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2월21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거복지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거복지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희·김치환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순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건의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거복지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희·김치환의원 발의)
(10시4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상희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거복지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원구 주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거복지지원시설의 소재를 노원구로 규정하고 이용자격은 노원구 주민이면서 주거복지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며, 주거복지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거복지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찬중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거복지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김 찬 중】
2013. 2. 21.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안일자 : 2013.2.13
나. 의안번호 : 1596
다. 제 안 자 : 이상희·김치환의원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주거복지지원시설의 소재지를 노원구로 정함(안 제3조)
나. 이용자격은 노원구 주민이면서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정함(안 제4조)
다. 구청장은 주거복지지원시설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주거복지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등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나. 예산조치 : 2013년 추경 반영 예정
다. 기타사항
1) 제정문안 : 별첨
2) 입법예고(2013.2.8 ∼ 2.12)결과 : 별도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주거복지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복지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 금번 조례안은 주거복지지원시설의 소재지를 노원구로 두고, 이용자격은 노원구 주민이면서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하며, 구청장이 주거복지지원시설의 설치와 관리·운영을 위해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의 위탁 사무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복지정책은 국가나 서울특별시·SH공사 또는 LH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공급, 임대료 보조, 저소득층 전세금 지원 등에 국한되어 확대되어 왔으나 여전히 저소득 가구나 사회 주거약자 등에 까지는 아직도 주거복지지원 혜택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주거약자 등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의 안정적·지속적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의 주거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서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거복지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희의원님과 김치환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본 조례안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주거약자 등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노원구 주거복지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구 주거복지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주거약자 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 이용자격에 대해서 나왔는데 주거복지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다른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여기에 이 조례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조례나 법에 있는 것은 그대로, 서울시 조례에 있는 것은 서울시 조례대로……
SH공사나 LH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아파트 입소자들 외에 지금 홀로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어르신들이라든가, 또한 장애인이라든가 모자가정이라든가 해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대상의 범위가 제한을 딱 두고 있어야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고 거기에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제가 이용자격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약자, 그 다음 방금 말씀하신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약자, 그 다음 무주택 세대주로서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 조항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으면 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용범위를 간결하게 이미 정해진 부분까지 다 언급할 필요는 꼭 없을 수도 있어서 그것은 기술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조례가 타구에서도 시행하고 있나요?
하지만 저희 위원들이 알아보기에는 이렇게 해서는 좀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조례를 첨부해서 한 번 더 알 수 있게끔 전 위원한테 배포해 주시든가, 이 내용만 봐서는 도대체 이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 앞으로 여기에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쓸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다른 타구에 대해서 전례나 사례가 있다면 비교를 해서 좀 검토해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서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희가 본보기가 되어서 타구에서도 벤치마킹 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노숙자도 들어가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을 ‘주거약자’라고 포괄적으로 표현한 의도는 서울시 주거복지기본조례에 주거약자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런 이런 사람들을 주거약자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문서로 너무 규정하다보면 얘기치 않은 주거약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포괄적으로 주거약자를 해놓고 상위법령이나 조례에서 규정되는 부분은 그대로 준용하고 그 외에 노원구에서 특수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열어놓는다는 의미로 그것을 ‘주거약자’로만 표현했습니다.
어디 있나요?
2조?
어디에 있죠?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그러니까 서울시라는 것을 저희가 여기서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알 수 있게끔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왜냐하면 주거복지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구에 두기로 하는 것인데 조남수위원님이나 배준경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주거복지지원시설을 설치해서 관리는 위탁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위탁을 주거나 수탁기관의 장이 알아서 하게끔만 해놨어요.
이 위에는 없고, 제가 이 조례를 보면 조남수위원님이 명쾌하게 앞서 이용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보면 위탁이나 수탁 받은 장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자면 포괄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보면, 우리 구에서 이것을 한다면 구에서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위탁을 준 사람이, 수탁기관의 장이 알아서 하게끔만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한 번 서울시 조례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의안담당한테 가져 오라고 했으니까 같이 한 번 보시고요.
그렇게 검토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노원구에서 독립적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은 예산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쭉 있다고 보이고요.
주 위탁사업은 서울시에서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저희가 예를 들면 서울시 노원구 노동복지센터가 노원구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주 사업비와 운영비는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노원구에서 이와 비슷한 간단한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조례를 저희가 만들어놔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인건비나 사업비를 조금 추가하고 있는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거복지지원시설 센터를 구에서 독립적인 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 시에서 이 위탁사업 진행할 때 구에서 이것 수탁 받는 것을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서둘러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지금 조례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서울시 조례를 같이 한 번 보고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동안 서로 간의 의견조율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더 이상 질의가 없고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거복지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요청이 있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순의원 발의)
본 안건을 발의한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구립어린이집 재 위탁의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하거나 공개경쟁의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찬중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김 찬 중】
2013.2.21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안일자 : 2013.2.14
나. 의안번호 : 1599
다. 제 안 자 : 김영순의원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구립어린이집 재위탁의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하거나 공개경쟁 의 방법을 적용함(안 제13조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영유아보육법」제24조
2)「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3.2.8 ∼ 2.12)결과 : 별도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과 같은법 시행규칙에 의해 구립어린이집 재 위탁의 경우 보육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하거나 공개경쟁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 본 개정 조례안은 재 위탁 업무시 유아교육전문가, 보육교직원 및 대표자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 다만, 재 위탁 업무와 관련해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시 위원의 전문성 확보와 공신력을 위해 보육 업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자로 구성·운영하고, 심의방법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할 수 있도록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므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13조 1항의 개정으로 구립어린이집 재 위탁에 관한 사항으로써 노원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하거나 공개경쟁의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개정안의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장님께도 연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리하게 아시는 분이 설명하시면 됩니다.
보육정책위원회와 유사한 정책위원회는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물론 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에서 수당 준 것도 물론 예산낭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포커스를 맞추자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많은 정열을 쏟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직원 여러분께서 위원회를 관리하기 위해서, 위원회 때문에 많은 정열을 쏟고 있다는 말이죠.
위원회가 다 없어진다든지, 법이 그래서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의회로 밀어준다든지 할지 이러면 많은 노력과 인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노력은 해보실 생각 없이 보육정책위원회를 다른 위원회로, 보육정책위원회가 어차피 상위법에 있으니까 그것을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다른 데로 통폐합해서 같은 한 군데로, 아니면 유사한 것을 하루에 할 수 있도록, 아니면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보육정책위원회는 우리 영·유아 보육사업에 관한 기본방향의 정책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기능을 가진, 또는 그런 목적을 가진 다른 유사한 위원회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치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구의원들이 들어가서 구의회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는데 이게 상위법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번에 추후에 구의원들이 빠져야 될 그런 상황이 발생되었어요.
제가 지난 2년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정말 많은 말씀을 나누고 의견 개진도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전문가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구에 사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구에 정말 명문대가 참 많아요.
서울여대, 삼육대, 성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구에 사시고 타 구에 위치한 학교에 임용된 분들이 우리구의 심의위원으로 들어와서 우리구 실정에 맞는 사안들이 요소요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보육정책심의위원으로 들어오셔서 말씀 나누는 것을 제가 지켜보면서 정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구와 정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추후에 그분들에 대한 추천경위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구에 위치한 대학이라든가 또 우리구에 사시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한 분들을 영입해서 정말 한국적 민주주의에 토착화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구 실정에 맞는 사안들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심의위원들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가 정해져서 내려왔어요.
보육전문가 전체위원의 20/100 이하라면 분명 20명에서 20 이하라고 하면 뻔한 인원수가 나타나네요.
그리고 보육교사도 전체위원의 /10100 이하라고 하면 사실 구립어린이집 원장협의회회장, 민간어린이집회장, 가정어린이집회장, 그렇게 세 단체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어떤 협의회회장을 넣어야 될지에 대한 우리 집행부의 고민이 따라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보육정책심의회에서 논의할 때 각 어린이집 555개에 대한, 어린이집에 맡겨둔 학부모들의 입장을 충분히 살필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지금 15명 이내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배준경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협의회회장님들이 들어가면 보육교직원이 3명 정도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1.5를 갖다가 2명으로 볼 것이냐 1명으로 볼 것이냐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위원장을 제외하고 나면 1명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원을 제외하고 하자고 일단 상위법에서 내려왔는데 우리구는 지금 현재 이게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요.
현재는 구의원이라고 위원 중에……
종전에 구의원 3명이라고 명시되어 있던 게 지난번 조례개정을 하면서 구의원까지만 명시를 했습니다.
현재 이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것을 또 첨언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이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봉양순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령인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하여서 위원회의 심의사항 시행 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3항에 구의원을 삭제하고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를 보육전문가로, 보육교직원을 보육교사대표로, 보호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을 보호자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수정하며, 어린이집의 원장을 신설하고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4항 ‘제3항 제3호 규정에 따른 보육교직원은 3명을 초과할 수 없다’를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봉양순 부위원장님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의 찬성이 필요한 바 봉양순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봉양순 부위원장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봉양순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9분)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노원구 청소년지원센터나 위탁형 대안학교 및 상상이룸센터의 설치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청소년 일터체험과 진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1에 노원구립 청소년시설 중 청소년 활동 및 복지시설에 2012년에 설치된 노원청소년지원센터와 위탁형 대안학교, 상상이룸센터를 추가하고 청소년복지시설에 상계3·4동 청소년공부방, 상계5동 청소년공부방을 추가하였으며, 별표2에 상상이룸센터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기존 시설의 문화프로그램의 사용료 등을 비교 검토하여 책정된 안입니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찬중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김 찬 중】
2013.2.21
1.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3.1.8
나. 의안번호 : 1593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 소관)
2.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청소년활동 및 복지시설에 노원청소년지원센터, 위탁형 대안학교, 상상이룸센터를 추가하고, 청소년복지시설에 상계3·4동 청소년공부방, 상계5동 청소년공부방을 추가함(안 별표 1)
나. 상상이룸센터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을 추가함(안 별표 2)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청소년기본법」제18조
2)「지방자치법」제14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과 합의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와 합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2.11.8∼11.28)결과 : 별도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청소년기본법」과「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새로 추가된 구립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금번 개정조례안은 청소년활동 및 복지시설에 노원청소년지원센터, 위탁형 대안학교, 상상이룸센터, 상계3·4동 및 상계5동 청소년공부방을 포함하고 상상이룸센터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규정을 추가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 학업 중단 예방 및 진로 지원 등을 확대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의 교육 환경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의 내용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관련 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영순 봉양순 김치환 배준경 조남수
이경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중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복지정책과장 박철규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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