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6월21일(목)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2차에 걸친 본 위원회 일정은 집행부로부터 접수된 개정 조례안 1건과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6분)
정기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의 원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구민정보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실비차원의 유료화를 통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운영을 도모하고, 법제처 권고에 따른 법령 제명 띄어쓰기와 낫표 적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교육 강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정보화교육 수강료를 1개월에 1만 원이하로 징수하며, 수강료 징수방법 및 반환과 감면대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위원님의 협조와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영환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1. 제안자 : 노원구청장(참조 : 기획예산과장)
2. 개정이유
그동안 구민 정보화교육을 무료로 실시해 왔으나 형평성 추구 및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유료로 전환 운영함으로써 재정합리화를 도모하고, 강사운영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 하여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며, 법제처 권고에 따른 법령 제명 띄어쓰기 등을 적용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강사운영에 관한사항 신설(안 제38조 제3항 ~ 제6항)
나. 수강료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8조의 2)
다. 법령(조례) 제명 띄어쓰기(전문) 등.
4. 관련법규
-『정보화촉진 기본법』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 촉진에 관한법』
-『지방자치법』
〔보 고〕
□ 검토의견
- 이 조례는『정보화촉진 기본법』을 근거로 제정되었는데 보다 효율적 · 합리적인 교육운영을 위하여 강사운영에 관한 사항과 유료화 관련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 특히 개정이유에서도 언급했듯이 형평성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구민 정보화 교육을 유료로 전환 운영하는데 주요목적이 있는 만큼 재정합리화 측면에서도 그 타당성이 있음.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07년 4월16일부터 5월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어긋남이 없습니다.
- 그러나 본 조례개정의 목적이 순수하고 정당하며 타당성이 있다하더라도 수강료와 강사료의 결정에 있어 과도한 주민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결정 되어져서 이 조례에 담아 있는 의도하는 목표가 두루 달성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법제처 권고사항에서 법령 제명 띄어쓰기, 낫표 적용 때문에 이것을 같이 띄어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띄어쓰기가 안 돼서 올라온 것도 많고, 또 이번에 새로 삽입한 부분에 있어서도 띄어쓰기가 안 돼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띄어쓰기를 같이 해서 왔다면 새로 들어온 것에 대한 띄어쓰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데 이것이 어디까지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그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 본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조례안의 띄어쓰기는 어디까지인가 제가 하도 궁금해서 국제정책팀 법제처에다가 제가 직접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조례안에서의 띄어쓰기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띄어 쓰는 것에 같이 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명사하고 명사 사이는 띄어 써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27조에 보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해서 붙여 썼잖아요.
그러면 컴퓨터 띄고, 프로그램 띄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조례안에서 제가 띄어쓰기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한 부분인데요, 지역 주민하면 지역 띄고, 주민 띄고, 이런 식으로 해서 띄어쓰기를 하려면 정확하게 띄어쓰기를 해서 갖고 올라 오시든지, 이것이 물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은 없지만 개정이유가 띄어쓰기를 같이 할 목적으로 했다면 정확히 해서 올라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조례 올라오는 것을 보면 항상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서 자잘한 것에 지적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참 유감스러운 부분입니다.
과거 2004년까지는 법제처에서 법령 입안심사 국회 법령 입안기준해서 맞춤법을 예외로 인정함에 따라서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붙여서 왔나 봐요.
그래서 2005년 1월1일 국회부터 시작해서 법률부터 띄어쓰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에서는 잘 안하고 있으니까 법제처에서 최근에 권고를 했어요.
자치법규도 제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띄어 쓰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의 전체적인 것을 검토해서 우리 조례를 규정대로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서 띄어쓰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가 개정이유가 띄어쓰기도 같이 하는 쪽으로 해서 개정을 한다고 되어 왔는데 그러면 이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정이유가 띄어쓰기인데 그럼 띄어쓰기를 정확히 해서 올라와야지 띄어쓰기가 정확히 해서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안의 띄어쓰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하고 어떻게 다른가, 그것을 잘 몰라서 제가 일부러 법제처 국제정책팀의 정애리씨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조례안의 띄어쓰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국어의 문법에 준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조례안의 항목들을 쫙 보면 띄어쓰기가 잘못 되어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요, 개정이유가 띄어쓰기였다면 띄어쓰기를 정확히 해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 맞고, 이번에 또 새로 신설한 38조 부분이라든가, 그러면 신설한 부분이라도 정확하게 띄어쓰기가 되어야 되는데 신설한 부분조차도 띄어쓰기가 안됐다면 이것은 너무 무관심한 태도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이순원위원님께서 관형격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한글 맞춤법에는 명사와 명사가 겹쳐질 때는 관형격이 되어가지고 띄는 것이 본래 한글 맞춤법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이것을 붙여 쓴 이유는 의미를 더 강하게 할 때는 붙여서 써도 좋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상에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정보화 촉진 관계로 해서 그것을 붙여 쓴 이유가 그런 의미에서 붙여 쓴 것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까지는 붙이고 보호법으로,
그러면 법제처에서 틀렸습니까?
의미 전달이 더 빨리 가능하면 붙여 써도 된다고 지금 되어있습니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국어사전이라든가, 이런 맞춤법에서 그것이 전달이 더 잘 되면 붙여 써야지 그러면 국어법이 틀렸습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법제처에서 얘기하는 표준지침이 있잖아요.
그 표준지침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이 부분은 지금 충분한 법률적 검토나 국어맞춤법에 의해서 검토를 하셔서 진행하신 겁니까?
저희도 법제처 매뉴얼하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한글맞춤법 책자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프로그램’, 이것은 컴퓨터프로그램 붙여서 쓸 수 있는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명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거든요.
앞의 명사가 뒤의 말을 수식하기 때문에 붙여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아는 상식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분명히 검토를 하신거다 이거죠?
많은데 개정이유가 띄어쓰기였고 그 다음에 제가 예시로 이것을 들었습니다.
법제처에다 제가 아까 전화하는 것도 들으셨겠지만, 컴퓨터프로그램에서 과연 이것이 어디까지가 법적인 해석으로 되느냐?
왜냐 하면 이것이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하려면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붙이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전화를 해서 담당한테 물어본 사항입니다.
사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것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개정을 할 때마다 계속 이것을 갖고 올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다가 기준을 둬서 할 것인지를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것 다 띄어 쓸 필요 없습니다.
다 붙여서 말이 되고 솔직히 얘기해서 앞의 것이 뒤의 명사를 꾸며 주기 때문에 그런 것 다 붙여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여기서 띄어쓰기를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에는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부분이구요, 저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이것을 예시를 들어서 물어봤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이라는 것이 띄는 맞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제가 그거 하나만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부터 이런 것이 올라왔을 때 개정되는 이유가 띄어쓰기에 있다, 이렇게 하신다면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해서 올라오는 것이 맞지 않나.
저희도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잘해서 올리겠습니다.
이순원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뭐냐 하면 기획예산과 뿐만이 아니고, 노원구청, 나아가서 서울특별시, 궁극적으로 조례나 법률이나 모든 것이 같이 형평성 있게 맞춰야 하기 때문에 법제처나 아울러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기관에서 예시를 줘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이 예시가 내려온 거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한글은 붙여서 쓸 수도 있고, 또 띄어 쓸 수도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38쪽 3항 보세요.
대개 보니까 법 쓸 때는 낫표를 쓰더라구요.
그런데 이것은 ‘지방재정법’, 해 놓고 왜 낫표를 안했습니까?
지방재정법 3항에 보면 이것이 나오는데 왜 낫표를 안했냐구요, 다른 거는 다 했는데.
아, 38조 2항의3.
왜냐 하면 정확하게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것을 할테면 다해야지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하고.
38조2의 3항. 맞죠?
자료를 바로 줘야지.
이런 것을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수정 발의할 자료는 안 됩니다마는 앞으로 올릴 때 심도 있게 더 검토하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25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순서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세입총괄 부분은 재정경제국장으로부터, 세출예산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부서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원기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승인 요청한 제2차 추가 예산안의 세입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의 규모는 총 3,349억1,300여만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3,178억3,200여만 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7.1% 증가한 209억6,900여만 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178억8,100여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 증가한 5,100여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3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정교부금의 취득세와 등록세 합산액의 50%를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구에 대해서 그 미달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하는 교부금으로써 금번에 223억5,300여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총 1,345억여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금번에 4억8,500여만 원이 감소하여 443억2,4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시 보조금은 8억9,800여만 원이 감소하여 524억5,800여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83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액분 등을 반영해서 15억8,400여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0.5%, 금액으로는 800여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93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고 및 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분 등을 반영해서 10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보다 5.9%, 금액으로는 5,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상 2007년도 제2차 추경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부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복지부 예산 미결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예산팀장 권명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조금은 2007년도 본예산을 할 때는 시에서 가내시를 해서 보내 줍니다.
그러니까 의회 통과하기 전에 이 금액은 얼마 얼마를 가내시를 해서 우리한테 시비로 어느 정도 줄 테니까 너희 구비를 확보해라, 이렇게 해서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의회 통과되면서 확정돼서 깎이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올 초 지나면서 그것이 확정으로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되는 것이고, 또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는 원래 시 사업인데 처음에 시 사업으로 하면서 우리한테 내시를 해줬는데 그것이 우리 구 사업으로 올려놨다가 그 금액을 감액한 그런 부분입니다.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우리한테 보조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 가지고 확정이 감액되고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감액된 부분이 즉, 말하자면 보조금 이런 것 특별목적교부금이나 보조금으로 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의회에서 감액된 것입니까?
시의회에서 감액되거나, 아니면 정책이, 원래 구하고 보조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안 된 그런 부분들이 가내시는 되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확정이 안 된 그런...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이지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 부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 부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일괄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책자 53쪽 재무과 소관 입니다.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건은 당초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기존시스템 사용 후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이 늦어짐에 따라서 하반기에도 기존 시스템 계속 사용에 따른 관리유지비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06회계년도 결산 결과 기획예산과외 24개 부서에서 총 13억2,312만2,000원이 발생을 하였으며 금년 중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추경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책자 57쪽 산업환경과 소관 입니다.
환경오염 행위신고 포상금은 금년 4월 제정된 서울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조례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소요예산 1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책자 61, 62쪽 지적과 소관 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리 대상지 일제조사 업무와 관련해서 국비 대 구비 비율을 40 대 60으로 확정되어서 금년 3월에 국비 1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서 구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지 않습니까?
발생한 것이 집행 잔액입니다.
금액만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다 사용하고도 남았다는 뜻 아닙니까?
각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낙찰 잔액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급하다가 일부 잔액이 발생한 것, 이런 것 전부 포함해서 그런 것입니다.
시도비보조금도 마찬가지로 6억5,900만원이 발생했고, 집행률이 98%가 됩니다.
그래서 집행하다보면 사업부서는 낙찰 잔액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
사업부서에는 주로 낙찰 잔액이 많지요.
시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입찰해가지고 입찰금액하고, 자세한 것은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보조금 집행 잔액은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지역보건과, 이렇게 3개과가 주로 많이 남았는데요.
주로 노인교통수당이라든가, 자활근로사업,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이런 것이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노인교통수당 같은 경우는 시교부결정액이 실제 지급액보다 높게 책정이 돼가지고 남은 금액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분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은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성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 4월에 구의회를 통과해서 공포가 된 서울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조례가 제정이 됐고, 그때 신고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주기로 100만원을 일단 책정을 한 것이지요.
7월1일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부분을 서울시가 일정 부분을 부담을 해줬습니다.
저희들이 신고 들어온 것을 서울시로 넘겨주면 서울시에서 포상금을 지급해 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산업환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은 지원업무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07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운영위원회 개회 관계로 본 위원회는 10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음을 알려드리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권장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원기복 최성준 강병태 김현오 박남규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환
○출석관계공무원
행정관리국장 정기완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기획예산과장 김현조
재무과장 이순분
산업환경과장 안철식
지적과장 김진국
예산팀장 권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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