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7년2월27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17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3.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위원장 변석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정유년 처음 열리는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3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구의회 의견제시안 및 2017년 간주처리 현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로 오신 황선영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선영   안녕하십니까?
새로 발령받은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보좌하고 전문위원으로서 책임 있게 모든 일에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수고하셨습니다.
황선영 전문위원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더불어 이번 발령으로 새로 함께 하게 된 도시계획국 과장님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변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7년도에도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구민 복리증진과 행복 제고, 나아가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선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변석주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과장님들께서는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주처리 관련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
(10시8분)

○위원장 변석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2017년 도시계획국 예산 간주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2017년 1월 서울시로부터 민생․안전 10대 대책 관련하여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을 위한 보조금으로 800만 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으며,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건축공사장 무사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간주처리 사항입니다.
제설대책 추진 관련 매년 1월에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경상보조금 1억 원을 민간용역비 3000만 원과 자재 구매비 6000만 원으로 간주처리 하였으며, 특히 올해에는 강설이후 응달구간 내 빙판길로 인한 낙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동별로 5명씩 민간 제설기동반을 편성함에 따라서 기동반운영비 1000만 원을 별도로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간주처리사항입니다
2017년 상반기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으로 시비 2억 1953만 6000원이 교부되어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계획국 소관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와 관련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명영위원   손명영입니다.
간주처리 3건이 언제 결정됐어요?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안 됐으니까 이게 올라온 것 같은데 언제 됐어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시로부터  금년 1월에……
손명영위원   1월에 다 시에서 편성돼서 내려 왔나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그렇습니다.
손명영위원   1월에 내려왔으면, 이게 지금 보면 제설대책 관련 쪽에는 용역비도 그렇고 증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원래 제설이 눈이 워낙에 안 와서 이것은 조금 편성이 뭐랄까, 증액을 상당히 하면 눈이 많이 왔어야 되는데 오히려 눈은 훨씬 안 오는 그런 결과가 나서 시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안 그런가요?
○토목과장 김태중   토목과장 김태중입니다.
손명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설예산은 매년 동일하게 1억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설용역비로 3000만 원 하고 나머지는 자재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제설용역비가 기성액이 5400만 원인데 8400만 원으로 3000만 원 증액됐다고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증액돼서 내려온 것 아닌가요?
기동운영도 1000만 원이 기존에 없던 게 올라오고.
○토목과장 김태중   매년 1억을 가지고 제설용역비가 지금 8400만 원인데 구비로 5400만 원이 편성되고 시비에서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3000만 원을, 저희들이 작년에 편성할 때는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3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눈이 워낙 안 와서 이게 상당히 불용될 가능성이 많겠다는 생각입니다.
○토목과장 김태중   용역비는 실질적으로 대기를 하기 때문에 불용되지는 않습니다.
손명영위원   구입비도 그런가요?
구입비도 양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단 구입을 6000만 원씩 하나요?
○토목과장 김태중   예, 대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형식이 됐습니다.  
손명영위원   앞으로 많이 남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도시계획국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공동주택과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14분)

○위원장 변석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책자로 갈음하고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일괄적으로 질의와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공동주택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이어서 2017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1번,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기존사업으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및 행복공동체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 관리실무 및 공동체 활성화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 행복한 마을공동체 복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3번, 영구임대아파트 등 단지 내 공동전기요금 지원입니다.
영구 및 공공․재개발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를 일부 지원하여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4번, 주택관리업체 등록관리입니다.
관내 소재 주택관리업체 신규 및 변경 등록 사항을 처리하고 지도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5번,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관리입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 최종합격자에게 주택관리사보 합격증, 공동주택 관리 실무경력을 충족한 주택관리사보에게 주택관리사자격증을 교부하고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6번, 아파트 온라인 투표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선거를 전자투표로 추진 시 전자투표시스템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 주민 참여확대 및 투명한 아파트 관리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7번, 임대사업자등록 및 변경입니다.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사업자 등록과 등록사항의 변경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8번, 입대의 및 관리주체 한마음 되기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임무와 역할, 공동체 활성화 등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입주민 행복도 제고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1번,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아파트 관리실태 조사입니다.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과 연계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를 확대 실시하여 주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조리를 근절하고 관리비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번, 맑은 아파트 실현을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지도점검입니다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과 연계 300세대 미만 소규모 단지를 지도·점검하여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간의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3번, 소규모 공동주택 맞춤형 지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관리소장 등에 대한 사례위주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4번,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해 및 재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5번,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자문단 구성 운영사항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공사‧용역 관련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사업비 과다지출 예방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6번, 어린이놀이시설 QR코드 부착 및 전수조사 용역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효율적 안전관리 및 놀이시설 안전정보 제공을 위하여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QR코드 부착 및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1번, 위반건축물 예방 단속 및 정비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단속 및 정비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노원구 위반건축물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를 통해 체계적 위반건축물 관리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2번, 위반건축물 행정대집행입니다.
환경저해, 붕괴 우려 등 긴급한 철거를 요하는 법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통해 도시미관 개선 및 주민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3번, 2017년 항측판독 현장조사입니다
서울시에서 배부되는 항공사진 판독조서 및 수치판독 현황도에 따라 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위반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공동주택지원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중계 주공3단지 보시면 음식물쓰레기와 각종 쓰레기 집하장이 있어요.
지붕이 없어서 여름에 비가 온 후 악취와 비위생적인 관리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LH에서 확인해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했었거든요.
중계 주공3단지.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입니다.
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계 주공3단지는 목련아파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LH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LH에서 행위허가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사항이라 제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래요?  
제가 어제 갔다 왔는데 지붕을 몇 개는 하고 몇 개는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모를 수가 있나요?
돌아가는 상황을 아시잖아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적극 관여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몇 군데는 되어 있고 몇 군데는 안 되어 있어요.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참 조〕
중계주공3단지 쓰레기집하장 사진
(부록에 실음)


지금 현재 그 집하장에 쓰레기가 많이 모여 있는데 지붕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 상태는 지붕이 없는 상태이고 또 하나 지금 저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쪽은 되어 있고 어느 쪽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청에서 그것을 모르시면 안 되죠.
돌아가는 사항은 아셔야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공동주택지원과장이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체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주축으로 해서 자치행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는 특히 LH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라 집하장에 저런 것을 설치하는 부분을 LH에서 저희들한테 혹시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데 저기는 아직 인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연숙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질의를 했어요.
LH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고 노력해서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가보니까 몇 군데는 되어 있고 몇 군데는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알고 계셔야죠.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금일 내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9쪽 한번 봐주세요.
입대의&관리주체 한마음 되기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맞춤형 교육을 한다는데 어떤 교육을 하시는지 말씀해주세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공동주택지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지원과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민원 중에 하나가 입대의와 관리주체가 상호간에 의사소통이나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충되는 부분이 참 많다 보니까 부딪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나 관리주체 역할들을 교육을 통해 서로 많은 부분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부분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소요예산이 비 예산이고 시 주민리더교육비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얼마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이것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주민리더 사업비로 지원되는 시 예산이 약 1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 구 예산을 따로 잡지 않고 적극 활용해서 아카데미 운영 이것 말고도 다른 교육도 시 예산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잘 알겠고요.
맞춤형 교육도 중요하지만 공동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종 비리라든가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를 더 철저히 해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알겠습니다.
주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오한아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입니다.
제가 2016년도 행감 때 추진실적 보고하실 때와 2017년 업무보고계획 자료를 보고 비교해봤는데요.
지금 몇 가지가 기존에 말씀해주시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5, 6, 7번이 그렇거든요.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관리,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 이 3건인데요.
이 3건이 기존 업무보고 때도 추진실적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라,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257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기존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을 지금 처음 듣거든요.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기존에 계속 해왔으면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건이 지원됐고 이런 내용이 전혀 저희한테 보고되지 않았거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공동주택지원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은 서울시에서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이 되겠고요.
아파트에서 선거 같은 것을 할 때 직접 본인들이 방문해서 선거하는 그런 형태에서 전자투표로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작년에 지원단지가 4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개 단지가 중계그린, 상계중앙하이츠, 중계주공7단지, 중계건영2차가 되겠고요.
두 번씩 한 곳이 두 군데가 있어서 총 6건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지원액은 약 45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면 작년에도 2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그중에 450만 원 정도를 사용하였고 저희가 전자회의 기계를 임대해서 쓰는 그 부분을 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맞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단지 부담은 없습니까?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단지 부담은 50%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러니까 본인 단지에서 50%를 지원하고 50%는 우리가 이 비용에서 지원해주는데 신청 단지가 4개고 그중에 2개는 두 번을 했고?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부위원장 오한아   이런 내용을 지금 저희가 처음 듣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저희한테 좀 미리 보고해주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왜 4개 단지밖에 신청을 안 하는 것인지?
저는 이 직접투표방식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렇게 투표해도 투표율이,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투표율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입대의 선정할 때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투표율을 보면 약 25% 정도 나왔는데 사실상 이것을 활용하는 분들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접근하는 방법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 홍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을 올리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적극 홍보하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부위원장 오한아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약간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저희한테 이 내용을 좀 추가로, 지금 말씀해주신 자료 전체 대강의 현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감사 때 이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추후에 이런 부분이 빠지지 않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73조를 찾아보니까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시·도 사무인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 업무도 지금 저희가 처음 듣는 내용이라 질의를 드립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시‧군‧구에서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주택관리사(보)는 연중으로 계속 발급하고 있고 주택관리사 합격증이나 자격증 이런 것들이……
○부위원장 오한아   시행령 73조에 의하면 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광역사무입니다.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은 광역인데 저희가 위임받아서 하는 것인지 이 내용에 대한 파악이 안 돼서……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위임받아서 구청장 명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시·도지사에 위임받아서 구청장 명의로 나가고 있나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부위원장 오한아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기존사업인데 전 자료에 전혀 내용이 없어요.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또 밑에 보면 임대사업 등록은 의무는 아니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한두 채 가지고 전세를 내주고 월세를 받고 하는 부분은 사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가, 그 기준도 제가 좀 모르겠고 이 임대사업자 위반할 때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의무는 아니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추가설명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임대사업은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하는데요.
4년 이내에 매각을 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임대사업을 등록해 놓고 4년 이내에 취소했다든가 매각했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임대사업으로 이 건물 등록을 해놓고 내가 4년 이내에 취소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안 하거나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는 의미가 없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본인의 의사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이것은 세금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세무부서와 얘기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 부분이 좀 투명화 돼서 세수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의무화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부서에서 업무하는 소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저희 상임위원님들한테 빠짐없이 보고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도 아파트 온라인투표 지원 같은 경우는 처음 들은 것 같아서 이런 소소한 것이라도 적어도 우리 상임위원들만큼은 알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일하시느라 바쁘시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서 상임위원님들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명영위원   손명영입니다.
오한아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은 현실과 법이 굉장히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이유가 뭘까요?
모르나요?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이유는 세제예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
손명영위원   세제혜택이고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객관적으로는 저희들 생각은 세제혜택도 있고요.
손명영위원   세제혜택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세제혜택이에요.
예전에 중과세 있고 이럴 때, 1가구 3주택 중과세할 때 사업자등록을 하면 일반과세를 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리 집이 많아도 다 일반과세입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등록했다가 4년 이내에 하면 1000만 원이나 과태료를 내라고 하니 임대사업 등록을 더더욱 안 할 것 같고요.
임대사업 등록하면 세제혜택이 하나는 있습니다.
뭔 줄 아세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지금 저희 취득세가 평수에 따라서 면제되는 게 있고 그다음 재산세도 50%, 25% 감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또 한 개 더 있는데요.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그다음 세무서에서 관련된 부분이……
손명영위원   장기보유 할인혜택을 해줘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정착되고 임대사업 등록자에게 뭔가 등록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세금이 돼야지,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집이 대여섯 채 있어도 그냥 일반과세예요.
임대사업 등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양도소득세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법과 현장과는 좀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집행부에서 잘못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유예했던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도소득세 중과세할 때는 굉장히 유예했던 법입니다.
다섯 채 가지고 있으면 할 수 있었죠.
또 예전에 DJ정부 때는 아예 양도세 자체를 없애버린, 지금은 이 부분이 별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위법이 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윤남위원   한 가지만 확인차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6번에 어린이놀이시설 QR코드 부착 및 전수조사 용역을 신규로 주셨다고 했는데요.  
예산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QR코드를 부착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QR코드 부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은 QR코드 부착하는 것까지, 그다음 전수조사 하는 것까지만 예산을 편성했는데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해서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집중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 곳이 공동주택지원과에 제일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공동주택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시행하는 단계는 아니고 계획 중이고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QR코드를 부착한 어린이 놀이시설이 447개나 될 만큼 굉장히 많은데요.
현행법상 현재 관리주체가 이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리부분 자체는 저희의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홍보를 통해서 관리주체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1개월에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 법적사항들을 더욱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RFID 시설을 신청하는 단지에 한해서 다른 인센티브 그런 것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물론 아파트가 관리주체가 되겠습니다만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행정조치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홍보하는 차원이 아니고 특별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관리해야만 안전이 보장될 거라고 믿어서 말씀드립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 정명채   예, 알겠습니다.
최윤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명채 공동주택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승애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저희가 새해 업무계획은 작년 예산심사 할 때 보고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획보고 시 변동사항이나 누락됐거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김승애위원님의 말씀대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업무보고를 받는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업무에 대한 보고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건축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7쪽까지는 기존사업으로 U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1번, 신규사업으로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특법, 재난기본법, 주택법에서 제외되고 있는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하여 점검대상 100개소에 대한 외부전문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참고로 2016년에는 뉴타운지구 지정 제외된 상계3․4동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 중 138번지 일대에 83개소를 점검 실시하였습니다.
9쪽 2번~13쪽 1번까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2번, 신규사업으로 냉방설비 환지장치 실태조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행자의 불편을 유발하는 주요간선도로 변에 설치된 냉방설비 환기장치 실태조사 및 정비를 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살기 좋은 도시를 추구하겠습니다.
16쪽 1번, 신규사업으로 공공건축물 부식 및 하자 방지대책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건축물의 부식 및 하자방지대책을 기획 및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여 하자발생 및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우수한 품질의 공공건축물을 건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번, 신규사업으로 공공건축물 공사비 절감방안 시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건축물이 민간건축물과 비교하여 공사비가 다소 높아 공사원가 검토체계 강화, 제경비율 조정, 공사원가 산정방식 개선, 계약방식 개선 등 현행 공사비 산정방식 및 낙찰가 결정방법을 검토하여 공공건축물 공사비 저감방안을 개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8쪽 3번, 신규사업으로 공공건축물 건설기능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건축물의 설계, 시공단계별로 건축, 구조, 설비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이용하여 설계에서 준공까지 건설기술 자문을 받아 공공건축물의 품질향상 및 예산절감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4번, 신규사업으로 공공건축물 명예감독관 구성․운영입니다.
공공건축물 시설공사에 해당지역 구의원 및 주민, 운영관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참여토록 하여 설계단계, 공사단계, 준공단계별로 명예감독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용자가 요구하는 공공건축물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2쪽까지는 기존사업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부터 2017년도 특수사업입니다.
1번, 건축물 대장 말소신청 간소화 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 철거신고 후 건축물대장 말소를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신축건물 대장작성 불가 등 불편을 해소하고자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는 신축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철거사진을 구청 방문 없이 담당자의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경우 직권으로 건축물대장을  말소처리하고 말소등기를 신청토록 하여 대민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84쪽 2번, 건축물 사용승인 전산파일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축 건물 사용승인 신청시 자로부터 사용승인조서 일체를 파일로 받아 사용승인 교부시 건축주에게 건축관련 도서 일체를 전자메일로 송부함으로써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가설 건축물 기한연장 등에 대한 문자안내서비스입니다.
가설건축물, 공장물의 착공기간에 대한 신고 유예기간 도래 전에 건축주에게 미리 문자안내를 하여 기간연장 미 신청에 따른 소유자의 불이익을 해소하여 건축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치환위원   김치환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과 팀장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상하셨지만 당고개 배드민턴장 화장실 악취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건축과장 김용배   건축과장 김용배입니다.
김치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실 악취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조치를 했는데 악취가 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개장식이 어제 끝나고 일제 하자점검계획을 수립해서 하자계획에 따라 조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치환위원   여러분들이 파악하신 그 악취 건에 대해서는 몇 %나 잡힌 것인지, 아니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용배   저희가 봤을 때 원인은 기존 화장실 연결부분에서 일부 냄새가 올라오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무파킹이라든가 그런 연결부위에 대한 게 직접 확인이 안 돼서 그 부분을 다시 재시공하는 것으로……
김치환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당고개 배드민턴장에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도 있고 비전문가도 있고 잔소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 사람들 종합해 보건데 그 정화조에 있는 환기통이 환기가 잘 안 된다는 게 정설입니다.
아니면 악취가 들어가 있든가 이물질이 들어가 있든가 이게 정설이에요.
모든 시공은 거의 완벽하지는 않지만 얼기설기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변기가 꽉 막혀져 있을 것 아닙니까?
공공팀장님 누구세요?
○공공건축팀장 이문희   접니다.
김치환위원   그런데 대변기와 맞춰지면 바킹이 들어가잖아요.
대변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것은 거의 밀폐가 되는 거예요.
100%는 아니지만 밀폐가 되는 거예요.
백시멘트로 발랐다는 것은 고정시키기 위한, 아니면 모양내기 위한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공공건축팀장 이문희   예.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이 뒤에 발라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 이 시공이 팀장님이 보시기에 잘못됐다고 하면 6개를 다 뜯어내야 해요.
장애인화장실까지 8~10개를 다 뜯어서 다시 시공해야 된다는 말이죠.
제 말이 맞죠?
그것 확인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공공건축팀장 이문희   예, 알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래서 바킹이 잘못됐다면 10개 다 뜯어내서 확실하게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소변기에 있는 것, 제가 잔소리하는 것인지 잘못됐는지 몰라도 뚜껑이 들어가면 자연적으로 자연수로 해서 물이 딱 막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뜨려버리고 여기에 플라스틱을 집어넣었어요.
소변기 원체를 깨뜨려버리고 소변기에 넣어놓다 보니까 이 소변기 전체 큰 것을 다 바꿔야 해요.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알아들으셨습니까?
○건축과장 김용배   예, 하여간 저희가 다시 한 번 하자점검을 해서 규격품이 아닌 것은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을 넣기 위해서, 잔소리가 심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잔소리해서 미안합니다마는 사기를 깨뜨리지 않고 냄새를 잡았어야 하는데 깨뜨려버리고 플라스틱을 안에다 넣었어요.
이 플라스틱이 10년 가고 20년 가고 100년 가겠느냐 말이에요.
안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놔두고 냄새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소변기를 다시 바꿔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규격품대로 시공이 안 됐으면 전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뒤에 있는 장애인화장실의 센서가 고장 났으니까 그것도 잡으시고 화장실 악취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보시지만 우리 아파트 실내 있는 화장실도 그렇게 냄새난다면 살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요새 시공하는 아파트 이런 데서는 냄새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거의 100% 잡힙니다.
그런데  그렇게 냄새가 나서는 세상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한 번 보시고 우리가 내 집 짓는다는 마음으로 다시 점검 한 번 하시고, 제가 너무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는지 모르겠습니만 과장님 한 번 더 애쓰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예.
○김치환위원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 스피커 앰프 문제 있죠.
앰프 문제도 더 큰 데, 잠실실내체육관, 올림픽체육관, 우리 불암산스타디움 이런 데도 알아들을 수 있는데 당고개 배드민턴장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용배   어제 행사했을 때는 앰프에 대해서 김승애위원님이나, 하여튼 그 부분도 규격품이 아닌 경우에는……
김치환위원   규격품이고 아니고 간에 그게 설계가 잘못됐든 시공이 잘못됐든지 조정이 잘못됐든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돼야?
우리가 확성기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내 말소리가 안 들리니까 사용하는 거잖아요.
웅웅 거려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으면 사용 아니 한만큼 못한다는 말이죠.
그냥 작은 거 사주는 게 낫지 그것을 거기 달 필요가 뭐가 있냐는 말이죠.
조정을 다시하든가 뜯고 다시 시공을 하든가, 설계 미스라면 미스라든가 예비비를 다시 사용하시든가 해야지 얼기설기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이때 해결하지 않으면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합니다.
없어질 때까지 뜯어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말이죠.
어제 행사할 때도, 저는 안 갔습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금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음향시설에 대한 방음장치라든지 이런 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아마 확성기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의 조정을 통해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하자를 시정해나가도록 하고, 그 다음 처음 말씀하신 악취에 관련된 사항도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화장실에서 쓰는 변기라든지 이런 기기 밑에는 전부 트랩이라고 있습니다.
트랩에 물이 일정하게 잠겨 있으므로 해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악취를 거기서 막아주는 것인데 아마 지금 더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봉수라고 하는데 그 봉수가 파괴돼서 물이 일정하게 차 있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배관의 일부가 외부로 노출돼서 앞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정화조에서부터 발생된 냄새가 배관을 타고 올라와서 화장실에 영향을 주는지 그런 부분들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조만간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백년대계를 앞두고 지금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게 이 시기에 우리가 기분 나빠도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발령 받으면 가시고 저는 거기에 뼈를 묻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 이사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해결하지 않으면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합니다.
앰프문제도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올림픽체육관, 불암산스타디움 등등 있지 않습니까?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대로 알아듣는데 거기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되냐는 거예요.
설계가 잘못됐으면 인정하시고 그것을 다시 하시면 되지, 시공이 잘못됐다면 시공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조정이 잘못됐다든지 해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니면 안 되면 뜯어버리든가.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알겠습니다.
스피커 위치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환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화장실 악취문제는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될 문제 같고요.
앞서 음향문제인데 음향이라는 것은 거기가 철골조라든가 해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앞서 잠실스타디움이라든가 불암산스타디움 같은 경우는 정식 콘크리트건물로 음향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는서 거기 방송설비를 한 것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철골조의 특성상 그런 음향이라든가 스피커로써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 사실은 다시 음향시설을 별도로 추가하든지 이런 보완책이 되지 않고서는,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런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이해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치환위원   안 되면 차라리 없애버리고, 안 되면 없는 것으로 하고 조그마한 스피커를 구입해주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지 있는데 그런 것보다 낫습니다.
어제 가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웅웅 거려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답니다.
없는 게 낫다는 말이죠.
한 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변석주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해서 안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선가 부족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김치환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더 제가 보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을 했을 때 세로크랙과 가로크랙이 가는 이유는 어떤 이유죠?
어떨 때 세로로 금이 가고 가로로 금이 가는지?
○건축과장 김용배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당고개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현장에서 말씀하셨고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 보면 가로와 세로크랙 간 경우가 있는데 세로크랙 같은 경우는 조인트라고 해서 재료와 재료가 만나는 부분에 크랙이 발생했고 가로크랙 같은 경우는 시멘트 몰탈부분에 있어서 일부 크랙이 발견됐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하자검사기간 동안 충분히 점검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크랙이 발생하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수축과 균열인데 겨울철이 되다보니까 공사기간 동안 충분히 그런 것을 하지 못해서, 그런데 콘크리트의 특성상 사실 균열은 대부분 발생합니다.
김승애위원   저희가 아마 중간에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벽면에 많은 기포가 있었어요.
구멍이 있어서 크랙이 갈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아니고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만나는 곳, 자재와 자재가 만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크랙에 평면벽에 나 있습니다.
벽에 크랙이 쭉 간 것도 아니고 내려오고 밑에서 내려가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여자샤워장 평면벽에 그렇게 나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가로크랙이 또 가 있습니다.
가로크랙은 제가 듣기로는, 전부 몰탈을 한 거죠?
○건축과장 김용배   기본적으로 문제는 없고 미장에 일부 크랙이 있는 것인데……
김승애위원   미장은 마지막에 완료할 때 미장을 하시죠.
처음 기본적으로 몰탈을 넣고 미장을 하시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화장실은 근본적으로 철골조로 다 건물이 완성된 상태에서 그 벽체는 칸막이 역할을 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건축 재료들은 재료마다 다 수축팽창계수가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벽돌과 몰탈을 쓰는 이유가 그 2개의 재료는 서로 팽창계수가 그래도 제일 가깝다고 해서 수축과 팽창에 의해서 균열이 커지고 적어지는 그 사이에서 모든 건축물들이 균열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번 당고개 배드민턴장에 대해서는 아마 겨울철에 공사를 했고, 또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수축과 건조가 이루어진 다음, 벽돌을 쌓고 완전히 건조된 다음 거기에 미장을 해야 되는데 혹시 벽돌을 쌓고 건조가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미장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혹시 균열이 발생됐을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추정되는데 지금 균열부분들은 구조적으로는 심각한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균열이 발생된 부위에 충진재를 넣고 다시 표면처리를 하면 전혀 사용에는 지장 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승애위원   현장에서 직접 하시지 않았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 액수로 26억 들었습니다.
26억이면 아파트 몇 채인가요?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이게 충진재 문제라고 말씀하시면 관리감독 차원에서 좀 부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충진재가 아니라 공사의 방법에서 균열이 발생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고 지금 발생된 그 균열은 어떤 전반적으로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그렇죠.
제가 보니까 앞서 말씀하시는 게 칸막이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시멘트와 벽돌의 팽창계수가 당연히 다를 수 있죠.
그렇다면 이어진 곳에서 금이 가야 하는데 이게 약간 사선으로 갔고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가로로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그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할 때 날씨 탓인지는 모르겠으나, 외벽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내벽인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안전에 문제는 없다고 보고 내력벽이나 이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칸막이 역할을 했다고 하시니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어제 준공해서 하는데 이렇게 금이 가 있어서 여러 회원들이 지적하고 그랬을 때는 문제가……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맞습니다.
건축물 외관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균열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민간건축물에 비해서 훨씬 많은 돈을 여기다 투입해서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세심하게 챙겨야 되는데 원인분석을, 일단 현상은 나타난 것이니까 앞으로도 또 그런 현상은 계속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위원님 사시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에 보시면 균열들이 수없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균열자체가 이 건물의 안전과 문제가 있느냐면 안전의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나타난 것들은 거의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조적의 문제라기보다는 미장의 문제가 아닌가, 그러니까 미장부분과 벽돌부분의 어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벽돌 쌓은 부분이 완전히 건조된 다음 미장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혹시 건조가 좀 덜 돼서 발생될 수도 있고, 현장에서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는 사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김승애위원   미장의 문제는 미장의 두께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금이 가야 되는데 좀 깊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한번 파악해보겠습니다.
김승애위원   그것은 충진재 넣어서 미관상 이렇게, 지금 개장한 체육시설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깔끔하게 다시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소리 안 듣게, ‘구청에서 공사한 게 뭐 이래? 오늘 첫날인데 왜 이래?’ 이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보완을 좀 해주셔서 깔끔하게 다시 도색하시고 거기 충진재를 넣어서 보완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알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환위원   미안합니다.
잠깐만, 한 가지 빠뜨렸는데 미안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치환위원   미안합니다.
2층에 로커 납품하셨는가요?
○건축과장 김용배   로커부분은 저희가 소관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아마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해서 한 것으로……
김치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김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오한아   오한아입니다.
8쪽 신규사업 중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 이게 올해부터 실시하실 예정인 거죠?
기존에는 없었고 올해부터……
○건축과장 김용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696만 4000원 예산인데 지금 점검대상 예상지가 100개소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건당 6만 9000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안전에 주요한 구조물,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 위험 여부, 그다음 적치 등 과하중 상태, 담장이나 축대 등 안전성 여부, 이런 것을 이 비용으로 할 수 있는지가 좀 의문이 들어서요.
이게 안전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기왕 하는 거면 저는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건축과장 김용배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1건당 6만 원은 아니고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점검비라는 것은 전문가의 수당인데요.
한 사람이 보통 약 5건 정도 한다고 보고 1인당 20~25만 원 정도를 점검비 수당으로 지급하게 되니까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100개소, 제가 평균 이렇게 되는 경우라고 늘어뜨려서 얘기한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전문가 일당이 20~25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규모로 충분히 100개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김용배   예.
○부위원장 오한아   알겠습니다.
이번 연말에 한번 보고요.
그다음 고품질 공공건축물 관련해서 대책을 이번에 많이, 예를 들면 건설기술자문위원회, 명예감독관 이런 것들을 실시하실 모양인데 지금 이미 우리가, 올해 보시면 21~23쪽까지 공공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많이 지어졌고 심지어 지금 짓고 있는, 신규사업 4건 외에 지금 짓고 있는 26건 중에 대부분 2~3건 빼고는 다 올해 준공 예정이에요.
그렇다면 거의 공사 막바지, 그러니까 중반 이후 후반부에 거의 모든 건물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맞죠?
그런데 지금 이 하자방지 대책이라든지 부실방지 대책, 이런 대책을 이제 만든 것은 너무 늦었다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크게 기획단계부터 공사단계, 그다음 하자보수단계, 이 3단계로 지금 나눠서 하고 계신데 기획단계에서 보면 하자발생 예상부위에 대한 시공상세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하자발생 부위에 대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는 게 원래 건축할 때 의무사항이었나요?
○건축과장 김용배   의무사항은 아닌데 여기에 제가 오고 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아까 김치환위원님이라든가 김승애위원님께서 공사비가 과다하다든가 하자가 많이 발생된다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지적이 많아서 저희도, 제가 부임한 이후에 고민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 예를 들면 누수가 되는 부분들은 사실은 발생되는 부분들이 계속 해서 발생하고 그다음 아까 균열이라든가 크랙 가는 부분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조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가장 취약한 산업이 사실 건설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라는 것은 없을 수가 없고, 그다음 사실 균열이 없는 건물이 대한민국 모든 건물에 없거든요.
그것을 사실 최소화화려고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마련했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안 생기게 하고, 그다음 저희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구민이 낸 세금으로 짓는 건물인데 어떻게 하면 보다 적은 비용으로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항상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부위원장 오한아   과장님, 적은 비용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일반 사적으로 짓는 가격보다 훨씬 많은 비용으로 저는 짓는 것으로,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자발생 예상부위에서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이 하자라는 부분, 특히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은 항상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하는 일이 뭔가를 봤더니 처음에 기획설계할 때 법령에 맞는지, 기술이나 설계, 시공기준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회의를 통해서 이 건설기술자문위원회가 서류로 검토하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그렇죠.
○부위원장 오한아   혹시 현장을 방문할 계획도 있는지?
○건축과장 김용배   현장도 방문합니다.
공사 중이라든가 예비 준공단계에는 현장에 가서 설계도서대로 됐는지,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정하게 시공됐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하게 되고, 그다음……
○부위원장 오한아   저는 지금 자문대상 보니까 설계단계에서는 이것을 운영하고 공사단계에서는 설계변경으로 10% 이상 변경금액이 있는 경우나 3000만 원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 공사단계 자문을 구한다고 지금 내용이 되어 있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설계단계에는, 저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기획단계에는 굉장히 꼼꼼하게 모든 서류를 맞춰서 완벽하게 만든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공사단계에서 정말 그 설계대로, 그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는 ‘공사 중’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하자기간에 가서 본 것은 사후약방문이고 저는 공사 중에 좀 면밀히 봐야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중간 중간에 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예감독관을 구성하셨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부위원장 오한아   그런데 해당 지역구 의원 1명, 그다음 주민센터 추천주민, 그다음 주관부서 운영관계자 이렇게 3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왜 3인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더 추가인원이 불가능한가요?
3인으로 구성한 기준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용배   기준은 저희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꼭 3인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구의원님들 같은 경우 저희가 최근 6월에 추천의뢰를 했는데 거기에서 해당 구의원을 또 추가하시면 3인도 되고 4인도 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여기 해당 지역구 의원, 그 사항마다 그 건물의 해당 지역구 의원을 추천하라는 그런 의미로 아마 그 전에 상임위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이 제도를 제안하셨던 것 같고요.
○건축과장 김용배   우리 상임위에서 제안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예, 상임위에서 제안하셨고 저는 이 시스템이 좋은데 여기에 일반주민과 지역구 의원, 그리고 운영관계자 이렇게 가는 것보다 공사 중간이기 때문에 건축 관련해서  건축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아시는 분이 동행을 해주셔야, 만약 제가 간다고 해도 저는 건축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이상한지에 대한 것을 전문적인 건축부분을 질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전문가도 추가할 수 있는 것인지?
○건축과장 김용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현장에 가면 거기 현장소장이라든가 감리자, 설계자가 있기 때문에 건축전문가가 있고, 또 여기 보면 지역 추천 의원은 건축사 등 전문가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위원장 오한아   주민센터 추천주민 중에 전문적인……
○건축과장 김용배   예, 관내 거주하시는 건축사라든가 건축전문가를 추천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부위원장 오한아   저희가 좀 죄송하지만 건축사협회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요청하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 특히 이런 부분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 중간 중간에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간섭하자는 게 아니고, 공사가 끝나고 하자를 잡으려고 하면 그게 저는 더 비용이 많이 들고 이미 너무 늦은 상태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 공사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이왕 이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늦었다고 보거든요.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여서 이제 얼마나 손을 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축과장 김용배   저희가 늦은 것은 아니고요.
공공건축물이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부위원장 오한아   예,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건은 올해 거의 끝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실시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지 말고 실제적으로 하자가 최소화될 수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제가 조금만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용배 건축과장이 부임해오면서, 주로 시의 사업부서에서 근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발주한 공사업무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 우리 구청에 와서 이러이런, 또 위원님들이 평상시 지적해주신 사항들, 앞서 공사비 절감방안도 그렇고 명예감독관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시에서 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하고 있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의욕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지금 약 4~5가지 정도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어떤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부위원장 오한아   추가로……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또 위원님이 앞으로 격려해주시고 지도해주시면……
○부위원장 오한아   예, 국장님이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정말로 공사비를 절감하실 의욕이 있으시다면 저는 하청업체가 또 재하청을 주는 그런 부분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기 전에 정부 발주 공사에서부터 지방자치단체 거기까지 계약이나 공사가 수없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수없이 지적됐고, 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어떤 연결고리, 공사를 하는 사람들의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하여간 그런데 그 부분의……
○부위원장 오한아   그렇죠.
그게 가장 우리 공공, 특히 공공건축물 관련해서 지을 때 비용이 많이 드는 요인인 것은 동의하실 거예요.
의욕이 있다고 하시니까, 저는 의지의 문제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면밀히 살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쭤보겠는데요.
15쪽, 냉방설비 환기장치 조사와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보행자의 불편을 유발하는 에어컨실외기 설치기준이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김용배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도에서부터 2m 이상 돼서 보행자한테 실외기에서 나오는 배기구의 가스 이런 공기가 직접 닿지 않도록 그렇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쾌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지 않도록 해서, 저희가 그것을 일제 점검해서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된 곳을 찾아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리고 배기장치를 점검 단속함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실외기를 재설치하는 규정은 있나요?
○건축과장 김용배   예, 일단 건축법에 구조 밖으로 설치됐으면 저희가 위반건축물로 해서 조치하게 됩니다.
일단 1차로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두 번에 걸쳐서 시정을 안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라든가 그런 강력한 제재조치가 따라서 바로 시정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다음 16쪽 공공건축물 부실 및 하자방지 대책 시행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공공건축물의 부실원인이 시공자,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들이 시공 전 단계부터 철저히 하지 않아서 부실요인이 생길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건축과장 김용배   예, 여기 16페이지에 보시면 추진계획에 기획 및 설계단계에 각 단계별로, 예를 들면 기획·설계단계에서는 하자발생 예상부위의 시공상세도라든가 시공계획서를 필히 작성해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 설계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들의 사전검토를 받아서 설계를 제대로 했는지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 시공단계에서는 감리를 의무적으로 해서 공사 하나하나 시공에 대한 품질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적정성을 평가받도록 하는 제도를 의무화하겠고요.
그다음 예비 준공검사제도를 확대시행해서 시공품질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주연숙위원   알겠고요.
부실공사 후에 이것을 해결하는 방안은, 부실공사 이후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방안 같은 게 있습니까?
신규 할 때는 뭔가 대책방안……
○건축과장 김용배   예, 일단 부실 하자가 생기면 저희가 그 이후에는 준공 후에 매년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하자가 발생하면 하자가 발생한 부위에 대한 것들을 바로 시정‧ 보완해서 사용자가 불편 없도록 체계를 갖추겠다는 말씀입니다.
주연숙위원   신규니까 한번 물어보는 것으로 끝나고요.
설계에서 준공까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서로가 감사와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공건축물에 대한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명영위원   손명영입니다.
올해 1월 17일자 보면 건축허가 운영방안이라고 공시하셨어요.
여기에 방안1‧2‧3이라는 게 있는데 RFID 관련해서는 10세대 이상 신축 주거건축물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RFID기기를 신축에 설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안 해준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용배   예, 일단 기본적으로 허가조건으로 저희가 시행하게 되는데요.
현재는 자원순환과가 주관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허가과정에서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거기에서 설치하게 되면 현재부터 2년까지는 구비와 시비로 지원될 것이고,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손명영위원   근거는 뭘 근거를 두고 이것을, 그러니까 이게 법에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고 지자체장의 명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RFID는 어쨌든 지금 우리 구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또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자원순환과에서 2년간 그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건축주는 콘센트 하나만 거기다 만들어주면 됩니다.
손명영위원   하여튼 이게 뭘 근거로 해서 지금 이 방안이 나왔느냐를 묻는 거예요.
지자체장의 명령인가요?
지시인가요?
○건축과장 김용배   건축허가 과정에서 여러 가지 허가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정부 시책이라든가 우리 구와 관련해서 공공건물에 관한 사항들은 우리가 허가조건으로 일부……
손명영위원   아니, 지금 이게 법적근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김용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근거가 명문화돼서 딱 ‘RFID는 의무다’ 이런 것은 없지만……
손명영위원   없죠?
○건축과장 김용배   예.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을 넣었냐고 그것을 묻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RFID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음식물쓰레기가 좀 감소된다는 전제 하에서……
손명영위원   감소 안 됐다는 것은 이미 특위를 통해서 다 나온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래서 지금 특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서울시로부터 하달된 내용은 RFID를 설치함으로써 일정한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가 있다고 하고, 또 설치를 권장하는 것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국장님, RFID는 감량기가 아니고 종량기거든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러니까 종량기인데 종량제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 스스로가 줄인다는 그런……
손명영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래서 어쨌든……
손명영위원   이미 특위에서 다 나온 결론들이 많이 있고요.
하여튼 이것을 건축심의기준에 강제사항으로 넣는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는 상당히 고민스러워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어쨌든 저희가 추진했던 것은 이 사업시행자나 지금 살고 계신 분한테 이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비용을 더 증가시키는 행위는 아닙니다.
손명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 주든 뭐하든 다 우리 세금이에요.
똑같은 돈은 어차피 들어야 될 일인데 이것을 강제사항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집단한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까지는 저는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강제사항으로 넣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만약 지금 특위에서 하고 있으면서 이게 정말 바람직하지 않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굳이 이것을 고집해서 계속 하라고 할 이유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손명영위원   그다음 여기 보면 주민 공동시설 설치에서 방범용 CCTV를 계획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방범용 CCTV를 자체적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김용배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저희가 심의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근거라는 것은 심의과정에서 주민생활이라든가 거기 살고 계시는 분의 주거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손명영위원   CCTV를 설치하면 자체적으로 그냥 우리 이쪽 구청과 연결한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그쪽에서 DB화를 해서 필요하면 그것을 본다는 얘기에요?  
어떤 얘기에요?
○건축과장 김용배   구청하고, 의무화하지는 않고요.
하여간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일단……
손명영위원   CCTV 자체로 운영하려면 이것도 무슨 서버도 필요할 것이고 일정부분 공간도 필요할 것일 텐데, 취지는 좋습니다만 개인이 이것까지 다 해야 되는가는 저는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다음 보고내용을 보면서 이 부분은, 예를 들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실시를 작년에 138번지에 했다는데 올해는 140번지 일대를 하겠다는데 140번지 일대는 4구역이고 대박부동산와 대박포차 있는 그 건물인데 그 건물은 4구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봐서는 어디를 하겠다는 예측이 좀 불가능합니다.
그다음 또 한 하나는 뭐냐면 예를 든다면 24페이지에 상계아트갤러리라든가 인생이모작 지원센터 이런 것들은 이름이 이 이름이 아닙니다.
다른 이름이죠.
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좀 섬세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초안산 배드민턴은 그때 우리 위원들이 가서 봤습니다마는 보수를 했나요?
○건축과장 김용배   일부 보수를 했는데 날이 좀 더 풀리면 다시 저희가 점검해서 할 계획입니다.
손명영위원   당고개 배드민턴장에 저희들이 자전거보관함을 10대 정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어요?
나는 잘 못 찾겠던데.
거기 자전거 타고 많은 오거든요.
앞에 오면 자전거를 쭉 세워놓고 해서 굉장히 보기가 싫은데, 자전거보관함을 해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했는데 없어서.
○건축과장 김용배   그것은 사실 저희 과에서, 옥외공사는 사실은 그게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건물에 꼭 필수적인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저희……
손명영위원   그것은 건축할 때 그분들이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별도로 발주해야 돼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것은 공사내역에 들어 있는 내용이 아니고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는 서비스공단이나 공원녹지과……
손명영위원   아니, 그때 우리가 현장방문 갔을 때 현장의 그 사람들이 해주기로 했는데……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현장 소장이요?
손명영위원   예, 왜 안 해주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것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손명영위원   하여튼 이렇듯이 지금 이 용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태양광 관련해서 시범지역 하겠다고 이렇게 2동과 9동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설치하면 한 달 전기료가 얼마 정도 절감될까요?
제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용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는데요.
제가 보고 받은 것에 의하면 사실은 태양광은 단순히 경제성으로 하게 되면 설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설치비용이 전기료가 안 되기 때문에, 단지 친환경적으로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를 절감하게 돼서 장기적으로는 자연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경제성은 사실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범이라는 것은 우리 구 시범이 아니고 이게 전액 시비인데 시에서도 그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 그것을 말 그대로 설치하고 분석해보겠다고 해서 시범실시 하는 것입니다.
손명영위원   그런데 이런 비슷한 시범실시는 지금도 이미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 다음 우리 검증을 통해서 이것을 확대한다든지 문제가 있으면 보완한다든지 하기 위한 그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고……
손명영위원   이와 유사한 것은 이미 시범으로 하는 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우리 구만 우선적으로 받았습니다.
○건축과장 김용배   우리 구는 했는데 시에서 직접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전액 시비로 해서 보조 받은 것입니다.
손명영위원   아니, 시비나 구비나 다 우리 세금이니까 그렇고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이 부분은 우리 건축과장이 시에 있다 와서 25개 구청 중에 저희 구만 하나 우선적으로 배정 받은 사업입니다.
격려 좀 해주십시오.  
손명영위원   녹색환경과에서 주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녹색환경과에 계속 지적합니다만 별로 경제성이 없어서, 특히나 임대아파트 위주로 싸그리 설치하는 것은 더 더욱이나 정말 돈만 들고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가져오시느라 정말 고생하셨네요.
○건축과장 김용배   태양광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만 볼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연에너지를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배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금부터 2017년도 도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별간판 정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종전에는 우리가 간판 정비사업으로 건축물별로 지원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있는 간판을 새로운 간판으로 정비하고자 할 때 개인이라 하더라도 8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업종에 동일한 사람이 간판을 정비했을 때 지원해주는 것이고 새로운 사람이 새로운 업을 하면서 새로운 간판을 달고자 했을 때는 대상이 아닙니다.
○위원장 변석주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윤남위원   방금 말씀하신 개별간판정비 보조금 지원이요.
같은 사람이 같은 업소에서 업종을 달리할 때는 지원되나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기존 간판을 새로운 간판으로 바꿀 때 만입니다.
그러니까 업종이 바뀐다든지 주인이 바뀐다든지 이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최윤남위원   똑같은 업종의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장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최윤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최윤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오한아   작년 제가 추진실적을 보니까 고정광고물 철거 정비실적이 총 187건이에요.
가로형 60건, 세로형 5건, 돌출 73건, 지주 33건, 창문 16건해서 총 187건이 정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신규사업이 이렇게 단속된 업소가 그대로 유지될 때 그 단속돼서 철거된 간판 대신 합법적인 간판으로 바꿀 때 지원해주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불량간판이라든지 위험한 간판을 철거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우리가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지원해주는데 상한선으로 80만 원까지만 지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보통 간판 설치할 때 안에 불도 넣고 층이 높은 경우는 사다리차 이용 이런 총비용을 따지면 사실 간판 설치하는데 보통……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평균 250만 원 듭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250~300만 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한으로 80만 원까지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과 또 하나는 불법으로 철거된 광고간판의 경우는 보통 돌출형은 사실은 전혀 불가능한 거잖아요.
다시 그 형태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예.
○부위원장 오한아   지금 저도 이 부분이 얼마나 가능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취지는 좋으나 실제적으로 이 조건에 맞는 업체가 얼마나 될지가 사실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보통의 경우 간판을 걸지 못할 위치, 또한 원래 1개밖에 안 되는데 2개 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또 합법적인 부분에다가 다시 달아야 될 때 비용이 사실은 조금 더, 원래는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반이 80만 원이지만 보통 자기비용이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것을 설치할지가 의문이고, 그리고 이런 단속되는 데는 원래는 안 되는 부분에 자꾸 간판을 다는 분들이 단속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노출도가 좋으니까 꼭 그 부분에 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두 가지 부분에서 이 사업에 저는 잘 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우리가 목표한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홍보를, 신규업체는 전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돼서 홍보를 면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속할 때 이 내용과 함께 단속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역언론과 우리 구보에도 게재하고 동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3월부터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그게 12쪽 고정광고물 정비와 연동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2000만 원 들여서 철거업체를 계약해서 단가계약으로 해서 우리가 정비하지 않습니까?
이 업체직원들한테 이 내용을 전달을 꼭 할 수 있도록, 단속하면서 이 내용까지 전달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예.
○부위원장 오한아   한 가지만,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관련해서 이게 작년에는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가 5000만 원 받아서 실시했잖아요.
그때는 시에서 예산이 나왔으니까 했는데 이게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도 그랬지만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또 넘어서서 청테이프로 막 붙여놓는 경우, 그러니까 절대 부착이 불가능한 시트는 사실 아닌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2번의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에 4000만 원을 배정했는데 사실은 차라리 이 8000만 원을 저는 수거보상제에 더 넣어서 수거해오면 보상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고 근절할 수 있는 방안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이 8000만 원이나 들여서 전봇대에 방지시트를 설치한들 저는 계속해서 그에 더 업그레이 되는 그 사람들의 방법으로 방지가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돼서 한번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을 좀 우리 부서에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올해는 더 조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업체를 성정할 때는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능, 지속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까지 다 파악해서 효능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제가 봤을 때는 그해 1~2년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어도 보이지만 4~5년 지나면 오히려 흉물이 되거나 지저분해서 그것을 또 수거하는 비용과 처리하는 비용이 또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비용뿐만 아니라 이것은 처리할 때 환경적인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서 이것을 정말 지속적으로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지를 더 고민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냥 약간 유색, 검정색 바탕에 했는데 금년에는 약간의 디자인도 좀 들어가게 해서……
○부위원장 오한아   혹시 가능하다면 노원 관련해서 노원구 마크를 넣든 ‘노원구’라는 표시를 하든지 해서 그런 홍보효과도 겸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예.
○부위원장 오한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연숙위원   조금 전에 오한아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전에도 김승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저도 몇 번 질의했고요.
그런데 앞서 말씀에 1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됐는데, 물론 시비와 구비 구성이기도 하지만 불법광고물을 막기 위한 부착시트가 정말 앞서 오한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해보니까 청테이프는 부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실제로 광고물이 청테이프로 붙여져 있는 곳도 많이 봤고요.
사진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첨 부〕
부착방지시트 사진
(부록에 실음)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부착시트를 설치할 때 전신주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철로된 매듭 끈을 많이 사용했는데 그 매듭 끈에 청테이프를 붙여서 광고물을 부착했더라고요.
제 생각은 매듭 끈에도 부착시트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 매듭 끈에 다른 사람이 청테이프를 부착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저 올록볼록한 것은 잘 안 붙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저 시트지를 많이 쓰잖아요.
저 올록볼록한 시트지 이름이 뭐예요?
하여튼 알았고요.
올록볼록 저것을 사용했을 때 안 붙어요.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금액은 별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저는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파란색은 지저분하고 이것은 괜찮지 않을까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그런데 당초 시작할 때 초창기에는 올록볼록한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다 민자 평면으로 합니다.
주연숙위원   왜 그러셨어요?
○도시관리과장 장운우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주연숙위원   오히려 더 깨끗하고 좋던데요.
미관상도 그렇지만 이왕이면 실효성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어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시트 관련해서 실무자들과 같이 한번 협의해 봤어요.
돌출형 저런 것들이 실제 부착력이 떨어지는 효과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저것에서 현재 시트로 바뀐 게 앞서 도시관리과장이 보고한 대로 도시미관에, 올록볼록한 게 결국 우리한테 좋은 느낌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뀐 것이고, 그 다음 앞서 시트로 과연 부착했을 때와 안 했을 때의 효과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벽보를, 예전에 봐오셨겠지만 전단지 벽보자체에 본드 같은 것으로 딱 붙이게 되면 그것을 제거하는데 엄청난 인력과 손실이 되고 보기도 싫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 시트는 테이프 정도 감아서 설치는 할 수 있되 테이프만 제거하면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미관이나 이런 부분은 훨씬 유리해서 결국은 저희도 고심은 아직 어느 것으로 하겠다고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더 효과도 있고 미관도 좋은 그런 시트가 있는지 저희들도 한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그런 사항들을 저희도 고민해서 더 좋은 게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시행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한번 더 들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연숙위원   그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 띠에 사람들이 다 붙여놔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붙이게끔 할 수 있나……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제거하기는 용이해요.
그냥 딱 붙여버리면 그것을 제거하기가 엄청 힘든데 우리 문화의거리 같은 데 가보면 돌로 조형물 만들어놓은 데에 덕지덕지 붙여놔서 그것을 떼려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것은 부착은 안 되니까 그나마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이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래도 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시트가 설치되면서 발생되는 효과라고 볼 수 있죠.
주연숙위원   아무튼 더욱 더 관심을 가지시고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도시미관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운우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석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목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이어서 토목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까지는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 2번, 상계동 1034-6~1037-1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상계동 1034번지 일대에서 동일로로 연결하는 미개설도로 200m를 폭 8m에서 1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금년 4월경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6쪽 3번, 녹천마을에서 녹천지하차도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월계동 녹천마을에서 도봉구 창동 녹천지하차도까지 320m 현황도로를 폭 6m에서 2차로 폭 10m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으로 금년 7월 착공하여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9억 4500만 원이고 그중 시비가 29억입니다.
7~16쪽까지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17쪽 8번에 우이천 목재데크 보도설치 공사입니다.
월교2교에서 SK아파트까지 우이천변 복개구조물에 목재데크 보도를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시비 9억 원입니다.
다음은 19쪽 10번, 걷기 편한 행복거리 만들기 보도유지 관리공사입니다.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예정이며, 총사업비는 시비 2억 1400만 원입니다.
20쪽 11번, 덕릉로 82길 54 외 6개소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하여 학교 밀집지역 통학로 및 간선도로상 노후된 보도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착공하여 11월 준공예정이며, 총사업비는 시비 3억 7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토목과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을게요.
21쪽 한번 봐주세요.
물어만 보겠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보수공사시 사용되는 부품은 누가 관리합니까?
○토목과장 김태중   토목과장 김태중입니다.
주연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품자체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급으로 구매해서 저희 창고에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래요.
수리시 고장이 자주 나는 것은 대부분 어떤 부품이에요?
○토목과장 김태중   주로 센서계통입니다.
주연숙위원   센서?
○토목과장 김태중   안전기, 램프에서 안정기와 등에서 자주 고장이 나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순찰반에서 직접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 보수공사업체가 전혀 다른 업체인데 서류만 다른 업체인지 아닌지?
○토목과장 김태중   보통 매년 같은 업체가 될 수도 있고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그것 좀 한번 체크해보느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중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사업과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택사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2017년도 주택사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까지는 업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8쪽 4번,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와 주민대표회의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방식으로 2017년 1월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되어 SH공사와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협의를 시행 중이며,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 2017년 2월 10일 주민대표회의, 노원구, SH공사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주민대표회의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장기간 정체된 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우리 구가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8번, 희망촌 사업입니다.
상계4-1 주거환경사업지구 사업추진입니다.
상계재정비촉진 3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공공기관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수용방식의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고 2016년 4월 8일 서울시에서 희망촌 주거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고, 용역결과에 대하여 2017년 2월 9일 서울시 관계기관 회의에서 우리 구는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하는 수용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청하였는바 서울시에서는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SH에서는 사업성을 분석한 후 정책회의를 거쳐 사업추진을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서울시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택사업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사업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연숙위원   주연숙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업무 파악이 잘 안되실 텐데 만약 모르시면 다른 분이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15쪽에 제로에너지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국민임대주택에서 행복주택으로 유형 변경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주세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주택사업과장 곽효열입니다.
당초 계획할 때는 국민임대주택으로 계획했는데 지금 임대주택은 30년 동안 거주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로하우스의 취지가 우리 주민들이 같이 체험해보고 그런 기간이 필요한 이유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 임대주택이 들어오는 게 우리 노원구에 임대주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주민들도 임대주택은 좀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나 대학생 이런 사람들로 체험할 수 있는, 그래서 행복주택으로 전환해서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하기 위해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면 국민주택과 행복주택의 차이점, 행복주택은 뭐고 국민주택은 뭔지?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자세한 것은 우리 담당팀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입니다.
과장님께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주택 유형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장기전세주택 이 네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우리 구에서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나 소득수준과 거주기간을 좀 완화시키려고 국토부와 2년간 협의를 쭉 했는데요.
국민임대주택 본래 취지를 바꿀 수 없다는 국토부 취지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소득수준과 거주기간을 좀 완화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임대주택 유형인 행복주택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가장 큰 차이는 이렇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거주기간이 30년입니다.
그런데 행복주택은 거주기간이 6년 순환형입니다.
그래서 좀 많은 구민들이 여기에 입주해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취지고요.
또한, 서울시에서 강서구와 우리 구는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임대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변 주민들 민원을 대응할 때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시는 게 소득수준이 높으신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임대주택이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행복주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은 30년인가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아니, 국민임대주택 입주하신 분들이 30년이면서 소득수준이 행복주택에 비해서 좀 낮고 행복주택은 들어오실 수 있는 계층이 젊은 계층으로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그 다음 대학생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연수를 물어보는 거예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예, 6년입니다.
주연숙위원   고령자들은 한 6년인가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고령자는 20년입니다.
행복주택에서도 고령자가 10% 들어올 수 있는데요.
주연숙위원   20년?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예, 그분들은 2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주연숙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당초 매립폐기물 처리비용이 한 36억 4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거든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예, 그렇습니다.
주연숙위원   그런데 11억 6000만 원으로 절감할 수 있었던 그 요인이 뭐죠?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예, 저희가 공사를 하니까 지하 9m까지 혼합 매립폐기물이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랬을 경우 보통 저희가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대로 폐기물처리 나갔을 경우 3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혼합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분리작업을 현장에서 전부 다 했습니다.
주연숙위원   분리작업을 어떻게 하는 건데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분리작업은 통돌이라는 기기가 있습니다.
그 기기를 통해서 쓰레기 종류자체를 일일이 분리하는 겁니다.
주연숙위원   그래서 한 30억 이상 들 것을 분리해서……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예, 11억 6000만 원에……
주연숙위원   11억 6000만 원밖에 안 나왔다?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예, 처리비용이 그렇게 됐고 그 비용은 처리하는 비용, 공사비용까지 포함입니다.
그래서 LH와 원만하게 합의해서 이달 말까지 LH에서 저희 구에 그 돈을 입금해주기로 했습니다.
주연숙위원   며칠이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이달 28일 내일까지인데 아직 입금은 안 됐습니다.
저희가 고지서는 LH에 보냈습니다.  
주연숙위원   준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예, 준공은 올 8월까지입니다.
주연숙위원   LH에서 폐기물 처리비용 11억 6000만 원을 받고 난 후에 앞으로 더 필요한, 예를 들어서 경비라든가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그 부분까지 다 저희가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 처리로 인한……
주연숙위원   11억 6000만 원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예, 그렇습니다.
공기연장 비용까지 포함입니다.
주연숙위원   알겠고요.
앞으로 에너지 절약기술을 적용할 시범단지이고, 또 대학생, 사회초년생, 고령자들이 사용할 텐데 임대보증금, 또 임대료를 저렴하게 할 수 있을 런지?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예,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른 단지에 비해서 세대수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비슷한 규모의 단지와 같이 관리비 그런 부분이 비슷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이 입주하시는 분들한테 큰 차이가 안 나도록 할 예정입니다.
주연숙위원   준공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고민한 것에 대해서 언제 그게 나올 런지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예, 저희가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을 지금 4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주연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참고로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기물 처리비용에 관련해서 LH와 시공사 KCC, 그리고 우리 구가 비용의, 실제 KCC에서는 비용이 좀 더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LH에서는 그 금액을 일부 금액에, 실제로 투입된 금액에 대해서 LH에서는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하기 곤란하다는 이런 주장이 양측에 팽팽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고 드리는 김정현 팀장이 정말 중간에서 LH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지금 그 11억 6000만 원 선에서 시공사도 수용하기로, 물론 비용이 일부 좀 더 들어간 것은 있지만 그런 부분은 KCC가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하는데 정말 우리 실무팀장인 김정현 팀장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 좀 알아주시고 격려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연숙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변석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부위원장 오한아   오한아입니다.
중계본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해서 사업시행자가 초에 LH에서 SH로 변경되었나요?
이 내용은 좀 보고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최종으로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한 바에 의하면 2016년 10월14일 임원 등 선임을 위한 토지 등 소유자 전체회의 소집권자 지정까지만 저희한테 보고해주셨고요.
그 이후의 추진내용 부분은 그 이후 지금 처음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결국 위원장으로 새로운 사람이 선임됐고 그 중간에 저희와 서울시가 여러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LH가 이미 못 하겠다고 손을 들고 나간 상황에서는 결국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시행자는 SH밖에 없다.
그래서 SH 쪽에서는 여러 가지 좀 신통한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굳이 여기 참여하는 것도 자기들도 좀 힘들고 이 사업이 SH공사의 취지에 맞는 사업인지의 여부도 명확하지 않아서 사업에 참여하기가 좀, 썩 흔쾌히 응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SH가 들어와야지만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주거지보전사업도 같이 있기 때문에 결국 SH를 설득해서 SH도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를 SH로 지정해달라고 주민대표회의에 저희한테 신청했는데 이것은, 또 SH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회사 내부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서울시의회를 통과해야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시행자 지정 이전이라도 여러 가지 검토할 부분들을 같이 검토해 나가자고 해서 지난 2월 10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SH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 절차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LH에서 했을 때 비대율이 약 60%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LH가 사업변경을 해줘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계속 주장해왔거든요.
그래서 SH에서 검토하니까 비대율이 80~90%까지 좀 더 높아지는 것이고, 또 일부 개별적으로 다른 분들한테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보니까 비대율이 100%도 넘어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것도 있어서 저희가 평형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가능한데 지금 제일 우리 주민대표회의에서 원하는 게 중간에 녹지가 있는데 녹지면적을 좀 축소하고 주거지보전구역은 줄이고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말도 못 꺼내게 합니다.
그러면 결국 너희가 SH에 일을 시키기 위해서 LH를 배제시킨 게 아니냐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엊그제 저희 구청장님과 주민대표회의와도 얘기를 했고, 또 서울시 회의에서도 지금 당장 그런 사업변경을 해줄 필요는 없다.    
다만, 이것으로 출발해서 가다가 변경요인이 발생되면 정말 부득이하게 서울시가 수용해 줄 수 있는 안들은, 가변성은 좀 있다 이런 데까지는 진행되어 왔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우리 상임위에서 굉장히 장기적으로 끌어왔던 사업인 만큼 이렇게 주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때 저희한테 보고를 꼭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추가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한번 우리 상임위원님들 전체 계실 때 보고를 해주셨어야지,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이것은 해주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이것은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이 SH로 변경되는 사안이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금 오한아위원님 안 계실 때 보고 드렸습니다.
○부위원장 오한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전임, 그러니까 계속해서 민선5기 때 해결해달라고 했던 게 주요내용 중의 하나였는데 지금 6기로 넘어왔데 6기도 거의 끝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사실은 이게 진행이 너무 더디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내용이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오한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명영위원   손명영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오타 난 것을 매일 저만 지적하는 것 같아요.
이 자료는 6구역 사업시행인가, 상계2주공8단지 사업시행인가, 다음 페이지 넘기면 상계2동 8단지 사업시행인가 냈는데 2017년도 향후계획에 보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렇게 나와는데 실질적으로 6구역이 관리처분 인가가 난 게 아닌가요?
아직도 사업시행 인가단계인가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아직 관리처분 인가는 안 났습니다.
손명영위원   아직 안 났어요?
그런데 조합장은 났다고 하던데 확실해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안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가 났습니다.
손명영위원   8단지도 아직 사업시행 인가단계인가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8단지는 얼마 전에 관리처분 총회를 했고 아직 관리처분 인가는 안 나간 상태입니다.
손명영위원   아직 안 나갔어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손명영위원   하여튼 공공관리 하면서 크게 제가 볼 때는 제가 항상 지적하는 대로 옥상 옥이 되고 일을 더 지연시키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한데 지금 상계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는 일주일에 두 분씩 나가서 상담하고 있죠?
하고 있나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손명영위원   언제 언제 나가죠?
○뉴타운팀장 이충열   뉴타운팀장 이충열입니다.
질의하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보상부분 관련해서 같이 상담하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같이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손명영위원   그렇게 하나요?
○뉴타운팀장 이충열   예.
손명영위원   지금 상계로 확장공사 주관부서가 주택사업과인가요?
○뉴타운팀장 이충열   총괄은 저희가 하는데 보상업무를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그렇게 하죠?
○뉴타운팀장 이충열   예.
손명영위원   토목과와도 물려 있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교통량부터 해서 제가 볼 때 이것은 확장공사 한다고 해서 절대로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지금 현재 또 나중에 건설관리과 때 얘기하겠지만 주민들은 아주 폭발단계에요.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해서 거의 지금 머리 싸매고 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관련부서들을 모아서 회의를 했습니다.
일부만 걸리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는 방안, 인도 폭을 좀 줄이더라고 그런 방안, 또 1구역 쪽에 있는 암자가 종교시설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주택으로 보상할 경우는 분양권이 하나씩 부여되는데 종교시설로 분류되면 분양권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암자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주거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그런 민원 하나하나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해결해나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상계재정비촉진사업에서 2구역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죠?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손명영위원   사실상 잘해서 양쪽 다 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원칙에 준해서 잘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환지청산 쪽 관련해서 증환지, 감환지, 그리고 지금 시유재산 매각현황과 이게 권리면적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산금 관련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난 다음 청산금을 받든지 하는 거죠?
시기가 어떻습니까?
○뉴타운팀장 이충열   뉴타운팀장 이충열,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지청산부분은 아시다시피 자력재개발이 있는 상태에서 뉴타운이, 그러니까 환지청산 관리처분계획대로 저희가 청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결정되어 있어서 그에 맞춰서 합동으로 재개발을 하면 별도로 관리처분 하는 거죠.
그게 지금 종전에 자력재개발 확정된 관리처분 권리를 인정해줘서 다시 재개발 관리처분……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시점이 관리처분 인가 다음 청산금 정리를 하나요?
○뉴타운팀장 이충열   관리처분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촉진지구 재개발 하면서 다시 관리처분을 그에 맞춰서 한 번 더 하는 거죠.
손명영위원   그러니까 그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다시 청산금에 대해서는 정리한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뉴타운팀장 이충열   예.
손명영위원   밑에 시유지 같은 경우는 미 계약권자는, 이 내용은 이 사람들은 시 땅인데 나는 산다, 안 산다, 얼마다 이게 정해져 있는데 안 하겠다는 것인지 무슨 뜻이에요?
○뉴타운팀장 이충열   계약이 돼서 완납한 분이 있고 납부 중인 분이 있고 계약 안한 분이 있는데요.
완납한 분은 그대로 소유권이 정리된 것이고 납부 중인 분은 납부를 안 하면 납부를 촉구하고……
손명영위원   미 계약건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뉴타운팀장 이충열   미 계약은 우리가 계약하도록 행정지도를 해서 안 하면 조합에 매수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손명영위원   조합에 매수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요?
○뉴타운팀장 이충열   예.
손명영위원   희망촌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희망촌 주민들은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용역 줬다는 것은 이미 주민들한테 공시를 했잖아요.
12월말로 끝난다고 해서 저한테 되게 묻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현재 공식적인 답변은 없고, 제가 보니까 향후계획에 2~5월까지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관계기관 실무회의 개최, 그 다음 6월 가서 서울시 방향이 그때 결정되는데 희망촌은 주민들한테 언제 한번 주민설명회나 이런 것을 할 계획인가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난 2월 9일 서울시에서 저희와 같이 합동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이 개발비용의 일부를 서울시에서 부담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자력으로는 지난번에 SH에서 검토했을 때 약 200억 정도 사업 손해가 일어나는데 그런 사업을 어떻게 우리 SH가 하느냐고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한번……
손명영위원   용역결과도 그런가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현재 용역은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해보라고 구청장님이 지시해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게 용이하지 않아서 결국 이것은 서울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해서 용역에 착수해서 중간보고도 하고 지난 2월에 회의도 했는데 그동안 SH에서는 이 사업을 이런 손해를 보고 할 수 없다고 계속 주장해 왔고 저희들은 그 손해 보는 비용을 서울시에서 보존해줘라.
그러면 왜 백사는 2000억씩 돈을 투입해서 보존해주고 똑같은, 이 정착촌이 처음 발생된 원인은 백사나 희망촌이나 비슷한 원인에 의해서, 소위 청계천 정비라든지 서울시 도심정비를 위해서 철거민들을 이쪽으로 이주시킨 것으로 목적이 동일했는데 지금 40~50년 지난 이후에 나름대로 서울시가 체계적인 도시가 됐으면 이제는 그분들한테도 좀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게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월 9일 서울시에서 회의했는데 우리 실무자 선에서는 이제는 그것도 공감이 가는 정도로 공감대를 좀 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지금 그런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까지 SH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계속 주장해왔고 우리는 우리가 법률자문까지 받아봤을 때 그것은 그렇게 가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지금까지 검토를 해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양쪽 의견을 들어서 문제가 있는지, 그러면 만약 문제가 있다면 안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나갈 방안을 찾아내면 될 것 아니냐, 정치권을 통하든 국회를 통하든 법 개정이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하든 이렇게 해서 가야지 저 상태로 자력으로, 서울시 초창기 용역결과는 개별적으로 자력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용역이 나왔어요.
일부는 서울시에서 매입해서 임대주택을 짓고 일부는 자력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정해서 용역에서 보고하기에 저희 쪽에서 이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다.
결국은 이대로 방치하겠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당신들 한번 와서  봐라.
과연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순차적으로 개발하라는데 이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개발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리고, 개별적으로 개발하라면 열 몇 평씩 되는 그런 땅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불가능한 얘기하지 말고 실현가능한 쪽으로 우리가 가자고 해서 서울시에서도 최종적으로 실무자들이 검토해서 시장님께 보고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지금 단계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손명영위원   이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실무회의 개최라는 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법률검토 등 그런 문제입니다.
손명영위원   국장님이 설명하시니까 이해가 되네요.
저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또 사업을 변경하는지, 다 수용방식으로 해서 돈을 지원해줘서 하는 이런 절차를 밟는 단계군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난번 SH공사 사장님께서 백사 MOU 체결할 때도 오셨는데 사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SH가 재정적인 이 사업을 하면서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것은 SH가 감수하라는 게 아니다 SH와 우리가 협의해서 서울시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 아니냐, 그러니까 무조건 SH가 못한다고만 하지 말고 이런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부담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명영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제 지역구가 워낙 주거환경을 열악해서 주택사업과에는 제가 많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석주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손명영위원님께서는 그쪽 지역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시니까, 저는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라고 해서 주민들이 그쪽에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상계2구역이 해체요청서가 접수됐죠?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예, 됐습니다.  
김승애위원   절반정도 진행되어 왔는데 이렇게 되면 굉장히 힘들 텐데 이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도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지금 1구역, 4․5․6구역은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거의 확정적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리처분까지 가 있고 이주할 예정까지도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있는 2구역이 만약 빠지게 되면 모든 기반시설 이나 이런 게 또 바뀌어야 됩니다.
물론 30% 이상의 주민들께서 동의하셔서 구역해제를 해달라고 요청은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는 앞으로 서울시 심의라든지 또 거쳐서 정말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주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거기서 찬성하는 인원이 50% 미만이 되면 해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 구를 위해서도 꼭, 그 구역만 해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와 우리 의원님들도 힘을 보태주셔서 그 사업이 같이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3구역과는 연계가 안 되어 있었나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3구역이 해제되면서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모든 기반시설이나 모든 것을 다 해서 정비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2구역이 또 빠진다면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김승애위원   몇 %나 접수됐어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지금 34% 정도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34%가 하지 않는 것으로 서명이 들어왔습니다.
김승애위원   해지요청은 투표를 붙였을 때 50%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50%가 사업을 하겠다고 찬성해야 합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아직 갈 길이 머네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예측하기로는 제일 심각한 1구역도 사업계획변경 절차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 사업계획변경 절차만 끝나면 바로 움직일 것으로 생각되고, 그 다음 4구역 지금 이주 시작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다보면 양측 가운데 있는 2구역인데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욕구도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너지제로하우스, 앞서 김정현 팀장님이 설명하실 때 아직 고민 중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연차별 소요예산에 임대보증금이 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작년 2016년에는 안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이것 할 때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평당 임대료를 어떻게 산정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임대료 책정 그 기준에 앞서서 지금 오늘 아침에도 구청장님께서 간부회의에서 지시하셨는데요.
앞으로 관리비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이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할 것이냐, SH나 LH에 맡겨서 관리할 것이냐, 우리 공무원이 직접 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서비스공단에서 관리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놓고 지금 대책회의를 하는 것으로 결정됐고요.
작년도 예산 책정됐던 것들이 분양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분양계약금이라든지 임대보증금이 저희한테 수입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4월 임대분양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공사비에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잔금 치르는 데에 그 돈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분양이 시행되면 작년도에 받기로 했던 돈을 금년도에 받아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니까 합치면 약 70억이 좀 넘는데, 어쨌든 이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임대보증금 산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게 궁금한 것이죠.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안녕하십니까?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에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고시에 근거해서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노원구의 평균 임대주택가격에 대비해서 저희가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작년 상암지구를 예시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복주택이 아닌 국민임대주택으로 해서 되어 있는 거죠?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아닙니다.
국민임대주택이 아닌 행복주택으로 저희가 전환한다는 가정 하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승애위원   그렇게 해서 잡으신 겁니까?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예.
김승애위원   처음에는 국민임대주택으로 했었는데 추진하면서 행복주택으로 이 예산도 그렇게 산정을 하신 겁니까?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행복주택으로 전환하면서 약간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국비는 약간 덜 받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국토부와 예산을 정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애위원   국비를 덜 받아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예, 행복주택이 국비 지원이 조금 더 적습니다.
다만, 임대보증금이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김승애위원   원래 애초에 구에서 하기로 했는데 국가에서 행복주택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 안 돼서 이것도 행복주택으로 전환시키려고 국토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저희 단지는 아닙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지금 그 부분은요 저희가 행복주택으로 전환시키려고 국토부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직접 방문도 하고 검토하고, 또 주변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그쪽에 협의도 하고 했는데 결국 행복주택은 면적이 45㎡ 이하입니다.
행복주택은 전용면적이 45㎡ 이하인데 우리가 지금 59㎡ 이하짜리를 34세대를 건립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복주택으로 전환한다 하더라도 34세대는 행복주택으로 갈 수 없고 국민임대로 가야 된다고 계속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이런 제로에너지라는 특성상 특수목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59㎡까지 완화시켜달라고 저희들이 주장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이것에 한해서만 별도적용을 해줄 수가 없다고 했는데 마침 우리 실무자들이 이것저것 검토하다보니까 근로자행복주택은 면적이 59㎡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찾았어요.
○제로에너지주택팀장 김정현   작년 연말에 법이 개정됐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연말에 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자산업단지 주변이라든지 이런 쪽은, 그런 근로자들한테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59㎡까지 가능하다는 게 작년 연말에 개정돼서 원칙적으로 산업단지 주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발생되는데 이 법에 산업단지 근로자한테 몇 %를 공급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꼭 우리 관내에만 산업단지가 있어야 되느냐면 그것도 아닌 것으로 이렇게 돼서 저희가 근로자, 근로자라는 게 근로자만이 아니라 행복주택의 신혼부부, 대학생 이런 부분이 있고, 국민임대로 꼭 필수한 부분 10%는 유지하는 것은 똑같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으로 방향을 잡고 국토부에 문의하고 서울시에 문의 결과 그 방법으로 가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아서 지금 그 부분을 행복주택으로 전환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사업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노원구청장 제출)
(14시17분)

○위원장 변석주   의사일정 제3항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변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상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은 2008년 촉진계획 결정 당시 수도가압장에 대한 계획이 미 수립되어 사업시행인가 협의과정에서 수도사업소로부터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및 인근 군부대 용수 공급용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구역 내로 이전 배치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수도공급설비로 결정하고자 변경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구체적인 변경내용을 해당 과 주택사업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안녕하십니까?
주택사업과장 곽효열입니다.
지금부터 상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사업개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입니다.
사업의 주요목적으로는 상계4구역 내 운영 중인 상계가압장에 대하여 구역 내 이전 배치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상계4구역은 상계동85-33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3만 9960.6㎡이며 사업방식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14년 사업시행인가 시 상계가압장 이전협의를 수도사업본부와 진행하였으며, 2016년 11월 10일 조합으로부터 가압장 이전 관련 상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접수되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구의회 의견청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대상지 현황사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계가압장은 상계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496㎡입니다.
다음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북측 소공원 인근에 수도공급설비 542㎡를 신설하여 부지 내 운영 중인 상계가압장을 이전 배치하였습니다.
수도공급설비 신설에 따라 소공원 면적이 당초 1789㎡에서 1247㎡로 542㎡ 감소하였으며, 보류지 위치가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표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공원면적 중 542㎡가 수도공급설비로 변경‧신설되었습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입니다.
대상지는 제1‧2‧3종 혼재지역으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입니다.
상계가압장 이전 배치에 따라 소공원 면적이 542㎡ 감소하였으며, 수도공급설비 542㎡가 신설되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입니다.
변경도를 보시면 공원면적이 좀 감소하고 수도공급설비가 신설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축시설계획안입니다.
구역 내 공동주택, 보류지, 공공청사에 관한 건축시설계획은 변경이 없습니다.
신설되는 수도공급설비는 건폐율 60%, 용적률 200%, 높이 10m 이하로 결정하여 향후 효율적인 시설 배치가 가능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건축시설계획안입니다.
기 건축심의를 득한 배치안으로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견청취 후 3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4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5월 중 상계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변석주   곽효열 주택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명영위원   손명영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가압장을 없애려고 했나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아니어서 처음 설계 당시에는 그냥 일반주택 형으로 되어 있어서 아마 놓치고 그냥 지나갔는데 수도사업소와 협의과정에서 이것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해서 이번에 변경하는 것입니다.
손명영위원   그러면 그게 그 가압장에서 펌프질을 해서 남양주 넘어가는 별내면 그 부대까지 수도를 공급하는 거예요?
○주택사업과장 곽효열   지금 수도사업소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손명영위원   그래서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이게 처음부터 안 된 게 좀 이상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저희들도 왜 이것을 놓쳤는지, 그런데 실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그게 가압장인데 정말 필요한 시설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죠.
구민들도 지금 그 앞으로 지나다니기는 합니다만 그 가압장이 정말 꼭 필요한 시설이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물론 그동안 주변조사들을 일부 좀 소홀히 했던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번 협의과정에서 그것 꼭 필요하니까 설치해야 된다고 해서 그것을 학교 쪽으로 위치를 좀 변경해서 설치하는데 전체적인 4구역에 대한 건축계획에는 지장이 없고……
손명영위원   전혀 지장이 없네요.
그러니까 공원 좀 줄이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구나.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공원단지가 좀 줄어들고 그렇게 배치해 주는 것으로……
손명영위원   군부대용으로 그게 필요하군요.
저도 제 지역구라서 저게 왜 저기 있는지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군부대 아니고 사실 3·4동 주민들 수도공급에는 제가 볼 때 기능이 필요 없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군부대용으로 필요하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손명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승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승애위원   김승애위원입니다.
손명영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542㎡가 원래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했던 거죠?
그러면 공동주택지역이 증가돼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그 가압장이 있는 위치는 그냥 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으로 됐는데 그 공원의 위치, 지금 있는 가압장 위치 중에서 학교 쪽으로 당겨서 그 가압장을 만들어주고 공원……
김승애위원   지금 현재 있잖아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있는 자리……
김승애위원   변경된 자리에 보면 노란 것으로 같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공동주택으로 들어간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아니, 그러니까 공동주택 계획은 전혀 변경이 없습니다.
녹지……
김승애위원   전에는 그냥 놔두고 그게 있거나 말거나 무시하고 해놨는데 해야 되니까 공원만……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공원으로 다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공원의 일부를 잘라서……
김승애위원   다시 축소시켜서 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예,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김승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석주   김승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상계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봉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교통환경국의 2017년도 간주처리 보고와 3개 부서의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4시2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변석주    오한아    김승애    김치환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선영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여인근
  물안전관리과장                이영관
  녹색환경과장                  송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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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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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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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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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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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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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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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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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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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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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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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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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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