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6월17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5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모두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를 맞아 우리 위원회의 주요활동은 2005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계수조정 및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등으로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갖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적극적으로 의사일정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부터는 전자속기를 시행하게 되어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은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집행부 직원들은 소속과 직 성명을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5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2분)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먼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진행방법과 순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세무1과장으로부터 총괄적 설명을 듣고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순으로 해당 부서별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은 다음주 월요일 계수조정 회의를 통해 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태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께서 2,590억5,008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4.4% 금액으로는 110억3,19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예산이 272억5,302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10% 금액으로는 30억1,7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비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인 이월금이 9억8,933만원이 발생해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구정을 위해서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우리 국에서 세입 요청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에 대한 총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5페이지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의 예산총칙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2,590억5,000여 만원으로서 이 중에 일반회계가 2,454억5,000여 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35억 9,000여 만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대비하면 4.4% 증가에 금액으로는 110억3,0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예산 110억3,000여 만원 중 일반회계는 88억6,000여 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1억7,0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23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3쪽에 세입예산 각목명세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증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번 세외수입 과목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예측되는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그리고 잡수입 등 112억6,700여 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금번 추경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 부분은 국가이양사업에 따른 분권교부세로서 경로식당 지원 등 총 11건에 내시액은 13억2,600여만원을 지방교부세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에 있는 세액감소내역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금년 1월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기존의 종합토지세 세목이 주택분, 토지분, 건축물 분의 재산세로 통합 되면서 아울러 종합토지세 세목의 폐지로 인해서 161억4,400여 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재산세는 131억2,7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당초예산에 기편성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보다 약 30억1,700여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입 감소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 인하와, 또한 누진세율의 단계를 축소하였고, 또 급격한 세금인상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담 상한제 50%를 세법에 신설함으로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합산방식으로 과세되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 도입됨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지방세수가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5쪽의 보조금 예산과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서 기정예산과 대비하면 7억1,600여 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래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 대비하면 총 88억6,000여 만원이 증액 편성 되어서 총 예산액은 2,454억5,000여 만원으로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를 보시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2004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1억5,200여 만원이 추가 발생하여서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9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100만원이 발생해서 이월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109쪽 주차장 회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이것도 순세계잉여금 19억400여만원과 이월금인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억200여 만원이 발생해서 총 20억600여 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고창재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여기는 총괄적인 것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쨌든 올해 종합부동산세로 세 항목이 조정되면서 전체적으로는 30억 감소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노원구 재정에 특별하게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타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부연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상위로 네 번째로 세수는 재산세 부분만 보면 그렇게 별도 증액이 됐습니다.
나머지 21개구는 다 감소가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 구만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세수가 감소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종합부동산세 그 부분에서 12월에 과세되는 국세부분에서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준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종합부동산세로 나가는 부분이 저희가
왜냐 하면 전반적으로 아파트는 올라가고 소형평수는 떨어지고, 또 일반주택, 단독주택, 연립, 다가구, 다세대 이런 것은 전반적으로 인하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주공을 뺀 25평 이상은 세율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토지분에 대한 거를 무슨 표준을 만들어서 9월달에 과세되는데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지금 그런 것만 나와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철권입니다.
2005년도 추경예산안 중 재무과 소관 이월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년도 이월금은 기획예산과외에 17개 부서에서 총 9억8,93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총 308억4,558만원을 수령하여 305억25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억4,30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율은 98.9%가 되겠습니다.
시보조금은 294억8,866만원을 수령하여 2,288억4,240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6억4,62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집행율은 97.8%가 되겠습니다.
본 이월금은 금년 말 국고 및 시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방금 설명하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그리고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억4,300과 6억4,600만원이 이렇게 계상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제출)
현재 보조금 집행현황 자료 받아봤는데요 우선 과별로 다 대상이 되어있기 때문에 과별로 예산심사하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저희 현대3차 주민들이 지난 번에 현대3차 미 토지 및 등기 문제로 인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내려온 이후에 재무과하고 주택과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그 변상금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는지 그 사항을 얘기해 주십시오.
지금 변상금이 재무과에 잡혀 있는데 그 금액을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먼저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관련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진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 우리 도시관리국 추경예산(안)은 공원녹지 분야의 사업예산으로 당초 예산 53억6,265만원에서 7억3,000만원 증가한 60억9,265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3.6% 증가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는 등산로 및 시설녹지정비 2억5,000만원, 산림내 미림목지정비 1억원, 주요도로변 가로등 화분설치 3,000만원, 상계2동 마을숲 조성 3억5,0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상수공원녹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구 구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과 도심속의 자연공원을 제공하고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수입니다.
먼저 2005년 1차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세입·세출예산(안) 책자 73쪽과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 16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등산로 및 시설녹지 정비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동막골 등산로의 기능을 회복하고 훼손된 주변을 쾌적한 산림으로 개선 및 시설녹지를 정비하여 경관 향상 및 쾌적한 보행로 조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수락산 동막골 등산로 정비사업 1억9,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위치는 상계동 산155-1 국궁장 입구에서 동막골 초소까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1,080㎡로 소일콘포장 8,800㎡와 경계석, 파고라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설녹지정비사업으로 위치는 하계동 255-3번지로 그곳에는 경계석 교체 등 4공종으로 약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내 미립목지 정비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토지 보상지에 복원 식재를 조속히 시행해서 집중호우나 산사태 및 토사유출을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위치는 상계3동 72-32호 일대로 면적은 약 2만5,000㎡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축대목을 설치하고 철쭉을 식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분설치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주요 도로변 보행자 거리 가로등 뒤에 화분을 설치해서 도심 가로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위치는 노해골과 노원골 노원길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가로등 뒤에 150개의 화분거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3,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상계2동 마을숲 조성사업을 보고 드리면 목적은 공원 및 녹지가 부족한 상계2동에 마을숲을 조성해서 녹지확충 및 여가선용의 장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위치는 상계2동 373-13외 1필지로 면적은 1,341㎡로 이곳에 그 동안 보상비를 확보한 것이 모자라서 이번에 보상비 부족분 3억5,0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 사업개요를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설비 중에서 동막골 등산로 보행길을 포장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과장님, 이런 사업의 경우에는 가로등 화분설치도 그렇고 등산로도 그렇고 도면이 하나 붙으면 좋겠습니다.
설명만으로 지번 몇 번지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라고 하면 그 곳이 포장을 해야 되는 곳인지 어떤지, 주변 경관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몇 번지 지번만 가지고는 금방 떠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 동 지역의 위원님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완해 주시면 훨씬 더 회의하는데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동막골이라고 하면 대충 위치는 알겠습니다.
국궁장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런데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첨부해서 하면 훨씬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지고 계신 사진이 있으면 저를 좀 주시겠습니까?
다만 이 사업을 왜 꼭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 각 구청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각 구청에 시달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도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인센티브사업을 잘 해서 사업비를 타오기 위해서 이것을 올렸습니다.
저희들 지방에 내려가다 보면 화분설치를 잘 하는 곳에 따라서 그 지방의 모습이 독특하게 각인되는 수가 많더라고요.
기왕 하시는 사업, 평범한 것 말고 우리 노원구의 이미지에 부합될 수 있는 것으로 신경을 쓰셔서 하시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사업의 명칭은 마을숲 조성사업이고 거기에 우선 보상을 끝낸 뒤에 또 조성비를,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3억5,000만원이 예를 들어서 보상비면 보상비 외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얼마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물려서 간다든지 아니면 이것만 이렇게 하고 숲은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우리 관내에 체육공원이 몇 군데나 됩니까?
거기에 가서 실태를 보았는데 이번에 시설계획예산으로 자료에 보면 공릉배수지에 2005년도에 190만원 정도가 예산이 되어 있네요.
여기 보면 지금 보수를 할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첨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배드민턴장 창문보수하고 화장실 보수만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매년 예산을 들이면서도 사람들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공릉배수지에 투자한 액수에 비한다면, 그래서 거기의 경우는 공원내 조명시설이 미비하지요?
출입을 통제한다든지...
그래서 국장님께 몇 말씀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불암산 공릉배수지 체육시설에 대해서 차라리 그것을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위탁을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수를 하고 관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도 하고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민간인들한테 위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상용되는 시설이라든지 지금 현재 빈 공간, 넓은 공간에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 구상은 머릿속에서 항상 하면서도 이것이 지금 현재 배수지의 특성 때문에, 그리고 전체적인 시의 배수지 활용에 대한 생각이 저희와 같지 않고, 지역 주민들과 우리 관련된 분들의 생각이, 정서가 꼭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만 하고 말았던 과거도 있고 지금 현재로는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의 수도문제도 점검을 하셔서 운동하다가 물이라도 먹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이 논의에서 벗어난 다른 내용은 별도의 시간에 질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들 화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 지역을 선정하는 데에는 어떤, 지금 노해길을 선정한 과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그 길보다 더 나은 길이 있으면 장소 변경도 가능합니다.
작은 소품들이 들어가서 전체를 굉장히 더 돋보이게 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지금 노원길 같은 경우는 동일로 그 다음편 길이잖아요.
꽃동산교회에서 그 쪽으로 내려오는 길인데, 될 수 있으면 큰 도로변부터 죽 연계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여기조금, 저기조금하고 이런 것 말고, 이어져서 죽 내려오면서 화분도 그 지역의 이미지에 맞는 그런 것들로 체계적으로 연관성 있게, 왜냐 하면 도로 이름도 꽃 이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이것을 하나의 공원녹지, 아니면 인센티브사업,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전체적인 우리 노원구에서 돌아가는 이미지에다 맞추어서 연관되는 사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보니까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 보조금 집행하고 남은 금액 4,200만원이 있네요.
그런데 집행 후 잔액현황은 어떻게 되고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낙찰 차액이 발생되는 것이고, 경상비는 인부를 쓰다가, 또 혹은 자재를 사다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4년도 그 금액은 제가 지금 당장은 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한 관계로 그것은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4,000여 만원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다고 해서 우려가 되는 것인데, 사실 노원구 같은 경우는 공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주변에 공원녹지들이 많아서 주민들은 수준 높은 유지관리를 해주기를 바라는 요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까지 자세히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돈이 남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잘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기 등산로가 국유지입니까, 사유지로 포함되는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등산로 정비를 할 때도 사유지인가, 국유지인가를 확실히 판단을 해서, 만약에 사유지라면 그 사유지 주민한테 어느 정도 각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훼손하지 않는다든지, 어떤 방법을 방침으로 해서, 사유지라고 해서 그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잘해 놓고 난 다음에 사유지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 뭐 훼손한다든지, 그러면 "이런 것은 사유지니까 뭐 주인이 마음대로 해도 우리가 대책이 없습니다."라고 하면 예산만 낭비가 되고, 또 좋은 등산로 정비 했다가 오히려 그것이 흉물로 변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사유지인가, 국유지인가 확실하게 판단을 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확정은 월요일 계수조정 회의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권장오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추경예산은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이 147억1,157만원에서 10억4,810만원이 증가한 157억5,96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99억597만원에서 20억698만원이 증가한 119억1,296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은 행정소송사건 조정권고 수용에 따른 보상금 810만원, 도로개설비 보상비, 포장도로 보수공사비, 조명시설 공사비 등 5억4,000만원, 하수도 정비사업 5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예산은 보조금 집행예산 잔액 반환금 1억286만원, 예비비 19억411만원으로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고상인입니다.
건설관리과 금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17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과목은 시설비로서 행정소송사건 조정권고 수용에 따른 보상금으로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계1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으로 상계동 1119-12호 89㎡에 대하여 2003년도에 보상결정을 하여 보상을 하였으나 보상액 차이로 2004년도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05년도 5월에 법원의 조정 권고로 인하여 검찰의 지휘를 받아 조정권고 수행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 상계1동 마을마당을 조성을 잘해 주셔서 지금 저희 주민들이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의 우리 전체 면적은 얼마인데 기존에 보상이 나간 것은 얼마였었는데 지금 810만원이 더 추가로 되는지, 그러면 평당 얼마로 보상이 나가는 건지, 그것을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면적 89㎡는 당초 면적입니다.
당초 전액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했는데 소유주가 계속 불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갔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불복을 해서 소송까지 간 것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변함이 없고 그 금액은 1,000만원이 조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수락역이라서 상당히 비싼 지역으로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분이 소송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응수를 했는데 법원에서 조정권고안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그냥 수용하기로,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0만원이다 그러면 후하게 평가 해 준거는 아닙니까?
나머지 800만원은 그냥 알아서 800만원으로 주라, 그렇게 권고안으로 내려온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안철식입니다.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 사항별설명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 2004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19억411만원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286만원으로 기정예산 99억598만원 보다 20억698만원이 증액되어 총 119억1,29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286만원과 예비비 19억4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추경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통 예산액의 85% 내지 90% 집행되는 것이고, 저희들이 시비를 우선적으로 썼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것도 다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마지막 CCTV 설치하는 것하고 경상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사업추진율은 공릉3동 같은 경우 애초에 잡은 데서 얼만큼 지급이 되었습니까?
공릉3동의 경우에 담장허물기가 당초 계획물량이 48동에 60면이었습니다.
그런데 28동에 64면을 실시를 했고, 도로의 경우에 폭 4m에 길이 1,275m를 포장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폭 4m에 1,250m를 포장을 해서 거의 당초 계획정도의 수준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CCTV도 역시 7개소를 했고요, 그래서 예산을 보면 담장허물기에 저희들이 총 지출액이 시비가 2억100만원, 구비가 6,900만원, 도로의 경우에 시비가 1억5,000만원, 구비가 3억2,000만원, CCTV는 전액 시비로 예산액 1억이 편성되었었는데 8,8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구비 같은 경우는 남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담장허물기 사업같은 경우를 보면 50%를 하셨다는 결론입니다.
사실 8개소를 잡아서 28개에 64면을 하셨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50%의 사업성과가...
지금 담장허물기는 48동에 60면이 계획이었는데 이 동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을 몇 면을 확보했느냐가 오히려 의미 있는 얘기고, 그래서 계획물량은 60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 추진한 실적은 64면입니다.
왜냐 하면 제가 당초에 열 군데를 하고 싶었는데 다섯 군데를 했다, 그런데 다섯 군데를 해서 면적은 이 만큼 넓어졌다. 그것은 당연히 사업의 효과상 따라오는 것이고 48동이라는 것은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업 목적으로 대상 선정지로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보셨다는 소리예요.
48동에 28동을 하고도 효과면에서는 64면이 나왔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절반 동을 해가지고도 주차장 면적은 100%가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나머지는 하지 못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가 그 다음 동으로 내려가서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기존의 위원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이것이 점차 우리 노원구로 했을 때 사전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왕이면 사업지 선정지로 되는 데가 주민들 하고 대화가 안 되고 일방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기 보다는 주민들 하고의 어떤 참여, 같이 추진하고, 그래서 거의 80%, 100% 되었으면 훨씬 이것보다 더 좋은 확률이기도 하지만 사업쪽으로 굉장히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장허물기는 저희들이 계획물량이 48동에 60면이었는데 48동을 저희들이 잡을 때는 저희들이 현장을 가서 보면서 저희들이 이 정도면 담당을 헐어도 되겠구나, 주차장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하는 물량의 집들을 선정해서 48동이라는 계획을 잡았었고, 그 다음 주민들 하고 접촉을 하면서 반드시 개인의 집을, 담장을 허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어느 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서 동의를 해주신 분들도 있고 또 동의를 끝까지 안 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집 수로는 사실 50%정도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저희들이 예산의 집행은 집 수를 가지고 집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주차면, 한 면당 얼마씩 계획이 되어 있던 사항이어서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적은 집을 하면서도 계획물량보다 더 많은 면수를 확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허물기는 지금 주민들이 대부분 이 사업에 대한 공감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실제 협조를 많이 해주십니다.
다만 이제 이면도로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기본 취지가 주택가의 일부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까지 확보하는 상황에서 도로가 정비가 안 되면 그 사업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에서 도로정비까지 같이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뒷골목에 보면 내 집앞 가계라든지 이런 데 주차를, 사실 무단주차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손님도 와서 주차를 해야 되고 자기 차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도로정비를 하면서 보도를 설치하고 거기에 도로를 좁혀서 일방통행을 실시하는 것 자체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기들이 기존에 해오던, 물론 불법인줄은 알지만 자기들 생활에 큰 불편을 준다고 생각해서 반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물론 또 말 없는 다수도 사실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말없는 다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문제는 지속적으로 주민들 하고 대화를 해 가면서 일부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고, 그러나 원칙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를 지키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내가 불편하고 힘드니까 무조건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을, 또 장래 이면도로의 교통체계가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그런 서울시의 대 원칙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주민들이 단순하게 반대만 한다고 해서 꼭 주민의견을 다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이것이 어차피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려가 되는 것은 공릉3동에서도 이 사업을 다 끝내고 불용잔액까지 다 나온 시점인데도 민원은 계속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구청에까지는 어떤 식으로 들어오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 동 의원님하고 말씀을 나누어 본 견지에는 동에서 그것에 대한 민원을 받고 계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동 같은 경우도 지금 지난 번에 자치위원간담회때 모습을 보았지만 절대 불사거든요.
그랬을 때 그쪽 주민들 만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사업을 계획했을 때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안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세밀한 행정체계를 갖추고 시작을 하셨더라면, 지금 벌써 두 번째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노하우도 생겼을 것 같고 점점 주민의 이해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홍보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도 보면 그날 통반장들과의 자리에서, 가장 행정의 일선에 있는 통반장들 조차도 이면도로에 대한 개념은 아직도 서 있지 않고 담장허물기에 대한 개념이 서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서로 의사전달이 잘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나라 교통체제가 도로부터 발달을 했지, 보행자 도로부터는 발달을 안 했거든요, 교통중심이 먼저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가 문화적인 여건에 의해서 눈을 뜨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면도로를 하고 보행자도로를 갖추려고 하는 노력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거기에 인식이 못 따라오는 주민들을 무조건 이것은 좋은 거니까 따라와야 한다, 이것 보다는 의식을 아직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천히 그 의식을 인내심을 가지고 깨우쳐 주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앞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노하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조건 그 분들의 이해가, 반발이 심해서 그렇다, 그래서 하는 데 까지 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을 선정할 때 주민들 하고 그 주민들이 어느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이 사업이 왜 못 하고 있는지 그 정곡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회의장에서 보니까, 통장님들 하고 얘기를 나누어 보니까 통장님들 조차도 이면도로에 대한 개념이 없는데 이 주민들은 더 심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몇 차례 홍보자리를 가지고 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면 그런 홍보간담회는 자제하고 더 다른 방법의 홍보나 간담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상계1동에는 어떤 식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것이 안 되면 또 다시 내년에 불용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용처리되지 않고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필요한 부서에 이 돈을 다 쓰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차후에 우리 상계1동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 겨울부터 사실 주민들 하고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각 앞에 점포주 1,000여명한테는 개별적으로 집집마다 안내문을 직접 저희들이 돌렸고, 또 수 차례 저녁에, 물론 낮에는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저녁에 소규모의 간담회를 많이 가졌습니다.
물론 그 홍보를 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이해 못하면 아무리 홍보를 잘 해도 제대로 된 홍보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결과 자체가 반대하는 주민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은 하면서 늘 주민들 하고 부딪치면서 그 주민들, 위원님도 현장에 계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그 날 대충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들 재산가치가 하락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말은 공도가, 내 앞의 땅을 내 마음대로 이용해도 된다는 인식이 완전히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 자체가 문제이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좀더 설득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못 미쳐서 홍보효과가 제대로 못 났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무조건 적인 반대 이런 부분도 느끼고 상당히 벽을 느끼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개별 접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사람들이 모이면 무조건 적인 반대가 있는데, 개별적으로 그 당사자의 집 앞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까지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설득을 해 보고 그 뒤에 추이를 보아 가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토목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안상범입니다.
저희 토목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18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계동 148-16∼129-7 도로개설입니다.
상계제일중학교 옆의 도로입니다.
현재 시 교부금 30억원을 포함해서 총 53억8,000만원으로 공사를 진행중인 바, 현재 보상이 3,200㎡ 중에 2,839㎡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보상협의가 안 된 불용한 토지 2필지 361㎡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수용재결을 요청했습니다.
수용재결 요청하면 보통 통상적으로 10% 이상이 증액이 되고 이것이 작년, 2004년도 감정평가액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 증액요인이 많아서 2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늘푸른길 노후·불량도로 정비공사입니다.
본 도로포장의 노후·기상이변 등으로 도로의 균열 및 평탄성 불량으로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를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시행해서 주민불편 최소화 및 차량의 주행성을 향상시키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규모는 폭이 7.2∼12m, 연장은 1,440m입니다.
총 2억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역길 노후·불량도로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목적은 도로의 균열 및 평탄성 분량으로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공사로서 폭이 6m, 연장이 52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중랑천 체육공원에 대한 조명시설 설치공사입니다.
금번 우리구에서는 중랑천에 체육시설을 많이 설치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야간에도 이용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조명시설이 없어서 주민의 안전이 확보가 안 되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금번에 주공 16단지 옆에 4본, 창동교 부근 하류에 2본, 녹천교∼당현교 사이에 7본, 월계역 앞에 3본의 조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중계동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첨부된 사진에 도로 적색으로 한 것을 보면 기존 도로쪽으로 약간의 땅이 남게 되는데 선이 잘못 그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어진 대로 거기가 일부 조금 남게 되는 겁니까?
현황도로는 조금 여유가 남습니다.
이 부분이 남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기존 골목길이 담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것이 일부가 조금 남게 되잖아요.
지금 선이 담장 안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원광사 맞은 편에 보면 지금 담장 안으로 적색선이 들어가 있다구요.
동대문이나 중랑에 많이 해 놨거든요. 하상에다 높게 조명탑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음수대를 한다면 구조물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수도 다이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나름대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전에 보게 되면 유속의 흐름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하상 위에 나무도 심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조명탑을 세우게 되면 아무래도 지장은 없을 수가 없는 것인데, 법적인 사항은 다 검토해서 하는 것이죠?
물론 하천에 시설물을 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주민편익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요즘 하천법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가 돼서 하천에 교목은 안되고, 관목 키가 적은 나무 정도는 심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완화가 됐습니다.
하천에 현재 다른 구조도 많이 설치를 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주민편익차원에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는 설치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체육시설과 제방과의 간격이 여기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인접해 있는데 어차피 조명탑을 해도 서치라이트 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러면 이쪽에는 한 400와트를 설치를 하는 데 저쪽 제방 쪽에 가면 멀기 때문에 그것의 배를 해야 된다든지,
물론 가까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월계동 같은 데는 가까이 있는데 그런 데는 참고적으로 제방에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제방에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노원길 포장을 위해서 예산 올라와 있는 데요 사진자료를 보게 되면 노원역에서 상계10동으로 들어가는 주 통로입니다.
그 이유가 공사를 많이 하는데 마무리 공사를 제대로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서류상으로도 그렇죠.
지금 보게 되면 공사들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마무리공사는 제대로 안 했어요. 서류상으로도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재포장 했을 때 다시 또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은 없습니까?
잦은 굴착이 왜 그렇게 되냐하면 저희들이 포장도로는 포장하고 나면 3년 간은 굴착이 통제가 됩니다.
왜냐 하면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굴착조정위원회를 열어서 굴착시기를 조정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부득이하게 시기를 못 맞추는 것은 그 다음에 하고자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굴착을 하게 되면 포장을 했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바로는 괜찮은데 시일이 지나면서 접합부분이 파손으로 인해서 도로의 상태가 많이 불량화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포장한 지도 한 10여년 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보여지는데 사실 이 도로만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는데 지금 그 이유가 공사를 많이 해서, 마무리공사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굴착을 하는데 포장은 3년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굴착은 언제쯤 할 수 있습니까?
이 도로 같은 경우도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굴착을 못하고, 그 사람들이 하려면 2년 후에나 해야 한다는 얘기죠.
2년까지는 굴착이 통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허가를 안 내주죠.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여기 재포장을 하고 나면 2년까지는 굴착이 통제되니까 부득이하게 빨리 급하게 묻을 것이 있으면 매설할 지장물이라든지, 굴착을 할 경우가 있으면 빨리 해라 해서 공문을 다 보냅니다.
지금 대부분 구청에다 허가, 그렇지 않으면 신청하는 업체, 여기만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하청업체가 또 있죠.
만약에 한진도시가스 같으면 한진도시가스 통해서 신청하는 업체도 있죠?
왜냐 하면 도시가스하면 도시가스에 주로 하는 업체가 몇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협력업체라고 그래서 대 여섯개 해 놓고 그 사람들이 공사를 하는데 모든 통제는 한진도시가스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굴착의 계획이 어디어디 신청이 들어왔다 하면 거기서도 다 알거든요.
몇 개 있겠죠.
모르는 거죠?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개별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한진도시가스를 통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 얘기는 최초의 업체까지 통보가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문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관리를, 구청에서 바로 할 수도 있겠지만, 도시가스라든지, 수도사업소라든지, 이런 사업소에서.....
그러면 우리가 공문을 보낼 때 유관업체에 통보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문구를 하나 넣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치수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수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로 자세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5억을 잡았습니다.
사업목적은 서울시 하수관거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 결과 용량부족 관거인 바, 하수관을 확장하여 하수소통을 원활히 하여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계1동 167번지, 그러니까 연촌초등학교 뒤편이 되겠습니다.
흄관부설이 현재는 600㎜에서 800㎜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700㎜하고 1,000㎜로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연촌초등학교 뒤편에 보면 수도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 개량을 160m에 4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끝낼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것을 하게 되면 하수관 용량부족에 대한 배수불량을 해소하고 침수의 피해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를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 10시에는 본 위원회실에서 2005년도 제1차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과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월요일에 심사할 조례 중에는 공동주택관리조례 및 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회의에 오시기 전에 반드시 좀 읽어보셔서 회의에 참고 할 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창태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권장오
재무과장오철권
세무1과장김태산
공원녹지과장남상수
건설관리과장고상인
교통지도과장안철식
토목과장안상범
치수과장손기석
보상담당주사이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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