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7월3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차에 걸친 본 위원회 일정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고만규의원 외 18인의 발의로 접수된 제정조례안 심사 그리고 성북구 시설관리공단을 현장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노원구청장 제출)
(10시7분)
위원여러분께서는 2006회계연도 노원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위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장오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에 노력하시는 원기복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최성준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공인회계사와 함께 2007년5월16일부터 6월4일까지 20일간 검사를 하셨습니다.
결산검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1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3,403억7,0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53억원이고 지출액은 2,793억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659억9,000만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7억9,000만원, 사고이월 55억5,000만원, 계속비이월 192억6,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9억원입니다.
다음은 각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204억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256억원이고 지출액은 2,712억원입니다.
그 차인액은 544억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계속비이월액, 보조금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4억원입니다.
다음 주차장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99억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96억5,000만원이고 지출액은 80억7,0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15억8,000만원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억원입니다.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5억2,0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5억3,000만원이고 지출액은 5,7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4억8,000만원으로서 이는 모두 순세계잉여금이며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3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0억3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억6,000만원이고 지출액은 9억900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5,600만원으로서 모두 보조금 집행잔액이며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74억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71억원이고 지출액은 71억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00억원으로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액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0억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 결산내역은 14쪽 이하 결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1쪽 예비비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예산액은 49억원으로서 지출결정액 15억8,00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4억7,0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8쪽 기금결산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외 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86억원에서 2006년도 수납액은 44억7,000만원이고 2006년도 지출액은 41억2,000만원입니다.
차인 잔액은 89억5,000만원으로서 기금별 내용은 228~30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6쪽 채권현재액 보고입니다.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101억원에서 당해연도에 28억9,000만원이 발생하고 33억2,000만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6억9,000만원으로서 채권의 회계별, 종류별 현황은 306~30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14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 2,360필지 172만1,000㎡에 1조634억원이고 건물 148동 10만3,500㎡에 523억9,000만원입니다.
기타 공작물 107건에 175억원으로서 총 1조1,333억6,000만원 상당이며 공유재산의 용도별 현황과 종류별 현황은 314~317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22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입니다.
2006년도말 물품현황은 423종 45억5,000만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 취득 등으로 8억9,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관리전환 등으로 2억8,0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322~327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회계연도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구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입·세출예산을 충실히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 하여 주시고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노원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내용이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보면 세입·세출 결산 차감금액 잉여금이 659억인데 지금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을 집행잔액으로 이것은 다 알겠는데 순세계잉여금같은 경우가 359억이 나와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은 예산과 집행, 지출사이에 남은 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금년도 잉여금이 얼마정도 될 것인지 그것을 편성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정확한 수치인지는 결산을 해보아야 알겠지만, 그것을 계상해서 사실상 보조금을 받고 자체 수입으로 한다고 해도 사실상 그 자체로 해서는 전체를 다 충족시키지 못 합니다.
인건비, 경상비라든지 보조사업비 전부 그것을 계상해서 편성해서 해야 간신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도 사업예산을 330억 정도 만든 것이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만든 것입니다.
금년에는 물론 사업예산이 조정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 보다 훨씬 많이 되어 있지마는 현재 상태로는 그것 까지 해야만이 간신히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것이 딱 맞으면 좋지마는 다 맞추기는 사실상으로 어렵습니다.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예산세우는 계획서이기 때문에, 물론 최소화시키는 것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350억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예산을 세울 때 세부적으로 세우지 않은 것이 아닌가, 집행내역하고 너무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해서 차후에는,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그런 문제들이 없고 사업비가 충분하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적은 입장에서 아주 최소화 시키는 것이 우리 사업을 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최성준의원께서 공인회계사인 전문 검사위원 3인과 함께 2007년5월16일부터 6월4일까지 세입·세출액과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그 의견이 제시되었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라는 소책자가 위원님들 앞에 놓여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별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민자치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다 지적된 사항들이었는데, 물론 이번에도 지적된 것이 간이영수증하고 운영비에 대한 것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조치결과, 계획이 나온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주민자치과하고 심사하면서 감사결과 얘기할 때 운영비지출에 대해서 %를 명확히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48개 단체 6억2,000만원에 대한 보조금이 배정되어서 현재 단체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집행과정을 우리가 옛날처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그 동안 많은 실무자 회의를 하고 또 각 부서별로 점검일정표를 해서 1/4분기, 2/4분기 집행사항을 현재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하면서, 시정하면서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출이 불가피하다고 되어 있고, 거기도 일부는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출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저희가 %, 왜냐하면 지출할 수 있다 하면 100% 지원할 수도 있고 50%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의 거의 70~80%를 운영비에 지출하는 그런 단체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도 지적되어 있듯이 그 사업에 대해서 좀더 많은 부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운영비 지출에 대한 것을 %로 해서 심의기준에 넣어라 저희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 영수증에 대해서도 1만원 이하일 때는 그냥 사용하는 것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그 외에 영수증이 없을 때는 그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과장님하고 얘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여기에 운영비 지출이 불가피하다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비 지출에 대해서 %를 넣어서 하셔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난번 감사 때 과장님하고 저희 행재위원들 하고 이것은 약속했던 바입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대부분 운영비가 사무실 임차료나 인건비 이것인데 법에서 개별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보조금을 운영비로 지원할 수 없도록 최대한 우리가 이번에 지도점검을 통해서 내년도 심의할 때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비 보다는 사업비 쪽에 치중하는 것이 이 보조금단체 취지에 맞습니다.
그런데 조례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전체를 지원하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리고 운영비의 전체를 지원하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운영비 지출을 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 80%를 해도 90%를 해도 여기에서 제재할 조치가 없어요.
그래서 %를 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두세요.
%를 해서 명시를 해야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운영비에 전체적으로 두지 않고 사업비에 치중을 해야지 사회단체보조금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비에 치중해야 되는 것이고 일부 운영비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전체 운영비를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를 줘서 명시를 하는 것이, 그리고 저희하고 그때 과장님이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하고 영수증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기준에 서면으로 명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권장오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의원발의된 제정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원기복 강병태 김현오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환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권장오
기획예산과장김현조
주민자치과장곽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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