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 2월 22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1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조례안
7. 2020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규 의원 대표발의)(이영규·임시오·이칠근·김준성·부준혁·서기팔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김준성·이영규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7. 2020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이미옥위원님께서 도시환경위원회로 가셨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시던 김준선위원님께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로 오셨습니다.
김준성위원님 인사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상임위 활동에 무리 없이 무난하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와 주신 거 환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1월1일자로 발령 및 업무분장으로 인해서 본 위원회를 보조할 전문위원 및 속기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회 및 직원 소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세무1과장님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전문위원으로 오셨는데 잘 돌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신축년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만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조례안 5건, 예비비 지출 보고 및 간주처리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소관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노원구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늘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임시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구민들이 더불어 행복한 따뜻한 복지노원을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과 늘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며 협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육복지국 소관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11분)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 소관 2020년도 22차~25차 및 2021년 1~2차 간주처리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 간추처리 예산액은 총 71건에 국비 49억 9,783만 4,000원, 시비 114억 9,287만 9,000원, 구비 17억 1,000만 원으로 총 182억 71만 3,000원 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 ‘코로나19 관련 생활비원비 지원’ 등 7건에 116억 8,929만 2,000원을, 생활복지과 ‘복지시설 코로나 방역물품 지원 사업’ 등 3건에 6억 5,050만 원을, 어르신복지과 ‘무연고사망자 및 아름다운 여정지원 사업’ 등 8건에 5억 3,558만 7,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등 16건에 18억 792만 2,000원을 여성가족과 ‘공동육아방 설치사업’ 등 11건에 3억 1,004만 3,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 등 20건에 15억 6,038만 3,000원을, 교육지원과 ‘교육기관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 등 6건에 16억 4,698만 6,000원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항상 그 부분을 명심해 주십시오.
오늘은 주 질의 7분, 보충 5분, 추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의 돌봄SOS센터 운영인데요.
이게 2019년도 사회서비스 지원 사업의 일환입니까?
추가로 예산이 편성돼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부분을 저희가 작년에 사업을 끝낸 그런 사업입니다.
2020년도 간주에 들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우신 분들을 찾아내고 하는 부분들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서,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있는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그 분들이 100% 다 만족한다고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사례관리로 봐서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그거에 대한 산출도 긍정적으로 나타나는지?
지금 이게 1, 2년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다 만족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감안해서 하여튼 열심히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어르신 식사배달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간주처리를 했는데 본예산에 보면 이게 대상이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으로 되어있어요.
이번에 받은 2021년 주요 업무계획에 보면. 과장님 맞죠?
그 차이가 뭐예요?
왜 60세로 되어있던 것이 65세로 되어있습니까?
간혹 60세 분들 중에서도 영세민 분들이나 이런 분들 중에서 어려우신 분들 있으면 추가로 데 해 주라고 간주처리로 돼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경로식당을 조금 더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계시면 더 지원해 주라고 돈이 더 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맞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에서도 60세까지도 확대해서 결식 우려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경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내려 준 그 예산입니다.
경로식당 운영과 반찬 배달하는 사업, 그리고 도시락 배달 사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경로식당 운영은 지금 기존에 이 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더 확대해서 더 해 드리라고 내려온 돈입니다.
아예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에서 본래 충분히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이 예산이 저희가 안 잡은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예산편성 자체를 그렇게 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태권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491명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되어있는데, 그러면 어디에다 어디를 더 해주는 겁니까? 송과장님.
그 중에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은 1,337명이셨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 혹시 더 추가로 해 드릴 부분이 있으면 더 해 드리라고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령 과장님, 지금 김태권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 중에서 이해가 조금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 뵙고 이해를 좀 시켜드리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저는 간주처리 34쪽, 상계5동 구립경로당 신축입니다.
특교세가 2억 5,000이 내려왔네요.
건축이 ‘71년에 지어진 노후화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간으로 지어서 할아버지방, 할머니방으로 나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조립식 철근 굴조로 지어야 되고요.
상계1동에 있는 봉산경로당 형태로 지을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응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찾아보는 동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영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원50플러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7월에 준비하고 있는 노원 어르신일자리 행복주식회사 이 부분하고 연결을 시켜봐야 되는 겁니까?
어쨌든 어르신일자리 지원센터 주식회사는 어쨌든 노원구민의 어르신들이 중점적으로 대부분 다 운영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각 기관에서 필요한 일자리 부분들을 여기서 수급하고 교육해서 보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아마 유기적으로 체제를 잘 갖추어야 될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서기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5동 구립경로당이 땅도 협소하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우리 김태권위원님이 자주 오셔서 잘 아십니다.
땅도 협소하고 건물도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채유미 시의원이 서울시에서 2억 5,000을 가지고 와서 조립식 콘크리트로 하면 2개월 이내에 신축이 가능하다고 해서 짓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가보면 어르신들이 남녀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옛날 단독주택에 된 것이라서 이번 기회에 다시 신축할 계획이었고요.
그래서 12월에 특교를 받아왔고, 그 부분으로 물품 구입까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이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저한테 여쭤보시면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뿐만이 아니고 김성환 의원까지도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열악한 환경에 계신 어르신들이 새롭게 자리에서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해드린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 예산 자체도 충분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는데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다음 부준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요즘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116쪽, 아동학대 상담 및 사례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을 시비로 해서 한 것 같은데, 우리 노원구에 아동학대 피해신고 사례가 몇 건 정도 될까요?
작년 한 해로 봤을 때 한 350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 내의 자치구 중에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쁘게만 볼 게 아니고 발굴이 많이 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 사례가 자주 신고 되어야 저희도 개입할 수 있는데, 자치구에서 직영하는 곳은 우리 구가 유일하다 보니까 훨씬 더 적극적으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혹시 계획을 세운 것은 있을까요?
그런데 저희가 세세하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좀 더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고 다니셔도 될 만한 게 아동학대 쉼터가 노원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저희 구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영·유아 쉼터를 지금 조성 중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구립으로 해서 2개의 쉼터가 조성되게 되는데 이런 것은 아마 타 구에도 없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많은 자치단체에서 견학도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아동학대가 코로나 시대에 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예방뿐만 아니라 사례관리까지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아동들이 학대받지 않는 노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에 있고요.
여기에 보면 뉴딜일자리라고 해서 한 명이 있었는데, 신규 사업에 다시 4명이 참여하는 겁니까? 30시간 기준으로 해서?
마을교육전문가 양성사업은 다섯 명입니다.
2021년부터 뉴딜일자리로 하는 사업이라서 다섯 명,
이번에 신규채용 한 명은 작년에 한 명이 그만둬서 새롭게 채용한 것이고요.
예산은 다섯 명의 예산입니다.
수학문화관하고 우주학교가 왜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현재 어떻게 해서 추진된 겁니까?
누가 가져왔어요?
학교에서 받는 게 교부금이 있고, 특교세도 있고, 북부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것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로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쭤본 것이고,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의원 관계, 이런 것들은 굳이 확인이 필요할까 싶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
인조잔디를 까는 그런 내용이라서, 인조잔디 문제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까는 문제는 특교세나 특교금으로 다들 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쉽게 말해 시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원이 그런 특교세를 받아서 강제적으로 내려 보내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느 학교는 상당히 특혜를 받는 경우가 나옵니다.
어떤 학교인지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상계동의 어떤 학교는 예산이 상당히 몰려있었어요, 특히 이런 지원금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에 물어보면 본래 예산이 3년, 4년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는데 중간 중간에 이렇게 교부세가 나오는 거예요. 특별교부금이.
이렇게 나옴으로써 그 학교만 좀 특혜를 받는다고 할까?
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4개 학교, 5개 학교는 누가 어떻게 받아왔느냐?” 라고 제가 묻게 된 배경이에요, 다른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이 학교 환경을 위해서 둘러볼 때 지금 말씀하신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하기에는 공감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잔디라든지 학교마다 형편이 다 달라요.
더 집중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규칙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강당을 지어서 몇 억짜리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하면 더 이상 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칙을 무시하고 교육경비를 한 곳에 몰아준다든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 여기에서 그런 부분은 좀 재고하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지금 아동학대 관련돼서 문제가 된 게 지금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런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난 1월 5일에 김창룡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지금 잡아가는 추세인데, 우리가 전국 지자체에서 최초로 이런 기관까지 설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기관 설립한 만큼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복지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
(10시44분)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인데요, 오늘 본 위원장 자리를 앉아서 해도 된다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함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시오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에 따른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기부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향숙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임시오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임시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고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는바 조례 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오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제가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임시오 위원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개정 부분만 임시오 의원님께서 내신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도 열 군데밖에 하고 있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고, 또 개정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물론, 포괄적으로 그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교육복지재단을 만들면서 기부나 이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해줘야 되는 그런 여건이 있어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시오 위원장께서 하신 부분은 일부 기부자에 대한 예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강해서 활성화를 시키자는 의미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받는 데만 익숙하고 주는 데는 인색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 정국에 이러한 기부문화가 활성화 됐으면……
그리고 기부하신 분에 대한 예우를, 그렇다고 금전적으로 크게 베풀자는 것도 아니고.
청장님의 조그마한 감사장이나 감사패, 표창도 될 수 있고요.
이러한 조그마한 부분을 담아서 드리면 그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서 제가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감사하고 이러한 큰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감사패라든지, 예우 차원으로 한다고 할 때 이 안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이 노원 지역화폐(NW)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기부라든지, 봉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 안에 같이 묻어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은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다 담아서 하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규 의원 대표발의)(이영규·임시오·이칠근·김준성·부준혁·서기팔 의원 발의)
(10시51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영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을’에 지역 기반을 둔 이영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학생 등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멘토링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하여 소외계층에게 무료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외에 청년들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자원봉사 기회를 늘리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특이사항은 본 조례는 저 개인이 발의했다기보다는 청년들 연구팀에서 스스로 멘토링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제안된 발의로써 제가 대신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향숙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규 의원 대표발의)(이영규·임시오·이칠근·김준성·부준혁·서기팔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우리 청년에게 관심이 많으신 이영규·임시오·이칠근·김준성·부준혁·서기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안건은 청년 아카데미 사업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그들이 참여에 의한 조례 발의라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 조례 제정안은 대학생 등 청년들을 중심으로 하는 멘토링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하여 노원의 청년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과 지역주민 사이의 연대감 제고 및 소외계층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조례 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위원님이 굉장히 좋은 조례를 발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청소년들이나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대학생들이 요구한 조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멘토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자조그룹을 만들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멘티들에게 봉사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게 혹시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는데,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노원이 활성화되고 젊은 노원이 되려면 청년들의 정책이 많이 되어야 되고 청년들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함께하는 멘토링이 아니라 아카데미 사업의 조례를 주로 만들고 정책에 대해서 함께 토의하는 자리에 우연한 기회에 의원님들 몇 분하고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청년들 중심으로 여러 가지 멘토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여기에는 학습에 대한 것이 부각됐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학습이 아니라 여러 가지 포괄적인 사회활동에 있어서 봉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는데.
어떤 특별한 룰이나 이런 것 없이 하기 보다는 어떤 원칙이나 기반 하에 하는 것들을 제의했기 때문에 청년문화 활성화, 청년봉사 활성화를 위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 조례제의라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내용이니까 여섯 분이 참석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멘토들 위주로 조례가 형성이 됐지 멘티들,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멘티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가 아닌 다른 조례에서 담아야 되겠지요.
지금 여기의 포인트는 멘토링을 주관하는 분들이 갖는 것이고.
아까 “그들만의 리그”라고 얘기하셨는데 청년의 범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5세까지 굉장히 넓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주민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자원봉사까지 포괄하는 것이라고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는 진짜 포괄성이 되는지, 보편성 타당한지, 심도 깊게 하셨으리라고 믿어도 되겠죠?
멘토 조례하고, 말씀하신 멘티에 대한 부분도 참작해서 열심히 또 만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멘토를 할 수 있는 것들이 활성화되면 멘티나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 쪽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원이 확보가 된다면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은 저희가 충분히……
지금도 일부 학생들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더 발굴해서 여운태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정말 소외된 계층들이 이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김준성·이영규 의원 발의)
(10시56분)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칠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칠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 취·창업 지원, 건강 지원을 위해 청년 조례 기본이념 신설 및 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청년의 의견수렴 및 정책의제 발굴, 제안을 통해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2에서 조례의 기본이념을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중 주요 사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5조의 2에서는 청년정책 네트워크 운영 및 정책제안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향숙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칠근 의원 대표발의)(이칠근·김준성·이영규 의원 발의)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이칠근·김준성·이영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와 취·창업 지원, 건강증진을 위해 청년 조례 기본이념 신설 및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청년 지원의 근거를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칠근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의원님 이거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굳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작년에 청년 정치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청년들이 발의를 하고, 청년들이 어떤 참여에 대해서 이런 의제들을 발굴해 줘서 청년들하고 상의하면서 만들어진 조례라 제가 발의하는 것도 맞는다고 생각해서 발의했습니다.
네 번째 장에 보시면 제2조(정의)에 보면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를 「19세 이상 39세 이하인」으로 바꿨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대안학교다 해서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안 가고 중학교 중퇴나,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검정고시나, 이런 것을 통해 가는 것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15세에서 19세로 바꿀 필요가 있었나?
만약에 청년기본법이나 청소년기본법에서 그것을 왜 맞춰서 바꿨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교육특구인 우리 노원구에서 굳이 나이를 바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조례가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그런데 사실 18세까지는 현재 고등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사각지대는 다른 어떤 보완점을 해서라도 갈 수 있기에 현재 이 방법으로 가고.
만약에 혹시라도 여운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여러 경우가 생긴다면 보완이 가능하겠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서기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노원구에 머물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까? 라는 약간의 대책이 나왔을 텐데, 그래서 이런 개정조례안도 발의를 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본 의원이 청년 정책아카데미를 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느낀 점이, 우리 구청장님도 청년에 관심이 이렇게까지는 없었는데 청년 정책아카데미를 겪으면서 “아, 청년들이 열정이 있구나”
또한, “이 청년들이 어떻게 적응을 해야 할지, 뭐라도 하나 더 만들어봐야 되겠구나,” 하는 너무 좋은 사업을 구상해 줬다고 제안을 해 주셔서,
저도 거기에 대한 생각으로 보건복지위원님들이 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는 여기서 교육으로 끝나지 않고 이 친구들을 국내뿐만이 아니고 국외까지 연수라도 시켜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이 친구들이 자리 잡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이 청년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준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이칠근 의원이 선제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의제를 갖고 청년들에게 뭔가 기반이 되고자 해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조례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정질문 때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년세대에 있어서 상당히 소외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했었는데, 그때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세대별로 균등하게 혜택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게끔 하려 했는데 유독 청년세대에는 소홀했었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칠근 의원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계기를 만들었던 사업이고 그 결과물에 대한 조례인 거 같습니다.
상당히 동료 의원으로서 상당히 존경스럽고 훌륭한 그러한 일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나이 문제에 있어서는 청소년과 청년이 중복되는 나이들이 있는 데 그런 나이가 중복됨으로써 오히려 중복되는 나이가 소외될 수 있는, 청년에 밀리고, 청소년에 밀리면서 의외로 소외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고.
전념할 수 있는 나이가 이렇게 오히려 규정되는 것이 더 확실하게 잘 된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사업을 시작하게끔 우리를 일깨워 준 이칠근 의원님한테 감사드리면서 이 조례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이칠근 의원님께서 청년문화에 대해서 일찍부터 관심이 많아서 좋은 계기에 김준성 의원님, 이칠근 의원님과 함께 청년들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 때 청년들이 굉장한 허기가 있었어요.
청년들의 정책인데 왜 청년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구정에 되지 않는가? 라는 허기였죠.
그래서 신설에 보면「구청장은 청년들의 구정 참여와 정책 발굴 등」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이런 정책 발굴,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 있어서, 그 다음에 젊은 청년들의 문화.
그리고 우리나라 법에 청년에 대한 정의가 19세부터 39세로 되어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젊은 연령들이 자기네들의 정책을 실제적으로 소리를 내서 원하는 정책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굉장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조례라고 저도 적극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조례안이 사실 이게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기본목적이나 이념은 규정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렇죠?
계획이나 어떤 능력개발, 고용 확대 등에 관해서는 이미 규정을 이렇게 많이 뒀기 때문에 이칠근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 정말 잘 발의하셨다고 보여 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 창업이나 청년 사업이 캠펴스타운 사업까지 해서 70%가 지금 다시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보건복지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지원도 좀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정향수 국장님, 그리고 아동청소년과의 김지선 과장님, 이선경 팀장님, 특별히 이 청년 정책에 큰 보탬이 되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18분)
정향수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2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이 이원화되어 있어 지원구조를 일원화함으로써 수혜자 간 형평성 제고 및 저소득 노인의 의료보장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에 지원내역이 하한선 1만 6,030원을 기준으로 해서 전액 지원하는 방법과 2만 원 이하는 1만 원만 지원하는 방식 등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2만 원 이하는 전액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의료보장을 증진하고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구조의 일원화가 필요한 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향숙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1시21분)
정향수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문우주 체험을 통한 구민들의 과학지식 증진과 천문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건립한 노원 천문우주과학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과학관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한 내용이며, 제6조 및 제7조는 과학관의 이용시간 및 휴관에 관한 사항으로, 이용시간은 9시 30분∼17시 30분까지이며, 매년 1월 1일, 설날, 추석 및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과학관 관람료에 대한 사항으로 과학관육성법 규정에 따라 성인 2,000원, 청소년 및 어린이는 1,000원으로 요금을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1월 7일∼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제안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노원우주학교는 「노원구 국제화 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서울영어·과학교육센터를 리모델링하여 2017년 개관 후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나,
과학 분야 중 천문과 우주에 특화된 과학관의 정체성에 부합하고 구민에게 그 의미가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노원천문우주과학관’으로 변경한 명칭을 포함하여 효율적인 관리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 조례가 필요한 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향숙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문과학관에서 조금 특이한 점은 관람비에서 회원제 운영이라는 것이 첨부가 됐어요.
이 회원제 운영을 활성화 시키면 천문우주과학관은 다른 곳보다 훨씬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요새 모든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회원제로 운영됨으로써 또 다른 회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고요.
물론, 저희가 개별적으로 홍보는 하겠지만 그 홍보의 효과도 좀 더 확대되지 않나, 그런 의미로 해서 저희가 회원제로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 전문교육팀장 안혜경입니다.
지금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앞으로 회원제로 운영하게 되면 더 활성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례안에 담은 겁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질의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가 회원제로 운영이 되는데, 지금 환경재단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 맞죠?
지금 전체적인 경비는 환경재단에서 다하고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좀 있는데……
제가 지난 2년간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저한테 제출이 안 됐는데요,
또 여기 명칭 자체가 ‘노원구 노원천문우주과학관’이라고 했는데 ‘노원우주과학관’이 그냥 듣기도 좋고, 편하기도 좋고, 글자도 짧은데, 구태여 천문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이 ‘천문’이라는 것은 약간 규모가 상당히 커진 듯한 느낌으로 전국적인 규모라면 이것이 맞는 말인데,
전국적인 규모라기보다도 우리 노원구 안에서의 일반적인 초등학교나 유아, 중학교 정도의 학생들이 오고 있는데, 구태여 천문까지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네 것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하시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도 처음에 위원님 말씀과 똑같이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더라고요.
과학하고 천문 부분은 분명히 다른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꿈꾸고 있는 것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그 일대 공원 자체를 과학공원으로 조성하려는 장래에 그런 그림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확대해 나가서, 또 앞으로 해외에 나갈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문’은 하늘의 뜻을 물어서 하는 그런 한문학적 의미가 있고요.
우주는 시공간적이라는 의미가 있어서 천문하고 우주는 어떻게 보면 천문 속에 우주를, 약간의 다른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밑에 영어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영어카페의 수입을 여기에 같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현재 과학관을 운영하는 것이 수학문화관도 마찬가지지만 유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본래 유료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유료로 한다고 했을 때 우주과학관하고 예를 들어 영어카페하고는 구분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구분이 안 되고 항상 같이,
사실은 과학관 안에 영어카페가 있다는 것도 맞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뭔 천문까지 넣는다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으나, 지금 영어카페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 하나가 없어지는 것에 대해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이런 의견이 있어서 지금까지 가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떼어내서 별도로 다른 쪽에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하게 딱 구분을 해서 주게 되면 우리가 보기 얼마나 좋습니까?
앞으로는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지!
사업에서 분리를 해서 제출이 되어야지, 항상 같이 붙여서 해요.
영어카페는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그런 것을 염두에 두어서 향후에는 분리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찾아보겠다고 답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천문관 수지구조를 보면, 노원에서 1년에 한 1,500여 사업을 집행하는데 지금 이대로라면 천문관을 운영하는 데 11억 1,500만 원이 필요하단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5개년 계획으로 세우고 있는데 그 5개년 계획 55억 7,7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노원구 1,500여 개 사업 중에 10억 이상 지출된 사업이 몇이나 있을까 보면 몇 안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 운영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달라는 이런 염려를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실 텐데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이런 조례안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이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우주과학관 관련해서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았었는데 이러한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아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주과학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잘 이루어져야지 개선점도 생기고, 발전적인 방향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과장님이 오셨을 때 말씀드렸지만, 관람하는 것에 대한 분석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안 하고는 약간 별개 내용이긴 하지만,
일별, 월별, 시간대별, 계절별로 이용률에 대한 것들도 조사해서 우주과학관이 원인분석이 잘 돼서 진짜 서울에서 최고의 우수한 과학관이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것들도 준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우주학교로 운영되면서 조례가 좀 늦은 감도 있습니다.
있지만, 조례가 개정됨을 근간으로 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한번 제대로 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말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천문우주과학관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0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
(11시35분)
정향수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2020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정향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3/4분기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1건으로 노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계용역 건입니다.
노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이전 관련하여 교육환경 개선 리모델링 설계용역을 위하여 예비비 1,9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태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출일자가 9월 25일이고 이미 지출했다는 보고인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어서 아니다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그것에 대한 절차를 한번 물어봅시다.
이미 지출된 부분들에 대해서 원상회복하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교육 플랫폼이라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애착을 갖고 보고 있는 중인데,
엊그저께 또 뭘 했느냐 하면 용역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비대면 학습이라든지, 학습시스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한 부분도 우리한테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작년 사업보고에 몇 억이 들어와 있기에, “이 두 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페이지라도 가져와야 된다. 딸랑 이렇게 가져와서 어떻게 하느냐?” 라고 내가 말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속기록에 봐도 분명히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뒤에 구체적인 것은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러더니만 엊그저께 바로 계약을 해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성급하게 계약할 필요가 있느냐.
특히, 노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학부모들이 관심이 대단히 많은 부분이고, 비대면 강의라든지, 지금 교육 여건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것은, 아까 김준성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시간대별, 날짜별,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여러 가지들을 모아서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로 해서 명실상부하게 노원교육 플랫폼 하나 만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용역을, 내년도에 아마 또 다시 이게 바뀔 겁니다.
저는 예비비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따질 생각이고.
지금 모든 것들이 우리 위원들에 대한, 특히 그때 그 두 줄에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져오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의논 하나 없이 바로 다 계약하고 끝나버려요.
이렇게 되면 다음에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 계약이 다 끝난 것을 갖고 뭐라고 하면 뭐합니까?
행정감사라는 것은 사전감사도 필요한 거예요, 사전감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가 이렇게 마음대로 해놓고 “우리 이거 다 했으니까 뭐든지 다 승인해 달라”
저 앞으로 이건 못 합니다!
계속해서 따져 나갈 테니까 한번 보세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저희 교육복지국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수백 가지입니다.
한 사업만 해도 행정절차가 몇 가지를 거치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 단계, 단계를 위원님한테 다 보고 드립니까?
이 많은 사업을 다 이야기합니까?
아니, 용역업체 선정하는 것마다 다 국장이 위원님한테 보고 드립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정성껏 답변을 하셔야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장내 소란)
특히,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는 김태권위원님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장님도 질의응답 과정에서 서로 감정적인 부분들이 오가는데 그 부분들 고려하셔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볼썽사납게 언성들이 오가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언성 높인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는데,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존경하고, 위원님들이 필요한 자료, 간주처리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간주 1차, 2차 쭉 나와 있는 것은 저희 소관 상임위원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이렇게 해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자기주도학습센터의 운영업체가 엊그저께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업체 선정하고, 직원 뽑고 하는 것들이 지금 수십 가지, 수십 명이 되는데 그때마다 위원님을 찾아뵙고 “위원님, 우리 이거 합니다. 이거 합니다.”라고 어떻게 보고를 드리겠어요?
물론, 김태권위원님께서 좀 서운하시겠죠.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건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느냐? 라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장, 계장 불러다 “왜 그것을 안 했느냐?” 이렇게 혼내시면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사업이 많은데 그 행정절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일이 위원님들 찾아뵙고 어떻게 설명 드리겠어요?
물론, 놓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실수할 수도 있어요.
물론,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니까 당연히 가서 사전보고 드렸더라면 더 좋았을 건데, 어쨌든 자기주도학습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3월부터는 빨리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업체를 선정한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여튼 김태권위원님께 언성 높인 것은 사과드리는데요, 이런 저희 어려움도 위원님들께서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권위원님 더 추가 말씀하세요.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제가 자기주도학습이든 수학문화관이든, 또 이영규위원님이든, 누구든 다 자기의 어떤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또 복지 쪽에 관심 있는 부분, 한 두, 세 가지 부분은 “왜 이러느냐, 저러느냐, 그 자료 좀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다 달라 소리 아닙니다.
노원교육 플랫폼이라는 것을 정말 잘해 보자고 해서 저는 처음부터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오늘 가져온 것도 사업이 바뀌었다든지,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또 다시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됐다면 왜 이런 용역을 또 새로 줍니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예산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더 검토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에 관심이 있었고 돈이 몇 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자료를 좀 보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나는 계약한 회사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내용에 비대면 강의가 어떻게 들어가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이러한 것에 나는 관심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내 관심사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없이 나한테 말 한마디 없이 그냥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섭섭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태권위원님이 자기주도학습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위원님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그래서 지금 1,900만 원을 설계용역비로 지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김태권위원님이 감사과정에서 지적을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무튼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는 공적인 자리거든요.
그리고 우리 위원도, 그 다음에 국장님이나 집행부 여러분도 사람인지라 모든 것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지금 잠깐 김태권위원님과 국장님 간의 관계에서 제가 정회 요청까지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생길 수도 있고, 어떤 발언에서 맺힐 수도 있지만, 지금 공적인 자리에서 두 분이 하신 것들은 우리 위원들한테도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 김태권위원님도 개인적인, 말하자면 아주 강한 어필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O, X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좀 더 무언가 강하게 서로 어필할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도, 김태권위원님도 따로 밖에서 해결하실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두 번 다시 저희가 이런 상황을 보지 않도록 두 분 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상임위를 전체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답변하는 담당 국장님들도 그렇고, 조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까지 다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반응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교육복지국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임시오 이영규 김태권 김준성 부준혁
서기팔 여운태
○위원아닌 출석의원
이칠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향숙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정향수
복지정책과장 강현숙
생활복지과장 전창현
어르신복지과장 송미령
장애인복지과장 남정윤
여성가족과장 용상희
아동청소년과장 김지선
교육지원과장 남미숙
전문교육팀장 안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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