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09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재무건설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재무국소관과에대한업무보고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재무국소관과에대한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20분 개의)

○위원장 고창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2인에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락산, 불암산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우리구 주변 환경이 형용색색의 물감을 풀어놓은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하는 화창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정발전 및 구민복리를 위하여 진정으로 노력하신 결과 여러 분야에서 우리구는 나날이 발전을 거듭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구정발전 향상을 위하여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10여일 후면 35일간의 정기회가 시작되는데 위원님들 급강하한 기온으로 인하여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 이번 임시회 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는 올해의 마지막 임시회로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조례안심사 및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21분)

○위원장 고창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민재    재무과장 박민재입니다.
  지난 10월25일 구청 인사이동에 의해서 재무과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재무행정은 처음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의 후속조치로 우리구 구유재산관리조례중 관련된 관계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4조에 의거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 제6조로서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일부 폐지 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폐지되는 내용은 대부료, 사용료 및 임차료의 적정여부 그리고 구유재산의 관리계획 적정여부 등은 폐지를 하고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법률에 의하여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은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18조의 2와 3입니다마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유재산의 매각·대부·감면 대상 등 외국인의 투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안 제21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영세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공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철거주민 및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구유재산을 매각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율 인하입니다.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8%를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5%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안 제21조 2항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구역내 토지를 분납매각후 당초 계약체결자로부터 매매계약서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초 계약자가 적용 받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및 이자율 적용을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대부할 경우 대부료를 사전에 징수토록 하고 대부료 산정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였습니다.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가격으로 당초 하던 것을 당해 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일률적으로 정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안 제22조 6항이 되겠습니다.
  주거용 건물이 있는 구유재산의 대부료 산전에 있어 영세서민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대부요율을 최저요율로 완화했습니다.
  당초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대부요율을 1000분의 10으로 완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입니다.
  안 제22조 10항이 되겠습니다.
  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법인에 대한 구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안 제22조 9항이 되겠습니다.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구유재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구유재산 최저 사용요율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개인·단체·법인·기관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안 제22조 2항이 되겠습니다.
  구유재산의 대부·사용을 촉진토록 하기 위하여 구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감액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로 건물을 포함한 토지의 대부료 산출기준에 있어 경계가 불명확하여 토지의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산출한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부지평가액을 산출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열두 번째로 국유재산제도와 같이 구유재산도 신탁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토지신탁 등 신탁의 종류를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열세 번째, 안 제30조가 되겠습니다마는 국유재산법령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는데도 이를 준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제도의 준용범위를 국유재산의 질의 회신·지침·편람 등 예규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는 필요 없고 기타로서 입법예고를 지난 9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 거친 바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제출한 바는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남석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
  제출안과 같음
□주요골자
  제출안과 같음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
  제73조(공유재산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제78조(공유재산심의회), 제82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83조(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 제88조(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등기·등록 및 대장관리 등), 제83조의 2(재산매각대금의 용도 등),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85조(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의 관리), 제91조(대부료 등의 납기), 제92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92조의 2(대부료 등의 감면), 제95조(잡종재산의 매각), 제100조(대금납부와 연납), 제100조의 3(잡종재산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 제102조의 4(잡종재산의 신탁)
- 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 제95조(사무의 위임 등)
- 도시재개발법 제4조(재개발구역의 지정)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9조(국·공유재산의 매각 등)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 건축법시행령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 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구유재산 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자 지정)

  (보고)
□검토의견
  본 조례는 '88년5월7일 조례 제56호로 제정·공포하고 그후 13차에 걸쳐 개정하여 현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일부 개정하려는 내용중에서 주요내용별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안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효율적인 참고가 되겠습니다.
- 현행 제4조(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에서는 위탁의 대상을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에 대하여 마을회 또는 노인회에 무상으로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개정안은 위탁의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 규정상의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구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산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 지방자치법 제135조 규정상의 공공시설이 아닌 공공용 재산 등의 위탁은 법 제95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에 의거 개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O안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에 대하여
- 심의사항중 대부료·사용료 및 임차료의 적정여부 및 관리계획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고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의 실효성이 없어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O현행 조례 제7조(처분재원의 용도)에 대하여 이번에 삭제하려는 것은
- 이와 관련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2(재산매각대금의 용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신설된 바 이러한 내용의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중복된 사항이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내용입니다.
O안 제10조(관리 및 처분) 제4항의 신설규정은
- 그동안 보존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미비된 사항을 새로이 법적 근거를 추가하여 보완하려는 것임.
O안 제21도(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1항의 제5호, 6호를 신설하려는 것은
- 잡종재산의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시 기존의 수혜대상과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이들보다 경제적 약자인 철거주민 및 생활보호대상자의 이자부담을 현행 10년이내 연 8%에서 10년 이내 연 5%로 완화하려는 것이고
O안 제21조의2(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한 특례)의 규정은
- 주택재개발구역내 토지를 분할매각후 당초 계약체결자로부터 매매계약서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초 계약자가 적용받던 매매대금의 분할납부 및 이자율(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5%) 적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혜대상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후에 별도로 해당과장님께 질문을 하시면 자세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O안 제2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제6항에서는
- 주거용 건물이 있는 구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시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10인 최저요율로 완화하려는 것이 되겠고
O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있으며 그 외 부칙 규정에는 매매대금의 분할납부 등의 적용 예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외에도 용어정비 등 다수 개정내용이 있으나 집행부의 구체적인 제안설명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O이러한 개정안은
  상위법규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99. 4. 30 대통령령 제16267호)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개정 ('99,10.26 시의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된 조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지난 '99년9월10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입법예고를 거치고 10월15일 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상위법규와의 관계 및 제반 조례개정 한계를 벗어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이남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참고로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외국인이나 외국인 업체에서 우리 지역에 잡종지나 이런 게 투자할 계획이나 신청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민재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진위원    지금 이것은 서울시조례개정에 맞추어서 같이 개정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민재    예, 그렇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제21조 2에 보면, 권리의무의 승계 확인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재개발조합원 명의변경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존 원소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재무과에서 다시 또 확인하게 되어 있지요, 이 조례대로라면.
○재무과장 박민재    예.
서영진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원소유자를 찾기가 어렵다거나 이런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개정 취지가 일단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편의성을 고려해서 주민들한테 보다 더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이왕이면 권리의무 승계 확인을 재무과에서 하기 위해서 원소유자의 인감증명을 또 첨부하게 하기보다는 이미 도시정비과 재개발계에 지금 현재 권리의무 계약승계 확인서류 자체가 첨부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김현석    그것은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런식으로 이야기하시면 안되고 확인을 해 부시면 되겠지만 이미 도시정비과에서 재개발 조합원의 승계를, 변경자체를 확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감증명이라든지 제반 서류가 다 첨부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재무과에서 권리의무승계 확인을 위해서 또 서류를 첨부하라고 하면 이중적인 일이 됩니다.
  물론 동시에 그것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도시정비과에 제출할 때 한 부 더 첨부해서 재무과에 제출하면 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미 권리의무승계 확인이 재개발계에 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원소유자를 찾기가 어렵다고 할 때는 또다시 그런 서류를 첨부한다는 것이 이중의 번거로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같은 구청의 부서만 다를 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정비과에 제출된 권리의무승계 확인문서를 준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민재    지금 이 조례상에서는 권리의무승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는 승계에 대한 절차 같은 것은 아마 시행규칙이나 이런데 규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별도로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행규칙에 그런 내용을 포함시켜 준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재무과에서 또 다시 그런 서류를 무조건 첨부해야 된다고 나왔을 때는 그것은 주민들한테…
○재무과장 박민재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주사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김현석    지금 세부적인 지침사항은 11월15일날 시에서 다시 지침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각 서식이나 받는 절차 이러한 지침이 11월15일날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다시 저희가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간사 김문학    11월15일요?
○재산관리담당주사 김현석    예,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 사항 때문에 시 지침이 내려온 다음에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이 조례가 내려와서 지금 올라 온 상태입니다마는 이 사항은 정기회때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서영진위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시행규칙에서 그렇게 명시를 하고 그렇게 혜택을 주기로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지금 서울시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얘기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서울시 지침이 내려온다는 것인가요?
○재산관리담당주사 김현석    여기에 따른 지침이 내려오는 것이고…
서영진위원    그러면 지침에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까지 들어 가 있을지, 들어 가 있지 않을지에 대한 그런 문제는 아직 모르는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김현석    그렇죠.
  하여튼 저희는 얘기를 해 가지고 그러한 지침이 마련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명의변경 사항이 국공유지 매매계약체결이지, 조합원 명의변경하고 이 승계의무를 연관해서 다 하는 것인지 그것은 저도 아직 확실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즉 매매계약체결하고 조합원 승계하고 같이 연관해서 해야 될 것인지 아직 그것은 확신이 서지 않고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뭐냐 하면 조합원 명의 승계 그러니까 권리의무 승계에 어차피 원소유자의 인감증명같은 제반서류가 첨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이 계약체결 할 때도 본인인지 원소유자가 맞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 아닙니까
  어차피 같은 절차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김현석    변경계약을 해야 됩니다.
서영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계약하는데 지금 승계한 승계자로 해서 승계자를 확인하면 되는데 단지 원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서류를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김현석    그렇죠. 그 사람이 팔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감을 받는 것이죠.
서영진위원    그렇다면 도시정비과 재개발계에 그런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서류가 첨부가 되어서 제출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김현석    하여튼 이번에 시에서 지침 마련할 때 저희가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지금 서영진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집행부 입장은 11월15일이 되어 봐야 알겠다는 취지이고 지금 서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지침들이 세부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았을 때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을 명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침도 안내려온 것을 가지고 문제시한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다른 질문을 먼저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후에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서영진위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 지침과 우리 조례와 관련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필요를 요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고창재    예, 주현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현돈위원    같은 사항인데요 지금 서영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같은 서류가 동시에 제출되어서 지금 도시정비과에는 명의변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민생활의 편리를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서류상의 규제 완화 차원에서 똑같은 서류를 재무과에서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도시정비과에 명의변경이 된 사안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재산관리담당주사 김현석    부칙으로 넣을 것입니다.
주현돈위원    현실적으로 승계된 어떤 사람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또 다 찾아서 모든 구비서류를 갖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의변경을 위해서 도시정비과에 명의변경된 사안이라든가, 아니면 재개발조합원의 명의변경 확인을 해야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민재    지금은 승계규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세부적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절차나 규정을 각각 조례에 규정하기 전에 우선 대략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절차나 방법에 있어서는 그 때 가서 논의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선의원    옵저버로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예, 이한선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의원    죄송합니다.
  지금 이 조례는 사실상 재개발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토지를 매매계약 체결 후 당초계약체결자로부터 매매계약서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라고 했습니다.
  승계한 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래서 숨통을 터준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재무과하고 도시정비과하고 한 구청내이지만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승계한 자가 인감까지 다 받아 놨습니다. 다시 변경을 하려고 할 때 애당초 그 사람 인감을 또 제출하라고 하면 사실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나 그때 싸게 팔았는데 지금 와서 무슨 인감이냐, 그리고 인감떼어주는데 맨입으로 떼어줄 것이냐, 이러한 문제점이 돌출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례를 우리가 다루면서 재무과에서 꼭 인감을 받아야 되겠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서영진위원이나 주현돈위원께서 물어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혹시 재무과에서 혼자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도시정비과의 의사도 한번 물어봐서 그것이 협의가 된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이 이 조례 원 골자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추후 지침이 내려왔을 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조례는 잘 맞지 않는 조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똑같은 얘기니까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예, 이정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숙위원    조합원 명부를 변경할 때는 단순히 승계한 조합원 권리승계만 되어 있지, 그 사람이 대부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집중배분에 의해서 자기 앞으로 돌아온 땅을 매매계약 한 것까지도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그냥 권리승계만 계속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매매해서 1번에서 5번까지 왔다하면 그냥 별도의 순차매매한 것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인간의 매매계약으로만 체결되어서 와있고 공적으로는 발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본인이 보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매매한 것이 1번에서 5번이라면 1번에서 5번까지는 승계용 인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명의변경을 안시켜주기 때문에 이것이 사장돼서 본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까지는 전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논의하는 것은 공적으로 발생된 계약을 사인간의 계약서를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지금 가장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무과에서 단순히 조합원 승계계약한 것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사인간의 계약이지만 승계용 인감을 그 사람이 전부 다 보관을 하고 있다구요.
  그러면 그것이 시효가 지난 것이라 할지라도 순차매매한 것으로 봐서 그것은 그 사람 것이라는 것이 입증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실무를 조금해서 다소 압니다. 사인간의 계약이지만 순차매매한 인감을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쪽에서 명의변경 절차만 지금까지 조례 때문에, 규정 때문에 안해줘서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서간에 틀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단순히 그것을, 꼭 지금 시효가 지난 인감의 용도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만 문제가 될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매매한 것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박민재    만약에 이 조례안이 의결이 된다고 하면 나중에 저희 구청에서 시행규칙을 별도로 마련하는데 그 때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과장이나 담당주사께서는 중복된 답변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일단 발언한 위원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과장의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 담당주사가 위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한선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이 부분이 도시정비과하고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라면 도시정비과장을 참석시키는 방향으로 회의를 유도할테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도시정비과장을 출석시켜서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이정숙위원    답변이 안됐는데요.
○위원장 고창재    그러면 일단 보충질문을 좀 더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고 최원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원환위원    이 조례의 주요골자는 국·공유지를 매각했을 때 원매자하고 승계한 사람에 대해서 과거에는 차등을 두고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조례에서 보면 원매자나 승계자나 똑같은 권리를 주자는데 뜻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매자하고 승계자에게 똑같은 권리를 줄 때 최초의 승계자에게만 권리를 주느냐, 그렇지 않고 1차, 2차, 3차 승계를 했더라도 그 사람에게도 권리를 똑같이 주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러니까 조금전에 이정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차, 3차 승계를 하더라도 사인간의 계약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재무과장 박민재    하여튼 변경된 체결은 당초 계약체결자이기 때문에 1회에 한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1회에 한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김현석    순차적으로 매매계약 했다고 해서 최종 사람이 명의변경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조례상에는 원 조합원 그 다음 승계자만 되는 것이지 순차적으로 했다고 해서, 지금 내가 다섯 번째로 샀는데 나한테 명의변경을 시켜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러면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창재    정회를 마치고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올라온 안대로 통과하는 것에 전부 동의하시는 겁니까?
서영진위원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서울시 지침이 내려온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 문제는 꼭 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담당주사 김현석    예, 저희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서 답변 사항을 다음 회의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 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다수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에 동의하셨으므로 본안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부터 3일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보고방법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개괄적인 보고를 듣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으며, 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재무국소관과에대한업무보고청취의건
(11시18분)

○위원장 고창재    의사일정 제2항 재무국소관과에대한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재무국장께서는 간부소개와 아울러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안녕하십니까요?
  재무국장 이해돈입니다.
  존경하는 고창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랜만에 위원회에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바야흐로 보도에 나부끼는 낙엽이 늦가을의 정취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모든 분에게도 풍성한 수학의 시기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10월25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재무국 조직 및 인력현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재무국장님 잠깐만요.
  보고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번 국·과장들한테 하는 얘기이지만 인사이동이 있어도 회기 때가 아니면 잘 모릅니다.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 어떤 과장이 오고갔는지, 어떤 담당주사가 오고 갔는지, 이런 내용들을 위원들이 잘 모릅니다.
  그리고 매번 회의 때마다 지금 여기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아시겠지만 타과에 있다가 재무건설위원회 상임위 과에 왔을 때에는 꼭 누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과장들은 상임위 위원들한테 유선상으로라도 새로 이쪽으로 오게 됐다는 연락이라도 해주고 인사라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서로 지켜야될 예의인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지금 다른 국도 그래요. 제가 가만히 보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세요.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과의 과장들이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전화 한 통화 하는 것이 뭐가 힘들다고 그것을 안해서 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나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챙기셔서 새로 인사이동이 있는 과장들에 대해서는 회기 때가 아니더라도 사전에 유선상으로라도 서로 인사하고 지낼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예, 임시회라든가 인사발령 후의 바로 첫 번째 위원님들이 모이는 시기에 소개하는 기회가 없더라도 개별적으로 따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이쪽으로 오게 됐다고 전화 해주면 됩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예, 그리고 제가 재무국 조직 및 인력현황을 말씀드리고 나머지 자세한 해당 과별 사항은 해당과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재무국 조직은 4과 15담당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무과, 세무1,2과, 지적과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재산관리, 계약, 지출을 주로 담당을 하고 세무1과에서는 세입총괄, 재산1, 재산2, 조사평가를 담당을 합니다.
  여기에서 재산1,2계는 주로 구세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시세 분야에 있어서는 취득세하고 등록세 분야가 되겠습니다.
  구세 분야에서는 종토세, 재산세 등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는 정리계, 세무1, 세무2, 세무3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리계는 주무계로서 체납을 정리하는 부서이고 세무1,2,3계는 기타 세목 즉 앞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 자동차세라든가 사업소세, 면허세 기타 주민세 등 세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지정계, 부동산관리계, 지적관리계, 지가조사계 이 4개 계가 일을 하고 있고 인력을 보시면 정원이 118명, 현원이 121명입니다.
  이것은 9월30일 현재인데 지금 11월 현재로는 현원이 121명이 아니고 119명입니다.
  119명이니까 거의 정원하고 현원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급이 1명, 5급이 4명, 6급이 15명, 7급이 29명, 8급이 32명, 9급이 30명, 기능직이 7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업무보고를 해당 과장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민재    재무과장 박민재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국·공유재산현황입니다.
  국·공유지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총 필지가 3,628필지에 447만9,000㎡가 되겠습니다.
  이중 행정재산은 433만㎡, 보존(잡종)재산은 15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산관련 소송진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건은 총 7건으로 이중 항소심은 2건, 1심에 계류중인 것은 5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소송이 종결된 사건으로는 승소가 4건, 패소가 1건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금보유현황입니다.
  9월30일 현재 235만5,900만원입니다.
  이중 96.7%에 해당하는 228억이 지금 현재 정기예금이 들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9주요추진실적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추진사항입니다.
  대부료, 변상금, 매각대금 등 총 징수결의한 것이 1,756건에 102억2,800만원입니다.
  이중 징수실적은 72.3%인 74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정리 실적입니다.
  과년도체납은 1,826건에 30억7,700만원중 체납액 징수는 18.4%에 해당하는 5억6,500만원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재개발지역의 영구대상자나 영세민 그리고 현대 3차 일부 조합아파트에서 대금이 미납되어서 이렇게 체납이 많습니다.
  그리고 계약실적은 총 1,049건에 226억3,200만원입니다.
  그리고 99년도 이자수입 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목표가 24억원인데 9월말 현재 실적은 84.7%에 해당하는 20억3,400만원의 이자수입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결산검사기간은 지난 6월21일부터 7월16일까지 결산을 한 바 있습니다.
  결산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1,609억2,4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711억8,300만원, 세출결산액은 1,408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총 303억6,700만원으로 여기에서 순세계잉여금은 176옥9,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대부민원 처리기간 단축입니다.
  당초 국·공유지 대부신청은 20일이 걸렸으나 지금 현재는 공유재산의 사전심의 등으로 해서 현재는 1일 이내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복합인증기 교체보급 사항으로는 구 동 33개소중 15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2000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현황은 691필지에 15만㎡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추진방향으로는 정확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변상금 및 매각대금 체납정리 강화입니다.
  99년9월30일 현재 체납현황은 1,585건에 27억2,5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목표로서는 체납액의 총 44%인 11억9,900만원을 목표로 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방법으로서는 체납자에 대한 재산추적과 압류, 납부독려를 계속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관리누락 구유재산 찾기 운동입니다.
  저희가 미등기 재산이나 미이관된 구유재산의 철저한 구유지 발굴을 위해서 재산관리관 지정, 미등기재산 등기촉탁, 변상금부과, 대부계약 등을 해서 구유재산 관리 및 찾기에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사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99년도 계약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47건에 268억1,000만원의 계약이 있었습니다.
  이중 일반경쟁은 67%, 수의계약은 17%, 조달계약은 15.5%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사는 91.4%가 일반경쟁에 의해서 계약이 되었고 물품구매는 57.8%를 조달계약을 했고 용역은 82.5%를 수의계약으로 처리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안으로는 조달구매하는 것은 전산관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매각 유찰된 불용품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신속히 매각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사, 물품의 계약내용은 공개확대로 투명성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자수입은 금년도는 24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17억으로 조금 감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정기예금은 242억7,300만원이 있습니다.
  현재 수익률은 9.04%인데 내년도에는 8.1%로 저조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이것은 아까 설명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내년도 특수사업입니다.
  물품관리 전산화 추진입니다.
  현재 물품관리대장은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전산으로 처리해서 부서간의 온라인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BASEPRODCT 구축설치비 등 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공유재산관리 전산화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공유재산관리도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을 전산화해서 지적도 및 현장사진까지 전산입력을 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전산화에 대한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실태조사를 내년 7월까지 하고 전산화 시스템 구축은 8월에 하고 자료입력은 9월에서 11월까지 하고 그리고 내년 12월부터는 시스템 도입,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당면현안사항입니다.
  현대3차아파트 변상금부과 및 구유지 매각관계입니다.
  이것은 3차 아파트 단지내 구유지가 총 6필지에 1,647㎡가 있습니다.
  매각예상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16억9,600만원입니다.
  변상금 부과는 총 3억3,90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측에서의 민원요지는 사업부지내 국·공유지를 조합소유토지와 교환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을 면제요구한 사항이 있었으나 현재는 지방재산법 시행령에 의해서 토지의 교환이나 매각시 가격은 시가로 결정토록 되어 있고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노원구가 승소해서 변상금은 면제는 할 수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현재 조합측에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회신에 따라 구유지매입 및 변상금을 납부토록 계속 이해설득, 추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서영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영진위원    간단한 내용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매각 유찰된 불용품을 인터넷을 활용해서 처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입찰(경매)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을 인터넷(자유게시판)에 게재하여 신속히 매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내용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사실 확인을 정확히 거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민재    지금 현재 자유게시판이 있습니다.
서영진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박민재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미처 못했습니다.
서영진위원    업무보고 자료는, 물론 이것이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잘못 작성된, 허위작성입니다.
  인터넷 자유게시판이 며칠전에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런 저런 이야기가 올라가는 자체가 껄끄러워서 삭제를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자유게시판이 지금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 자체는 이 업무보고 내용에서는 빠져야 될 내용입니다.
○재무과장 박민재    죄송합니다.
서영진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사소한 자료라도 정확히 고쳐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서영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석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석위원    3페이지에 보면 자금보유현황이 있습니다.
  9월말 현재 235억5,900만원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금년말까지 쓸 예산내역입니까.
  예산이 이 만큼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박민재    235억5,900만원이 있습니다마는 9월30일 현재 자금흐름 즉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금년말이나 내년도 연도폐쇄기까지 계속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9월30일 현재로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정기예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김영석위원    그런데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9월말까지 59%가 집행이 되었네요.
  일반회계는 65%가 집행이 되었는데 나머지 일반회계 35%의 집행은 현재 보유되어 있는 이 돈으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그런 내용이 아닌가요.
  이해가 잘 안갑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이것은 정기예금이거든요.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리면 365억이라면 약 30억이 늘었지요.
  이것은 9월30일 현재니까 지금은 더 늘어 있는데 우선 들어오는 세금, 종토세가 여기 포함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종토세 들어오는 것하고 기타 세외수입이 있지요.
  세외수입 그리고 시에서 지원하는 교부금 같은 것을 활용해 가지고 앞으로 지출되는 것을 다 메꾸고 그것으로 안될 때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을 헐어야 됩니다, 계속 들어오는 것으로 다 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최대한 보유해 나가는 것입니다.
  모자랄 때만 여기서 해약해 가지고 지출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보유합니다.
○위원장 고창재    김영석위원님 답변이 되었습니까?
김영석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옥위원    김종옥위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매각대금을 보면 징수결의 대비 72.7%라고 되어 있는데 매각을 하면 돈을 받게끔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적이 왜 이렇습니까?
  다른 세금은 잘 거두어서 실적이 좋은데 매각대금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박민재    매각대금은 연도로 매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일부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지금 매각시킨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제가 볼 때는 매각을 해 놓고 장기체납 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장기체납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데로 이것이 분할납부신청을 하면 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김종옥위원    몇 년 해 주는 것입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5년, 20년까지도 되는데 이것이 징수결의는 일단 되지 않습니까.
  징수결의는 하고…
김종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내면 안되고, 금년 대비 72.7%를 지금 징수했다는 거잖아요.
  10년 대비해 놓은 것은 10년까지는 그해 그해 따져 나가면 되는 것이고 이제까지 미결된 것을 종합적으로 해 놓은 것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박민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금년말까지 72.7%가 징수되었다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거둘 것을 여기에 포함시킨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10년후 분할을 했든 5년후 분할을 했든 그것은 관계가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땅을 팔고도 이것이 지금 돈을 못받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분할하고 관계가 없다 말입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72.7%이니까 이것은 연말까지 보시면 조금 더 올라 갈 것입니다.
  이것은 9월30일 현재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날짜에 딱딱 안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니까 재무과에서는 징수할 계획이 11월말까지라든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개 보면 12월에 징수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10월말 대비라든지 11월말 대비라든지 해서 이 계획이 나왔을거라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72.7%인데 이것이 30%정도 못거쳤다고 하면 사실은 그런 내용을 삽입을 해 주어야 됩니다.
  99년도 12월 며칟날까지 체납되어 있는 것은 얼마라고 하면 쉽게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체납은 밑부분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땅을 우리 구에서 팔았는데 지금 72%밖에 징수가 안됐다는 것은 9월30일까지 통계를 낸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지금 말씀 하신대로 5년 관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금년 들어올 것은 금년으로 마감을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땅을 판 금년 봄까지도 실적이 안 좋으냐 이말이지.
○재무과장 박민재    분할납부자 중에서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연말까지는 저희가 강조기간을 설정해서 하면은 아마 90% 정도는 될 것입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니까 연말이면 12월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12월에는 세금 걷어들일 부분은 별로 없다니까요.
○위원장 고창재    재무과장, 그러면 지금 징수결의 대비가 72.7%인데 지금 김종옥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징수대상자와 지역, 그리고 액수와 기간이 얼마나 체납이 되어 있나, 그런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너무 광범위하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금년 9월30일까지는 통계가 다 나온 것이니까 10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징수할 수 있는 액수가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12월은 없고 10월하고 11월의 예상액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어느 정도 징수를 못했다는 그런 부분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민재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렇게 양해하시는 것으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김종옥위원님?
김종옥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정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숙위원    과장님, 재개발구역에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다가 재개발이 되면 일시로 땅을 매각해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시불로 전부 다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한 내에 못내면 연체료가 엄청나게 비싼데 그 연체료가 얼마예요?
○재산과장 박민재    15%입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연체료 장사만 해도 굉장히 크죠.
      (웃음소리)
  재산권 행사를 10년, 20년 무허가건물로 하나도 못하고 있다가 재개발됨으로 인해서 매각을 하면서 그것도 일시불로 완납대금을 받으려고 한다구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에 아파트가 안팔린다거나 해서 그 기간안에 못내면 공공사업을 하는데 자그마치 15%의 연체료를 물리는데 굉장히 큽니다. 구에서 수입이 굉장합니다. 그리고 지금 매각하고 돈을 못받고 있는데 지금 그 연체료가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박민재    지금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지금 72% 나온 곳이 하계1구역 재개발지역에서 국·공유지 매입을 하고 그 아파트가 안팔려서 매각대금을 못내서 15%의 연체료를 계속 물고 있는건 때문에 72%일 거예요. 그래서 대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산관리담당주사 김현석    예, 맞습니다.
김종옥위원   쉽게 얘기하면 봐주는 거예요.
○재산관리담당주사 김현석    봐주는 것이 아니고 연체이자가 15%입니다.
김종옥위원    연체이자가15%든 20%든 간에 왜 자기 물건주고 돈을 못 받나, 말도 안되는 거지, 그러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는 거지.
○위원장 고창재    계속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곽종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곽종상위원    14쪽입니다.
  상계1동 현대3차 아파트가 지난번에 농성도 한 곳인데 지금 의회에서 해줘야 할 일이 무허가  물로 계속 유지하다가 금년 하반기에 선준공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에 대한 등기는 다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실개천이 있었는데 그것이 구거부지 하천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647㎢하고 민원인들이 얘기하고 있는 1,722㎢하고 서로 맞바꾸자는 내용입니다.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좀 아실 것 같습니다.
  물론 조합측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약간 더 많습니다. 약간 더 많은데 우리 구청측 입장에서는 이미 실하천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가가 상승되어 있고, 조합측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은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직 개발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공시지가가 낮다는 이유로 서로 맞교환하는데 있어서 늦어지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약 500여 세대 되는 분들이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나온 판결문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구에서 배려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면 어느 선까지 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해돈    이것은 말씀 하신대로 맞교환 해주면 우리도 편하죠. 편한데 이것을 맞교환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평가를 해서 그 때 시가로 개량을 해서 전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들은 자기들한테 유리한쪽으로만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들이 교환을 하든지 뭘하든지 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금액을 보충하면 해결이 간단하게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10원 한 장 안내고 그냥 넘어가겠다는 그런 뜻이예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조합에서 어떻게 해서 부족한 부분만 현금으로 납부를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저희들도 안타까워요.
  건물만 준공되어서 등기된 사례가 처음으로 생겼는데요 빨리 땅까지 전부 다 찾아서 등기가 되면 그 사람들이 재산권행사 하는 데에도 좀 더 유리해지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곽종상위원    조합측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는 공시지가가 아직 안나왔습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공시지가 다 있습니다.
곽종상위원    차액이 많이 발생합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차액이 많이 발생합니다마는 저희들은 꼭 많이 발생을 시켜서 큰 이득을 보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땅을 보면 공시지가도 있지만 크게 큰 차이가 안나고 현재 있는 현안대로 평가를 합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큰 차이가 나지 않게 평가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것도 거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주 똑같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되죠. 내 호주머니 것은 중요하고 남의 것, 우리 호주머니 것은 허름하게 생각하고, 그것은 안되는 겁니다.
곽종상위원    조합측 얘기는 이렇습니다.
  도로에다가 기부채납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하여튼 판결이 나오는 대로 가급적이면 조금 손해 본 듯 하면서라도 좀 해주십시오.
○재무국장 이해돈    저희 구는 항시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자세는 갖추고 있습니다.
  나오는 결과를 여러 가지로 종합을 해서 적극 검토는 해 나가야 되겠죠.
○위원장 고창재    곽종상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곽종상위원    예.
○위원장 고창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세무1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성진    세무1과장 이성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자료입니다. 종합토지세의 근간이 되는 토지는 모두 15만5,303건에 1,229만2,000㎢가 되겠습니다.
  재산세의 근간이 되는 건축물은 14만463건에 1,374만8,000㎢가 되겠습니다.
  법인은 영리법인 479, 비영리법인 55, 모두 53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99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8월3일 현재 세입실적입니다. 구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목표는 1,324억3,200만원입니다.
  실적은 조정이 1,028억4,400만원, 징수가 960억7,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진도율이 현재 72.5%입니다.
  이것은 8월31일 현재입니다마는 연도폐쇄기까지는 100%이상 달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업무계획입니다.
  2000년 구세입추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목표액이 493억9,200만원입니다. 결산전망은 520억3,700만원이고 결산율은 105.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세입목표액은 금년보다 약 1억7,900만원이 많은 495억7,1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사항이 세외수입이 현저히 감소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민체육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사용료 수입 감소와 이월금의 대폭적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세징수입니다.
  구세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근간이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금년 목표가 134억2,600만원, 결산전망은 137억8,100만원, 그래서 결산율은 102.6%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목표를 금년보다 약 6.9%가 증가한 143억5,1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재산세 세입전망을 말씀드리면 공릉2지구 및 상계3동 재개발구역등 대단위 아파트 신축준공에 따른 과세면적 증가로 자체세원이 소폭 신장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세입전망입니다.
  '99년도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4.95% 하향조정 되었고, 2000년 과표적용 비율이 '99년도 수준으로 동결 예상되어 자체 세원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세징수입니다.
  시세징수는 금년 목표 802억4,400만원입니다. 결산전망은 755억5,800만원이고 결산율은 94.2%입니다. 그래서 내년 징수목표를 금년보다 8.6% 감소한 733억4,400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취득세의 세입전망은 '99년 대비해서 2000년 신축아파트 준공이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소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등록세도 이에 따라서 세입이 약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534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신고대상은 '99사업년도 결산분이 되겠고 서면신고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불성실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 실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원발굴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구세입 부족분을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구재정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중과세 대상물건 적정여부 조사와 호화 사치업종에 대한 과세대상물건 조사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 물건 적정성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지방세 총력징수입니다.
  추진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목표는 지방세 총체납액의 25%를 징수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8월31일 현재 지방세 체납현황은 17만9,867건에 334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추진방향으로는 세무종합전산화 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하고 구·동 전직원을 동원하는 "총력체납징수체계"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별, 동별로 징수목표액을 배시하여 목표관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체납정리실적을 평가하여 우수동, 우수공무원에 대한 표창 및 포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체납징수 기동반을 편성하여 현장출장으로 징수 독려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입니다.
  알기 쉬운 세금이야기 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조세 전세목에 대한 과세대상, 세율,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알기 쉽게 책자로 발간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방세 월별 신고 및 납부사항, 납세자의 권리, 그리고 우리 구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를 사례중심으로 제작하여 구민의 납세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첨가하여 국세의 일반적인 사항도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000만원이고 배부처는 동사무소, 통장, 은행, 기타 다중 집합장소가 되겠습니다.
  추진효과는 구민의 세무지식 함양 및 무지로 인한 납세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여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축하는데 있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장 일제정비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장 건축물 관리대장을 일제 전수 조사하여 과세대장 누락등 타루세원을 발굴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무행정을 운영하여 구재정 확충에 기여코자 합니다.
  정비대상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 18만3,830건이 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이고 이에 대한 기대효과는 공평 과세로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과세누락분 발굴등 적극적인 세원발굴로 구재정 확보에 기여하겠습니다.
  또한 과세자료 불일치로 인한 민원불편 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세무2과장도 같이 업무보고를 받고 세무1,2과를 같이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무2과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유인물을 많이 참고하고 있으니까 주요한 현황에 대해서만 개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양이국    세무2과장 양이국입니다.
  세무1과와 중복되는 사항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과 소관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직접 받는 세금은 구세로써 면허세와 사업소세가 있고 시세로써 자동차세와 주민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세무1과에서 기보고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구세징수에서 면허세와 사업소세는 금년도 대비해서 2.6% 증가해서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11억6,400만원이 세입전망되나 현재 세입전망으로써 징수액의 82.1%를 점유하고 있는 종업원할의 증가가 예상되어서 '99년도 대비해서 5.4%를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세는 자동차세를 포함해서 주민세까지 총 금년도 대비해서 5.2%가 증가하는 것으로 내년도 목표액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끝 부분 주민세 종류별 징수목표액을 보시면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소득할 주민세중 특별징수액이 87억3,800만원으로서 가장 많은데 이 소득할 주민세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월급에서 보면 근로소득세를 10%를 원천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소득세의 10%도 원천징수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특별징수되는 액이 이자소득세의 감소로 인해서 3.5%가 감소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입전망을 앞의 표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총괄해서 목표는 금년도 목표대비해서 2.8%가 감소되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율 하향 안정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 부동산 취·등록세 부과대상 물건의 감소로 인한 징수교부금 8.4% 감소가 예상되어 경상적 세외수입이 약간 감소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0.3% 감소가 예상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내년도 체납지방세 정리계획입니다마는 이것은 세무1과와 거의 유사한 사항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저희 과 특수사업으로서는 과오납 환부금 수령안내 노원홈페이지를 기획예산과 전산운영팀과 긴밀히 협조해서 바로바로 찾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특수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입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와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신고납부를 놓치지 않고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2과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종옥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옥위원    김종옥위원입니다.
  세무2과장이 계시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결산대비 몇 ·몇 % 증액편성 또 몇·몇 % 세입증가 예상됨」이렇게 유인물에 했는데 다음부터는 예를 들어 「99년도 결산대비 5.5% 세입증가가 예상됨」하면 5.5%면 괄호 열고 어느정도 예상액을 기입해 주면 위원들이 읽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유인물에다가 그렇게 기입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세무2과장 양이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김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은 앞으로 필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1,2과에 대한 업무보고청취의 건은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지적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많이 참고를 하시니까 지적과장께서는 개괄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지적과장 김종혁입니다.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 '99년주요추진실적, 2000년 업무계획, 2000년 특수사업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 모두 15만여매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목별 필지수 및 면적은 총 2만7,675필지에 3,545만㎡의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측량 기준점은 지적삼각점 등 총 581개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과 아파트 연립 등 집합건축물을 포함해서 15만5,000여 건물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655개소가 있습니다.
  위원회로는 15인으로 구성된 토지평가위원회와 판사와 공무원 등 9인으로 구성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그리고 공무원, 교수 등 7인으로 구성된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9 주요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민원처리현황에 있어서는 청구민원증명발급을 16만여건 그 외 토지이동신청, 부동산중개업 민원사항 등 3,06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2만448필지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1,486건을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네 번째, 공공용지 지목변경 및 합병을 1,098필지를 했으며 다섯 번째, 건축물대장에 있어 15만여 대상 건물중 9만7,880건을 열람해서 이중 1만8,211건의 소유권을 정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동별 관내도 제작·배부입니다.
  전체도면 150본과 동별도면 48장, 책자 173권을 제작해서 구·동뿐만 아니라 소방서·경찰서·우체국 등 유관기관에 배부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건축물대장 전산화 추진입니다.
  열람조서작성과 원시자료입력을 모두 끝내고 등기부 등본 열람과 소유권 사항을 정리중에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모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0년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조사대상은 2만448필지로서 추진방향으로 보면 조사요원의 교육강화로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하며 토지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의 정확성 유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과 산정지가 검증을 4월말까지 끝내고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거쳐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6월10일까지 완료한 후에 건교부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2000년6월30일까지 지가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두 번째, 제11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실시입니다.
  99년도부터 격년제 실시에서 매년 실시로 제도가 바뀜에 따라 2000년도에도 약 4,000여명의 응시자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험내용은 건설교통부에서 별도 공고가 있겠습니다마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및 응시원서 교부·접수, 시험장소 선정 및 시험장관리 그리고 시험관계관차출 운영, 시험성적공개라든가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세 번째, 건축물대장 전산발급입니다.
  현행 수작업(복사)으로 발급하던 것을 PC를 이용한 전산으로 발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강북과 강서구를 시범으로 전산, 발급중에 있으며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2000년1월부터는 각 구 동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일정으로 금년 11월까지 DB 구축을 완료하고 2000년1월부터는 전산발급을 실시하되 전국 온라인 시스템 구축은 2002년 이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네 번째,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지도입니다.
  중개업소는 법인 4, 공인중개사 429, 중개인 222개소 해서 모두 655개소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불법, 부당 중개수수료 징수행위를 근절하고 아울러 부동산 중개업자 자율정화운동도 함께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내용으로는 미등록 중개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정기단속과 수시지도·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 민원신고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노원구 소식지 및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구민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중개계약서 작성시 중개수수료가 의무적으로 기재되도록 입법예고중에 있으며 중개업소 위반행위 신고엽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섯 번째, 공공용지 지적정리입니다.
  정리목적은 주택건설 및 각종 시설 공사 등이 완료된 토지를 조사해서 실제 현황과 공부를 일치시킴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대상토지로서는 도로, 하천, 학교용지, 철도용지 등 공공용지와 기타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부지입니다.
  중점정리구간은 주요간선도로 및 연결도로와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등 하천구역안의 토지 그밖의 공공기관의 학교, 공용의 청사 등의 지적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적공부 관리의 효율화 및 공신력을 제고하며 공공용지 관리의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여섯 번째, 건축물대장 지번정리입니다.
  목적으로는 토지 구획정리 완료 및 등록전환 등으로 지번이 변경되었으나 일부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정리되지 않아 이를 발췌하여 실제 토지지번에 맞게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물량은 약 350건이 있으며 내년 6월말까지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 불일치 지번을 발췌한 후에 구획정리사업 완료 및 등록전환 여부를 조사해서 건축물대장 지번 정리 등을 하여 민원불편을 해소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의 지번을 일치시켜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며 부동산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시 문제발생 소지를 최소화하려는데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곱 번째, 부동산등기신청해태과태료부과·징수입니다.
  부동산취득후 상당한 사유없이 60일 이내 등기하지 아니한 자에게 등기신청해태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추진방법은 등기필통지서와 검인계약서 등 각종 자료에 의한 등기해태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부동산거래에 대한 등기의무 안내문 배포 등 주민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부과방법은 부동산검인계약서 및 등기필 통지서에 의거 등기신청해태자를 발췌하고 부동산검인계약서의 잔금일 및 과세대장의 취득일을 조사해서 해태기간에 따라 등록세액의 5∼30%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여덟 번째, 공유토지분할입니다.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단독명의로 분할등기하는 것으로 내년 3월말이 특례법 시행 만료일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시행기간 만료전 신청토록 노원구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접수된 신청서는 신속히 현지 조사후 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한내 접수된 신청서는 동법을 적용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사된 대상필지는 59필지로서 분할신청안내와 위원회심의를 법정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고 국공유지 지분매각토지는 재산과에서 발췌하여 별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공유에서 단독등기로 구청에서 대행해 줌으로써 재산권 행사가 편리하게 되고 각종 증명발급 용이 및 측량수수료 절감으로 민원인의 경제부담이 덜어짐으로써 보다 나은 지적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장입니다.
  아홉 번째,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측량의 정확성을 유지하고 경제분쟁 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로서 매년 연1회 이상 조사하여 망실, 위치변동 등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581점이 매설되어 있습니다마는 2000년5월말까지 전수조사를 해서 망실된 기준점은 7월말까지 복구비를 징수하고 재측량하여 성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열 번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한 지가상승 이익의 일부를 제도적으로 환수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서 추진방향은 납부의무자의 고지 철저와 부과대상 사업의 누락방지는 물론 부과시점 이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 개발부담금은 98년 IMF로 일시 유보되었으나 2000년부터는 종전의 개발이익의 50%를 부과하던 것을 25%로 낮추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0년 특수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도 제작활용입니다.
  우리구에서 제작한 관내도에 대해 구와 동 기타 유관기관의 추가요구가 있고 요식업 등 유통업소나 지역주민으로부터 구매요구가 빈번함에 따라 이들 업소와 주민이 실비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기 구축된 전산자료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제작, 활용코자 합니다.
  제작규모는 책자 100권과 관내도 50본 그리고 500장의 낱장 형태로 제작해서 책자는 구청과 유관기관에 추가배부코자 하며 동에는 민원인 열람을 위해 책자를 바인더 형태로 편집해서 배부하고 낱장형태 500장은 민원인 요구에 따라 실비로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행정목적에 맞도록 자료를 CD롬에 수록해서 해당부서에 제공하고 책자는 우리구에서 출력한 후에 제본소에 합본, 의뢰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150만원으로 책자제본비, 바인다제작, 재료비 등으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두 번째, 행정동별 지번편람 제작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은 법정동에 의한 지번순으로 되어 있어 행정동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주민불편은 물론 행정업무처리에도 지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번편람을 제작하여 행정목적수행 및 민원편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료입력에서 DB를 구축하여 책자제작까지 총 6개월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300부를 제작하는데 약 200만원을 소요예산으로 잡았습니다.
  배부기관은 관내도와 마찬가지로 구와 동은 물론 유관기관에도 배부해서 지번편람과 관내도를 연계 활용하는데 좋은 기초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동행정 업무 특히 FAX민원처리 등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되며 이용주민의 편익제공에도 기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전산제작으로 변동자료의 수정처리가 용이하므로 항상 정확한 자료유지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창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9페이지에 보면 토지평가위원회하고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 보면 다 중개업자가 들어 가 있는데 중개업자가 왜 여기에 들어갑니까?
  여기 보면 토지평가위원회에는 중개업자가 3명이 들어 가 있고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는 중개업자가 2명이 들어 가 있는데 중개업자가 무슨 토지평가를 하고 중개업자가 무슨 중개업분쟁 조정을 하고 그럽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토지평가위원회에는 지역토지에 대해서 그래도 많이 아는 분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하도록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는요?
○지적과장 김종혁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에도 그렇게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러면 아까 보고시 부동산중개업소를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부동산중개업소가 문제가 있으니까 단속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종혁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러면 투기 조장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갑니까?
○재무국장 이해돈    노원지부장하고…
○위원장 고창재    노원지부장이 아니라 서울시지부장이라도 그렇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협회하고 관련하는 간부들이 대표로 나옵니다.
○위원장 고창재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겠는데 협회하고 관련되어 있는 회장이든 위원장이든 그 사람들이 과거나 현재 다 중개업자일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러면 단속하는 의미하고 안맞는 이야기이고 주민이 신고를 해서 지난번에도 분쟁건이 한 번 있었는데, 하여튼 가만히 보면 지적과에서 허위보고 거짓말하고 웃긴다 말입니다.
서영진위원    지금 이 이야기는 웃을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자체가 어차피 중개업자라고 하면 중개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라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 가 있다는 자체가 조금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검토하셔서 저희들 생각은 중개업자는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해돈    자기들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도 위원회에 들어 갈 수도 있지만 지금 이것은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해당분야에 계신 분들도 위원으로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 입장을 이야기하고 이제는…
김종옥위원    지금 몇 명 들어 가 있습니까?
김영석위원    2명 들어 가 있습니다.
김종옥위원    그러면 줄이든지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고양이한테 생선맡기는 격입니다.
○위원장 고창재    지적과장! 주민들이 부동산 업소에서 수수료를 많이 받아서 신고를 하면 직원들이 자꾸 그 업자하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붙이려고 하는데 물론 합의를 해서 좋게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횡포가 막아질래야 막아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그런 것은 강하게 해서 제재를 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게 해야지 오히려 그쪽의 어떤 입장에 서서 자꾸 조정해 주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단속한다는 업무보고 부분 자체하고 앞뒤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때 또 하겠는데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야 됩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수수료 문제는 조금전에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약서상에 얼마를 수수료로 줬는지 하는것도 기재가 의무화하는 것이 통과가 된다면 이 수수료 분쟁은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위원장 고창재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부동산토지평가위원회도 보면은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부동산에서는 뻔히 다 아는 것 아니예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급매 나온 주택을 싸게 사서 거기에다 더 올려서 실제 사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위원회에 속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당사자들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 부세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지, 피해를 보는 주민들은 혹시 나중에 보복이나 당할까봐 말을 잘 못해요. 부동산에 가서 항의를 못해요.
  그래서 간혹 우리 같은 사람 만나면 이런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서로 멱살 잡고 싸울 수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해당 과에서 확실하게 해서 물론 그런 일이 한 군데도 없으면 더 좋겠지만 그런 곳이 있으면 있는대로 그 건수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리를 해야 돼요.
  부동산 업계에서 어디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면 다 소문이 날 것 아니예요.
김종옥위원    지난번에 관내도 몇 부나 작성 하셨어요?
○지적과장 김종혁    책자를 173권 했습니다.
김종옥위원    우리 의원들한테 한 부씩 줘서 아주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관내도 맞죠?
○지적과장 김종혁    예.
김종옥위원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재무국장 이해돈    김종옥위원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요 내무부 행정자치부 지적과에서 감사 나왔다가 그것 보고서 손 딱 떼고 가버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다 이거예요.
      (웃음소리)
김종옥위원    정말 고맙습니다.
  노원구청 과에서 의원들한테 세심하게 배려한 곳이 지적과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지적과장 김종혁    예.
김종옥위원    그런데 지금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웃음으로 넘길 것이 아닙니다.
  잘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옥의티거든요. 거짓말 아니고 지적과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제일 많이 봐주는 부서예요.
      (웃음소리)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용기 가지시고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종혁    알겠습니다.
김종옥위원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또 이런 것을 제작을 하면 의원들한테 한 부씩 더 할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웃음소리)
○재무국장 이해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창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고창재   김문학   곽종상
  김영석   김운종   김종옥
  서영진   서종화   이정숙
  이종은   주현돈   최원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남현
○출석관계공무원
  재무국장이해돈
  재무과장박민재
  세무1과장이성진
  세무2과장양이국
  지적과장김종혁
  재산관리다당주사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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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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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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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부의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기)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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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부준혁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경력사항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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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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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장
  • 재경노원강원도민회 부회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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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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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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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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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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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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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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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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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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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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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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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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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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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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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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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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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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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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