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6월20일(월)
장 소 :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5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
3.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5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제1차 회의시 2005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구청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간의 심사자료를 토대로 계수를 확정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께서는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담당 위정근   안녕하십니까, 의안담당  위정근입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서영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서영진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계수확정은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확정시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시 논의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2005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서영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두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재무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창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제출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 두 건으로서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설치에 따른 건물매입 건과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립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설치에 따른 건물매입건은 중계동 511번지 2호, 중계제1공단내 301호의 아파트형 공장건물로 취득금액은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은 하계동 357번지 현재 하계사회복지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신축할 예정이며 총 소요예산은 47억8,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 소관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철권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오철권입니다.
  2005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올린 구립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설치에 따른 건물 매입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 취득 대상은 중계3동 511의 2호 소재 중계 제1공단 301호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건물 면적은 204.46㎡로서 61.8평이며 취득목적은 노원구 거주 장애인들의 자립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보호 작업시설을 설치,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운영할 예정입니다.
  취득금액은 3억5,000만원으로 3억원은 기 편성된 임차비인 장애인 자립 작업장 확충비를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5,000만원은 금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추가로 반영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안건으로 올린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요양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치매, 중풍 등의 질환이나 장애가 심한 노인들을 보살펴 주기 위한 시설로서 하계2동 357번지에 위치한 현 하계사회복지관을 멸실하고 지상5층, 지하1층, 연면적 2,346㎡ 약 71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시설완공은 2007년7월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총 47억8,9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9억2,600만원, 시비가 33억7,400만원, 구비가 4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구비 예산은 2005년 1차 추경에 2억6,000만원을 용역비로 편성 반영하고 나머지 예산은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동근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건명 : 2005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
  검토의견
  2005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취득재산의 내역을 보면,
  · 첫 번째, 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설치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매입건으로, 매입 대상지는 중계동 511-2호의 중계제1공단 301호 아파트형 공장내에 위치하고 있고 연면적은 204.46㎡(61.8평)로 현재는 공가로 비어있는 상태이며 2005년도에 장애인 자립작업장 확충을 위하여 본예산에 임차비로 3억원을 확보하여 임차사용을 계획하였으나 임차시설인 경우 국·시비의 기능보강비 확보가 불가하고 안정적인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의 설치가 어려워 3억원의 임차비를 자산취득비로 변경하고 부족한 예산 5,455만4,000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 본 건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은 되었으나 내용변경이 요구되고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 두 번째,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건은 현재의 하계사회복지관(하계2동 357번지)을 철거하고, 대지면적 808.7㎡(약245평)에 지상5층, 지하1층, 연면적 2,346㎡(약710평)를 소요예산 47억8,981만6,000원으로 2007년7월까지 건립하여 치매·중풍 등의 질환이나 장애가 심한 노인들을 보살펴 줌으로 저소득층의 가정생활 안정과 노인 복지정책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서울시정 4개년 계획(2003~2006)에 반영하여 1자치구에 1개소씩 설치토록 추진목표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5년 상반기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05년 추경예산에 설계비 등을 반영할 예정이며 2006년도부터 공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 본 건은 2005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반영이 요구되며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하계사회복지관에 대한 민원해소와 노인전문요양원건립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거부감 해소 등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 그 외 사항으로 2건 모두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구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관련법 규정에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위원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이 건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자치구에 하나씩 기본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자치단체가 추진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시행되게 되어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보람을 느끼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건물은 지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구에서 들어가는 돈은 어느 쪽에 들어가는 용도인가요?
  제가 보건복지부쪽에서 자료를 받기는 토지, 장소만 있으면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그 쪽에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차후에 저희는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쪽에 저희가 금액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 시설부터 필요한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연숙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게 된 배경은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정 계획, 4개년 계획 1구 1요양시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구는 노인 전문요양시설이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최근에 상계1동 홍파복지관 내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구 노인인구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시립노인요양전문시설외 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해 보니까 턱없이 부족하고 침해, 중풍노인 대기 환자가 약 현재까지도 100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서울시정계획에 발맞추어서 서울시에서 각 구의 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 예산에도 9억의 국가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비인데 저희구도 구비로 편성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전액 지원이 아니고 일단 토지구입비는 자치구에서 시정계획에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계복지관이 구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를 확보하기가, 또한 적당한 장소도 없고 해서 지금 하계복지관을 기능전환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정연숙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는 별도의 토지비가 필요하지 않은데, 하계복지관이 저희 땅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 복지관을 기능전환하지만 별도의 토지를 우리가 확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 계획에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연숙위원   저희는 토지확보비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가 가장 용이하다. 왜냐하면 토지를 확보할 예산 필요없이 우리 땅이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를 그렇게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정연숙위원   그 다음에 위치같은 것은 노인요양전문시설이 지어졌을 때 말 그대로 요양시설이거든요.
  요양시설이라 함은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지역이면 더 좋겠지만 그런 곳을 찾기가 어렵고 또 토지 확보면에서 지금 하계복지관이 용이하니까 그 곳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혹시 간선도로변이니까 향후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요새 건축기술이 발달해서 소음방지시설을 보다 철저하게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아무래도 그쪽은 그 부분에 있어서 시설면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건축과에서 주관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다음은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김오성위원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이것을 설치하면 우리구에서 직영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이것이 구립이 되겠습니다.
  구립보호작업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면 일단 서울시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우리구와 체결을 해서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오성위원   두 번째,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각 자치구에 한 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설치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지금 도봉구가 작년에 개관을 했고 강동구, 은평구 등 4개구입니다.
김오성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인근주민들의 거부감 해소가 있는데 약간의 민원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민원에 대한 대책은 현재 그쪽 지역의 직능단체라든지 동사무소를 통해서 기능전환이 된다는 사실이 널리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 과에 별다른 민원이 없었습니다.
김오성위원   입소자격은 그렇고, 그러면 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무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실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무료가 아니고 실비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조금 돈을 부담하더라도 그런 환자들을 맡길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70명 수요로 건립되겠습니다.
김오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사회적으로 침해나 중풍환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요양시설을 시설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지어지길 바라겠고요,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에서 토지만 구에서 매입을 하면 건축물을 지어준다고 되어서 그 원칙이 정해졌다고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토지는 하계복지관 부지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 다음 다시 구비가 4억8,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하고 안 맞아서 예산이 또 들어가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서울시 계획은 토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복지관은 구립이기 때문에 그것을 멸실하고 토지가 우리구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가 확보된 것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현재 토지는 하계복지관...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하계복지관 자체가 구 소유입니다.
김생환위원   구 소유니까 복지관 토지는 하여튼 구청에서 보유를 하는 것이고 제공을 하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생환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 들어갈 필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렇지요.
  이 예산은 토지예산이 아닙니다.
  토지예산은...
김생환위원   그러면 현재 4억8,900만원은 어디에 쓸 예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구비확보 얘기입니까?
김생환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우선 용역비가 2억5,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팀장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지는 각 구에서 되는 것으로 하고 총 사업비를 저희가 시비나 국·시비 합쳐서 딸 수 있는 것이 40억입니다.  
  자치구에 내려 올 수 있는 최고 맥시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요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47억8,981만6,000원이 건축과에서 나온 계산이고요.
  거기에서 3억의 기능보강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나서 4억7,890만원, 그러니까 구비가 이 만큼이 소요되는 것이 추가비용입니다.
김생환위원   결국은 대지만 확보되었다고 해서 다 무조건 지어 주는 것은 아니네요?
  현재 40억이라는 한정이 먼저 정해져 있는 것이네요?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예.
김생환위원   이것이 설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해가 좀 안 되었습니다.
  현재 시설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현재는 하계복지관입니다.
김생환위원   종합복지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종합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관입니다.
  규모가 다른 종합복지관 보다 좀 적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래서 그 이용계획이 인근에 다리를 건너면 노원1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집이 있는 데 그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에서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중반 후에는 전체시설을 요양원으로만 사용하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전체를?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생환위원   아까 수용인원이 70명이라고 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생환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 입소대상자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저소득 차상위 계층
김생환위원   수급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수급자도 지금 현재 실비요양이기 때문에 저소득 차상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차상위 계층을 구분하는 규정이 정확하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의 120% 이내의 자를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차상위 계층 위의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이제 만일 여유가 있다면 우선 순위에서 차상위 계층을 인정하고 여유가 있으면 가능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차상위 계층이 대략 몇 세대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래서 차상위 계층이 각 구에 인원이 문자 그대로 120% 이내이기 때문에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동 사회담당이 파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이 과연 몇 명인지, 제가 차상위 계층이 몇 명인지 확인해 달라고 신고에 의해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몇 명이라고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생환위원   아니, 물론 그 기준을 정할 때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고 정했겠지만 수급자 빼고 일반인 빼고 차상위 계층만 대상자로 하게 되면 극히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분들만 꼭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실비로 어느 정도 돈을 내고 입소를  하기 때문에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상당히 무료 입소를 원하고 그 보다 조금 나는 차상위 계층에서 실비로 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대상이 실비요양원이 되어서 차상위 계층을 위주로 해서 건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좋습니다.
  여기에서 너무 세세한 것까지 파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넘어가고, 현재 중기재정계획은 안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반영했습니다.
김생환위원   올 초에 반영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6월초에.
김생환위원   6월초예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생환위원   그럼 이 계획이 잡히고 나서 반영을 시킨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하여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용자들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잘 지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생환위원   죄송합니다.
  현재 이번에 2차 변경안 올라와 있는 데 건수는 2건으로 올렸네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용식   예.
김생환위원   2건으로 올렸는데 구유재산관리계획같은 경우 1개 차에 2건씩 올리게 되면 한 가지씩 수정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나만 부결시킬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던데 지금 이번 건도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저희들이 1건만 부결시킬 수가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전동근   그 동안 그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 2건으로 해서 일괄 상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별로 가결도 시킬 수 도 있고 건별로 부결도 시킬 수도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김생환위원   전에는 2건을 1건으로 올렸는데 지금은 이 건수를 나눴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전동근   예.
김생환위원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전동근   예, 가능합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서영진   예, 최석화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최석화   장애인 작업실 계약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협의계약이 구두입니까?
  이 3억5,000만원이?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용식   재산관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2개 평가기관의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3억7,000만원 또 두 번째 감정평가는 3억7,600만원으로 해서 평균 3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제시한 금액은 3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이 3억5,000만원이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평가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3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기가 없어서 그런가 보통 감정평가 이상으로 180%이면 180%, 150%면 150% 이상 되는데 여기는 건물주인이 더 싸게 내놓은 거네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용식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많이 노력을 했을 것 같습니다.
○간사 최석화   보편적으로 이렇게 다 협의계약 해놓고 결국 나중에 가서는 캔슬 되는 경우가 90%인데 이것은 확실히 믿어도 되는 것인가요?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용식   예, 그렇습니다.
  평가법인에서 나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제시한 금액에 맞춰서 3억5,000만원을 예산 편성한 것이고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면 아직 계약금이나 이런 것은 아직 안 건너간 상태이고?
○재산관리담당주사 이용식   예, 그렇습니다.
  구두로만.
○간사 최석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언합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진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위원장 서영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입니다.
  먼저 구의회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릴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인 이윤채 주택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지원조례(9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이윤채 주택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 소관 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윤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윤채입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근거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2003년11월30일 주택법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원기준 방법 등을 통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문화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로써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시설물에 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하수도 유지·보수, 수목전지,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 장 허물기사업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유지·보수 등입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은 11인으로서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노원구 소속 공무원과 노원구의회 의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하겠습니다.
  지원절차는 관리주체에서 신청을 하고 구청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3월11일부터 3월3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 중 조례안이 통과되면 의회에 부의하여 세부계획을 추진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동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관련법규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검토의견
   2003.5.29 주택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단지내의 도로. 하수도. 놀이터. 담장허물기 등 공용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규정 이 마련됨에 따라 그 지원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제1조(목적)부터 제16조(운영세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음.
  O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제3조에서 적용범위는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토록 하였으며,
   -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명시하였고,
   - 제5조에서는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 구비서류와 노원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제6조에서는 지원방법 및 공동주택간 선의의 경쟁과 우수사례 전파를 위하여 우수 공동주택 및 유공자를 선정하여 시상토록 하였고,
   -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장의 임무, 회의, 수당 등을 정하였음.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자구, 조문배열, 문구 등에서 모두 적정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2005.3.11∼3.31(20일간)까지 입법예고를 하는 등 조례의 제정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 여건이 대단위 아파트 주거지역임을 감안하여 소요되는 예산이 급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투자재원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 드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석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는 약 80% 이상이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 공동주택조례안에 있는 대로 한다면 지금 그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하수구나 여기에 대한 시설을 해달라는 아파트단지가 엄청나게 밀려올 텐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현재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일단 조례안이 통과되면 추경을 할 것인가 내년도 본예산에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예산 부서와 사업 협의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간사 최석화   그러면 또 한 가지 지금 이것이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어서 소규모 아파트에서부터 대단지 아파트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우리가 여기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아까 대상이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건설된 20세대 이상 그러니까 20세대 미만은 여기 공동주택지원조례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주택은 지금 건설국이라든가 토목과라든가 하수과 등등해서 단독 주택지는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그 동안에는 아파트단지만은 사유대지라고 해서 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유대지 내에서 이제 우리 구가 어떤 우리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도 한계가 있으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결정을 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단지가 우리 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는 약 85% 되다 보니까 이제 공동주택도 지원을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비단 우리 노원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고 이제 서울시내에서의 아파트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는 많다보니까 관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 중에 기반 인프라가 되는 것들, 대체적으로 단지 내 도로라든가 하수시설이라든가 어떤 도시환경에 영향이 되는 담장개량사업이라든가 말이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간사 최석화   국장님! 제 말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자연부락 동네는 현재 골목으로 사용하고 있고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사유지라는 명분 때문에,  예전에 보면 자연부락은 집장사들이 주택을 쭉 지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골목도 구유지로 편입을 해줘야 하는데 그냥 사유지 골목으로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m면 30m 50m면 50m 이런 골목들이 사유지 골목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보도블록이 손상이 되어서 울멍울멍 되어서 급박하게 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얘기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용하기 힘들다, 예산이 없다, 아니면 사유지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와라 하는데 있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받아다 줄 수가 있는데 워낙 오래된 데는 주인이 없어졌습니다.
  어디 간 줄도 모르고 이런 곳도 결국은 해줘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억지로 이어가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해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러니까 이 단독주택 등 사유건물들이 밀집해 있는 자연부락 이런 곳은 우리가 예산편성에서 도시계획사업을 한다든가 도로를 내고 하수시설을 하고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간사 최석화   지원이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예산형편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경우는 있지만 일단 우리가 편성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내는 그 동안 배제되어 있었지요.
오동수위원   아니,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사도인 경우도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가 있지요.
  다만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하여튼 나중에 회의가 끝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할 수 있다 했는데 각 구마다 예산범위가 틀리겠네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겠지요.
  예산형편이 좋은 구는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겠지요.
김오성위원   그러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우리구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으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은 많이 지원을 받고 우리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각 구마다 범위가 틀리다는 얘기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렇습니다.
○주택과장 이윤채   참고로 11개구가 지금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강남같은 데는 70억원이 편성된 데가 있고요, 5억 편성된 데도 있고 일부 구는 조례만 제정되어서 예산편성을 못하고 있는 구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김오성위원   예산범위내에서 편성을 해놓다 보면 어떤 지원을 해도 한정이 되겠네요.
○주택과장 이윤채   예, 만약 조례가 제정되면 서로 해달라고 폭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김오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가 통과되어서 주택조례안 시행하고 있는 구가 열한 군데라고 하셨지요?
○주택과장 이윤채   예, 11개구입니다.
이훈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례만 통과되고 시행을 안 한다는데, 가장 먼저 서울시에서 통과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구가 무슨 구입니까?
  혹시 알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지금 저희가 참고로 조사해 놓은 것이 있는데 현재 성동, 도봉, 양천, 강서, 영등포, 광진, 동작, 관악, 강남, 송파, 강동으로 11개구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요, 송파구가 70억으로 예산지원이 가장 많았구요.
  최소는 강서, 강동이 5억이었습니다.
  관악은 추경을 5월에 할 예정에 있고요, 도봉같은 경우는 조례만 제정하고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훈위원   우리 노원구도 아파트가 보통 18년에서 20년, 15년 이래서 대부분 하자보수기간이 넘은 아파트가 약 80, 90%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지원에 대한 요청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데 심의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원구 소속 공무원, 구의원, 공동주택관리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해서 11인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소속 공무원이 몇 인, 구의원은 몇 인 하고 파악한 것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그것은 우리가 현실에 맞게 해야지 일률적으로 몇 명이라고 딱 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고 하면 토목과나 공원녹지과도 해당될 수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변경되고, 예를 들어서 의원이 몇 명이다, 일반인이 몇 명이다, 이렇게 자세히 규정은 못 했습니다.
이훈위원   그러면 의원이 구의원이 한 명도 안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주택과장 이윤채   우리 현황으로 보아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요.
이훈위원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쉽게 말해서 아파트 관리소장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요?
○주택과장 이윤채   관리소장 내지는 주택관리업체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데를 추천을 받으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훈위원   그런데 보면 공동주택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하면 그 어떤 동대표를 여러 번 경험을 했다든지 아니면 아파트관리소장을 다년간 역임했다든지 그런 사람이 학식과 경험이 있지 일반적인 사람은 그런 학식과 경험이라는 것이 그냥 쌓이는 것이 아니고 그쪽 분야에 상당히 오랫동안 관련이 있어야만이 학식과 경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 단지내에 거주하거나 현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하잖아요.
  혹시 그래서 우리 구청관계자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선정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드는데요.
○주택과장 이윤채   그 관계는요, 공동주택 관리령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전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라든지 전문분야에 의뢰해서 우리가 배정한 것이지 어느 단지 누구를 알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훈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무원들도 부구청장님, 아니면 도시관리국장님, 공무원이 반 이상, 2/3는 차지할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이윤채   토목과라든지 공원녹지과는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훈위원   이 심의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만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의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꼭 넣어서 한 군데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려되는 것은 조례안도 통과 안 되었는데 혹시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았는데요, 일단 조례가 통과하고 난 후의 문제이지 조례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추경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훈위원   그것도 우려해서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조례가 잘 통과되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파트에 사는 여러 노원구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다음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국장님께 민원인이 와 계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김생환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납골당 문제인 것 같은데 답변하고 가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위원입니다.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되면서 지원과 관련한 조항이 법에 명시가 됨으로써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택법이 만들어 진지가, 명칭이 바뀐 것이 2003년2월29일이네요.
○주택과장 이윤채   2003년5월에 개정되어서 11월에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2년 되었네요.
○주택과장 이윤채   예, 그렇지요.
김생환위원   2년 동안에 타구같은 경우는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 노원구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그것은 11개구가 했는데 우리는 아파트가 많으니까 우리가 일찍 시행해야 되는데 왜 늦게 되나 이렇게 생각되실 것 같은데요, 이것이 사실상 조례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에는 예산이 수반되어야지 조례만 있고 예산이 안 되면 유명무실합니다.
  우리같은 경우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빨리 하지는 못 했습니다.
김생환위원   과장님 그 말은 안 맞습니다.
  예산이 남았었고요.
  예, 말씀해 보세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2003년11월에 시행되면서 저희 과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해서 지속적으로 타구사례와 비교하면서 지시를 내렸고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구도 대체적으로 작년도 중반기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후반기, 실질적으로 타구도 집행된 것이 일부 구를 제외하고는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안을 만들려고 지연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업무를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생환위원   조금 후에 다룰 분쟁조정위원회 조례도 그렇고 이 지원조례도 그렇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2년전에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만들지 않고 쭉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쭉 미루어 오시다가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올 전반기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결국 후반기 9월이나 10월 추경에, 예산 아직까지 말씀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흐름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9월이나 10월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에 아마 아파트단지내에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이,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내년 지방선거하고 연관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2년동안이나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룬 것은 이런 쪽으로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정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담장개량사업을 타구 보다도 제일 먼저 저희가 했습니다.
  이것은 근거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회에 건의해서 예산을 받아서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행정하면서 정치적인 논리로 말씀해 주시면 더욱 거북한 것 같습니다.
  일반 행정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순수하게 받으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관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교육경비지원하고 비슷한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신청대상에 들어가지 못한 학교에서는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반발이 컸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역시나 각 아파트 단지마다 신청이 많을 것이고 굉장히 쇄도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쇄도할 것이고 여기에서 탈락한 단지들은 굉장히 불만들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조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윤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심의위원회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너도 나도 신청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맞추려면 조례심의위원구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심의위원구성에서 자세히...
김생환위원   이 심의위원회에만 무조건 미룬다고 해서 모든 것을 그쪽으로 책임을 전가하시면 안 된다고 보여지고, 지금 교육경비지원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기준은 거의 다 구청에서 정했어요.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통과의례 절차로 갔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보았을 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기준을 진짜 심의위원회에 넘겨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전처럼 그 기준을 구청에서 정해줄 것인지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제가 말씀을 올리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은 이럴 것입니다.
  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디를 먼저 지원할 것이냐,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큼 노후 되었는가, 상대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제일 노후된 데, 그리고 효과가 많은 데, 그 단지가 재력이 없는 단지, 대체적으로, 상대적으로 부유한 단지를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안 되겠지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합리적 판단을 하는 분들이 되겠지요.
  구의원님도 계시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들 인데, 그리고 우리가 담장개량사업을 이번에 한 것도 과히 효과가 많은 데가 어디냐, 그리고 노후된 데, 가로환경이 많이 개선되는 곳,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정해서 권고를 했는데 안 되어서 못 했을 뿐이지, 그런데 이번에 효과가 좋으니까 이번에 노후된 순복음교회 밑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다고 해요.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가 되고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기준을 정하는 것이거든요.
  기준을 어디에서 정할 것인가, 제가 이 업무의 범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보게 되면 구청에서 늘 기준을 정해서 위원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 9조 위원회 기능을 보게 되면 지원사업 대상 및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이것이 일종의 기준  아닙니까?
  일종의 기준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열리기 전에 신청자가 들어오면 조정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위원회에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기준 정하는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기준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야지요.
  이 절차를 밟을 것인가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주택과장 이윤채   그렇지요, 마지막 조에 운영세칙이라고 해서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운영을 위해서 별도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규정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대상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장기수선계획이 있으면 수선준비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서 객관적으로 해야지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면...
김생환위원   자꾸 말을 피해 나가시는데 그 기준을 위원회에 줄 것인가, 구청에서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인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 답을 못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아니, 조례안이 만들어 지면 시행규칙에 따르게 되는데, 시행 방침이라든지, 구청장한테 위임해 주셔야지요.
  일일이 다 불신하시면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구청장을 그래도 신뢰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뽑았는데...
김생환위원   이제까지 해 왔던 방법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그 정도도 구청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김생환위원   아니 현재 조례를 보게 되면 조례 내용에 분명히 9조 1항에 들어있는거에요.
  '지원사업 대상 및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이것 분명히 위원회에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위원회에서 이것 결정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위원회에 기준을 넘겨 주어야지요.
  기준정하는 것은, 당연히 넘겨주어야지요.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시행규칙에 대해서 구에서 규칙 정하고 그 규칙 안에서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겠지요.
김생환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규칙도 조례에 근거해서 만듭니다.
  조례의 범위를 넘어 설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조례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됩니다.
  저는 하여튼 이 기준 정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것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수정해 주십시오.
  수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은 우선적으로 대상을 인프라쪽에 두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원대상 등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닌 것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주택법에 보더라도 인프라 부분이 아니라 입주민들이 살아나가는데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지원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이 지원조례가 만들어 진 것인데 분쟁조정위원회조례도 주택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공동주택지원조례 같은 경우는 주택법 43조 8항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같은 경우는 주택법 52조, 주택법 시행령 67조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주택법 내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조례안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구 사례를 쭉 보았어요.
  그런데 몇 군데 구의 경우, 몇 군데 자치단체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분리한 자치단체가 있고 어떤 단체는 아예 주택조례라고 해서 두 가지 사안을 한 조례로 묶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묶는 경우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타구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주택조례라고 해서 여기에 공동주택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을 넣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 부분도 넣었고, 그 다음에 과태료 징수절차, 현재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넣어준 것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우수단지선정 이것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거해서 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이윤채   지금까지는 방침을 받았는데요.
김생환위원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이번에 우리가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또 앞으로는 근거없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약을 받지요?
○주택과장 이윤채   예.
김생환위원   선거법에도 제한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조례 만들어야 됩니다.
  근거 만들어야 됩니다.
○주택과장 이윤채   이번에 조례안 6조5항에 그 항을 짚어 넣었습니다.
김생환위원   어디 조례에 넣었습니까?
  지원조례에 들어갔습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예, 지원조례안 6조5항에 우수단지 표창에 대한 조례안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김생환위원   6조5항에요?
  우수사례전파, 지원조례 6조5항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친환경적관리...' 5항에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주택과장 이윤채   6조95항 '구청장은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자원의 절약 및 친환경적관리를 위하고... '
김생환위원   내 것이 인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지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들을 한꺼번에 넣어서 주택조례로 해서 묶어주면, 나는 되도록 이면 법이라는 것은, 하여튼 규정이라는 것은 누가 보든지 간에 한꺼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저런 사항들을 묶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광현   과장이 답변하시지요.
○주택과장 이윤채   여기 지원조례와 분쟁조정위원회를 같이 묶어서 했다고 해서 크게 나쁠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지원조례와 같이 묶었을 경우는 한 심의위원회에서 주택을 지원하고 분쟁을 조정한다는 것이 형평에도 안 맞고, 나중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각 구에서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제정을 기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교부나 서울시에 자꾸 제정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일 예를 들어서 중계4동 주공2단지같은 경우는 지금 소송이 진행중인데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분쟁조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의결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 내용을 듣지 않아도 아무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도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김생환위원   하여튼 이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것이 우선적으로 다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조금 뒤에 다루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대로면 필요 없는 것을 올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들리네요.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주택과장 이윤채   필요한데요.
  앞으로도 법을 보완할 점이 많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선 이 조례를 지금 당장 합치자고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합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석화   이 안건에 대해서 약 5분간만 정회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서영진   최석화위원님께서 약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하시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영진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33분)

○위원장 서영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소관 주택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52조와 주택법시행령 67조에 근거하여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조합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법이 2003년 11월30일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10인 이내로 하고 분쟁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추천하는 자 각 2인과 시민단체, 주택관련분야 종사자, 공무원으로서는 부구청장님과 도시관리국장을 포함한 구 소속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대상으로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대표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자지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에 관한는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련하여 분쟁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됩니다.  조정절차로써는 조정신청이 있으면 조정심의를 끝내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안을 발송하겠습니다.
  조정안 수락 시는 조정안 이행으로 종결 처리되고 조정안 거부 시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종결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11일부터 3월31일까지 마쳤습니다.
  6월 중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제정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동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   회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관련법규
  -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 회)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
  - 주택법시행령 제67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구성)

  검토의견
   주택법이 전문 개정되어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조합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하는데 기여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제1조(목적)부터 제16조(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음.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제2조(구성)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분쟁이 있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서 추천하는 자 각 2인과 시민단체, 주택관련분야 종사자, 구소속 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였으며
   - 제3조(기능)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정하였고,
   -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을 정하였으며,
   -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조정의 신청, 조정기간, 대표자의 선정, 조사와 의견청취, 조정전 합의 등을 정하였고,
   - 제11조(조정의 효력)에서 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서명 날인 함으로써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 제13조(조정의 종결)에서는 분쟁조정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였음.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자구, 조문배열, 문구 등에서 모두 적정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 다만, 제6조(조정의 신청 등)에서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는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유명무실(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 있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오성위원   우리 구는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과 관련 분쟁에 관한 민원이 보통 1년에 약 몇 건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현재로서는 잘 아시다시피 중계4동 주공2단지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분쟁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고요.
  그 외로 주공7단지, 월계3동 그랑빌같은 경우도 약간 분쟁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보람아파트가 있는데 현재 관리만 되고 있으면 큰 문제가 아닌데요.
  중계4동 주공2단지같은 경우는 관리자체가 겨울이라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쟁되어 있는 상태는 대강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수시로 수없이 많습니다.
김오성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놓으면 오히려 운영이 남발될 소지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분쟁조정위원회가 현재 5개 구만 조례안이 제정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왜 이렇게 조례제정이 저조 하냐면 지금 현재 말씀대로 민·형사건은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싸움의 내용이 민사· 형사 건으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지 사전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양쪽에서 수락이 된다면 효과를 거두겠습니다마는 이 미 분쟁이 된 때는 대부분 민사로 가서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조례가 제정된 구가 현재 5개 구밖에 없습니다.
김오성위원   그러니까 13조에 보면 「분쟁조정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조정을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강제성도 없고 그 이 후에는 아무런 할 일이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그래서 저희도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당사자 일방이 파기하고 않겠다고 하면 그것도 분쟁조정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도 없고, 그 분쟁 일어난 것을 보면 대부분이 민사입니다.
김오성위원   그러니까요.
○주택과장 이윤채   그러니까 민사 건이기 때문에 민사법원에 신청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지만 가벼운 것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겠지요.
김오성위원   합의될 것도 있을 것이다?
○주택과장 이윤채   예.  
김오성위원   그런 부분에서 강제성도 어떤 법적인 것도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볼 때는 아무 필요 없는 위원회 설치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우리 동료위원님이 필요 없는 위원회조례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조례를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분쟁조정위원회조례가 만들어 진 것은 아마 우리 노원구가 아파트단지가 많고 그 다음 분쟁이 일어난 단지가 많아서 현재 입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그 심각함을 생각하고 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딱 분쟁조정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정만 하는 그런 기구로 되어 있네요?
○주택과장 이윤채   예.
김생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를 좀더 범위를 넓힌다고 하면 참 할 일이 많은 조례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선 업무범위를 좀 넓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분쟁이 일어난 후에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 동안 조정도 해봤겠지만 잘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좀 많이 하고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 조례 내에 업무범위를 사전 분쟁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까지 넣어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조정위원회에 현재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문가 분들이 만약에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단지라든지 일어날 소지가 없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든지 하는 단지에 필요하면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자료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사전에 예방을 중시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그래서 현재 연 1∼2회 정도 우리가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미 했는데 금년에도 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 구상입니다마는 이 분쟁조정이라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입주민들의 무관심도 상당히 영향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불신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불신임을 마치면 한 쪽에서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따지다 보면 민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을 다 맡으면 양쪽 다 과반수가 나와요.
  한 쪽이 그르고 한 쪽이 옳아야 하는데 그것은 주민들의 무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체프로그램에서 그런 것을 교육시키는 것을 한번 구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방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방면으로는 교육 내지는 여러 가지 홍보자료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사실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관리차원에서 이제까지 쭉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교육시키는 것은 주택법에 당연히 나와 있고요.
김생환위원   나와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윤채   예,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도 포괄적으로 하면 좋겠지만 이것은 일단 분쟁이 난 경우에 조정을 한다는 그런 취지의 조례거든요.
  사실상은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분쟁조정 할 일이 없으면 더욱 좋지만 어차피 예방이 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오성위원   지금 대표자 교육을 하고 있지요?
○주택과장 이윤채   대표자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는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바쁘신 가운데서도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장이창태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재무과장오철권
  사회복지과장곽명오
  주택과장이윤채
  복지관리담당주사채민옥
  재산관리담당주사이용식
  주택사업담당주사신현달
  주택관리2담당주사김중호
  재개발2담당주사도태환

  【보고사항】
  이번 회기에 심사하게 될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제출일 회부일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두 건과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2005년6월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6월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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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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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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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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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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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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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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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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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