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4월20일(목) 10시20분
장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일반상업지역→제2,3종일반주거지역)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4. 도시관리계획(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도시관리계획(일반상업지역→제2,3종일반주거지역)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4. 도시관리계획(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1분)
재무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존경하는 서영진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 소관 상정안건은 지방세법 개정과 재산세의 세입인가 등으로 인한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방세법 개정 및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으로서 우선 구세조례 등 지방세법 개정으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기 위한 지방세공개심의위원회 신설과 정부의 구유세 강화에 따른 주민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재산세율을 20%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구세감면조례에서 이용하는 근거조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해당 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태산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노원구세조례 개정이유는 조금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위법인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세공개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정부의 구유세 강화로 인한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세율인하 하는 다른 타 자치구 주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20% 인하 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서 이를 중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정조례안 제14조 제4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액상습체납자 즉,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고, 또한 체납액이 1억원 이상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69조 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심의하는 지방세공개심의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토록 하여 신설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제21조 과세표준규정 정비는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은 취득세의 시가표준액에다가 거기에 따른 적용비율 50%를 적용하여 계산 산정하였으나, 금년 2006년부터는 재산세 과세표준은 취득세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러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격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 특례로 토지분과 건물분 재산세는 2006년도 금년부터 5%씩 점차적으로 인상을 하고,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내후년 2008년부터 매년 5%씩 2017년까지 결과적으로 10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 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 시기는 조례부칙에서 적용 특례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재산세율을 20% 인하 하는 구세조례 제21조의 제2, 제3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구 재산세 건수의 약 80%를 차지하는 주택분 재산세의 세부담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 세율인하를 한 자치구가 한 15개구가 되고, 금년도에 세율을 인하 추진 중인 다른 자치구가 한 5개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세율을 20%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하고 납기규정 신설에 대한 제21조 제3항에 대한 규정은 상위법인 지방세법 규정에 있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규정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서 조문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O 지방세법 제3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O 지방세법 제69조2(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O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O 지방세법 제188조(세율)
O 지방세법 제189조(세율적용)
〔보 고〕
□ 검토의견
주택분 재산세의 시가반영에 따른 세부담 급증으로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인하와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정비 및 신설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제14조의4(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신설하게 된 것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관련법 규정이 신설됨으로 지방세의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21조(과세표준)은 현재 재산세 과세표준이 취득세 시가표준액에 과세표준 적용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던 것을 취득세 시가표준액으로 하도록 관련규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임.
·제21조의2(세율)을 20% 인하 조정한 것은 서울시 및 수도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율인하를 시행하고 있어 형평성을 고려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며, 세율인하에 따른 세입 감소액은 매년 약 40억 원 정도로 복지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예상됨.
또한 세입 감소분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교부세수입과 구유지 매각대금 등으로 충당하여 해결할 계획임.
·제21조의3(과세기준일 및 납기)을 신설하게 된 것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 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함에 있으며
·부칙 제2조(재산세 과세표준에 관한 적용특례)를 신설하게 된 것은 토지와 건축물, 주택에 대한 과세 적용비율을 명확히 하고, 연도별 순차적으로 인상하므로 재산세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에 있음.
·조례 개정 내용이 대부분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2006.2.20~2006.3.12, 2006.3.9~2006.3.29)2회 입법예고를 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음.
·참고로 주택분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전액 부과·납부할 수 있도록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 규정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려고 하였으나, 행정편의주의라는 민원인의 의견이 있어 산출세액이 소액이라도 기존과 같이 7월말과 9월말로 나누어 납부토록 하였음.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럼 이것은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다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다 같이 하는 거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납부자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취득세에다가 시가표준액에다가 과세표준을 했을 때에 납부자에 대한 부담하고, 지금 바로 취득세 시가표준액으로 했을 때에 납부자한테 실질적으로 부과하는 세금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서 상위법에서 이렇게 개정을 해서 하게 됐는지, 이 말을 쉽게,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이 부분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의 50%를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세액이 나오려면 과세표준이 책정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금년부터는 세법이 바뀌어서 소위 재산세가 주택분이 있고, 토지분이 있고, 건물분, 3가지가 있는데요, 주택분에 대해서는 2008년도 내후년도부터 5%씩 점진적으로 인상을 해서, 그러니까 취득세 과표를 5%씩 인상해서 2017년까지 100%를 인상하겠다는 세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주택분을 제외한 토지분하고 건물분은 금년부터 5%씩 인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주하는 주택분에 대해서는 급격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2008년도부터 5%씩, 55%, 60%, 이렇게,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50% 적용을 작년까지 했는데 금년부터는 취득세 과세표준의 50%에다가 5%씩 매년 연차적으로 정정해서 그렇게 해서 2017년대에 100%가 되죠.
2008, 2009, 2010, 2017년 되면 100%되지 않습니까? 10년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세법에서 과세표준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울러서 우리도 관련 조례에 이렇게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종정하고 지금하고.
일단 이런 부분은 저희가 자세히 알아야지 나중에,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누구나 다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정연숙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산세는 취득세 시가표준액의 50%를 적용해서 지금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취득세 시가표준액하고 동일하게 할 때 주민들의 세부담은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가는 거구요, 지금 재산세 세율이 주택가격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일반취득세 과표로 했을 때 8,000만원까지 1.5/100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주민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랬을 때 저희는 50%를 적용하기 때문에 4,000만원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8,000만원으로 했을 때는 3/1000까지 갑니다.
세율 자체가 배로 뛰어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5만원 내시던 분이 그때 10만을 내는 것이 아니라 20만원, 30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것은 주택가격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14조 제4항을 신설하게 되면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게 되는데 이 문구가 그러면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가 나누어서 똑같이 공개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세 고액체납자이면서 상습체납자만을 공개하는 겁니까?
전부 다 체납자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니구요, 말씀드린 대로 체납이 발생이 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고, 또한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인적사항하고, 그 다음에 체납액, 홍길동이가 지방세 체납액이 2억원이다, 그런 것을 공개하도록 그렇게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입니다.
그 전에는 인·허가를 규제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정보를 공개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1억 원 이상인 자는 당연히..
지금 지방세법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한 대비는 없습니까?
그런 경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없습니까?
조세정의만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서 정보공개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인권문제도 분명히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상충되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방세공개심의위원회는 지방세와 사무를 담당하고 경험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임명하는 3인과 또 법률 지방세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자치단체에서 위촉하는 4인, 이렇게 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규정을 두게 되어있습니다.
지방세공개심의위원회에서 둬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임재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대해서는 현재 국세청에서는 10억 원 이상해서 국세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지방세 개정을 해서 1억 원 이상 2년 이상 상습체납자로 된 것은 2년 이상 기간을 두기 때문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만 공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공개심의위원회를 두어서 공개해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하나의 제재수단으로서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지, 인권 문제나 이런 것은 공개심의위원회에서 해서 다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심의위원회를 두어서 심의위원들이 판단해서 공개해서 실익이 없다고 하면 안할 수도 있고,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되어있는 것은 없습니다.
국세의 기본법에 따라서 10억 이상해서 국세에서 명단공개를 하기 때문에 지방세도 거기에 따라서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벌써부터 그런 우려를 하는 것은 기우일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 4건은 시에서 하고 우리가 1건이 있는 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상 법인이 폐업되고, 폐업되었지만 우리가 차량이 압류가 되어 있어서 시효소멸이 되지 않은 상태같은 경우가 경우가 있습니다.
즉 법인은 파산이 되어서 폐업이 되고 없어진 상태지만 차량이나 물건이 압류가 되어서 시효소멸이 안 되었을 경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미 다 없어져서, 단지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만 되어 있어서 그 시효소멸이 중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살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 법인은 폐업되고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개해 보아야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공개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공개를 하는 데 어디에 공개를 하는 것입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구보입니다.
인적사항이 어떤 인적사항입니까?
그러면 공개하려면 이름하고 체납액을 공개하면 이득이 있습니까?
공개하려면 주소까지 공개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구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당연직으로서는 지방세 담당과장, 위촉직으로서는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3인, 법률 또는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인 해서 9명입니다.
부구청장, 공무원 3인,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장이 위촉하는 자 4인...
지방세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45분)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노원구세감면조례의 개정이유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현행 조례의 조문을 좀더 정비하고 관련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구세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문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드리면 구세감면조례 9조는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규정은 작년 12월31일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토지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 구세감면조례에서 폐지를 전제로 해서 토지에 대한 세율을 별도 합산 계산하던 것을 세율이 낮은 저율인 분리과세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당연히 폐지하는 것이며, 다음 제10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는 관련 법 상위법인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어 그 근거조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다음 11조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5년1월5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거용 토지와 건축물이 주택으로 통합되면서 아직 정비되지 않은 내용을 감면대상에서 주택을 추가적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18조에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은 규제감면조례 제9조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감면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화물터미널 내용의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및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7조(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
·임대주택법 제12조(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분리과세 대상의 범위)
(보 고)
□ 검토의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임대주택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감면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개정안 조례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 제9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의 규정을 삭제하고, 제18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에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를 창고용으로 하는 것은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용 토지 및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부속토지가 구세감면조례에서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별도합산과세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며
·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의 조문 내용을 정비한 것은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것임.
· 제11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에서 토지 및 지상 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주택을 포함시킨 것은 2005.1.5.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분리됨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한 것임.
· 조례안 내용 모두가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2006.2.20~2006.3.12(20일간)까지 입법예고를 하는 등 조례의 개정절차에도 어긋남이 없음.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9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의 규정을 삭제하고 화물터미널및창고용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부속토지가 구세감면조례에서 폐지되는 주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연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건물 여객자동차터미널과 화물터미널에 대한 감면은 별도 합산으로 분류해서 과세한 것입니다.
별도합산이라는 것은 종합합산보다 누진세율은 적지만 일반업무용 토지의 경우 누진적으로, 최저 1/1000부터 시작해서 누진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 구세감면조례로 감면해주었는데 이번에 지방세법에서 법에서, 분리과세라는 것은 토지가 크다 하더라도 단일세율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금감소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감면조례에서 굳이 또 감면해 줄 필요가 없다, 감면효과가 법 규정에 의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세감면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도시관리계획(일반상업지역→제2,3종일반주거지역)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3분)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동의하에 찬성과 반대의견 또는 다른 의견을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순서를 바꾸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소관 과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진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번 구의회의견청취 상정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인 도시정비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미흡하거나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소관 업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월계제3동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신세계와 주식회사 진아교통 및 충은교회로부터 제안된 일반상업지역내 유통업무설비의 일부 축소와 이에 따른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을 요청하는 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현재 우리구 관내에는 성북역을 중심으로 물류, 유통기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1974년도에 유통업무설비구역 1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본 건 제안사유로는 유통업무설비구역내 대규모점포시설 개발로 인하여 인접토지 미활용에 따른 문제와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에 대한 서울시의 부지확보지시 이행 및 시설면적 오차정정의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첫 번째, 충은교회의 경우 교회 소유부지인 333-6번지가 유통업무설비로 되어 있어 부지를 활용할 수 없게 된데 따른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서 금번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하여 교회 주차장부지로 활용함으로써 토지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된 주식회사 진아교통의 경우 이마트개발로 인하여 진입도로로 편입된 부지의 확보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과 확정측량상의 면적오차부분의 정정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청취안은 서울시 지시사항 이행과 우리구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 시설을 합리적으로 변경 결정하기 위하여 결정기관인 서울시에 요청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과 같이 결정되어 합리적인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안건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일반상업지역→제2,3종일반주거지역)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보 고)
□ 검토의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거 월계동 333번지 일부에 대하여 (주)신세계, (주)진아교통, 충은교회로부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변경(일반상업지역→제2,3종일반주거지역)결정을 위한 주민제안 신청이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것임.
· 제안내용을 보면 일반상업지역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인 대규모점포 시설 면적 984㎡를 감하여 월계동 333-1호 일부(면적:162㎡)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 후 자동차정류장 면적확보 및 도로확폭 등 유통업무설비의 교통개선을 위해 사용하고, 월계동 333-6호(면적:822㎡)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여 충은교회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므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임.
· 관련부서 협의와 열람공고를 마친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도시계획시설의 토지용도를 현실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계획시설의 자동차정류장 면적에 대한 착오된 공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
향후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변경결정 요청할 예정임.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어제 현장방문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별다른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질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상업지역→제2,3종일반주거지역)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계획(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9분)
도시정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학교는 태릉초등학교, 공릉중학교, 하계중학교로서 택지개발사업시행시 사업지구에서 제척되어 도시계획상 자연녹지 지역으로 존치된 지역입니다.
금번에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상기 학교에 대하여 부족한 교실확보 및 다목적 강당을 증축하고자 하였으나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 20%, 용적률 50%로 제한되어 있어 증축이 불가한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해당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증축이 가능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변경안을 결정기관인 서울시에 요청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과 같이 결정되어 해당 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명 등 현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 안건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자연녹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제출자안과 같음
□ 관련법규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도시관리계획의 입안)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보 고〕
□ 검토의견
·서울특별시북부교육청으로부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에 의거 공릉동 250번지 일대(태릉초교,공릉중교)와 하계동 231-4번지 일대(하계중교)의 학교부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하여 달라는 주민제안 신청이 있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는 것임.
·제안내용을 보면 태릉초교, 공릉중교, 하계중교는 학생들의 증가와 편의시설 부족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관계로 도시관리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결정하여 건폐율과 용적율을 완화함으로 부족한 교실과 다목적 강당 등 편의시설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임.
·관련부서 협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향후 주민 열람공고와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시에 변경결정을 요청할 예정이며, 다목적강당 등이 증축되면 학교 주변의 주민들과 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주민복지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됨.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를 보면 우선 제일 첫 번째가 학생들의 증가와 편익시설의 부족으로 파악을 하셨는데요, 학생들의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까?
학교 별로 전체 인원수만 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학급당 인원이 39.3명으로서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기준 급당 인원인 35명을 초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 하계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얼마나 되죠?
1, 2, 3학년 학생이 과목별로 사용할 교실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별로 사용할 특별교실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 자료 있으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3개 학년 구분해서 하더라도, 그 다음에 크게 나누더라도 3개로 구분될 것이고, 그 다음에 반이 몇 반이나 있는지, 그 몇 반에서 하나씩 특별교실을 하더라도 38개라는 것은 대단한 숫자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어떤 목적으로 해서 특별교실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랬을 때 특별교실이 38개라고 하는 것은 40개라고 그러면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
구분을 하더라도 한 학년에 특별교실이 10개씩 하고도 남는 숫자잖아요. 38개면.
그러면 어떤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나누는데 어떤 특별한 목적을 여기에 올라와 있느냐, 그냥 뭉뜨거려가지고 특별교실이라고 해서 이렇게 38개 올라와 있는데, 교육환경을 이렇게 저희가 도와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학생들의 증가와 편익시설 부족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빈교실 많이 남아돈다는 얘기가 또 일선에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또 편익시설이 부족하다, 그래서 교실은 남아돌더라도 예를 들어서 특별교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어떠한 목적으로 쓰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내용을 모르고 교육청에서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당연히 해준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실이 교육청에서 어떠어떠한 목적으로 쓰겠다고 해서 타당성이 인정돼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여기에 그냥 뭉뜨그려가지고 학생들이 늘어났고, 편익시설이 부족해서 우리는 특별교실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하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주관 부서에서 조차도 교육청에서 자료를 못 받고 있다는 것은, 지금 저희 아무것도 모르고 이것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것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자연녹지지역을 일반주거지역 제1종으로 변경하는 내용,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자연녹지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계속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변경을 해 줘야만 그 분들이 어떤 목적하에 쓰겠다는 그게 진행이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뜻을 갖고 있어도 저희 쪽에서 이것이 자연녹지로 남겨 놓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그 분들이 아무리 어떤 것을 하고 싶어도 지금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분들이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예요.
그랬을 때는 알고 조력해 줘야 된다는 소리죠.
향후 저희가 자연녹지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을 때 특별교실도 좋고, 강당도 좋고, 멀티미디어 교실도 좋고, 어쨌든 학생들의 어떤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을 때 제 입장에서는 지금 일선 학교에 가보면 남아도는 교실이 많이 있어요.
남아도는 교실이 많이 있다보니까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이런 데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인데 이것을 해줘야 되는지, 그 것에 대한 답변을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 학교를 일반적 그 지역에서의 특성으로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 학교라는 일반적 기준에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지금 대체적으로 학교들이 일반주거지역 이상의 용도지역 속에서 학교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요 몇 군데만 지금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남아있어요.
그 전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정리가 안 되다보니까 건축을 더 증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제한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 기준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교의 어떤 특성 때문에 이것의 용도지역을 바꾸느냐? 이렇게 봐 주시지 마시고.
지금 여기만 남아 있어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층수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보통 5층 정도에다가 강당을 짓는 것도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라는 것을 꼭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어 주는 것보다도 녹지는 녹지 그 자체로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학교는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서 건축할 수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 60% 용적률 1종 같은 경우는 15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택지개발하면서 기존의 학교가 들어 선 곳은 제척을 시키고 택지개발을 하다보니까 이전 용도로 남아서, 지금 학교가 82년에서 86년 사이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다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학생수의 변동이라든가, 학생들의 욕구에 의해서 다양한 교실들이 필요로 한데 거기에 증축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직으로는 심의에 의해서 수직으로 100%까지 용적률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마는 20년 이상 노후화 된 건물이기 때문에 구조적 안전성 문제 때문에 수직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면적 확보가 불가피한 사항이 되다보니까 종을 자연녹지에서 1종으로 상향하지 않고서는 증축이 불가능해서 교육청으로서 제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에서 1종으로 풀어줌으로 해서 교육여건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은 저희 구에서 도와줘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율도 자연녹지가 50% 인가 그렇고, 물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더 완화할 수도 있지만, 일반주거지역은 1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자연녹지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서영진 최석화 강병태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오동수 이훈 임재혁 정연숙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창태
도시관리국장권장오
세무1과장김태산
도시정비과장민승기
재산1담당주사우종훈
체납관리담당주사김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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