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9년2월11일(수) 10시11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5.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71회 임시회는 강병태의원님 외 일곱 분의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병태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최성준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희겸의원 외 열한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순원의원 외 열세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치환의원, 이영섭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희겸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병태의원, 고만규의원, 구자진의원, 김성환의원, 김현오의원, 김희겸의원, 이광열의원, 이순원의원, 이영섭의원, 최석화의원 이상 열 분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 이상 7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5건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동성의원 의석에서-의장!
질문있습니다.
지금 조례안 회부내용을 보니까 조례안과 조례 대안이 어떻게 틀린지 거기에 대해서 설 명해 주십시오.
여기에 조례안과 조례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과 조례안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에 대해서 의장께서 설명해 주시라고요.)
○의장 김성환 잠깐 계세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황동성의원 의석에서-지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황동성의원 의석에서-지금 형식으로 보면 조례안에 대한 대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조례안이면 안이지 이것이 상임위에 회부하는 과정인데 조례안 대안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가 노원구의회인데,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만방에 공포하는 것인데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조례안과 조례안 대안이라는 이런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황동성의원 의석에서-설명을 해주시라니까요.
저도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데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과정을 거쳤으면, 그런데 이렇게 본회의에 막무가내로 형식에도 맞지 않는 이런 조례안을 올려서 상임위에 회부하는 의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잠깐 앉아 계세요.
의원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지금 10시17분입니다.
10시50분까지 정회를...
(○최석화의원 의석에서-의장!
추경예산 제안설명하고 나서 정회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우선 정회를 하고 나서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석화의원 의석에서-정회는 이 안건을 처리한 다음에 정회를 하고 추경안은 지금 처리를 하시는 것이...)
지금 상정이 안 되었으니까 일단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1월20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09년 2월11일부터 2월19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23분)
○의장 김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현오의원과 김희겸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의장 김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기완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존경하는 김성환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구민 복지증진과 우리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우리구가 지속적으로 서울시에 개정 요구한 자치구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가 지난 연말 개정되어 추가로 교부된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4,145억9,4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48억9,7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구청사 증축에 20억 원, 노원 평생학습센터 건립비로 10억 원, 상계5동 어린이집 토지건물 추가매입비로 4억2,000만 원을 영선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릉배수지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 구비부담액 10억중 3억1,100만 원을 설계용역비로 편성하여 조기발주토록 노력하겠으며 일자리 창출 사업인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 사업 구비부담금 3,000만 원, 마을문고 3개동 업그레이드 사업 1억5,000만 원, 서울 공룡 그랜드쇼 경비 2억 원, 시각장애인을 위한 말하는 소식지 제공사업에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이천 친환경 하천 조성사업 구비부담분으로 2억7,800만 원, 공원내 체육시설 설치사업에 3,000만 원, 구립경로당 1개소 환경개선사업 2,000만 원, 보건소 내부환경개선사업 3, 000만 원, 무인자전거 대여소 설치 및 자동차 진입방지 시설물 설치,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등 교통분야에 2억7,600만 원을 편성하여 조기에 발주 가능한 사업들로 재원을 배분하여 현 국가 현안문제인 경제 살리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의원님의 협조와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예산을 확정해 주신다면 구민을 위하여 소중하게 그리고 알뜰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구정에 대한 더 많은 고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성환 정기완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편성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를 2월17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11시26분)
○의장 김성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원기복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원기복 존경하는 김성환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원기복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의 승인요청이 있어 예산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지난 1월20일 제170회 노원구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결과에 따라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71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이 심도있고 내실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은 물론 노원구민의 복리증진 도모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성환 원기복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태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0조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고만규의원, 김영순의원, 김종기의원, 박남규의원, 원기복의원, 이영섭의원, 최성준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09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 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2월18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김성환 다음은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12일부터 2월1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수 20인
○출석의원
김성환 이 훈 최성준 김희겸 고만규
구자진 김승애 김영순 김종기 김치환
김현오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이순원
이영섭 이환주 조관희 최석화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노근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재정경제국장권장오
주민생활지원국장최재곤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김기학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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