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9월 2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 및)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음식물특위위원장제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리며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본 조례안은 지난 정례회의 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된 안건으로 그 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던 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례회 때 이 조례와 관련해서 구시대적인 표현이나 지급대상자가 적절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요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세부적인 문구들을 조정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이 조례는 지역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및 유자녀로서…」이하 생략하고 이것을 현재 문고가 없기 때문에 문고지도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새마을지도자 자녀 및 유자녀에게」로 수정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새마을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해서 지급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제3조에서 「유공자장학생은」을 「유공장학생은」으로 그리고 「현직 지도자와 부부지도자의 자녀 및」이 사항을 「현직 지도자의 자녀와 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지도자의 자녀」로 부부지도자는 기본적으로 현직 지도자에 속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표현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우등생」을 「우등장학생」으로 수정함으로 인해서 보다 대상자가 분명하게 표시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세 번째, 「특기생은…」이것을 「특기장학생은…」으로 수정했습니다.
제4조의 새마을운동중앙본부가 명칭이 바뀌어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수정에 따라 수정한 것이고 제6조의 장학생의 정원은 「새마을지역지도자수의」 이것을 「지역새마을지도자수의」이렇게 해서 불합리한 표현을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에 「공납금 전액으로」를 「학교공납금(수업료 및 자율적 경비 포함)으로」이런 내용으로 바꾸고 학기별로 지급하던 것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매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제9조의 1항을 새로 신설했는데 「장학금 지급정지 시점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분기말에 지급이 정지된다.」그래서 세항들이 너무 중복되는 점도 있고 해서 「새마을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것으로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공장학생이 공적이 허위로 판명된 때나 우등장학생이 실제 80/100 이하로 떨어진 때를 부적격인 경우로 수정했습니다.
제10조의 장학생의 의무에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해야될 의무에 대해서는 시대적인 표현을 바꾸어서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한다 라고 표현했고 장학기금확보는 항구적이라는 표현을 지속적이라는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것은 현재 장학금 지급시기와 지급대상의 불분명함과 중복됨을 수정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하게 의결하여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유송화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수정안과 원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유송화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남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가 같습니까?
속해 있습니까, 별도의 기구로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지도자가 있고 새마을부녀회가 있단 말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송화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조항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조항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별도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정한 조항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조항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다음 안건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청소행정과에서 상정한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노원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 올린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두 조례안이 서로 동일한 조건으로 세부내용에서만 일부 차이가 있으므로 두 조례안을 함께 상정하여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음식물특위위원장제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9분)
먼저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영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는 특별히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을 제안한 특별위원회와 청소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시기 전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담당주사들을 먼저 소개해 주시고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작년도 8월 9일자 폐기물관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환경부로부터 조례 개정준칙안이 시달되어서 거기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입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 자가 재활용토록 하여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을 예방하고 다만, 농·축산가에서 비용을 받지 않고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 지정 및 고시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지정하고 분리배출지역과 배출방법을 고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설치기준 강화규정입니다.
건조, 발효 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기준을 25∼40% 미만으로 설정하여 감량부산물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량기기 설치규정 삭제입니다.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체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의 설치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거·운반·보관기준의 설정입니다.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서 수거·운반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의 김태선 위원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노원구음식물쓰레기자원화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는 3개월 동안 조사 그리고 검토를 거쳐서 이번에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그 제안하는 이유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해서 소형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해서 그 지역의 음식물이 제대로 분리 배출되도록 하고 또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지정하는 문제로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 중에 소형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2개 이상의 구역을 선정하여 분리배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제4조 2항으로 만들었으며 두 번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및 지원을 위해서 제13조 1항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제13조 3항에서는 서울특별시노원구폐기물관리조례 제3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는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지급해 줄 수 있는 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 제명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사유
본 조례의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관련된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 주요골자
1.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방안을 이한 관련 내용
2. 음식물쓰레기의 자율화 방안을 위한 배출방법 및 지역을 지정
3. 음식물쓰레기의 감량기기에 대한 시설 기준 규정
4. 수거·운반, 보관 등에 대한 제반사항 규정
□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 본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여 이를 자원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
□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보면
O 제2조 제2호의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정의를 종전에는 건설현장에서 배출된 폐기물 등을 음식물류의 폐기물처리 사업장으로 개정하고자 함이며.
- 제3호의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분쇄·압축·탈수 등 가열에 의한 수분함량을 75%에서 가열에 의한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하고 퇴비와 사료 등은 40% 미만으로 하여 재활용하는데 용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O 제4조(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는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처리와 재활용을 이한 배출일자, 시간, 방법, 요령 등을 행정적으로 의무조항을 삽입하였으며,
O 제6조 제1호 내용은 상위법에서 폐기물 처리 업자 내용을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자 등으로 규정이 바뀌어 본 조례는 그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 제2호는 음식물쓰레기를 위탁하여 재활용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행정절차를 신설하였으며
- 제3호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시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못하게 규정하였고
O 제9조 제2항은 1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내에 음식물쓰레기를 자체감량 할 수 있는 감량기기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재활용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협의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이며
- 제3항은 음식물쓰레기 보관용기와 전용수거용기에 따른 설치기준 미흡시 행정명령 및 행정조치 내용이 되겠습니다.
O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립·운반 및 재활용)는 배출되는 음식물을 분리수집·운반하여 재활용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자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를 하여야하며 수집·운반시 주위에 불쾌한 악취 발산 등으로 민원제기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였고
O 제14조(음식물쓰레기 적정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 점검)는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재활용처리 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 감독 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
□ 이러한 사항들은
O 날로 심각해가고 있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우리 일상 생활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현 상황에 특히 남은 음식물에 대한 규정을 나열하였으며
- 이에 반해 음식물쓰레기 매립시 침출수로 인하여 제2의 환경오염이 발생될 수 있고, 소각할 경우에는 소각효율의 저하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의 발생 등으로
- 현재 쓰레기 매립지와 소각장에서 반입을 금하는 경향으로 봐서 음식물쓰레기 처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봉착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O 생활수준의 향상과 우리 고유의 음식문화와 직결된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을 위한 계몽과 재활용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O 다만 제4조 1항에 별표1은 주민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할 때 배출요령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재활용이 용이하고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도 별표1의 삭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유송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원안에서는 삭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뜻에서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배출요령 별표 1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종류, 품목, 배출요령 해 가지고 「종류는 음식물류, 품목은 식품쓰레기, 조리전·조리후 음식찌꺼기, 배출요령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철류·나무·비닐·병뚜껑·패각류 등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대로 유지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저희는 삭제하는 것으로 올렸는데 더 강조하고 홍보하는 의미에서 전문위원님의 의견이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1호는 폐기물관리법이 바뀜에 따라서 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에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나 퇴비로 가축에게 직접 급여하는 것을 소규모 감량사업장에서 돈을 안 받고 가져가면 적법한 폐기물 처리업이라든가 재활용신고라든가 처리시설의 설치 신고를 안 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하자가 없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잔반의 영양분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남양주에 있는 별내면의 한 농장이 그것을 무상으로 가져가면 적법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2조는 감량사업장에게 어떤 의무를 강화하는 겁니다.
지금 대형음식점 같은데에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어디 업체하고 위탁계약을 했다는 그런 사본을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의해서 그 전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분쇄압축기가 탈수 및 가열에 의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하거나 발효 및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던 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수분함량을 더 낮추는 것으로 개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건조에 의해서 했을 때에는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감량을 해야되고 발효 및 발효건조에 의해서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를 할 때에는 40% 미만으로 해야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6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견조정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태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안을 내고 특위에서도 안을 냈는데 이 두 부분은 중복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내용적으로는 다른 측면의 부분이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안이 빨리 통과가 되어야 지금 실제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 두 가지 안을 합해서 대안으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안은 특위에서 했던 안은 그대로 하고 집행부에서 냈던 안은 제4조 제1항의 별표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만 다시 살리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4조 제1항의 경우 「감량처리 및 재활용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지역을 정하여 고시하고 배출 방법과 배출 요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로 바꾸는 것으로 대안을 제안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이 두 가지 안이 빨리 통과되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선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발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김태선 위원께서 제안하신 대안인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특위에서 제안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폐안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폐기할 것을 선언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서영진 김정수 김남돈
김문학 김태선 남장희
박남규 유송화 이남석
주현돈 최경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협수
○출석관계공무원
생활복지국장김치경
공보체육과장이후경
청소행정과장이방일
재활용담당주사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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