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9월 1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7분)
그러면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와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보건소의 주요 행사관계로 보건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방법으로 예산안 제안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에 의거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은 해당 국이 모두 끝난 후 일괄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님께서 소관 과장의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의 각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서영진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여름은 예년과 달리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사들의 폐업사태로 정말 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는 저희 보건소이지만 항상 구민의 건강과 보건행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대과 없이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0년도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이 추경예산 전반에 대해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2000년도 추경예산안 규모는 43억5,100만8,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43억3,466만2,000원보다 1,634만6,000원, 0.3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의약분업이 1개월의 계도기간에도 예측했던 것보다 약제비가 증가함에 따라 약품구입비를 3,000만원 증액하여 당초예산보다 경상적경비를 2.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선천성대사이상검사가 전년도보다 실시율이 높아짐에 따라 그 검사비를 824만6,000원 증액하고 보건의료정보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장비구입비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구청과 통합 업무용 서버구입계획에 의거 4,090만원 감액함에 따라 당초 예산보다 2,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시설 및 부대비에서 건강진단실 설치비용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고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저희가 올린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행사관계로 지역보건과를 먼저 심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역보건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하시기 전에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지역보건과 추경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과는 당초 예산액이 6억6,169만9,000원이었습니다마는 금번 824만6,000원이 증액되어서 6억6,994만5,000원의 예산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1.2% 증가가 되었습니다.
성질별 구분을 보면 세세항 보조사업으로써 당초예산 1억6,812만8,000원으로써 824만6,000원이 증액된 1억7,637만4,000원입니다.
편성내용은 일반보상금이 2000년 당초예산 대비 증액 사유를 보면 일반보상금 824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비가 되겠습니다.
검사수수료 570만원, 페닐케톤뇨증사후관리비 254만6,000원 도합 82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요구하게 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는 국가사업의 일환으로써 2000년도에 출생한 전 신생아에 대해서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2종의 검사(페닐케톤뇨증, 갑상선기능저하증)를 무료로 실시하여 선천성대사 이상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구의 자질향상과 모자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2000년도 선천성대사 이상검사의 목표인원은 저희가 5,400명으로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2000년 8월 현재 5,300여명의 검사비가 청구되어 지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600여명분의 검사비를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검사비용은 국비 40%, 시비 30%, 구비 3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검사에서 추경예산의 요구인원은 600명에서 1인 9,500원입니다.
그래서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검사결과 페닐케톤뇨증 환아에 대해서는 특수조제분유를 지급할 수 있게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금번에 당초 1명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추가 발생이 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1명을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월 254만6,000원 × 1명 해서 25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선천성대사 이상검사비 570만원, 그리고 특수조제분유 지급비 254만6,000원 해서 도합 금번 총 추경예산 요구액이 82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보건위생과장 곽명오입니다.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 당초 예산액 31억2,420만8,000원에서 2,19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예산보다 0,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성질별(세세항)로는 자체사업에서만 2,19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편성내용으로는 자산취득비에서 2,600만원 감액, 연구개발비에서 590만원 감액,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0년 당초예산대비 증감사유로는 보건소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서버구입을 구청(기획예산과)의 서버 대체사업과 통합하여 고성능의 서버를 구입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통합업무용 서버도입계획에 의거 구청(기획예산과)에서 고기능의 서버를 구매하게 됨에 따라 당초 보건위생과 자산취득비에 편성된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장비 구입비 2,6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고, 또한 장비구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연구개발비에 편성된 의료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 59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 보건소의 부분적이고 미흡한 건강진단 업무체계를 최신 검진장비의 보강 및 전담인력 등의 재배치를 통하여 그 기능과 효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상설종합건강시스템으로 운영하여 보건예방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건강진단 사업계획에 의거 의약분업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조제실을 건강진단실로 설치하기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0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그러면 보건위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 에산은 어떤 용도로 계획이 됐고 집행이 된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강진단실 설치는 가장 고정적인 예산과 계획을 가지고 해야될 가장 기본적인 시설과 경상경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은 예산과 관련한 원칙에서 다소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급하게 건강진단실을 설치하는 이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시의 자치구별 건강진단사업을 보면 현재 대부분이 보건소에 자체 건강진단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25개 구청에서 99년도에 15개 구가 설치 완료가 됐고 금년에 3개 구가 추진 중인데 그 중에 노원구가 2000년도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개 구가 현재 설치여부가 미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를 볼 때 자치구 건강진단실 설치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의해 기예산에 편성이 돼서 건강진단에 필요한 고가 장비 6개 기종을 금년에 이미 1억2,900만원 어치 구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조제실이 없어지고 거기에 따른 공간을 장비가 구입됐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확보해서 건강진단실을 설치하면 우리 공무원의 건강진단은 물론이고 우리 노원구의 종합병원에서 받아야 할 것을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종합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본예산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장비의 효율성을 기하고 사장화 시키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건강진단과 관련한 계획도 작년에 세워져 있었고 본예산에 이 기계와 관련한 구입도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면 건강진단실 설치도 그때 예정했을 것 아닙니까.
기계를 어디다 둘 것인지 아무런 예정 없이 기계만 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왜 작년 본예산 때 올리지 못하고 이제 올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을 얘기하시는데 의약분업도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고, 예정되어 있었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지지부진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3층에 있는 소장님실 옆의 회의실을 건강진단실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심전도실하고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층에 있는 창고를 다 뜯고 대기실을 올리면서 3층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곳이 10평도 안 되는데다가 앞의 입구에 막상 심전도실을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비좁아서 3층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할 때 의약분업이 1년 동안 이루어진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서 조제실을 실질적으로 폐쇄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될 것인지, 또 보건복지부에 완벽한 법제화 제도가 안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확정을 못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3층이 너무 좁다 보니까 건강진단실 자체가 1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조제실을 현재 민원실을 쪼개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약분업이 돼서 조제실이 없어져도 중증장애인이라든가 방문간호에 무료 투약할 수 있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제실을 완벽하게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내에 없애기로 하고 1층에 지금 조제실하고 창고를 터서 건강진단실로 만드는 것이 더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200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추경세출예산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의약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2000년 당초 예산액 5억4,875만5,000원에서 3,000만원 증가하여 5억7,875만5,000원으로 5.4% 증가요구 하였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경상적 경비 3억1,928만5,000원에서 3,000만원 증가하여 3억4,92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경편성 내용으로는 민간이전 3,000만원입니다.
예산액 증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 예산편성 당시에 진료인원수에 따른 의약품비를 7월 1일 실시되는 의약분업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약분업이 7월 1일 실시되지 않고 8월 1일로 한달간 유예기간을 가졌으며 의약분업 실시에 따라 6월 의료계의 파업으로 인하여 진료인원이 증가되어 의약품비가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3,000만원 요구하였으며 지금 의약품비의 3,0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지금 현재 방문진료, 무료진료, 원내조제에 필요한 의약품을 구비하기 위한 금액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 200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약품이 분류되어 있는 것이 약 61%가 전문의약품으로 되어 있고 39%가 일반의약품으로 되어 있는데 감기만 걸려도 환자들이 처방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이 더 증가해서 진료인원은 줄지 않고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6월 의료계 파업하고 한 달간 유예기간이 있는 사이에 그동안 잡혀 있는 의료비에서 의약품비가 많이 소모가 되어서 지금 하반기에 남아있던 무료진료, 방문진료 환자들에게 투약할 수 있는 약품비가 부족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약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그리고 담당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생활복지국의 추경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다음은 보건소에 이어서 생활복지국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생활복지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하여 필요한 복지사업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여 지금까지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신설 등 얘기치 못한 새로운 사업과 각종 수당 등의 인상으로 부득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생활복지국 세출예산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들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2000년 세출예산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466억8,292만원에서 78억700여만원이 증가한 544억9,6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과 사업의 5건으로 65억404만8,000원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위원 수당 200만원, 저소득층지원 확대방안으로 자활보호자 생계비 65억4,312만원, 동사회담당 증원에 따른 PC구입예산 2,400만원, 자원봉사자 표창 및 사례발표회 150만원 증가하였으며 공릉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영유아 탁아사업비는 6,657만2,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영유아 장애보육시설로 전환 됨에 따라 구예산사업에서 시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사업의 9건에 13억370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을복지회관 위탁운영 인건비 643만3,000원, 노인복지예산 부족분 11억9,310만1,000원, 여성청소년 복지분야 1억416만5,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위원회 서영진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한해를 출발하여 절반을 결산하고 남은 반년을 새롭게 출발한다는 각오와 결의로 열심히 봉사행정을 펴고자 다짐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전 직원은 구민생활복지향상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회복지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하시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게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돌아가셔서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에 들어가시기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먼저 담당주사님들을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금년도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위원수당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 수당을 200만원 추경에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10월 1일부터 새로운 급여제도가 실시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생활보호위원회가 새롭게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역복지협의회가 구성 중에 있고 해서 각종 위원회의 정비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지역복지협의회에서 정한 사회복지위원회와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필히 반영되어야 될 사항인 관계로 200만원을 추가발생 요인으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리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통합 운영될 경우에 20명 내외로 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운영의 기능면에 있어서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정한 시설의 위탁관계 심사를 한다든지 하는 기능까지 포함해서 지금 여기에 적시된 위원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위원회만을 위한 위원회 기능 외에 기능이 확대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시적 자활보호생계비 추가분입니다.
이 사항은 1월부터 동절기만 저소득지원 방안으로 15일 자활보호자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취로사업을 하든지 생계비를 지원하든지 이렇게 운영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 4월부터는 연중 계속해서 생계비 또는 취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 시달됨에 따라서 여기에 총 65억4,312만원이 추가발생요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총 추가예산액 중에서 국·시비가 49억734만원이고 우리구 자체 부담률이 25%인 16억3,578만원입니다.
따라서 포괄적으로는 65억4,300만원이 추가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겠고 이 중에서 우리 구 자체 부담률인 16억3,500만원에 자치구 부담률이 순 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비용 예비비 추가확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새로운 급여제도가 실시됨에 따라서 10억의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계비 부족분을 금년도 추경에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금년 10월부터 지금 예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비용 추계결과 우리 자체 부담률이 약 10억 정도의 추가부담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산출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금년도 생계비 확보 예산이 총 206억3,4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시비가 155억8,000만원이고 구비가 51억9,300만원이 저희 구 자체 부담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서 여기에 추가로 소요될 예산이 월 34억1,995만6,000원의 추가발생요인에 대해서 3개월 동안 102억5,900만원의 추가부담요인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금번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실가구를 1만362가구에 2만4,604명으로 산출할 경우에 월 34억1,9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따라서 앞에서 보고 드린 대로 34억1,900만원의 3개월분인 102만5,900만원의 예산이 있어야 금년 10월부터 연말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생활보호법에 의한 예산 확보 금액인 68억1,100만원을 제외하면 34억4,800만원의 추가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 금액이 새로 시작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추계의 오차를 최소한으로 계상하는 그런 사항임을 미리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총 34억4,800만원 중에서 국·시비 부담이 25억8,600만원이고 우리 구 자체 부담이 8억6,200만원의 추가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취로사업이라든지 공공근로사업비 등을 감안해서 10억 이상 소요될 것이 예상되어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동 사회담당용 PC 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각 동에 기본적인 행정장비에 PC는 다 나가 있습니다마는 이번 하반기부터는 복지분야에 대해서 전산화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공급자 중심의 전산 관리에서 앞으로는 수혜자 중심의 관리로 바뀝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각 분야별로 기관에서 지원한 그 금액이 지금은 각 기관별로 밖에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수혜자 중심이기 때문에 A라는 사람한테 들어가는 모든 수혜가 한 눈에 다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전산관리가 됩니다.
따라서 수혜자 중심의 전산망이 다 구축이 된다면 1인당 총 국가에서 지원한 모든 사항들이 다 낱낱이 기록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전용 PC가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요액 2,400만원, 약 20대의 추가요인이 발생을 해서 2,4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표창 및 사례발표회입니다.
지금 금년 들어서 우리 자원봉사 체제가 정비가 됐고 김춘숙 담당주사가 와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여러 가지 폭넓은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자원봉사 한 사례를 총 집대성해서 발표하고 거기에 대한 기록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또한 열심히 봉사한 봉사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해서 격려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소요되는 150만원의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모두 보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실 때 예산서대로 설명을 안 하시고 자료를 따로 준비해서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왔다갔다해서 상당히 복잡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보호자 생계비 추가분을 두 번 상정하신 거죠?
자활보호자 생계비 추가는 제도변경으로 인해서 부족 예산을 보조하는 차원에서 반영을 해야될 예산입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에 의한 생계비 추가부담은 10월부터 시작되는 생계비로 새롭게 부담해야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실 설명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주시든지 했었어야지, 이거 가지고 설명했다, 저거 가지고 설명했다, 지금 위원님들이 상당히 헷갈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안을 설명할 때는 한 가지로 통일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설명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서 들어가는 예산 소요액을 10억 정도 추정하셨는데,
그런데 저희가 볼 때 예를 들어 예산으로만 수치를 따지면 현재보다 더 예산이 개월을 평균으로 해서 본다면 생계보호에 들어가는 총 예산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들어가는 예산, 그런 것들을 단순 수치로 예산을 비교해 보거나 월별 예산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많지 않은 액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수혜자가 현재 생계보호에서 받는 대상자보다 더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예상이기는 합니다마는 예산으로 보면 너무 적은 액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므로 10억 예산을 잡은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대외비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식적인 예산안 설명이 끝난 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한 사항들을 간담회 형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서부터 대외비 관리지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사항들을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간담회를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직접적으로 느끼거나 아니면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짤리지 않을까,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불안감에 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조사과정에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하고 이미 제한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받을 수 있는 복지에 대한 권리보다 줄어든다고 하면 저는 문제가 크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대비책을 세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의 200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심사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의 200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가정복지 과목에 민간위탁금 해서 마을복지회관 위탁운영 인건비 부족분(합동, 노원, 중계)으로써 644만3,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합동, 노원, 중례 마을복지회관의 인건비로써 금년도 사회복지시설 직원 인건비 보조기준액에서 당초에는 금년도 예산 편성시에 월 보수액의 사회보험 부담금인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을 포함해서 총액으로 계산을 했는데, 금년도 인건비 보조기준액에서 별도로 의료보험, 국민연금을 지급하게 되어서 의료보험, 국민연금이 인건비 부족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의료보험은 월 보수액의 1.6%이고 국민연금은 월 보수액의 4.5%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지원으로써 아파트 지역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평형별로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추경에 요구한 5,270여만원의 운영비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경로당이 증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시비보조금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경로당이 약 160개소에서 172개소로 증가한 것이고, 시비보조금 인상분 반영사항은 당초에 경로당에 대한 금년도 시비보조금이 1개 경로당에 작년에는 10만2,000원의 시비보조가 있었는데 금년에 12만원으로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가 1만8,000원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경로당 1개소당 지원금을 작년도와 같게 책정해서 구비를 1만8,000원 더 책정하는 사항입니다.
아파트는 평형별로 하고 일반지역도 평형별로 해서 1만8,000원씩 구비를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 증액분에 대한 구비 증액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건강진단에 대한 11명 증가는 1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액 국비로써 예산이 책정됐는데 실제 배정액이 15만원이 더 증가되어서 시비 15만원에 대한 실제 배정액하고 차이가 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인교통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억4,490여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사항은 노인인구가 연초보다 증가한 부분하고, 또 금년도 7월 3/4분기부터 교통비가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한 1,200명의 노인이 더 늘어나셨고, 또한 금년 7월 1일자로 버스요금이 500원에서 600원으로 20% 이상 되어서 추가 소요분 4억580여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인교통수당을 이번에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써 가정도우미 관련 추가경비, 이것도 마찬가지로 2,768만7,000원을 추경에 편성한 것인데 실제 예산은 전액 시예산으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 책정시 감해진 사항을 가지고 책정을 했는데 실제 배정액이 2,768만7,000원이 시에서 제외돼서 이것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월계1동 경로당 신축비 증액으로 이것은 아시다시피 당초에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했으나, 다시 검토를 해서 4층으로 설계를 변경하고 4층으로 증축하는 안이 검토가 돼서 2층을 더 증축하는 것에 대한 지상4층 증축시 추가공사비 2억5,765만8,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는 건축, 설비, 전기 추가공사비 하고 설계변경에 대한 용역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계3동 수암경로당 매입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계3동 도로개설공사 구간이 도로확장공사구간에 일치하고 있어서 폭 15m 20m로 확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로당을 매입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매입비로 상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저희 구에 일군위안부가 총 6분이 계신데 일군위안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50만원, 구비에서 10만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이 4월초에 강남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12월까지 한 분에 대한 9개월분 9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토·공휴일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에서 토요일, 공휴일에 예산부족으로 지원을 못 하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라는 협조공문이 있었고 또한 시에서도 가능한 한 지원을 해주라고 해서 저희가 50% 부담으로 해서 우리 구 관내에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점심을 거르는 아이들한테 토요일, 공휴일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언제 들어섰는지 나오지도 않고 일괄적으로 12개월로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6월에 개설한 데도 있을 것이고 5월에 개설한 데도 있을 것인데 12월이면 소급해서 다 해준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월계1동 경로당 신축비 있지요?
월계1동 경로당 총 공사면적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설계비가 다시 1,500만원이 들어가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억300만원인데 이것을 보조할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보조를 해주고 사후에 제대로 실시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어떻게 협의가 되었는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9개소라고 표시를 한 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9개소라고 했습니다.
경로당은 물론 매 달 생기기 때문에 운영비가 딱 떨어지게 몇 개월로 계산을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 시작할 때도 올해 들어올 때 벌써 160개소가 넘은 상태에서 시작했고 그리고 시비보조금을 빼고 예상분을 추정하다 보니까 2,000만원 정도 부족이 발생해서 경로당 개소수를 9개소를 반영했습니다.
예산이 생길 것이다, 있을 것이다 해서 맞는지 과장님한테 확인해 보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경로당이 언제 어느 지역에 어떻게 개설되었으면 그 개설된 지역을 지원해 주어야 되고, 이런 개수가 딱딱 나와야지 대충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9개소라면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에요?
무슨 예산이 그렇습니까?
10 몇 개소가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월 평균했을 때는 9개소로 해서 12월로 계산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12개월로 같이 처리했단 말입니다.
경로당이 12개 늘어났으면 언제부터 경로당이 개설되었다 이런 것이 나와서 정확한 예산을 올려야지 일괄적으로 12개월 9개소 하니까 예산상으로는 9개소 늘었는데 12개월로 일괄처리 한다는 것은, 무슨 경로당이 1월 1일부터 다 개설했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신규 개설된 곳을 서면으로 주십시오.
10개면 10개 어느 지역에 언제부터 개설되었다는 것을 주십시오.
당초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 해서 연면적이 233㎡로 건물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4층 증축안이 지역 위치라든지 활용도가 타당성이 있어서 증축을 3층, 4층을 더 추가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4층을 지을 경우에 연면적은 498㎡, 1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183㎡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축시 추가공사비가 2억5,700만원 소요되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에 공사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설계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당초 설계비는 1,800만원입니다.
1,800만원을 지급하고 1,500만원을 또 지급하면 3,400만원인데 그것이 합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 설계비는 들어가고 다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면적분만 하는 것인지?
200㎡ 정도면 약 60평 정도 되는데 60평에 설계비를 1,600만원 지급합니까?
평당 얼마씩입니까?
결론적으로 중복투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낭비지요, 당초에 1,800만원 지금 1,600만원 해서 3,4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150평을 짓는데 설계비가 3,4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까?
제가 이것을 알아야 될 사항인데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이 돈이 어느 기관으로 들어가서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사후에는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정산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지급하는 쪽에서 사후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구청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일선 학교로 내려갈 것 아니에요.
내려가면 그것이 제대로 쓰였는지 또 어떤 대상으로 했는지 사후에 우리가 알아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이니까, 그러니까 교육구청에 가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감사보다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시·도교육청장이 토요일, 공휴일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을 위해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요청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국비 50%하고 구비 50%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저희 사업예산과 관련한 것은 국비와 시비와 구비가 적절하다 조합을 만들어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 자치단체에 교육청이 따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체를 관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전혀 예산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해서 이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시행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서울시에 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정 %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제도를 변경하고 위한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나 교육청이나 학교급식법에서 지원능력이 부족한 아이들한테 지방자치단체에 협의요청해서 방학기간 동안에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가능한 한 저희가 해주었으면 좋겠고 또 25% 지원하는 것도…
그 전에 각 부처 간에 조율이 안 되고 혼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 지원시기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이렇게 다른 예외를 만들었는데 이런 경우라면 제정이 어려운 자치구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정확하게 건의를 하시고 제도변경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예산이 세워지면 예산이 북부교육청으로 들어가지요, 서울시 교육청으로 들어갑니까?
도봉, 강북, 노원 다지요?
그런데 타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타구는 지원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투자한 만큼 노원구에 돌아오는지 자세히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네요?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타구도 이것 때문에 추경으로 해서…
타구나 우리가 똑같이 올라오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50%라는 것이 예를 들면 저희 구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것을 국비 50% 구비 50% 이렇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1087명으로 우리 구가 제일 많습니다.
이것이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인근 도봉을 보면 185명 밖에 안 되네요.
그것은 이해를 하시고 토요일, 공휴일에 우리 구 아이들한테 중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조금 잘못된 것입니까, 설명한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서 다시 협의중이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먼저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력도 약하시고 거동이 불편하신데 공개적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현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료에 의하면 대한노인회 노원지회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월계1동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장소로 사용하십니까?
그 결과 구민회관보다 교통이 좀 불편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 그 분들이 불편하다면 같이 시설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원하시지를 않기 때문에 거기서 노인교실도 운영을 하고 그래서 일단 의견을 타진을 했습니다.
설계 주관과가 건축과인데 강당이 들어가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월계1동 경로당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솔직히 이 경로당을 지어도 노인분들한테는 하나도 이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원래 계획은 지상1층을 짓기로 해서 아래층은 경로당으로 이용하고 2층은 야간 참빗학교로 운영하기로 되어 있는데 단체장들, 노인정 회장님, 그리고 참빛학교 교사들이 건의를 해서 4층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경로당은 아래층 하나밖에 이용을 못합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에 등록된 노인들이 63명입니다. 왜 63명이냐면 지금 63명 밖에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법적 평 수가 3.6평방미터입니다. 약 1평이 조금 넘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63평의 노인들을 모시는 것이 30평에다가 화장실 들여야죠. 주방 들여야죠, 그리고 그 30평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방을 다 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 1층은 할머니들이 약하시니까 할머니들한테 1층을 드리고, 2층은 할아버지들을 위해서 약간 여유 있는 공간을 주십시오 라고 했었는데 결국은 변경되었습니다.
아래층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쓰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 공간도 좁아서 수용을 못하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보다 더 좁아집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그날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화장실 남·여 다 들여야지, 주방 들여야지, 할아버지, 할머니 방 드려야지, 또 조금 공간을 둬야지, 어디다 어떻게 다 수용할 수 잇는지 참 답답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최소한 아래층은 전부 다 경로당으로 수용할 수 있을 줄 알았고, 3층은 참빛 야간학교로 사용하고 4층은 노인들 강당으로 넣었습니다.
그런데 1층 경로당은 노인분들 63명이 쓰시는 것이고, 2층은 대한노인회 노원지회가 쓴다고 합니다.
노원지회 잘 아시지만 회장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고 상주하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상주하는데 30평을 주고 60명이 넘는 노인분들이 이용한 곳도 30평을 준다는 것은 어떤 분이 기획을 하시는지 참 한심하지 않느냐, 저는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여기 위원회에서는 이렇게 하시더라도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하면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어렵습니다, 결정된 사항 같습니다."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이런 말씀이 나올까 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원래 계획은 이것이 올해 12월에 끝나서 노인정을 그 곳으로 이주시키고 지금 있는 노인정을 철거하기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추가가 되다보니까 내년 8월이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 8월이 준공 예정인데 당장 다음달에 노인정을 동사무소로 옮긴다고 합니다.
동사무소로 옮기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거리도 상당히 멀고, 또 거기로 옮기려면 있어야 될 것은 다 있어야 됩니다.
주방도 있어야 되고, 또 8개월 동안 이용하시다가 준공이 되면 다시 그곳으로 오셔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정이 도로계획상 때문에 철거가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인정이 도로의 기능을 전혀 못합니다.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입니다.
그러면 결국 주차장으로 밖에 이용할 수 없는데 왜 무리를 해서라도 빨리 철거를 해서 임시 동사무소로 옮겼다가 다시 8개월 후에 지금 짓고 있는 노인정으로 옮기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실은 관내도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로당이 헐어서 전연 도로구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사업에서 도로가 개설이 되면 몰라도 지금 현재는 전연 도로기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물론 사업상 다음 달 말까지 꼭 경로당을 철거해야 된다 라고 계획상 나와 있지만 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계획도 때로는 변경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8월에 준공이 될 것 같으면 괜히 2중 3중으로 비용을 들이지 말고 그 때까지 이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경로당을 철거해서 정말 원활한 도로로 이용할 수 있다면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지금은 전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조금 전에 예산을 잠깐 짚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우리 경로당에다가 무슨 비품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초호화 경로당을 지어주는 것도 아닌데 지금 추가예산이 건축, 설계, 정비로 해서 2억4,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결국 60평입니다. 정확하게 32.08평으로 2층인에 400만원입니다.
여기다 무슨 시설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비품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에요. 공사비가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입찰을 하고 결과가 나오겠지만 이것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확보할 때 어디다 기준을 두고 이렇게 했는지 그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00만원으로 했는데 어쨌든 방대한 예산부터 확보하자, 이런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번에 중계동도 감사를 해보니까 거기도 경로당이 평당 360만원이 들었습니다.
경로당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어린이집도 있지만 어린이집은 참 아기자기하게 많이 있습니다.
애들 좋아하는 것으로 설계비도 많이 들어가고 건축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경로당 짓는 곳에 한 번 가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슬라브 쳐서 지어 있는 실태인데 그런 것이 400만원씩이나 책정 됐다는 것은 비록 예산이지만 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나고 보니까 거의 다 들어갑니다. 결산을 하고 감사를 해도 거의 다 들어갑니다.
언젠가 제가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관공사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조금 더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공공건물치고 부실공사는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 몇 가지 여쭈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2, 3, 4층에 대해서는 약간 유도리가 있다고 하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에 낙찰이 돼서 건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내 집을 짓는다는 뜻에서 예산을 축소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여쭤본 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월계1동 경로당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이 증축건은 거론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월계동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시설의 분포 등을 감안할 때 이것은 월계동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현재 월계동에는 월계청소년 문화의 집말고는 실제 있는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태를 감안할 때 적어도 있는 자그마한 시설이라도 그 지역의 노인들과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용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층에 노인 남·녀 분들이 다 들어가시기에 비좁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 2층을 노인분들께서 다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민회관에 있는 노인지회사무실이 거기에 들어가겠다고 한 의도는 노인복지차원에서 구민회관에 있는 사무실까지 거기로 간다면 거기의 모든 것은 노인들이 주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노인회장과 협의를 해봤더니 처음에는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전에 듣기로는 반대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층, 2층을 다 사용하도록 하라는 청장님이나 다른 간부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런 쪽으로 하겠습니다.
또 가능하면 내년 8월까지 철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재까지도 그 공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철거를 빨리 안 해서 공사가 늦었다고 해서 가정복지과장과 담당직원들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행정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이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저희들이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이라도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관계에서 400만원이다 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예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다 협조 의뢰를 했습니다.
증축하는데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겠느냐고 했더니 거기서 나온 예산이 이 금액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얼마 들어간다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건축과에서 이와 같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요구했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결특위가 열리기 전까지 경로당 신규개설 설명자료를 주시고 월계1동 경로당 신축 총 공사비의 정확한 내역,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예결특위가 열리기 전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남장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말씀이 경로당을 빨리 철거를 해야 신축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럼 어디로 치우라는 것입니까?
제가 여기에 작년에 와서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아시겠지만 월계동 경로당입니다.
그것이 2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원래 재작년부터 할 사업이었는데 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는 저희가 남자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거기의 영업권 보상이다, 뭐다 해서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실 것입니다.
또 다른 데로 내보내려고 그 옆에다 임차건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년에 임차해서 내보냈습니다마는 월계1동 경로당은 지금 철거가 됩니다.
사실 지금 저희 입장은 거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 노인분들을 공간이 없는데 그것을 동사무소로 옮긴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 입장에서는 그 개설구간의 도로 용도가 지금은 없더라도 자기네들은 그것을 반드시 해야만이 불용처리가 안 된다니까 입장이 딱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겨울이 오게 되면 그 분들 나가시는 것도 그렇고 다 지을 때까지 어떻게 하느냐, 그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같이 협조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이렇게 애쓰셨고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 이런 진통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좀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고마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그리고 생활복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일단 식사 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장시간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합하였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생활복지국, 보건소, 행정관리국에서 올린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서영진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김치경
보건소장권선진
사회복지과장조용덕
가정복지과장김태산
보건위생과장곽명오
지역보건과장반영환
의약과장김정민
노인복지담당주사김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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