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5년 2월 26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2. 노원구장애인친화미용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
6. 「구립월계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7. 「노원청년일삶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심사된안건
1.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2. 노원구장애인친화미용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5.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
6. 「구립월계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7. 「노원청년일삶센터」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시온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기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기 의원 발의)
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1차 회의에 이어, 주민복지국 소관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0시 01분)
성미아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사무를 수탁 받은 사회복지법인 엔젤스헤이븐과 2025년 5월 31일자로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사전평가위원회 및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적격기관으로 선정되어 법인과 민간위탁 재계약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탁예정 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8년 5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노원구장애인친화미용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계약) 보고
(10시 03분)
성미아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장애인친화미용실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4월 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마들종합사회복지관이 성과평가 및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에서 적격 기관으로 재선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28년 4월 30일까지로 3년입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장애인친화미용실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애인친화미용실 1호점이 22년도 9월달에 개소하면서 벌써 3년차에 도래해서 재계약 기간이 돼서 재계약이 진행되었는데 장애인복지과에서 앞서서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재계약 건도 그렇고 이번 미용실 보고 건도 그렇고 여기 의원들 보고자료에는 선정 점수가 몇 점 나와서 적격 판정 나왔는지 점수가 다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그 점수까지 기재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장애인친화미용실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10시 05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연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조윤도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정시온 보건복지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 중 이동이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보행약자가 우리 구에 소재한 모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에서 경사로 설치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경사로 설치 지원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설치 지원하는 경사로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설치 지원 신청과 정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설치비용을 반환해야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1조에 경사로 보급 확대와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미아 주민복지국장께서는 검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 등이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사로 설치 의무가 없는 생활밀착형 소규모시설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접근권 향상에 기여하여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이동권 보장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등이 생활밀착형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비장애인과 더불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경사로 설치 지원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의 근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연수 의원 발의)
(10시 11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노연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정책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 제2조제2호에서 기존의 다자녀가정 정의를 구체화하고, 그 외에 안 제5조 및 제6조제4항에서 법령과의 관계에 대한 문구를 정비하고자 발의한 안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미아 주민복지국장께서는 검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다자녀가정 정책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족정책과장님,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
(10시 15분)
성미아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의 민간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노원구보육정책위원회 심사 후 1개소는 재위탁, 4개소는 재계약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합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및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님,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구립월계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0시 17분)
성미아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립월계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월계지역아동센터 수탁에 대한 협약기간이 2025년 1월 14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아동돌봄 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비영리법인 한국성서대학교산학협력단이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에서 적격 법인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5일부터 2030년 1월 14일까지 5년간입니다.
이상으로 구립월계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립월계지역아동센터」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노원청년일삶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0시 19분)
성미아 주민복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청년일삶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원청년일삶센터는 청년들의 일과 삶을 지지하고 일상에서의 변화를 도모하고자 미취업 청년 일경험사업 및 1인가구청년이나 고립은둔청년 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청년일삶센터 민간위탁기간이 2025년 3월 중 종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심의를 통해 노원나눔의집이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사에서 적격 법인으로 선정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재계약 위탁기간은 2025년 3월 10일부터 2028년 3월 9일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일삶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원청년일삶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제가 발의한 조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기본 조례」 제48조제3항에 따라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인 차미중 위원님과 사회를 교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시온 부위원장, 차미중 위원 사회교대)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시온 의원 발의)
(10시 21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시온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의 주당 평균 돌봄시간은 21.6시간으로 희망돌봄시간 14.3시간보다 7.3시간 더 길었으며, 평균 돌봄기간은 46.1개월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일반청년 대비 2배 이상, 우울감은 7배 이상 높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구민 중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어린 나이에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지원의 목적과 정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명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업무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홍보 및 교육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원안을 참고해 주시고,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윤도 위원장, 차미중 위원 사회교대)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미아 주민복지국장께서는 검토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시온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인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조례 제정으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매우 꼼꼼하게 우리 정시온 의원님께서 살펴보시고 조례안을 해주셨는데 저도 찬성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를 받다 보니까 담당 부서가 지금 청년정책과이더라고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셨을까요?
각 항목 조항별로 청년정책과 부서에서 과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해나갈지 고민 중입니다.
계획 수립을 할 예정입니다.
‘돌봄’은 모든 청소년, 청년뿐만 아니라 홀로 계신 독거 어르신이라든지 똑똑똑돌봄단을 통해서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돌봄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게 지금 청소년·청년이기 때문에, 대상자가.
청년정책과로 분류가 된 거 같아요.
이제 그러면 약간 이제 돌봄에 관해서 정보가 많이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정책과에서 좀 함께 이 일을 하게 되면은 업무적인 효율성은 더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돼서 그거에 대해서 더 고민을 조금 해보셨는지에 대한 거가 기간적으로 조금 짧잖아요.
정시온 의원이 발의하는 이 건으로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가 제가 궁금해서요.
처음에 복지정책과에서 검토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정책과 대상을 이렇게 선정을 할 때 복지정책과의 협조가 필수적으로 돌봄단이나 여러 시스템이 복지정책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복지정책과가 필수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의견에는 공감을 했고요.
다만, 이제 청년을 위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청년에 관한 계획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과에서 잘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분류는 청년정책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관련 부서와 모두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이 사업이, 예산이 바로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우리 장경식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걸 지금 시행하고 구에서 관심 갖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좋게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후에 이 과정도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기 의원 발의)
(10시 34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영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윤도 위원장님과 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독려하고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는 청년 미취업자 등의 구직활동 지원 사업에 어학, 자격증 응시료 지원을 신설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미아 국장께서는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원구 청년들의 적극적인 구직활동 독려와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어학 및 자격증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고용을 확대하고 구직 청년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어 노원구 청년들의 취업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검토보고 내용에 우리 장경식 전문위원께서 문제점이 그래도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했던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언급이 없으시기에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에 어긋나는 조례 없이 사업을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된 거죠?
그래서 정영기 의원님께서 지금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안에 우리 응시료 지원 그 부분을 넣으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우선 답변을 듣고요.
그래서 예산은 일단은 계획을 수립하고 편성을 하게 되면서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사례가 또 발생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일몰 사업이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미취업자 스터디카페 독서실 이용 지원에 대한 근거는 그러면 삭제해도 되지 않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 부서 의견을 좀 여쭤봅니다.
하지 않을 건가요, 아예?
예, 일단 현행대로 유지하고 이 부분만 신설하였습니다.
그러면 또 이 구직활동 지원에 그렇게 계속 추가 추가돼야 하는 상황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일부개정을 하신다는 사안일까요?
저희가 한번 부서랑 논의를 해서 이렇게 건당 사업을 새로이 시작할 때마다 조례안을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한번 검토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영기 의원 발의)
(10시 42분)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영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의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창업생태계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청년 창업기업 인증제도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8조는 청년 창업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장경식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성미아 국장께서는 검토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년 창업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구매 촉진과 이를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약을 통해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창업생태계의 분위기 개선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인증제 도입 및 청년 창업기업 생산 물품 구매 촉진으로 청년 기업의 우리 구 정착과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년정책과 과장님은 잠시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10시 48분)
성미아 국장께서는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장애인복지과 과장,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지적 사항은 총 11건으로, 시정 사항 1건은 추진 중이며, 건의 사항 10건 중 완료 6건, 추진 중 2건, 향후 추진 2건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장애인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인 친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9,115만 원입니다.
13쪽, 장애인체육회 운영입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체육회 운영보조금으로, 사업비는 4억 5,339만 원입니다.
17쪽,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기기 수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7,680만 원입니다.
19쪽, 장애인 친화미용실 운영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미용실을 운영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편의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908만 원입니다.
21쪽,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 운영입니다.
전동보장구 운전연습장을 운영하여 이론 교육과 실습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26쪽,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사업입니다.
휠체어 등 보조기기 없이 이동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차량용 보조기기 구입 및 개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056만 원입니다.
27쪽, 노약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제공을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289만 원입니다.
33쪽, 장애인연금입니다.
소득 하위 70% 수준 이하인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96억 7,931만 원입니다.
36쪽, 장애인활동지원입니다.
6세~65세 미만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57억 757만 원입니다.
40쪽,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입니다.
장애아동 양육가족에게 미술·음악·심리·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7억 2,560만 원입니다.
46쪽,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증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4억 5,714만 원입니다.
48쪽에서 51쪽까지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복지일자리 사업 8억 2,888만 원, 전일제 일자리 사업 15억 6,384만 원, 시간제 일자리 사업 2억 1,052만 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 2억 2,738만 원입니다.
57쪽,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성인 뇌병변장애인의 교육 및 상담을 지원하는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사업비는 11억 2,200만 원입니다.
59쪽,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재활 및 교육을 지원하는 구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업비는 3억 9,150만 원입니다.
61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전환기 교육을 위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사업비는 7억 7,870만 원입니다.
64쪽, 장애인복지관 등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의 각종 프로그램, 무료급식 등의 운영지원을 위한 사업비 41억 297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에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현재 지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관리가 어떤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상세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주셔도 되고요.
저희 그 새올행정시스템하고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 그다음에 세외수입시스템하고 e그린우편시스템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신고를 할 수 있는 민원 시스템으로 접수가 되고 그거를 이제 차량을 장애인 차량인지 여부 등, 소유주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량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 세외수입시스템하고도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과고지를, 우편을 발송해야 하기 때문에 e그린우편시스템하고도 연계가 되어서 4종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29페이지에 보면은 장애인편의시설 전문 모니터링단 해서 지금 한 분이 계신데요, 그렇죠?
이런 시스템 아까 제가 말씀 설명을 의뢰한 그런 시스템이 있으면 이분의 업무 중에 이게 굉장히 큰 걸로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행정력을 동원해서 할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화 되어 있는 거면 굳이 이 업무를 이분에게 부과할 이유가 있는지.
예를 들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니까 노원구에서 운영하는 주차구역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애인 전용 주차장이 있어요, 물론 아닌 곳도 있지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분들도 이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차구역에 해당되는 차가 주차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이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 중에서 취약계층인 분에게 이렇게 전문요원으로 상당히 고급스러운 또는 전문적인 그런 식견을 가진 분이다, 판단 하에 이분을 기간제 근로자든 채용을 하셨잖아요.
이분에게는 이런 단순 업무가 주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불합리한 게 아닌가, 라는 걸 제가 지금 지적 드리는 거예요.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차관리요원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거면 그 업무는 그쪽으로 맡기고, 시설관리공단에 주차요원한테 맡기든.
맡기고 주요 업무를 이분에게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행정력 낭비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서 ‘전문 모니터링단’ 하지만 지금 한 분 계신 이분에게 이분이 나름 어떤……
제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이분이 장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그게 개인 시설이든 아니면 민간이든, 공기관이든 이 부분은 우리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시설이 옳지 않다, 아까 우리 조례도 했었지만, 그 경사지에 경사가 뭐 높다거나 이런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입장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용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시스템을 좀 더 여러 군데에 사용하더라도 추가로 하더라도 비용은 얼마 안 들었더라고요, 아까 얼마였죠?
이 시스템화, 처음 하는 데는 얼마나 들죠, 이거?
처음 세팅하는 데는?
지금 420만 원 드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15페이지에 있는 기술지원센터 운영 건도요.
보면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불법주차 계도가 1,000건이 있고 지금 여기는 188건이 있는데 이게 같은 조직이면 합산해서 지금 이해를 해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지금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문 모니터링단 이분이 하신 188건이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소속된 분이니까 기술지원센터에서 불법주차 계도 이 1,000건이 여기 포함돼 있는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조금 약간 스크래치가 가는 그런 판단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업무는 조금 더 이양을 하는 쪽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다만 전체적으로 노원구의 어느 지역이 장애인 불법주차가 좀 많거나 이런 경향이나 이런 빈도수를 취합하고 분석하는 거는 이 기술지원센터에서 하더라도 이분들이 주로 불법주차를 계도하는 거, 그다음에 또 신고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주차시설을 주로 관장하는 곳에서 조금 담당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올 연말에는 이 기술지원센터나 또는 아까 전문 모니터링단에서 좀 더 장애인 시설이 우리 구에 완비는 되어있다고는 하나 좀 전문적인 소견상 이 부분이 좀 잘못됐고 도서관은 이 부분이 좀 더 좀 고쳐져야 될 부분이고 이민간 식당은 이런 부분은 좀 채워야 될 부분이고 이래서 좀 더 효능감 있는 그런 분석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우리 연초니까 그렇게 제가 의견을 좀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성 있는 업무를 하셔야 하고 그 결과물을 주셔야 해요.
우리 노인일자리 굉장히 많이 올해 확보했고 그분들도 할 수 있는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장애인전용 주차 구간에 장애인차량이 주차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거는 외람된 표현일 수 있지만 단순업무라는 거죠.
그런 단순업무는 얼마 전에 우리가 노인일자리에서 우리 하시는 분들도 매의 눈으로 잘 관찰할 수 있으니까 이분들은 좀 차별화된 업무를 진행하시면 조금 더 이 기관에 대한 권위가 제고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계획을 어떤 업무를 좀 더 치중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부서에서 기획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고 보고도 좀 부탁드립니다.
저도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전문모니터링을 언제부터 이게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이분은 한 분 채용이 되어 계신데 중증장애인인 당사자세요.
그래서 계도에 집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정화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는 편의시설이나 그런 모니터링의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우리 과장님 계셨을 때.
아니, A라는 주차장에서 유발을 했어, 예를 들어서.
그런데 B라는 장애인주차장에서 주차위반을 했다고 스티커가 날아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과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직접 찾아뵀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그래서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에 장애인주차표지가 없는 그런 차량이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앱에 올리면 자동으로 그게 고지가 되는 거라서 저희 근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속원이 단속을 한 게 아니고요.
유리창에다 붙여야 잘 보인다고.
그러면 운전대 위에다 붙여놓으면 이게 장애인주차증이 없는 걸로 판단해서 그걸 스티커를 부과를 시켜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분들 자격 기준은 어떻게 돼요, 모집할 때?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전문’이란 용어가 들어간 거는 편의시설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육안으로 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건축이 일어나면 건축회비가 장애인복지과로 오면 그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 의뢰해서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모집공고를 하고 선발을 하고 자치구에 배치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인원을 모집할 때 그 인원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
25개 자치구 중 장애인편의시설 모니터링사업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 최근 4년 이내 참여 경력자 우대라고 되어 있고요.
계약기간은 1년 하시고 1년에 한하여 연장 가능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했던 것이고.
자,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사업을 보면 작년에 구비지원을 통해서 수어통역사 한 명을 증원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 예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의 급여는 전년도와 동결되나요 아니면 급여상승분이 반영되나요?
그리고 또 말씀드릴 게 조례랑 구청장님 기조에 따라 가능한 모든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한 명을 구비 지원을 통해 증원하셨지만 노원구의 많은 행사를 커버하기에는 통역사 4명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인력충원하거나 아니면 용역 사용 등 과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해주시길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어통역 관련 경비 지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부서의 협조를 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자료를 검토하면서 팀장님하고 얘기 나눴던 부분이 있었죠.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우리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눈 게 있었는데요, 김기곤 팀장님하고.
그렇죠, 팀장님?
여기서 좀 정확하게 어떻게 되고 있다고.
첫째, 단위가 부피로 되어 있는 거는 CNG 충전 압축천연가스라서 리터가 아닌 부피로 표기했습니다.
두 번째, 정비내역이 공란인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1호차와 2호차가 각각 1호차는 한 5회 그다음에 2호차는 10회에 걸쳐서 차량정비 내역이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특이사항이 공란인 경우는 특이사항은 비고란에 2호차 한 번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코스로 다니는 차량인데 운행거리가 매번 달라지는 경우는 시내 교통상황에 따라서 연료량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다섯 번째가 유류가 거리에 비례해야 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CNG 특성상 온도 변화에 따라서 발열량이 같은 부피에도 사용량이 다르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나 냉난방 가동 시에도 약간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만 칸을 만들어서 연간 무게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은 2016년 11월 3일에 등록된 차량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안상 해야 하고 어떤 특이사항이라든지 차량 관리 상태 그리고 정비 상태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날 그날 뛰었던 km수, 유류비, 유류사용 내역, 이런 것들이 조금 상이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은 어느 누가 봐도 이렇게 사용되고 있구나,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딱 볼 수 있게끔 수정·보완해달라는 것이 제 의견이었죠.
그것을 반영해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장애인이동기기 수리비, 이것 좀 말씀드릴게요.
이 장애인이동기기 수리를 하는 업체가 혹시 수리기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까?
혹시 자격증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니면 자격증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자격증이 있어서 그냥 번호를 입력하신 건지.
그래서 그거를 1차적으로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것은 따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 업체예요.
OO메디컬이라고 제가 할게요.
OO메디컬은 고장내용이 ‘타이어 교환’,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타이어가 수량이 정확하지 않아요, 지금 사진 상이나 이렇게 봤을 때.
그래서 타이어가 몇 개가 교체됐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게 지금 사진 상에 내용이 다릅니다, 수리 전하고 수리 후.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총 금액이 19만 원이에요, 총 금액이 19만 원.
그러면 이 일을 의뢰를 하신 중계1동에 사시는 김OO 주민 분은 청구금액이 15만 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에 나온 총 금액은 19만 원이고 이분한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15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4만 원은 개인부담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개인부담으로 했던 내용들은 어디에 있나요?
개인이 4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으로 이렇게 지출했다, 이런 내용들이, 결제한 부분이……
제가 중계1동 주민센터에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그냥 신청만 받아서 담당과로 올려주기 때문에 이런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있어야 되는 사항은 이 차액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 4만 원이라는 차액분을 우리 주민분이 결제를 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 그 주민 분한테 현금영수증을 끊어줬는지 아니면 카드로 했다 그러면 카드영수증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구에서 마감서류에는 들어와 있어야 한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실성 있는 제도고 이거를 우리가 지원이 나가기 위해서는, 15만 원이라는 지원이 나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됐으니까 지원이 나간다, 완벽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영수증 처리나 기타 확인은 저희가 7개 업체에 아마 협약을 해서 수리를 맡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지도점검을 통해서 잘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듯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4만 원을 현금 결제를 했다고 하면 현금영수증이 분명히 이 부분이 끊어져야 해요.
안 그러면 이 업체는 세금을 면제받게 되겠죠?
그런 4만 원에 대한 세금이 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 한 분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개인 부담을 몇 만 원씩 해가면서.
그런 부분이면 굉장히 큰일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행정상 절차가 잘못되고 있으면.
그래서 그것을 꼭 확인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특히 이 업체가 이래요.
이 OO메디컬, 이 업체가 그래요.
또 뭐가 있냐면 고장내용하고 수리내역하고 다릅니다, 이 마감서류가 올라온 거 보면.
그런 게 있고.
사진을 수리 전, 수리 후 사진이 있는데 각도만 다르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수리 전, 수리 후로 마감일지를 써놓고.
수동휠체어 같은 경우는 또 보조바퀴하고 타이어 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 OO업체만 유일하게 그래요.
고장내용이 ‘앞타이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타이어면 이 보조바퀴를 수리한 건지 아니면 타이어가 딱 두 개밖에 없는데, 큰 거는.
그걸 수리한 건지.
사진도 그냥 각도만 바꿔서 그렇게 찍어놓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행정상의 문제로 지적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의심할 수 있는 사항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충전기도 교환했다는데 충전기가 어떻게 교환했는지 사진 똑같아요, 수리 전과 수리 후가 사진이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다른 업체는 굉장히 꼼꼼하게 한 업체들이 있어요.
사진을 4개, 5개씩 올려서 꼼꼼하게 적어놓고 이런 업체들, 이런 업체들하고 비교되는 거예요, 이 업체는.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누가 봐도, 누가 이 마감서류를 봤더라도 지적사항이 나왔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업체에 대한 것은 팀장님이 저한테 따로 잠깐 오셔서 제가 지적사항이 너무나 많은데 그거를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따로 오셔서 이 업체에 대해서만, 이 한 업체에 대해서만 저한테 말씀 듣고 가시고 제가 들었던 말씀들을 찾아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나갔던 지원금액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주셔서 저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점검 매뉴얼이 있지요.
우리 팀장님이 나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설지원팀 다섯 분이 나가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점검 인력이, 회계사 두 분하고.
매뉴얼이 있죠? 어떤 기준으로 지도점검을 해야 하는지.
시설 56개를, 있지요?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을 연1회 하시고 법인은 3년에 1회 점검하는데 이건 규정에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 위탁 기간 3년 동안 1회만 점검을 한다는 건가요, 법인을?
그래서,
재계약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법인이 3년 위탁기간이던데 그러면 그 3년에 딱 한 번만 점검을 하고 있는 거를 제가 확인 차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횟수가 좀 너무 적지 않나 또는 규정이 있으면 규정대로 하는 거고.
그거를 우리 팀장님 모르시면……
아시면 대답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 보고주시고, 지금 당장 즉답이 어려우시면.
그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4년도에 지적사항이 총 73건, 환수조치가 3건이 있었는데 아까 매뉴얼대로, 매뉴얼의 관점, 매뉴얼은 아무래도 조금 소극적이고 보수적일 수 있긴 한데 여하튼 매뉴얼대로 시설점검을 했더니 이렇게 지적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사례와 내용을 좀 보고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느 시설이 어떤 내용으로 지적됐고 그게 혹시 중복된 거는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해서 주시고 내용 보고 요청을 하면서 동시에 이렇게 매년 있는 업무잖아요, 이거 운영.
당연히 아주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도점검을 나갔더니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재위탁 하면 안 되는 거고 시설도 극약처방을 받는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 우리 세금으로 다 이게 지금 지불되는 건데 우리 예산이 정말 제대로 잘 가치 있게 그다음에 이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 시설이 아주 잘 되는지를 계도하고,
그러니까 지도하고 계도하는 거는 우리 부서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여태까지 착착 백업을 해두셨을 테니까 그게 다시 재발은 되지 않는지 분석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올해 이렇게 지도했더니 이렇게 적발됐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반복되는 성향이 있는 것인지.
그러면 그걸 근절하는 게 우리가 지도점검을 나가는 이유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절을 하기 위해서 부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이 분석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항목이 위반 사례가 굉장히 많은지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통계를 통해서 이걸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조치를 하기 위한 노력, 이런 거를 주시고 보니까 10월에서 12월까지 작년에 지적사항을 검토하고 후속조치까지 완료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까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
그래야 우리가 아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스스로의 독립적인 생활이나 또는 활동이 어려우신 장애인분들이 이 시설을 거의 내 집처럼 생각하시는 곳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투입을 하지만 그 투입된 이후의 문제점이나 또는 굉장히 불법적인 거나 또는 잘못되고 있는 거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는 거는 굉장히 잘못되고 있는 행정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보고 싶어서 제가 그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신뢰와 분석 내용까지도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단체 현황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장애인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단체 현황을 쭉 보게 되면요.
이름만 그럴싸하게 해서 지금 예산들을 다 타가고 있는 것 같은데 단체 현황의 예산들 다 나가는 거죠?
올해 예산 지원이 되는 곳은 5개 단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 농아인협회.
부모연대하고 발달장애 탁구대회로 해서 편성이 돼서 거기까지 나갑니다.
저희들이 단체 사무실은 지금 마련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사무실들을 다 지원하고 있다는 건가요?
15, 17 빼고는 국민은행하고 여기 보미더클래스하고 그다음에 지장협 있는 희성프라자 이곳에 분산해서 사무실들이……
왜 그렇게 그 구청에서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이건 장애인단체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확히 엄밀히 따지면.
아까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원구 장애인총연합회, 이런 데가 장애인협회예요.
또 지체장애인협회, 청각장애인협회, 이런 데가 협회에요, 협회.
이런 데는 구에서 지원하고 해야 하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본 위원장이 장애인연합연대 협회라고 사단법인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사무실 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안 된다고 이렇게 하면.
이거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 무조건 되고 뭐 사무실 얻어주고 사단법인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연합연대협회라고 해서 내가 본 위원장이 그렇게 해서 서류 넣으면 또 사무실 얻어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이 장애인협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제가 장애인협회 전부 알고 있어요, 협회장들이고 뭐고.
그러면 뭐 이렇게 해서 예산 따먹자, 이렇게 해서 따먹자 해서 이렇게 별짓거리들 다 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잘 고려하셔서 예산을 좀 낭비 안 되게끔 해야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왜 이 수많은 데를 왜 예산을 낭비합니까?
맨날 예산 없다면서 맨날 죽는소리 하시면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미란 장애인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성미아 국장께서는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가족정책과 과장,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가족정책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가족정책과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시정사항 3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8건 중 완료 6건, 추진 중 1건, 향후추진 1건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3쪽, 안심마을 지원입니다.
노원구 안심택배함 운영 및 안심이 사업 등 총 사업으로 1억 2,688만 원입니다.
14쪽, 출산장려입니다.
다자녀가정의 출산축하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 예산으로 2억 6,339만 원입니다.
17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입니다.
출생아 가정에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45억 200만 원입니다.
18쪽,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199억 5,167만 원입니다.
19쪽, 부모급여 지원입니다.
가정에서 양육되는 0~23개월 영유아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 256억 208만 원입니다.
22쪽, 아이 돌봄 지원사업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총예산 42억 5,6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지원센터를 운영한 지는 적잖이 됐을 거 같은데 얼마나 되셨을까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센터에서 처음부터 같이 진행을 했고요.
가족센터가 개원한 지는 2009년부터 개원을 해서 지금까지 쭉 운영 중에 있습니다.
즉 출신 국가는 어디이신지, 어디가 많으신지, 그다음에 정착 주기별, 가족 유형별, 자녀 생애주기별 지금 위에 나와 있어요.
그런 거를 해서 그런 니즈를 파악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뭐 이렇게 특성화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하셨어요.
29페이지에 두 번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 사업에.
한 2~3 페이지 정도 해서 휙 하고 주고 자료 제공했다, 이게 아니라 지금 제가 한 10년에, 10년까지는 아니지만 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노원구의 다문화가족이 생성되는 그런 현상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봐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20억 가까이 여러 가지 시에서도 받고 우리 구에서도 받고 구에서도 지금 예산이 되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정착 주기가 얼마나 되는지.
한 2~3년 계시다가 그냥 가시는 건지, 그다음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가정을 잘 꾸려서 아이를 출산하고 그 출산된 우리 아이들이 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이렇게 무사히 학교를 잘 다니고, 노원구에서.
그다음에 그 정착 연도별로 어떤 서비스를 정말 원하는지 그런 니즈 파악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제가 자료를 부탁드려요.
그런 니즈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행사를 통해서 그냥 이런 분들에게 지원을 하는 건지 그런 의구심을 좀 상쇄시키는 그런 기회를 좀 갖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인 자료로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지원센터 좀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김미란 팀장님, 일을 너무 잘하셔서 생활복지과에서 1인가구지원 팀장으로 이렇게 오신 거 제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1인 가구가 혹시 모든 연령대에 다 포함이 될까요?
현재 1인가구지원센터는 모든 연령층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청장년층 대상으로 해서 한 350명 정도 회원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꼭 노원구가 주소가 아니더라도 서울시 생활 영역권에 있는 대상자이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직장이 있거나 아니면 학교가 이쪽 학교에 재직 중이거나 이런 생활권역이 저희 노원구이면 1인가구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노인돌봄도 기관도 있기 때문에 대상자별로 분류는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목만 봐도 이제 어떤 성격인지를 이제 대충 알겠는데요.
과장님, 뭐 부연설명.
저희가 작년 10월 달에 각 과별로 1인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해서 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청년정책과에서도 1인 청년은 거기서 따로 하고 또 아동청소년과에서 1인, 그런데 이제 그 가족지원센터 내의 1인가구 지원팀으로 있거든요.
타구는 1인 가구 뭐 지원센터가 따로 있는 구도 여러 개 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의 1인가구지원팀에서는 주로 팀장님이 말씀하신 중장년 가구 사업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각 과별로 다 1인 사업은 많이 하고 있는데 노원구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저희 1인 팀은 그 영구임대아파트에 노원형 가구가 제일 1인 가구가 많더라고요.
거의 보통 이제 뭐 50대, 저는 제가 봤을 때 50세에서 60세까지가 제일 좀 힘들 거 같아요.
그런데 아까 이제 잠깐 우리 김미란 팀장님 말씀하셨지마는 50플러스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인 가구 지원의 어떤 성향보다는 그 어떤 일자리 창출 그리고 내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가는 기관이고 50세에서 60세까지의 이 사이에 있는 사람들에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제가 생각을 해서 제가 좀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뭐 20대, 40대 쪽에만 맞춰주지 마시고 물론 이제 60대 이상은, 65세 이상은 경로당을 가시니까 사실 뭐 그런 큰 문제는 안 되는데 50세에서 60세 이 딱 이 시기가 굉장히 좀 1인 가구시면 굉장히 뭐 좀 소외된 느낌이 더 많이 드실 거 같아, 느낌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셔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우리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노원 아이편한택시 사업하고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 아이편한택시 사업은 굉장히 이용률도 좋고 체계가 잘 잡혀 있고 그래서 잘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은 좀 집행액도 좀 저조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용자 만족도를 좀 높이면서 이용률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달라에 대한 지적이었거든요.
그에 대한 답변을 좀 보면서 여기 이용자 대상자의 욕구 반영을 해서 올해에는 장거리 병원을 운영 확대하기로 했고, 그렇죠?
그리고 장애아동 가정에 대한 이용 횟수도 10회에서 20회로 늘렸다, 확정이잖아요?
여기 보면 답변에 어쨌든 “제고에 노력하겠음.” 그래서 이 답변보다는 어쨌든 조금 이 상임위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 부분도 이용자들의 어떤 내용.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조금 늘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부서의 노력에 조금 감사를 드리면서 이 문제점은 이 노원 아이편한택시 사업은 굉장히 잘 운행이 되고 있는데 집행률 저조의 문제점이 서울엄마아빠택시거든요.
그래서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족한 거 같아서 올해 다시 이제 노력을 하실 거고 올해 연말에는 작년보다, 올해 24년보다는 25년도에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부서의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이야기가 없어서 좀 어떻게 서울엄마아빠택시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까요?
아직 없었을까요?
저희가 이제 홍보 방안이 좀 부족해서 집행률의 제고가 좀 저조했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사실 25년도에 시에서도 사업을 방향을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택시업체를 한 업체만 선정을 했었는데 2개 업체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업체 측에서도 이 사람들이 사용을 안 하는 대상들한테 계속 문자 서비스를 보내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고 이제 그렇게 서울시에서는 진행을 할 거고 저희 구에서는 저희 자체 그 통합서비스 신청하는 곳에 그 엄마아빠택시를 홍보할 수 있게끔 기본적으로 갈 거고 그다음에 소식지랑 저희가 문자 서비스 계속 컨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활발하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시비 반, 구비 반이기 때문에 굉장히 2억 5,000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불용 되지 않도록 조금 적극적인 행정을 요하는데 그 부분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중간에 한 번 정도는 보고를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훈정 가족정책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성미아 국장님께서는 보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보육지원과 과장,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보육지원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보육지원과 지적사항은 총 6건으로, 시정사항 2건 중 추진 중 2건이며, 건의사항 4건 중 완료 2건, 추진 중 1건, 향후추진 1건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입니다.
노후 국공립어린이집의 긴급 개·보수 및 장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1,235만 원입니다.
11쪽, 보육행사 운영입니다.
어린이날 축제, 보육정책위원회 개최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096만 원입니다.
13쪽, 공동육아방 운영입니다.
영유아 신체활동 공간제공 및 부모 간 육아정보 교환 등을 위한 공동육아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7억 3,468만 원입니다.
15쪽,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건립입니다.
아동‧청소년의 기초체력 증진 및 레포츠 체험을 위한 복합레포츠체험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40억 5,431만 원입니다.
17쪽, 서울형 키즈카페 운영입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실내 놀이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15만 원입니다.
21쪽, 노원안심어린이집 운영입니다.
보육교사 1인당 아동비율을 축소를 해서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2억 45만 원입니다.
23쪽부터 39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 영유아 보육료, 장애아 통합시설 운영비, 보육 교직원 교육비 지원 등에 따른 사업비로 총 1,118억 3,24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올해는 지원하지 않게 예산이 없어졌거나 축소됐거나 보고를 받았는데 맞죠, 과장님?
작년까지 그 국공립 민간 가상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제 어린이집마다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는 환경개선 사업비가 총 4억 7,4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 노원구에서 아주 특화된 것으로 해서 구비 100%로 해서 사업을 지원하다가 올해는 그렇게 되지 못한 상황이 되니까 지금 그래도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유효하게 진행이 되지만,
일단 아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환경개선비는 유지가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잠깐 다른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은 똑같이 폐지가 됐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구 시설이다 보니까 어린이집에 갑자기 뭐 물이 샌다거나, 보일러가 터졌다거나 이럴 경우에 긴급하게 이제 보수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개선비가 일부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에 쓰여, 예를 들면 안전, 아니 뭐 그렇게 자꾸 질문을……
답을 서로 길게 하게끔 하시는데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은 아예 환경개선 지원 사업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말씀하신 이제 그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에 대해서, 시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6,000만 원이 다 이제 노원구에 되는 것이냐, 그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일단은 지금 시에서 저희가 그렇게 올렸고요, 신청을 받아서.
그리고 또 시에서 이제 선정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에서 그 안전에 대한 부분도 이루고 예를 들면 뭐 화장실 사용하는 것도 아이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횟수를 그 물 내리는 걸 하느냐, 화장실도 굉장히 많이 고장 나고 문짝도 수회에 걸쳐서 수십 회에 걸쳐서 하루에도 그렇게 되니까 그런 환경개선은 지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아쉬운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시에 있는 그 예산 6,000만 원을 가장 문제가 있는 어린이집을 검토해서 올려서 예산을 받게 하실 거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1월부터 수요조사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고 이 수요조사가 좀 이렇게 아주 공정하고 그다음에 규모별로 또는 그러니까 뭔가 훼손이 굉장히 많이 된 아주 급하게 정말 지원돼야 하는 여러 가지 부서에서 만드는 그런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도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마이크를 잡은 거예요, 과장님.
제가 일단 그러면은 그 민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환경개선비를 지원을 구에서 작년까지 지원하던 게 지원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운영비에서 일부 어린이집 운영을 하시면서,
그것도 물론 여건이 되는 어린이집에 따라서는 그렇겠지만 운영비에서 우선적으로 수리를 할 수가 있고요.
구 지원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는 없는 게 아시다시피 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나중에 추경이라도 혹시 반영이 될 수 있다면 그 부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같이 동의를 하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 현재는 구에서는 반영이 안 돼서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거 기능보강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월부터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제가 다시 한번 챙겨봤는데 보니까 42곳에서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팀장님부터 직원들까지 다 나가서 어린이집에 다 현장방문을 해서 실사를 하고 우선적으로 진짜 긴급한 곳부터 그리고 그 지원 비용에 대해서는 시에서 규모에 따라서 정해진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 기준하고 저희가 나가서 본 것과 맞춰서 선정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그러면 아주 긴급한 거는 수리비용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자, 그건 일단은 논외로 두고요.
우선 운영비에서 탄력적으로 그런 부분은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씀이 지금 현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고, 지금 47개?
중간에 애환이 있으면 또다시 공유 좀 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현재 아동청소년 이색레포츠 복합체험시설 현재 진행상황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 말씀하셔서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 추진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드렸을 적에 해외에서 제품 생산을 시작한 것들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부분이 생산은 다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만간 저희가 사진으로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건축 공사가 지금 원래 준공을 하면 준공하기 전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콘텐츠들이 들어와서 같이 설치가 되게 돼 있는데 지금 생각보다 건축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해외에서 운반을 해오는 시기를 지금 한 달 정도 늦추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물품은 생산이 돼서 그 부분은 저희가 사진으로 찍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1년씩 늦어지는 이유가 있을까요?
건축 공사를 하는데 이게 규모가 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협의하고 심의 받는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새로운 과정들이 새로 발생을 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공사 착공이 늦어졌고요.
아시다시피 작년 11월에 착공을 해서 올해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건축 공사는 거기가 기존에 주차장으로 이용됐었기 때문에 이렇게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거를 다 깨내고 지금 폐기물 반출하는 상태고요.
아마도 다음 주부터는 터파기 들어가서 공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에 보시면 대진고등학교 옆에 거기 현재 장미터널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
그랬는데 그 부분이 공사를 하면서 저희가 안전가림막을 치다 보니까 거기에 큰 벽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통로를 안전통로를 하고 조명을 설치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3월초에 그 업체 선정해서 안전통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고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건축과인가 어디에 뭐, 그게 허가사항이 안 돼서 길을 내냐, 못 내냐 해서 주민들하고 지금 대립을……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보다 좁아졌습니다.
그 내용을 과장님, 있잖아요.
주민들이 민원 때문에 약간의 마찰이 있는 걸로 저는 지금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정확히 어떤 내용이고 무슨 건축허가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알아서 보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소리)
그런데 아까 깎였던 사업 예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을 포커스 잡아서 아주 볼멘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내시는데 대응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노원구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이런 보육에 대한,
그게 인건비든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것이든 실제로 이런 안심어린이집 운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아이들이 보육시설에 있는 밀도가 낮아지더라도 일정 부분을 우리가 보존해주는 그런 제도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그런 특화된 것을 좀 아주 잘 정리해서 주시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정리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월로 기다리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광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성미아 국장께서는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아동청소년과 과장,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시정사항 3건 중 완료1건, 추진 중 1건, 향후추진 1건이며, 건의사항 16건 중 완료 11건, 추진 중 4건, 향후추진 1건입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진로, 참여, 체험 활동 지원 및 다양한 정보와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릉, 상계청소년문화의집 2개소 운영 사업비 13억 2,000만원입니다.
12쪽, 청소년아지트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휴게, 창작공간인 청소년아지트 운영을 위한 사업비 5억 3,900만원입니다.
14쪽, 노해 청소년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노해청소년체육시설 운영 사업비 3억 2,750만원입니다.
17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위기청소년 상담,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8억 1,930만원입니다.
23쪽, 청소년 성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청소년 성상담 및 성인권교육과 기관을 대상으로 사례회의·슈퍼비전·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비 1억 9,600만원입니다.
34쪽, 다함께돌봄 아이휴센터 조성입니다.
초등아동의 돌봄공백 해소를 위한 아동친화적인 돌봄 공간 운영 조성 사업으로, 사업비 2억 9,100만원입니다.
43쪽, 아픈아이 돌봄서비스 운영지원입니다.
아픈아이 돌봄센터를 통해 병원동행과 병상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550만원입니다.
46쪽,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22개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사업비 34억 3,160만원입니다.
53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사례관리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총 4억 3,980만원입니다.
60쪽, 결식아동 급식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2억 7,490만원입니다.
64쪽, 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입니다.
아동을 학대로부터 예방·보호하고 학대 피해아동과 그 부모 및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 7억 6,100만원입니다.
69쪽,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입니다.
학대를 받은 아동을 보호하고 학대후유증 치료와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을 회복하고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 6억 7,8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노해청소년 체육시설 운영 관련된 질의를 드리는데요.
앞서서 청소년 체육시설 근로자 휴게시설 마련 관련해서 예비비 지출해서 지금 쉼터가 조성된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이틀 전에 받은 추가 요청 자료를 보면 컨테이너 건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 10월 31일 날 근무자쉼터 바닥온돌 설치공사 들어갔고 11월 6일 컨테이너 설치를 위한 부지 기초 콘크리트 공사가 진행됐고 그로부터 한 달 뒤에 12월 4일 날 컨테이너하우스 조달 구매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출일자 타임라인을 보면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보통은 컨테이너를 실물로 구매를 해야지, 그 뒤에 업체에 요청해서 바닥 온돌 공사가 들어가고 업체랑 실제 노해공원으로 현장방문해서 설치할 공간에 대해서 답사하고 콘크리트 공사가 들어가서 거기 컨테이너하우스가 배치가 돼서 이렇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자료 요청한 거 보면 정반대로 진행이 됐더라고요.
보통은 선지출, 후시공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자료에서는 반대로 선시공, 후지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행정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그래서 X게임장 옆에 있던 쉼터는 이전에 조성이 되었고 입구 쪽에 체육공원 용역을 하고 체육공원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 네 분, 세 분, 이렇게 해서 총 일곱 분이 근무하고 계시기 때문에 쉼터가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먼저 되고 하나는 뒤에 추진이 되어서 그렇게 자료상으로 보면 일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개입니다.
쉼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총 일곱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 체육공원이다 보니 두 개의 쉼터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 용역업체는 별도였기 때문에.
두 번째 의문점이 있는 게 12월 4일에 컨테이너하우스 조달 구매할 때 약 2,900만 원 정도 구매가 돼서 해당 자료를 보니까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구매했다고 나오는데 여기서 보내주신 물류식별 번호를 보고 제가 한번 조달청 홈페이지를 가서 해당 그거를 확인했거든요.
확인하면서 봤을 때 여기서도……
제가 봤을 때도 이 업체에서 조달청에 해당 컨테이너에 대한 내부적인 기재가 어떤 거 들어갔고, 자재가 어떤 거 들어갔고 세부적으로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비하면 컨테이너 구매하는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같은 동일한 사이즈로 길이, 넓이, 높이까지 따로 검색 조건에 설정만 하면 같은 사이즈로 다른 업체에서 올린 상품들이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는 데는 2, 3분밖에 안 걸리긴 했는데 제가 찾는 동일한 사이즈로 다른 업체에서 올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구매 가격이 2,1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금 현재 이걸로 계약했던 것과 제가 알아본 이거랑 거의 900만 원 갭 차이가 나서 이게 해당 담당부서에서 예산이나 그런 걸 감안하고 어차피 제가 알아본 거나 아동청소년과에서 알아본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도 같은 사이즈더라도 내부 자재가 어떤 거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좀 있긴 한데 제가 알아본 거에 비하면 900만 원 갭 차이가 많이 크지 않나,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업체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정원도시과나 기존에 이런 시설 건립을 하고 있는 다양한 부서들이 있어서 적기에 납품을 하고 A/S나 품질보증까지 잘 되어 있는 곳을 저희가 선정을 하다 보니 이 업체가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여기가 가장 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게 좀 고급져 보이긴 하는데 아동청소년과에서 계약한 이 업체 컨테이너 컨디션을 보면 렌지 판넬에다가 시트지 붙인 저렴한 컨테이너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어차피 현장 가면 확인하겠지만 너무 저퀄리티 컨테이너를 3,000만 원에 구매했다고 하면 그 이후에 말이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김기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한 바와 같이 제가 봐도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바닥온돌 설치공사가 별도로 들어간 것 같은데 맞나요?
이거 지금 6m에 3m, 9m에 3m짜리도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이거 빈 것은요, 일반 컨테이너 박스 구입하러 가면 그런 거 몇 백만 원이면 사요.
이거 구리나 이런 데 가면요, 남양주 이런 데 가면.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또 별도로 여기다가 또 설치비로 이렇게 강화마루까지 해서 다 이렇게 했다?
이거 빈 컨테이너를 3,000만 원 가까이 들어갔다?
이거 문제 심각하네.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거.
이거 구비라고 해서 이렇게 막 조달청에서 비싸게 구입하고 그러면 예산 없다고 하면서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치 다 돼 있는 것도요, 이렇게 안 가요.
한번 알아보세요,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앞으로 이런 것들 좀, 예산 없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결정들 하세요.
국장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런 분들께서는 사실은 필요한데 지금 여기의 용도는 뭐냐 하면 그냥 직원 분들 세 분, 우리 기간제 근로자 세 분을 위한 쉼터인데 사실 이런 용도로 사용을 해야겠지요.
또 필요도 하고.
다만 여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육시설에 이 쉼터가 있지만, 있는데 그 용도를 기간제 근로자 분들만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보다는 이분들 말고도 아이들이 다치거나 또는 너무 열심히 뛰어놀다 보면 지치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응급상황에서 그런 쉼터로도 이용돼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지난번에 부서 보고 주셨을 때 제가 그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쉼터로 운영을 하십사 제가 요청을 드렸고 그다음에 여기에 응급처치가 가능한 그런 의료용품도 제가 좀 세팅을 해달라, 요청을 했고 이따가 현장답사 한 번 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채워두셔야 해요.
이게 우리가 공원에 컨테이너 박스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신고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쉼터이긴 하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도 해요.
극단적인 표현은 제가 조금 줄여야 하기 때문에 자제를 하겠지만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께서 “이건 알맞지 않다. 나도 가끔은 쉬고 싶을 때도 있는데, 저기서 물 한잔 얻어먹고 싶을 때도 있는데 거기의 용도가 뭐냐? 저 컨테이너 박스의 용도. 사무공간이면 내가 들어가지 않겠지만 쉬는 용도면 우리 주민들도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심지어 자율방범대도 사실은 오가는 주민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진 공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허들을 낮춰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아이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왕지사 만든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여기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해요.
모집 방법이나 과정이 정해져 있지요?
저희 아동·청소년 참여기구를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모집하려고 저희가 홍보물도 제작했고요.
초·중·고 전체에 있는 학교에도 홍보를 했고 청소년시설, 노원구에 있는 청소년시설에도 “이런 참여기구를 모집하니 적극 참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도 홍보했고요.
디지털 정보 게시판에도 게시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관내 아파트에도 게시해서 청소년들이 내 목소리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적극 모집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아동보호구역에는 당연히 “어린이보호구역이다.”라는 표지판이 그 도로 바닥에 있든 지상에 있든 하지 않습니까?
법안에 보면은 학교 정문에서 100m, 아, 50m.
그다음에 학교에서 한 300m 이내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이 걸려질 수 없어요.
이게 이제 다른 부서의 일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잘 파악해서 실천해야 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이 그 정당 현수막에 표현되어 있는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은 아이들한테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고 눈에 쏙쏙 들어오고 인지가 돼요.
그래서 아무리 적합한 정당 현수막의 형식을 갖춰도 불법입니다, 다 떼야 돼요.
그거를 부서에서 주관해서 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정당에서도 어느 교회 앞에 그 현수막 달았다가 굉장히 클레임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구역에는 아무리 적합한 형식이어도 모두 불법이라는 거, 사실은 주간 그 현수막을 게첩을 하고 하는 부서에서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 법안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즉시 하시고 인지하시고, 혹시 아셨나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인 불법 현수막이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살피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인지할 수 있게끔 계도하시고 또 그거를 또 이렇게 지자체에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의무도 있고.
그 부서에도 적극적으로 좀 공유해 주시고 제가 이제 굉장히 이런 부분들 민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속해 있는 정당에 있는 현수막에도 사실은 굉장히 불만 제기를 많이 했고 어느 정당 가릴 것 없이 어린이보호구역에는 300m 이내, 학교 근처 300m 이내에는 달지 않도록 그다음 통학 거리에도 이 현수막을 달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좀 계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감 때 지적했던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운영에 관한 답변이 “그 책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홍보나 이런 채널을 다각화하고 참여를 독려할 방안을 마련하겠음.”, “노력하겠음.”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지만, 이번에 업무보고 할 시기 이제 오셨을 때 그것도 과장님 새로 또 아동청소년과로 또 오셔서 보고를 받을 때 아동·청소년 참여기구 모집을 어떻게 하겠다, 라는 이렇게 정비된 홍보 자료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이렇게 과장님이 바뀌면서 밑에 팀장님하고 같이 또 그 부서가 함께 노력해서 이 참여기구 모집에 대해서 새로운 방안을 주신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면서 너무 좋은 행감 처리결과에 대한 표본이 아닌가, 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 25년도 자료를 보니까, 업무추진 자료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료에는 24년도 추진 실적하고 추진 계획하고 특별하게 변동된 내용이라고는 판단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분과별 모집, 건강·환경·문화예술·미래도시 이 부분을 이렇게 서류로 만들어 오신 거잖아요.
이걸 지금 처음 하신다는 거잖아, 그 학교에.
예.
1,800에서 600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줄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방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아이들이 막 적극적으로 많이 왔어, 그러면은 예산을 줄일 필요가 없는데 이 부분은 좀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어떻게 이렇게 모집을 하고 나서의 계획은 그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특별하게 달라지는 게 없을까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저희도 엄청 고민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뭐 친구들이 모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성과공유제나 이런 걸 할 때 직원들의 품을 좀 더 많이 쓰겠습니다.
지원된 활동비도 저희가 이제 이렇게 분과별로 모집이 되면 지원단 활동비도 지원이 됐었는데요.
그때도 직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예산을 좀 줄일 수는 부분은 줄여서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줄었는데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하겠다, 라는 이제 계획을 저희한테 주시다 보니까 이대로 할 때 조금 부서에서 어려운 상황일 텐데 그런 부분도 조금은 저하고 공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서류대로 홍보를 할 경우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이걸 직접적으로 나눠서 학교에서 주고 모집하는 방법인지 선생님이 보시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학교 측하고 더 많은 소통을 자료와 함께하시는 게 더 맞아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쨌든 과정이 5월에서 10월 사이에 이 다양한 의견 수렴하고 정책 제안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또 결과를 11월에 하다 보니까 아마 성과공유회 하기 전에 행감이 이루어질 거 같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그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십사하고 당부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또 근무하고 있는 사례관리를 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7명의 공무원들하고 같이 그 아이를 잘 보살피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따로따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나갔을 때 갑자기 아이 뭐 급하게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대응하고 있는 치료비로 42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앞쪽에는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위탁 업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주요 시설물 현황에 보면,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 아청과에서 이 부분이 다 지금 위탁 업체인가요?
여기 있는 17개만 있나요?
지금 여기 시설물 현황에 나온 곳이.
그래서 더 있나요, 위탁 업체가?
아동복지시설이 저희가 55개소가……
예, 거의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시설은 관련 법령에 의해 3년입니다.
그러면 3년씩, 3년씩, 3년씩.
뭐 이렇게 아동 돌봄 쪽은 5년이고 그렇습니다.
왜 뭐 업체가 그 업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위탁 또 반복되는 말인데, 국장님.
15년 이상 넘는 업체들은 좀 배제하는 무슨 뭐 규정이나 뭐 조례를 좀 어떻게 하든지 해서 이걸 좀 정례화를 시켜야 될 거 같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15년 넘어서면 다른 좋은 업체들도 많을 건데 한 업체만 계속 20년씩 주고 그러면 되겠냐고.
그래서 지금 아청과에 지금 위탁업체를 15년 이상 넘는 위탁업체들 좀 자료 좀 다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게 지금 뭐 무슨 규칙을 정하든지 아니면 뭐 조례를 좀 어떻게 해서 이걸 15년 이상 좀 넘겨서는 이게 위탁을 주지 않는 이런 뭐 조례법을 뭐 개정을 하든지 뭘 좀 연구를 좀 한번 해보셔야 할 거 같아요.
이거 뭐 무작정 법적으로 이게 뭐 그런 게 없다 보니 20년 넘게도 줄 수 있고 이거 곤란합니다, 이거.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좀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미혜 아동청소년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성미아 국장님께서는 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먼저 청년정책과 과장,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은 청년정책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청년정책과 지적사항은 총 12건으로, 시정사항 1건은 추진 중이고, 건의사항은 11건 중 완료 6건, 추진 중 5건입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서울청년센터 노원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모임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맞춤형 공간을 제공하고 정보집적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8,500만 원입니다.
7쪽, 노원 청년정책 거버넌스 센터 운영입니다.
지속가능한 청년 참여와 정책 발굴을 위한 거버넌스 센터를 운영하며, 사업비는 2,920만 원입니다.
20쪽, 노원 청년문화살롱입니다.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과 함께 전시와 공연 등의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예술 생태계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4,670만 원입니다.
23쪽, 청년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창업 기반 조성 및 점포 운영 기회 제공을 통한 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600만 원입니다.
29쪽, 노원구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입니다.
청년들의 취업을 활성화시키고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4,770만 원입니다.
30쪽, 청년 팝업스토어 조성 운영입니다.
신제품 개발, 상품의 시장성 제고를 통한 창업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140만 원입니다.
33쪽, 광운대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대학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청년창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2억 5,000만 원입니다.
37쪽, 노원 청년일삶센터 운영입니다.
미취업 청년 일경험 사업과 취약계층 청년의 취업역량강화 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9,540만 원입니다.
38쪽, 청년도전 지원사업입니다.
구직단념 및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7,120만 원입니다.
39쪽, 노원구 도전숙 운영입니다.
청년 창업 및 문화예술인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SH 협력사업으로, 사업비는 100만 원입니다.
41쪽,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10만 원의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시온 부위원장님.
제가 또 한 가지 보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게 이렇게 운영이 이미 연동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서울청년센터 홈페이지에는 아직 인스타 링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도 운영되고 있는 만큼 서울청년센터 홈페이지에도 인스타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링크도 같이 연동해 주시길 바라고 더 앞으로 이제 다른 SNS 홍보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청년들에게만 맡겨놓지 말고 잘 협업하고 서포트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고요.
또 사업에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보건복지 위원님들과 논의하여서 또 사업 추진에 문제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편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어제 이 말씀을 정말 드릴까 말까 어제뿐만이 아니라 저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부서에 올해 사업 추진하는 거에 대한 질의도 아니고 당부는 우리 정시온 부위원장님께서 하셨으니까 저는 그거는 아닌데,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가 보건복지 상임위이지……
아니, 우리 과장님은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국장님께 제가 드리는 얘기인데.
우리가 보건복지 상임위입니다.
생명이 잉태하고 또 그 잉태된 생명이 출산을 하고 영아, 아동, 청소년 그다음에 이 과정은 그 한 인간의 생애주기별의 발달 과정에서 독립적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국가에서 복지의 영역에 넣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 잉태되는 거, 임신과 출산을 권장한 그 생명의 잉태부터 우리 아동까지, 청소년까지.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복지’라는 명분하에 국가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예산을 들여서 자, 이분들이 청년이 된 거예요.
청년, 장년은 그 사회에서 받은 여러 가지를 생산해 내야 하는 그런 생산 단계에 계시는 분들인데 이분들 중에서는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에 아직도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 분들을 주로 지원하고 있고.
그런데 왜 청년정책이라는 이 우리 부서의 일이 왜 복지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증이 제가 보건복지 상임위에 와서도 전혀 해결이 안 되고 해소도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국장님 대신 우리 성미아 국장님께서는 또 사회복지를 하신 분이시고 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경계선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도움이 필요할 수 있어요, 아직도 장년이 되고 노인이 되더라도.
그런데 생애주기별 이 복지가 필요한 단계에서 우리 청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예를 들면 일자리, 그다음에 정책, 이거는 좀 더 강력하게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정책을 좀 더 발굴하나 하는 그런 부서로 가야 되는 건데 왜 이게 복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축소된, 노원구에 축소된 청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닌지를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맞을까요, 라는 걸 좀 제가 즉답을 드리기에는 너무나 큰 질문인 거 같으니까 우리 국장님의 얼굴에 여러 가지 그림자가 드리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을 하실 수가 없다면 이다음에라도 그 질문을 좀 스스로 답을 좀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뭐 아까 우리 과장님 격하게 공감하시는 거 같은데,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고 이게 저만의 고민인지.
그러니까 노원구의 청년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 노원구의 청년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여기서 뿌리를 내려서 노원구의 장년, 노원구의 노인이 되려면 청년을 위한 정책은 좀 더 강화된 부서로 자리매김이 돼야 되는데 이 복지에 있다 보니까 운신의 폭도 좀 좁아지고 그런 부분이 노원구의 청년을 위한 고민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 끝에 이 청년정책과가 우리 복지에 있어야 하는 건지에 대한 물음을, 근본적인 물음을 좀 던져봅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사실 청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건 일자리와 주거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자치구가 그 기획재정국이나 이런 곳에 많이 일자리 관련한 국에 가 있거나 아니면 청년미래국 내지는 청년문화국 해서 국을 다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가 있기도 한데 아마도 이제 저희가 지금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 것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마 있게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는 아동, 청소년, 어르신의 위주로 거기에 장애인이 붙은 생애주기별 이제 복지를 하다가 거기에 청장년 1인 가구 고립·은둔 이런 쪽으로 이 복지 분야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정책과가 일자리가 중요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쪽으로 해서 좀 더 활성화되면 좋기는 한데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해본 결과는 청년정책과가 복지의 한 분야로써 이제 여기에 일단 분류가 되어서 있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일단은 딜레이 상태입니다.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께서도 함께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데, 노력하시는 거에 비해서 좀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는 여하튼 청년이 바로 설 수 있고 청년이 늘어나는 노원구를 위한 그런 고민을 우리 국장님께서 청장님과 함께 좀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조직에 대한 부분이겠죠.
고민에 대한 공감을 하신다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제 건의나 시정 요청했던 건은 사전에 보고받는 걸로 갈음하고요.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추가적인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에 노원 청년 공유오피스 청년 도약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공유 오피스가 위치로는 상계로 193-22.
청년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4층이 위원님, 저희가 이게 기부채납 받은 공간입니다, 옛날에.
그래서 저희 평수가 한 25평 정도 되고 그 옆으로 옛날에는 헬스장도 했다가 뭐 엠스퀘어가 아마 그런 그 개인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관련은 없고요.
1년 하고 나서 심사를 거쳐서 1년을 연장해주는,
그런데 사실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7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해줄 수가 없어서 다른 자치구도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보통 한 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정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일단 청년, 청년하면서 청년에게 굉장히 주어지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어떤 의지라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어떤 기업가로서, 사업가로서 굉장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청년사업가들은 정말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 청년창업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어디에 입주하는 데에 선발 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최종적으로 아직 우리 인증 조례가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인증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년창업기업 인증을 받은 청년기업들이 굉장히 절차대로 과정대로, 우리 구에서 이끌어가는 과정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증 제도를 통해서.
그런 것도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는 나누면서 그리고 또 우리 청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리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늘 임시회 마지막 날 같은데요.
수고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 임기 동안에 본 위원장과 함께 위탁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국장님도 국장님 되셨으니까 뭔가 남겨놓고 국장직을 사임해야 또 빛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좀 우리 위탁업체에 저하고 많이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복지국 전체 각 과의 과장님들한테 다 지시를 하셔서 위탁업체 15년 이상 된 위탁업체 자료를……
왜냐하면 각 과니까 15년 정도 되면 양이 적을 수도 있지만 전 과를 상대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 저와 함께 위탁업체 같이 한번 해볼 의향이 있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협조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미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조윤도 정시온 김기범 어정화 정영기
차미중
○위원아닌 출석의원
노연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식
○출석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성미아
장애인복지과장 양미란
보육지원과장 이광애
아동청소년과장 신미혜
청년정책과장 김지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