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10월 10일(금)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재무국)
(10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회에서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8회 노원 구민의 날로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는 지난 상반기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각 국별로 보고 받고 시정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지적사항 처리결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재무국)
(10시09분)
재무국은 지적사항이 총 6건으로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남돈위원장님을 비롯한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여러분! 우리 노원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 재무국은 지적사항이 6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앞으로 그 내용을 참고하여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국 소관 각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이어서 재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저희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사항은 건의사항 3건으로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대장 제작에 만전을 기하여 점유자, 점유상태, 지상물 등 실질적인 현황파악이 용이하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제작하여 전산화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관리대장의 훼손 및 관리재산의 누락을 방지하고 재산관리 관련 민원처리 및 주민편익을 제고하고자 2003년 5월부터 업무추진을 하고 있으며, 2003년 11월말까지 완성을 목표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구의회의 건의에 따라 당초 제작내용을 보완하여 점유자, 점유상태, 지상물, 사용수익 현황 등 실질적인 현황파악이 용이하도록 제작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로 2005년부터 복식부기 체제가 전면 시행되므로 선행시행 자치단체 답사, 시범운영팀 구성, 프로그램 개발, 직원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시범운영중인 시 도에서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수합하여 분석중이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에서 복식부기 운용에 따른 일정별 교육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의 일정에 따른 직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재산취득시 공공청사 매입도 중요하지만 도로, 테마공원 시설 등 주민활용공간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취득을 고려하여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유재산 취득시 도로, 테마 공원 등 주민활용공간 확보에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알고 있으나 우리 구 재정 여건상 반영하기가 어려움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같은 사례에 대비하고자 공용, 공공용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제116회 노원구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향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도로, 테마공원 등의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향후 구의회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드가 만들어지면 전체적으로 공개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내부에서 보는 것은 다른 비밀번호에 의해서 접속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만들어 질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진실성이 담겨져서 만들어 져야 하고, 또한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부 공란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일정과 프로그램 을 운영하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비하겠습니다.
지난번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처분하거나 매각할 수 있는 규모가 많이 커졌습니다.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대상지가 많아지고 늘어났는데 한편으로 보면 자치단체에 재량권을 부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견제하고 조정하는 기능이 그만큼 약화되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에서 그런 한 것에 스스로 철저를 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에 대한 보고 받을 차례이나 세무2과와의 업무 연계상 같이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무1과장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액을 맞추기 위한 세입예산 편성은 그 진실성이 결여되어 실적과 자료에 근거한 예산의 편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부터는 기존문서에 대한 답습을 지양하고 심도 있고 세부적인 사항을 각 실과에서 수합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이 포괄적으로 관리되어 종목별 세입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바, 효율적인 세외수입 관리를 위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 부서에서 최소단위 세외수입 종목별로 세입현황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무2과에서는 세외수입 총괄관리, 현계표 작성, 실무 부서에 세입목표 달성을 촉구하는 총괄부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현행 업무 체계에서 종목별 세입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실무 부서 단위에서는 파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충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세목 종합 프로그램은 세외 수입 세항적으로 분류가 안 되고 있고, 세무2과에서 종목별 세입현황이 어려우며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실무 부서에서는 세항별 관리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서울시에서 2004년인 내년에 세외수입 종합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무1과와 세무2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 부서에서 파악을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세무2과가 총괄과라면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파악하는 것이 낫지, 관리라고 하는 것은 총액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세외수입에 대한 총액만 나와 있지 그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제가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획예산과와 얘기를 나눠 봤더니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나누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세무1과나 세무2과가 이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스스로 파악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 분명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무 과의 입장에서 각 과에 그러한 것을 요청하고 그러한 자료를 만들고 제출하게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쫓아 다니면서 다 파악해 나가기 어렵지만 그런 요청을 거듭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꿔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무종합 시스템 개발에 있어서 실무작업에 대해서 미진한 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프로그램 시범운영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범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개진해서 훗날에는 이러한 부분이 다 파악 가능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납부는 민원여권과에서 하기도 하고, 민원실을 통해서 합니다.
현행 현계처리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세무1과의 영수필 통지서하고 OCR 개별명세표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일자별로 집계를 해 가지고 각 과, 그러니까 부과한 부서에 나눠 줘서 징수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징수보고서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본청에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보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보고 하기 위해서 양식에 나와 있는 과목별로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항이나 세세항까지는 프로그램상 하기가 용이하지를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세입과 관련해서 좀 더 예측 가능한 예산 규모를 맞추어 나가려면 구체적인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이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고요.
세무1과장님,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금 2003년도 예산 편성을 하는 시점에 도래해서 지난 번에 문제 제기 했던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지적을 해서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서를 보면 세입부분이 굉장히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진실성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간단한 산술인 덧셈, 뺄셈도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많이 엉성해져 있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세출은 세입에 근거해서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어서 여러 가지 속사정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긴 합니다만 보다 더 열심히 최선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여겨지거든요.
여기 적어 놓긴 하셨습니다만 이번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와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지적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시정 요구사항이 1건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릉 빗물펌프장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에 잘못이 있다면 관내 전체 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이 속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감정가는 개별공시지가와는 달리 지가 변동률이나 인근의 보상 선례 등 현실적이고 정상적인 가격 수준을 참작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적용 법령과 토지의 평가 주체 및 평가 방법이 달라서 토지 여건에 따라서 상당한 가격차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본 건의 경우는 토지 이용 상황 조사에 착오가 있어서 가격차가 크게 발생된 것으로, 공공 성격이 강한 토지를 사무실로 일부 사용한다고 해서 주거 기타로 조사한 것은 무리라고 판단이 되어 우리 구 소속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지난 8월24일 토지평가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심의 결과 인근 비교 표준지 110만원의 1/3 수준인 30만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가조사를 할 때에는 담당 직원들에 대한 직원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특히 도로, 하천, 공원 등 공공용지의 적용 토지에 대해서는 배율 적용에 있어서 현저한 가격차가 발생하는 만큼 토지 특성 조사시에는 현장을 면밀히 조사해서 지가산정에 착오가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적과 처리결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7월30일까지는 상공회의소에서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네요?
그것은 사실 저희 과도 그것을 몰랐었는데 지난 번의 결산 검사 때 그것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판단해 볼 때 그것이 문제가 있구나, 명백한 특성 조사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실 공공용지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공공용지가 조사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도로, 공원이라든지 하천 같은 경우는 1/3이고 위험시설 같은 경우는 70%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배율이 되는데 인근의 정상적으로 배율이 따로 1/3이나 1/5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은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이렇게 공공용지로 해 가지고 1/3이니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가격차가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고 필지는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서 조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해가 사실 좀 안됩니다.
여기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상공회의소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이 스스로 나서서 이런 문제를 재조사하고 공시지가를 낮추고 이런 것들은 상공회의소가 그 곳에 입주하는 과정에서부터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물론 그 문제는 지적과와 논할 문제는 아니어서 더 깊이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상공회의소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입주하는 과정과 지적과에서 재조사하는 과정까지 연결시켜서 본다면 이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문제제기를 하려면 좀 더 조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마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과장님도 노원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런 이해관계 문제에 있어서는 형평에 맞게 조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꼭 명심해 주시십시오.
앞으로 조사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 현장을 방문하고자 하오니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언합니다. .
(10시3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김남돈 정연숙 고창재
김성환 김오성 서영진
송재혁 오동수 이한선
임재혁 최석화 황의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동근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윤선중
재무과장윤훈균
세무1과장강창언
세무2과장왕란옥
지적과장김종혁
세무3담당주사명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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