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6월16일(월)
장 소  노원구의회시민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당면현안문제에대한보고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 당면현안문제에대한보고청취의건

(9시19분 개의)

○위원장 남장희    재적위원 10인, 출석위원 4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일 회의를 갑자기 갖게 된 것은 지난 금요일 9시 뉴스에 우리 관내 「2001 아울렛」에서 유통기한을 속여서 판매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었다는 보고를 접하고 구민들의 건강과 위생을 책임지고 있는 본 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의 정확한 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하여 구청측의 보고를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으니 금일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1. 당면현안문제에대한보고청취의건

○위원장 남장희    의사일정 제1항 당면현안문제에대한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시민복지국장께서 구청장회의가 있다고 해서 당면문제를 먼저 처리해야 하나 우리 국장님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고 먼저 환경과의 「의제 21」에 대한 것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재곤    안녕하십니까?
  환경고장 최재곤입니다.
  먼저 「노원의제 21」작성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21세기를 향한 실천강령으로「지방의제 21」을 채택했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노원구 의제 21」을 작성하여 국제환경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시환경보존을 위한 정책수립의 계기를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쪽을 보고드리면「지방의제 21」작성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지역내 주요그룹이 모두 참여하여 함께 만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작성방법부터 보고를 드리면 추진위원회 조직, 지역환경실태를 파악하고 의견수렴과 설문서 작성 등을 하겠으며 노원구 환경개선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행동계획 초안을 작성하여 행동계획 집행 및 모니터링을 하며 최종적으로 행동계획을 평가시스템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과 5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으로 우리 구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작성기간은 금년 6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약 1년 5개월 정도의 기간을 잡았습니다.
  추진인원의 구성은 30-40명이나 20-30명으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현재 안에서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시민복지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했는데 이 사항은 추진협의회 의견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안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이 사항을 고집하지 않고 추진협의회 구성전에 협의회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환경과장인 제가 되겠고 위원으로 구의원님과 대학교수, 민간환경단체, 환경보존시범학교장, 녹색노원구민실천위원회, 지역언론과 종교계, 대학생 등을 포함하여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하겠습니다.
  임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 환경기초조사 및 자료수집은 해당과의 자료요구를 취합해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겠고 두 번째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일반자료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고 다음 대학 전문교수를 팀장으로 한 민간위탁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사항도 조사하는 방법과 과정은 나중에 협의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설문서 조사는 약 500명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으로 노원구 환경 기본조례제정 및 환경선언문 작성, 노원구 환경백서 발간, 공청회 또는 시민 토론회 개최, 지방의제 초안작성이 되겠습니다.
  광진구에서는 아차산에 기념비를 제작했습니다.
  저희들도 헌장 기념비를 제작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역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제 추진반 설치는 최종적으로 3개안을 가지고 제안을 드렸습니다마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되어서 환경과에서 추진반을 구성해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린다면 최근 직원 1명을 보강해서 전담하도록 했고 지금 계장과 직원 3명으로 총 4명이 이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제가 간사로서 총괄적으로 일을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족으로 소요예산은 6,8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마는 내용은 자료수집에 1,000만원, 인쇄비가 1,500만원, 백서발간이 2,000만원, 위원회 발족이 1,000만원, 공청회가 600만원, 회의비 기타가 200만원, 국내 우수도시 견학 출장비 100만원, 추진반 운영활동비가 300만원, 예비비 100만원으로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약 1,000만원을 예상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했습니다.
  그 쓰임을 보면 추진위원회 발족과 발대식 기타 자료조사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으로 추진일정 중 중요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번으로 노원구의제 추진반을 9월중 할 수 있도록 인원과 예산확보를 하도록 하고 3번 사항으로 9월 내지 10월중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다음 10월중에 분과위원회를 조정토록 하며 추진위원회 발대식 및 1차 회의를 12월에 하겠습니다.
  다음 7번사항으로 2차 회의는 내년 3월에 하고 13번 의견수렴 및 추진위원회 합의수정안을 작성하는 3차 회의를 '98년도 상반기에 해서 내년도「구민의 날」을 기해서 노원구 환경헌장을 선포하도록 추진일정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10쪽에 자치구별 「지방의제 21」에 대한 추진현황은 서식 내용과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몇 가지 변동된 사항이 있다면 강남구는 1억680만원으로 당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 거의 제출된 자료와 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지방의제 21」은 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지역주민과 전문가들, 구의원님들과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남장희    예,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위원    몇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선 6쪽 추진협의회구성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는 추진위원회 위원을 구성한 후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시겠다고 했는데, 지난번 구정질문에서도 의회와 구청간의 관계가 얘기되었습니다마는 부위원장을 국장이 하는데 구의원은 위원을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잘 분간이 되지 않지만 이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어쨌든 위원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겠다는 것은 단일체제로 가겠다는 것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를 보면 이 21의 취지상 민간과 기업과 정부가 함께하는 것인데 노원구를 대표할 수 있는 세 분을 공동위원장으로 두든가 공동대표로 두고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가령 교수급이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신 적이 없는지 우선 묻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재곤    환경과장입니다.
  본회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시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회 결성이 되며는 그 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결정하겠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린다면 우선 저희 안으로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이고 시민복지국장이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직능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그 의견을 취합해서 거기서 결정된 내용대로 저희가 집행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단일대표제나 공동대표제 중 어느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까지도 그때 가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두가지 안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의 결정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희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환위원    예, 이 추진위원회 구성과 세부일정은 그 전에 계획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 노원구 환경문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갖고 활동해 오셨던 분들이 환경위원회에 속해 있는 만큼 환경위원회에 1차 자문을 구해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최재곤    저희가 환경위원회을 가능하면 소집해서 지방의제에 대한 자문을 받아서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환경위원회가 열린지 조금 오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을 중심으로 하고 기타 저희가 준비한 건이 있으면 합쳐서 이 문제를 환경위원회에서 1차 거를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남장희    예, 김은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경위원    어쨌든 오랫동안 의제21에 대해서 준비해 오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고 환경과가 별로 일하기 좋은 조건이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까지 만드셨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와 치하를 드리고 우선 이것을 하시는데 있어서 김성환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노원구 의제라는 것이 환경과나 구청에서 모여서 어떤 계획을 작성하는 것과는 상당히 차별성이 있습니다.
  지역의제라는 것이 그것을 만들어서 실천한 결과 보다는 그 만드는 과정부터의 시민참여를 상당히 중요시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자체가 주민들이 일단 모여서 이런 회의를 하므로써 우리 환경문제가 무엇이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고 참여하게 하고 거기서 실천방안이 제시되게 하는 과정들을 중요시 하는 절차라는 것은 이미 조사를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꼼꼼히 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서울시 지방의제를 만들 때 폐기물분과위원회에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정말 자율적이었습니다.
  각 분과를 정하고 분과위원장이 정해진 다음에 분과위원장이 스스로 자기가 위원들을 충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환경이나 쓰레기문제에 있어서 다뤄봤던 사람들을 모아서 일정이나 계획을 자유롭게 잡고 회의를 언제 얼마만큼 할 것이냐 하는 것등, 그래서 폐기물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앞에 상당히 여러번의 세미나 형식의 토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상황을 발표하게 하고 거기서 문제점들을 토론하는 등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친 다음에 우리의 목표를 정하는 것 모두 다 자율에 맡겼습니다.
  지금 자율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기 구성에 공무원이나 교수, 여성단체 등을 포함시켰는데 구청에서 관여하는 단체들의 속성상 사실은 이런 단체에서 어떤 의견을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가지 구청의 모든 위원회가 구청에서 안을 내고 그 안에 대해서 약간의 토론을 거쳐서 대개는 구청의 안을 확인해 주는 그런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스스로 일을 할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심이 되고 또 구성을 여기서 해서 부구청장이나 시민복지국장이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묻겠다, 또는 여기서 추천을 하겠다고 하면 분명히 구청의 안대로 갈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가 아니라 제 생각에는 정말 실제적인 지역문제를 말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여기 앞에서 보면 위원회 구성과 조사등이 거의 동시에 들어가는데 사실은 위원회내에서 조사내용도 확정하도록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넘겨줘서, 저는 정말 실효성 있는 계획이 여기서 안 나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아주 매끈한 계획하나를 뽑아내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모여서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 서투른 계획하나를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더 여유를 가지시고 이런 실제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좀더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지적하면 여기 분야를 나누셨는데 분야자체도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여러 가지 안으로 나와야 합니다.
  제가 언뜻 보기에도 여성분야가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여성문제를 하나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성문제를 지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조금 더 생각해서 분야를 몇개로 나누느냐 이런 것들도 다시 토의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함께 순천시에서 이것을 한 사례들도 조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기획팀이 따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환경과가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여기에 있는 분야들을 환경과 단독으로 카바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과가 이것을 주관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동으로 구성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아예 각 분야의 전문가를 팀장으로 내세우시고 진행자체에 대한 것을 환경과장께서 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조금 더 기본적인것부터 터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그 방안에 대한 공청회, 토론회, 세미나 이런 것들을 거쳐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도 드립니다.
○환경과장 최재곤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이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실제적인 주민참여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추진안에 보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망라되어 있다 그러나 이분들이 꼭 대표성을 가진다고는 장담을 못합니다.
  다수의 대표성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추가로 더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물론 필요하다면 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를 저희가 몇명으로 하겠다고 못박지 않겠습니다.
  인원이 10명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잘 파악하여 접근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여성분야가 빠졌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분야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 입니다.
  참여인원의 대소에 따라서 분과위원회를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도 우리 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참여하면서 논의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세번째로 순천시 사례조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순천시의 사례조사도 사실상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 과에 자료가 있습니다.
  이 계획안에 보면 7페이지 밑에 있습니다.
  서울시, 광진구청, 도봉구청, 기타구청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타구에서 추진반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조사를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
  뒤에 첨부되어 있는 바와 같이 25개 구청을 사실 다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현지에 우리 직원들이 다 간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7페이지 밑에 나열되어 있는 사항들은 우리 직원이나 계장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복사도 하고 확인을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방의제 추진반 설치문제에 대해서 1,2,3 안 세가지 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타구처럼 포괄적으로 하고 실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추진반을 구성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그런 판단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떠 넘기는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떠 넘기기 위해서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결재권자가 이것은 환경이니까 환경과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대안으로 직원을 더 주십시오.
  현 직원 체제를 가지고는 이 문제를 도저히 해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을 보강해서 4명의 추진반을 구성해서 저희 힘닿는데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다가 문제되는 부분은 그때가서 윗분들한테 말씀드려서 사람을 더 보강하든지 기획분야에 있는 사람을 특별히 채용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해 보지도 않고 당장 사람이 없니 어쩌니 하면 계속 저 사람은 발빼만 하는 행정을 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말씀하신 전반적인 문제, 서울시 지방의제를 챙겨 보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일을 추진해 가면서 하나하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당장에 저희들이 이렇게 기둥을 딱 세워놓고 살을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타구의 과정을 검토하는 이런 과정에서 적어도 이런 정도의 내용들은 들어가야만 지방의제가 안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 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희    환경과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김성환위원입니다.
  총 예산이 6,800만원이 잡혔는데 이번 추경에 1,000만원을 계상하셨다고요?
○환경과장 최재곤    2,000만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저희가 자료를 뽑은 것이 1,000만원내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일정에 보시면 금년도에 저희들 예산확보, 인원확보, 추진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 구성, 지방의제 명칭 및 추진방향 토의 이 6번까지를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사업의 양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산을 과도하게 세웠을 때 불용액이 생깁니다.
  불용액이 생기면 그것을 또 감안해야 됩니다.
  불용액이 생기면 왜 당초에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만 이렇게 반영을 했느냐 이런 문제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치밀하게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느냐하는 것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추진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고 예산이 이런 분야에 더 들어 가야 된다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충분하게 반영하겠습니다.
  또 추경예산에 예산재원이 한정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교섭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희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환경과에서 올라 오는대로 그대로 해 드리면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환경과장 최재곤    예, 그렇습니다.
김은경위원    어쨌든 굉장히 의욕적으로 추진하시는 같아 상당히 좋습니다.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여러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제21이라는 것은 시민과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의회를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다른 부분과 달리 의회와 더 긴밀한 의견을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에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의제21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조금 더 긴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이 일을 해 낼 수 있는 전문가들을 찾아서 추천하고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추진단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긴밀하게 의회와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힘 닿는데까지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최재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희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와 산업경제과의 보고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48분 회의중지)

(9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희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당면 문제에 대한 취지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로 2001 아울렛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위생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최영수    위생과장 최영수입니다.
  우선 보도사항과 관련해서 위생과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도자료 내용을 보면 크게 두가지로 구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원산지 표시를 안한 것이고 두번째는 유통기한이 경과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취급 판매업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관계는 저희과의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두번째로 유통기한 경과 문제인데 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유통기한을 표시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건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백화점 자체에서 자기들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서 신선도를 이렇게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자기들이 유통기간을 정해 가지고 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관의 단속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제조업이 아닌 식육 판매업의 유통기한은 저희 위생과에서 단속하는 사항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2001 아울렛에 대해서 현재 처분해야 할 사항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고 해서 식품위생법 제10조, 11조를 위반해 가지고 청문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오징어를 소분해 가지고 안주로 하는 소분업에 대한 것인데 이것도 표시기준을, 식품위생법 제10조를 위반해 가지고 청문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1 아울렛에 있는 즉석 제조업으로서 돈까스라든가 양념육 등을 만드는 업소가 있는데 이 업소가 무단 구조변경을 했습니다.
  이것도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해 현재 청문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허위등급 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정육점입니다.
  2등급짜리를 1등급으로 허위표시를 해 가지고 식품위생법 제31조와 관련 지금 청문을 진행중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식육부위별 등급별 판매내지는 국내산이냐 수입육이냐 그 구별을 안할 경우에는 청문이 끝난 다음에 1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하게끔 되어 있고 2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월, 3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2월입니다.
  그리고 과대광고에 대해서는 청문이 끝난 다음에 1차 위반시 영업정지 15일, 2차는 영업정지 1월, 3차는 영업정지 2월입니다.
  그리고 표시 기준 위반은 1차가 영업정지 7일, 2차는 15일, 3차는 1월입니다.
  무단구조 변경은 1차로 시정지시하고 2차는 1월, 3차는 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 아울렛은 이미 청문을 진행중이기 때문에 6월19일 10시까지 주민등록증과 인장을 지참해서 구청 위생과에 나와서 청문을 한 다음에 청문일로부터 14일이내에 처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 아울렛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희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산업경제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은경위원    위원장님! 산업경제과는 토요일날 일단 보고를 받았으니까 다른 내용이 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남장희    그후로 다른 보고하실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최경주    저희가 사무감사를 이랜드하고 검찰청하고 했습니다.
  지금 두가지인데 원산지 표시하고 유통기한 문제입니다.
  원산지 표시 문제는 이랜드에서 거의 국내산지이기 때문에 유럽이나 그런 것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검찰에 해명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남장희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송재혁위원    지금 아울렛이 시장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지요?
  전에 센토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산업경제과장 최경주    센토일때는 센토백화점으로…
송재혁위원    백화점 영업허가를 받았지요.
  같은 건물에 영업면적을 따져도 비슷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때는 백화점 영업허가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시장영업 허가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과장 최경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각각 약간씩 틀립니다.
  정확하게 이것이 백화점이다 시장이다 딱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중복되어 있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에서 내는 것입니다.
  자기내들이 백화점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맞는지 안맞는지 판단해 가지고 백화점이다 시장이다 인가를 내 주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무조건 온다고 해서 저희 마음대로 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송재혁위원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따라 셔틀버스 운행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같다면 사실 한가지로 영업허가가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더구나 백화점 허가는 서울시에서 내 주고 있고 시장허가는 구청에서 내주고 있잖아요.
  같은 면적에서 같은 영업을 하는데 과거에 서울시로부터 백화점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했던 곳인데 왜 이렇게 허가가 되었는지 그 관계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과장 최경주    면적 얼마 이상은 백화점이다, 시장이다 도소매법에 의해서 저희한테 인허가를 맡아서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꼭 백화점으로 해야 된다, 시장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같은 건물일지라도 그 쪽 대표자가 어떤 형태의 영업을 할 것인지는 그 쪽 대표자 입장이지 저희가 백화점을 하라, 시장을 하라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2001 아울렛의 경우도 백화점이나 쇼핑센타같은 것이 사람들한테 인지도가 더 나을수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백화점측에는 더 많은 규제가 가해집니다.
  그러나 2001 아울렛은 그런 규제를 피하고자 백화점 허가를 안받고 시장허가를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할 문제이지 저희가 나서 가지고 이것을 뭘로 해야 된다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장희    이해되셨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경위원   어쨌든 저희 노원구민들은 1차적으로 위생과에다가 구민의 위생문제를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 보도를 보고 상당히 책임감을 저도 느끼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도만 보고 유통기한 문제만 생각했는데 지금 위생과에서 몇가지 점검하셔서 행정처분을 하고 계시는 과정을 듣고 보니까 아울렛의 경우 전체적인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유통질서면에서 위생을 관리한다는 면에서 잘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종합적인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하나 들고 같은 기간내에 다른 백화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사실 그것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아울렛이 문제시 되었다고 해서 과연 아울렛만 문제가 있느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에 다른 백화점도 점검하셨는지 점검하신 결과는 어떤지, 제가 사실 저번 토요일날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생과장 최영수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통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저희 위생과에서 취급할 수 없는 것이고 식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백화점 전체를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주기적이나 정기적으로 할 수 는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식육이면 식육에 대해서만 일제 점검을 해보는 경우인데, 금년 1월에 저희들이 33해배, 10평 이상 되는 것을 114개 업소를 점검해서 7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시정지시 4건, 과태료 처분 3건, 이런식으로 금년 1월과 3월에 점검을 했는데, 가령 기타 식품이다, 빙과류다,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기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시에서 하절기 식품종합대책이다 해서 하절기에 빙과류를 단속한다하면 그방향에서 저희들이 움직여 주고, 분기별로 식품을 수거해서 보고하라고 하면 분기별로 식품을 수거해서 보고하는, 이런 차원이상은 기술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식육판매업 같은 경우에도 한우냐, 일반육이냐, 수입육이냐 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고도의 전문지식이 없고서는 구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저희과에 수의직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수위직 자체도 이 고기가 한우냐, 일반육이냐, 수입육이냐, 구분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금년 1월부터 식육별, 등급별, 부위별 진열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음식으로 제조업이나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 굳이 단속하는 것은 입구에 써있는 유통기한이 경과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이정도이지, 이것이 부식이 됐느냐, 안됐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환경연구소에 의뢰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적합치 않다면 그때서야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희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재혁위원    위생과에서 보통 유통센타의 위생점검이나 단속은 1년에 몇번 정도나 나갑니까?
○위생과장 최영수    단속은 백화점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타 식품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재혁위원    일단 백화점으로 국한된 얘기를 하죠.
○위생과장 최영수    백화점 단속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백화점을 단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부위별로, 부분적으로 가령 식육을 단속한다든가, 아니면 기타 식품을 단속한다든가 하는 것들인데, 기타 식품 단속은 저희들이 수시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시로 파견이 나서 시에서 소비자보호단체하고 2인1조가 되어서 나가는 경우가 한 달에 3번 있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수거는 분기별로 목표량이 있습니다.
  분기에 약 140건을 수거해서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 의뢰를 하는데 이때 나갑니다.
  그리고 불특정, 조금전에 얘기한 것 처럼 보도상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한번 또 나가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언제, 어느 때, 매년 하절기다, 동절기다, 이렇게 나가는 것은 백화점은 없습니다.
송재혁위원    식육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40건을 수거해서 환경보건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한다고 하셨는데…
○위생과장 최영수    식육이 아니라 기타 식품입니다.
송재혁위원    기타 식품일 경우에 분기별 목표량이 140건 입니까?
○위생과장 최영수    예, 금년도 수거목표량이 이미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송재혁위원    조금전에 제가 듣기로는 기타 식품에 대해서는 수시로 한 달에 3번 정도 나가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위생과장 최영수    그것과 병행해서 수거도 한다는 소립니다.
송재혁위원    수거를 분기별로 140건 정도 한다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최영수    예.
송재혁위원    식육은 어떻게 하죠?
○위생과장 최영수    식육은 저희들이 조금전에 얘기한 것 처럼 나가는 것이 부위별로 판매 했느냐, 안했느냐, 가격을 표시했느냐, 안했느냐, 이정도 입니다.
송재혁위원    그럼 식육에 대해서는 연구소에 의뢰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위생과장 최영수    그것은 없습니다. 식육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판매하라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농림수산부 장관이 고시에 의해서 등급별로 부위별로 진열해서 판매하라, 이정도 입니다.
송재혁위원    보통 연례행사처럼 식품과 관련된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고, 보도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유통기한을 속이기도 하고, 썩은 생선을 팔기도 하고, 바코드 조차도 변조하기도 하고,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위생과에서 나가서 유통기한 정도만 보고 돌아온다고 하면 사실은 의미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얼마전에 모백화점에서 썩은 생선을 팔다가 크게 보도되니까 매출량이 뚝! 떨어졌는데, 임원회의에서 그 백화점 사장이 하는 얘기가 "한 3개월만 지나면 소비자들이 다 잊어버리니까 크게 신경쓸 것 없다" 직원들이 많이 의기소침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한테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단속은 단속한다고 하고, 이런 문제는 연례적으로 계속 터져 나오고 있고, 개선되는 것은 전혀 없고, 파는 사람도 좀 지나면 다 잊혀지니까 걸릴때 걸리더라도 속여 파는 것이 이윤이 크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무런 변화를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단속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없네요.
  형식적일 수 밖에 없고, 그러한 단속을 통해서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이렇게 연례적으로 터져 나오는 식품위생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동안 주무과장으로서의 역할을 1년이상 하셨죠? 1년 이상 하시면서 단속의 문제점, 식품위생을 개선할 만한 제도적인 방안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간단하게 먼저 말씀해 주십시요.
김은경위원    비슷한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저도 송재혁위원님하고 거의 같은 생각인데 주부로서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뭘 할 수 있다, 뭐를 할 수 없다, 이런 것, 예를 들어 유통기한을 적발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 이전에 구민들이 먹는 것에 안전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공산품의 경우에는 제조일자가 들어가지만, 실제로 식품에는 안들어간다, 그렇다면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도 점검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정작 필요한 식육 같은 것은 정말 이것이 부패를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 먹어 볼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이 지금 신문에 난 것과 달리 유통기한 조차도 통제가 안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기타 식품에 대해서 수거나 조사를 의뢰할 것이 아니라 이런 식품들을 주기적으로 수거해서 제대로 위생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생과장 최영수    예, 알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석판매업이 있고, 제조판매업이 있고, 식육판매업이 있는데, 제조판매업은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소세지를 팔았을 때에는 제조과정에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유통기한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식육 같은 것은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식품 정책적인 사항은 구청 단위에서 과장이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은 국가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에서 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해야지 집행기관인 구청에서 인원 몇 명 가지고 전반적으로, 물론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과제입니다마는 사실상 그 자체는 분명히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것 처럼 어떤 전문지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속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재혁위원    물론 전문지식에 한계가 분명히 있죠.
  어떤 장비를 달아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식육 같은 경우도 수거해서 연구소 측에 의뢰할 수는 있죠?
  위생과가 그것은 할 수 있죠?
  식육을 수거해서 소비자들이 먹어도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부패정도는 어느정도인지, 그것은 의뢰할 수 있죠?
○위생과장 최영수    할 수 있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렇게 해 본적 있으십니까?
○위생과장 최영수    토요일에 제가 나와서 환경연구소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부패만 한다고 하면 할 수는 있지만, 검사소 자체에서도 한우냐, 수입육이냐를 구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고, 우리가 단순하게 이것이 부패냐, 아니냐는 사실상 이미 소비자들이 가져가서 이것이 부패한 것 같다고 신고했을 때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식육점에 가서 일일이 수거해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송재혁위원    과장님, 우리가 사전에 정기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소비자가 피해를 보기 전에 구청이 미연에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고 또 구청이 존재하는 가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가?
  소비자가 먹고나서 탈이 난 다음에 조치를 취하는 것 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고요, 소비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가져가서 좀 상했더라도 그냥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구워먹고 삶아 먹다보면 사실은 그것이 상했는지도 모르고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께서는 구청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형식적인 이런 단속은 회수가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기타 식품 같은 경우 한 달에 3번 수시로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두 달에 한 번 나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식육 같은 것 1년에 두 세번이라도 제대로 점검을 하고 그것을 수거해서 연구소측에 의뢰를 하고 잘못된 부분을 철저하게 제재를 가하는 이런 모습을 구청이 갖고 있다면 지금 위반하는 건 수는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장께서 여전히 이것은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개선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일례를 들었듯이 백화점은 여전히 불법을 자행하면서 가끔씩 걸려도 벌금 조금 내거나 빠져나가고, 추가 마진은 더 커지고, 사실은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과장께 할 수 있는 일을 여쭤본 것은 법의 한계나 이런것 때문에 어쩔수 없다, 이런 답을 듣고자 했던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연구소에서도 못한다, 하지만 이미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입육을 한우로 속여 팔고, 이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희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은경위원    얘기가 자꾸 반복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식육을 수거해서 검사를 의뢰 하는 것은 지금 제도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금지되어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것을 수거할 것이냐, 아니면 식육 같은 정말 위생문제를 누군가 검사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것 쪽으로 할 것인가는 위생과에서 정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뭔가요?
  예산 문제가 따르나요, 아니면 인원이 문제인가요?
  그것은 약간의 방향이고, 저는 매일 식탁을 차리는 주부로서 안전에 대해서 누군가 판단해줘야 된다라면 그것은 정말 철저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구청에서 그런 정도의 의식을 가지고 정말 이것은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라서 못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얘기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 즉석제조판매업의 무단 구조변경, 허위등급표시, 이런것들은 사실상 직접적인 위생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볼때 저는 오히려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이 직접 구민의 위생을 책임지는 분야보다는 제도나 법에 그 요건을 맞췄는지를 형식적으로 검사하는 쪽에 너무 치중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가 이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면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위생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위생과에서 조금 방법을 달리할 수 있지 않느냐, 아런 것을 여쭤보고 싶은 것입니다.
○위생과장 최영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전에 분기별로 약 140건씩 할당한 것이 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각 구에 배정을 해주는 이유는 어는 구에서 수 백건, 수 천건해서 검사를 한다고 하면 검사할 수 있는 한계점 때문에 시에서 식품을 지정해 줍니다.
  우유를 지정해라, 단무지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까지 식육에 대해서는 도살장에서 일단 1차적으로 검사하고 나오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업자들의 의식수준과 양식의 문제인데, 지금까지는 소고기에 대해서 그렇게 부패해서 한다는 것이 큰 사회적 문제점이 다른 식품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시나 보사부에서도 할당량만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다른 품목을 시에서 지정하지 않더라도 독자적으로 이품목을 조금씩 넣어서 표본 추출해서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기적으로 전체에 대해서 한다는 것은 검사방법도 그렇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지정해서 식품등이 분야별로 지정해서 내려와서 저희가 수집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남장희    예,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은경위원    그러니까 조금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 대다수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겠느냐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업체를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매를 하는 곳이라면 더 많은 주민들의 위생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몇 군데 백화점이라든가 큰 축협같은 곳을 정기적으로 표본추출을 한다든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토요일 산업경제과장에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문제가,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문제입니다마는 우리가 위생문제를 잘못 해결하므로써 주민들의 불신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저는 아울렛 문제를 보면 유통업체가 또 하나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 개째 백화점이 넘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튼 조금 더 검사를 자구해서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또 그런 지도를 통해서 상행위가 좀 안정되도록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반성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향에서 계획을 좀 수정하셔서 다른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최영수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이런 문제가 신문에 난 것을 뒤늦게 알았다는 것 자체도 사실 여러 위원님들에게 송구스럽습니다.
  토요일에도 제가 나와서 이 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고 조금전에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얘기해 봤습니다.
  이런 얘기는 지금 담당계장도 있습니다만 얘기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남장희    환경문제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마는 본회의도 중요하므로 질의를 빨리 하고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재혁위원    분기별 목표량이 140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140건을 넘을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생과장 최영수    연간 520건이 저희들에게 내려왔습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의 의미를 따져보면 목표량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그것 이상은 해야 한다는 뜻일 때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과장께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분기별로 140건을 넘기면 안됩니까?
  한계입니까, 목표입니까?
○위생과장 최영수    그 범위내에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송재혁위원    그러면 목표량이라는 단어자체의 표현이 잘못되었네요?
○위생과장 최영수    어느 구는 목표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이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분기별로 하라고 하니까 분기말에 일괄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송재혁위원    그것은 뭐냐하면 잘 안하니까 140건을 하라고 해도 100건도 안하고 몰아서 나중에 하니까 분기별로 140건까지는 채우라는 할당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넘어가면 그것은 목표량이 아닙니다.
  목표량의 한계가 목표와 한계는 다릅니다.
  제가 이 분기별 목표량 140건의 의미가 제대로 정확하게 통용되고 있다면 정부가 시체말로 무식하지 않다면 140건 이상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40건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이렇다 하는 것은 아마 어느쪽인가 무엇인가 잘못 알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마는 토요일 산업경제과장께서 저도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경제가 혼란스러울 때 산업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유통구조를 바로 잡고 건강한 시스템이 갖춰지도록 단속하고 잡아주는 것이 도와주는 일 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상당히 공감을 했는데 사실 유통체계가 잘못된 것은 부분적으로 눈 감아 주는 것이 유통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는 백화점도 많고 농수산물 시장도 있고 해서 식품과 유통과 관련된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표량이 아니라 한계가 140건이라고 하더라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좀 추가예산을 들여서라도 이쪽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철저하게 검사도 하고 실질적인 단속이 되도록 위생과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장희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지적과 의견들을 행정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철저하고 계획성 있게 지도·감독을 강화해 달라는 부탁 같습니다.
김은경위원    죄송하지만 국장님께 한가지만 짧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두 과장님이 계신데 사실은 두 과에서 똑같은 업체를 방문해서 반쪽씩만 조사를 하고 오는 것이 지금의 업무분장체계입니다.
  사실 상당히 비효율적인데 이런 것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장님께서는 이런 양쪽의 업무를 조정하셔서 조사업무는 한 직원이 나가서 할 수 있는 체계로 업무조정을 해주시는 것인 인력낭비나 하는 것에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시민복지국장 이종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한데, 매주 월요일은 구청장님 방에서 지난주 했던 일이나 앞으로 일주일간 할 일에 대해서 보고드리는 회의가 있어서 늦었는데 정식으로 이런 회의가 있다는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는데 지금 말씀이 소고기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 물가단속이라든지 위생품 단속에 관해서 직원들이 단속한 회수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단속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단속은 많이 하면 할수록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보다는 우선 법률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팔았을 때는 안된다, 팔았을 때는 어떤 처벌이 있다는 규정이 있기 마련입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도의상 그것을 지키지 않으며는 한정된 공무원 몇 사람 가지고 단속을 백번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얘기로는 경제가 좋지 않아서, 특히 유통업은 더 그렇다고 얘기하면서 이익과 관계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눈을 속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당국에서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 그냥 보고만 있으면 안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신데 이제 하절기로 본격적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하절기 음식, 예를 들면 냉면이라든가 아이스크림 등을 대량 소비하는 소비처 업주들과 요식업회 간부들을 모아서 한 번 자를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과 한 자리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꼭 지켜달라고 당부를 하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길도 열 수 있도록 하는 자리를 만들테니까 그런 자리에서 깊이 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장희    그러면 이상으로 제7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시민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남장희   이진옥   김성환
  김은경   박남규   송재혁
  이영태
○출석관계공무원
  시민복지국장이종근
  산업경제과장최경주
  환경과장최재곤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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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