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 2월21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4.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5.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5.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계속)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례안 2건과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6분)
강순일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강순일입니다.
임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4년 1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으로 표준세율을 명시한 등록세율은 삭제하고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표준세율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록면허세 세율 개편에 따라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부동산 등기에 대한 세율은 조례에서 삭제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현행 1종(4만5000원)~5종(1만2000원)에서 1종(6만7500원)~5종(1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코자 합니다.
참고로 지난 1월 7일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 평가 및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 분석평가의 원안 합의되었으며,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고 2월 12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의결 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발의일자 : 2014년 2월 13일
나. 의안번호 : 1692
다. 제 안 자 : 노원구청장(부과과)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2014년 1월 1일자 지방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표준세율 정비
1) 등록면허세 세율 개편에 따라 법 제28조제1항에서 규정한 부동산 등기에 대한 세율 은 조례에서 삭제함 (안 제5조)
2)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을 현행 1종(45,000원)∼5종(12,000원)에서 1종
(67,500원)∼5종(18,000원)으로 상향 조정함 (안 제7조)
4. 검토 의견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에 따라 등록면허세 세율을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따른 조례개정이므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과 여성가족과(성별영양분석평가)의 원안 동의
라. 입법예고(2014.1.16∼2.5)결과 : 의견 없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상위법령과 그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례 개정이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강순일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에 따라 법 제5조를 제8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라 법 제8조를 법 제12조로 변경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으로 변경코자합니다.
참고로 지난 1월 7일 감사담당관의 부패영향 평가 및 여성가족과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원안 합의되었고,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며, 2월 12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 의결 처리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의회를 좀 무시하는 처사가 있지만 검토의견을 해 놓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표수진 주임이라도 대신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전문위원을 다음에 전보도 없이 그냥 그렇게 시켜서 전문위원 없이 하는 것은 이런 것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지난번에 제가 심하게 질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그래도 이 부분은 하고 대신 검토의견이라도 하고 넘어가야지……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발의일자 : 2014년 2월 13일
나. 의안번호 : 1693
다. 제 안 자 : 노원구청장(부과과)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및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은 과세표준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하도록 함 (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과 여성가족과(성별영양분석평가)의 원안 동의
라. 입법예고(2014.1.16∼2.5)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 의견
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 맞는 인용조항 변경과 일부용어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규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김춘숙 전 전문위원께서 승진 발령나기 전에 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우리 행정재경위원회 의안담당이신 표수진 주임께서 대신 낭독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창호 부과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0분)
강순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안은 공릉문화복합센터 건립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4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공릉문화복합센터 건립안은 문화 환경이 취약한 공릉지역 내에 독서, 문화, 자녀교육, 마을가꾸기, 노인여가 등의 활동과 도서관 기능을 합친 새로운 개념의 문화와 휴식이 있는 문화복합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릉1동 569-21호, 구유지 215㎡에 지상 3층, 연면적 562㎡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경로당, 도서관, 구립지역아동센터 용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국비 12억 8100만 원, 시비 2억 6500만 원, 구비 7억 100만 원 등 총 22억 4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이 위치가 지금 공릉경로당 옆에 붙어 있는 공원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지금 정도열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 부분이 그쪽 주민이나 관계자 분들의 요구에 의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좀 다시 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하에 된 건가요?
그 과정을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공릉1동 인근 주민들의 여러 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문화공간이 너무 없다, 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시작을 하게 됐고, 나중에 1차 설명회 때 경로당이 오래 됐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같이 지어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겸해서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서 3층으로 짓게 됐습니다.
경로당까지 포함하게 된 것은 경로당 이용하는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래됐으니까 같이 복합적으로 지어달라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무슨 선심성으로, 지방선거를 얼마 앞두고 위에서 지시하셔서 검토하신 것인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이 9월부터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열병합발전에 대한 주변 지원금 관계가 또 있었기 때문에 마침 그 부분을 문화시설 쪽으로 돌리다 보니까 저희가 12월에 1차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왜 하필 문화공간이 또 2013년 9월부터 필요했는지도 의심이 가고.
추진하시는 실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리라 믿고 이 부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경로당 조금만 한 것 하나 들어가고, 도서관 그냥 작은 도서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들어가고, 이게 복합문화라고 할 수 있는지.
이게 문화공간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거든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면 좀 제대로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급조돼서,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놀이터 한 쪽 모퉁이를 잘라서 이렇게 구겨 넣는다는 것이 참 발상이 굉장히 아쉬워요.
그런데 일단은 뭐……
지금 혹시 그 지역에 다른 공간들을 알아보신 데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빈 공간에 대한 유휴토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군데를 조사를 했었고.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감안해서 추진할 수 있는 토지가 그 쪽이 제일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선택하게 됐고요.
그 명칭 관계는 아직 확정된 명칭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준공 시점이 되면 공식명칭을 저희가 정할 겁니다.
동향으로 지을 거예요, 서향으로 지을 거예요?
놀이터는 그대로 살려서 문화시설하고 연계된 형태로 저희가 타결을 할 겁니다.
경로당도 그렇고, 아동센터도 그렇고, 도서관도 그렇고, 채광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길에다가 이렇게 좁은 공간에다가 서향으로 이렇게 짓는다는 것이……
노원구는 이런 시설하나 제대로 된 것 누릴 권리가 없는지 참 답답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렇게 갑자기 급조해서 이렇게 갑자기 하지 말고 그 전해에 물색을 좀 잘 해서 내용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문화적인 것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일단 취약한 경로당이, 경로당 민원들이 일단은 많았겠네요.
경로당 민원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툭하면 문화시설 우리 여기 취약한데 이런 거 없다, 지어 달라 하는데, 이거 딱 돌아간다는 것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이예요.
왜 이런 졸속으로 이렇게 하는가,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거 하나를 보더라도.
일단 여기까지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마은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팀장님 아시다시피 저한테 중간보고 하고 현장했을 때 제가 계속 그 부분을 지적한 사항이잖아요.
처음에 주민설명회 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경로당을 넣을 것인지, 안 넣을 것인지, 거의 안 넣는 것으로 얘기를 했을 때 제가 강력하게 경로당이 너무 낡았으니까 이것을 포함해서 같이 하자 하니까 과연 예산이 될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하시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경로당까지 포함을 했어요.
경로당을 놔 둔채 이런 문화복합시설을 건축을 하게 되면 나중에 가서 또 경로당을 불과 몇 년 뒤에 다시 해야 되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간다.
그렇게 하고 건물이나 이런 모든 시설의 배치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다, 라고 해서 그것을 포함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이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마은주위원님처럼 문화복합센터를 한다고 하면서 경로당하고 지역아동센터가 다예요.
도서관 조금 한다고 그래야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동들 이용하고, 또 지역에서 일부 이용하면 실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합센터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1층의 도서관 같은 경우는 북 카페나 이런 것으로 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제가 서향으로 이렇게 지을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남향으로 해서 좀 더 규모를 크게 지었으면 어떻겠냐고 계속 건의를 드렸죠.
그런데 놀이터를 훼손을 안 하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옹색하게 나오는데 위치도를 보시면 어린이놀이터가 일부 있고 나머지 하얗게 이렇게 타일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블록으로 되어있는 어린이놀이터가 아닌 공간입니다.
이 면적만 충분히 어린이 놀이터와 블록으로 된 공간을 없애고 나머지 부분을 어린이놀이터로 다 확장을 하고, 이 복합건물을 남향으로 해서 확장을 하게 되면 좀 더, 지금 마은주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주민을 위한 문화복합센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구 여건상 많은 돈을 투입하기가 어렵다면 조금 더 1년이고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이왕 짓는 거 제대로 된 주민을 위한, 이전까지 수십년 없었던 것을 1년 늦춘다고 해서 주민들이 확정된 것을 왜 안 짓느냐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짓는다고 하면서 주민을 위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결국은 아동센터가 주가 되는 거죠.
아동센터 짓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2층 전체는 도서관이고 1층도 40평 규모로 포함해서 전체 면적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큰 부분이죠.
아동센터가 들어오고 경로당이 들어와요.
그러면 도서관을 한다 할지라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 고객들은 일반주민들이 아닌 아동센터의 아동들이나, 그 지역의 일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도서관이라는 게 물론 주민을 위한 좋은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곳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또 한정돼 있어요.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그가 주가 돼야죠, 주민을 위한다면.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 착공한 다음에 다른 어떤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더 증축하고 싶어도 그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시작할 때 제대로 된 건물로 시작이 돼야지 진짜 주민을 위한 문화복합공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보면 지금 다른 거 올라온 것 아직 안 다뤘습니다마는 이것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예산들이 지금 막 투입이 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옹색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차라리 여기다가 기역자로 남향, 지금 하고자 하는 계획했던 이 부분과 그 옆에 기역자로 같이 크게 확장을 해서 하고 놀이터를 이 밑으로 재배치한다든지, 이렇게 확대해서 할 수 있지 않아요?
예산 때문에 우리가 못 한다, 못 한다 하고 예산을 조금씩 배정해가지고 눈에 보이게 아웅아웅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된 공공정책인지.
무엇 하나를 만들면 그게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하나를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산타령, 예산타령하면서 그냥 흉내만 살짝살짝 내가지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아무런 효율성이 없는,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만 계속한다면 노원에서 참 살기 싫어져요.
지금도 그런 문제가 한 두 개가 아닌데……
이 지역 오래된 노후아파트들 많고 낙후되어 있는데 이왕 하려면 이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조금 더 크게, 내가 볼 때는 놀이터 하나밖에 다른 것들은 없잖아요, 들어가 있는 게.
그러면 이거라도 조금 더 기역자로 해서 두 배정도 확대시킬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 서향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커요.
하루 종일 햇빛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거기서 생활하는 건강상의 문제나, 심리적인 정신적인 것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쳐요.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 안한 상태로 그냥 민원이 있다고 하니까 선거를 앞두고 빨리 발표하려고 그냥 이렇게 대충 얼개를 맞춰서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제안을 드릴게요.
굳이 이것을 하겠다면 예산을 더 확보를 하실 때까지 기다리든지, 조금 더 확보를 하셔가지고 기역자로 해서 어느 반 정도는 남향이고, 아니면 어느 정도는 서향이 되더라도 기역자로 해서 제대로 된 복합센터, 이름에 걸맞는 제대로 된 것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경로당 들어가고 지역아동센터, 이거 뭐 어린이집 수준의 하나 들어가고.
작은 도서관 수준의 주민센터에 있는 그 수준의 도서관 하나 더 들어간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반가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확대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저는 제안을 합니다.
지금 공릉 문화복합센터를 짓는데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죠?
이것저것 해주라고 해서 지금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1차 설명회 때 그러면 경로당도 같은 부지 내에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포함하는 게 어떠냐 해서 나중에 추가로 넣어가지고 저희가 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것보다 작은 도서관 안에, 지금 2층 전체는 도서관이고 1층은 40평까지 포함해서 100평 이상 이거든요.
그러면 도서관 내에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조금 전에 마은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역자 부분까지 저희가 생각을 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방향이 놀이터를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3층 높이라든지, 이런 높이 부분이 있으면 앞이 가려지는 부분이 생기고, 놀이터 지은 지가 제가 알기로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놀이터를 훼손해서 다시 하는 경우에는 예산낭비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검토를 안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때 햇빛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창호시설만 제대로 잘만 하면 굳이 서향이라고 해도 충분히 많은 빛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이미 있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지금 해 주기 위해서 일부러 하는데, 지금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 가면 문화부분이라든가,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지금 공릉동도 다 하고 있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대로 미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미료가 된 사항을, 결정된 사항을 이야기해 줘야죠.
그 다음에 건물의 배치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향후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좀 더 확보를 하고 복합센터 자체를 주민들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복합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좀 더 확대를 해서, 그 다음에 일조권이라든가, 어린이놀이터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다시 건물의 위치를 재배치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은 의견들이 대두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완을 하시는 것으로 해서 다음에 다시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그 점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유념하셔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찬성과 반대가 있으니까 반대 의견도 충분히 넣어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왜 정회를 합니까?
그러면 그냥 여기서 해버리지.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미료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찬성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반대를 했다, 라고 해서 미료가 된 것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야지.
조용히 해 주세요.
원래 회의 성격상 정회를 하고서 의결을 한다는 것은 정회 상태에서 나눈 의견들은 소소하게 다 담지 않는 것으로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게 원칙이고요.
만약에 개개인의 의견을 다 담으려면 정회를 하지 않고 속개 된 상태에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송인기 부위원장님께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송인기위원님을 비롯한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 원안대로 하시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정회 상태에서 의견을 나눈 결과 그 다음에 표결한 결과 미료 안건이 더 많았기 때문에 그대로 채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됐죠?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릉문화복합센터 건립 관련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편종철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는 저희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노원구청장 제출)
강순일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 변경안은 월계가정복지센터 이전․건립용 부지 매입 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따른 2014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집행하고자 합니다.
월계가정복지센터 건립안은 지난 제203회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2012년 12월 7일에 제출되어 원안 가결되었으나, 사업용도 및 부지변경으로 인하여 부지 매입비용이 추가되는 등 당초 계획의 변경이 발생하여 변경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월계1동 소재 월계가정복지센터가 월계3(벼루마을) 주택재건축으로 철거되어 인근 영축산 근린공원으로 확장 이전하고자 하였으나, 서울시의 공원 내 건축물 건립불가 방침으로 인하여 SH공사에서 장월지구 조성 후 미활용 상태에 있던 월계1동 936번지 공공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가정복지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비는 17억 8000만 원, 총 사업비는 구비 62억 2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2012년에 원안 가결됐던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을 좀 소상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원래 월계가정복지센터가 지금 벼루마을 재건축하는 곳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 당시에 폐지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교육촌 마을에서 월계가정복지센터를 주로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육촌에 사시는 분들이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건축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위치를 저희가 찾다가 영축산 공원부지에다가 건립을 하고 저희가 대토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쭉 그 계획에 따라서 진행해 오던 중간에 작년에 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공원 내에는 어떠한 건축물도 부결시키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는 바람에 저희가 할 수 없이 이전 부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2년도 정례회 때는 그 곳의 인접도로 그 부분만 약간 문제가 됐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판단하셔서 원안 가결시켜 주셨던 그런 사안입니다.
너무 외지기 때문에 어떤 우범화 이런 부분, 말씀도 드렸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지역 사정이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꼭 필요하다고 역설하셔서 저희가 가결을 해 드린 것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검토가 전혀 없었나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1층에 구립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 2013년도에도 용역법이 개정이 되어서 그 인근의 벼루마을 재건축하면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구립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것으로 강력 권고하는 내용이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들어갔습니다.
마침 또 그 아파트에도 구립 어린이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립 어린이집을 중복해서 설치할 필요성도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구립 어린이집은 주유소 옆에는 설치할 수가 없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전에 주유소 옆의 부지는 저희도 알아보기는 했었으나 그쪽 지역은 제외를 시켰었는데 구립 어린이집 설치할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지역은 아시겠지만 성북구 인접되어 있으면서 분지형태로 산자락밖에 없어서 지금 상태에서 다른 부지를 검토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월계가정복지센터는 또 어디엔가는 건립해 줘야할 사항이고, 지금은 장석교회 안에 무상임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간 난감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 선정이 철회됨으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없는지?
주민들은 실은 바로 인근에 민간 어린이집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을 짓겠다고 했을 때는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불편해 하는 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민원사항 같은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거기 드나들면 주유소와 관련돼서 이 분들이 어떤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 아니예요?
그래서 건축과하고 상의하면서 주유소 때문에 약간의 위험에 대한 고려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상의할 때 주유소하고 가정복지센터 짓는 공간을 많이 터서 나무를 많이 심어서 수림벽을 설치하고, 건축물 건축할 때 그쪽 지역으로 창문을 최소화 시키고 방화할 수 있는 그런 자재를 많이 써서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고요.
그리고 주유소 관련해서도 저희가 녹색환경과에 알아보니까 사전에 충분히 지도점검도 하고, 주유소도 그런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의하고 하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성경 말씀에 우리 국장님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이시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때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도둑이 알리고 오지 않아요.
알리면 붙잡히고……
사고라는 것은 예기치 않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정도의 방화대책을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규모의 주유소에서 그거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위험요인은 안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두 번째, 62억 2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소요 되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꼭 노원구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노원구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서울시 노원구란 말이죠.
그리고 재정여건이 열악하잖아요.
아시다시피 25개 구 중에 19.3% 재정자립도를 자랑하는 제일 꼴찌 재정자립도 구인데 62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과연 이 시점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굳이 한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여건이 되면 서울시에서 좀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부족한 예산은 서울시 특별교부금이나, 아니면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적극 받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이 2월 21일이잖아요.
우리 구청장님 임기도, 구청장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임기가 아마 얼마 안 될 걸요, 구청장 다시 재선 나가신다고 그러면.
지금 굳이 현 청장께서 이것을 뜻을 두셨으니까 좋긴 좋은데 집권 초기라면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열악한 환경에 구비를 62억까지 들여서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지금 우리 혹시 예산은 되나요?
재무과장님, 61억 돈 있어요?
돈이 일시에 들어가는 돈은 아니고요.
연차별로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운 자금이기 때문에……
우리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자고.
위원이니까 문제제기하고 한다, 그러지 말고, 공무원 분들도 공무원 입장에서 지금 현재 열심히 하시 되, 과연 정말 이것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만 얘기들을 좀 해 주십시오.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노원구에 있는 문화시설이 전에 딱 한 군데 월계가정복지센터 한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으로 구유재산 계획을 세우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주민들한테는 한 개소라도 자기들이 가서 서로 대화 나눌 공간이라든가, 이런 공간이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바로 앞에 성북구여서 어느 구도 마찬가지만 이렇게 인접지역에 있는, 그 인접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대부분이 다 인색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저희 구 주유소 옆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저희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곳이 아니고서는 어디 들어갈, 계획을 세울 수……
위험을 내포하고 상당한 위험요소가 있죠.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서 돈도 없는데 이것을 분할 납부까지 하면서까지, 그 이후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는지 모르지만 올해 6월 4일 이후에는 어느 분이 청장님이 될지도 몰라요. 지금.
지금 현재 청장님께서 이것을 다 하실지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면 일단 이것을 했다 라면 그런 것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 이후에 누가 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불확실성을 가지고 위험한 장소에 돈도 없는데 분할 납부까지 하면서 과연 이것을 하려는 의도가 뭔지 납득이 안 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매각을 하는 건 좋아요.
이런 유휴부지들 매각해서 부채 줄이는 거, 그런 노력 물론 해야죠.
그러면 민간에 팔든지 해야지 왜 이거를 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이런 구에다가 떠안기느냐, 이거죠.
이거 정말 죄 받을 짓이거든요.
지금 SH 부채가 서울시 부채 중에 거의 대부분이 87. 몇%가 SH 부채이고.
그 과정에서도 성과급 잔치니, 뭐니 해서 정말 문제가 많고.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부채 탕감 노력을 하겠다고 공약도 했고.
지금 재선을 앞두고 그것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되고 하는 상황에서 왜 노원구가 앞장서서 이런 것을 해 주느냐? 도와주느냐?
가장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이런 구에서.
그 장기적인 재정 부담을, 10년 상환, 6년 상환, 전부 구비로, 구비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정말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지금 하나 뿐만이 아니고 지금 상계․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 이것도 지금 10년 분할 상환으로 62억을 이것도 구비로, 전액 또 구비로 사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노원구의 한 해 사업예산이 얼마 됩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몇 건하면 그나마 없는 돈에 노원구 사업 아무것도 못해요.
노원구에 사는 어려운 사람들 그야말로 복지예산 없어요.
정말 돌봐 줄 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문화복합센터 하나 짓는 데도 정말 조잡하게, 돈 조금 들여서 선거 앞이라고 쇼나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문제가,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아까 월계가정복지센터 들어가려고 하는 이 부지, 주유소 옆에 여기는 지금 아시다시피 땅이 굉장히 인근 길보다도 낮아요.
장석교회 앞의 길보다도 엄청 낮은 곳이에요.
비오고 폭우 쏟아지고 하면 그 일대 아마 그쪽으로 물이 다 그 옆에 있는 산하고 마을에 있는 물들이 그쪽으로 다 모일 텐데 이런 위험한 곳에, 이것을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과연 이래도 되는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월계동 이쪽에 월계가정복지센터를 이전하는 일을 하려고 하시는데 제가 이쪽에 선거운동 하러다닌다고 몇 년 전에 좀 다녔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여기가 정말로 소외된 지역이에요.
여기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인데, 이쪽은 같은 월계동이라도 이쪽하고 이쪽은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갖고 봐요.
그런데 어디 구에서나 시에서나 와도 이쪽은 가는데 이쪽은 안가더라고요.
아주 소외된 지역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제 생각은 이쪽에다가 이런 것들을 짓는 것은 그쪽의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는 참 좋은 일이다.
물론, 마침 옆에 주유소가 있어가지고 거기 드나드는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이 염려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노원구에서 사셔보시고 서울시에서 많이 사셨는데 실제로 주유소가 폭발해서 사람이 죽거나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언젠가 옛날에 한번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위험들이 물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별로 크게 위험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 주위가 지금 소외된 월계동 주민들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하나 꼭 지어져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운 구의 사정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한꺼번에 돈을 주고 사지 못하고 5년간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주고 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저는 잘 지어서 소외된 월계동 주민들, 특히나 이쪽은 엄청 완전히 딴 나라라니까요.
그래서 그 분들에게 복지혜택이라든가, 또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서로 대화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한때는 그 교육촌이라는 동네가 아마 노원구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다, 이렇게까지 됐던 동네인데 당시에는 복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처럼 정책이 없을 때죠.
소위 말하면 그 쪽에 모여 사는 것이 한때 좋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시대가 발전하고 그러다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 우리 송인기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섬나라 비슷합니다.
전부 다 단절이 되어 있는……
예전에 의회에서 통과시켜가지고 그것도 짓게 해드렸는데 불가하다 해서, 또 아파트가 재개발됨으로 인해서 수요가 그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 외의 땅은 어디 찾아볼 길이 전혀 없나요?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영축산 공원부지에다가 조금 훼손이 됐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대토를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저렇게 강경하게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찾아볼 부지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특수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 제가 봐도 땅이 찾기가 어려운데 옆으로 뻗어나가는 지역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안쪽에 땅이 조금 있는 것은 재개발로 다 흡수가 돼 가지고 땅이 없는 것 같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여러 분들이 지적도 하셨고,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유소 옆이다 보니까 모양새가 빠지는 것은 사실이고, 위험요인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전혀 땅은 어떻게 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지난 초안산 북 카페 조성 때문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재차 2번이나 부결되고 그러면서 공원녹지과에서 저희 여성가족과에 다시 검토하라고 공문이 왔기에 저희가 알아 본 결과 그 지역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절한 땅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저보고 땅 찾아오라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으니까 웬만하면 그 지역에 이번 기회에 그런 위험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해주는 게 타당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제가 지역구가 2, 3, 4, 5동이다 보니까 자연부락이 많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아요.
그리고 그 분들의 복지나 문화를 위해서 복지센터를 건립하려는 취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험성을 안고, 그 다음에 돈이 없는데 굳이 장기분할납부까지 하면서 이 의도가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얘기예요.
아까 마은주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그 부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 노원구만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각 자치단체장들의 말년 시기가 오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박원순 시장이 시장이 되면서 서울시 부채가 한 5조 3000억인가 되는데 자기가 그것을 2조까지 경감시키겠다는 공약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후로 1조 8000억 정도인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모자라는 금액이 1조 5000에서 2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 일환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어요.
이것 뿐 만이 아니고 이따가 다루어질 수락 리버시티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가?
지금 이 시기에, 이 시기에 꼭.
아니, 다음 청장이 누가 온다든지, 다음 서울시장이 온다든지 하면 그 사람들은 지역민들의 소외된 분들에 대한 복지나 이런 부분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흉악무도한 사람들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년에 다 해놔야 되는지 굉장히 의구스럽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재선하셔서 가지고 계셨던 꿈을 펴서 하시든가, 아니면 다음 청장한테 또 다른 땅을 찾아봐서 미루든가, 이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서두르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여기에다가 위험성을 안고 해야 되는가.
한번 우리 실무적 차원에서 어려우시겠지만 깊이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다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지금 당이 어떻고 이런 것을 떠나서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 말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에요.
대안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찾을 수 있어요.
우리 노원구를 보시면 녹지공간이 전체 면적의 63%입니다.
그러니까 정 안에 땅이 없으면 녹지공간을 활용하는 방법도 찾아보고.
이게 아닌 말로, 의원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국비로 100% 준다든지, 시비를 줘가지고 우리 돈 안 들이고, 그러면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 구비, 우리 노원구 전체 예산 중에 아마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100억도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거……
깊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올해 당장 들어가는 돈은 계약금 1억 6400만 있으면 저희가 그 지역 주민들한테 그래도 우리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특정 종교라고 해서 교회나 이런 데서 운영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천주교도 그렇고, 운영하는 게 엄청 많은데, 그런 거 관여치 않잖아요.
국․공립 어린이집도 불교재단에서 위탁해서 하는 데도 있고, 가톨릭 재단에서 하는 데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불교라고 해서 개신교하는 데 안 가고,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설득력이 없는 말씀이시고요.
그거는 안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칠게요.
주유소 옆이기 때문에 위험성, 그것도 그렇지만 굳이 노원구의 재정여건에 지금 62억이라는 사업비를 들여서 노원구 자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것도……
어쨌든 간에 월계가정복지센터 이런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굳이 우리 노원구가 아니더라도 서울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신 것 같고.
지금 토지가 SH공사 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할 경우에는 토지매입비가 들어가지 않고 건축비만 들어가면 오히려 적은 돈을 갖고 할 수 있는데 굳이 노원구에서 그것을 이 재정여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100% 구비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것이고.
저도 그것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62억 정도 되는 사업을 100% 구비로 하는 사업 거의 못 봤어요.
시비나 이런 것으로 많이 하는데 이것은 100% 구비로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추진일정에 보면 50억 이상이면 분명히 중기재정계획이나, 투자심사를 받게 되어있는데 그게 전혀 계획에 없어요.
서울시 투심을.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서울시에서 추진을 한다든가, 아니면 서울시에서부터 이 땅을 무상으로 지원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받는다든가, 그런 3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것이 빠져있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 물꼬만 터주시면 저희가 최대한의 노력을 다 기울이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 안 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그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아까 원기복위원님이나, 마은주위원님 두 분께서, 물론 그것이 꼭 100%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우려의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월계가정복지센터는 특수한 사회복지시설이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금액 결정된 지침이 어느 곳에도 없어서 저희가 특별교부금과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월계가정복지센터 이전․건립용 부지 매입 관련 2014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오전에도 충분한 토의를 했고, 또 지금 간담회에서도 위원님들의 충분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대체 부지를 더 찾아볼 수 있으면 찾는 것과, 그 다음에 사업예산에 있어서도 100% 구비로 할 것이 아니라, 시비라든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완해서 다음에 추후에 다루자는 의견으로 미료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미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월계가정복지센터 이전․건립용 부지 매입 관련은 방금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미숙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보고의 건(노원구청장 제출)(계속)
(13시46분)
본 안건은 제211회 정례회 때 미료 된 안건으로 바로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최대 치적이 서울시 부채 감소, 이런 공약을 하셨는데.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 부채가 거의 80% 가까이가 SH부채인데 이것을 지금 7조를 감소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런 방식으로, 서울시 부채를 어떤 경영의 혁신이나, 공기업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혁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SH공사의 유휴부지를 민간이 아닌 구에다가 이렇게 전가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 노원구의 미래에, 서울시의 미래로 봐서는 그러니까 부채 감소가 아닌 실제로 부채를 감추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서로 같은 당의 자기네들 어떤 정치적인 함께 하는 당의 구청장으로 있는 그런 구청장의 협조를 받아서 그 구에다가 이 부채를, 그러니까 유휴부지 매입을, 매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결국은 부채가 구민들한테 떠안기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노원구만 해도 정말 재정자립도가 지금 구청장 들어서서 24.7%에서 지금 19%, 18%대로 더 떨어지고.
그야말로 노원구에 있는 공기업 경영평가도 가장 꼴찌로 다 전략을 한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또 다시 순수 구비로 6년 상환, 10년 분할상환해서 우리 노원구 재정 상태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막대한 부담을 주는 이런 것들을 정말 무책임하게 이런 식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떠안긴다는 것은 정말 우리 노원구로써는 정말 우리 미래의 희망을 송두리째 다 빼앗기는 꼴밖에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지를 매입을 해서 주민 편익시설을 만들고자 하는 것에 대한 진정성을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실적 올리기, 이 부지계약만 해 놓고.
또 선거도 있고 한데 어떻게 이 상황이 전개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우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런 무책임한 정책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 노원구의 구민의 안녕, 삶의 질, 그리고 노원구의 미래를 우리가 걱정하고 설계하고, 그리고 감시 견제해야 되는 이런 의원의 입장에서도 이런 일을 용납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들의 책임, 구의원으로서 책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정말 심각성을 같이 공유하면서 의견을 좀 많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상합니다.
또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상희위원님.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지난번의 것이 다시 또 넘어왔고, 그 당시에 계획이 전혀 없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미료를 했는데 계획은 세워오셨는데 이게 뭐 급조됐다는 느낌 없지 않아 있어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SH공사에서는 구에서 이것을 매입하지 않을 경우에 따로 매각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는 계획 같은 것이 수립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SH공사에서 당초에 그 땅을 유휴부지를 매각을 하기 위해서 두 번인가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매입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사람들이 없어서 계속 유찰이 된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SH공사에서는 이것을 용도를 주차장으로 변경을 해서 매각을 하겠다, 라는 취지의 의견을 저희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있는 땅을 주차장화 해서 그것을 사정화 시킨다는 것은 우리 구 입장에서도 상당히 맞지 않다, 라는 측면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팔 수는 없지 않겠느냐, 라는 측면을 저희가 조율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서로 상의가 되고 조율이 돼서 우리한테 10년 분할로, 원래 10년까지 분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닙니다.
그런데 좋은 조건으로 저희한테 팔게 됐죠.
그래서 매각을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부지매입이라든지, 부지매입에 따른 목적이라든지, 취지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화 되어있는 사업계획서가 없으므로 그 사업계획이 나온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픽스 되어있는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대강의 어떤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취지나 목적을 충분히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작년에 본예산에 6억의 예산을 편성해 주신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건이 상정이 다시 돼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리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좀 더 논의를 해 보자는 거였고.
사실 그렇습니다.
무슨 땅을 사든, 정책을 추진하든 간에 정말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분들의 의견이 종합돼서 그거 아니면 안 된다,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돼서,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된다.
그러면 돈 60억 아니라 600억이 들어가도 해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마은주위원께서도 설명하셨지만 다분히 어떤 그런 부분이 많이 함축되어 있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급조된 그런 그게 있다, 라고 우리 이상희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뭐를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싸게 나왔으니까 일단 땅을 사 놓고 보자, 이거였던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것은 인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박과장님도 접근성에서 상당히 열악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속기록 제가 가지고 있는데 굳이 지금 이 시점에서 10년 분할하면서까지 61억 짜리를 이자 한 7억 5000가까이 치루면서 이것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가?
제가 그 자리를 가보니까 거의 경기도쪽에 치우쳐 있어요.
장암 쪽에. 서울 쪽이 아니에요.
여기를 다 쳐 놓았더라고요.
수풀이 무성하게 우거져 있던데 지금은 이거 할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 한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노원구가 아니에요.
이거 SH공사 땅이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서울시 노원구입니다.
서울시민을 위해서 서울시에서 좀 좋은 방법을 내가지고 그 체육시설이 미비하고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렇다고 서울시만 하기 그러면 서울시와 경기도가 협조해서 아주 정말, 경기 북부의 정말 좋은 그런 체육시설을, 누가 봐도 참 괜찮은 시설을 만들든지, 뭐 이렇게 되어야지.
이거 뭐 갑자기 지난번에 이런 좋은 땅이 나왔는데 일단 사 놓고 보자, 조성원가에 준다니까 사 놓고 보자.
지난번에 보십시오.
조성원가에 서울온천 부지 사 놓았다가……
그 난리를 치고 샀잖아요.
협동기금 만들고 어쩌고 해 가면서 예비비 지출해 가면서 사놨다가 결국은, 베드제드인지 제드베드인지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은 임대아파트 짓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진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월계동 가정복지센터 그 사항도 마찬가지만 재정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 우리 노원구 전체 5483억인가 80몇 억의 예산 중에 복지 60% 가까이 빼고, 경직성경비 빼고 그러면 사업예산 얼마나 됩니까?
100억 남짓이에요. 100억 남짓.
그런데 거기에서 가정복지센터 62억에 사고, 여기 61억에 사고 그러면 도대체 땅 장사 합니까? 구가.
이거는 집행부에서 뭐를 하고, 물론 실무적인 국․과장님들의 입장에서는 위에서 추진하라고 하면 하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의회의 입장은 그래요. 의회의 입장은.
그리고 국․과장님들도, 실무 분들도 이게 도대체 꼭 사야 되는 땅인지 좀 깊이 성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임무니까 내가 이것을 꼭 내가 임무를 수행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닌 노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노원구에 몸 담고 있는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과연 온당한 행위인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말씀 다른 분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의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은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서울 시장의 공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우리 노원구가 땅을 사 주는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진짜 우리 서울 시장의 공약을 도와주기 위해서 땅을 사주는 겁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서울시의 부채가 많이 있지만 그 부채를 탕감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산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좀 위험한 생각이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저는 해 보고요.
저는 189 10동의 구의원으로서, 주민으로서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솔직히.
아시다시피 우리 189 10동은 체육시설이 전무합니다.
또 강당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무해요.
하다못해 저희들이 집회 하나 하려고 해도 우리 노원 병 쪽에는 쓸 만한 강당도 없고, 사실 집회할 장소가 없어요.
물론, 지금 현재 사고자 하는 땅이 조금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계동의 189 10동뿐만 아니라 2, 3, 4, 5동, 쭉 보면 배드민턴장 등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많은데요.
물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거의 실외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우리 상계동은 불암스타디움에 배드민턴장 아주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 상계동 쪽 주민들은 거의 사용을 못하거나, 너무 머니까,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189 10동에서는 주민들이 항시 하시는 말씀들이 이쪽에도 수영장도 좀 지어주고, 우리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을 지어주라는 얘기들을 정말로 많이 하고들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유청의원이나 김광수의원을 통해서 상계5동 쪽의, 그 뒷산 쪽에 그 쪽에 체육시설을 서울시에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열심히 노력을 해 보라고 했는데 사실 그쪽의 땅값이 워낙 비싸서 도봉으로 뺏기고 말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 쪽에 오면 정말 우리 상계동에 사시는 주민들의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었던 곳인데 아쉽게도 도봉으로 뺏겨버리니까 상당히 서운하고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시설들이 조금 치우치기는 했지만 여기다가 종합 체육구장을 만들어 놓으면 배드민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계획했던 것처럼 씨름 할 수 있는 그런 곳도 만들고, 또 가능하면 골프연습장도 만들어서 우리 상계동 주민들이 좀 더 이런 좋은 시설에서 운동하고 편안하게 따뜻하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저도 온수공원에 배드민턴을 아침에 가끔 치러 갑니다마는 아침에 정말로 엄청 추워요.
거기 가서 추운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한 30명~40명 나와서 배드민턴을 하시더라고요.
같이 저도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 가서 따뜻한 곳에서 운동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즘에는 차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자가용이 다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5분 타고 가서 운동하고 오면 좋은 그런 시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물론, 우리 재정이 열악하고 힘들겠지만, 돈이 없으니까 한 번에 못 사고 순차적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6년, 7년 계획을 짜서.
돈이 있으면 한꺼번에 다 샀겠죠, 없으니까 그랬을 텐데.
이런 것들을 잘 좀 생각해 주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조금 더 편안한 곳에서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하실 분?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있는데 그쪽 지역이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거의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서 그런 체육공간들이 별로 없다, 이것도 사실이에요.
재정형편이 어렵기는 하죠.
그런데 SH공사가 고마운 게 요즘에 땅을 월부로 준다는 것을 처음 들어봐 가지고 고맙게도 월부로까지 주는 구나,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에 사실 여러 가지 오해들도 좀 있고, 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른 의견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민들을 위해서 예를 들면 구나 시, 이런 데서 도와드리고 개척을 해줘야 되는데 그 장소에 체육시설을 넣겠다는 것은 일단 저는 찬성이고요.
위원님들이 좀 양보하셔서, 송위원님이 아주 간곡하게 호소하는 내용도 좀 귀담아 들으셔서 좋은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지금 창동 차량기지 이전이 우리 노원구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창동 차량기지가 5만 1000여평 되고 그 옆의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2만 2000평 정도 되는데, 창동 차량기지 이전은 2012년까지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결정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같이 옮기고 그 자리에 소위 얘기하는 여러 가지 지금 주장하는 그런 시설들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고용창출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은 그대로 놔 둔 상태는 쉽지 않거든요.
지금 운전면허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기능시험 하는 것을 복잡하지 않게 하는 것 같아요.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지금 행정구역이 상계10동에 있지만 도봉, 도봉하니까 사실 이 부분도 노원구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노원운전면허시험장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우리 노원구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동북부에서 다 이용하니까 동북부 운전면허시험장이라든가 바꾸면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자리로 그것을 대체부지로 활용을 하고, 기능시험을 해가지고 운전면허, 뒤쪽에 보니까 유보지가 또 남아있더라고요.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저습지이기 때문에 유보지가 또 남아있어요.
그런 부분과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운전면허시험장을 그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여기를 같이 활용하는, 그런 것도 한번……
모르겠습니다, 달리 검토를 하고 계시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짧은 소견으로 그렇게 좀 활용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것을.
두 번째는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송인기위원님의 아주 간절한 말씀과 정도열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선심성이고 즉흥적이냐를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 1월 17일 오후 4시 30분경에 상계1동 구청장 연두방문을 제가 같이 가본 적이 있어요, 제 지역은 아니지만.
가서 앉아서 하는데 구청장께서 일부 주민의 질의토론 중에 어떤 주민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중계동과 하계동쪽에는 불암산 종합스타디움이 있고, 월계동에는 노원 제2구민체육센터를 짓고 있는데 상계동 쪽에는 아무 것도 없다.
이것 어떻게 좀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편중되지 않게끔 해주실 의향이 없느냐 라는 질의를 했는데 구청장의 답변은 이랬어요.
상계·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상계동 1314번지 매입과 관련하여 총 61억여 원 중 6억 원의 계약금을 줬고, 소유권 이전을 이미 마친 상태다. 여러분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라는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 12월에 우리 의회에서 미료 상태이고, 구유재산 변경도 안 된 상태란 말입니다.
제가 이거 유권해석도 해 본 바 있어요, 변호사들을 통해서.
만약에 구유재산 변경이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사서 소유권등기를 마쳤다고 하면 이거는 절차를 위반한 월권행위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허위사실 유포 내지는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선거법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분히 개연성이 있다 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 같이 계셨어요.
박신교 과장도 계셨고, 다 계셨어요, 그 자리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송인기위원님 아주 간절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런 식으로 이용돼도 되겠는가,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깊은 성찰을 해주시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때 구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앞서가도 너무 앞서 간다는 생각을 했어요.
같은 위원으로서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구청장이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모릅니다마는 하여튼 신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지금 정부에서 행복4구 이쪽에 계획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4구하고 의정부, 진접, 이쪽으로 엮어서 계획을 내라고 했어요,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그런데 저희 구가 간사가 됐어요.
간사가 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정부에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도봉면허시험장을 이전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여기에 좀 넣어보자, 우리도 예산도 없고 하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는 군부대 부지를 얘기했어요.
거기를 얘기했더니 거기는 계획을 바꾸려면 녹지지역이어서 다른 녹지를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대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창포원 뒤에 있는 땅을 하는 게 좋겠다.
지금 의정부에도 운전면허시험장이 있는데 그것까지 합쳐서 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합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거와 관계된 회의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시장님께서도 면허시험장을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속도를 내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됐던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이 거기로 이전하는 것도 거의 가시화 되고……
그러면 그것을 민간한테 다 매각하는 것도 아니고, 공영개발 식으로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는 체육시설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굳이 그렇게 해서 너무 서둘러서 지금 당장……
분할 매입이기 때문에 토지 매입하는 것에 대해는 큰 것이 아니더라도, 또 짓고 하는 것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도 이 정도로 하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이 문제도……
그 다음에 지금 상계동지역이 굉장히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소외되어 있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께서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해주셔야 될 그런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물론, 지역구가 아니라할지라도 그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계1동에서 있었던, 아까 원기복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마는 그 부분이 상계동 지역에 체육시설을 해달라고 하는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꼭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위원이 발언을 하는데 ‘발목을 잡는다’ 이런 표현까지는 굉장히 좀, 제가 사과를 받고 싶고요.
발목 잡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의미는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62억이든, 600억이든 다 들여서 해야 되지만, 땅 사놓겠다고 하고, 그러다가 겨우 의회에서 목적도 없이 땅을 왜 사느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자고 미료를 시켜놓은 사항을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니까 이게 선심성 사업이 아니냐, 라는 의도로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그것을 문제 삼아서 이것을 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감정적인 대처가 아니라는 것을 박과장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위원아닙니다.
감정적 대처를 가지고, 발목을 잡는다는 표현은 사과를 좀 해주세요.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만, 숙원사업이라는 부분조차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속적인 수요자들의 요구와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지만 지금 현재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SH공사와 연계된 이런 것, 구청장께서 즉흥적으로 한 그런 부분, 선심성으로 가면 안 된다.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정말 그 지역주민들한테 좋은 문화시설이든, 체육시설이든, 이렇게 가야지.
다 논의를 통해서 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꾸 말씀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서 참 아쉬운데 하여튼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나쁜 마음으로 이것을 내가 안 되겠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라면 저 벌써 고발했어요, 고발.
고발대상입니다.
고발, 그런 것 안합니다.
사과만 하셨어도 좋겠어요.
그런데 사과조차도 안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치졸한 대화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을 송인기위원님께서 우리가 마치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것은 충분히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거 3건째입니다.
그냥 많은 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사자 박신교 과장님 계시지만 상계주차장 건은 3번 이상 미료돼서 하니까……
저희들은 또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하는 것보다는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것이 저희 또 의원들의 의무이자 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부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서울시 노원구니까 서울시민들이 활용하니까 이 땅을 노원구에서 굳이 사들이지 않고 서울시와 SH공사에서 그쪽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방향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것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가 재정이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재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비나, 이런 투자를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안 검토서류를 보조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도 저희 의견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가능하면 서울시와 조율을 해서 시가 사업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라는 안을 저희가 거기에다가 기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전절차인 계획심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시하고 조율을 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안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시하고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예정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조건으로 달아서 해 주신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미리 서울시와 상의해서, 이게 서울시 땅인데 우리 지역이 이렇게 열악하다.
아니면 경기도와 연계를 통하는 것도 좋고.
정 안되면 서울시에서 그쪽에 체육시설을 해서 서울시 땅이니까 일단 땅 값은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미리해서 나중에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이 건하고 다른 건도 좀 합쳐서 했는데.
결국은 제가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어떤 땅을 사는데 그 돈이 우리 구 재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시에서 우리가 재원을 얻어다가 사는 그런 형태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 구 돈으로 60억을 조달 한다기보다는 시에서 예산을 얻어다가 사실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 예산을 우리가 사실은 받아다가 사는 겁니다.
그런 내막은 있는데 일단 시에서의 얘기는 우리가 절차를 갖춰서 우리가 구에서 땅을 산다는 의지가 있어야 자기네들도 도와줄 수 있겠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자기네 땅에다 체육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처음에 작년에 구유재산 변경안 올라 왔을 때 우리 쪽 실무진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 주차장 시설로 용도를 바꾸어서 민간한테 팔려고 했는데 유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땅이고 그 땅이 지금 현재 어떤 것으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얘기 하였어요.
“그 땅이 지금 현재 어떤 것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의 재산으로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우리한테 실리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신 게 아니잖아요.
이 땅 사려고 했던 거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 의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속일 필요 없고. 포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다보니 지금 제 생각에는 이왕에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니까 서울시에서 노원 구민을 위해서 시설을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인구 문제에 걸려서 시에서도 좀 난색을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예산을 받으려고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우리가 계약을 해서 사면 결국은 서울시 돈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시에 가서 저희가 돈을 달라고……
거기는 인구가 30얼마밖에 안 되는 데도 석관동에도 있고, 월곡동 쪽에도 있고 꽤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구립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하는 시립체육센터 같은 것이 혹시 다른 구에도 있느냐, 그거예요.
다른 구 어딘 엔가, 서울시 어디엔가.
그런데 보통 시에서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어주려면 30만 당 한 개.
그래서 2개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2개가 되면 일단은 자기네들이 자력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손을 떠났다.
그렇기 때문에 구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면 자기네들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생각해 보겠다, 이런 내부적인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직접 우리 돈 들여서……
물론, 저희 여건상 땅을 사고 나중에 건축을 하더라도 100% 우리 돈 가지고는 할 수 없죠, 그런 돈이 우리가 없으니까.
결국은 시에서 교부금을 받아다가 해야 되는 처지지만 그렇게 하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교부금을 주나, 서울시에서 직접 사업을 해서 자기네들이 짓든, 그건 어쨌든 그 돈이 그 돈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줄 때는 이 용도로 주건, 다른 용도로 주건 토털로 주기 때문에 이게 아니면 다른 용도로 그 만큼을 얻어오면 조금 여유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한 용도로 써 버리면 다른 것에서 또 그 만큼을 까먹어야 되니까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더 있을 수 있다, 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 땅이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하면 어쨌든 우리 예산 총액은 비슷하니까 다른 것에 대한 우리는 좀 숨통이 터질 수 있는 그런 거죠.
이렇게 자꾸 가다가는, 아까도 그런 얘기했지만 앞으로 지방자치해서 일몰제 도입과 파산제 도입하겠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아마 서울시에서 노원구가 제일 먼저 파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어요, 꼭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예산에 관한 한은 좀 신중히 해야 되지 않나.
주민들을 위해서 뭘 해 주는 거는, 하다못해 화장일 하나 지어줘도 주민들이 편리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또 구에서, 저희 위원들이 다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충분한 이것에 대한 논의는 됐습니다.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각자 또 한번 의견을 조율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제 의견에 동의하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충분한 의견을 교환을 했고, 또 정회 시에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들께서 이 땅의 용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또 노원구의 재정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과연 이렇게 시급하게 이 땅을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땅을 매입을 하고 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노원구의 열악한 재정에 큰 손실이 없고, 또 재정 압박이 되지 않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다시 한 번 미료를 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위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대로 미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계․장암지구 SH공사 유휴부지 매입 관련 2013년도 정기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순일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임재혁 송인기 마은주 원기복 이상희
정도열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강순일
부과과장 이창호
평생학습과장 편종철
재무과장 김찬중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도서관운영팀장 조병준
여성정책팀장 이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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