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9월19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한가위였는데 여러분, 잘 지내셨지요?
오늘은 2011년 8월2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11년 8월2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1년 9월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분)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순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시설의 개념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설치하거나 제3자로부터 증여 또는 무상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장애인․노인 관련 복지시설, 가정복지센터 등으로 규정하였고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위탁규정을 정하고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 및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광식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5번 검토의견입니다.
〔참 조〕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8. 23.
나. 의안번호 : 1469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생활복지과장)
2.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시설의 개념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설치하거나 제3자로부터 증여 또는 무상 임차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장애인ㆍ노인 관련 복지시설, 가정복지센터 등으로 규정함.(안 제2조)
나.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함.(안 제5조)
다.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및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라. 구청장은 시설의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시설의 설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 2(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3조(시설의 위탁)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목적)부터 제8조(시행규칙)까지의 8개 조문으로 되어 있음.
나. 사회복지시설의 개념을 규정함.(안 제2조)
다. 사회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토록 규정함.(안 제5조)
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및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마. 구청장은 시설의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7조)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관련 볍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 고〕
《관계법령》
1)「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철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오래간만에 뵙게 되니 참 반갑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까지 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것이 조례없이 이렇게 운영되어 왔다는 것이 당황스럽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제정이 된다고 하니 다행스러운데 몇 가지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각 복지관에 계약기간이 있지요?
위탁기간이 있는 데 보통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은 4년이고, 마들복지관은 4년으로 되어 있지요?
지금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마들복지관하고 평화복지관이 2009년도 하고 2010년에 거기가 문제가 있어서 교체가 되면서 그때 5년으로, 4년입니까?
마들은 4년이고 평화가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들은 4년이지요?
2014년까지 해서 5년이 맞습니다.
마들하고 평화가 5년인데요.
저희 구에서는 처음에 공개위탁할 경우는 5년, 재위탁은 3년으로 내부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평화하고 마들은 자체 문제가 있어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5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문제가 컸기 때문에 공개하면서 기존 위탁받은 법인은 교체를 했던 것입니다.
공개모집할 경우 5년으로 하고 재위탁은 3년으로 한다는 그런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계종합사회복지관이 구립이지요?
직원 수라든지 면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더 나가고 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구비하고 시비하고, 대충……
상계나 북부같은 경우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밖에 있기 때문에 구비가 약 1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여성가족과하고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에서도 복지관이 각각 월계가정복지센터하고 구립하계실버센터, 노원구 장애인보호작업장이란 시설명칭으로 3개가 같이 있지요?
다른 법에서도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또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런 데서 정하는 기관들, 이런 것도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해서는, 그래서 지금 월계가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그런 것이 되겠고요.
구립하계실버센터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의 경우도 역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설치되 대 그 사업의 운영에 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총괄적으로 같이, 개별적으로 나누지 않고, 같이 우리 사회복지시설로 총칭하고 있습니다.
상계종합사회복지관까지만 잘라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같이 생활복지과에서 취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분리되어서 생활복지과에 있지만 여성가족과하고 노인복지과하고 장애인지원과로 따로 분리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같이 되면, 시설명칭 및 운영조례에 대해서 같이 통과시켜 줄 것 같으면 같이 묶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야지 저희가 검토가 가능했을 텐데……
이것이 일단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점에서는 이 조례에 포함되는 것이 맞고요.
운영은 각 개별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가 그 쪽 부분에 전달이 제대로 못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추후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남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이경철위원님께서 위탁기간에 대해서 여쭈어 보았는데 앞으로 기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처음 위탁받는 곳은 5년으로 계속 시행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협약 체결 등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앞으로는 3년 이내로 해야지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 조례를 처음에 준용규정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하고 충돌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사실은 이 조례가 발의된 뒤에 제가 그런 부분을 이의를 제기했었는데 사회복지사업법을 감사원과 행자부에서 민간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맞게끔, 그 취지에 맞게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권고를 했다, 보건복지부에,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중첩되는 부분이 이 부분 중첩되고요.
위원장의 선정기준에 보면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지금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는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충돌이 사실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규정에 준용이라는 것은 100% 꼭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사실 준용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대로 준해서 사용할 수는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달리 사용할 수도 있다, 달리 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인데 행자부와 감사원의 방침이 보건복지부에 그렇게 권장을 해놓은 상태이고 보건복지부가 아직 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은 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오히려 그런 쪽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찾아가려고 사실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경철위원님과 조남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인데요.
이것 지난번에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언제 제정이 된 것이지요?
우리 노원구의 위탁조례안에는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상위법하고 우리가 똑같으라는 법은 없겠지만 그래도 착오가 생기거나 아니면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침을 방침에 의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어긋나서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정확하게 상위법하고 맞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공개는 5년, 재위탁은 3년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도 어떤 데는 5년으로 하고 어떤 데는 3년으로 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오해의 소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처음 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게 하는 것이 맞아요.
굳이 우리만 3년 이내로 하려는 이유가 있었나요?
먼저 지난번에 5년 했던 것은 우리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 5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당연히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요.
사회복지사업법에는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내로 지금 되어 있고, 지금도 역시 사회복지사업법은 그대로 5년 이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사회복지사업법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3년 이내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 우리 조례를 만들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노원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이대로 따르는 것이 과연 맞느냐 논란이 있었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감사원이나 행자부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키도록 이미 지시가 되어 있고, 이것과 틀리게 되어 있는 부분들은 민간위탁에 관해서 우리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요구를, 개정 권고를 이미 복지부에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시점에서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앞으로 가야될 방향이 오히려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방향으로 가주는 것이 맞다 라고 보았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이 조례를 준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게 사실 법률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적인 개념으로 보면 법이 우선인데 조례를 그대로 따르는 게 조금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그 법이 곧 바뀌어 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사실은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법이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간다, 이거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지금 관계법령이 다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거의 다 제정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있는데 방침에 의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당시 5년으로 했다, 신규는 공개를 한 것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은 3년으로 했다 그것은 어차피 5년이라는 법 테두리 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그러니까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5조 3항에 보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그것의 규정에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노원구 조례에, 그렇지요?
이 사회복지법이, 그렇게 하면 이것이 3년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상위법이 5년으로 있으니까 이것을 굳이 여기에 준용하지 말고 그냥 상위법대로 가는 게 맞다, 예를 들어서 그때 가서 법이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바뀐다면 우리는 그것에 의해서 개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처음부터 사회복지법이 바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한다, 이것은 적절치 못하지요.
처음에 우리가 제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처음부터 상위법에 의해서 같이, 모든 것을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만들었으니까 그것에 참고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기왕에 논란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이 지금……
그리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요, 상위법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상위법에 맞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 조례가 발의가 됐고 저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하다보니까 논란을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지금 몇 가지가 충돌되는 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조금 해야 되고 방금 5년이라는 부분도 그렇고요.
또 수탁자선정위원회는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1/4 이내로 한다”는 규정이 들어 있고 그 부분도……
다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준용이라는 표현은 이것을 꼭 따르지 않을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따르지 않아도 사실은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자부 쪽에서 3년으로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것이……
그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에요.
5년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하는 것은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되고 맞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간담회 때 정하도록 하시지요.
되어 있지만 그 두 가지 중에서 위법이 안 되는, 방금 최성준위원께서 말씀하신 5년 이내면 3년도 5년 이내고, 그래서 같이 공통분모를 찾아서 지켜갈 수 있는……
그러면 앞으로 3년이 되는 것이지 4년도 안 되고 5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조례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드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임재혁위원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 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동의는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임재혁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임재혁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임재혁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5분)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하여 청소년의 활동, 복지, 보호 등을 위해 청소년시설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를 규정하였으며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를 청소년과 기타 청소년 이외의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시설의 사용시간, 사용료부과․징수, 청소년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규정을 정하고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광식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5번 검토의견입니다.
〔참 조〕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1. 8. 23.
나. 의안번호 : 1470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
2.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 기능 및 위치를 정함(안 제4조)
나.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를 청소년(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기타(청소년 이외의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6조)
다. 청소년시설의 사용시간, 사용료 부과ㆍ징수, 청소년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의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라.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규정을 정하고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2)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목적)부터 제11조(시행규칙)까지 11개 조문으로 되어 있음.
나. 청소년시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를 청소년, 기타로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6조)
다.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규정을 정하고,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토록 함 (안 제9조)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 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관련 법률에 벗어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참 조〕
《 관 계 법 령 》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장 민간위탁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7조(수탁기관 선정 등)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제6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위탁비용 5억원 이상의 사무에 대해서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10일 전에 위탁관련 자료(수탁기관 선정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제외한다)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4분의 1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촉위원 중에서 선정한다.
④ 위원은 관계공무원, 구의회 의원 및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 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협약서는 별지 서식을 준용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및 주소
2. 위탁기간, 위탁사무 및 그 내용
3. 수탁기관의 의무 및 협약 위반 시의 책임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사실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증축·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한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국위원입니다.
제6조 시설이용에 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호 청소년에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2호 기타에 청소년 이외의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2호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요?
청소년시설에서 가끔 구청주관으로 행사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민간단체가 빌려서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들이 사용을 허가하는데요.
그런 것을 예측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8조 있지 않습니까?
사용료에 대해서 8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있지 않습니까?
8호요.
그렇지요?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에 다 해당하는 자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어떠한 자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세로 규정하는 것은 청소년에 관한 연령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보통 만 9세라면, 만으로 9세면 우리 나이로는 10세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초등학교 1, 2, 3학년은 여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엄밀히 따지면 그런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조금 유연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례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내에 공릉청소년 문화의 집과 상계2동 청소년공부방, 그 다음에 노원청소년쉼터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는 잘 아시다시피 공릉청소년문화의 집과 공릉청소년정보도서관이 함께 있는 복합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릉청소년문화의 집과 공릉청소년정보도서관이 별도의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합쳐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청소년정보도서관의 규정과, 도서관에 관한 규정과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상충될 경우에는 이것이 위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과는 별도로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는 이것을 같이 규정하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필요하면 관계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이 지금 1층과 5층, 6층은 도서관으로 이용하고 있고 2층부터 4층까지는 문화의 집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시설을 그렇게 복합시설을 짓다 보니까 양쪽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법들이 각각 틀립니다.
특히 도서관의 경우는 저희들이 별도의 돈을, 시비나 국비를 받는 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문화의 집은 저희 구비로 운영하고 있어서 2개를 함께 같이 위탁이 되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현재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함께 위탁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한 군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 조례가……
별도로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제10조 운영규칙에 보면 “구청장은 시설별로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기준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얼마 전에 장애인아동발달지원센터에서 아동을 상당히 학대해서 대대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 조항에 아이들에 대한 학대문제를 추가했으면 하는데 아이들을 학대했을 시 거기에 대한 중대한 패널티를 주어서 위탁받는 업체에서는 전혀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프로그램을 취소하는 조치를 이미 하였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옮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남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 또는 폭행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에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안전관리나 이런 쪽 내용 속에, 별도의 내용 속에, 운영규정의 내용 속에 그런 사항이 들어가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시설이어서 아이들 학대를 운영규정 속에, 이 항목에 바로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 답변에 있어서 시설에 관한 기타, 6조에 기타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영역별 강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구청장이 사용을 허락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개인 개인, 구청장이 개인적으로 그 사람에게 프로그램 강습을 허락할 수 있는 것입니까?
특별한 경우에 구청장이 허락한 사람은 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허가를 받은 사람은 강습을 수강할 수 있다 이런 취지지요.
시설만 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아니면 구두로 그냥 얘기하신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8조에 있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습료에 대해서 특정한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을 감면해 줄 것인가 그것 또한 구체적으로 기준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이런 대상자들이 감면을 받을 수 있게끔 여기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또 어떠한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이 많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많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극히 예외적인 부분인데, 다만 어떤 예외적인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조례를 위반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예비적인 조항으로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구민들이 바라보았을 때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신중하고 공정성있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지금 이 문제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 노원구에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라는 커다란 체육관이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 대다수 학생들이 우리 노원구 학생들이고 그 프로그램을 면밀히 살펴보면 대부분 우리 학생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시립이지요?
아니면 지원이 없는 건가요?
그것은 물론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워낙 큰 시설이기 때문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현재 재단법인 청소년 폭력예방재단이라는 재단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운영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을 놓거나 그런 사항은 전혀 없고 저희들이 지도감독도 사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업무협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쪽에 공릉청소년문화의 집은 성공회가 수탁기관이지요?
맞지요, 과장님?
쉼터가 천도교이고 공부방은 조계종이지요?
그래서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하게 종교기관을 저희들이 일부러 선정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개별적으로 선정하는 절차상에서 다른 법인도 들어왔을 터이고 종교법인도 들어왔을 터인데 그때그때 마다 종교법인이 선정된 것은 우연히 그렇게 선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년시설 중에서 청소년복지시설하고 상계2동 청소년공부방, 지금 위탁기관이 다 3년씩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청소년쉼터가 저희가 3년 계약기간인데요, 처음에 계약하고 나서 장소를 옮겼습니다.
장소를 옮긴 것이 하계동에 있는 삼성시티빌라라고 주택가이다 보니까 쉼터에 가출청소년들이 오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설득할 때 위탁기간까지만 여기에 있고 위탁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른 데로 옮겨보겠다는 것으로 주민들을 많이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5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데요.
저희가 장소가 장기적으로 볼 때 쉼터가 주택가에 있는 것은 앞으로 계속 민원이 발생할 것 같아서 장소이전문제하고 저희가 주민들하고 그런 약속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지만 1년을 연장했습니다.
위탁을 한 게 아니고요, 계약을 1년 더 연장해서 내년 5월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옮길 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옮겨지는 대로 위탁을 다시 재공고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 문제라는 것이 뭐냐 하면 장소가 틀렸다, 장소가 틀렸다고 했는데 그때 여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여기가 지금 빌라에요.
빌라인데 그때 청소년과인가요, 거기에서, 노원구청에서 거기를 얻어준 거예요.
그것도 비싸게 샀거든요.
그것도 왜 그렇게 했느냐, 기왕이면 서울시에서 돈이 많이 내려왔었고 또 그 돈으로 해서 충분히 원래 있던 자리에 재건축할 수 있었는데 그때 하계동에 사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라고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것을 안 했잖아요?
안 하고 팔수가 없다, 사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되어 가면서 그렇게 한 것은 사실 구청에서 잘못한 것이지 이 기관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소이전하고 재위탁하는 것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인데 장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1년 동안만 한다, 그러면 1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것이 만약 안 팔리면……
그래서 옮길 장소를 노원역 근처 그쪽에 아이들이 많이 움직이고 하니까 거기를……
못 구하지요.
알아만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재위탁하는 사람을 굳이 1년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냐고요?
그리고 주민들은 관계가 없어요.
위탁기관에 상관없이 장소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주민들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요?
그것은 상관없잖아요.
그런 것은 상관없는데 굳이, 그쪽에서 어떻게 보면 피해에요.
원래 중계본동에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랬던 부분을 덜컥 하계동에다 그때 공무원이 사 준거예요.
공무원이 샀는데, 맞지도 않는 데 사 놓고 나서 이것을 그쪽 잘못도 아닌데, 그쪽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1년만 다시 재위탁을 한 것을 저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물론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3년 이내로 한다, 이래서 그것에 대한 문제는 없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큰 문제가 없으면 계속 재위탁된다고, 그것도 문제라고 저희 위원들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인데 굳이 거기만 1년으로 했던 이유를 조금 상세하게 저희가 납득할 수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장소를 이전한다고 해서, 3년 위탁을 다시 재계약 한다고 해서 장소 이전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건 아니지요?
그리고 아까 과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답답한 것은 그 3억 밖에 안 되는 돈을, 노원역이 더 비싸잖아요.
일반주택으로 지금 대부분 하잖아요.
지금 거기가 2층인가 그럴 거에요.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이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처음에 그걸 살 때부터 1층을 하든지 아니면 단독을 했어야 하는데 그 돈으로 단독을 사기가 어려웠었데요.
제가 담당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그 돈으로 일반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걸 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민원이 많았지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엄마들이 다 이기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아이들의 옴으로써 자기네 아파트가, 빌라가 싸진다거나 아니면 애들이 밤에 담배를 피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민원들이 들어오긴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조용해졌지요.
조용해졌는데, 이 3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때도 못 찾았는데 지금 과장님은 계속 노원역을 얘기하고 계세요.
노원역에 일반주택가로 해서 그것을 구할 수가 없지요.
제가 그때 과장님 보고 말씀드린 게 굳이 노원역 아니어도 된다, 노원에서도 변두리 쪽으로 나가면 값이 싸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굳이 장소를 이유로 위탁을 1년을 줬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이고 이것을 알아 봤으면 진작 알아봤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냥 알아만 보고 있다, 지금 집을 내놓았나요?
부동산에다 집을 내놓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불찰로 이전비용을 예산에 넣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가 계속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잊어버렸어요?
예산이 없어서 깎였어요?
작년에 넣었어야 하는데, 그래서 올해 이전할 예산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3억 이상을 넣어야지 이전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돈이 없어서 공무원들 시간외수당도 잘 못주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될까요?
그렇다면 집을 일단 내 놓아야 되잖아요.
요즘 팔리지도 않아요.
그런 절차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알아보고 있다……
너무 많이 싸더라고요.
3억 밑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가격이 더 떨어졌는데 지금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알아보고 있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지요.
아무튼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옮겨야 돼요.
옮겨야 되는 문제이고, 위탁하는 부분도 이치에 맞지 않게 장소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다음 감사 때 이게 지적이 된다면 우리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한국위원님이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청소년이 규정이 딱 되어 있으니까 그 항을 보통 조례에 그런 것들을 대부분 넣지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나이드신 아줌마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줌마가 갈 데가 없어 가지고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시설을 이용해도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잘 곳이 없어서 거기에 가서 자겠다, 그래도 되나요?
시설 이용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냐는 거예요.
있나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건데, 예를 들면 아주머니가 똑똑하신 분이어서 이 조례를 들고 와서 청소년시설 이외에 내가 갈 곳이 없어서 이것을 이용하겠다 하면 노원구청에서 반대를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는 것이지요.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쉼터라는 곳은 사실 프로그램 보다는 먹고 재워주는 쪽에 많이 치중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분이 이 조례를 들고 와서 여기에 청소년 이외의 사람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데 내가 들어가게 해 달라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상황에서 사회공익과 이 조례의 정의가 이 조례에서 의도하는 바가 어떻게 맞아 떨어지느냐 하는 일반적인 상식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하는 것이지, 그냥 되어 있으니까 나도 좀 해달라 라는 식은 조금, 극히 제한적으로……
요즘 노숙자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있는데 행정의 신축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남겨놓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꼭 청소년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인근의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의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청소년 인원이 제한적으로 넘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을 할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허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구청장이 인정되는 자, 기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그 얘기를 하셨을 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면 만약에 구청장이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된다고 했을 때 오해의 소지도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순원 이경철 배준경 이한국 임재혁
조남수 최성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광식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생활복지과장 김용강
여성가족과장 이순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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