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6월14일(토)
장 소 노원구의회시민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5분 개의)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3일간 구정질의시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내용 또한 사소한 것부터 최대 현안에 이르기까지 구정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므로써 투명하고 합리적인 행정집행의 틀을 더욱 공고히 다졌다고 생각하며 나아가 의회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와같이 구정질문에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평소 상임위원회 활동의 충실할 결과라고 생각되는 만큼 앞으로도 상임위원회 활동에 더욱 충실하여 의회와 구정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을 마치고 의안심사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7분)
먼저 본안건 심사에 앞서 산업경제과장으로부터 본건에 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면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변경된 직제 및 기구명칭에 맞게 관련조항을 일치시키고 의사결정 방법의 불합리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개정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우선 노원구 행정 구조개편에 따른 직제 및 명칭관련 조항을 개정하겠습니다.
관련조항은 제4조 3항, 제9조 3항, 제10조 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8조 4항인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는 부분을 삭제코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제4조 3항에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을 각 실·국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는 직제개편에 따라 현 직제 및 기구 명칭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8조 4항을 삭제하고 제8조 5항을 동조 제4항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9조 제4항인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는 의미는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에게 2회에 걸쳐 표결권을 주게 되어 의사결정에 있어서의 합리성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제9조 3항중 시민국장을 시민복지국장으로 제 10조 2항중 산업과장을 산업경제과장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 또한 직제개편에 따라 현 직제 및 기구명칭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순서이나 지금 전문위원이 타 위원회에 참석중이므로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의안담당께서 대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양해가 되었으므로 의안담당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보고사항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
□개정하는 이유
개편된 노원구 행정기구의 직제 및 기구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과 이 조례 시행중에 일부 불합리했던 사항을 정리하는 데 있음.
□주요골자
O제4조 3항의 내용중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을「각 실국장」으로 고치고
O제8조 4항을 삭제하는 내용과
O제9조 3항중 「시민국장」을「시민복지국장」으로 하고
O제10조 2항중「산업과장」을「산업경제과장」으로 하는 내용임.
□검토의견
O지난 '96년12월에 우리구의 일부 행정기구가 개편되었음.
O이때 「기획실」이 신설되고, 「시민국」을「시민복지국」으로 하는 등 직제 및 기구 명칭이 변경됨으로써 이 변경된 사항을 조례의 해당부분과 일치시키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하겠으며
O제8조 4항을 삭제하는 것은 그동안 중복적이라 불합리했다고 할 수 있었던 위원회 의장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으로써 이는 민주주의 정신에 입각한 조치라고 보아 타당성이 있다고 봄.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 안건은 크게 심사할 것이 없는 것으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은 여기에서 마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담당과장인 위생과장으로 하여금 경위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갑작스럽기는 하지만 제가 준비한 만큼 출석하시도록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 것을 요청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여러분들도 어제 보도를 통해서 다아시겠지만 그 건으로 김은경위원께서 긴급토의사항이 있는 것 같으므로 우선 김은경위원의 말씀을 들어보고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경찰에 적발되기 이전에 구내에서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산업경제과나 위생과에서 점검을 정기적으로 해서 구민의 안전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이 경찰에 적발되기 까지 우리 구청에서 무엇을 했는지 짚어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설명을 듣고자 요청을 했습니다.
우선 산업경제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산업경제과에서 이와 관련해서 담당하고 있는 일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고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TV 뉴스는 제가 보지 못했고 오늘 신문을 보니까 중계동 2001 아울렛점에서 일반 한우를 안동산 한우로 원산지를 허위표시해서 판매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쇠고기를 다시 냉동해서 판매했다고 하는데 이 중에서 저희 과에 해당하는 것은 농수산물 원산지를 허위표시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과는 이와 관련하여 쇠고기같은 경우는 저희가 적발하는데 있어 한우, 젖소, 육우로 나눕니다.
이래서 만약 육우나 젖소를 한우로 속여서 팔았다든가 하는 경우 저희가 적발할 수 있는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일반 한우를 안동산 한우로 속여서 팔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브랜드의 차이지 저희 과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법 규제할 사항은 아닙니다.
또한 참고적으로 2001 아울렛같은 경우는 저희 과가 2차에 걸쳐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1건은 이면수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아서이고 다음 1건은 참외의 원산지를 미표시해서 과태료 부과를 했고 저희 과가 하는 것은 일단 원산지에 대한 것으로 형식적인 면을 많이 합니다.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과 또 그 표시가 적합하게 되어 있느냐의 유무를 따질 뿐이지 저희 과에서 수사권이 없습니다.
또한 저희 과 담당직원이 1명인데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접 원산지를 추적한다든가 하는 기능은 경찰과 농수산물검사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원산지 표시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원산지 표시에 한우라고 안 쓰고 안동산이라고만 하면 한우라고 정확한 표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에게 걸립니다마는 그것이 한우라고 표기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저희 법체계에 있어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법체계가 어떻든지와는 달리 실제적으로 소비자가 보호되어야 할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미는 경기미라고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을 썼기 때문에 걸린 것인데 안동이라고 표시한 것은 안동이라고 표시를 안했더라도 상관없고 했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안동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있다면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따져서 소비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이 한우에 대해서는 법체계가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추적할만한 어떤 수사권이 저희에게 없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저희 과 담당직원은 전문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면에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지의 유무만 따지고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것은 경찰이나 농수산물검사소 같이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전문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구내에서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 소비자를 보호할 책임은 산업경제과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경제과에서는 지금 의문이 가는 유통업체의 것들을 수거해서 이것을 의뢰해서 검사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적발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상행위를 하기 위해서 지도·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벌은 못하더라도 바르게 하도록 지도나 권고를 하신 적은 있습니까?
앞서 첫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농수산물검사소와 합동점검을 할 때 적발을 하도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검사할만한 능력이 없으므로 지도·점검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점검은 안되고 형식적인 면에서 지도·점검은 합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그랬다고 치고 어쨌든 이제 하절기입니다.
하절기에 주민건강 문제는 이런 식품문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좀더 철저히 주민들이 정말 안전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점검을 다시 한 번 산업경제과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계기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일주일에 2번 정도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앞으로 점검회수를 늘리고 앞서 말씀하셨던 문제가 있는 식품을 직접 구입해서 농수산물검사소에 의뢰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쪽에서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만 올해 추경에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진옥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서울시와 합동점검을 합니다.
처음에 이해하기는 원산지 표시에 관한 교제는 산업경제과에서 하지만 일반 한우가 안동한우로 바뀌는 것은 브랜드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시·감독권한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하면 식품같은 경우는 그 지역 토양에서 되는 것이지만 동물같은 경우는 경우에 따라서는 식품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한우를 안동 한우라고 바꾼 것이 브랜드의 차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짜 상표에 대한 처벌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공산품과 관련되어 있고 농산물과도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특히 어떤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가할 때는 저희는 정확하게 법에 얽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확대해석하면 안 걸리는 것이 없이 모든 것이 걸립니다.
그러면 일반 한우를 안동 한우로 속여서 팔 경우 구청은 그에 대한 제재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찰에 한우라는 식품과 관련한 감시·감독·지도의 권한이 검찰에 있다면 저는 그 권한이 당연히 산업경제과에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왜 언론에 보도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검찰에서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언론보도상으로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저도 잘 모르는데, 분명히 일단 일반언론에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나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써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별도의 조사나 이런 것을 해보신 적은 아니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백화점입니까, 시장입니까?
시장하고 백화점하고 차이는 직영이 몇 % 냐를 따지는 것이지 규모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7월부터 법이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안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시장에 대해서는 그런 규제가 없습니다.
그런 규제에 대한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001 아울렛의 셔틀버스가 문제 되었습니다.
직영이 몇 %냐 이런식으로 그 기준이 있어서…
시장과 쇼핑센타와 백화점이 별도의 허가가 난다는 것이지요?
서로 다 다르지요.
한 건물에 대해 이것은 백화점이다 이것은 시장이다하는 식으로 허가가 나갑니다.
그것 외에 다른 차이는 없습니까?
다른 시설기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일단 소비자로서 또 한 가족의 식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노원구민 전체의 위생을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서 첫 번째를 생각하게 됐고 두 번째 문제는 어쨌든 지금 저희 지역 상권에 백화점이 지금 몇 개가 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런 것들이 중앙방송에 나가면서 사실은 두 번째 걱정은 지역 상권이 또다시 위축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웠던 것들은 이러한 일들이 경찰에 가서 중앙언론에 나가기 전에 위생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건 상권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건 지역 상권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감독을 여기 사람들이 제대로 영업을 하도록 도와줄 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구청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까 하는 이런 것이 지금 걱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한신코아도 거의 문제가 되고 정리단계에 있지요?
우선 저희 지역 상권, 특히 유통과정쪽에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제 쪽은 특히 관이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관련쪽으로 저희가 지원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저희가 유통업계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유통지도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다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영업하면서도 지금하고는 또 다른 기준을 세울 것입니다.
그럴 경우 구민이나 기타 다른 분들한테도 백화점이나 아니면 노원구에 있는 시장등이 어떤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통관리쪽으로는 유통지도가 철저하게 엄격하게 하는 것이 저희가 가장 상권에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다루어야 되는데 관계 과장님들이 오늘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 문제를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한 시간정도 추정해서 10시까지 관계 과장들을 일단 모시고 다시 한 번 의논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실 제1차 의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 9인
남장희 이진옥 김성환
김은경 김찬모 박남규
송재혁 이영태 황한웅
○출석관계공무원
산업경제과장최경주
【보고사항】
제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지난 5월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