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06년 4월18일(화) 10시07분 장소 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장방문의건 부의된안건 1. 현장방문의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서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방문의건
(10시08분)
○위원장 서영진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방문은 이번에 상정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변경 대상지 중 월계동 333번지 일대 신세계 이마트 지역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 장소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는 월계동 333번지 신세계 이마트지역으로 결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의 현장방문지에 대한 현황설명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민승기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민승기입니다. 위원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본 의원청취안은 (주)신세계, (주)진아교통, 또한 충은교회로부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이 제안되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을 토지용도에 맞게 변경 결정코자 구의회의 의원을 청취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도시계획시설, 즉 유통업무설비로 되어 있어 부지활용의 제약을 받고 있는 월계동 333-6호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에서 제척하여 교회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여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자 제출되었고, 또한 월계동 333-1 일부 토지는 유통업무설비, 즉 이마트 진입로 확장을 위하여 교통개선을 위한 도로 확폭시 축소된 자동차정류장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는 월계동 333-1 일부는 일반상업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고, 면적은 162㎡입니다. 또한 충은교회 주차장 부지인 월계동 333-6 지역은 822㎡로 일반상업지역에서 제척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을 총 38만3,751㎡에서 984㎡를 감한 38만2,767㎡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되어있는 월계동 333-1 일부는 149.1㎡의 면적을 증가시켜서 3,744.1㎡로 자동차정류장으로 시설결정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일반 상업지역이면서 도시계획용도상 유통설비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 2004년 이마트 입주로 인해서 당초 4차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도로가 서울시에서 6차로로 변경토록 되어 있어서 진아교통의 자동차정류장 부지의 일부를 축소시켜서 도로를 확장하게 됨으로 인해서 당시에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된 면적이 감소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면적감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부 남쪽으로 되어 있는 자연녹지지역을 자동차정류장으로 시설변경 결정을 하였습니다마는 면적이 부족해서 다시 유통업무설비지역의 162㎡를 유통업무설비지역에서 제척시켜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위에 현재 충은교회가 위치해 있습니다. 충은교회 서측에 이것은 지금 당초에는 성신양회의 소유가 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이마트로 소유권 이전이 됐고, 또 이마트로부터 충은교회에서 토지를 사게 됐습니다. 이 토지를 사게 된 이유는 현재 충은교회가 준공이 되지 않은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준공이 되지 않은 사유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현재는 이행강제금을 연 한 3,000만원 정도 부과를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준공을 위한 주차장부지 확보를 위해서 현재 충은교회 소유로 되어있는 부지를 유통업무설비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주)신세계에서 이런 내용을 제안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정비과장님의 설명에 대하여 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창재위원 지금 설명 잘 들었고, 유인물에도 있고 하니까 현장 가서 보면 다 나오니까, 그리고 이것이 특별한 사항도 아니니까 그냥 시간 절약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영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현장방문 대상지에 대한 현황설명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승기 도시정비과장께서는 현장방문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지금 현관에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바로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산회는 현장에서 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실시 후 산회는 현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00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제1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