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원기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만규의원 외 18인의 의원발의로 접수된 제정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고만규의원 외 18인 발의)
(10시13분)
○위원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고만규의원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만규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만규의원입니다. 원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 외 1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지방체육의 진흥조항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 하고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구민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생활체육인 활동 및 생활체육 관련 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건강증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고만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영환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환 전문위원 이영환입니다. 〔보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1. 제안자 : 고만규 의원 외 18인 2. 제정 이유 노원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서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 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3. 주요 내용 가. 생활체육의 육성(안 제2조) 나. 지원(안 제3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체육진흥시책 및 권장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더욱 구체화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강증진 및 체육활동을 진흥시키고자, 그 근거를 구체화 하는 사항으로 - 동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 체육활동을 권장 ·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 현재 지방자치단체(서울시)에서『생활체육진흥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곳은 서울시, 중구, 종로구, 강서구 등 13개 자치단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이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 서울시 창의혁신 관련 발표로 이 자리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기에 김종성 홍보체육과장님께서 대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과장 김종성 홍보체육과장 김종성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제정에 관한 저희 과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관련과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 발의로 제정코자 하는 생활체육 진흥 조례는 상위법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과 관련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단체 지원 및 체육 동호회 활동을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현재 다수 구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홍보체육과에서는 제정에 관하여 다른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김종성 홍보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고만규의원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원위원 이순원위원입니다. 이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보니까 지금 다른 구에서도 거의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쭉 다른 구 조례를 찾아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고 다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조례의 목적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학교체육의 진흥, 직장체육의 진흥, 여가체육의 육성, 체육용구의 생산 장려 이런 것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생활체육이라는 의미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서, 그러면 학교체육과 직장체육도 생활체육으로 같이 볼 수 있는 것인가요? ○홍보체육과장 김종성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생활체육에 관한 것인데 물론 국민체육진흥법에 학교에 관한 체육진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3조 지원에서 7항에 「그밖에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들어 있기 때문에 학교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순위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기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보면 생활체육이라는 정의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체육과 직장체육도 생활체육의 한 일부분을 봐서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홍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이순원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이 체육을 위해서 보조를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순원위원 체육시설도 해줄 수 있는 것입니까? ○홍보체육과장 김종성 저희들이 예산에 체육시설이 잡히면 지원하도록... ○이순원위원 그런데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사업들이 다 이렇게 되어 가고 있다면 예산상의 큰 문제는 없나요? ○홍보체육과장 김종성 예산상은 문제가 있지요. 저희 구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제 공동세가 통과가 되고 복지비가 결성되고 하면 앞으로 지금보다 약 200억~300억 재정이 늘어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정이 늘어나면 앞으로 교육, 체육, 문화 이 쪽에 많은 발전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순원위원 그러면 이 체육진흥 계획은 수립되어 있나요? ○홍보체육과장 김종성 수립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먼저 조례를 하시고 나중에 계획을 하실 예정입니까? ○홍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이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이순원위원님 말씀과 아울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체육과는 조금 구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노원구에 교육진흥과가 개설이 되었고 학교에 관한 모든 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원 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체육에는 학교교육경비 지원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체육시설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분이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순원위원 우리 노원구 학교경비조례는 체육복합화 시설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을 만들면서 저희가 사실은 교육경비보조금이 굉장히 모자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 보조금이 만약 예산이 된다면, 원래 진흥법에는 학교체육도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물어본 부분이 생활체육 진흥이라는 것이 학교체육도 다 들어가느냐고 물어봤던 부분인데요. 앞서 정의에도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행하는 자발적인 것이라고 하면 학교체육도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해서 행하는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포함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담당 과장님께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혹시 이원화 되는 것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학교체육과 관련되어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교육진흥과를 통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것은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경비보조금은 우리 직접예산의 3% 이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그런데 이 생활체육에 관해 보조해줄 수 있는 금액은 특별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홍보체육과장 김종성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어떤 예산을 세울 때... ○홍보체육과장 김종성 앞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육진흥과와 중복된 부분은 빼도록 하고, 시설 같은 것은 교육진흥과에서 지금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순수하게 생활체육 그 부분을 학교에서 한다면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우리 이순원위원님 말씀은 그런 것 같아요. 생활체육도 어차피 여기에 포함해서 들어가더라도 제가 같이 드리는 말씀은 학교체육에 관해서는 교육진흥과를 통해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 같은데요. ○홍보체육과장 김종성 위원장님 말씀을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원기복 예, 고만규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만규의원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노원구에 일단 체육활동 인원이 대략적으로 등록 안 된 사람까지 친다면 10만여 명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구에서 보조금이 각 클럽에 형성되어 있는데 그 클럽이 500여 개 이상 조성되어 있는데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일부 보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일단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앞서 이순원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체육 부분과 직장체육 부분도 본 의원이 검토를 안 해본 바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체육의 진흥부분을 보다 강화시킨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9조가 학교체육 진흥이고 제10조는 직장체육 진흥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노원구에 생활체육을 하는 동호인들과 학교체육을 하는 동호인들, 또 직장체육을 하는 동호인들과 연합을 만든다는 것은 현 시점에서 여러 가지 검토나 분위기가 아직 조성되어 있지 않다고 본 의원이 판단해서 그 부분은 지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우 우리가 생활체육 조례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다보면 학교체육이나 아니면 직장체육이 다시 어떤 새롭게 활성화가 되면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아마 조례 개정이라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합법화 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고만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지금 현재 생활체육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주로 시설 쪽을 대부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 쪽에 제가 알기로 노원구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그런 이번에 레저시설을 이런 시설에 관한 조례가 중복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개 보면 시설 쪽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것 같고 막연하게 육성 지원한다고 되어있거든요. 한 가지 제가 좀 보강하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근본적으로 잘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기금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구를 보면 조례상 기금이 확보된 곳이 있나요? ○홍보체육과장 김종성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조금 더, 교육진흥과라든가 주택과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진흥에 관한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조례에 보면 지금 대개 운영비로만 지급하는데 운영비를 지출할 때 이 조례가 필요한데 앞으로 이런 상위법이라든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보시고 조례에 따른 기금 조성이라든가 하는 것도 보강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박남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것은 지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생활체육의 운동들을 많이 하시고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등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좀 정부가 자치단체에서도 개입하셔서 박남규 부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기금 조성이라든가 하는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후약방문이라고 다 병 나고 난 다음에 지원하고 그런 것 보다는 체계적인 지원을 해서 국민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홍보체육과장 김종성 위원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들 생활체육 지원예산이 약 6,1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웃 의정부나 남양주 같은 곳은 우리보다 인구도 적은데 약 1억~2억씩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앞으로 생활체육 예산을 많이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김종성 홍보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성북구 시설관리공단을 현장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실에 오전 10시까지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원기복 강병태 박남규 이순원 조관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 고만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환 ○출석관계공무원 홍보체육과장김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