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6월17일(금)
장 소 :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위원회 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안건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담당 주태준   제1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되어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송재혁   주태준의안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이번 회기부터는 전자속기를 시행하게 되어서 위원님들과 국․과장님들께서는 말씀하실 때 꼭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보충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소속과 직 성명을 반드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여기 배석해 계시는 과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위원장 송재혁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보고를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받고 세입부분은 세출과 함께 각 과별로 보고 받는 것이 원칙이나 추경의 특성과 예산의 규모를 감안하여 이번에는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세입총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세출예산은 해당 국별로 소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증감에 대한 계수조정은 다음 주 월요일 오전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민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재행정관리국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혁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민재입니다.
  2005년도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먼저 행정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송재혁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차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2,590억5,008만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는 2,454억5,892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3.7%, 금액으로는 88억6,089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35억9,116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하여 19%, 금액으로는 21억7,101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942억4,700만원에 38억1,200만원이 증가한 980억5,9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원정보도서관 개관에 따른 전산장비, 그리고 사무장비, 도서구입 및 부대시설비, 그리고 직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 및 구청사 전력용량 증설비, 그리고 관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증액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추경예산(안) 총 규모와 행정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박민재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김현조기획예산과장께서는 2005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기획예산과장 김현조입니다.
  금번 승인 요청한 제1차추경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차추가경정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2,590억5,008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4.4% 금액으로 110억3,1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예산 110억3,19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가 88억6,089만원이고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회계년도 결산 후에 예측되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과 국가 이양사업에 따른 분권교부세가 내시 됨에 따라 기 편성된 국․시비 보조금을 감액 조정하였고,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가 통폐합 되어서 종합토지세를 감안 재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3개 특별회계 증액 예산 주 재원인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해서 총 21억7,1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가경정예산(안) 2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수입으로 지난 1월5일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재산세는 131억2,725만원이 증가 되었으나 종합토지세가 161억4,445만원이 감소되어 당초 예산에 편성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합계액 보다 30억1,7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세율 누진율이 6단계에서 3단계로 감소되어서 세입이 감소되었고 전년 대비 인상률 상한제가 신설되었기 때문에 3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으로 2004회계년도 결산 후 예측되는 순세계잉여금 102억2,839만원과 이월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8,933만원이며, 잡수입으로 장애인자립장 임차비 회수로 인한 기타 잡수입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로 국가사무 지방이양 사업에 따른 분권교부세이며, 경로식당 지원 등 11건 총 내시액이 13억2,699만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지원금으로 본예산 대비 7억1,663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사유로는 기정 국․시비 보조사업 중 지방이양사업 분권교부세로 감 조정된 치매상담센터지원금 국고보조금 6건의 11억8,499만원과 경로당지원 운영금 시비보조금 3건 1억8,613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 외로 보조금 확정 내시로 인한 국고보조사업 보건증진사업 중 암검진 사업인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과 보건소 암예방관리는 2,898만원이 감소하였고, 암치료관리비 2,067만원, 그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1억9,801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아울러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비정규학교 운영비는 서울시 착오 배정으로 인해서 33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기금 2억7,617만원이 결식아동급식 지원비로 내시되어 세입에 반영되었습니다.
  시비보조사업도 국고보조금과 같이 보조금 확정내시로 보건증진사업 중 암검진 사업인 소아암환자 의료비와 보건소 암예방관리는 1,449만원이 감소되었고, 암치료관리비 1,033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9,90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사업 중 경로식당운영비 5,724만원과 식사배달사업 99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지원으로 1,000만원을 세입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88억6,089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기타 세입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과별 세입․세출예산 보고시 해당 과에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1차추경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현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세입부분은 총괄적으로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추경예산은...
이남석위원   행정관리국장께 물어 봤습니다.
  추경예산을 세우는 이유, 그리고 추경예산의 원칙.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예산관계는 1년에 한 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당초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추가로 발생하고 세입과 세출분야에서 그런 것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바로 예측하지 못하는 사업, 어떤 구정을 진행하는 기간 동안에 돌발상황, 이런 것들이 추경예산의 원칙이겠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예, 맞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런데 간단하게 예산을 들여다 보면 구 청사 전력용량, 또 정보도서관 문제 등 이런 것은 다 예측할 수 있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이거든요.
  예측할 수 있습니다.
  구 청사 전력용량이 모자란다면 작년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런 것이 추경에 편성되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원칙을 무시한 것 아니냐 하는 말이지.
  간단하게는 동 청사 설계용역비, 이런 것은 다 예측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이남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본예산 편성했을 때 예산의 세입과 세출규모를 맞추다 보면 당초 예측했다 하더라도 다소 좀 빠지는 경우,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전체 추경예산이 잘못 나왔을 때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때 구성되는 경우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사실 이것은 제가 전에 결산 검사할 때도 심도 있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부득이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최근에 보면 거의 관례화 되어 있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한 것을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나눠서 편성하는 것이 이제는 일상화 되어 있다시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줄여 나가야 하는데 점점 더 심해져서 우려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이남석위원   그것이 관례화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본예산에 안 넣게 되면 다음 추경에 넣지, 뭐.
  그것이 어떤 관습이 된 것 같아요.
  이것은 추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가급적이면 추경의 본 취지에 맞게 앞으로 예산편성이 되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윤숙위원   덧붙여서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갱생원과 관련해서 주민들 데모가 굉장히 심하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예, 그렇습니다.
이윤숙위원   그것에 관해서 제가 듣기로는 우리 청장님께서 아마도 ꡒ건물을 매입해서 복지시설을 짓겠노라ꡓ고 답변을 하시고 제가 듣기로는 아마도 서류까지 작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 두고 있나요?
  어차피 총괄 전체예산을 기획예산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 날짜는 구체적으로 언제까지이며, 구체적으로 제가 문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제가 직접 진행은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데까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월계동에 갱생보호공단이 들어와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엄격히 얘기하면 저희가 직접 민원을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이 개입된 일이고, 또 주민들이 구청에서 해결하기를 바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인들과의 대화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해결방법은 처음에는 갱생보호공단 측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주민들은 그것이 입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해결을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에서 최악적인 경우는 결국 갱생보호공단에서 그 시설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은 그 쪽에서도 매입하는 것을 어떻게 법률 처리방법이 없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해결방법이 없다고 하면 저희 구청에서 매입 검토를 해서 그것을 매입하면 다른 용도, 즉 행정복지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으로 활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것을 의사표명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갱생보호공단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저희 구청에서 매입의사를 충분히 검토할 뜻이 있다는 것을 의사표명 했습니다.
  그랬더니 갱생보호공단에서 엊그저께인가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구청에서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윤숙위원   날짜가 언제까지였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날짜 박힌 것은 없습니다.
이윤숙위원   날짜가 박혀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자기들의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니까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매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남석위원   제가 앞서 예측하지 못한 예산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 갱생보호공단 문제는 두루 두루 앞으로 사회적인 논란 거리가 앞으로 될 문제인데 문제는 노원구청에서 매입할 의사가 있다.
  그러니까 갱생보호공단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섰던 부분이고, 서류 상에 분명히 나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8월31일까지 바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8월31일까지 예산이 투여가 되어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관련된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지 아니면 사전에 의회에...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매입액은 적절히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갱생보호공단에서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매입에 대한 것을 추진해 달라는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제인가 그저께 문서가 왔습니다.
이윤숙위원   아마 6월 15일자로 도착했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어제인가 그제인가 제가 직접 접수는 안 했지만 하여튼 최근에 공문이 와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검토를 한 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만 7월에 정례회가 있으니까, 그리고 매입 의사가 이미 밝혀졌기 때문에 7월 초에 한 번 구유재산 심의계획도 받아야 되고 또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해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받은 다음에 그것이 타당하다 하면, 매입이 적극적으로 구입하는 게 맞다 하면 7월 정례회에 다시 추경예산에 상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아직 쌍방간에 약정서 도장 찍은 바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없습니다.
이윤숙위원   없나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예.
이윤숙위원   됐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국장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행정관리국장, 노원구청의 선임국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되었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예, 3~4개월 되었습니다.
이남석위원   선임국장으로서 노원구청의 잘못된 관습, 관행 이런 것을 과감히 개선하는 행정관리국장님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과감하게 시인하고 "이런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국장님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선임국장으로서 타 국장들에게도 그렇게 지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못된 점은 개선해 나가자" 그런 쇄신된 노원구청을 행정관리국장, 선임국장으로서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가지고 앞으로 행정 수행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예산 보면 지방교부세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지방교부세는 자치구에 지원되는 예산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본회의장에서도 그렇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도 "국가사무지방이양에 따른 조치다" 이런 말씀을 잠깐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지방분권교부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는 서울시의 자치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일반 지방은 되지만 서울시는 지방교부세 배정 대상이 아닙니다.
  일단 국가보조 사업으로 되어 있던 사항 중에서 보조금으로 전에 저희한테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교부세가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보조금 사업에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저희한테 넘어온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실 교부세로 줘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그 법상으로는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 중에 한 가지로 해 가지고 지방분권세가 2009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신설된 세목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 형태로,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지원이 저희한테 교부가 됩니다, 5년 동안.
○위원장 송재혁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 본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어서 짚고 갈 수밖에 없는데요.
  구민체육센터가 과거에 세입세출을 현금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세외수입으로 전환을 하게 되었지요?
  그 과정에서 잔액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서류상으로 남아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재무과에서 세무2과로 보낸 영수증도 남아있고 한데 그 이후에 잔액에 대한 예산서상에 처리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번에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안 드리고 간접적으로 담당자들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추후에 조치를 취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혹시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아시는 바가 있으신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그러면 분권교부세가 예를 들어서 식사배달사업 같은 것 26페이지에 1억1,400만원이 감액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한테 넘어오면 우리는 이것 예산이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그것은 국가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에 보조금 내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구 해당분을 예산 책정해 놓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금으로 가내시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은 전부 다 감액을 시킵니다.
○간사 이광열   그러면 감액을 시키면 그 사업이 그만큼 위축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위축이 아니고 이것은 숫자상으로 명칭만 바뀌는 것뿐입니다.
  위축이 아니라 도로 원위치입니다.
○간사 이광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래서 결국 여기 국시비 보조금이 줄어들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그렇지요.
○위원장 송재혁   조금 설명이 부족해서 의구심이 많이 있는 듯 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구민체육센터 관련된 문제는 과장님이 좀 파악을 하셔서 다시 세출 설명을 하실 때 같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화철 총무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화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정화철입니다.
  2005년도 총무과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총무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 총무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추경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이 155억6,100만원에서 이번에 11억9,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7%가 되겠고요.
  그래서 총액이 167억5,3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기정예산이 7억5,400여만원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가 5억2,9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이 되었고, 시설부대비에서 기정예산이 3억5,700만원에서 구청사 전력용량 증설비가 6억원, 구청사 본관 내부도색이 3,500만원, 직장어린이집 옥상 놀이공간 설치가 2,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1억9,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27쪽부터 29쪽이 되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는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시범운영을 하고 2005년도에는 전 중앙부처로 확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2004년도부터 본청이 시행되고 중구, 동대문구, 그리고 2005년 올 하반기부터 서초구하고 양천구가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맞춤형 복지제도의 조기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서 공무원 개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서 복지혜택을 선택토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의 개요를 보면 개인별 포인트를 900포인트로 해서 1포인트에 액수로는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90만원, 이것이 개인별로 차등이 좀 있습니다.
  그 차등이 있는 이유는 공통 포인트가 500포인트, 이것은 누구나 주는 공통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속연수에 따라서 근속 포인트가 250포인트가 되어서 근속연수에 따라서 포인트가 부과되겠고 가족 포인트가 150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해서 총 900포인트인데 경력이 많은 사람은 기본 포인트가 높겠고 경력이 적은 사람은 포인트가 낮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제도는 제가 보기에는  7월1일부터 주5일 근무제 등 근무제도가 바뀜으로 해서 신개념이 적용된 하나의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 청사 전력 증설 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사가 건립한지 한 15년이 되었기 때문에 전기시설이라든지 배관이 현재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다 보건소 텔레팍스 이런 것이라든지 강당의 냉온풍기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되면 용량이 굉장히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량 증설을 하게 되면 우리가 부득이하게 전력 증설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본관 전면 도색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도색한지가 오래되어서 탈색 등으로 민원인들이 올 때 어둠침침하게 보일 뿐 아니라 상당히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층계, 복도하고 계단을 도색해서 내방 민원인 그리고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좀 나은 환경을 조성토록 하기 위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옥상 놀이공간 설치는 1997년 7월부터 별관에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되고 있는데 놀이공간이 없기 때문에 구청 대강당이나 테니스장, 족구장 등에서 애들이 놀이를 하고 그러는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가 2004년도 12월에 증축한 부분에 약간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을 지붕하고 애들이 놀 수 있는 안전장치 등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놀이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네 가지를 추경예산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이 되어서 저희들 업무추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정화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이남석위원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있어야 될 사업이고 예산입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자료를 깔았는데 보면 낯뜨거운 게 좀 있어요.
  구의회 의원 포함, 구의회 의원 최고 포인트 900포인트 적용, 이것 구의회 의원 중에 요청한 의원 있습니까?
  자료에 이렇게 깔면 의원들로서는 정말 낯뜨겁습니다.
  누가 요청한 일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님, 얘기해 봐요.
  이것 구의회 의원들 선전하는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최고 포인트 적용, 최고 포인트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1포인트당 1,000원이라면서요?
  그러면 900포인트이면 90만원이에요.
  정말 이것 낯뜨거워요.
  예를 들어서 노원구민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정화철   이 자료가 주민들한테 나가는 자료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것을 지금 그렇게...
이남석위원   아니, 총무과장! 보세요.
  그런 인식을 바꾸세요.
  이 기본자료 깔리면 노원구 60만 구민한테 이게 다 제보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노원구민 알린다, 이 자료가 나간다, 안 나간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다 공개된 자료이고 공개된 정보입니다.
  하여튼 총무과장께서 의원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니까 고맙긴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이 낯뜨거운 자료, 이런 문구는 좀 빼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이것 보고 참 낯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행정관리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 그런 것을 예산에 세우는 것입니다.
  좋아요, 전력용량이 여름철에 더우니까 견뎌내지 못하니까 증설한다 이해합니다.
  또 구청사 공간내부 전면 도색 이게 갑자기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구민 누가 와서 "청사가 어두워서 나 구청 안 갈래?" 그런 구민 있습니까?
  그런 민원 받아봤어요?
  이런 것을 왜 추경예산에 편성하느냐는 것입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정말 필요한 것, 예측하지 못한 사항, 도색 하는 게 뭐가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고 필요한 사업입니까?
  아까도 제가 행정관리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무과장께서도 새로운 인식이 좀 필요해요.
  뒤에 방청객도 많으니까 이쯤에서 관둡시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덧붙여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산을 약 5억3,000만원 정도를 배정하려면 관련된 근거법령 내지는 조례, 규정 몇 조 몇 항이다라고 그것을 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남석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내용에다 구의회 의원을 포함했는데 구의회 의원을 공무원 속에다 포함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만약에 정말 구의원들도 필요하다면 별도로 의회 운영비에다 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포함시킨 이유를 소상하게 밝혀주십시오.
○총무과장 정화철   이것은 저희들이 맞춤형 복지제도를 하기 전에 본청에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구의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권고가 있었고요.
이윤숙위원   그게 정확하게 맞는 말인지 아닌지 생각 안 해 보시고 시키니까 그냥 여기에다 집어넣으신 것인가요?
  구의회는 엄연히 집행부하고는 독립되어...
○총무과장 정화철   아니, 그것은 이남석위원님을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의식하고 거기에다 넣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집행부하고 의회는 엄연히 다른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포함을 시켰다는 것은 기본적인 발상 자체도 문제가 되겠거니와 근거를 좀 대 주십시오.
  어떤 법령에 근거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사회적으로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노원구 몇 가지 예산들이 그래요.
  내부의 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집행부의 관계직원들이나 아니면 기타 내부의 것들을 위해서 예산 편성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이런 비용들이 있으면 주민 복지 차원으로 돌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게 좀 지나치지 않은가.
  그리고 이런 경우는 급여 개념인지 별도의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반운영비로 지금 집어 넣으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수당에 해당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예, 제가 이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근거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종전에 각 중앙부처나 서울시에서 아무 상의도 없이 자체적으로 방침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거든요.
이윤숙위원   방침?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예.
이윤숙위원   누구 방침이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각자의 방침이었습니다.
  기관의 방침에 의해서 시행되던 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어 가지고요.
  지난 2005년도 5월 26일날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식으로 공포가 되었습니다.
  5월 26일부터 공포가 되었으니까 맞춤형 복지제도를 이왕이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하는 것을 대통령령에 그렇게 규정이 되었었습니다.
  저희가 6월에는 예산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올린 것이고요.
  또 하나 구의원님들까지 포함이 된 이유는 여기 규정에 보면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관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서 맞춤형 복지제도가 쉽게 얘기하면 보험에 드는 것인데요.
  이왕이면 다같이 구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에 대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해서 구의원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그 점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상 그게 의회 운영비로 별도 편성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닌가요?
○총무과장 정화철   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직원이 아니더라도 일괄...
이윤숙위원   별도사항이잖아요?
  이것이 저희들  내부에서 별도로 토론을 해서 예산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광열   과장님은 토요일날 노는 것이 즐겁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예, 즐겁지요.
  물론 경제에 별 지장이 없다면, 그래서 토요일에 강제로 놀리고 돈을 보태주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경제는 하향되고 있는데 이것을 복지로 놀라고 하고 돈은 줘야 하고 이거 좀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위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무원 보다 그냥 서민이 더 많아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이것이 시기적으로나 무엇으로나 봐서 이것이 급하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다른 구가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한다.
○총무과장 정화철   그것이 시대의 흐름이니까요.
  거기에 보조를 맞추는 것고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5억을 편성했다고 해서 그 5억이 다 맞춤형 복지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내년에 예산이 편성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기존에 하던 것이 중복된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직원능력개발비라든지 외국어 강좌비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도 집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제도가 바뀌어서 맞춤형 복지로 해서...
○간사 이광열   아니, 그 얘기는 압니다.
  5억이 1,300여 우리 공무원으로 따지면 1인당 조족지혈이라고 봐야하는데 너무 적은 비용이라지만 토요일에 노는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목돈으로 뭉쳐 놓으니까 5억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5억이지만 사실은 보탬도 안 돼.
  1년에 최고 포인트 90만원 받아 가지고 과연 얼마나 보탬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한심스럽다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노니까 그냥 얘들 데리고 가서 운동장에서 자전거나 타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좀 시기상조같다라는 생각도 들어가고, 그것은 그렇고 직장어린이집 옥상 놀이공간 설치공사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총무과장 정화철   예.
○간사 이광열   어린이집이 대개 1층에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화철   예, 지금 1~2층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간사 이광열   그럼 옥상에 놀이공간 만드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정화철   예,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놀이공간을 꼭 1층에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데 현재 안전시설을 이것이 완전히 칸막이로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쳐 있기 때문에 거기 벽면에 애들  다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전에는 어린이집이 2층에도 있었고 3층에도 있었는데 모두 거의 1층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 이유는 화재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대피능력 때문에 노인정의  경우는 2층으로 올라가고 어린이집은 1층으로 내려 왔는데 놀이공간이 없다고 해서 옥상에다가 놀이공간을 만들겠다.
○총무과장 정화철   옥상이 아니라 2층입니다.
  2층인데 그것이 슬래브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3층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2층에 있고 공간이 약간 남아 있거든요.
이윤숙위원   여기가 몇 평이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그것이  약 15평 정도 될 것입니다.
이윤숙위원   여기에 다른 텐트 같은 것은 없고요?
○총무과장 정화철   다른 시설은 없습니다.
○간사 이광열   거기 가운데 이렇게 그것이 튀어 나오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정화철   아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 지금 방수처리만 되어 있고 옆으로 완전히...
○간사 이광열   그럼 대강당으로 들어가는 입구 옆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정화철   아니, 그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이 들어가셔서 그 2층으로 올라가시면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것 안전에 진짜 신경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총무과장 정화철   이 예산이 안정장치하고 지붕이 지금 없거든요.
  벽면은 있는데 그래서 지붕을 설치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모든 위원들이 지금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생각들을 갖게 하고 있고, 어쨌든 복지혜택을 전 국민이 어느 누구나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고 싶은 것이 사실상 생각입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시기적으로 다소의 기회가 맞는가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좀더 이것은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만약에 이 제도가 된다고 했을 때 총무과에서는 좀더 세밀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라고 구청사 전력 용량점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것을 증설한 년도 수가 언제쯤이시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92년도에 한번 했고  95년도에 한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에 신축이고 95년도에 한번 증설 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95년도에 한번 증설했다고요?
○총무과장 정화철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10년만에 다시 증설하겠다는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이것이 예산편성이 되면 언제 공사를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이것은 우리가 조기에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어컨 용량에도 문제가 있거든요.
  예산이 결정되는 대로 조기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 조기라는 그 날짜가 언제예요?
○총무담당주사 김승연   총무담당주사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마이크를 좀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주사 김승연   작년도 용역해서 배관이나 이런 시설에 80억 예산이 나온 것이 있었고, 지금 보건소의 팍스가 8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이전까지 완료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8월1일까지 안 될 것 같아서 그 문제점을 지금 비상발전기라든지 이런 것으로 대체해서라도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예산편성 되자마자 빨리 시행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관리국장으로 처음에 오니까  여기에 청사가 92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벌써 한 14~15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보수는 있었어도 전면 적은 보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마 총무과에서 이 건물에 대한 것 전체를 용역을 준 견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배관이나 전기나 벽면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전체적으로 약 8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반영을 그렇게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금액이 크고 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다가 제가 와서 보고를 받고서는 그래도 불요불급한 것이 있지 않겠는가 공사 중에서 여러 가지 급한 것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면 우선 첫째가 안전이 아니냐 해서 전기시설만 보완을 하려고  해서 추경예산에 잡은 것입니다.
  특히 전기를 잡은 것은 앞서 총무담당주사가 설명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전산장비에 저희 보건소에서 팍스도 추진하니까,  그리고 안전에 대한 문제는 우선 전기니까 전기만 많이 한 것이지 사실상 이 건물 전체를 한다면 약 80억 정도...
김광수위원   국장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듣도록 하고요.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전에 언제쯤 실행 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제 의도가 무슨 내용인지 아마 아실 것입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어때요?
  제 의도가 왜 그 질문을 하시는지 아시겠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청사 전력증설 하는 것 안전 문제도 절대적이고 모든 면에서 여기 있는 위원들이 이것에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고 이미 현재 에어컨 가동한 적이 한 두 번 있으시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런 시점에서 이제 증설하겠다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이 팍스 운영하는 것 이미 다 예측되어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이렇게 추경에 편성해서 8월에 증설해서 쓰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더 계획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내용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의도 아시겠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구 청사 전면 도색, 2년 전에도 청사를  여러 가지 문제로 보수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희 위원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왕이면 전체적으로 갈 수 있는 공사로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또 도색만이라도 먼저 하겠다는 계산인 것 같은데 글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왕이면 좀더 계획적으로 다 보수할 내용을 가지고 연말에 좀더 심도 있게 이렇게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묶어 가지고 틀이 좀 맞게끔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꼭 이 도색이 절대적으로 우선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정화철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청사를 종합검사를 했습니다.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청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용역을 줘 보니까 80억이라는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규모로는 80억 충당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에 교부금을 요청하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하려면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완해 나가지도 않을 수는 없는 문제여서 일단은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청사자체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도색을 우선 먼저 하고 또 교부금은 교부금 대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하여튼 도색만 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환해질런지 제 나름대로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도  제가 도색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하되 되도록 이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서 좀더 계획적으로 한다면 훨씬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절감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놀이공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 공간이 15평이라고 하셨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예.
김광수위원   15평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어느 정도 제공할 수 있는 면적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없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해나가야지 않겠나 해서 이 공간설치를 하겠다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정화철   아니, 15평 정도면 애들이 약 20명 정도 들어가서 놀이방 시설 갖추고 놀 수 있는 공간은 됩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보호 하고 있는 아동 숫자가 몇 명이나 되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그것은 제가 정확히, 53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이 3개 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개 반씩 교체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놀이공간이 없다 보니까 임시방편적으로 그렇게 설치한다 하면 나중에 모자라서 또 다시 설치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에 대해서...
○총무과장 정화철   그러니까 더 넓은 공간이 있으면 저희들이 하겠는데 그 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15평만이라도 시설을 갖추게 되면 3개 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반별로  이용하면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광수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구 청사 전력 용량, 변압기 용량이 현재 몇 ㎾지요?
○총무담당주사 김승연   총무담당주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600㎾입니다.
  비상 500㎾이고요.
이남석위원   사항설명서에 보니까 500㎾를 갖다가 증설하네요?
○총무담당주사 김승연   예.
이남석위원   500㎾를 증설하는데 6억이 든다?
○총무담당주사 김승연   예.
이남석위원   그러면 우리 총무과에서 견적 못 냈으니까 견적 받은 것 있습니까?
○총무담당주사 김승연   예, 건축과에서 받아놓은 것 있습니다.
  설계용역해서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이것이 변압기 용량을 늘려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담당주사 김승연   아니, 전체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니까 변압기 용량을 늘리면서 그 부대시설에 따른 설비가 또 배선되겠지요?
○총무담당주사 김승연   배선까지 다 들어...
이남석위원   그러니까 변압기 용량 늘리니까 배선도 부대시설로 따라 갈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총무담당주사 김승연   지금 현재 우리가 1,600㎾라는 것은 원래 한전에서 들어오는 것이 1,100㎾이고 변압기 용량만 500㎾를 늘려서 1,600㎾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500㎾를 늘리게 되면 1,100㎾ 가지고는 2,100㎾로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한전에서 들어 오는 것부터 새로 다 교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0㎾를 이 6억이라는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 본 것입니다.  
○총무담당주사 김승연   예, 맞습니다.
이남석위원   일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가라든지 아파트단지라든지 전력용량을 증설하면 500㎾로는 이렇게 안 들거든.
○총무담당주사 김승연   예, 맞습니다.
  한전에서 들어오는 1,100㎾를 가지고  500㎾를 늘릴 때는 그만큼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남석위원   새로운 한전의 배선을 깔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총무담당주사 김승연   예, 그것이 다시 다 새로해야 합니다.
이남석위원   그래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항별설명서에 그런 것을 넣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단순적으로 500㎾ 용량을 늘리는데 6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맞지요?
○총무담당주사 김승연   예, 맞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래서 의심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총무담당주사 김승연   변압기 용량만 늘린다면 6억이 안 들어갑니다.
  약 3억 정도면  됩니다.
이남석위원   그렇지.
○총무담당주사 김승연   그런데 한전 선로부터 전체 받는 용량이 다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래서 위원들이 물론 질문을 하다 보면 답이 나오겠지만 사항별설명서에 그런 것을 자세히 개요를 적어 놔야 합니다.
  그래야 의심이 없어요.
○총무담당주사 김승연   다음부터 자세히 적어 놓겠습니다.
이남석위원   관급공사가 항상 의혹을 받는 것이 그런 점입니다.
  이것도 어쨌든 간에 외주를 주니까 관급공사 아닙니까?
○총무담당주사 김승연   예.
이남석위원   그래서 항상 의혹이 증폭된다는 것입니다.
  총무담당주사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주사 김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다른 분들도 다 얘기를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로 되는데 그것이 글자도 조금씩 틀리고 예전에 선택적 복지제도 이렇게 나왔던 것과 같은 얘기인 것이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맞춤형 복지제도와 선택형 복지가 용어가 혼용되었는데 맞춤형 복지로 용어가 통일이 되었습니다.
김태선위원   기본적으로는 이것이 지금까지의 공무원 후생복지라고 하는 것이 공급자 중심의 개념이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능력개발비를 만들어서 들을 사람은 듣고 또 콘도회원권을 확보해 놓고 그것을 이용할 사람은 이용하게 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분명히 어떤 분은 좀 쉽게 이용하고 어느 공무원은 쉽게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조금 있었고, 물론 실제 복지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름철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데 이용하지 못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거꾸로 수요자 중심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예
김태선위원   기본적으로 수혜자가 이 복지를 서비스 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는 아주 큰 변화이기도 하고 오른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쭉 설명하셨는데 이건 정확히 정리해서 주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한 5억원 정도 지금 배정되고 내년도에는 이 포인트로 계산을 하면, 내년도 계속 추진한다고 하면 약 10억 정도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서 지금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외국어강좌의 능력개발비라든지 그 다음에 콘도 이용시에 들어 갔던 비용은 이제 삭감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서에 기존에 들어 있던 것 중에 내년도에 약 10억 정도 예산이 배정된다고 했을 때 삭감되는 항목 정리된 것 있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예.
김태선위원   그것 얼마예요?
○총무과장 정화철   저희가 총 합계를 명확하게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저는 근본적인 취지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신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그것은 있습니다.
  제도 바꾸는데 그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키울 것이냐, 실제적으로 저희가 주민을 설득시키고 할 때, 더구나 이것이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이잖아요.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반영이 되었다는 물론 내년도에 전면 시행하기 전에 저는 먼저 시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것이 규모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급속한 규모의 확대라고 한다면 그것은 부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은,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그런 것이지요.
  지금 추경예산안에 있어서도 어차피 이 예산이 반영되면 콘도 이용 비용이나 하는 것으로 예산 잡아놨던 비용은 다 불용 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예.
김태선위원   그 위의 능력개발비 같은 것 다 불용 처리시킬 것이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예.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는지 알려줘야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뽑아서 한 번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선위원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5억2,000만원 예산이 전부 새로 생겨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도 학원에 가는 사람은 지원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순수 예산 5억원에서 중복되는 게 3억원 정도 되면 예산이 별도 투입되는 게 한 2억원 정도 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지 않느냐 그러는데 지금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앙부처는 이미 전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벌써 한지가 2년이 되었고 타 구도 하는 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개구가 이런 데거든요.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기본적인 것은 동의를 해요.
  왜냐 하면 지금까지 공급자 중심에서는 사실 이것이 시혜를 받는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공무원들의 권리가 되는 것이고 자기가 받을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선심성으로 비춰지기 쉬운, 시혜적으로 비춰지기 쉬운 것이 제도적으로 변한다는 것 때문에 참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거 전에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동의해 줄 의향이 있는데 문제는 전체 규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셔서 설득을 하셔야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그 액수를 정확히 뽑지 못했습니다.
  제가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맞춤형 복지제도는 여러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제도라는 데는 전체적으로 공감을 하는 듯 하긴 한데 아까 말씀하신 규모의 문제나 이게 추경의 성격에 맞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듯 하고요.
  아까 이남석위원님, 구의원과 관련되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번 본예산 때 콘도 추가매입 때문에 좀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콘도는 구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요?
○총무과장 정화철   그러니까 여기에 콘도 이용 부분도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번에요?
○총무과장 정화철   예.
○위원장 송재혁   이번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정화철   예.
이남석위원   낯뜨거워서...
○위원장 송재혁   아니,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의 복지는 의회 예산을 가지고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집행을 하고 계획을 세워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의회에 대한 배려를 하신다고 한다면 구청사와 관련해서는 계속 시설보강이 해마다 되고 있는 것인데요.
  외벽에 노원구의회 간판은 붙어있지 않습니다.
  청사 만든 지가 13년 되는데요.
  13년 동안 노원구의회 간판은 없어요.
  그래서 더러는 구청 앞까지 찾아와서 노원구의회 어디 있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청사 관리를 하는 총무과에서 정작 노원구의회에 대한 배려를 하신다면 이런 식의 끼워 맞춰서 혜택을 나눠 갖는 그런 혜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회 위상과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간판 같은 부분에도 신경을 좀더 쓰시는 게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지방자치시대에 집행부와 의회가 공존하고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편협하게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자꾸 듣자하니까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중복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여하튼 지금 어떤 제도라도 추경에 복지제도라는 추진계획이 타 구가 이미 시행하고 있고 우리도 이게 시의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올렸는가 본데, 물론 행정적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겠지요.
  아까 김태선위원이 얘기한 콘도나 과거에 사용했든 못했든 현재 복지에 관해서 이미 기정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불용처리 하고 이 예산을 추가해서 나중에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그거야 중립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아까 위원들께서 시기적인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굳이 이런 문제를 꼭 추경에 해야 되는가, 그리고 여기에다 '구의회 의원 포함', 저는 구의회 의원이라는 게 과연 어떠한, 공무원이라고 써놓고 괄호 열고 ꡐ구의회 의원ꡑ이라고 해놓았는데 밑에 내려가셔서 구의회 의원의 신분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 번 정확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지금 예산의 편성에 대해서 앞뒤 부분에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게 아까 이윤숙위원께서 월계동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제가 정확한 내용을 갖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확실한 얘기는 못하지만 바람직한 지방자치가, 구청장의 인사말이나 의회에서 주창하고 있는 얘기가 항상 집행부와 의회가, 우리가 감시 견제 기능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있지만 그것을 갖다가, 물론 예산 편성권을 구청에서 갖고 있다고 해서 전혀 의회의 의사를 반영도 안 해 보고 또 타진도 안 해 보고 일단 잡아놓고 '의회에서 해 주겠지'라는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긴급하게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었는데 이것 안 해 줄 수 있습니까?"라고 사정하는 그런 모양이 상당히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의회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존중을 해 준다면 이것은 의회에서의 사전에 협의 내지 이런 것이 결국 서울 지방자치가, 이게 뭐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게 예산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을 갖다가 결국은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편성권 같은 것을 활용하고, 아까 타 구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이런 데 보면 상당한 데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의회와 사전에 충분하게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방 같은 데는 그 의원들에 대한 공약사항 같은 것을 전부 체크를 해서 정말 그것이 먼저 해야 할 사업은 우선권도 줍니다.
  오히려 의원들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보면 상당히 좀 너무 한다.
  의원들이 정작 가만히 있고 하면 이런 부분을 좀 앉아서, 여기에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최소한도 어느 분이라도 오셔 가지고 이런 정도 갖고 협의라든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이것 어떻습니까?"하고 물어보고 그러면 이렇게 긴 시간 서로 이런 데서 자꾸 토론 내지는 논의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그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공존하고 서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최소한도 의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월권 내지는 그것을 소홀히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의 지방자치 운영의 묘가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 그것이 의회 의원들이 적어도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의원이라면 그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이런 것 정도는 적어도 우리 집행부에다 전달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예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재혁   최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요하시는 말씀은 아닌 듯 한데요.
  답변을 요하시는 것이에요?
최경식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후경 주민자치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입니다.
  존경하는 송재혁위원장님과 이광열간사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제1차 추경예산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주민자치과 팀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주민자치과 2005년도 제1차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예산에서 범죄피해자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 설립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를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500만원이 반영되었고, 사업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14.0% 증가한 3억5,492만원을 반영하여 주민자치과 전체 액수로 보면 3억6,992만원 3.5%가 증가된 비용입니다.
  2005년도 제1차 추경예산 구체적인 설명을 말씀드리면 앞에 설명 드린 대로 경상예산으로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 1,500만원을 반영하였고, 사업예산에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억원, 상계5동 청사 증축을 위한 설계용역비 1,69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동사무소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통합민원창구 설치비로 3,80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송재혁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2005년도 하반기 동행정 및 주민생활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민자치과 관련 추가경정 예산안의 배려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후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예, 이남석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회의 시작전에 말씀드린 것, 본예산에 얼마 책정되어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제가 알기로 12억원...  
이남석위원   올해 최고한도가 얼마예요?
  18억쯤 되지 않나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21억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18억원에서 21억원 정도...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아니, 전체 계산해 보면 상한이 21억원까지 할 수 있어요.
이남석위원   상한선이 21억원까지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거기에서 12억원을 뺐기 때문에 6억원을 더 신청하려고 하는데 전체 액수로 봐서 돈이 모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이남석위원   21억원이라고 했지요, 과장님?
  그 산출내역서를 뽑아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산출내역은 다 공식이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니까 산출내역을 뽑아주시고, 학교지원 경비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구청도 교육청과 같이 행정을 펼쳐 가는 그런 모습은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내역 좀 뽑아주시고요.
  상계5동 청사 증축 설계용역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증축 면적이 66㎡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이남석위원   66㎡이면 우리 보통 말하는 평수가 약 20평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 공식 보통 서민들이 건축하는 평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20평 정도 되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이남석위원   20평을 증축하는데 설계비가 1,690만원 들어가요?
  그 산출내역 좀...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산출내역을 보고 설명 드릴게요.
이남석위원   주민자치과장님, 예산 사업을 설명하러 오시면 자료를 갖고 오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자료를 많이 가져왔어요.
  섞여서 지금 찾는 시간이 걸리지 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일단 담당께서도 자료 준비를 같이 해 주시고요.
이남석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두 가지 산출내역을 좀 주시고요.
  다른 위원들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이윤숙위원   5동 건 관련하시는 것이에요?
이남석위원   아니, 용역비가...
이윤숙위원   5동 것 나왔으니까 제가 한마디만 덧붙일께요.
  이게 이미 작년도에 안전진단검사 다 끝나고 이른바 주민자치센터의 공간이 적어가지고 3층에 있는 동대본부를 옥탑으로 올리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다 얘기는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다시 말해 얘기되었다는 게 안전진단 다 끝나고 한 20평 정도의 규모를 위에다 올려도 전혀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고 올렸던 약 1억8,200만원 정도의 돈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다는 이유로 안 해 주고 지금 설계용역비만 하나 집어넣는데, 제가 보기에도 아까 20평이라는 게 다소 과다한 부분인데 특별히 설계 들어갈 큰 내용도 없거니와 간단한 증축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은 이 속에다 집어넣지 않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주민자치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지금 자료가 나왔는데요.
  먼저 이남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증축 공사비가 7,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옥상 증축이 4,000만원, 구조체 보수․보강이 1,000만원, 정화조 2,000만원 그래서 7,000만원이고요.  
이남석위원   과장님, 추경예산에는 증축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 20평을 증축하는데 있어서 설계용역비가 1,690만원은 과다 책정이라는 것이지요.
  저도 설계사무소하면 떼돈 벌겠네요.
○간사 이광열   실시설계비가 평당 얼마씩 계산된 것이에요?
이남석위원   평당 얼마씩 계산해요?
  20평이면 평당 80만원이에요.
  어떤 그 산출내역을 달라니까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산출내역은 또 자세히 나오지만 지금 아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설계비는 행정직이 그것을 책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 이런 규모를 해 달라 그러면 건축과에서 다시 설계 관련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내역서를 갖다가 드릴 테니까요.  
  그냥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윤숙위원   과장님, 이게 단순한 20평의 설계가 아니라 이를 테면 한쪽에 있는 동대본부 그것 칸막이를 없애고 다목적방으로 만들면서 들어가는 설계비, 그 다음에 증축하는 설계비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지금 위에 있지요.
  그것도 헐고 전체에 들어가는 액수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해서 1,690만원이 나왔는지는 세목별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남석위원   제가 과장님 대신 답변을 드릴께요.
  옥상에 증축하려면 구조진단을 해 가지고 구조진단 설계가 나옵니다.
  본 건물에 대한 구조에 대한 설계가 나오고, 그에 따른 답변을 좀 시원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물론 전문 분야는 아니지만 제가 봐서는 20평 증축할 때는 아무리 구조설계를 한다 하더라도 1,690만원이 과다 책정입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지요.
  20평 건물 짓는데 무슨 설계비가 1,690만원이나, 평당 80만원이에요?
  과장님, 두 가지 산출내역을 달라니까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드려야지요.
  이 1,690만원은 그냥 나온 액수가 아닐 것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과장님! 그 소관 업무가 달라서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은 있을 것으로 사료되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주민자치과와 관련된 사업이니 만큼 좀더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안 심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한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광열   35쪽에 범죄피해자 지원센터가 신설 된 것입니까?
  새로 생겼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간사 이광열   그러니까 지원센터에 있는 북부지역협의회에 누가 근무하는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여기에는 ꡐ센터ꡑ라고 해서 다시 구성원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것이 누구 누구로 구성되어 있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일반인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이 여러 가지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인원이라든가 자세한 신분관계는 여기 자료가 없네요.
○간사 이광열   이것이 2004년 11월19일 입법예고 되어서 새로 생긴 단체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간사 이광열   그런데 여기 예산이 원래 없이 그냥 만들어진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7,50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각 구에서 1,500만원씩 해서 5개 구청이 합쳐서 우리가 보조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여기를 사회단체로 봐야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사회단체로 봐야 하는데...
○간사 이광열   그런데 이 예산이 여기로 올라올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 야될 예산이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사회단체보조금 비용으로 확보해서 이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사회보조단체에 놔야 되는 것이지요.
○간사 이광열   금년에는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가 끝났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끝났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에 얘기가 되지 않고 사회단체보조금 그것이 끝난 다음에 이것이 얘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벌써 다 지급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다른 곳에서는 추경으로라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추경에 확보해서 다시  사회단체보조금 형식을 취해서 지원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아니, 어차피 내년에도 이것이 우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 갈텐데, 이 단체를 넣어야 할 것인데 금년에 추경 안 줘서 운영 못하겠다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지금 이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이 2억3,300만원에서 자기들 자 부담 빼고는 7, 500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1개 구청에 1,500만원씩 배정이 와요.
  그래서 지금 도봉구청에서는 이미 심의를 거쳐서, 여기는 심의를 늦게 해서 이것을 포함시켜서 지원해 줬고, 강북에서도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도 지금 지원 결정을 했고, 중랑에서도 지금 하겠다고 해서 하는데 우리가 조금 늦어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다려라, 지금 이 추경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지원방침을 정하겠다.
  심의를 거쳐서 해야 하니까,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더니 굉장히 불만스러워 했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시켰습니다.
  위원님들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확정되면 우리도 타 구와 똑같게 지원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러면 내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넘어 갈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정상적으로 신청을 하겠지요.  
○간사 이광열   그것은 그렇고 학교경비, 지원경비를 앞서 이남석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서 지원해 달라는 액수가 얼마로 올라와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지금 현재 32억을 당초에 신청해서 지금 12억과 나머지 20억인데 19억3,600만원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못 지원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다시 그 사람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탈락된 나머지 53개 교에 19억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시 심의해서 나머지 3억이 확보되면 3억을 지원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예산이 없어서 3억만 예산편성을 하고 이렇게 한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우리 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전체를 보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 보다 더 급한 것이 있으니까 3억 정도 할당이 되어서 3억을 우리가 요청한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요청한 것이 아니고 할당 받은 것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저희 과 입장에서는 더 했는데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전체를 봐야 하니까.
○간사 이광열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아니, 2차 추경에 다시  편성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까?
  1차 추경으로 교육경비지원 예산을 마무리 지실 것인지 앞으로 2차 추경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것은 저희가...
○위원장 송재혁   그것은 감안하고 있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학교경비지원과 관련해서 하나 묻겠는데요.
  우리 자료상에는 안 나와 있는데 노원구청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8월초에 과학학체험교실 운영하겠다고 광고 낸 것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이윤숙위원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과학 체험이요?
  여기 자료가 많아서.
이윤숙위원   예, 그러면 찾기 힘들면 답변해 주십시오.
  8월초에 약 4일 기간으로 해서 하루 정도 숙박하는 것으로 해서 아마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전체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건가요?
  순서대로 물어 볼게요.
  주체가 누구예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이것은 원래는 지금 영어교실을 하다보니까 지난 번에 이윤숙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어도 중요하지만 우리 향토문화도 가르쳐야 하고 여러 가지...
이윤숙위원   다 빼고 주체자가 누구냐고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한 번 체험교실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삼육대학에서 제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천체라든지 생태계 그런 것을 직접 가서 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0만원을 지원하지만  자비도 들어가고 삼육대학에서 보조 들어오고 해서 3,100만원 정도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해볼 계획으로 희망자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몇 명 대상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160명 정도.
이윤숙위원   160명 정도요.
  그러면 참가신청자 본인 부담이 얼마라고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7만원이고요.
이윤숙위원   전체비용  21만원이라고 광고 나가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이윤숙위원   그 중에 14만원은 삼육대학과 노원구청이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앞서 말씀드린 것이...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1,000만원 정도는 어디서 나와서 지원해 줄 건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앞서 그래서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여기 추경에 요청은  저희가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교실에서 일부 조금 여분이 있어서 그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지금 한 것입니다.
이윤숙위원   ꡐ하면 좋겠다ꡑ는 것이 아니라 예산의 목 변경을 마음대로 해서 쓸 수 있습니까?
  그것을 대답해 보세요.
  애초에 편성된 예산이 있는데 멋대로 이거 하다가 이것 좀 쓰고 저것 좀 쓰고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글쎄요.
  지금 학생들에게 영어를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영어도 좋지만...
이윤숙위원   영어만 좋은 것이 아니라  애들한테 무엇이든지 다 가르쳐 주면 좋은데 제가 지금 노원구청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교육자치도 이루어지지도 않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쓸 다른 예산안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우리 청장님 ꡐ교육자치에 이르는 길ꡑ인가 해서 칼럼도 쓰셨던데 그것이 정말 행정자치 수장으로서 하셔야 할 일인지 곰곰이 짚어 보자라는 뜻입니다.
  왜냐면 달리 집행해야 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뒤로 재껴진 채로 왜 자꾸 우리가 학교지원에 몇 억씩 들여야 되며,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마을단위 학교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2,5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끝도 없이 왜 우리가 여기에 쏟아 부어야 되는지, 물론 크게 보면 이것도 주민들 생활복지 중의 하나일 수도 있지만 엄연하게 행정부처와 교육기관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인식을 하셔서 일을 처리하셔야 할 텐데 무슨 근거로 노원구가 광고까지 내가면서 이것 뭐 삼육대학을 지원해 주자는 것인지, 굳이 노원구청이 나서지 않더라도 그 많은 사업들은 다른 일반 단체들에서 얼마든지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도로 그 세목까지 변경을 하시면서 이런 사업을 벌이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얘기했던 아이들에게 이것도 하니까 좋다, 저런 것도 좋다 하는 얘기는  굳이 여기서 언급하실 필요는 없고요.
  현재 주민 복지가 우선입니까, 아니면 학교가 우선입니까?
  노원구청이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하는지 그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학교가 더 중요하냐 주민이 더 중요하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윤숙위원   노원구청이 어느 쪽을 더 중점 사업을, 제가 북부교육청에 물어 보는 얘기 아닙니다.
  노원구청은 어느 쪽에 더 예산 투자를 하셔야 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노원구는 자원이 별로 없는데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고 느낍니다.
이윤숙위원   제가 교육청에 물어보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노원구청에게 물어보는 얘기예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글쎄, 우리 구청 입장에서 지금 우리 구가 계속 다른 곳에서 뜬다는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교육 쪽에 이만큼 관심을 두고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치중하는, 교육도 되면서 따라서 그것이 바로 주민의 삶을 질도 높아지고 아파트까지 오르게 된 것은 전부 학생들 교육이 중요하냐 주민이 중요하냐 이렇게 단언해서 얘기할 수는 없지요.
  심사해서 학교가 올라가고 그 지역이 여러 가지 발전될 때 우리 주민 전체가 다 좋아지지 않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윤숙위원   저는 집행부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육문제는 별도의 교육철학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해서 우리가 도와주거나 아니면 나중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담당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전혀 근거 없이 단지 학교를 지원해 주고 아이들을 지원해 주면 그것이 주민 복지중의 하나라고 해서 되는 대로 주머니 돈 쓰듯이 나눠주는 방식이거든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 교육에 전혀 도움되는 일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학교지원 사업을 해준다고 하면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교육은 분명히 지금 교육인적자원부가 있고 거기서 지금 별 짓을 다하더라도 우리 교육문제가 이리 저리 꼬이고 있는 판에 거기에 노원구까지 가세해서 사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오.
  사교육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는 이런 일을 계속 집행하고 그것이 마치 잘 하고 있는 일인 듯 자랑하고 있는 사고체계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전에 보니까, 전에 제가 기획예산과장 할 때만 해도 학교지원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 할 수 없다.
  어느 정도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교육경비가 2001년도부터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이 전부 교육청 것을 맡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아주 극소수 일부를 우리가 자극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지금 이 과학교실도 1,000만원 정도 가지고 이번에 시험해 봐서 이것이 효과가 좋다면 굉장히 다시 확대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보고, 그 다음 이 돈을 왜 여기서 썼냐고 하시지만 영어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그만큼 교육에 대해서 그만큼 하도록 허락을 받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거기서 영어만이 아니라 이런 과학체험이 학생들에게 진짜 필요하고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윤숙위원   예산 전용했을 경우 관계 공무원들이 받아야 할 불이익이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예산을 멋대로 전용했을 때...
○위원장 송재혁   과장님! 말씀할 때 자꾸 ꡒ제 생각은 이렇습니다.ꡓ 이렇게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영어마을과 관련해서 상당한 논란을 겪으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영어교실에 지원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법적인 검토가 안 되었다고 하면서 부득이하게 편성이 되었던 예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편성된 예산을 ꡒ제 생각은 이렇습니다.ꡓ 하면서 전용해 나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고 전용이 가능한 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과장님 들어오시기 전에 질의와 응답을 간단히 간추려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도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위원장! 저는 그에 덧붙여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과 생각이 조금 틀립니다.
  원어민 영어교실은 우리 구청의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그 얘기는 접어두시고 이윤숙위원께서 왜 원어민영어교실에 세운 예산을 체험교실로 전용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만 답을 해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에 대해서 저는 지금 입법 과목을 바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왜냐면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목간 전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구청장 의 방침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저는 그것을 했고, 당연히 입법과목을 변경했다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과목을 바꾸었겠지만 지금 같은 목으로 보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기 때문에 같이 보고 방침으로 전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윤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의회차원에서 법적인 검토를 해서 나중에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업은 없어지고 전부 교육경비 예산으로 교육관련 예산을 다 묶어 가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광열   최초에 업무보고 할 때  안 나왔는데 이것이 ꡐ통합민원창구 운영ꡑ이라고 시범으로 한다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지금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 업무를 그대로 하는 것인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원스톱 창구는 지금 동사무소에 가시게 되면 민원담당 코너가 있는데 민원인이 주민등록 떼고 인감 떼고 여러 가지 뗄 때는 주민이 코너마다 찾아가서 뗍니다.
  인감 다 떼었으면 ꡐ주민등록 찾아 가십시오.ꡑ 하면 저쪽 가서 떼고 주민이 움직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민 입장에서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한 사람한테 가서 해결을 볼 수 없나, 한 담당자한테 인감 떼러 왔다고 하면  그 사람이 다 몇 가지를 한꺼번에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한 사람이 다 뗀다고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취지가 그런 식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동의 인구가 제일 많은 공릉2동과 상계1동을 표본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릉2동이 너무 많고 장소가 비좁고 해서 장소가 좀  넓고 그 곳 보다 인구가 조금 적은 상계1동을 택해서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인감과 등․초본, 호적은 한 담당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는 인감 따로 등․초본 다 따로 되어 있는데.
○간사 이광열   내가 가서 떼보니까 신청서에 인감 몇 통, 주민등본 몇 통 적어서 주면 다 알아서 한번에 나오던데 왜 그것을, 따로 돌아다니는 것 아닌데.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아니죠, 인감증명를 떼면 주민등본 코너로 가서 받아갑니다.
  코너에 와서 받아갑니다.
○간사 이광열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지금 인감증명 떼는 사람 보험 들어줬잖아요.
  그런데 금년에 지금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호적은 보험료 올라와 있는 것인데 한 번에 하면 다 필요 없네요?
  한 사람이 다하면 인감 떼는 그 쪽으로 보험료가 한번에 다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인감을 떼고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전부 보험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주민이 코너마다 가서 일을 보지 말고 주민이 한 담당자에게만 얘기해서 그 사람한테 해결을 보고 가자는 것입니다.
  다 떼어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꾸자는 것인데 이 여섯 가지 일을 한 번에 한 사람이 다 하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이 어디까지냐고 연구를 해보니까 인감하고 등․초본, 호적까지는 담당자 혼자서 그 사람이 세 가지 신청하면 한번에 다 해줄 수 있겠다 해서 그러면 기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기계를 사서 설치하면 상계1동이 한번 해서 시험적으로 가능하면 이것을 확대하면 우리 동사무소도 이제는 주민들이 다 다니면서 뗄 것이 아니라 한 사람한테만 요청하면 일괄적으로 된다는 식으로 가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시범운영 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시범으로 되면 전 동이 다 되는 것으로 하면 좋은 운영서비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민을 많이 해서 잘 창안해서 만든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경식위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지금 한 동에 예산이 3,800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최경식위원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도 각 동에 가서 직접 창구에 가서 떼어 보셨겠지만 지금 상계1동이나 공릉2동 인구수에 비해서 지금 인력이 상당히 부족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4개 동에 설치한다면 약 10억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굳이, 동사무소에 이런 설치까지 굳이 필요할 것인가 이것은 좀더 검토를 해서, 물론 현재 지금 시범 동을 한번 해본다고는 하는데 지금 이렇게 상계1동이 그 정도로 심각해요?
  지금 이것이 주민을 상대로 주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행정인력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족해서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것입니까?
  어떤 취지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처음 발상은 주민을 위해서 발상이 된 것이지요.
  주민들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받았어요.
  이 방법이 제일 좋겠다, 이게 발전이 되면 나중에는 직원수도 줄어든다.
  이게 더 발전되면 한 두어 사람만 있으면 한 사람이 전부 다, 기계화하기 때문에, 전산이기 때문에 직원 수도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에서는 그런 효과를 보려면 조금 오래 걸려야겠지요.
  그래서 지금 예산 말씀이신데 이것을 한꺼번에 못하는 것입니다.
  해서 상계1동이 성공적이면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해야지, 이것을 한 번에 다 하면 예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직원이 줄어듭니다.  
최경식위원   의도와 목적이 상당히, 그 발상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계속 추경이, 오늘 상당히 웃기는 게 지금 추경예산을 우리가 받고 어떻게 해서 추경에 이 예산이 올라왔나 할 것 같으면 적어도 필요불급한 예산들이 산적해 있을 텐데 굳이 이런 예산이, 지금 좋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우리가 그 예산을 들여서 과연 그만한 효과를 볼 것인가.
  지금 지방자치가 이제는 정말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경영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 가지 마케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산을 조금 들여가지고 엄청난 효과를 보는 게 기본적인 취지인데 "어느 좋은 게 하나 있다. 아, 이것이 괜찮겠다." 일단 집어넣어 놓고 만일 아니면 그것은 아니고, 지금 지방자치에서, 특히 지방에서 어떤 사업들을 벌려놓고 중간에 시행 못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로까지는 아니라도 우리가 단지 3,800만원이라는 돈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도 이러한 예산을 놓고 좀더 연구 검토해 봐야 될 그런 예산으로서 이것은 추경예산에 반영시킨다는 것은 꽤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는데 한 번 더 검토해 볼 생각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외국에 갔다 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여권을 낸다고 할 때도 전부 한 사람한테 들어가면 그 사람한테서 완전히 끝을 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적성검사니 전부 다 해서 끝나는데 운전면허시험 같은 것도요.
  그런 발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하면 빨리 했으면 좋은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이것을 시험을 해 봐 가지고 되면...
최경식위원   서울시에서 우리 노원구가 첫 번째예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저희들이 착상은 타 구는 생각 안 하고 착상을 해 봤는데요.
최경식위원   타 구 하는데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보니까 강남구가 비슷하게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굉장히 환영을 받는 것으로 보는데 사실 강남구 때문에 발상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발상을 해 봤는데 그런 비슷하게 하는 데가 어디 있는가 알아봤더니 강남구에서 약간 비슷하게 해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는 크게 안 하는 것이니까요.
최경식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제가 발언기회 얻었으니까 더 얘기 안 하려니까, 아까 이윤숙위원하고 얘기를 상당히 오래한 부분, 과학체험교실 예정이 1,000만원 들어갑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최경식위원   그런데 그 집행 안 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안 했지요.
최경식위원   예정이 그 정도 예산에서 같은 범위 내에 있는 예산이니까 영어교실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과학체험교실도 한 번 해볼 만 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최경식위원   그런데 아직 집행 안 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최경식위원   나중에 집행이 되면 감사건에 대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위원들의 의도가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심사숙고하세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잠깐, 진행 좀 하자고요.
  손만 드실 일이 아니고요.
  일단 통합민원 창구는 있어서 나쁜 시설은 아니겠지만 시급을 요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듯하고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효과, 발급기에 대한 성능이나 기능과 관련된 설명서나 카달로그 있으면 배부를 해 주시고요.
  그래야 저희가 참고하고 계수조정할 때 감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저는 통합민원 창구 운영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에서 참신한 정책 개발을 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어요.
  집행부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계속 나와야 됩니다.
  정말 칭찬해 주고 싶고, 물론 아까 전 의장님이신 최경식위원께서 "이게 추경에 적합하느냐" 이 문제는 저도 동의합니다.
  추경예산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 동의하는데, 어차피 추경예산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세부내역으로 쭉 되어 있고 순번발급기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아무리 예측을 해 봐도 돈 잡아먹고 놀고 있는 기계가 될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 이런 것 잘 안 해요.
  순번발급기도 예산이 다만 얼마라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은 돈 잡아먹고 놀고 있는 기계가 될 것이다.
  의욕은 좋지만 이런 것은 세부사항에서 좀 없앴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동사무소 가보시면 주민들 줄 서서 안 기다려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런데 동사무소가 여건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공릉2동같이 5만명이 넘는 곳이 있는가 하면 2만명이 안 되는 곳도 있고 해서 그 차별이, 한가한 곳은 또 한가한데 복잡한데 가보면 진짜 순번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데가 많은 곳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남석위원   과장님, 이런 문제는 세부사항이기 때문에 차후에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세부사항은 잘 생각을 하셔서 갖추시라는 얘기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공릉2동이 민원 발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들은 바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충해서 자료를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동사무소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구청의 건축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통합이 안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확인서라든가 건축물대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통합할 그런 연구가 없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글쎄요.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지금 구청도 그것을 추구하려고 애는 많이 썼지요.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완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금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저는 동을 관리하기 때문에 구청 민원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김태선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한 가지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1차 추경 이후에 올해 물론 2차 추경이 있을 예정인 것이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추경예산은 사안이 발생되면 실시할 수는 있는 것인데요.
  지금 생각은 아까도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해서 정례회에 일단은 월계동에 민원 발생된 갱생보호공단 그것은 내부적으로 정식 선언은 안 되었습니다만 그것은 추경에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아니, 그런데 오늘 재무건설 쪽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조례 그것도 예산이 수반될 텐데 그 예산이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김태선위원   기획예산과랑 협의를 해서 통과되었다고 주택과에서 얘기 들었는데 오늘 조례 통과시키면 수반될 예산이 안 잡혀 있는데 그 예산이 다음 번 추경에 반영할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추경은 실시...
김태선위원   기획예산과를 총괄하시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은 2차 추경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2차 추경, 글쎄요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월계동...
김태선위원   예년에 비해서 훨씬 빨리 1차 추경이 올라온 것이고, 그러면 어차피 후반기에 들어갈 예산들 관련해 가지고 2차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예상은 되는 것이지요.
김태선위원   그렇지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예.
김태선위원   예, 그것 확인하고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원 경비를 3억원 예정을 하시고 또 추가로 2차 추경때 3억원 정도를 더 예정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이번에 12억원 배정하셨지요?
  그러면 바로 3억원 배정을 하실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여기에서 심의만 되시면 3억원을 빨리 지원해야지요.
김태선위원   그리고 2차 추경때 3억원 받아가지고 그때 또 한 번 하고?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저희 입장에서는 다 주시면 좋지요.
  그런데 구 전체로 봤을 때는 그게 가능하겠느냐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전체를 보기 때문에 저의 입장은 주민자치과 것만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 건...
김태선위원   다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작년 본예산에 12억원 올라왔을 때 분명히 추경 때 최소한 5억원 이상이 올라올 것이라고 모든 위원들이 다 예측했던 것이에요, 이 사항은.
  그렇지요?
  18억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총 예산 맞춰 가지고 6억원 정도 올라오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가능 예산이 21억원이라고 얘기하는 것 보니까 그 이상도 다음에 요구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3억원 올라왔지요.
  그리고 다음 추경때 분명히 또 올라올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제 얘기는 이것을 묶어서 다음 번 후반기에 할 것인지, 예년에 보면 전반기․하반기 두 번 했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두 번 했었지요.
김태선위원   그럼 이것은 학교들에 대한 욕구들이 못 받은 곳에서 불만도 많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3억원 배정 받아서 또 한 번 학교들 접수받아서 나눠주고, 또 후반기에 더 늘었다가 한 11월, 12월에 또 한 번 나눠주고 그렇게 할 예정이신지, 아니면 이번에 3억원 받은 것하고 다음 2차 추경 때 받을 예산하고 합쳐서 한 번에 하실 것인지 제가 그 의중을 여쭙는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저희는 2차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봤고요.
  지금 3억원이 여기에서 심의가 되시면 3억원 가지고 저희들은 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사회단체보조금 있습니다.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1년 행자부 지침에 따른 한계액이 얼마지요, 우리 구?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6억원 정도인데 예산...
김태선위원   정확히 얘기하세요.
  이것 산출근거 계산자료 다 나와 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자료가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얼마예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6억8,585만5,000원입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6억8,500만원이었지요?
  그런데 왜 기정예산에서 6억5,000만원으로 되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이게 신청을 받으면 각 과에다 기능별로 나눠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가지고 와서 심의위원회에 올리면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결론이 난 게...
김태선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6억8,500만원 올라왔던 것 제가 예산 삭감시켰어요.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이 사회단체보조금 왜 삭감시켰습니까?
  작년에 새마을이나 관변단체 지원했던 것 그 비용만큼 삭감시키겠다고 하고 삭감시킨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맥시멈으로 올라왔던 예산이에요.
  맥시멈으로 올라왔던 예산, 의회에서 논의되어 가지고 삭감시킨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착각을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 기억나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전체가 그 액수인데 의회에서 확정된 액수가 아니지요.
김태선위원   예결 시간인데 작년, 지금 몇 개월 되었습니까?
  6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그때 것 기억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사회단체보조금 행자부에서 최고선 정해놓은 것 액수 다 올렸다가 의회에서 삭감시킬 때 삭감시킨 사유까지 다 얘기하고 나서 삭감시킨 것인데, 그런데 삭감시킨 것은 의회에서 의견표명을 한 것이에요.
  이 사회단체보조금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예산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 슬그머니 1,500만원 올리겠다고 또 올려왔어요.
  제가 하나 더 여쭐게요.
  만약이라는 것은 없겠지만 만약에 행자부에서 정해놓은 액수대로 작년 본예산 때 그대로 의회에서 통과시켰으면 이 범죄피해자보호센터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넣을 수 없었을 텐데 어디다 넣었을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맞습니다.
  그게 지금 다행히 액수 상한선에 갭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김태선위원   액수 상한선의 갭은 집행부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의회에서 만든 것이에요.
  예산 다 올라온 것 삭감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안 되었으면 지금 1,500만원 올라온 것 어떻게 썼을 것입니까?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 2005년 1월 19일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태선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배정한 것 며칠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2월17일.
김태선위원   2월17일 한 달 전에 지원센터는 설립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설립되기 전부터 예산 신청 각 구에다 했을 텐데 타 구들은 사회단체보조금 기존의 것 가지고 배정했지요?
  각 구는 어떻게 배정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전에 계시던 국장님이 회의를 갔다 오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각 5개 구에서 실무자들끼리 모여 가지고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러다가 결론이 그때는 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고 난 후에 이것은 해야 된다는 요청도 들어왔고 그때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늦게 한 구는 또 늦게...
김태선위원   요청이 공식적으로 들어온 공문하고 이런 것들 있으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있지요.
김태선위원   그 이후에 들어왔어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설립은 1월19일날 되었는데 설립하고 한 달이 넘어서야 각 구에 예산 신청을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이게 그 후입니다.
  미리 알았으면 이것을 넣었지요.
  그런데 그 때는 이것을 넣느냐 안 넣느냐 결정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각 구에서도 이게 지원할 것이냐 아니냐가 불투명했어요.
  이것 예산이 우리가 좀 빨랐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런데 타 구는 다 예산을 배정했다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것은 나중에 했지요.
  거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늦게 지급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들어간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목으로 해서 넣은 곳도 있고 구마다 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한 이후에 요청이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추경에 한다"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예, 두 가지 문제가 다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보조금이라는 게 제가 이것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 여부가 1번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각 구마다 입장이 틀립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사회단체보조금에 1년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그냥 고정적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큰데 이것 사회단체보조금에 들어가는 것 문제 있다고 봐요.
  그게 1번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하는 게 올 초에 만들어지면서 지원요구를 해 가지고 타 구는 여기에서 배정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이 일자상으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에 예산 신청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어차피 삭감된 예산 가지고 차후에라도 추경 때 반영할 수 있으니까 의도적으로 빼놨다가 이번에 올린 것처럼 보여져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 문제는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요.
  그런 것을 여기에서 괜히 거짓말을 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게 있었으면 왜 안 넣었겠습니까?
  굳이 안 넣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위원장 송재혁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심의 때니까 그 자료는 제가 받고 확인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는 이 자료 가지고는 안 되고 근거자료가 있으면 근거자료를 좀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법령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줘야 된다고 되어 있지는 않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지원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사회단체로 봐야지요.
  사회단체로 해서 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최경식위원   과장님, 혹시 이게 검찰청 범죄예방본부 그것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명칭만 바뀌어진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그쪽하고 비슷한 면이 있는데...
최경식위원   검찰청 범죄예방본부 북부지청협의회 거기에서 혹시 이번에 지원단체금 타 간 것 없어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요.
최경식위원   신청 들어온 게 없고 이것만 들어왔어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바뀐 것으로 보는데 이것은 정식으로 각 지방단체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게 명문으로 되어 있고요.
  그것이 금년 정례회 때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센터는 건립되어 있고요.
최경식위원   지금 제가 정확히 안 봐서 모르는데 지방검찰청 범죄예방본부라는 게 전에 청소년지도협의회, 갱생보호회 여러 가지를 전부 합해서 이것을 통합해 가지고 검찰청 범죄예방본부라고 명칭을 했는데 이번에 이게 새로 설립되어 가지고 이러한 근거를 두었던 게, 작년에도 일절 그리로 안 나갔나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예.
최경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청이 계속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없었습니다.
  올해 처음 얘기가 되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 초에 지원 하느냐 안 하느냐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은 사회단체로 인정을 안 했고 나중에 이것이 법적으로 입법예고도 되고 통과도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것을 지금 확보하려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최경식위원   지금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강북구 다 되었단 말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거기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봉은 사회단체지원사업으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강북은 민간경상보조금 형식으로 보조가 되었고, 동대문도 사회단체, 중랑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로 볼 수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회단체로 봐서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김태선위원   그런데 사회단체로 보면 심의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시 열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심의를 해야지요.
김태선위원   이 한 단체를 위해서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렇지요.
  해야지요.
○위원장 송재혁   우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이것이 검찰청 관계이기 때문에...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   잠깐 부연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성역이냐는 아니냐 그것을 떠나서 보조금을 어떻게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그것 뻔히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일괄적으로 연초에 접수해서 그 내용 봐서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배정하게 되어 있지요?
  과장님, 그러시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지방검찰청 범죄예방본부에서 왔다고 해서 편성하고, 그러면 추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실 것이에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아니지요.
  아니, 지금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늦어서...
김광수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추후에도 다른 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요청이 오면 그때 그때마다 이렇게 하실 것이냐고요?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이것은 범죄예방...
김광수위원   그것은 분명히 기준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과장님! 지금 한 가지 정도의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어떤 형태로든 지원하지 않을 수 없는 예산입니까?
  상위법이나 어떤 규정에 의해서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아니지요.
○위원장 송재혁   그런 것은 아니지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확보해 놓은 상태이지요.
  그런데 타 구가 지금 다...
○위원장 송재혁   아니, 타 구의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송재혁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과거 보조금이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눠져 있을 때는 새마을이나 자유총연맹이나 하는 곳에 정액보조로 나갔잖아요.
  해야만 하는 예산이었고요.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바뀐 다음에는 총예산과 전체사업을 놓고 심의를 거쳐서 안배하는 형태로 바뀌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액보조조차 없어진 것인데 계속 우려하는 것이 자칫하면 이것이 정액보조 형태로 올라 올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고요.
  정식으로 다른 단체들과 형평에 맞지 않게 이것이 심의나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듯 싶습니다.
  그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경완위원   학교지원경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영어마을이나 과학참여나 다 좋은데 실제 노원구 자체에 낙후된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 학교에 우선 시설비용으로 해서 공부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셔야지, 한번 학교를 가서 확인해 보세요.
  낙후된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 데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주실 의향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경비는 2001년도부터 해 왔습니다마는 신청을 우리가 받아서 관련 과에서 기능별로 나가서 조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심의위원님들이 여기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부 검토를 하시고, 또 학교에서도 여러 번 요청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학교를 하려고 저희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런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안 된 곳이 있는지 다시 발굴해서 그런 곳이 있다면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감안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혁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조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기획예산과장 김현조입니다.
  오전에 저희 구민체육센터 결산이익금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별도 저희가 예산의 개정은 없고요.
  그 다음 이 결산이익금이 1,262만4,230만원에 결산이익금  나왔는데 이것이 기타 잡수입으로 저희가 세입 조치가 되어서 아마 결산처리가 되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별도 개정이 없을 뿐입니다.
  예산에 반영된 것 맞습니다.
  2005년도 기획예산과 소관 제1차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책자 4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예산 대비 56.8%의 증가가 예측되어  102억2,839만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자산취득비로 정보도선관의 개관에 따른 자산 및 물품 취득을 위해 당초 11억2,000만원을 상정하였으나, 최적의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추가로 E-강의시스템 등 5종을 구입하기 위하여 2억5,1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공릉2동 신청사 내에 정보화 교육장의 시설설치를 위해서 인터넷 구축비 등 6,207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49쪽입니다.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 평성을 위해 국비 편성액 8억3,551만5,000원을 삭감시키고 그 만큼 분권교부세 항목으로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적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현조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정보도서관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기존의 것과 어떤 부분이 달라졌다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당초에 저희가 사실 이것이 국가보조사업이 되어서 사실상 보조사업에 따른 저희 구비에서 일부를 반영을 사실 못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 합해서 2억5,100만원 짜리의 사업규모로 E-강의시스템 1식으로 해서 5,200만원, 그 다음 개인용 컴퓨터가 60대가 추가구입으로 1억1,400만원, 백업 시스템 1식이 들어 갔고, 프린터 5대 574만원 해서 2억5,000만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이 개인용 컴퓨터 60대가 들어가는 것이 지금 어떤 강의실에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개인적으로 도서열람을 하려면 정보도서관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이 컴퓨터를 설치해 줘야 합니다.
김태선위원   기존에 몇 대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90대입니다.
김태선위원   애초 목표가 150대인데 본예산에 90대 하고 이번에 60대 했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추가 60대 하는 것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이 전체 150대가 어떻게 배치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도서관 군데 군데 배치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의실에 배치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열람실에 다 배치가 됩니다.
김태선위원   이 전체적인 계획서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이 전체적인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공보체육과까지 관련해서 이번에 물품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공간활용에 대한 예후까지 정리된 자료를 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자료는 문화과에서...
○위원장 송재혁   자료를 주시게 되면 김태선위원님 뿐만 아니라 문화과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문화과에 자료를 준비해 오시라고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 60대라고 하는 것이 원래 총 계획이 150대였는데 본예산에 90대이고 이번에 60대라는 것이고 추가로 되는 것 아니란 것이지요?
  원래 계획대로 되었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당초의 계획입니다.
  150대에서 90대가 되었고 60대를 추가로 더 구매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 150대 잡았습니다.
김태선위원   강의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강의실 하나에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이 강의시스템을 사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E-강의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태선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이것은 지난 번에 구매가 안 되었습니다.
김태선위원   이번에 구매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예.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님이 앞서 말씀하셨던 문제는 자료를 받고 문화과 할 때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예.
○위원장 송재혁   그러면 계속해서 김종성 공보체육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입니다.
  설명에 앞서 공보체육과 팀별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5년도제1차 공보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비 2,500만원과 공릉다목적체육시설 휀스 보강설치비 4,500만원으로 총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05년도제1차추경세입․세출예산(안)사항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입니다.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비로 보조사업비 2,500만원에 따른 구비 부담금 50%에 해당하는 2,500만원을 평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학교운동장 개방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계제일중학교와 위례정보산업고등학교의 야간조명시설 설치비입니다.
  56쪽입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공릉 다목적체육시설  휀스가 낮아 공이 담장 밖으로 자주 넘어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야기되어 기존 2m 높이의 휀스를 4m로 보강하고 왼쪽과 아파트 방향으로는 높이 8m의 그물망을 설치하여서 더욱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이용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휀스 추가설치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김종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금년에 처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올해 처음 한 것입니다.
김광수위원   올해 처음 하신 거예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것이 쭉 각 지역에서 지원대상자를 어떻게 저희가 직접 받았습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저희가 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서 받았는데요.
  신청학교가 네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는 부적격하고 상계제일중학교과 위례정보산업고등학교가 설치하는데 적합해서 올렸고, 이것이 체육시설기금으로 문화관광부 국비인데 한 10억 정도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서 올린 것이 각 구 25개 구해서 한 10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누다 보니까 저희 구에 2,500만원만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 50%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광수위원   저희가 시비에서 2,500만원을 받고?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아니요, 국비에서요.
김광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2,500만원 편성해서 5,000만원이 가지고 사업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학교에 실질적으로 주는 금액은 한 학교당 2,500만원이네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김광수위원   그것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설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는 학교당 5,000만원씩 지원할 예상이었습니다마는 국비가 2,500만원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50%이상은 증액을 못하니까 2,500만원 계상해서 한 학교당 2,500만원을 지원합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2,500만원 지원하는데도 그 학교에서는 실행을 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경완위원   그 상계제일중학교와 위례정보산업고등학교라고 했는데 위례정보산업고등학교는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주민들과 너무 동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지역에 학교뿐인데 지역 주민들과 동떨어진 것 같고, 지금 기금 50%라는 것은 우리 구비에서 50%를 준다는 얘기입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체육시설기금입니다.
최경완위원   거기서는 50%를 지원한다?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최경완위원   그런데 이 위례정보 말고도 지역에서 주민건강을 위한다고 하면 가까운 학교들이 많은데...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앞으로 해마다 이 사업이 있으니까 해마다 설치해 나가는 것으로...
최경완위원   홍보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신청학교가 두 개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그렇지요.
  학교마다 다 북부교육청에서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최경완위원   왜 염려가 되냐면 위례정보 같은 경우는 주민과 밀접된 지역이 아닙니다.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조금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최경완위원   주민들을 위해서 그 주위에 학교가 많은데 이 학교가 정해 졌다는 것이 모순된 것 같아서...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윤숙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해 봅시다.
  제가 이 근거 자료를 못 찾아봐서 그런데 우리 나머지 같고 마을단위학교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른바 국비 가운데서 체육시설기금으로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이윤숙위원   원칙상 그 체육시설의 용도가 일반 근린생활권 내에 무슨 체육시설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원칙상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이윤숙위원   왜냐면 지금 우리는 보면 여기 학교에다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경완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위례상고같은 경우는 그렇게 근접생활권도 아닌 것 같고 동떨어진 상태에서 이것이 정말 학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학교, 아까 우리 주민자치과건 때문에 얘기가 한참 나왔는데 학교지원경비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것이 지금 헷갈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어떻게 나눠서 체육시설기금으로는 일부 학교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구비로 해서 학교지원경비를 내주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학교지원경비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차피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유경애팀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숙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면 제가 이해를 못하고 과장님이 이해를 하셔야 저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그 생활체육시설지원사업은 야간 조명을 함으로써 학교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학교가 밝아짐으로써 거기서 범죄 예방같은 것을 하기 위한 복합적인 용도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입니다.
이윤숙위원   야간용으로 설치되는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그러니까 조명설치입니다.
  학교에 야간조명을 설치해서 주민들도 이용하고 거기에서 학생도 이용하고 범죄예방도 하고...
○위원장 송재혁   그 목적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목적은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은데 교육경비보조사업에 보면 그 예산을 받아서 이런 비슷한 시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육경비지원사업과 이 사업과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냐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윤숙위원   좀더 덧붙이자면 체육시설기금의 용도를 정확하게 찾아서 공문 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윤숙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동네 마을마당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체육기금을 가지고 사용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동네에 체육마당시설도 가능하고 또 학교에도 주민들에게 개방되어야 되는 것도 가능하다 해서 지침을 상부기관에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에 학교도 들어가니까 그러한 사업을 할 때가 있으면 각 구청으로 신청을 하라 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4개 학교가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두 군데는 조금 예산이 적다 해 가지고 중간에 포기가 되고 해서 2개 학교가 남기 때문에, 물론 구청에서 지칭하는 학교보조사업하고 약간의 목적은 다를지 몰라도 사실은 이게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왕 들어온 것 굳이 포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주민들한테 개방도 하고 또 어차피 저희가 구비를 들여서 학교에 보조사업도 하고 해서 2개 학교가 최종적으로 금액이 적어도 수용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시에서 승인이 떨어져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윤숙위원   아니, 그게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인데요.
  문제는 이게 어차피 생활체육기금이다 그러면 우리 동네 내에 단독주택 밀집지역들 같은 데 보면 아이들 놀이시설 자체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어차피 학교는 이미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어차피 학교 지원경비로서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노원구청에서 굳이 학교에다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력만 되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데 그 외 단독주택 내에 이런 저런 체육시설을 일부라도 보강을 시켜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주민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왜 사고가 한쪽으로만 편중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경완위원   노원구에 90개 이상의 학교가 있는데 그게 4개밖에 접수가 안 되어서 2개만 남았다 그러면 이 사업 할 필요 없지요.
  그렇게 많은 학교 중에서 필요를 안 느껴가지고 신청을 안 했는데 구태여 어느 학교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주민 건강을 위한 목적이라 그러면 거기에 부합된 학교에다 시설을 해 주든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동떨어진 곳에다 이유 없이 시설을 한다?
  이것 안 맞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데 90개 넘는 학교에서 4개 신청 해 가지고 그것도 안 한다 그러고 2개가 남는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좀 신중히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점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할 학교가 없다 해 가지고 그리로 줬다는 것은 안 맞아요.
  이것도 추경인데, 그렇지 않아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지금 학교측에서 신청이 적은 이유는 이것 자체의 금액이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어차피 동네마당도 좋은 것이고 학교도 좋은 것이고 이왕 학교에서 신청 들어온 것, 또 주민들에게 이것 시설을 한 다음에 개방도 한다고 하니까 저희는 어떤 형태든 이것 국비로 나온 것을 포기할 필요는 없지요.
  그래서 두 개 학교를 선정해서 올려서 그렇게 되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최경완위원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구비가 들어가니까 하는 얘기이지, 그러면 추경에 꼭 이런 사업을 해야겠느냐.
  왜냐 하면 각 과에서 지금 급하게 추경을 받아서 사업할 것도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다 깎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태여 이런 것까지 추경으로 해야겠느냐 하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추경을 안 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되거든요.
최경완위원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구비가 반씩 들어가는 사업을 동떨어진 데에다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것도 추경에.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학교 사업이 작년부터 내려와 가지고 올라갔다면 본예산에서 조정이 되고 했을 것인데요.
  정부에서 금년 상반기에 문서가 시행되다 보니까 저희가 학교를 선정해서 사업이 확정되니까 조건은 50%, 50%이고 하니까 지금 이것은 부득이 추경으로 짜지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국비 내려온 것 학교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운동장 개방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이광열위원   그런데 운동장 용도가 개방을 하는데 조명을 비추면 밤에 축구를 할 것인지 야구를 할 것인지 뜀박질을 할 것인지 이것에 따라서 조명이 다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곳은 밤에 조명 없던 데에 조명을 밝히면 침해 논란이 나오고 그래요.
  학교에서는 무조건 좋다고 해서 하지만 아마 이 운동장 개방할 때는 무엇을 목적으로 개방하는지,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세밀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냥 불만 밝혀놓고 개방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도 안 와서 돈만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엉뚱한, 소음이 나고 해서 괜히 구청에 민원의 발생 소지도 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학교 운동장을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거기에 계속 이용을 하던 곳인데 조명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곳에는 사실 투자가 되어도 괜찮은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새로운 곳을 한다 말이지요.
  그래서 민원의 소지 같은 것도 세밀히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그런 점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상계제일중학교 같은 경우는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조명시설을 해 주는...
이광열위원   야간에 테니스?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명이 있으면 잠을 못 주무시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용 후에는 끄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경식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비 신청이 학교측에서 들어왔어요, 아니면 생활체육연합회 측에서 들어왔어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생활체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니까 여기 목적이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학교와 생활체육연합회와 타협을 해서 생활체육에서 그렇게 필요로 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많이 쓰여지는 게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일텐데 아까 얘기대로 이 예산 가지고는 야간에 축구경기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지원이 안 되고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 정도로 가능할 텐데 거기에 실제로 배드민턴 각 클럽 동호회나 연합회 측에서 요구를 해서 필요에 의해서 학교하고 합의를 해서 학교를 쓰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 것이고,  사실상 어떤 학교에서도 이것 상당히 귀찮아 한다고요.
  거기에서 뭐하러 야간까지 그것을 굳이 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청 접수 자체가 학교에서 했는가, 생활체육연합회에서 했는가.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학교에서 했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앞으로 사용계획서 같은 것 들어온 것 있어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사업계획서만 우선 받았고요.
최경식위원   제일중학교는 테니스이고, 그러니까 이게 학교체육이라고 하니까 학교를 통해서 들어오긴 들어올텐데 제가 볼 때는 학교 선생님들이 방과후에 수업 끝나고 자기들 여가선용이나 여하튼 잠깐 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야간까지, 그 주위에 꼭 학교 선생님들이 살고 있지도 않을 것이고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은 극히 드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상계제일중학교 테니스 코트가 1면 있나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3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경식위원   학교에 3면 정도가 있어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설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현재 2면 있어요.
최경식위원   그 다음에 위례정보산업고는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거기는 조깅을 합니다.
  제가 거기는 못 가봤고...
최경식위원   운동장 트랙을 다 라이트를 켜겠다는 것이에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조명은 5개를 설치할 것입니다.
최경식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공히 2,500만원씩 요구가 들어온 것이에요?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최경완위원   지금 지역주민들이 가깝기 때문에 산업대에서 조깅들을 많이 하는데 위례상고는 주민들하고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산업대학에서 조깅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이것 시설을 해서 사람들을 그리로 유치시킨다는 것도 좀 힘들텐데요.
최경식위원   그래서 저는 생활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병원을 많이 짓는 것보다도 생활체육시설을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이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좋고 학교에서도 원래 교육청에서부터 인근 주민들한테 방과후에는 언제든지 체육관 내지 운동장을 개방하게끔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 활용차원에서 학교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방법이 전혀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최경완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학교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전부 공문이 내려가서, 학교측으로 전체한테 내려갔던 것입니까?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최경식위원   그런데 두 군데 밖에 신청을 안 했다?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네 군데 신청을...
최경식위원   그런 것은 아마 확실히 몰라도 이게 학교하고 인근 주민들하고 유대관계가 상당히 잘 맺어져 있는 곳은 신청이 되어 있을 것이고, 감히 학교 자체에서 굳이 야간에 조명 켜 놓고 운동하기 위해서 그 학교에 배드민턴부나 테니스부나 그런 특별한 아이들 부서가 없지 않고서는 굳이 신청할 이유가 없겠다.
  그래서 이것을 동호회라든가 연합회를 통해서 인근 주민들이 학교측에다 사용 좀 같이 합시다 하고 일부 기부도 내놓고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몰라도,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겠다.
  방법은 학교에서 그 사용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체육단체연합회에서 알고 학교측과 타협을 해서 학교측에서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한다면 상당히 활용가치가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것을 좀 참고해서 그쪽으로도 공문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공보체육과장 김종성   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님 말씀처럼 많은 홍보가 되어서 주민들이 생활체육을 하는데 일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국과 과가 많습니다.
  물론 오늘 밤 12시까지 우리는 회기니까 할 수가 있지만 질문과 답변을 간단 간단히 요약해서 정리 좀 하도록 위원장님께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질의하실 것을 안 하실 수는 없고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질의하실 것은 충분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질의하실 때 사전에 조금 내용을 간추려서 시간을 줄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남석위원   답변도 간단 간단히 해 주세요.
○위원장 송재혁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무리 바빠도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마을단위의 생활체육시설이 사실은 여전히 부족상태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금과 관련된 예산은 그 기금의 취지에 맞게 쓰여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다른 과에서도 계속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마는 교육청과 관련된 비슷한 목적의 예산들이 곳곳에 혼재되어 있어서 예산을 심의하는데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보체육과만의 문제는 아닌 듯 싶고요.
  국장님은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여기 기획예산과에 관련된 공무원들도 계시는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그런 예산의 목적과 목에 맞게 일관되게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 보면 교육경비 보조예산에서 지원되는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체육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순분 문화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이순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과장 이순분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문화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05년도 제1차 문화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말 준공예정인 정보도서관의 도서자료, 행정장비 등 필요한 물품 및 시설 설치비용으로 16억2,051만원과 문화예술회관의 후반기 기획공연비로 2억원, 동마을문고 서가 등 구입비로 1,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에 노원정보도서관 개관을 위한 총 사업비로 16억2,051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7,584만8,000원, 도서구입비로 6억8,862만원, 민간위탁금으로 1억80만4,000원, 시설비로 2억56만4,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억5,467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지로 드린 노원정보도서관 개관 준비 및 추경예산 편성 현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건립개요하고 주요시설 설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총 편성금액은 16억2,051만3,000원으로 정보도서관의 개관을 준비하기 위하여 소규모 물품구입 및 공공요금 등으로 7,584만8,000원을 운영비로 올렸고요.
  장서 구입비로는 6억8,862만원으로 총 9만여권의 장서를 목표로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서의 종류는 구민들이 주로 이용할 도서 위주로 구성하였고 전문분야, 특수분야의 서적도 포함되었습니다.
  보유도서는 추후 구성될 자료선정위원회에서 대상목록에 대하여 최종 심의 후에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운영 위탁에 1억80만4,000원을 올렸는데요.
  정보도서관 운영 위탁입니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간단체에 운영 위탁 예정으로 있고요.
  시설관리팀은 일정기간 공무원 등을 파견해서 운영한 후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9,180만4,000원이며 관리팀을 제외한 21명의 인건비, 제수당 및 연금부담금 등이 개관 2개월전부터 구청과 개관준비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금액으로 편성하였고요.
  정보도서관 청소용역에 따른 9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설설치 및 물품구입입니다.
  개관 운영을 위한 시설설치비 및 운영비품을 7억5,524만1,000원을 올렸고요.
  시설비로는 2억56만4,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는 5억5,467만7,000원이고 전산화 기반시설 구축 및 전산물품 구입은 기획예산과 전산운영팀에서 예산 편성 및 설치계획 등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정보도서관 운영 방향은 도서관 입퇴관 관리 전산화를 통하여 도서관 입실시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문화강좌, 어학강좌, 교양강좌 등 다양한 강좌를 개최하여 평생교육 장소로 제공코자 하며 관외 대출, 도서반납의 무인화로 업무시간 외에도 도서 반납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정보도서관 개관업무 추진일정은 위탁체 모집을 7월~9월 중으로 선정을 해서 도서관 개관 인력 및 위탁체와 합동으로 근무를 9월 중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도서관 운영 시험 가동은 2005년 11월 중순을 예정하고 있고요.
  도서관 개관은 내년 1월쯤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63쪽 하단 업무추진비에서는 2005년도 4월 1일자로 문화과 신설로 인하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부족분 21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64쪽 행사실비보상금은 별지로 나누어드린 2005년도 공연기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부터 6월 15일까지 실시된 빈소년합창단 외 14개 공연이 4억1,365만원이 소요되었으며, 6월 18일부터 12월까지 계획된 점프 외 13건의 공연예산이 4억8,495만원입니다.
  2005년도 기획공연으로 총 8억9,86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정예산안 7억2,000만원을 제외한 부족분 1억7,860만원과 2006년도 1분기 공연유치를 위한 계약금 2,140만원을 합한 2억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7쪽 상단에 보시면 2005년 12월에 공릉2동사무소가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서 안내카운터, 서가 등 문고 운영에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여 설치하고자 1,967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2002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삼군부청헌당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총 사업비 2억원 중 2002년도 발생한 보수공사 낙찰잔액 2,273만1,700원을 2003년 12월에 반납하였어야하나 문화재청에서 2002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시 제외됨에 따라서 낙찰잔액이 불용 처리되었으며, 2002년도에 발생한 낙찰잔액과 2003년도에 발생한 폐기물처리용역 낙찰잔액 63만3,000원을 포함하여 2,336만4,700원을 2004년 12월에 반납하였어야하나 불용 처리된 2002년도 낙찰잔액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아 반납이 불가함에 따라서 반납일정을 연기하였으며, 2003년도 낙찰잔액 또한 불용 처리된 상태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국․시비가 각각 50%씩 지원됨에 따라 낙찰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비반환 및 시비반환으로 각 1,168만3,000원씩 합 2,336만6,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반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순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이남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보도서관이 전체자산이 어느 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과장 이순분   문화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런데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정보도서관 개관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이라고 했는데 이 자산이 둘로 나눠진 것 같아요.
  그 등기부등본이 어느 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과에요, 기획예산과에요?
○문화과장 이순분   저희 과인데요.
  예산과에서 하는 것은 강의시스템이라든가 개인 컴퓨터 이런 것을 하고요.
이남석위원   기획예산과는 구매대행입니까?
○문화과장 이순분   그러니까 전산개발 쪽에 있는 것만.
이남석위원   아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을 깐다든지 할 때는 기획예산과 컴퓨터실에서 협조가 되어야 하겠지만 자산을 취득하고 구입하는 것은 문화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고, 보니까 개인용 컴퓨터, 프린트 컬러, 문화과에서도 PDP, DVD 다 구입 하시네요.
  그런데 컴퓨터는 왜 이쪽으로 들어가나요?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그 관계는 예산 실무계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예산담당주사 안복숙입니다.
  노원구의 모든 전산장비는 전산장비 관리의 효율을 위해서 저희 예산운영팀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설이든 어느 과에서 필요하든 한 부서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남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정보도서관 자체가 이제 문화과가 공보체육과에서 분리되면서 문화과 자산이 주무과인 문화과 자산이 되는데 그러면 모든 집기라든지 모든 기계 설비가 문화과에서 일괄 구매해야 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위탁하는데 보니까, 민간위탁금 인력 현황에 보니까 1급 1명, 2급 2명 이 급수가 어느 행정부서의 급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과장 이순분   사서직에 대한 급수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서직 1급이면 행정직 몇 급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문화과장 이순분   행정직 5급 상당입니다.
이남석위원   사서직 1급은 행정직 5급에 준한다?
○문화과장 이순분   예.
이남석위원   1급 이것만 보고 깜짝 놀라서, 사서직 1급은 행정직 5급에 준한다?
○문화과장 이순분   예.
○위원장 송재혁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해 주실 필요가 있는데 이 정보도서관에 대한 운영과 관리는 문화과가 맡고 있지만 자산과 재산에 대한  문제는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예산담당 안복숙입니다.
  전산장비만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각 부서에서 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그 시설이요?
○문화과장 이순분   예.
○위원장 송재혁   그러면 그 시설이 문화과 재산이라는 얘기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그렇지요.
  문화과 행정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위원장! 만약 그렇지 않으면 문화과가 어떻게 자산취득비로 써, 못 쓰지.
○위원장 송재혁   아니, 모든 공유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예산담당주사 안복숙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잡종재산은 재무과에서 관리하지만 행정재산은 소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제가 잘 몰랐던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추경예산에 정보도서관 운영 위탁비를 21명 해서 급수까지 쭉 해서 잡은 것은 이것이 2개월 치죠?
○문화과장 이순분   예.
김태선위원   2개월이니까 11월과 12월, 그러면 최소한 위탁체 선정하는 것을 10월 중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과장 이순분   9월.
김태선위원   그런데 이것은 위탁을 주기로 결정이 난 것입니까?
○문화과장 이순분   예.
김태선위원   이것과 관련된 방침 있지요?
○문화과장 이순분   예.
김태선위원   그것을 저 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예정이신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서관 운영을 직영으로 하는 곳과 위탁하는 곳과 어느 정도 비율이 됩니까?
  타 구 사례나...
○문화과장 이순분   저희가 인근 구를 알아 봤는데 직영 하는 데도 있지만 민간에게 위탁 주는 곳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탁으로 가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김태선위원   주로 위탁하는 곳이 어디인지 그 자료를 좀 받았으면 합니다.
○문화과장 이순분   예.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정보도서관 운영과 관계된 위탁문제를 말씀드리면 운영과 시설관리는 구비로 하는 것으로 도서관 전체운영에 대한 것은 위탁을 하고 시설관리는 직영하는 것으로 우선 잡아 놨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21명 위탁비는 운영과 관련된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민재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가 다 사서직을 뽑는 것인가요?
○문화과장 이순분   사서직도 있고 일반 행정직도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관련 자료 있습니까?
○문화과장 이순분   예.
김태선위원   그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이순분   예.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석위원   김태선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21명이 2개월 치가 약 1억이지요?
○문화과장 이순분   예.
이남석위원   그러면 20명 토털 평균임금이 월 250만원이지요?
○문화과장 이순분   예.
이남석위원   그렇게 갑니까?
○문화과장 이순분   그러니까 직급에 따라서 21명 분에 대해서 직급별로 공무원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지금 보니까 6급이면 우리 9급이 됩니까?
○문화과장 이순분   도서관의 6급은 저희 10급 상당입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5급이 9급 상당?
○문화과장 이순분   예.
이남석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인건비 등 해서 현황이 9,200만원이지요?
○문화과장 이순분   예.
이남석위원   그러면 윌 평균으로 치면 약 230만원인데.
  민간 인건비 세부내역을 뽑을 수 있습니까?
○문화과장 이순분   예.
이남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가 센가?
○문화과장 이순분   보험하고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이남석위원   수당까지 다 써도 평균이 210만원 정도...
최경식위원   수당과 보험이 다 들어가니까 그렇게 나오지.
○문화과장 이순분   자세한 내역을 담당계장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서민들 없어 죽겠다고 하는데 인건비가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주사는 인건비 내역을 한 부 뽑아 주세요.
○문화시설담당주사 남준현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이광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광열   이것은 조금 다른 것인데 문화재보수정비 하고  남은 1,168만3,000원은 꼭 반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문화과장 이순분   예.
○간사 이광열   이 삼군부청헌당은 완전히 보수가 끝난 것입니까?
○문화과장 이순분   예, 끝났습니다.
○간사 이광열   다른 것 보수할 데는 없나요?
○문화과장 이순분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간사 이광열   이것을 반납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보강공사, 꼭 거기 지붕해체 후 부식된 목재에 대한 보수․보강 및 번와공사란 말이예요.
  이 삼군부청헌당에 대한 전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과장 이순분   이것이 2002년도의 낙찰잔액과 2003년도 잔액을 2004년도에 사실 반납했어야 하는데.
○간사 이광열   그것을 반납하지 말고 2004년도에 거기에 대한 다른 공사를 하지 이것을 뭘 반납합니까?
○문화과장 이순분   그것은 못 쓰는 돈입니다.
○간사 이광열   알았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올해 정보도서관 완공을 앞두고 준비가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쭉 올라온 내용, 더 이상의 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비용은 이제 없는 것입니까?
○문화과장 이순분   현재 저희가 산출해 봤는데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이 정도면 되는 것입니까? ○문화과장 이순분 예.
김광수위원   그러면 아까 인력에 대해서 아마 운영팀과 실제 시설팀과 분리되어 서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운영팀 21명과 시설팀은 어느 정도 인원을 잡고 계십니까?
○문화과장 이순분   저희가 시설팀은 8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운영팀은 21명으로 해서 총 29명의 인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시설팀 8명에 대해서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까지  저희 구청 직원이 나가서 같이 근무하다가 그 다음 사항은 이제 위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9월 정도에 위탁업체, 그때 공모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과장 이순분   7월중에 공모를 해서 9월이면 선정이 될 것으로.
김광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물들이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까?
  도서라든가 각종 다른 여러 가지 컴퓨터에 관련된 그런  시스템 문제라든가 하는 것이 다 몇 월부터 실질적으로 들어가지요?
○문화과장 이순분   그래서 저희가 2개월 전에 사전 준비를 하려고 인건비를 지금 계상해서 넣었고요.
  그래서 사전에 준공이 되기 전에 직원이 나가서 일부 사무실을 쓰면서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2개월을 넣었고요.
  10월 중에...
김광수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위탁을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세워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위탁을 받는 그 분들이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과 상의를 해서 할 내용들이 있을 텐데 위탁업체가 뒤늦게 선정되어서 여기에 혼선이 올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런 자료는 어떻게 충분히 대체될 것 같습니까?
○문화과장 이순분   예, 충분히 다 자료를 확보했고 저희가 그때 되면 직원이 선정되어서 위탁업체와 합동으로 근무해서 하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동안 인근에 있는 정보도서관에서 보는 위탁업체들은 대개, 특별히 거기에 연관되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 봤을 때 현재 어느 정도에서 이 위탁업체가 잘 하고 있다던가 하는 그 정도의 정보는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과장 이순분   그래서 저희가 인근에 있는 몇 군데 도서관을 방문해서 관장님 얘기도 듣고 노하우도 듣고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저희도 그에 맞춰서 위탁체가 선정되면 그때 가서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모색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광수위원   어쨌든 우리 관내 어린이도서관도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다소 비좁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정보도서관이 개관을 얼마 안 남겨 두고 있는데 좋은 업체가 위탁이 되어서 도서관 개관하는 데까지  준비가 착실히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과장 이순분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도서류가 약 3,200만원 예산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도서류를 구입할 때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과장 이순분   기준은 없는데요.
  중계평생학습과같은 경우 13만 권 있고 저희가 연차적으로 약 5만 권 정도 하는데 전문서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타 구 사례를 보면서 위탁체가 선정되면 그 분들이 아주 많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박남규위원   하여간 신중하게 의논을 하셔서 학생들이나 자료가 많이 잘 되었다고 해야지 자료를 잘못 구입하면 안 되거든요.
○문화과장 이순분   추후에 자료선정위원회 설치해서 그 분들의 의견을 듣고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55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이 기정예산, 앞서 나눠주신 자료와는 달리 예산서에는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2억으로 늘었는데 그 올해 기정예산이었던 7억6,000만원은 어디 다른 항목으로 잡혀 있습니까?
○위원장 송재혁   예산서 55쪽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예산담당 권명심   권명심입니다.
  처음 예산은 공보체육과에 전부 잡혀 있었는데요.
  우리가 문화과로 이관되면서 그 재무회계시스템이 그 예산을 이 쪽으로 끌어 올 수 없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서는 그렇게 정정하지 못했고 사항별설명서에 64쪽에 보시면 기정예산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과 예산은 지금 현재 새로 신설된 그 예산만 되어 있고요.
김태선위원   그래서 기정예산이 전체적으로 0원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예산담당 권명심   예,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부족한 예산 2억을 반영하면 다음 추경에 올라오는 예산은 없는 것입니까?
○문화과장 이순분   예,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전체적으로 지금 이 기획공연 하는 것으로 1,000만원부터 큰 것은 8,800만원까지 기획공연으로 잡혀 있는데 이 기획공연 지금 전반기 실시한 것이 4억1,365만원인가요?
○문화과장 이순분   예.
김태선위원   이것을 기획공연비로 사용한 것이지요?
○문화과장 이순분   예.
김태선위원   그 기획공연 관련해서 수익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과장 이순분   보통 약 57~58%가 수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4억에서 약 2억5,000만원 정도, 그러면 1억5,00만원 정도 실제적으로 되는 것입니까?
○문화과장 이순분   예.
○문화과장 이순분   보통 57~58%가 수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한 1억5,000만원 정도 실제적으로 되는 것인가요?
○문화과장 이순분   예.
김태선위원   전체적으로 57~58% 정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예측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문화과장 이순분   예.
김태선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질의가 아니고 계속 예산만 딱딱하게 왔으니까 분위기 좀 바꿔보려고요.
  과장님, 취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문화과장 이순분   2개월 정도...
이남석위원   그 동안 느낀 것, 앞으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길게 하지 말고 간단히 하십시오.
○문화과장 이순분   구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여가시간이 많이 늘어났어요.
  주5일제 근무라든가 아니면 문화 여건이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문화욕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사업을 발굴해야 되겠고요.
  그런 책임감도 함께 따라오고요.
  좋은 전통문화도 계승 발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남석위원   예,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문화과를 정말 문화과다운 과로 과장님이 잘 이끌어 주십시오.
○문화과장 이순분   예.
이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문화과가 신설과이다 보니까 기대하는 바도 크고 각별하게 이남석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하신 듯 싶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광수위원   과장님, 2005년도 공연기획 별도의 자료 주신 것 있으시지요?
○문화과장 이순분   예.
김광수위원   그것보고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원래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7억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2억원을 추가로 요구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쭉 보니까 2006년도 1분기 공연유치 계약금 해 가지고 2,140만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보고 계시나요, 맨 밑에?
○문화과장 이순분   예.
김광수위원   2,1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문화과장 이순분   예.
김광수위원   이게 2006년도 1분기 공연유치 계약금인데, 아까 분명히 또 말씀하실 때 추가로 추경에 편성할 계획은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이것 1분기 공연유치 계약금 2,140만원 갖고 이것 가능한 것입니까?
○문화과장 이순분   이게 내년 1분기 공연유치인데요.
  저희가 구두계약 하는 건도 있고 또 외국공연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사전에 몇 개월 전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2,140만원 1분기...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 가지고 가능하냐 이것이에요.
  제가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말씀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실무팀장 잠깐만 말씀 좀 해 보세요.
  이게 가능해요?
  나중에 또 모자라서 이러쿵 저러쿵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니 그런 것 아니에요?
○공연기획담당주사 함학림   계약금으로는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가능하시지요?
○공연기획담당주사 함학림   예.
김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좀 이상한데요.
  집행부는 계속 가능하다 그러고 부족하지 않냐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아무튼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최경식위원   원래 정보도서관 건축 예산이 처음 몇 년도에 잡혔어요?
  나중에 변경되었을 때말고, 그때 90 몇 년도...
○문화과장 이순분   2001년도에...
최경식위원   처음에 예산안이 얼마 잡혔었나요?
○문화과장 이순분   167억9,200만원이었습니다.
  전체가 그렇고요.
  2001년도는 4억8,500만원입니다.
최경식위원   아니, 정보도서관에 대한 예산이 처음 잡혔을 때 얼마였어요?
○문화과장 이순분   예, 167억9,200만원입니다.  
최경식위원   약 168억원이네요.
  그런데 그 후로 한때 여러 가지 주위의 상황 때문에 공사를 못 했었지요?
○문화과장 이순분   예.
최경식위원   그러다가 다시 예산이 변경되어서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20% 이상 예산이 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얼마 잡혔나요?
○정보도서관건립담당 장재훈   양해하신다면 담당자가 대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도서관건립담당 장재훈입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저희가 당초에 135억5,000만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35억5,000만원으로 당초에 예산을 책정했다가 건립이 중단되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이 되고 물가연동으로 자재비가 오르는 바람에...
최경식위원   그게 몇 년도냐고요.
  처음에 135억 잡혔을 때가?
○정보도서관건립담당 장재훈   2000년도에 예산 올려 가지고 2001년도부터 집행이 들어갔고요.
  증액시킨 것은 200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2003년도에 167억원이라면 약 22억원이 추가가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정보도서관건립담당 장재훈   예, 맞습니다.
최경식위원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재비 물가상승하고 인건비 상승관계도 있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보도서관건립담당 장재훈   예, 맞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면 22억원이면 %를 내보면 대충 나올 것이에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본 계약서를 먼저 제출 좀 해 주시고, 그게 어디 건설이지요?
○정보도서관건립담당 장재훈   명승건설 외 6개 건설회사가...
최경식위원   최초 계약한 곳은 명승건설 아니에요?
○정보도서관건립담당 장재훈   예, 맞습니다.
최경식위원   명승건설하고 계약할 때 이것이 순수 외부 건축비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내부 시설비까지 포함된 것이지요?
○정보도서관건립담당 장재훈   내부시설비는 빠져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내부시설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요.
  그러면 내부시설비는 어떤 회사가 잡혔어요?
○정보도서관건립담당 장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최경식위원   아니, 순수한 외부 건축만 얘기한 게 아니라, 내부 인테리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보도서관건립담당 장재훈   마감재까지 다 포함된 부분입니다.
최경식위원   그러니까 내부 시설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정보도서관건립담당 장재훈   예, 맞습니다.
최경식위원   그 계약서에 보면 여기에서 추경에 한 2억원 정도 또 다시 올라온 게 어떤 부분인가 하면 다른 것은 인건비라든가 물품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괜찮은데 여기 보면 정보도서관 개관에 따른 시설비가 약 2억원 정도가 잡혔다고요.
  이 부분이 원래 건설회사하고의 계약에 안 들어가 있는가, 이것을 추가로 집어넣은 이유가 지금 그 계약서를 제가 보지 않았는데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그 시설에 따른 것은 내부의 물품이나 이런 것을 제외하면 정보도서관으로 만들 때는 그 시설까지 포함이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도서관건립담당 장재훈   담당자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비에 포함되어 있는 시설비는 마감재 부분만 끝나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포함된 시설비는 실질적으로 운영자, 그러니까 문화과에서 운영할 때 필요한 시설비로서 순수한 건축비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할 당시 내부에 들어가는 시설비는 현장 여건에 따라서 모양이나 가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건축 공사할 때 설계 당시에는 내부 시설비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운영자 측에서 적절한 반영을 해서 개관할 때까지 저희가 포함을 시켜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최경식위원   그러니까 내부시설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을 어떻게, 내부를 어떻게 꽂고 이런 것은 내부시설로 들어가는데 내부시설에서 인테리어까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여기에 현재, 사업비 내역에 보면 시설비에도 충분히 포함이 될 수 있는 게, 그래서 지금 계약서를 좀 봤으면 하는데 이것이 다행히도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내용이 비싸고 싸다 이런 것까지는 이야기 안 해도 적어도 그러한 계약에 중복되어서 또 예산이 반영되고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도서관건립담당 장재훈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   그것 검토해 보시고요.
○정보도서관건립담당 장재훈   예.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윤수 재난안전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강윤수   재난안전관리과장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과목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기정예산액은 240만원이고 이번에 추경으로 9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액은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2005년 4월 1일 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가 증가되면서 재난안전관리과로 개편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원 15명이 19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면 15인 이하는 추진비가 월 20만원, 16인 이상에서 30명까지는 월 30만원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1일부터 T/O가 19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월 10만원씩 해 가지고 9개월 분 90만원을 증액해 달라는 그런 요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강윤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한 계수조정은 다음 주 월요일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혁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각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양석구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국 총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양석구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양석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재혁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 항상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특히 생활복지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생활복지국의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은 맡은 바 업무에 더욱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용 설명에 앞서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제1차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총 예산은 952억9,4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936억1,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개 회계에 16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과 이 법 시행령, 또 시행규칙이 지난 2004년 12월말 개정됨에 따라 2005년도 구시비 보조금 예산이 분권교부세로 예산체계가 일부 변경됨에 따라 복지관련 사업 국시비보조금이 9억9,968만9,000원이 감소 조정되고, 분권교부세 13억2,549만5,000원이 내시 되어 3억2,580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여기에 장애인자립작업장 임차비 회수액 5,000만원을 추가하여 복지관련 사업 일반회계 세입 증가액은 3억7,58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2억10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부서별로는 사회복지 부분에 6억6,239만5,000원, 가정복지 부분에 5억3,600만원, 그리고 청소행정 부분에 17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2004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억5,227만7,000원이 발생하여 민간융자금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 집행 잔액 1,175만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양석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곽명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입니다.
  예산안 설명 이전에 사회복지과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390억8,7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526억9,000만원으로 2005년 당초 예산 518억6,400만원 대비해서 8억2,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장애인보호 작업시설 건물 매입에 따른 부대비용 및 푸드마켓 운영 비품구입비 8,500만원,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4억원, 노원구지역사회협의체 연구용역비 4,500만원, 노원구 관할 자활후경기관 운영비 증액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국가사무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 편성에 따라 일부 사회복지 공익요원 인건비, 지역봉사사업비 등이 소액 증감 편성되었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분야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이 13억4,500만원에서 1억5,200만원이 증가한 14억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순세계잉여금 증대로 인한 융자금 규모가 확대된 것입니다.
  다음 93페이지에 의료기금 특별회계에 있어서 기정예산액 1,000만원에서 1,175만원이 증가한 2,17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2004년 회계연도 결산 결과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05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중에 구립 하계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47억8,900만원 중 금년 1차에 설계용역비와 부대비용으로 1억8,3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 47억8,900만원 중에는 국비가 9억2,600만원, 시비 33억7,400만원이며 구비는 4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곽명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91쪽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좀 봐 주십시오.
  구립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이 전에 장애인들 자립작업장을 뜻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그렇습니다.
  그 임차비로...
이남석위원   그때 임차비가 3억원인가 얼마...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매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똑바로 안 나왔어요.
  자산 취득인데 자산 취득이면 어떤 물건을 매입을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업장 건물 자체를 매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구 소유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왜 이렇게 바뀌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당초 임차비로 하려고 했더니 임차비로 하면 구유재산이 아니면 국․시비 기능보강비, 또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호작업시설로 해야만이 우리 구 소유로 해서 법에서 정한 보호작업시설로 해야만이 여기에 따른 기능보강비라든가 매년 운영비를 국․시비로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전에 우리 임차비로 3억 편성시 기정예산 본예산이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이남석위원   그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자립장에 대한 임차비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 주면 운영비는 들지 않느냐고 물어봤더니 분명히 운영비가 안 든다고 했습니다.
  임차비만 해주면 된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맞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운영비까지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당초 그렇게 했는 데 장애인단체에서 여력이 없어서 도저히 독자적으로 갈 수가 없다고 해서 임차비를 삭감하고 과목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이남석위원   말씀드릴게요.
  장애인작업장을 우리가 만들어 준다는 것은 좋은 취지의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운영비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정말로 자립시설로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장애인자립시설작업장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비까지 다해 주는데 무슨 자립시설입니까?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러니까 장애인자립작업장은 어떤 공식화된 용어가 아니고 보호작업시설과 근로보호시설로 나뉩니다.
이남석위원   과장님! 우리가 장애인작업장을 만들어 준 것은 그 분들이 스스로 홀로서기를 해서, 노력을 해서 거기에서 어떤 이득을 취하고 연결하고 자립을 하라는 뜻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그렇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은 자립시설이 아니지.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초기에 그에 따른...
이남석위원   왜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정책과 지금의 정책이 왜 바뀌었어요?
  그러면 안 되지.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이실직고 합니다마는 제일 처음에는 그 사람들이 그것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확보가 어렵다고 해서 임차비로 했어요.
이남석위원   작년에 임차비를 3억 편성할 때도 굉장한 논란 속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된 것은 다수위원이 찬성했기 때문에 편성이 되었고 소수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이남석위원   앞으로 분명히 임차를 해주면 그에 따른 운영비 부대시설이 나올 것인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사회복지과에서는 운영비나 부대시설 지원비는 일절 없다고 하고 예산을 배정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6개월 지나니까 또 바뀌어버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것이  바람직한데 그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제반설비라든가 초기 운영비가 어렵기 때문에 기능보강비는 구비 지원이 아니고 국․시비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산을 취득해서 타 구처럼 보호작업시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남석위원   그러면 한가지 물어봅시다.
  연간 우리 구에서 이 작업장에 운영비 및 지원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만약에 해준다면...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국․시비 운영비?
이남석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지금 현재 기능보강비로 1억5,500만원이 시에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억5,500만원이 어떤 변동사항이 100%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사업계획에 의한 여러 가지 시설을 계산해서 1억5,5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순수한 운영비는 초기 인건비라든가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제세공과금, 운영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고요.
이남석위원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1,5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남석위원   연간?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이남석위원   물론 제가 어떤 단정을 내리기는 힘듭니다마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논란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이 예산은 국․시비로 충당을 하니까...
이남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본예산 기정예산을 편성할 때 임차비 3억도 논란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 임차비가 아니고 자산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래서 여러 가지 로 이득이 있습니다.
  자산가치도 오르고...
이남석위원   과장님! 우리 구청이 부동산 투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득이 있다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논란이 예상되는데 그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들이 납득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산증액은 전체적으로 봐서 없겠습니다마는 임차비가 자산취득으로 변경이 되면서 자산을 취득해서 그들이 초기에는 어려우니까 일단 국․시비가 시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이 이 보호작업시설 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법에도 반드시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대책은 평생 지자체나 국가가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여야만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피합니다.
이남석위원   과장님! 쉽게 말해서 중앙정부에서 해야 된다는 표현은 없어요.
  지자체에 대해서 강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다든지, 하도록 하자든지 하는 지침이 있으면 몰라도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강구하여야 한다.
이남석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꼭 해야 된다는 강제는 없고, 중앙정부에서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자체에서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문제는 작년 예산에 임차비로 편성이 될 때도 논란이 되었는데 지금 자산을 취득한다, 이 예산이 또 논란거리가 되니까 우리 담당과장께서 명쾌한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간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임차비를 자꾸 올려달라는 경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자산취득을 해서 기능보강비도 국․시비로 지원을 받고 나중에 나가라 들어오라는 이런 얘기가 없고 우리가 확고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남석위원   과장님! 그러시다면 그때 기정예산편성 때 과장님 사회복지과에 계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 전에 감사할 때 이 부분을 제가 노골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이남석위원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신다면 사회복지과 정책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때 그 당시에 그것을 알아야지.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래서 제가 잘못을 시인하고 그때 감사 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산취득 방향으로 또 자산을 취득해서 보호작업시설로 갈 때 확실한 제품생산, 사업계획을 검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남석위원   그런 것은 얘기하지 말고.
○위원장 송재혁   이남석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기회를 드리고 추가로 질의를 하시는 것이...
이남석위원   잠깐만요!
  임차할 때 기능시설보강비가 시비가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해요.
  노원구 건물에 누가 시설비를 주겠어요.
  그 때 그 정책을 세운 사회복지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질타하고 가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인정을 하겠습니다. .
이남석위원   서울시가 눈 감은 봉사입니까?
  노원구 건물에 시설해 주게.
  그래서 다시 원 게임으로 돌아오지 않았나, 자산취득을 해야만 너희 건물에 시설비를 줄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때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때 판단을 좀 명확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그것은 시인하겠습니다.
이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광열   이것은 앞서 이남석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도 예산편성 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임차비 3억과 거기 있던 전세금 5,000만원 해서 3억5,000만원에 자산취득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 평수가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가능합니다.
○간사 이광열   똑같은  자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틀립니다.
  이것은 중계동 롯데마트 앞에 아파트형 공장이 있습니다.
  중계3동에 아파트형 공장의 물건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러면 계획서는 먼저와 같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내용은 같습니다.
○간사 이광열   우리가 그것을 임차해서 주면, 취득해서 거기에 빌려 주면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현재로서는.
○간사 이광열   그래서 거기를 지원해 줄 길이 없으니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라는 명목으로 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것과는 다릅니다.
○간사 이광열   그 운영비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것은 88페이지에 있는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1,000만원은 시 계획에 의해서 25개 구청에 시비가 확보가 되어서 금년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구비 1,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간사 이광열   거기 3억5,000만원에 그것을 사면서 총 사업비가 3억5,455만원 이것과 자산취득비가 3억5,000만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간사 이광열   그것과 해서 부대비용이라고 해서 이것이 나오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이것이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감정평가료 등등.
○간사 이광열   이것이 중개수수료 같은 것이지요?
  감정평가료?
  이미 사기로 다해 놓은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서 그 이하로 해야 합니다.
  그 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간사 이광열   이것이 몇 평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61.8평입니다.
○간사 이광열   처음에 했을 때는 상당히 컸던 것으로 아는데?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61.8평이면 이것이...
○간사 이광열   실 평수가 아닐 텐데.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실 평수입니다.
○간사 이광열   실 평수가 62평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간사 이광열   처음에 임차할 때 120평인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것은 근로시설로 할 때는 120평 이상이 되어야 하고 보호작업시설은 20평 이상이면 근로보호작업시설로 할 수 있고 근로시설은 120평~130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간사 이광열   아니,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무실 5,000만원 전세로 있던 세를 뺐잖아요
  그래서 그 사무실도 그 곳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아니죠.
  그것은 원래 5,000만원 짜리 ꡐ장애인자립장ꡑ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임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이번에 3억 편성된 임차를 빼서 3억5,000만원을 과목변경해서 정식 아파트형 공장을 매입해서 보호작업시설로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간사 이광열   그런데 지난 번에 얘기했던 안양에 있는 광고물 공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현수막 제작하고 정전기 방지 제품 생산.
○간사 이광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실평수 61.5평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1억5,500만원이 시에 올라가서 시에서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마는 정확한, 다시 자산취득이 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간사 이광열   그 다음에 푸드마켓 설치에 대한 배경을 얘기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푸드마켓은 기존에 사회복지관에 있는 푸드뱅크와 다른 개념인데 푸드마켓은 문자 그대로 물건을 기증 받아서, 잉여물품을 기증 받아서 일정한 장소에서 관내 있는 저소득자에게 무료로 그 물품을 나눠주는 제도인데 현재 서울시에서 최초로 창동역에 서울시 푸드마켓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혼자 독자적으로 하다보니까 엄청난 수요가 몰려서 그 중에 50%가 우리 노원구 고객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포화상태이고 장소도 좁기 때문에 각 자치구로 확대해서 자치구별로 이 나눔의 문화를 확신시켜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우선 금년에 7개 구를 대상으로 확정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 노원구가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노원구에 이제, 지금 양천구에  2호 점이 되어 있고 금년에 7개 구, 지금 현재 전국으로 확산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러면 그 수혜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된다.
  그리고 물품은 지원을 받아서 한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무료로 지원을 받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리고 운영비만 시와 구에서 댄다는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간사 이광열   그런데 물품지원이 매번 나올 수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푸드마켓의 후원자 50%를 지금 현재 우리는 우리 노원구에 생기면 노원구에 달라,  왜냐면 결국 노원구 주민이 그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떨어져 나오면, 그것은 합의를 봤습니다.
  적극적으로 서울시 푸드마켓을 지원해 주는 후원자명단을 노원구에 주겠다.
  그리고 우리 관내 여러 가지 후원자를 발굴해서 그 물품 공급에 따라서 수요자를 신축성 있게 몇 명을 월 몇 회, 몇 개 품목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계획이 나오고, 만약 물품이 고갈이 된다면 현재 매년 12월부터 익년도 2월28일까지 하는  서울시 공동모금에서 주관하는 따뜻한 겨울 보내기사업에 금년에도 우리가 약 8억 정도 쌀과 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인 돈으로,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돈으로 갑니다마는 물건으로 사서 그들에게 나눠줘도 되겠습니다.
○간사 이광열   그러면 물품구매, 그러니까 복사기라든가 차량 6,850만4,000원 어치는 이번에 사면 안 사도 되는 것인데 4억1,100만원이라는 것은 매년 이것 이상 증액되리라 생각되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이 4,100만원은 시설비입니다.
  시설은 한번 해 놓으면 나중에 보강이나 하지 초기 시설...
○간사 이광열   그러면 우리는 1,500만원 운영비로 매년 들어가는 것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렇지요.
○간사 이광열   그러니까 노원 구비는 들어 가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이 운영비는 매년 우리가 확보를 해야 합니다.
○간사 이광열   그러니까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초기니까 시에서 운영비를 내려 보내줬습니다.
  시설비 6,500만원, 각 구 공히 운영비 1,500만원.
○간사 이광열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남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남규위원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여기 4,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지역사회 복지계획수립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03년 7월에 사회복지사법이 개정 되어서 법 15조 3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규정입니다.
  그래서 전국 234개 지자체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각 지역의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4개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이 4개년이 만료가 되는 때인데 그 이후는 보완을 해서 계획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계획은 법에 의해서 수립하게 되고 그래서 이 복지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가 제안 요구를 했습니다.
  7개 기관에 제안 요구를 했습니다.
  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관내에 있는 광운대라든가 삼육대라든가 서울여자대학교, 또 한국성서대학, 지역발전연구원, 시정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렇게 7개 기관에 노원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4개 기관에서 제출이 되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 지역발전연구원하고 서울여자대학교, 삼육대학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은 1억2,000만원이 소요된다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발전연구원은 5,000만원, 삼육대학교 5,000만원, 서울여자대학교 3,800만원 이렇게 왔는데 저희가 과거에 복지계획을 수립한 경험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볼 때 최소한 4,500만원은 연구용역비로 책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4,5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수립하는 기관은 7월초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준비단 회의에서 결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입찰을 하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아니요, 거기에서 어느 기관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난 후에 용역계약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용역계약은 전자공개입찰이 아니고 이것은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단독수의계약이 법에서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 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푸드마켓 설치하는 것 관련해서 이게 언제 열릴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금년 12월초가 되습니다.
김태선위원   이것은 앞으로 향후 운영은 위탁을 주실 예정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초기에는 후원자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법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를 구성하라고 합니다.
  물론 임의규정입니다만 재단법인 사회복지협의회를 각 구에 두도록 자꾸 시에서는 종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 위탁을, 나중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면 기반을 초기에 잡아 가지고 그때 가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6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비 총 예산 2,000만원 중에 구비 50%와 시비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직 운영을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3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3월부터 시행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우선 시비로, 시비가 시달이 되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시비로 내려온 1,000만원 갖고 일단 시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태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목적 이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몇 명이, 인건비 이렇게 잡혀 있으면 일하시는 분은 한 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김태선위원   이것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사무실은 어디에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 구에 장애인편의시설팀이 있습니다.
  이 편의시설팀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사하고 또 건축과에서 협의 오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요.
  어느 정도 장애인단체에서 조금 관심이 있고 그 분야에 아는 사람으로 해서 자치구하고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편의시설을 하는데 지원을 해 줘라 이렇게 시 계획에 의해서 지원센터가 생기는데 현재우리같은 경우는 지체장애인협회 사무실에 같이 있습니다.
  직원 1명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수당 포함해 가지고 월 100만원 됩니다.
  기타 나머지는 운영비로 홍보비, 우편발송비, 전단제작비 이런 등등이 되겠습니다.
김태선위원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세요.
  어떤 분이 일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운영비 한 400만원, 사업비 한 300만원인데 이런 경우를 보면 다 홍보물 만들어서 배포하는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문을 해 주는 정도의 역할이지 편의시설을 더 확산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설득시키는 운동 차원의 무엇을 하기는 어려운 조건인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행정기관을 지원해 주는 그렇게...  
김태선위원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아니, 옆의 사이드에서 보조 좀 해 줘라 이제...
이광열위원   여론을 모아서 그냥 이렇게 전달해 주는, 봉급 받고 그것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이것은 일종의 시 계획에 의해서 시비가 확보되어서 시달이 되기 때문에...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물론 시비가 내려오지만 저희 구비도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렇지요.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료를 좀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서면으로...
김태선위원   예, 지금 운영하는 방식, 가기 전에 자료 좀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리고 이 분들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하는 데도 같이 참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항별설명서를 만들어 주실 때나 아니면 그 후에도 보충자료를 어느 정도 제출 해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유치하게 가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질의하면 거기에 맞춰서 답변하고, 자료를 요청하면 마지 못해서 내놓고 이런 형태면 서로간에 집행부나 의회나 힘들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길게 말씀드릴 일은 아닙니다마는 과거에 사항별설명서를 보충해 달라는 요청을 줄기차게 해오고 있는데 여전히 많이 부족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청하는 자료들을 가급적이면 빨리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래야 저희가 내용을 파악하고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것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마저 해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용역비 잡혀있는 것 관련해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그전에 용역 했던 것이 몇 년 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2001년도입니다.
김태선위원   그 때 어디에서 했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지역발전연구원, 주택은행 사거리, 교보생명 맞은 편 옛날 국민은행 4층에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이번에도 거기에서 용역...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거기도 제안서는 들어왔습니다.
김태선위원   들어왔어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7개를 보냈는데 거기도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우리한테 보내왔습니다.
  관내 학교 두 군데하고 시정개발연구원하고 지역발전연구원하고.
김태선위원   연구 용역은 얘기하신 대로 별도로 다시 얘기하기로 한 것이니까 그때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번에 조례는 안 올라왔지만 어쨌든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7월30일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쨌든 민관 파트너십 형태의 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어서, 사회복지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획기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관련해서 보면 실제로 사무소도 운영할 수 있고 간사도 둘 수 있고 별도의 예산 수반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지금 연구용역비 딱 하나 올라와 있네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때 반영시키거나 아니면 다음 번 추경에 반영시킬 예정이시거나 그렇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지금 현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거기에서 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조례가 통과되고, 조례가 지금 현재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검토하겠습니다.
  과연 그 협의체를 상시 둘 공간이 필요한지, 타 구 사례 등등을 고려해 가지고...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타 구 사례가 아니라 사회복지 하면 노원구에요.
  노원구가 사례를 보여야 다른 데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전 지역에도 가장 관심사인데 연구용역비만 들어가 있고 다른 데에 비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예산이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어차피 이번 추경으로 끝날 것 같지 않고 2차 추경이 있을 예정인 것 같으니까 그때 예산을 필요하다면 신청하셔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위원장 송재혁   잠깐만요.
  과장님, 이게 연구용역이 지역복지협의체 구성과 관련된 전단지 작업으로 해서 시행을 하시겠다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다시 한번 말씀을...
○위원장 송재혁   지역복지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 준비작업의 한 일환으로 이런 연구용역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 계획에, 물론 계획이 수립되면 그 협의체에서 심의할 수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내용을 조금, 어떻게 변경 내지는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가지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단체장이 자문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협의체 내용은 아는데요.
  한 가지 우려가 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협의체를 구성하는 근본취지는 관이 아니라 민이 주도해 나가기 위한, 복지문제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관․민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관민인데 관이 지원하고 민이 적극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해마다 이런 연구용역비가 올라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과거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올라오고 장기발전계획과 관련해서 올라오고 최근에 차량기지 관련해서 올라오고, 이런 연구용역의 결과물들이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에 못 미치고 거의 관습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연구용역을 주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105쪽에 구립 하계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 설계용역비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이광열위원   이게 언제부터 진행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2004년도 12월에 건립계획 방침을 받았습니다.
○간사 이광열   이것은 가정복지과 소관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아니,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합니다.
  왜냐 하면 하계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과에서, 그 구립을 헐고 그 자리에다 이 전문요양원을 설립하기 때문에 기존 이용자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처리문제 이런 등등 때문에 일단 건립 완료까지, 지금 현재 시비 확보 과정에서 시의 투자심사 여기에 사회복지과에서 참여해 가지고 사회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광열   아까 위원장님도 몇 번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사업이나 바뀐 법, 또 시행령 같은 게 있으면 미리 자료를 깔아줘 가지고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것을 알아야지 갑자기 느닷없이 이것도 보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윤숙위원   이광열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대답할 일이 아닌데 이것은 작년에 우리 본예산 심의할 때 어느 정도 다뤄졌던 내용이거든요.
  이것하고 연관지어서 몇 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해도 될까요?
○위원장 송재혁   잠깐만요.
  이광열위원님 마저 하시고 그 다음에 하시지요.
○간사 이광열   아니, 그래서 이렇게 설계용역비가 1억8,300만원으로 잡혀 나왔단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간사 이광열   본예산에 할 때는 할 때이고 지금은 추경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미리 설명 없이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돈만 주시오." 이렇게 하니까 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됐는지 사정을 좀 쭉 얘기를 해 주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추진배경이 서울시 시정 4개년 계획에 보면 1구 1요양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시 계획에 의해서 방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특히 노인 인구가 많고 필요로 해서 하는데 마침 현재 이 복지관의 기능이 점점 일부는 쇠퇴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우리 관내에는 9개 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복지관이 구립이고 대지 확보가 용이하고 또 인근에 노원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대지 확보문제 등으로 해서 시 계획에 의해서 하계복지관을 기능전환 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도 투자에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시비가 33억원, 국비가 9억원입니다.
  시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유치라든가 노원구에 노인전문요양원이 필요하다 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불가피하게 4억8,900만원을 편성하고 그 중에 일차적으로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구비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윤숙위원님 관련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해 주시지요.
이윤숙위원   거기가 지금 사회복지관은 있고 어린이집 시설은 없는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 안에요?
이윤숙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어린이집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여기 언제 건립되어 있는 시설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이윤숙위원   복지관 시설이 언제 건립되어 있는 것이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구립 하계복지관이요?
이윤숙위원   예, 몇 년도예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1984년.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84년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는...
이윤숙위원   그러면 20년, 거기하고 갱생원이 있는 쪽하고 거리는 얼마나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갱생원하고는...
이윤숙위원   전혀 관계없는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거리가 엄청납니다.
이윤숙위원   구에 하나씩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지으라는 것 때문에 짓는 것이지요?
  제가 듣기로는 그 갱생원 매립해 가지고 아마 복지시설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거의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 달리 검토된 사항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갱생원에 대해서요?
이윤숙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없습니다.
이윤숙위원   약정서까지 거의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검토된 바 없어요?
  지시 받은 사항이?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공공시설 매입은 사회복지과에서 안 합니다.
이윤숙위원   아니, 매입하고 나서 무슨 용도로 매입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모르겠습니다.
이윤숙위원   의뢰 받은 내용 없고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예.
이윤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노인전문요양시설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것을 사회복지과가 지금 맡고 있는 이유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기존의 복지관이 큰 역할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그 동안 위탁 맡았던 업체가 정말 문제가 되네요.
  그런 얘기는 함부로 나오면 안 됩니다.
  법인이 제대로 운영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아니, 현재 기능이...
김태선위원   그래서 한두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하계복지관 기능전환을 하는데 보통 기능전환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종합복지관 해 가지고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아까 어린이집 얘기 나왔지만 이것 지금 노인전문요양시설 들어갈 때 설계계획에 어린이집 들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계획 없습니다.
김태선위원   없지요.
  그러면 기존에 하계복지관을 이용하던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계획에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현재 가정복지과에서 학부형들과 협의해서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가정복지과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야말로 사회복지과가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업무분장을 따지면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정복지과가 할 일이고 실제적으로 사회복지과는 기존의 종합복지관이던 하계복지관이 기능전환을 하면서 쉽게 얘기하면 복지관이 없어지면서 그 동안 서비스를 받던 대상자들에 대한 대책마련,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고민해야 될 일이지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투자심사위원회 가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노원구에 복지관이 많고...
김태선위원   제가 주변에서는 계속 듣기에는 그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하계복지관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어디인가요?
  천도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여기가 지금 공사 들어가면 일단 문을 닫아야 할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금년 말까지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 위탁을 맡는 것이고 난 다음에 위탁이 끝나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렇지요.
김태선위원   위탁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기능보강은 사회복지과가 전담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10년 다시 개관할 때는 새로 법인을 뽑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그렇습니다.
김태선위원   그것은 분명히 여기서 속기록에 남겨 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운영했던 위탁업체가 기득권을 갖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공모심의를 하겠지요.
김태선위원   새로운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공모를 해서...
김태선위원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담당팀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담당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득권이 없다는 것을 앞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충분히 시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쪽 재단에서 기득권이 없다고 그렇게 못 박을 수는 없고 방침을 받을 때 플러스 알파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 저희가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그 법인에서 하계복지관을 폐쇄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아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재단에서 들어 왔을 때 꼭 그 재단에 주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그 재단이 지금까지 맡아왔고 무슨 하자가 있어서 그만 두는 것이 아니고 구의 방침에 의해서 되는 것이니까 어떤 기득권에 대한 것을 일부 인정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무조건 기득권 인정을 못한다고 하면 그 쪽에서는 그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추진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몰고 갈 수는 없는 것이지요.
○간사 이광열   그런데 복지관과 요양원과는 다른데.
○복지관리담당주사 채민옥   예, 다릅니다.
○간사 이광열   치매노인이라든가 하는 분들까지 와서 전문병원 비슷하게 가야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같은 복지관에서 할 수 있다고요?
김태선위원   국장님, 제가 한마디만 드릴게요.
  이것이 저희가 종합복지관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주민들의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실제로 그것 보다 노인들의 복지서비스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정말 전체적인 논의 결과 속에 그렇게  전환되어 간다면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못 박는 이유는 사실은 이런 복지관의 기능전환이 대부분이 법인이 실제 기존에 복지관으로 운영하는 것 보다 노인요양시설같은 것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기능전환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주민들의 욕구를 파악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되는 법인에 따라서 기능전환이 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기존의 서비스 받던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새로 이것이 바뀌게 되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공개모집을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복지과가 명확하게 입장을 갖고 있지 않으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두루뭉수리 가요.
○위원장 송재혁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양석구   어떻게 보면 이것이 민감한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1년 후, 아니면 그 이상의 기간을 미리 예정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바를 충분히 감안해서 일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지금 우려하시는 것은 기존에 맡고 있던 곳의 어느 정도의 기득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주민편의가 아닌 혜택으로 갈까봐 많이 우려하는 듯. 하고요.
○생활복지국장 양석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까?
  푸드마켓이 공릉2동사무소로 가는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명오   공릉2동이 현재 신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이전을 합니다.
  그래서 장소 확보가 용이해서 우선...
○위원장 송재혁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수급자들이면 수급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장소가 배제되고 공릉2동에 설치한다고 하니까 정말 효율적인 면에서 떨어지지 않겠는가 사실 이런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차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형래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형래입니다.
  2005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 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사업비내용입니다.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정․민간보육시설에 취사부 인건비 5억1,600만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취사부를 별도 고용하고 주당 18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속 근무한 가정․민간 보육시설의 취사부 인건비를 월 20만원씩 지원하여 급식의 질 향상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악한 구립 어린이집을 개․보수하여 보육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기정예산은 5,400만원이며 2,000만원을 증액하여 7,400만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기정예산으로 시에서 어린이집 방염공사 에 사용하였으며, 주요 추경예산 2,000만원은 2개소 어린이집 전기분전공사 및 방충망공사를 시행하여 영․유아의 보육환경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104쪽 노인복지 보조사업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한 사업입니다.
  경로식당 운영비, 경로당운영비, 노인건강 진단비,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법이 2005년 1월1일자로 개정되었기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05쪽 하계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대한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설명 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6쪽 여성청소년복지사업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자녀,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 중 끼니를 거르는 아동,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등이며, 지원방법은 1식당 3,000원으로 도시락 지원, 식당, 복지관 이용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분권교부세 편성에 의거 기정예산액 12억2,961만원 중에서 증액된 4억4,373만원은 국비 2억7,617만원과 구비 1억6,756만원으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야간학교운영비는 서울시에서 차후 배정으로 인한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형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윤숙위원   맨 처음 사항별설명서 103쪽 민간․가정보육시설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보니까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의거해서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전체 대상이 430개소네요?
  그리고 근거도 뒤에 두었는데 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보육시설이라고 하면 주로 놀이방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예.
이윤숙위원   여기 산출 시점이 언제예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430개라고 뽑아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5월 말입니다.
이윤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조사한 것에 비해서 민간어린이집이 몇 개가 줄어들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민간어린이집은 줄어든 것이 아직 없습니다.
이윤숙위원   아니, 작년 12월 대비해서 우리 구정현황에 나와 있는 것과 제가 여기 자료에 얼마나 신빙성을 둬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작년 12월에 만들어진 현황에 보면 민간어린이집이 94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간어린이집이 어떻게 되나요?
  94개소에서 몇 개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지금 우리가 민간어린이집이 90개가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민간어린이집이 90개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예.
이윤숙위원   그러면 뒤에 보면 88개가 되고 그 다음에 가정보육시설은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432개소입니다.
이윤숙위원   그렇게 많이 늘어나요?
  이것이 어린이보육시설로 놀이방을 얘기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예, 그렇습니다.
  놀이방이 전체 308개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숫자가 몇 개월 사이에 많이 늘어날 수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이것은....
이윤숙위원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다음에 일단 숫자체크를 한 번 합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지원근거를 보면, 사업목적을 보면 ꡐ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정․민간보육시설의 취사전담인력 고용 유도를 위해ꡑ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상은 취사부를 별도로 고용하고 주당 18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가정․민간보육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취사부를 고용하지 아니한 시설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아마 어느 정도 숫자가 되는 곳은 다 있을 것입니다.
  놀이방 시설 가운데 다시 말해서 어쨌든 여기에 근거한 308개든 아니면 저한테 주신 340개든 관계없이 놀이방시설 가운데 서 취사부 고용한 데 있으면 저한테 명단을 쭉 제출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놀이방에서 취사부를 고용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이윤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원대상에 그 시설들이 들어 올 수 있나요, 없나요?
  지금 여기 지원대상에 취사부 인건비라고 했습니다.
  취사부 인건비는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다시 말해서 취사부를 계속 쓴 보육시설에 한해서 지원해주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예.
이윤숙위원   그러면 놀이방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지금 원장들이 한두 시간씩 자기 임의대로...
이윤숙위원   그러니까 여기 전제가 뭐냐면 주당 18시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체크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놀이방같은 경우에 취사부를 고용을 안 합니다.
  원장이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줘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거꾸로 얘기하자면 취사부 고용비용에 대해서 20만원 지원해 줬는데 그 사람들을 별도로 써서 이 돈을 지원해 줬는지 아니면 거기서 원장이 그냥 주머니 돈으로 썼는지 어떻게 확인 하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구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습니다.
이윤숙위원   아니, 앞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당장 7월부터 12월까지 월 20만원씩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한 원당 지금 앞으로 하반기에 12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약 400개로 잡으면 5억 정도의 돈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취사부를 두고 썼는지 안 썼는지 무엇으로 확인하실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그래서 저희가 산재보험가입 조건 하에서 그 산재보험을...
이윤숙위원   취사부를 고용하려면 어린이집에 쓸 취사부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그 위생증인가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쓸 수 있겠어요?
  제 얘기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이것이 취사부 인건비 지원이 아니라 그냥 어려운 민간보육시설에 20만원씩 차라리 지원해 주신다고 하던가, 왜냐하면 지금 이 내용이 현실성이 없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민간어린이집 시설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싶다고 하실 경우는 차라리 교사처우개선비로 해서 이를 테면 1인당 얼마씩 주라고 하는 것이 낫고, 아니면 차라리 취사보조비, 급식보조비라고 해서 차라리 얼마를 지원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취사부 인건비로 쓰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 그냥 원장들 주머니 돈 챙겨주는 것 외에는 안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취사부 인건비로 썼는지 안 썼는지 나중에 무슨 수로 확인할 것이냐고요.
  그냥 민간위탁으로 해서 줬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갖다 호주머니 용돈으로 쓰라고 하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그렇지요?
  분명하게 우리가 지원해 줄 때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고, 이를 테면 구청이 이런 것을 줘서 원에 도움이 된다고 하려면 취사보조비를 주시던가 아니면 여기 교사들에 대해서 별도로 그 지원비를 주던가, 수당으로 해서 지원을 좀 해주던가 아니면 교재․교구비로 해서 지원을 해주셔야 되지 이것 황당무개하게 취사부인건비라고 하면 무슨 의도로 이것을 주시는지 이해하기 힘들어요.
  다른 타구에 네 군데가 이렇게 약 월 2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취사부 인건비로 주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예.
이윤숙위원   주변에 도봉구는 어떻게 지원해 줬는지 아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도봉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사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20만원이라고 하면 교사수당 월 5만원씩만 지원해도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저희가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신문에도 자주 나고 하기 때문에 급식을 취사부를 하나씩 고용해서 실질적으로 아동들에게 급식을 해줄 수 있게끔.
이윤숙위원   아동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무리 판단을 해도 이것은 원장 호주머니 돈 채워주는 것 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교재․교구비로 써라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교사지원비로 쓰던가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해서 쓰셔야지...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윤숙위원   아니, 설명 안 하셔도 되요.
  제가 어떤 사항인지 아니까, 이것이 우리가 제도화 되어서 취약한 민간보육시설을 지원해 주자는 기본취지는 상당히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들어왔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반기부터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저희가 매우 의심스럽고 내년에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계속 해주실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형래   그렇지요.
이윤숙위원   지원해 주시려면 여기 명목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보기에는 구청도 좀 면목이 설 것 같아요.
  제가 이 돈을 깎자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측면에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추가로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이윤숙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이것은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을 올리기 전에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20만원을 지원했을 경우에 산재보험이나 이런 보험을 들면서 취사부를 둘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여론수렴을 해 보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성래   그 임원들한테만 좀 얘기를...
○위원장 송재혁   임원 몇 분이요?
○가정복지과장 이성래   예, 가정․민간 임원들이요.
○위원장 송재혁   이윤숙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20만원을 지원하고 취사부를 둘 수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형태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없어서 거의 불용처리 되거나 아니면 진짜 유야무야 호주머니 돈 채워주는 20만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서 좀 심도 있게 지적을 하신 듯 싶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간사 이광열   이윤숙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현원 3명 이하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4~10명 되어 있는 곳이 과연 보험에 가입해 가면서 취사부를 고용하고 식당을 별도로 차리고 이렇게 해야 될 수 있는 시설이 태반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왔는지 여기에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으면 우리도 그대로 갈텐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가입 조건으로 주겠다.
  그런데 3명 미만의 시설은 제외하겠다.
  그러면 4명이니까 이게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 들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야 20만원 줘요.
  그것 들 수 있는 어린이 놀이방 아마 한 20%나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냥 아까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것 한 번 시작하면 매년 가야 돼요.
  매달 증액되면 되었지 감액은 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매년 가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말고 다른 것으로 차라리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이것은 너무 허술해요.
○가정복지과장 이성래   이광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상이 산재보험 가입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간사 이광열   아니, 그런데 과장님 같으면 어린이 4명 데려다 놓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해서 취사부 식당 만들어서 둘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놀이방으로 들어와 있는 곳은 다 대상으로 들어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계산이 되느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성래   대상이 430개 중에서 산재보험을 들고 신청을 하는 데만 우리가 지원 해 준다.
이윤숙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그냥 일률적으로 보육시설에 매월마다 20만원씩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정확하게 얘기하자고요.
○위원장 송재혁   지금 430개소가 다 들어와 있거든요.
○간사 이광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성래   동시에 대상자가...
○간사 이광열   어떤 계획인가 담당이 좀 설명 해 봐요.
○민간보육담당주사 이창호   저희들이 어린이집이나 방문을 하다 보면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간사 이광열   당연하지요.
○민간보육담당주사 이창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교사 처우개선비나 이런 것을 지급하려면 교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상 지원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린이에게 직접적으로 돈은 가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취사부를 하나 고용해서 쓴다면, 원장들이 지금 1인 3역 내지 4역을 하게 되거든요.
  무엇이냐 하면 운전도 하면서 애들 데려다놓고 데려다주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애들 보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음식 장만 해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바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취사부 인건비 해 가지고 20만원을 가지고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저희들이 20만원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서 조금만 보탠다면 파트타임제로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위원장 송재혁   지금 어린이집은 가정보육시설까지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민간보육담당주사 이창호   예.
○간사 이광열   차라리 그런 방식보다 위탁되어 있는 어린이들한테 하루에 간식비를 300원씩 지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한 아이에 대해서 나눠주는 게 낫지.
○민간보육담당주사 이창호   간식비 910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간식비 지원은 언제부터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것이지요?
○민간보육담당주사 이창호   한 3년 정도, 3살미만 아이.
○가정복지과장 이성래   영아.
○위원장 송재혁   마저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   팀장님이 교사들 숫자가 많다는 말씀을 안 하셨으면 굳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 대답까지 할 줄 알고 제가 지금 취사부 인건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이거든요.
  월 20만원이라 그러면 교사들 조금씩, 몇 만원씩만 점심값 보조로만 돌려줘도 웬만한 교사들 다 해결이 됩니다, 그렇지요?
  분명히 이것 20만원 줘 가지고는 취사부 고용 안 해요.
  취사부 고용하려면 아까 얘기처럼 보건증 떼어야 되지, 이것저것 다 떼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는지 그것 따져보자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성래   고용하는 문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전적으로 시간제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이윤숙위원   시간제라도 마찬가지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성래   18시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와서 아르바이트식으로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에다가 20만원 더 줘 가지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   과장님, 지금 민간 놀이방이 어떤 현실입니까?
  그 놀이방 해 가지고 가계에 조금 보탬이 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성래   예, 그렇습니다.
이남석위원   사실 원장, 원장 하지만 부업으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취사부 인건비가, 만약에 아르바이트한다고 칩시다.
  일주일이면 7일 아닙니까?
  18시간이면 하루에 2.5시간 내지 3시간을 근무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씩 주고 하겠어요?
  월 20만원 주면 더 손해나는데요?  
  원장이 더 부담을 해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성래   그러니까 원장이 부담을...
이남석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성래   지금 이 사람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시간 정도 해 가지고 돈을 주고 있어요.
  그것을 지원해 주자.
  직접적으로 하루 와서 몇 시간 하는 것도 더 시간을 연장해 주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이남석위원   아니, 그 현실을 보란 얘기입니다.
  놀이방 하시는 원장님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부업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인 얘기에요.
  그러면 그 분들이 돈 한 푼이라도 아낍니다.
  하루에 세 시간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간당 아르바이트 비용 얼마 주겠어요?
  취사부는 밥하고 설거지를 하기 때문에 좀 많아요.
  월 20만원 정도이면 원장한테는 손해에요.
  고용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명목으로 이 돈을 받아가는 보육시설이 없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송재혁   계속 비슷한 얘기가 진행되고 있어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 놀이방 연합회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성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아까 제가 의견수렴 했느냐 그랬더니 임원들의 의견을 좀 들었다 그랬는데 임원들의 의견을 들은 게 아니라 다분히 임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느낌도 좀 받고요.
  어찌되었든 간에 이런 예산을 올릴 때는 전체적인 내용이나 현실에 대한 파악을 좀 충실히 하고, 충분히 하고 예산에 대한 요청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문제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 꼭 추가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관련해서 원래 기정예산 12억원 대비 한 4억원이면 20~30% 늘어난 것인데 이게 결식아동 숫자가 늘어난 것인지 아니면 제대로 파악이 안된 아이들의 숫자가 더 확인이 된 것인지 그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성래   이것이 2,500원에서 3,000원으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여성부에서 결식아동 숫자를 좀더 늘리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여성부에서 아동을 늘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성래   국비, 시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에 따라서 올린 것이지요.
김태선위원   끼니당 액수가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얘기한 학생 숫자는 변동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성래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성부에서 계속 더 늘리라는 취지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늘리라는 근거나 기준이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급식을 지원받는 아동들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성래   여성들이 집에서 아이들 식사를 해 줄 수 없는 분들은 누구든지 신청을 하게 해서 도시락을 지원해 주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도 늘어나려면 여러 가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지금 여쭤보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까지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초생활수급권자 아동들은 일단 다 파악이 되는 숫자이고 이제 차상위 저소득층 숫자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그 숫자가 지금 요구는 더 많이 있고 실제 예산에 따라서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제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 예산 가지고 실제적으로 제가 듣기에도 결식아동 지원을 제대로 안 해 주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데도 못 받고 있다는 아동들을 다 포괄할 수 있냐고 여쭙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성래   신청을 하게 되면 다 포괄할 수 있지요.
김태선위원   이 예산 가지고 되느냐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성래   예, 됩니다.
김태선위원   돼요?
○가정복지과장 이성래   예.
김태선위원   실제로 현재 결식아동이 급식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아동 숫자하고 현재 예산이 늘어났을 때 숫자하고 자료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성래   예.
김태선위원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성래   353명인데 실제 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청된 것은 바로 바로 좀 올려주십시오.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거든요.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철호 청소행정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신철호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장 신철호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 관련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04년도 12월 서울시 노사단체교섭 합의사항에 따른 후생복지비, 생일선물비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171명에 1만원씩 171만원이 증액되어서 불가피하게 상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추가경정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혁   예, 신철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 대한 계수조정은 다음 주 월요일에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도 다음에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다뤄야 되는데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석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보건소는 추경예산에 대해서 소장이 총괄설명으로 끝내고 바로 질문으로 갑시다.  ○위원장 송재혁   총괄설명을 하시거나 아니면 과장님들이 과별로 설명을 하시고 총괄설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이남석위원   보건소장이 직접 총괄설명을 하시고 바로 질문에 들어 갑시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송재혁   소장님! 3개 과에 대해서 총괄설명 하실 준비는 되어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예.
○위원장 송재혁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5년도제1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3개 과에 대한 일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재혁위원장님, 그리고 구정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2005년도제1차 보건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3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11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 예산액은 48억으로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을 증액해서 기정예산 대비 0.6%가 증가 되었으며, 그 증가사유로는 보건소 청사 바닥정비로 인한 환경개선사업으로써 부득이하게 보건소 내부 바닥정비 및 도색공사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로 123폐이지 세입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지방교부세에서 치매상담센터로 1,500만원을 신설하여 증가시켰습니다.
  그 이유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라서 치매상담을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자 1, 500만원을 새로 증가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 암 검진사업의 확대,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 세부지원 확대로 보건증진비로 1억8,970만4,000원을 신설하였고, 또한 시비보조사업으로써 기정예산액 7억4,062만2,000원으로부터 9,485만2,000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증가사유 내역으로 보면 시도비보조금으로써 암 검진사업,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에 대해서 시비 보조에 따른 보조금사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세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먼저 말씀드렸듯이 치매상담센터로서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국비 150만원이 분권교부세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30쪽이 되겠습니다.
  암 검진비 소아암환자 의료비지원 6,504만원, 암 예방관리비 4,291만원이 감액되었고, 다만 암 치료에 관한 치료비가 신설되고 위암과 유방암, 폐암환자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131쪽 희귀․난치성의료비로써 4억2,103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원인은 10종에서 71종으로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현 등록자는 194명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 비해서 1.5% 증가된 상태로 최근에 저희가 보다 주민을 위한 검사방법이 다양화 되고 비용이 증가되면서 생화학검사, 혈액검사에 대한 순수한 재료비를 상정하게 되었고, 그 비용은 1,296만원으로써 실질적으로는 검사환자와 검사건수의 증가로 인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제1차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혁   박강원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3개 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부분이 국가사무이양에 따른 예산임을 감안해서 별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선위원   이것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것 아닌데 간주처리 된 내역에서 하나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126페이지 간주처리에 보면 물리치료실 환경개선 5,000만원인가요?
  물리치료실 환경개선 이것이 보건위생과 사업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강원   인센티브예산입니다.
김태선위원   어쨌든 물리치료실 환경개선 했다는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보건소장 박강원   물리치료실이 다른 보건소의 물리치료실보다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다, 시설 및 장비가 매우 오래된 것 같다고 해서 물리치료를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센티브로 시설비를 작성하고 환경개선사업으로 계상하였던 부분입니다.
김태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것은 실제로 이 예산서 앞에 본 것에는 특별한 것이 없는데 간주처리 된 내용 중에 물리치료실 환경개선이라든지 전격살충기 설치, 반자동혈압계 등이 쭉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무엇이냐면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사실 본예산에 책정되어다가 누락되었던 부분들이 이런 데서 간주처리 된 것인지 여쭙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강원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해서 그 포상금을 저희가 활용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매우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포상기금을 저희 보건소에서 활용하는 것인데...  
○보건위생과장 이선기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건소 분야 품질평가에서 우리 노원구가 ꡐ개선향상 구ꡑ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1억이 시로부터 지원이 되어서 금년에 그것을 저희 사업을, 앞서 말씀하신 물리치료실 개선비로 해서 전격살충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보건의료분야 쪽에 대부분 편성해서 썼습니다.  
  물리치료실도 저희 소장님이 말씀 드렸는데 현재 그 안에 들어가면 자바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치료 받는 상황이 전부 보이고 환경적으로 불결하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옷을 벗고 물리치료를 받다보면 성적수치심도 느낄 수 있고 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송재혁   답변 되셨습니까?
김태선위원   예.
○위원장 송재혁   조금 아쉬워서 다시 한번 묻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보건위생과, 지역보건과,  의약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다음 주 월요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민재
  생활복지국장양석구
  보건소장박강원
  총무과장정화철
  주민자치과장이후경
  기획예산과장김현조
  공보체육과장김종성
  문화과장이순분
  재난안전관리과장강윤수
  사회복지과장곽명오
  가정복지과장이형래
  청소행정과장신철호
  예산담당주사안복숙
  공연기획담당주사함학림
  문화시설담당주사남준현
  민간보육담당주사이창호

  【보고사항】
  2005년 6월3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제1차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2005년 6월8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노원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서울특별시노원구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2005년 6월14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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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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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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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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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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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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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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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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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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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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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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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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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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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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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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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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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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