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9년2월19일(목) 10시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성준의원 외 9인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겸의원 외 11인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원의원 외 13인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치환·이영섭의원 외 9인 발의)
10.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겸의원 외 11인 발의)
11.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분 개의)
지금부터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영섭의원, 부위원장에 최성준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강병태의원 외 5인 발의)
(10시8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강병태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병태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발의로 상정된 안건으로 개정이유로는 의회운영 및 의원 의정활동업무와 관련해 법적갈등 해결과 법령 해석 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률고문 운영 및 고문료 등의 지급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또한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개정의 취지와 내용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강병태의원 외 5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0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오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현오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적법한 문서폐기를 위해서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확보가 필요하여 총 정원의 변동 없이 기능직 총원을 1명 감원하여 211명으로 하고, 일반직 중 6급 이하 총원을 1명 증원하여 일반직의 총원을 1,086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호적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안건으로써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으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중계2·3동의 통·폐합으로 인한 중계2·3동 청사 신축과 월계동의 행정구역 조정을 통하여 폐지된 월계4동 청사의 활용에 따른 보건문화 복합청사 신축을 위한 구유재산관리계획이며, 그리고 구립 보육시설이 없는 상계5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 계획안으로 중계2·3동 청사는 현재 구민회관을 사용하고 있어 주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폐지된 월계4동 청사에 현재 임차하여 사용 중인 보건지소와 함께 주민다목적
이용시설로 신축하는 것은 잉여청사의 활용방안이고, 상계5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은 구립 보육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계5동 주민들의 보육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된 지역으로 제169회 임시회에서도 상계동 437번지에 대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한 바 있고, 그 동안 주변여건 등 더 좋은 부지를 새로이 확보하여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성준의원 외 9인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겸의원 외 11인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원의원 외 13인 발의)
(10시1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최성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성준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투표율 제고를 위해 각종 선거에 참여하는 자에게 우리 구의 문화시설 관람료를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 2,000원을 할인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자원봉사활동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질적 부실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상위법인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맞게 우리 노원구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자원봉사활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자원봉사센터 설치를 구청사 밖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운영은 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두고 자원봉사단체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관련 행사개최와 그에 따른 경비 등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적절한 조례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 시 적절한 응급조치로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제세동기 설치를 권장하고 응급처치 교육 등을 지원하는 조례로 구민의 생명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 가결한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성준의원 외 9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겸의원 외 11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원의원 외 13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리고 최성준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치환·이영섭의원 외 9인 발의)
10.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겸의원 외 11인 발의)
(10시20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환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환주의원입니다.
이번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의 폐지로 인한 존치의 실익이 없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에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를 추가하고 노점·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에 대한 점용료 부과요율을 조정하기 위해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점용료 요율 인하는 노점·생활정보지통합배포대에 대한 양성화를 야기할 수 있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표참여자가 확인증을 제출한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2, 000원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치환·이영섭의원 외 9인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도시건설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겸의원 외 11인 발의)
(부록에 실음)
그리고 김희겸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4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섭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섭입니다.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신설 1건, 총액 1건, 감액 3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신설 1건은 행정관리국 창의혁신과 소관 일자리창출 인건비로 9억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1건은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소관 노원취업박람회개최 사업비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액으로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구청사 관리 일반운영비 서울 공룡그랜드쇼 경비 5,000만 원, 건설교통국 교통지도과 소관 내부거래지출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 6,250만 원,
예비비로 8억4,9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세입에서 교통지도과 소관 일반회계 전입금 감액편성에 따른 전입금 6,25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은 감액 1건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 자전거대여소 설치비 6,25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김희겸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희겸의원 의석에서 - 주민의 자전거이용 활동화방안의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것은 정회할 상황이 아닌데요.
정회할 상황이 아니고...
(○김희겸의원 의석에서 - 의원들께 정회 여부를 물어봐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신상발언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김희겸의원 의석에서 -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여부를 물어봐 주십시오.)
(○최석화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 주세요.)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김희겸의원 의석에서 - 심도있는 논의를 다시 해보자는 뜻에서 정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의원여러분, 지금 정회요청을 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지금 10시29분인데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겸의원님 신상발언이시지요?
(○김희겸의원 의석에서 - 예.)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겸의원 도시건설위원회 김희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원안가결하여 예결특위에 회부된 사항중 일부 예산을 삭감한데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장으로서 본 예산에 대하여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취지의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의한 대로 예결특위에서 의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 예산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쟁점사항이었거나 소수의견도 없이 만장일치로 가결한 사항이었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소수의견이었거나 쟁점사항도 아닌 사업에 대해 예결특위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같이 반성의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환 김희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번 제171회 임시회 9일간의 회기동안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쁜 의사일정을 모두 원만하게 마쳤습니다.
수고하신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으로 인한 많은 사고가 매스컴을 통하여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는 해빙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수 21인
○출석의원
김성환 이 훈 강병태 최성준 김희겸
고만규 구자진 김승애 김영순 김종기
김치환 김현오 박남규 원기복 이광열
이순원 이영섭 이환주 조관희 최석화
황동성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이노근
부구청장 박돌봉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최재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건설교통국장 김기학
보건소장 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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