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6월20일(월)
장 소 :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5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2005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
3.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2. 2005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제1차 회의시 2005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구청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간의 심사자료를 토대로 계수를 확정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께서는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회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7분)
위원여러분, 계수확정은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간담회를 통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확정시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시 논의한 결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일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 2005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19분)
제안설명에 앞서서 재무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제출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 두 건으로서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설치에 따른 건물매입 건과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립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설치에 따른 건물매입건은 중계동 511번지 2호, 중계제1공단내 301호의 아파트형 공장건물로 취득금액은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은 하계동 357번지 현재 하계사회복지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에 신축할 예정이며 총 소요예산은 47억8,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하나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 소관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철권입니다.
2005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안건으로 올린 구립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설치에 따른 건물 매입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물 취득 대상은 중계3동 511의 2호 소재 중계 제1공단 301호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건물 면적은 204.46㎡로서 61.8평이며 취득목적은 노원구 거주 장애인들의 자립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 보호 작업시설을 설치,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운영할 예정입니다.
취득금액은 3억5,000만원으로 3억원은 기 편성된 임차비인 장애인 자립 작업장 확충비를 자산취득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고 5,000만원은 금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추가로 반영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안건으로 올린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요양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치매, 중풍 등의 질환이나 장애가 심한 노인들을 보살펴 주기 위한 시설로서 하계2동 357번지에 위치한 현 하계사회복지관을 멸실하고 지상5층, 지하1층, 연면적 2,346㎡ 약 710평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시설완공은 2007년7월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총 47억8,9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9억2,600만원, 시비가 33억7,400만원, 구비가 4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구비 예산은 2005년 1차 추경에 2억6,000만원을 용역비로 편성 반영하고 나머지 예산은 200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안건명 : 2005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
검토의견
2005년도 제2차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 구유재산의 취득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취득재산의 내역을 보면,
· 첫 번째, 구립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설치에 따른 아파트형공장 매입건으로, 매입 대상지는 중계동 511-2호의 중계제1공단 301호 아파트형 공장내에 위치하고 있고 연면적은 204.46㎡(61.8평)로 현재는 공가로 비어있는 상태이며 2005년도에 장애인 자립작업장 확충을 위하여 본예산에 임차비로 3억원을 확보하여 임차사용을 계획하였으나 임차시설인 경우 국·시비의 기능보강비 확보가 불가하고 안정적인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의 설치가 어려워 3억원의 임차비를 자산취득비로 변경하고 부족한 예산 5,455만4,000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시설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 본 건은 200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은 되었으나 내용변경이 요구되고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 두 번째,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건은 현재의 하계사회복지관(하계2동 357번지)을 철거하고, 대지면적 808.7㎡(약245평)에 지상5층, 지하1층, 연면적 2,346㎡(약710평)를 소요예산 47억8,981만6,000원으로 2007년7월까지 건립하여 치매·중풍 등의 질환이나 장애가 심한 노인들을 보살펴 줌으로 저소득층의 가정생활 안정과 노인 복지정책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서울시정 4개년 계획(2003~2006)에 반영하여 1자치구에 1개소씩 설치토록 추진목표를 가지고 서울시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5년 상반기 투자심사를 완료하였고 2005년 추경예산에 설계비 등을 반영할 예정이며 2006년도부터 공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 본 건은 2005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반영이 요구되며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하계사회복지관에 대한 민원해소와 노인전문요양원건립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거부감 해소 등 특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사항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 그 외 사항으로 2건 모두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에서 규정한 구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는 등 관련법 규정에 어긋남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제가 이 건을 가지고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자치구에 하나씩 기본적으로 노인요양시설을 자치단체가 추진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시행되게 되어서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보람을 느끼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건물은 지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구에서 들어가는 돈은 어느 쪽에 들어가는 용도인가요?
제가 보건복지부쪽에서 자료를 받기는 토지, 장소만 있으면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그 쪽에서 알아서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차후에 저희는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쪽에 저희가 금액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 시설부터 필요한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게 된 배경은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시정 계획, 4개년 계획 1구 1요양시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구는 노인 전문요양시설이 지금 2개소가 있습니다.
최근에 상계1동 홍파복지관 내에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있습니다.
우리구 노인인구에 비추어 볼 때 지금 시립노인요양전문시설외 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것가지고 지금 현재 조사해 보니까 턱없이 부족하고 침해, 중풍노인 대기 환자가 약 현재까지도 100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서울시정계획에 발맞추어서 서울시에서 각 구의 토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이 예산에도 9억의 국가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시비인데 저희구도 구비로 편성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전액 지원이 아니고 일단 토지구입비는 자치구에서 시정계획에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계복지관이 구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토지를 확보하기가, 또한 적당한 장소도 없고 해서 지금 하계복지관을 기능전환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시 계획에는, 다른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가 가장 용이하다. 왜냐하면 토지를 확보할 예산 필요없이 우리 땅이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를 그렇게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요양시설이라 함은 아무래도 환경적으로 조용하고 쾌적한 지역이면 더 좋겠지만 그런 곳을 찾기가 어렵고 또 토지 확보면에서 지금 하계복지관이 용이하니까 그 곳을 선정했다고 하는데 혹시 간선도로변이니까 향후에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 보호작업시설 이것을 설치하면 우리구에서 직영하는 것입니까?
구립보호작업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면 일단 서울시 장애인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우리구와 체결을 해서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각 자치구에 한 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설치한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 과에 별다른 민원이 없었습니다.
전액 무료가 아니고 실비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조금 돈을 부담하더라도 그런 환자들을 맡길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70명 수요로 건립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런 요양시설을 시설한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잘 지어지길 바라겠고요,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에서 토지만 구에서 매입을 하면 건축물을 지어준다고 되어서 그 원칙이 정해졌다고 하셨지요?
우리 복지관은 구립이기 때문에 그것을 멸실하고 토지가 우리구 소유이기 때문에 토지가 확보된 것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고 시비가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토지예산이 아닙니다.
토지예산은...
담당팀장이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지는 각 구에서 되는 것으로 하고 총 사업비를 저희가 시비나 국·시비 합쳐서 딸 수 있는 것이 40억입니다.
자치구에 내려 올 수 있는 최고 맥시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요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47억8,981만6,000원이 건축과에서 나온 계산이고요.
거기에서 3억의 기능보강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나서 4억7,890만원, 그러니까 구비가 이 만큼이 소요되는 것이 추가비용입니다.
현재 40억이라는 한정이 먼저 정해져 있는 것이네요?
현재 시설이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관입니다.
규모가 다른 종합복지관 보다 좀 적습니다.
그 다음 어린이집이 있는 데 그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에서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의 120% 이내의 자를 차상위 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이 과연 몇 명인지, 제가 차상위 계층이 몇 명인지 확인해 달라고 신고에 의해서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몇 명이라고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분들만 꼭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너무 세세한 것까지 파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넘어가고, 현재 중기재정계획은 안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준비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5분간...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재 이번에 2차 변경안 올라와 있는 데 건수는 2건으로 올렸네요?
만약에 저희들이 1건만 부결시킬 수가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건별로 가결도 시킬 수 도 있고 건별로 부결도 시킬 수도 있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것이 지금 협의계약이 구두입니까?
이 3억5,000만원이?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2개 평가기관의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3억7,000만원 또 두 번째 감정평가는 3억7,600만원으로 해서 평균 3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제시한 금액은 3억5,000만원이기 때문에 이 3억5,000만원이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 보다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제시한 금액으로 평가를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3억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경기가 없어서 그런가 보통 감정평가 이상으로 180%이면 180%, 150%면 150% 이상 되는데 여기는 건물주인이 더 싸게 내놓은 거네요?
평가법인에서 나와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제시한 금액에 맞춰서 3억5,000만원을 예산 편성한 것이고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두로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언합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간략하게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의회의견청취안 제안설명을 말씀드릴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인 이윤채 주택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한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지원조례(9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이윤채 주택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 소관 주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거 법령은 주택법 제43조 제8항에 근거하여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2003년11월30일 주택법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지원기준 방법 등을 통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문화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주택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로써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된 시설물에 한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단지 내 도로 및 보안등, 하수도 유지·보수, 수목전지,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 장 허물기사업과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유지·보수 등입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은 11인으로서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도시관리국장이 되고 노원구 소속 공무원과 노원구의회 의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하겠습니다.
지원절차는 관리주체에서 신청을 하고 구청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5년 3월11일부터 3월3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월 중 조례안이 통과되면 의회에 부의하여 세부계획을 추진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관련법규
주택법 제43조(관리주체 등)
검토의견
2003.5.29 주택법이 전문 개정되면서 공동주택 단지내의 도로. 하수도. 놀이터. 담장허물기 등 공용시설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규정 이 마련됨에 따라 그 지원기준과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 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제1조(목적)부터 제16조(운영세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음.
O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제3조에서 적용범위는 주택법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대하여 적용토록 하였으며,
-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명시하였고,
- 제5조에서는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 구비서류와 노원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제6조에서는 지원방법 및 공동주택간 선의의 경쟁과 우수사례 전파를 위하여 우수 공동주택 및 유공자를 선정하여 시상토록 하였고,
-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장의 임무, 회의, 수당 등을 정하였음.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자구, 조문배열, 문구 등에서 모두 적정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2005.3.11∼3.31(20일간)까지 입법예고를 하는 등 조례의 제정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구 여건이 대단위 아파트 주거지역임을 감안하여 소요되는 예산이 급증할 것이 예상되므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투자재원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보고 드림.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노원구는 약 80% 이상이 아파트로 되어 있는데 여기 공동주택조례안에 있는 대로 한다면 지금 그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하수구나 여기에 대한 시설을 해달라는 아파트단지가 엄청나게 밀려올 텐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일반주택은 지금 건설국이라든가 토목과라든가 하수과 등등해서 단독 주택지는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그 동안에는 아파트단지만은 사유대지라고 해서 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유대지 내에서 이제 우리 구가 어떤 우리 자체 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도 한계가 있으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라든가 결정을 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단지가 우리 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이제는 약 85% 되다 보니까 이제 공동주택도 지원을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비단 우리 노원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고 이제 서울시내에서의 아파트단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는 많다보니까 관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 중에 기반 인프라가 되는 것들, 대체적으로 단지 내 도로라든가 하수시설이라든가 어떤 도시환경에 영향이 되는 담장개량사업이라든가 말이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단지 사유지라는 명분 때문에, 예전에 보면 자연부락은 집장사들이 주택을 쭉 지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골목도 구유지로 편입을 해줘야 하는데 그냥 사유지 골목으로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0m면 30m 50m면 50m 이런 골목들이 사유지 골목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보도블록이 손상이 되어서 울멍울멍 되어서 급박하게 수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얘기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용하기 힘들다, 예산이 없다, 아니면 사유지 주인의 동의서를 받아와라 하는데 있는 사람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받아다 줄 수가 있는데 워낙 오래된 데는 주인이 없어졌습니다.
어디 간 줄도 모르고 이런 곳도 결국은 해줘야 하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억지로 이어가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해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내는 그 동안 배제되어 있었지요.
다만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하여튼 나중에 회의가 끝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형편이 좋은 구는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겠지요.
심의위원회에서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알고 있습니까?
최소는 강서, 강동이 5억이었습니다.
관악은 추경을 5월에 할 예정에 있고요, 도봉같은 경우는 조례만 제정하고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고 내년에 본예산에 반영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지원에 대한 요청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데 심의위원회 역할이 상당히 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노원구 소속 공무원, 구의원, 공동주택관리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해서 11인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소속 공무원이 몇 인, 구의원은 몇 인 하고 파악한 것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라고 하면 토목과나 공원녹지과도 해당될 수 있고요, 사정에 따라서 변경되고, 예를 들어서 의원이 몇 명이다, 일반인이 몇 명이다, 이렇게 자세히 규정은 못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파트 관리소장들은 해당이 안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 단지내에 거주하거나 현 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애매하잖아요.
혹시 그래서 우리 구청관계자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선정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드는데요.
감사합니다.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개정되면서 지원과 관련한 조항이 법에 명시가 됨으로써 이 조례가 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택법이 만들어 진지가, 명칭이 바뀐 것이 2003년2월29일이네요.
우리 노원구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같은 경우 취약하기 때문에 사실상 빨리 하지는 못 했습니다.
예산이 남았었고요.
예,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타구도 대체적으로 작년도 중반기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후반기, 실질적으로 타구도 집행된 것이 일부 구를 제외하고는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안을 만들려고 지연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업무를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2년전에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만들지 않고 쭉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쭉 미루어 오시다가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이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올 전반기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결국 후반기 9월이나 10월 추경에, 예산 아직까지 말씀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흐름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9월이나 10월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에 아마 아파트단지내에 신청을 받아서 보조금이,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보았을 때는 내년 지방선거하고 연관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2년동안이나 이런 조례를 통과시켜서 집행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룬 것은 이런 쪽으로 생각을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근거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회에 건의해서 예산을 받아서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행정하면서 정치적인 논리로 말씀해 주시면 더욱 거북한 것 같습니다.
일반 행정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관점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교육경비지원하고 비슷한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신청대상에 들어가지 못한 학교에서는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반발이 컸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역시나 각 아파트 단지마다 신청이 많을 것이고 굉장히 쇄도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쇄도할 것이고 여기에서 탈락한 단지들은 굉장히 불만들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조정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예산을 맞추려면 조례심의위원구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심의위원구성에서 자세히...
그런 것을 보면 기준은 거의 다 구청에서 정했어요.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기준에 맞추어서 통과의례 절차로 갔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보았을 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기준을 진짜 심의위원회에 넘겨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예전처럼 그 기준을 구청에서 정해줄 것인지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어디를 먼저 지원할 것이냐, 신청한 단지에 대해서 심사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큼 노후 되었는가, 상대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제일 노후된 데, 그리고 효과가 많은 데, 그 단지가 재력이 없는 단지, 대체적으로, 상대적으로 부유한 단지를 우리가 지원한다는 것은 안 되겠지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합리적 판단을 하는 분들이 되겠지요.
구의원님도 계시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들 인데, 그리고 우리가 담장개량사업을 이번에 한 것도 과히 효과가 많은 데가 어디냐, 그리고 노후된 데, 가로환경이 많이 개선되는 곳,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정해서 권고를 했는데 안 되어서 못 했을 뿐이지, 그런데 이번에 효과가 좋으니까 이번에 노후된 순복음교회 밑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다고 해요.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심사가 되고 결정이 될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준을 어디에서 정할 것인가, 제가 이 업무의 범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보게 되면 구청에서 늘 기준을 정해서 위원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 9조 위원회 기능을 보게 되면 지원사업 대상 및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이것이 일종의 기준 아닙니까?
일종의 기준 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 열리기 전에 신청자가 들어오면 조정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위원회에서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기준 정하는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기준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기준에 의해서 신청을 받아야지요.
이 절차를 밟을 것인가 여쭈어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대상을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장기수선계획이 있으면 수선준비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조해서 객관적으로 해야지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답을 못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일일이 다 불신하시면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구청장을 그래도 신뢰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뽑았는데...
'지원사업 대상 및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이것 분명히 위원회에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위원회에서 이것 결정하라고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위원회에 기준을 넘겨 주어야지요.
기준정하는 것은, 당연히 넘겨주어야지요.
이 규칙도 조례에 근거해서 만듭니다.
조례의 범위를 넘어 설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조례에 정해진 대로 해야 됩니다.
저는 하여튼 이 기준 정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것이 안 되면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수정한 대로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은 우선적으로 대상을 인프라쪽에 두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원대상 등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닌 것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주택법에 보더라도 인프라 부분이 아니라 입주민들이 살아나가는데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 지원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이 지원조례가 만들어 진 것인데 분쟁조정위원회조례도 주택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공동주택지원조례 같은 경우는 주택법 43조 8항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 같은 경우는 주택법 52조, 주택법 시행령 67조에 근거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주택법 내에서 파생되어서 나온 조례안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구 사례를 쭉 보았어요.
그런데 몇 군데 구의 경우, 몇 군데 자치단체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분리한 자치단체가 있고 어떤 단체는 아예 주택조례라고 해서 두 가지 사안을 한 조례로 묶은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묶는 경우가 맞다고 보여집니다.
타구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주택조례라고 해서 여기에 공동주택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을 넣었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 부분도 넣었고, 그 다음에 과태료 징수절차, 현재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넣어준 것이에요.
그 다음에 현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우수단지선정 이것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거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조례 만들어야 됩니다.
근거 만들어야 됩니다.
지원조례에 들어갔습니까?
우수사례전파, 지원조례 6조5항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친환경적관리...' 5항에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요.
지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항들을 한꺼번에 넣어서 주택조례로 해서 묶어주면, 나는 되도록 이면 법이라는 것은, 하여튼 규정이라는 것은 누가 보든지 간에 한꺼번에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저런 사항들을 묶어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조례와 같이 묶었을 경우는 한 심의위원회에서 주택을 지원하고 분쟁을 조정한다는 것이 형평에도 안 맞고, 나중에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법적 구속력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각 구에서 효율성이 없다고 해서 제정을 기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건교부나 서울시에 자꾸 제정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실제 내용을 보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 일 예를 들어서 중계4동 주공2단지같은 경우는 지금 소송이 진행중인데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분쟁조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의결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이 내용을 듣지 않아도 아무런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 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도 의문이 갑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조금 뒤에 다루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대로면 필요 없는 것을 올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들리네요.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법을 보완할 점이 많다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석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공동주택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33분)
본 안건 소관 주택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52조와 주택법시행령 67조에 근거하여 제안이유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조합자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주택법이 2003년 11월30일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10인 이내로 하고 분쟁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추천하는 자 각 2인과 시민단체, 주택관련분야 종사자, 공무원으로서는 부구청장님과 도시관리국장을 포함한 구 소속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정대상으로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및 동대표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자지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에 관한는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련하여 분쟁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됩니다. 조정절차로써는 조정신청이 있으면 조정심의를 끝내고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안을 발송하겠습니다.
조정안 수락 시는 조정안 이행으로 종결 처리되고 조정안 거부 시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종결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11일부터 3월31일까지 마쳤습니다.
6월 중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제정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안건명 :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 회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 제출자안과 같음
관련법규
-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
- 주택법 제52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 회)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정의)
- 주택법시행령 제67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구성)
검토의견
주택법이 전문 개정되어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리모델링조합자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정하는데 기여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제1조(목적)부터 제16조(시행규칙)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음.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제2조(구성)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분쟁이 있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서 추천하는 자 각 2인과 시민단체, 주택관련분야 종사자, 구소속 공무원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토록 하였으며
- 제3조(기능)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정하였고,
-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을 정하였으며,
-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조정의 신청, 조정기간, 대표자의 선정, 조사와 의견청취, 조정전 합의 등을 정하였고,
- 제11조(조정의 효력)에서 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결과를 수락한 경우에는 조정조서에 서명 날인 함으로써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조정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였으며,
- 제13조(조정의 종결)에서는 분쟁조정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분쟁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였음.
-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자구, 조문배열, 문구 등에서 모두 적정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 다만, 제6조(조정의 신청 등)에서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그 통지를 받은 상대방이 조정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 없는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유명무실(유명무실)한 조례가 될 수 있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오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래서 공동주택과 관련 분쟁에 관한 민원이 보통 1년에 약 몇 건 정도 됩니까?
그 외로 주공7단지, 월계3동 그랑빌같은 경우도 약간 분쟁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보람아파트가 있는데 현재 관리만 되고 있으면 큰 문제가 아닌데요.
중계4동 주공2단지같은 경우는 관리자체가 겨울이라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분쟁되어 있는 상태는 대강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수시로 수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것이 왜 이렇게 조례제정이 저조 하냐면 지금 현재 말씀대로 민·형사건은 우리가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싸움의 내용이 민사· 형사 건으로 발전이 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지 사전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양쪽에서 수락이 된다면 효과를 거두겠습니다마는 이 미 분쟁이 된 때는 대부분 민사로 가서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조례가 제정된 구가 현재 5개 구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분쟁조정위원회조례가 만들어 진 것은 아마 우리 노원구가 아파트단지가 많고 그 다음 분쟁이 일어난 단지가 많아서 현재 입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서 그 심각함을 생각하고 분쟁조정위원회조례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딱 분쟁조정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정만 하는 그런 기구로 되어 있네요?
사실 분쟁이 일어난 후에 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 동안 조정도 해봤겠지만 잘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것은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좀 많이 하고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 조례 내에 업무범위를 사전 분쟁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까지 넣어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조정위원회에 현재 전문가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문가 분들이 만약에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단지라든지 일어날 소지가 없더라도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든지 하는 단지에 필요하면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자료같은 것을 만들어서 하기도 하고 사전에 예방을 중시하는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작년에도 이미 했는데 금년에도 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저희들 구상입니다마는 이 분쟁조정이라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 입주민들의 무관심도 상당히 영향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불신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불신임을 마치면 한 쪽에서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따지다 보면 민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을 다 맡으면 양쪽 다 과반수가 나와요.
한 쪽이 그르고 한 쪽이 옳아야 하는데 그것은 주민들의 무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체프로그램에서 그런 것을 교육시키는 것을 한번 구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방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방면으로는 교육 내지는 여러 가지 홍보자료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사실상은 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분쟁조정 할 일이 없으면 더욱 좋지만 어차피 예방이 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원안대로는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바쁘신 가운데서도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생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장이창태
도시관리국장오광현
재무과장오철권
사회복지과장곽명오
주택과장이윤채
복지관리담당주사채민옥
재산관리담당주사이용식
주택사업담당주사신현달
주택관리2담당주사김중호
재개발2담당주사도태환
【보고사항】
이번 회기에 심사하게 될 안건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건명제출일 회부일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두 건과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2005년6월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6월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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