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6월20일(월)
장 소 :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05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계속)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7일에는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제1차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계속)
이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관례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수가 확정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확정시까지 정회를 선포 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예산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간담회 결과 확정된 예산안은 배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확정 논의된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완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실 오전에 저희가 심도 있는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 조정 내역이 만들어졌구요, 그 이후에 지금 본 회의가 속개 되기 전에 이광열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만들어진 이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열위원님 제안을 해주시죠.
그런데 6개 구에서 5개구는 지원이 되는데 지금 노원구만 지원이 아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본예산 편성시에 무조건 이것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으로 하고, 금년에는 늦었지만 타구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바, 우리도 1,500만원 예산인데 이것을 다시 살려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광열위원님께서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 1,500만원을 원안대로 살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차피 조금 전에 전부 다 합의 했던 내용들인데 여기서 전부 다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오전에, 지금까지 회의했던 것이 다 무산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 주겠다 한다면 어디서 해 주냐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빼서 해 줄거요, 다른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금 해 준다고 할 거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 줄 것 같으면 굳이 여기 추경에 안 잡아놔도 돼!
왜냐 하면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6억7,000만원 중에서 한 3,000만원 내지 4,000만원 남았다면서.
그러니까 7억..
6억7,000만원이 그때 최고 맥심멈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액수만큼 그대로 줄이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시켰어요.
그러면 굳이 내가 그 얘기할 필요 없고, 그러니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은 기본적으로 6억8,500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지난 번에 위원들이 삭감한 부분을 다시 살려드리고 지원할 수 있다, 이거지?
이거 주려고 그때 삭감한 줄 알아요?
전의 회장이 추상옥씨였다가 이번에 회장이 도봉의 그 사람이 되면서 지금 이것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상옥씨 그 사람이 이것을 몰라서 이제까지 신청을 안 했냐고?
하여튼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광열위원 의견을 좀 거시기 하는데.....
5개 구가 동대문, 중랑, 강북, 도봉, 노원.
거기 잔액이 남아 있으면 그것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삭감하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의 필요함에 대해서는 전부 동의를 하고, 그런 논의보다는 이런 시스템 안에서 이 예산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는 것이 맞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한 70여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요, 사실은 그 70여개 단체로부터 반발을 살 우려도 있는 것이구요, 지금 똑같은 조건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제출이 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예산에 배정되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하나의 사회단체기구인데 같은 기구에서 반발을 한다고 하면 안되죠.
그런데 과거처럼 정액보조가 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정액보조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최경식위원님 의견이 명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만 간추려 주시겠습니까?
그냥 조정한 내역대로 가자하시는 건지,
지금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제17조 제보조금교부인데 이것이 1월19일에 됐단 말이예요.
그러면 사실상 이것이 굳이 추경에까지 올려서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하고 받으라는 것은 아닌데, 지금 급히 서두르다보니까 물론 입법예고는 작년 11월19일에 됐으면 사실상 이런 것을 알고 있었으면 작년에 했으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어넣어서 신청을 해서 받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가 지금 늦게 신청을 하다보니까...
원안대로 가자는 의견과 소수의견 외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두 안이 나왔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 내용은 오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예비심사 조정된 내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또 의견이 있다면 소수로 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하시고, 만약에 이것이 다시 원안대로 된다고 하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간담회 무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분 상반된 의견이 있는데 그냥 한 분이 의견을 좀 접어주시거나, 아니면 두 안건을 갖고도 표결을 할까요?
그럼 소수의견을 달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이광열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소수의견 달아서 예결위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가부간에 여기서 결정을 하든가.
오전에 반대의견이 월등히 많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 가지고는 원안대로 가자는 쪽으로 자꾸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해요?
그 얘기 오전에도 다 알고 어제도 설명 다 드렸잖아요!
하여간 김남돈위원님 말씀대로 소수의견도 좋고, 하여간 어쨌건 다시 한 번 제고해 보자, 난 이 얘기니까, 예결위로 올라가서 다시 논의를 하든, 다른 부분은 할 말이 없고.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간담회도 했지만 다시 한 번 여기서 원만하게 다 조정해서 매끄럽게 해서 내일 예결위로 올려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예요.
원안에 대해서 이광열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 입장에서는 소수의견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살려서 갈 거냐,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처리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일단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이광열위원님의 소수의견을 달아서 예결특위로 보내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것은 소수의견으로 달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예산안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남돈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동안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드나, 충분하게 가정복지과나 운영의 묘를 살리면 장·단점은 의견을 듣는 것 보다도 더 빨리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소수의원으로 달아서 좀 더 심도 있게 예결위에서 다뤄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것도 소수의견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다른 예산안과 관련해서 더 이상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하면 조정내역의 뒤의 소수의견 2건에 대해서는 다는 것으로 하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되고 회의를 다시 시작한 후에 의견이 모아진 대로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조정내역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조례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민재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민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여러분!
노원구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 드리며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조례의 입법취지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이 업무수행 중 주민등록의 관련사고로 인하여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조합 등에 가입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이며, 지금 상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노원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은 서울의 심각한 교통량과 대기오염을 줄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중인 승용차요일제에 대하여 국민들의 참여를 확산하고, 참여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노원구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어린이도서관을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건립되고 있는 노원정보도서관도 개관을 앞두고 있어 현행 조례의 내용들을 일부 보완하고 정비하여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구민의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의로 부의 된 조례안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코저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후경 주민자치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후경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주민등록담당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얘기치 못한 사고의 변제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예방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동 조례는 자치구별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권고에 따라 서울시 준칙안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를 주민등록의 신고,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그 대직자로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해서 가입토록 하였고, 세 번째로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가입한다는 명문규정을 두었으며, 네 번째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을 위한 보험료는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19개 자치구가 조례제정이 되어 있으며, 2개구는 방침에 의거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4개 구가 현재 조례제정 진행중입니다.
가입보험료는 년간 보상한도액이 2억원이며, 일인당 보상한도액이 1억원이고, 1인당 보험료는 7만3,600원이며, 년간 총 보험료는 567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협수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검 토 의 견
1.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2. 제정이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 수행 중 주민등록 사고로 재정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 보험공제조합 등에 가입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주민등록업무 공무원 범위
- 보험가입 방법 및 보험료 지급
- 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책임
- 보험회사와 계약 체결시 필요한 사항
4. 관련법규
주민등록법 제20조(보험·공제등의 가입)
O 본 조례의 제정 취지
- 주민등록법 제20조(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지방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직원의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고자 함.
- 가입대상은 주민등록, 전입, 전출 등 초본발급(교부)이며 대상은 구 본청 및 동사무소 주민등록업무 공문(총77명)
- 보험조건은 직위포괄 조건으로 주민등록업무 담당은 물론 대직자 및 업무대행자로 해당이 되며
- 년간 보상 한도액은 2억원이며, 1인 보험료는 7만3,600원으로 구 전체의 년간 보험료는 약 567만2,000원이며,
- 인접 구의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현재 3개 구가 진행 중에 있고, 21개 구는 조례가 완료.
O 이러한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제정·권고 사항으로 기대효과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 정신적,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양질의 대민 서비스에 제고 할 수 있겠으나, 한편 오늘의 행정체제는 각종 자료전산입력 및 화상입력 등으로 철저한 보안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감안해 볼 수가 있겠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것은 우리 행정관청 민원창구 직원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무인으로 해서 일단 나가더라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에 증명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 변경, 말소 모든 것을 처리를 하는데요, 물론 분명히 온라인화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전라도 것도 뗄 수 있고, 부산시 것도 뗄 수 있고, 또 저희 것이 다른 지역에서 뗄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하간 최종적으로 얘기했을 때 주민등록의 처리담당 직원이 잘못돼서 저희 노원구 직원이 어떠한 행정의 하자로 인해서 변상의 책임을 물을 경우에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두는 겁니다.
그래서 온라인하고의 관계는 별개사항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행정의 오류라든지, 하자행정으로 잘못 입력이 됐으면 증명이 잘못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잘못입력이나, 하자 행정한 그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물어줘야 되는 데 그것을 보험을 들어서 보험료로 대신 해 주겠다는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그때 변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인이 냈으니까 바꿔줬겠죠.
바꿔줘서 했는데 거기서 인감증명을 발급을 받아 가지고 가서 제출해서 해 먹은 거죠.
주민등록증 위조로 인해서 인감까지 위조가 돼 버린 거죠.
그런 사례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가끔 가다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담당도 제도적으로 보호해야 되겠다, 인감담당은 이미 되어 있는데 주민등록증 담당도 보호를 해야 되겠다해서 주민등록담당도 하게 됐습니다.
왜, 그 얘기들이 여기 의회에서 검토될 수 밖에 없느냐하면 저는 인감 같은 경우 사무국에서 보험을 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 굳이 안 들어도 된다, 라고까지 얘기 했거든요. 다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놓고 그 다음 번 회의 때 저희들한테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어쨌든 처리가 됐는데, 문제는 주민등록업무 뿐만 아니라 호적등·초본 같은 경우 더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다음에 조례안으로 올릴 건가요.?
그래서 별개로 하지 말고 하나로 어떤 방식으로 뭉뜨거려서 보험을 들어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우리가 민원창구에서 발급해 주는 그 서류들이 뭐, 뭐가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고로 인해서 큰 재정적인 변상이 된 내용은 현재 없는데 우리가 맡고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인감이다, 해서 인감을 먼저 했고, 주민등록도 이에 못지 않게 재산상에 있을 것이다, 해서 주민등록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감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관련한 업무는 사실상 민원여권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떠한 재산상의 것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호적등·초본 같은 경우가 사기사건 같은 거하고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통계 낸 자료가 전혀 없나요?
민원여권과 같은데 전화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호적신고를 잘못해서, 물론 사고가 있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제적증명을 잘못 떼었다든가,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상속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등록이 호적보다는 더 많이 증명도 많이 나가고, 또 전·출입 관계로 해서 말소나 이전 관계도 상당히 수없이 많아서 그런 사고가 가끔 있는 있는 것이지, 지금 이후경 과장께서는 인감증명과 대두돼서 그 사건 하나를 설명 했는데, 타구 사례를 보니까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매겨서 본인이 다른 금융기관에 주민등록번호를 잘못 썼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다 뜯어고치려고 하니까 손해배상청구소송 하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주민등록 퇴거신고를 타인이 퇴거신고를 해서 퇴거일자 때문에 아마 임대차에 대한 대항력을 못 갖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과장이 말씀하신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다른 사람이 받아서 한 사건도 있었고, 대략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대개 주민등록 말소, 이전, 신규, 등록 이런 데서 착오가 났을 경우에 거기에 수반되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를 하는데, 물론 호적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법체계가 대법원에서 호적은 관리하고 주민등록은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하니까 우선은 행자부에서 사건도 많이 나고 하니까 아마 이것을 도입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이것은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6시03분)
이후경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이유는 서울의 심각한 교통난과 대기오염을 줄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에 대하여 구민참여 확산 촉진과 참여자에 대한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시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우선주차권을 부여하고, 구 및 구 산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우선주차권을 부여하며, 요금을 할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하여 경품지원에 관한 사항, 아파트단지 및 민간시설물에 대한 주차증·요일제 겸용스티커발급 지원,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품지원 내용은 경품지급 방법은 요일제 등록차량을 대상으로 전산추첨을 하는 추첨 및 지급시기는 수시로 실시하되,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지급대상은 1회에 10명 이내로, 경품품목은 예산 범위 내에서 품목별 30만원 이하인 물품으로 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는 조례(안) 근거는 서울특별시 행정과의 표준안에 대한 것이 있고, 입법예고 결과는 별도의견이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정협수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검토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검 토 보 고 서
1.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
2. 제정이유
계속 늘어나고 있는 자동차의 수요에 의한 대기오염과 교통정책의 개선책으로 승용차요일제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함.
3. 주요골자
o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주민에 대해서는
-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주차권 부여혜택
- 구 및 산하단체 공영주차장에 대한 요금 할인
- 경품권에 참여
- 공동주택시설 등에 주차증 및 스티커 발급지원
검 토 의 견
o 우선 교통난해소 정책과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보다 광역단위, 또는 전국에 의한 정책수립이 되어야 될 것이며
o 본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호에 규정 되어 있는 구 및 구산하 공용주차장에만 혜택을 부여한다고 되는 있는데 제2조의 제3호에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이 서울특별시에 등록 후 발급 받은 스티커도 동등한 자격을 준다고 하면 자치구내에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차장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o 제3조 제2항 제3호의 경품 지급대상 인원을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과
o 제4호의 경품목의 예산은 구 예산으로 하고, 품목별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은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든 홍보용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조건은 인원과 품목을 제한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음.
o 한정된 예산에 많은 인원이 참여할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품목단가를 낮추어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o 이러한 정책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서울시가 통합적으로 일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효율적이라고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한 지가 괘 오래됐죠?
노원구에서 실제 승용차요일제 실시하면서 참여한 차량이 몇% 정도 되죠?
실제 효과 분석한 자료 있어요?
차량 통행량이 줄어들었다든지, 특히 노원구 내에서 그 효과 측정한 자료 있어요?
그리고 서울시가 실제 한 거는 청계천 복원문제, 이런 것 등과 관련해서 도심 통과 차량을 줄여보고, 출·퇴근 차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처음에 역점사업으로 여러 군데 나왔었는데, 실제로 노원구에서 출·퇴근차량이나 도심통과차량이 얼마나 되죠?
노원구 관내 등록차량 중에 실제로 출·퇴근차량으로 이용하는 차량의 대수나 도심통과 차량 대수, 이런 거 확인한 거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나 이런 건 없는 거죠?
공익요원들이 지나가다가 그 요일에 월요일자 딱지 붙이고 오면 잡나요?
이것이 실제 효과는 없이 요일제는 다 붙여 놨는데, 그리고 저는 이런 근원적인 문제는 만약에 승용차를 타고 다니지 않으려면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보행로 확보를 제대로 하고,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제대로 된 길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그 동안 말 많은 마을버스체계라도 제대로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되면서 승용차를 스스로, 자율적으로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병행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근원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보행로 확보라든지, 자전거도로 문제라든지, 마을버스 문제는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적 당하고, 문제 있다고 얘기가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 보다는 일단은 막아놓고 보자, 타지 못하게 하자, 그런데 타지 못하게 하는데 실제로 또 강제가 안 되다보니까 붙여는 놨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도덕적 불감증만 늘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결정적인 것은 뭐냐하면, 그래도 강제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되다보니까 70%에서 한 80%, 90% 로 안 올라가니까 결국 하는 것이 경품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 것 중에 공용주차장 우선주차권 부여,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요금할인, 그 다음에 겸용스티커 발급지원, 이거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조례 있이 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경품 지급이예요.
경품지급은 조례 없이 하기는 부담스럽죠?
그래서 지금 경품 지급 때문에 이 조례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산으로 따지면 월1회 10명, 그렇게 따지면 300만원 곱하기 12회, 그러면 3,600만원, 그죠?
저는 이 원칙에 대해서 승용차요일제가 결국 효과가 있든, 없든, 교통난과 대기 오염을 줄이겠다는 의도라고 한다면 동의해 줄 수 있는데, 이것이 단지 지금 경품을 주기 위한 제도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선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옳고 공감이 가는데요, 당연히 그런 제도가 다 만들어진 다음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실정이 거기에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상태에서 그것만 탓할 게 있느냐?
그래도 일주일 중에서 하루만이라도, 지금 어떤 대체하는 방법론을 제시 못했습니다마는 하루만이라도 쉬어준다면 그래도 현재 상태보다는 훨씬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시책을 내놓은 것인데, 일부 주민들한테 물어보면 그 시책이 좋다고들 보통 80%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보통 그 날 쉬어라하면 조금 거부감을 느끼고 이행을 안 해주는 바람에 그 시책이 잘 안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책 자체는 전부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행정력으로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그래서 그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론을 만들어 보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나열해 보고 경품을 더 넣어서 그런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 마찬가지죠.
다 같이 공통사항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추진 중에 약간씩 문제가 있는 것은 시인합니다마는 그래도 근본적인 시책은 이나마도 이것을 해야 교통이 덜 망가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강제할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경품이나, 이것은 사행심 조장이기도 해요.
어떻게 관공서가 1년에 3,600만원의 경품을 걸고 이것을 실제 강제하는 것도 아니면서 격려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 발상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오히려 지금 얘기한 대로 다른 부분들은 다 동의할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요금 할인해 준다든지 우선주차권을 준다든지 겸용스티커 발급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경품지급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역으로 어떤 문제도 생기느냐 하면 승용차 없는 분들에 대한 불평등입니다.
그렇지요?
승용차 없는 분들은 경품 못 받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경품을 주겠다고 하는 발상은 잘못된 것이지요.
다른 식으로 해서 제도적인 관점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동의하는데 이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경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관공서가 선택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도 이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하면서 추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어떠한 형태든 홍보를 해서 이끌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행정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세금영수증 가지고 세무서에서 상을 주었던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영수증 발급에 대한 것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경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지요.
어차피 지금 현재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이끌어 내기를 위해서는 홍보와 여러 가지를 위해서 경품을 걸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만 금액문제와 이런 문제는 금액이 1인당 30만원이라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일단 경품제도로서 유인책은 하나 마련해 주는 것이 행정이 조장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있는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으로 추첨한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참여율 70%이상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착율인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실천하고 있는 실천에 대한 %, 실천율은 굉장히 낮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경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생각이신데, 아까 어떤 혜택의 분배의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 또 송위원장께서 앞으로 그런 시상대상자를 누구를 할 것이냐, 여기 계획에 보니까 전산처리해서 무작위로 추첨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데, 사실상 열심히 잘 한 사람이 상을 받아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한 번 이나 두 번씩 하는 사람은 더욱 잘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한 번 하는 사람이 해당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시상하자고 할 때는 10일에 한 번씩 해당이 되는 사람이 10일에 두 번을 활용을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승용차 요일제에 정말 전적으로 호응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일주일에 세 번하면 더 잘하고 일주일에 다섯 번하면 더 잘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승용차 요일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교통이나 여러 가지 환경개선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안 가지고는 경품아니고는 다른 안이 없겠는가, 지금 이것이 정말로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1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2회, 3회도, 물론 스스로 기름값이 아까워서 차를 안 끌고 오는 사람이 있지만 정말로 교통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을 생각해서 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적발해서 시상을 일부러 한다면 괜찮지만 이것을 어떤 촉진제로 활용을 해서 한다, 글쎄 상 준다고 얼마나 많이 참여를 할까, 이것이 상당히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아직 제도화까지 가지 못해서 이야기가 안 나왔는데요.
어떤 제도화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제일 우선 하는 것이 자동차세 감면입니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사람은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위반 차량이를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또 추진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는데 자동차세 감면문제는 지금 아마 서울시에서 행자부에 건의까지 해서 어느 정도 중앙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관계를, 이것은 서울시하고 보험회사간에 서로 상호 양해각서를 해서 보험료를 할인하는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는 어렵고 서울시에서 양해각서를 해서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개 보험회사하고 양해각서를 아마 초안이 왔다 갔다 하고 의견교환이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것하고 연계가 되어서 만약 시행이 되면 보험관계도 감면이 되고 자동차세도 감면이 되면서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품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하는 뜻에서 하나의 홍보효과로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혜택을 주어서 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본인 의사에 반해서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시는 분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이 감면되면 다시 그 분들에게 확인이 들어가서 정식으로 등록해서 감면하고 그렇게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산하단체가 어디예요?
물론 구민회관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 체육센터, 정보도서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이 저희구에서 저희가 공영주차장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개입찰을 해서 받은 개인업자지 어떻게 구 산하단체예요?
위탁이면 어떤 기관에 준 것입니다.
만약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구 산하단체 운영 공영주차장' 이 문구는 바뀌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 산하단체 없어요, 공개 입찰로 다 위탁 준 것이지, 공영주차장은 전부 다 공개입찰입니다.
구 산하단체가 아닙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그 준칙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안을 만들어서 상정한 상태지요.
타구도 아마 하고 있고, 되어 있는 데는 현재 완료된 데가 있어요.
용산, 종로, 동대문, 중랑은 이미 조례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와 같이 계류중에 있는...
모든 주민이 여기에 다 동참해서 차량을 줄이자 하는 것입니다.
「너 오늘 무슨 요일인데 왜 끌고 왔느냐고」지금 처음보다 시민의식도 높아가고 있거든요.
이 제도가지고는 새로 참여한다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예요.
서울시에서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지 하면 몰라도 현재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불가피하게 차를 가지고 생계유지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고, 이렇게 경품까지 줘 가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상당히 들어가는데 이것 문제가 있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국가적이고 환경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시책을 이런 경품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실제 참여하시는 분들의 자발성을 높여주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승용차를 대체할 수 있는 마을버스나 자전거나 보행로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라도 이런 식의 경품지원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부결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위원님으로부터 시책사업이 경품지급으로 시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부결해야 된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있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문구 수정은 2항「구 및 공영주차장 우선주차권 부여」, 3항 「구 및 공영주차장 요금할인」이상입니다.
부득이 부결하자는 안과 수정하자는 안 두 안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제 3의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미료가 되면 굉장히 애매한 것이어서 구청에서 새로운 안을 만들어서 올리기도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료라고 하는 것은 의회에 일단 상정이 된 상태에서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조금 어려운 문제이고, 차라리 그렇다면 부결을 시켜서 집행부로부터 보안한 새로운 안을 만들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아 보이고요.
진행사항을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모순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부결시켰기 때문에 다시 올려서는 안 되지요.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똑같은 조례가 다시 올라오지 못하고 것이고...
그러나 이 타이틀은 안 변하겠지요.
필요하다면 타이틀을 조금 바꾸어서라도 많은 부분을 보강해서 다시 올릴 수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지금 김정수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수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철회해 주신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부결에 대한 안과 수정안에 대한 안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까요?
처리방식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5분간 갖자는 김태선위원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동의해 주시는 것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5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과 부결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수의 위원들이 민감한 문제인 만큼 미료 처리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안건은 미료 처리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승용차요일제지원조례(안)은 미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십시오.
끝났고, 보완해서 다음 회기 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6시55분)
이순분 문화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과장 이순분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계10동에 건립되어 운영하게 될 노원정보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조례안 제2조 등에 표시하였고, 도서관운영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 중 위탁기간의 연장, 예산 지원, 위탁의 철회 등과 관련된 내용을 조례안 제5조 및 제14조에 명시하여 도서관 위탁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도서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조례안 제6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등에 사용되는 「수탁기관」, 「수탁자」등 두 가지 용어를 「수탁자」로 통일하여 사용하도록 하여 조례의 간결함과 통일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도서관운영 시 수탁자의 주의 의무화, 도서관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자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도록 조례안 제11조, 제16조, 제19조 등을 일부 보완하여 도서관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질서유지 등으로 구립도서관이 주민의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장소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노원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송재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에 부의 된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노원구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수준 향상의 대표적인 명소로 구립도서관이 자리 매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정협수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 검토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검 토 보 고 서
1. 제명 : 서울특별시노원구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도서관과 향후 건립하는 정보도서관의 운영내용을 통합함에 있어 그 사항을 효율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조문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O 제명을 구립도서관으로 개정하였고
O 「수탁기관」과 「수탁자」를 혼용 사용함에 있어 조문내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로 규정하였으며,
O 제5조의 운영위탁기간을 3년에서 3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과,
O 제6조 도서관 자료선정위원회를 두는 내용
O 제11조는 수탁자에 대한 의무행위에 대한 내용과 협약사항에 대한 이행사무처리 내용을 함축 시켰고,
O 제14조 위탁철회 규정을 세분화 시켰으며,
O 제16조와 제19조에는 시설사용에 대한 제한사항과 도서관 출입에 대한 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검 토 의 견
O 본 조례 조문내용에「수탁기관」과 「수탁자」를 혼용함으로써 혼란을 줄 수가 있어 그 내용을 단일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 자문결과에 의하면「기관」은 법인·단체의 개념이고,「수탁자」는 사람의 개념이지만, 「수탁자」란 용어만으로도 사람과 기관을 모두 포함한다는 해석이 나왔고, 현재 구 조례 중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6조) 보육조례(제5조, 제12조)와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제5조, 제6조)에「수탁자」로 명시 되어있는 것을 감안해 볼 수 있음.
O 제5조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3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은 적게는 3년, 많게는 6년, 9년이 될 수 있으므로 3년에서 1∼2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며, 기간연장에 대한 충족조건이나 행정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임.
O 제6조에서 자료선정위원회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자료선정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장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본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자료선정위원회의 기능은 본 조례 제6조 도서관운영위원회구성에서 본 조례규칙 제12조(운영위원회 기능) 및 제15조(자료선정기준)에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조례에 자료선정위원회를 두고자 하는 것은 향후 도서관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규정을 만들어 놓을 수 있겠지만, 기능에 대해서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규정한 내용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사료됨.
O 제19조의 「입관의 제한」 용어를 「출입제한」용어로 개정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지난 번에 예산심의 할 때 문화과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하면 노원정보도서관에 관해서는 위탁을 하는데 이른바 시설관리는 노원구청이, 운영은 위탁을 해 주겠다고, 다시 말해서 이중적 관리체제로 들어 가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루두루 더욱더 의구심이 나고 실제 이번 조례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를 테면 제5조에 보면 「운영의 위탁과 관련해서 도서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해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에게 도서관의 운영 및 시설물의 관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라고 굳이 이렇게 규정을 해두셨어요.
다시 말해서 분리해서 위탁을 해 주시겠다는 내용이예요.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구청이 운영과 관련해서 시비를 할 수 있다.,
물론 전면적으로 다 위탁을 하든, 어떤 방식으로 시비는 할 수 있겠지만, 문제는 같은 시설 내에서 이른바 주인이 둘이 되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의구심이 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떤 기관한테 수탁을 하지 않고 오히려 어느 한 개인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런 내용 중의 하나가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하셨겠지만, 이미 도서관에, 그러니까 사서직을 전문직으로 하는 전문가에게 도서관을 어느 기관한테 위탁을 하고 누구보다도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텐데도 불구하고 굳이 조례에 자료선정위원회까지 두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위탁을 하는 업체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이렇게 선정위원회까지 우리가 조례로 규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 문제도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19조(입관의 제한) 출입자의 제한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여러 가지 나왔는데 굳이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지, 오히려 출입자라든가, 나중에 문제가 되어 있을 때 여기에 어긋나는 사람은 그럼 퇴장을 명할 수 없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사족 달 듯이 달아놓은 부분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문제 제기 했던 「수탁기관」과 「수탁자」, 다시 말해서 「수탁기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굳이 「수탁자」로 바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서울특별시는 국가의 한 조직이 아니라 행정법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와는 별개의 행정주체이며, 서울특별시장이 행정청이 되지만 부시장 등은 행정기관은 되나 행정청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탁기관도 그런 패턴개념으로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은 수탁자, 즉 대표이사나 대표자가 수탁자이며, 도서관의 위탁사무도 수탁자와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가 수탁기관과 수탁자의 차이를 말씀드린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사나 이런 경우는 그 수탁기관을 대표는 개인입니다. 그렇죠?
개인이고, 우리가 여기서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수탁기관 전체를 문제삼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탁도 기관한테 주는 것이지 어느 한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대체적으로 쓸 때는 수탁기관이 원칙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쓰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정보도서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굳이 운영 따로, 관리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이를 테면 어린이도서관을 우리가 서울여대한테 위탁을 줬지만, 그렇지 않고 기관한테 주지 않고, 혹시 개인까지도 감안을 해서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 하면 도서관운영과 관련해서 이를 테면 관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원들을 구청에서 뽑아서 처리를 하겠다는 의도인지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힘드네요.
두 개가 결코 양분될 수가 없는 거고, 여기서 굳이 일정기간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 그 일정기간이라는 것도 예측할 수가 없고, 거꾸로 혹시 이렇게 나눠놓고 별도로 내부에서, 우리 노원구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공공시설들이 꽤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염두에 되고 혹시 시설관리공단을 세우려고 벌써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식당운영도 그렇고, 매점, 여러 가지 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별도로 두어서 일단 직원들을 파견해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다음에 다시 시설을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하면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에서 임명한, 여기가 만약에 정보도서관이라면 정보도서관장이 있을 것이고, 있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이라고 해서 입관이라고 써 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출입의 제한하고 같은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입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원칙 같습니다.
이번 개정내용에는 들어 있지 않고요, 만약에 개정하신다고 하면 수정안을 내거나, 추후에 다시 개정안을 또 올려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광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제2항을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라고 기존에 되어 있었죠?
그리고 뒤의 제7조 제2항을 보면「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 하는 경우에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위탁기관을 재협약하는 경우에만 이렇게 3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3년이 되어 가지고 새롭게 선정하는 조항은 아무 데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다 연장하고 재협약하는 것만 만든 것인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위탁기간 종료일을 통보를 해도 별지장이 없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재선정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늦어도 30일 이전까지는 그쪽으로 통보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재선정 되지 않을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른 신규업체를 선정할 것을 대비해서 미리 통지를 하는 겁니다.
3년 위탁을 하고 3년이 지나면 선정위원회에서 다시 선정위원회를 열고, 그래서 하겠다는 공모를 하고, 그래서 위탁할 곳을 선정을 하고, 이것이 순서잖아요.
이게 과정인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이 조례상으로 보면 3년 이후에 현재 위탁 맡고 있는 수탁기관이 될지, 수탁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곳에 다시 위탁을 주겠다는 것만 들어가 있는 거고, 그 곳에 주지 않고 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다른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과정이나 방식이나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기존에 하고 있는 곳에 계속 줄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기존에 하고 있는 업체에 계속적으로 준다는 것이 전제조건이야. 이 내용으로 보면, 위원님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칙상 여기 관리를 하는 측한테 경각심도 주고, 끊임없이 긴장을 갖고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려면 3년마다 재위탁할 때마다 공모를 해서 다시 선정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거기에는 지금 재위탁할 수 근거가 여기 자체에는 전혀 없어요. 어떤 근거로 재위탁 하실 건지?
예를 들면 체육센터가 계약기간하고 회계기간이 맞지 않아서 4개월이라는 갭이 생기거든요.
그곳의 위탁업체를 바꾸려는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바꿔야 되고,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금 구청도 골치 아파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거든요.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을 공개입찰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일정기간 동안 계약을 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한 번 정도의 재위탁을 합니다.
하자가 없으면, 잘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잘하고 잘못하고 관계없이 다시 공개 입찰을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요.
적어도 그 정도의 안전장치는 있어야만 위탁업체를 재선정하거나, 아니면 공개 선정하거나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전혀 없어서 이 상태로만 가면 크게 하자가 없는 한 그곳에서 계속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누구나 조금은 긴장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잘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기획도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재검토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판단해 보니까 우선 현재 규정은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여기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고, 제7조 제4항에는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여기에서는 운영위원회에서 만약에 재위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부를 만료기간 30일 전까지 운영위원회에서 그 여부를 판단해서 구청장이 결정하도록까지는 되어 있는데 저희가 타 도서관 조례나 규칙을 보더라도 어떤 재위탁 심사기준은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때 어떤 방침사항으로 정해서 만듭니다.
전혀 방침이 없이, 심사기준 없이 그낭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간의 노원도서관..
그것만 말씀드리세요. 심사위원의 심사기준은 별개 문제니까 그것은 얘기할 게 없지.
그렇게 하면 내가 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제3항을 신설을 해주자는 거지.
예를 들어 60일 전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재선정하든지, 아니면 연장하든지, 그 조항만 하나 추가로 넣어주면 되지 않느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있는데 그냥 어떻겠습니까? 해서 그냥 통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도서관 운영 같은 것을 조금 긴장을 갖고 잘 운영을 하려면 이른바 3년마다 다시 공모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제5조 제2항에 집어넣어야 되지, 이렇게 되면 만년, 한 번 맡으면 만년 운영할 수 밖에 없고, 아주 나태해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지금 우리 모든 위탁조례들이 비슷하게 되어있어서 문제가 되기는 되는데 실제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럼 운영위원회도 여기서 별도로 운영위원회는 이런이런 것을 갖고 심사를 해야 된다, 라고 우리 조례에다 못을 밖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운영위원회 열으나마나예요. 실은.
그렇게 했을 때 기한을 3년으로 한다, 단 연장할 시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놔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고?
그래서 새로 개관되는 정보도서관은 매일 10시까지 근무하도록 저희가 되어 있는데 도서대출이라든지 반납, 도시정리 등 각종 업무가 많아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인데 재위탁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새로운 공모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봉사원들의 신분보장이 잘 되지 않고 해서 사서직의 이직율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서관 업무 특성상...
그러니까 거기 근무한 사람들이 그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다소 하자가 있더라도 그냥 계속 연장해 주겠다는 의도잖아요.
이 규정을 보니까 30일 전까지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30일 촉박해서 판단하면 저희가 만약에 재 위탁이 아니고 새로운 결정을, 새로운 위탁자 선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사실 촉박합니다.
그래서 다만 실무 운영부서에서는 전반적인 추진일정을 감안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추진하니까 규정에 크게 벗어나더라도 일하는데 문제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 것이 구 조문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라는 것은 3년으로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연장할 수 없다라는 내용도 여기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
연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 부분을 신 조문에는 '3년으로 하되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은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그 내용에서 다른 방법으로 공개모집할 의사는 없냐 그랬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라고 할 때 지금 격무부서이고 이 사람들이 전문직이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기간 가지고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어렵다. 그럴 것 같으면 위탁기간 자체를 실제로 이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6년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단 우리가 바람직한 것은 운영하다 보면 잘못 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제도를 마련해야 됩니다.
만일 3년이 되어서 문제가 있을 경우는 다른 어떤 공개모집에 입찰할 수 있는 단체가 와야 되고, 그리고 아까 그 단체의 그런 애로사항까지 말씀했는데, 그 사람들 걱정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그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 기관만 바뀌어지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다시 입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 실무자가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 것인데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의 요지는 3년하고 3년 연장하고 그 다음에 공개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형평을 유지해 주고 그것에 대해서 한 번을 임명하고 한 번 연장해 주고, 끝내고 다시 공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서관에 대한 것은 상당히 규모도 크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3년을 근무하고 3년 있으면, 3년이면 끝난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끝나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데 굳이 바꾸려고 하는 이유가 있겠어요.
그렇지요?
부구청장이든가,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데 잘하고 있는데 뭐하러 바꾸냐고요, 바꿀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만일 잘못했을 때는 바뀌어야 되는데 이 상태로 해서는 바꿀 수 있는 문구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잘 하고 있는데 다시 신규공모가 들어오면 제3의 기관에서 들어왔을 때 이 분이 하던 사람을 그대로 선정하면 다른 사람은 또 오해를 받습니다.
너희들 우리 들러리 세운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하면 거기서 끊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해야지...
제가 아까도 공영주차장 말씀을 드리면서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주고 그리고 그 후에 공개입찰을 다시 하는데 그 곳이 다시 하는 경우가 거의 다입니다.
다른 곳이 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이 들어와도 그 곳에 재위탁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다만 이 조례의 문제는 뭐냐 하면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정도 했으면 큰 무리가 없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6년이거든요.
그러면 6년 후에 연장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으면 이것은 6년이 아니라 60년이 될지 600년이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잘하면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지만 잘못할 경우에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조례에서 당연히 명시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명시가 없기 때문에 계속 문제제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진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부들 말씀을 하셔서 많이 산만해 지고 있는데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요.
(15시28분 기록중지)
(15시30분 기록개시)
이것은 국장님, 사실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짚어 넣는 것이 구청으로서도 부담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런 조항이 없으면 나중에 구청이 굉장히 곤란함을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물론 수익사업은 아니지만, 주차장하고 분명히 다르지만 공공성을 요하는 것이잖아요.
공공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이 지역주민의 복지나 문화와 관련해서 하나의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잘못된 업체가 운영할 경우에 정작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재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어느 정도 제재를 주거나 마련해 주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윤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저런 이견들이 많고 집행부도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워낙 위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집행부가 갖고 있는 생각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좀 기간을 두고 토론을 하고 다음 번에 처리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미료처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적으로 법 조문의 내용은 언제든지 잘못 했을 때는 질타할 수 있는 내용은 포함되어야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구를 같이 연구해 봅시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여러분, 저희가 심도있게 논의한 대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미료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미료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송재혁 이광열 김광수
김남돈 김정수 김태선
박남규 이남석 이윤숙
최경식 최경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민재
생활복지국장양석구
주민자치과장이후경
문화과장이순분
예산담당주사안복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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