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6년 6월13일(월) 10시01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능 나눔 활성화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능 나눔 활성화 조례안(오한아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태·봉양순·이한국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운화·봉양순·오한아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김용우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운화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10시01분 개의)
지금부터 제22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한성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경태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미영의원님과 오한아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06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손명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손명영의원입니다.
제22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총 두 건으로 장애인 고용공단에 대한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원구청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편의지원을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장애인 고용공단과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공단에서 우리 구 소속 장애인 공무원에게 보장구 지급 및 근로지원인 제공 등을 할 수 있도록 출연금 1735만 3000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수학체험관 건립에 대한 2016년도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미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송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 고용공단에 대한 2016회계연도 출연 동의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능 나눔 활성화 조례안(오한아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태·봉양순·이한국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운화·봉양순·오한아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노원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김용우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운화의원 발의)
(10시08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한국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이한국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능 나눔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구민들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드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안으로 우리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마을이 학교다 사업의 통합·운영 및 조례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교육의 상승효과 및 내실 있는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체계에 맞춰「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기본 조례」를「서울특별시 노원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양성평등제도 확립 및 문화 확산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민간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갈수록 증가하는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적 문제해결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및 자립생활을 위해 설치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센터의 내실 있고 투명한 운영에 이바지한다고 판단되나, 다만, 조례에 정의 및 기능 부분에 몇 가지 미미한 점이 있어 수정보완을 위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의회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능 나눔 활성화 조례안(오한아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태·봉양순·이한국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운화·봉양순·오한아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김용우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운화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보건복지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그리고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능 나눔 활성화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학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4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주연숙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주연숙의원입니다.
이번 제22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 유도와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안 제8조 제1항의「법」을「소음진동관리법」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수질환경보전법」이「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로,「소음·진동규제법」은「소음·진동관리법」으로 법률명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도시환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마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
(10시18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태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하여 주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승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2016년 5월 9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5월 31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6월 1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으며, 6월 2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심사한 안건입니다.
본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은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기 전 이한국의원과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16년 3월 25일부터 4월 18일까지 25일간 심도 있는 검사와 검증을 거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2015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 결산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합치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주안점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예비비 사용, 이월사업 증가 등 매년 지적된 문제점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추계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 제안)
(부록에 실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회계연도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29회 정례회 기간 동안 심사 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13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쁜 의사일정을 모두 원만하게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김성환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노원구의회(정례회) 제3차 본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 수 20인
○출석의원
김승애 임재혁 오광택 송인기 봉양순
김경태 김미영 김용우 김운화 김치환
변석주 손명영 오한아 이경철 이은주
이한국 정도열 정성욱 주연숙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도시계획국장 서봉석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보건소장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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