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조금 아쉬운 것은 어차피 우리 행정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득이 되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보다 주민들한테 이익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제가 자전거 안타고 놀이터나 어디든 방치해놨는데 그것을 저렴한 비용으로 수리해서 쓸 수 있게 해준다고 하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 사업도 이 사업대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도 한 번 곁들여서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안을 한 번 드리니까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지역청소 운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은 수거지역별로 저정된 대행업체인력 105명을 활용해서 수집 및 운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지역별 배출요일제 운영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일반주택지역에 대해서는 배출요일시간을 준수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생활폐기물은 구청에서 직접 환경미화원 43명과 차량 14대를 투입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 상습적인 무단투기지역에는 감시카메라 이동설치, 경고판 설치 및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스파라치제도를 확대 시행해서 쓰레기 무단투기를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무단투기지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 순환배치 신규 100대 설치, 무단투기지역 금지안내판 700개소 부착, 무단투기 과태료 130건에 605만 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 및 공급사항입니다.
종량제봉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제작 전 수요물량을 사전에 파악해서 2개월 단위로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종량제봉투가 적기에 공급되도록 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2013년에는 종량제 규격봉투 854만 3000매를 제작판매소 553개소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청소 운영입니다.
가로청소구간 총 202km에 대해서는 노면흡입 및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매일 도로 물청소를 실시하고 가로는 환경미화원 93명이 매일 아침 6시~15시까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5쪽 2013년에도 환경미화원 96명, 운전원 7명, 차량은 16대, 수하차 100대를 이용해서 노면흡입·가로살수를 통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통한 처리비 절감사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자원화와 재사용이 가능한 폐기물이 다수 매립, 또는 소각되어 환경오염은 물론 처리에 많은 비용이 지불되고 있어 폐기물의 자원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내용으로서는 가내수공업체에서 발생되어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하던 폐합성수지는 재활용업체에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폐가구 목재도 폐목재 재활용업체에 공급하고 있고 일부는 노원자원회수시설에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연탄재 및 순수낙엽은 남양주시와 구리시 소재 친환경농가 및 퇴비생산업체에 무상공급하고 있으며, 폐매트리스는 자원재활용업체에 잔재물 처리 및 재사용 금지를 조건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8쪽 2013년에는 1일 평균 약 146톤을 수거 처리하였으며, 그중 종량제봉투 쓰레기와 대형폐기물 중 목재류는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처리 하였고 반입제한폐기물 10톤을 대행업체 뉴그린을 통해 소각처리하고 소각장 잔재물과 연탄재 일부는 수도권매립지에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관내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를 부과하는 납부필증 스티커방식의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속 추진하고 있으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감량 또는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환경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3년도 운영실적은 기존 정액방식에서 스티커형 용기 종량제 형식으로 공동주택은 단지별 용기로 일반주택은 세대별 용기로 전면 시행하였고 주민편의를 위해서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3ℓ용기를 5만 1000세대에 무상으로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감량경진대회 추진사항입니다.
아파트단지별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에 따라 우수단지를 포상해서 공동주택의 주민과 관리사무소의 감량의식과 분위기 확산을 통해 자원의 절약과 녹색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 2013년에는 관내 공동주택 194개소를 대상으로 5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우수감량아파트 15개 아파트와 홍보협조 우수아파트 4개소 총 19개 단지를 시상하였고, 감량의식 고취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여 전년도 상반기 대비 6%의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세척지원입니다.
임대아파트 23개 단지 135개동에 수거용기를 구 직영 세척차량을 이용해서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따른 주민 불편해소 및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4월부터 11월동안 780여개의 수거용기를 세척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지렁이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렁이 사육장 및 텃밭 운영, 지렁이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강좌개설을 통해서 주민의 인식전환, 학교 교육과의 연계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쪽 2013년도에는 자원순환 도시농부학교 강좌를 개설하여 지렁이 사육 및 도시텃밭 운영주민들에 대한 텃밭실습과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등 친환경농법 강좌를 통해서 지렁이를 활용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RFID종량기기 설치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를 공동부담하는 아파트단지별 종량제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아파트 각 개별세대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의 정확한 수수료 부과로 감량효과를 높이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7개 단지에 35대를 구매·설치하였습니다.
올해도 20대를 구매·설치하여 감량효과를 파악 기기성능 및 향후 확대추진에 대한 자료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번 재활용센터 및 녹색장터 되살림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는 하계동에 제1관과 중계동에 제2관이 있습니다.
한국자원재생재활용연합회에서 2015년 5월까지 위탁·운영하고 있고, 17쪽입니다.
노원역 지하에 개소한 녹색장터 되살림은 서울시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주)리포미쳐에 2015년 7월까지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전제품과 재활용 가능한 가구류 등의 수리·판매, 기증 받은 책, 의류소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재활용품 리폼에 관한 강의를 실시하는 등 재활용품의 상설 전시판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13년도 운영실적은 재활용센터는 수집량 1만 4567건 중 9450건을 판매하며 판매금액이 6억 1800여만 원이며, 녹색장터 되살림은 수집량 1만 9764건 중 1만 8907건을 판매하여 판매금액이 91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원순환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생과 희망주민을 대상으로 강북구 재활용선별장과 노원자원회수시설 등을 견학토록 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분리배출 등에 대하여 자발적인 동참과 실천을 유도하는 체험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는 4월에서 10월동안 총 25회 685명이 견학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 19쪽 자원순환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신규사업으로 기증문화의 생활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거점 수거장소를 동주민센터에 구축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20일 주민들로부터 물품을 기증받는 기부데이를 운영하고 기증받은 물품은 되살림 네트워크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나눔데이를 매월 30일 소규모 장터형태로 진행해서 자원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재사용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신규사업으로 상·하반기 2회 중고물품거래의 장을 마련해서 재사용 물품에 대한 인식개선과 자원절약에 대한 체험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관리입니다.
우리구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총 1만 1886개소로 악취저감을 위해서 연1회 이상 청소의무 안내 및 홍보와 청소 미실시자에 대한 촉구서 발송 등으로 정화조 청소율을 제고하여 수질 및 생활환경 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도의 청소실적은 1만 1815개소 중 공가 및 시기 미도래 195개소를 제외한 1만 1620개소가 청소를 해서 98.3%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청소차량 장비 및 청소차고지를 적정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청소차량 상시 점검체계 구축으로 고장발생 사전예방 및 고장차량 신속정비로 청소차량 가동율 향상과 안정적인 유류공급을 통해 청소차량 52대의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고지 2개소에 대해서는 노후시설 개선공사와 차고지 청결도 향상을 위해 월1회 물청소 등 환경정비를 실시해서 쾌적한 차고지 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2013년에는 도로 분진흡입 노면 청소차량 1대를 구입하였으며 서울시 차량정비센터에 124건을 정비 의뢰하였고 차고지 노후시설 개선공사 등 청결도 향상을 위한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공중개방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23개소, 개방화장실 39개소 총 62개소의 청결을 위하여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편의용품을 적기에 비치해서 최적의 시설상태로 유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공중 및 개방화장실 63개소에 대해 수시점검하고 편의용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자원순환과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인가요?
그리고 종전에 제가 동장으로 있을 때도 보면 동 주민센터 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화단이나 화분을 설치한 적도 있고 해서 관리해 봤는데 한두 해 정도는 잘 되다가 겨울이 돼서 화초가 없어지면 거기다가 또 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 근본적으로 완벽하게 근절되기는 참 어려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설치해도 쓰레기를 버리나요?
무단투기 관련해서는 사실 25개 구청이나 전국적으로 해답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도 상계3·4동, 또 일반주거지역 그런 곳은 무단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실제로 타구 같은 경우는 계약직을 채용해서 야간단속을 한다든지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현재 예산관계상 그것은 못하고 있고요.
저도 이것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화분이나 화단설치는 일시적인 방편은 되는데 장기적인 과제로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 같고 단속을 일단 병행하면서 CCTV 설치가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데 CCTV도 결국 야간에 주로 버리다 보니까 선명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인지 찾아내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CCTV는 예방차원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리고 또 교육도 병행해서 일단 주민들이 ‘무단투기 이것도 하나의 범죄행위구나’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모든 주민들을 사전범죄인 취급하는 것 같아서 그렇기는 하지만 약간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아파트는 아파트자체 내에서 관리하니까 어느 정도 쓰레기문제는 아파트 자체에서 하는 부분이고 아파트와 일반주택의 이면도로 같은 데 주차를 해놓는다든가 밤에 가로등도 없는 그런 지역에 지속적으로 갖다버리거든요.
아무리 치워도 버리고 해서 지나가는 주민들이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데 요구를 해도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치우기는 하는데 바로 그날 저녁에 또 버린단 말이에요.
저도 일반주민으로서 하다보니까 잘 몰랐는데 종량제봉투가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왜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대행업체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독립채산제방식’이라고 해서 각 대행업체가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가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월계1동, 월계2동, 아니면 중계1동, 중계본동 해서 경계지점이 있으면 중계본동은 예를 들어 한국진개가 한다면 본동은 토재가 한다.
이러면 서로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바로 길 하나 건너는데도 봉투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제일 많이 우리에게 민원을 넣는 것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봉투를 판매한 가격으로 회사가 운영되다보니까 당연히 자기 관할지역에 다른 회사봉투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치워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같은 노원구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시죠.
현재 청소대행체계가 우리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 독립채산제방식으로 하다보니까 봉투가 회사마다 다르고, 그러니까 결국 동마다 다르고 해서 그런 문제가 사실 있습니다.
시정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독립채산제 방식을 바꿔서 봉투 판매가격도 우리가 세입으로 처리하고 대행업체에는 세출을 잡아서 원가산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돈을 드리면 이런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지출되는 비용이 현재보다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세금문제도 있고 해서 그동안 지금 독립채산제 방식을 25개 구청이 거의 ‘95년도 종량제봉투 시행되고 지금까지 쭉 이 방식을 취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 돈 때문입니다.
주민 불편사항을 알면서도 결국은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봉투를 세입처리하고 우리가 원가산정을 해서 그분들 인거비나 회사 차량운영비 등해서 다 주게 되면 그만큼 세금이 많이 나가니까 지금 불편을 알면서도 각 구청이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개 구청이 어차피 독립채산제가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고 계속 운동권이나 일반 시민단체에서, 왜냐하면 그게 전부 다 환경미화원 봉급을 적게 주는 방식이 아니냐 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서 어쨌든 올해 서울시에서도 독립채산제 방식을 어떤 형태로든 바꿔야 하겠다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해결방안을 찾도록……
간선도로 하루에 두 번 한다고 했는데 이게 큰 도로를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4차선 이상 도로를……
대로는 하루에 2회 실시하고……
아니면 1차선 이상?
양쪽이니까 4차선.
거기에 일주일 된 것 같은데 도로에 쓰레기인기 뭔지 방치되어 있는데 그 도로자체가 좀 위험해요.
그런데 그게 일주일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왜 쓰레기를 안 치울까 생각했거든요.
그것을 한 번 알아보시고 조치해 주십시오.
그것을 알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저희가 종량제를 실시해서 아파트는 한꺼번에 모아두고 단독주택이나 일반주택은 문전 수거를 합니다.
퇴비하는 비율이 얼마이고……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수집해서 운반하면 그것을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7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료 같은 것도 만들고 사료도 만들고 있습니다.
침출수는 따로 빼서 광역매립장 옆에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 따로 사료 따로.
지금 저희가 4월과 5월 해보니까 총 20.8톤이 절감됐습니다.
7개 단지에 35대를 저희가 갖다놨는데 절감률이 28.6%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작년부터 쭉 해온 것을 보면 약 35.6% 정도 절감되고 있습니다.
그 절감된 이유는 주민들이 자기가 버리는 것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램 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물기를 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무게가 무거우면 돈을 많이 내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 81%가 우리 아파트이고 나머지 3만 8000가구 정도가 일반주택입니다.
서울시에서 제일 일반주택이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 3000대분, 개당 한 2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60억 정도해서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으로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청소차량 장비 및 청소차고지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청소차량이 있는데 오·페수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차를 닦아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오물처리 같은 것은 어떻게 하는지요?
정비센터가 있어서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일단 처리하고 있는데 오폐수 처리는 옆에 우리 하수과에서 운영하는 그쪽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차고지 옆에 하수처리 하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정성욱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112대나 되네요.
그런데 감시카메라가 노후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대로 찍히지 않은 것은 그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CCTV 설치한 연도가 많이 안 되어서 현재 노후 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CCTV는 디지털홍보과에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CCTV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설치와 관리는 모두 디지털홍보과에서 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기료는 저희가 가구당 6개월에 3만 원씩 지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에 대한 문제인데요.
2쪽에 보면 청소대행업체가 4개소 있는데 거기 인력이 지금 105명이라는 것이죠?
4시에 다니는 곳은 매일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방법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시간대 고통을 당하는 사람만 계속 고통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한 번 다시 점검해서 이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렇게 시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되겠죠?
그런데 앞서 얘기처럼 그 다음 날 보면 깨끗하게 치워져 있는데 그 치워가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제가 한번 밤 2시쯤 가다가 누가 차를 가지고 와서 쓰레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왜 쓰레기를 버리느냐? 당신 집 앞에 버리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 버리니까 그 다음 날 깨끗하게 치워가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버리니까 치워간다.
그러니까 여기 버려도 된다.
이게 지금 각 동 민원 중 가장 많은, 동사무소나 우리 의원들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쓰레기에요.
물론 쓰레기 때문에 참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제가 압니다.
그런데 너무 깨끗하게 치워가니까 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앞서 화단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1~2년이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또 한 번 생각한 것은 있습니까?
그런데 야간단속 하는 것도 우리가 아주 숨어서 할 수는 없고 차를 대고 하니까 그럴 때는 단속하는 줄 알고 또 안 번립니다.
그래서 함정단속을 할 수는 없고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민이 뭐라고 하냐면 “왜 이 시간에 잠을 안자고 돌아다니느냐?”고 남들은 술 마시러 다니는 줄 아는데 제가 쓰레기 잡는 스파라치가 돼보려고 한 번 해봤는데요.
교묘한 게 뭐냐면 차를 주차시키는 척하면서 차에서 버리는 거예요.
이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야간에 스파라치를 운영하고 계신다는데 그게 어느 지역에 그분들이 포진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월계동에서는 제가 밤새 돌아다녀봐도 그런 분들을 찾아보지 못하겠어요.
담배꽁초가 요즘 차량 블랙박스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촬영되다보니까 거의 99%가 담배꽁초를 스파라치로 다 하고 일반쓰레기는 하기가 힘드니까 거의 스파라치도로 별로 지금 효력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들도 동 사정을 보면 실제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이쪽 봉사 저쪽 봉사 다하시다보니까 통장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활동 안 하는 것을 써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하면서 활동 안하는 것을 써놓으시면 안 되겠죠?
지금 활동하는 것처럼 해놓은 거잖아요.
제가 나무라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왕 말끔이봉사대라는 것을 운영하신다면 정말 각 주민자치센터마다 공문을 보내서 이 제도가 조금의 어떤 운임이라고 하나 그런 게 들어가더라도 19개동에 1만 3778명이 다음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을 때는 정말 활동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한 번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6쪽에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통한 처리비 절감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폐기물 연간 처리현황에서 폐가구 목재, 폐매트리스, 반입제한폐기물이 있는데 여기서 반입제한 폐기물은 불용성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반입제한 폐기물은 우리 자원회수시설이나 수도권매립지로 갈 수 없는 폐기물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연간단가가 톤당 12만 3000원인데……
처리방식에 따라서 아마 조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에서 홍보를 잘했다든지 이런 게 있는 것인지 저희 구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 전역에서 한 4~5개 구 빼고는 다 소각적 처리업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계적 처리가 굉장히 자원회수시설에서 봤을 때는 자원화 하는 데는, 소각적 처리는 불로 태워서 그 화력만 갖다 파는 것이고 기계적 처리는 나머지 자원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이게 조사가 되어서 업체를 이렇게 선정하는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폐가구 목재가 3000톤이나 되고 폐매트리스가 8000개나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처리비를 주면서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에서 가져다 치우고 그냥……
그러니까 유류비는우리가 부담하고 폐매트리스는 자기들이 다 가져갑니다.
거기서 골라놓은 것을 보면 여기서도 지금 써놓은 게 있듯이 고철과 플라스틱류가 조금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고철량이나 기본적인 양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1500만 원, 우리가 그것을 분리한 것으로 해서 팔고 나니까 수입이 작년에 약 1500만 원 발생했습니다.
사실 안에서 담당직원들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공동주택은 아마 별로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단독주택 자연부락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데서는 정화조 청소를 하고 아직도 빈번하게 청소하러 오신 분들이 청소비 외에 본인들 목욕비나 담뱃값 달라고 해서 받아가는 게 있거든요.
이것을 한 번 단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철저히 교육시키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면 어떤 한두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시더라도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를 다 배포하시는 것 아시죠?
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에 사업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지원조건이 혹시 있습니까?
개방화장실에 지원하는 내역에 물품 지원하는 게 있고……
그래서 그 지역에 현재 주민들이 여름에도 그렇고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산책로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 지원해 드렸습니다.
작년에 1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만 원 들여서 지어주고……
그러면 2개라는 얘기인가요?
공중화장실은……
1개소는 신설하고 1개소는 시설개선해서 2개 합쳐서 중랑천 둔치 화장실 1개소는 신설을 했고 그다음 밑에 것은 시설개선을 한 것입니다.
현재 여자 두 분과 남자 한 분이 우리 23개 공중화장실을 관리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공공근로요원 2명을 지원받아서 총 5명이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년에 800만 원 정도 지원하는데 민간 개방화장실 개방하는 것은 동일로를, 큰 도로가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하는데 대부분 큰 빌딩이기 때문에 건물관리인들이 잘하고 있는데, 다른 이면도로에 조금 못한 데가 있으면 우리가 방향제와 비누, 휴지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70만 원씩 내려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22개를 어떻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철수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 소관 2개 부서에 대하여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토목과 및 공원녹지과의 추가경정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산회)
○출석위원 7인
마은주 정성욱 김치환 변석주 이은주
정도열 주연숙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허철수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교통행정과장 김승연
교통지도과장 김후근
폐기물관리팀장 김진일
재활용팀장 김재훈
시설관리팀장 권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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