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2월19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10시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육복지국 소관 3개 과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 및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사회보장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사회보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시정 2건과 건의사항 8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 중 시정요구사항 2건과 건의사항 7건은 모두 완료하였으며, 건의사항 1건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52~57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보장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자활근로사업 실시입니다.
사업대상은 조건부 수급자 및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중 희망자, 그리고 차상위계층이고 사업유형은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이며, 직접시행 자활근로사업은 19개 동 주민센터, 공원녹지과 등에서, 민간위탁 근로사업은 지역자활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계획인원은 822명으로 약 69억 1000여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핵심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추진하는 노원지역자활센터 등 3개 지역자활센터에 사업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7억 2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 가사·간병 방문도미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및 중증질환자 등 재가간병이 필요한 자로서 지원시간은 월 24시간 혹은 월 27시간이며, 서비스 신청자가 서비스시간 등을 직접 선택하는 바우처방식으로 추진되며 소요예산은 2억 4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5쪽, 희망키움 통장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 당시 가구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로서 본인 저축액과 동일금액의 민간매칭금을 추가로 적립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월 10만 원의 적금상품 중 선택하여 3년간 지원 후 탈 수급시 적립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자활장려금 사업입니다.
참여대상은 생계급여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자활사업 및 자활기업 참여자로서 자활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자활장려금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인원은 175명이며 소요예산은 6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생계, 주거, 교육급여 및 양곡할인 지원, 명절 위문금 등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장급여의 지원은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이며 정부양곡 할인지원사업은 국·시비, 명절위문금 사업은 전액 구비사업으로 소요예산은 691억 3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노령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세대 중 국민건강보험료 월 1만 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500만 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 전액 구비사업으로 소요예산은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쪽, 의료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의료급여 지원하여 수급권자의 건강 향상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의료급여 사례관리에 따른 인건비 지원, 지원기준 내에서 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지원, 건강생활 유지비 잔액 등을 지원하며 국·시비 각 50%로써 소요예산은 13억 70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입니다.
기초생활, 노령, 보육 등 기존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변동사항으로 전담하여 통합 관리하는 사업으로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초기상담과 공적자료 조회, 부양의무자 및 방문조사 등을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하며, 철저한 조사 및 확인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상자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사회보장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회보장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 이하 직원들은 설명 및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향후추진 건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빨래방 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수렴하셔서 자활근로자들을 가급적 배치해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보니까 재산이 8억이 넘는 보호자도 있고 반면에 가정 수입이 600만 원 이상 되는 보호자들도 있던데 그때 당시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다만, 그 사례들이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피부양자의 범위가 일부 조정되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경된 대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양곡이 지금 현재 평균 구비와 시비 포함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20㎏에 2만 1500원인데 나머지 50% 부분은 정부에서 포함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양곡을 구입한 사람들은 이것을 방앗간에 또 팔아요.
불과 2~3만 원 주고 팔아버려요.
이게 상당한 낭비가 되는 상황인데 검토를 좀 충분히 하셔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주십시오.
다만, 지금 정부양곡의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만한 양이 필요 없는데 사실은 받으니까 그렇게 할인을 하겠죠.
일단은 그만한 양이 본인한테 20㎏짜리가 싼 값에 나왔는데 20㎏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예를 들면 10㎏ 정도나 필요한데 기준이 많이 배분 된다 이런 부분인데 사실은 자기가 먹을 것 같으면 절대 팔지 않죠.
그래서 기준이 자기가 먹을 수요량보다 많이 나오는 것이어서 그 부분을 오랫동안 두기도 어렵고 해서 팔아서 아마 생활에 보태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정부의 기준이 조정되지 않는 한 그것을 저희들이 조절하기는 사실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어렵고, 또 그렇다고 그 분이 그것을 팔아서 다른 생활비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적발하겠다고 조사단을 구성해서 현장검증을 하는 부분들도 조금은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4만 2000원이나 4만 3000원 짜리 아니겠습니까?
4만 3000원인데 2만 원 정도에 팔아버리면 그게 뭐가 됩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아시고……
그 분들이 어렵다고 해서 이것을 싸게 줬는데 남은 양에 대해서, 또는 일정부분 쌀보다는 현금이 더 필요해서 그렇게 할인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바는 있는데 사실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듣지 실무진들한테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들과 좀 더 상의해서 실태조사 등을 한 번 할 수 있게, 과연 이 양이 이분들한테 적정한 양인가 오히려 저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적정한 양을 주면 팔 여유가 없죠.
보다 많은 양을 줘서 여유분이 생기니까 파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는데 그 기준이 적절치 않다면 쌀은 적게 주고 다른 부분으로 돌려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정부차원의 어떤 조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연구하고 건의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55쪽에 보시면 건의에 홈 리스 노숙자를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나왔는데 이런 사례가 몇 건이나 나오나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건이 딱 한 건 나왔는데 여기 표기하셨는지 아니면 사례가 여러 건 있었는지, 아니면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인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한 사례를 한 것인지 아니면 수강한 모든 사람들이 체감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 전부 다 이 강의를 통해서 사실 올해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이 이런 강의까지 접할 기회가 전혀 없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존감이 굉장히 좋아졌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좋아졌다고 하는 소감들을 많이들……
이 부분은 특별히 생활이 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서 인문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사항은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인문학 강좌는 예산은 32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서면으로……
아니면 몇 강을 모르시는 거예요, 인원을 모르시는 거예요?
행정감사 때도 숙지를 해오시라고 했는데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이 담당이고 그 다음 팀장님, 그리고 그 다음 과장님이고 다음 국장님이 잘 아실 텐데 팀장님이 이렇게 헷갈린다.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하러 오셨는데 보고하는 내용조차 숙지를 못하신다.
참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다시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순기능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직원들한테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팀장님은 완전히 숙지해서, 몇 페이지 안 됩니다.
사회보장과 몇 개 되지도 않는 것, 아니면 전부 다 해서 10건 이 정도도 숙지 안 하고 오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렇게 같이 하면서도 예의가 아니라고 봐집니다.
충분히 숙지하시고 우리 위원장님께도 다시 한 번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시면 금방 조남수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냐면 20kg 4만 3000원짜리를 2만 1500원으로 보조해 줍니다.
그런데 조달청에서 쌀이 단가계약으로 들어오는 것인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매년 양곡위원회에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주민들에게 하는 그런 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또 우리 구청, 국가에서까지 준다니까 흘러넘치는 거예요.
조남수위원님 얘기대로 이것이 흘러넘치게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매를 하고 때로는 많고 그러니까 나눠먹기 위해서 팔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중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사회보장과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국가 차원으로 D/B를 작성했으면 좋겠다.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름 주지, 연탄 주지 어쩌다보면 얻어먹는 게 더 많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적절하게 기름이 없으면 기름, 쌀이 없으면 쌀 아니면 다른 반찬이 없으면 반찬비로 골고루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게 해야 하는데 어느 것은 흘러넘치고 어느 것은 적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속도조절을 미력하나마 과장님이시고 국장님이 노력 한 번 하셔서 속도조절을 했으면 좋겠다.
연탄만 쌓아서 연탄만 엄청 줘서 연탄은 많은데 기름이 한 방울도 없다.
이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쌀은 엄청 많은데 다른 게 없다는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우치지 않도록, 형평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 외의 사람들한테 우리구가 또는 우리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과정에서 이렇게 저희들에게 후원이 되어서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후원하는 것은 어차피 전달기관인 동사무소나 복지관을 통해서, 또는 구를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체크하고 있고 그것이 누구에게 어떻게 배분되었는가를 전부 다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하고 있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지역자활센터 좀 펴주세요.
우리 노원구에서 해야 할 일들을, 자활의 의지가 있고 자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활센터들이 우리 구에서 해야 할일을 대신하고 있죠?
사업장이 8개, 9개 쭉 있는데 제가 지난 연말 행정감사 때 사실은 노인돌보미 바우처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한 바가 있었어요.
여기서는 물론 빠지기는 했는데 현장에서 노인돌보미를 받는 클라이언트들은 보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냥 무작위로 받지 사실 사업단에서 양성해서 보내주는, 우리 자활단에서 노인돌보미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냥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보내주는 사람에 대해서 감지덕지로 받는 수밖에 없어요.
노인돌보미 바우처에서 수혜자한테 갔을 때 그 분들이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자치구보니까 무한감동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대 한 클라이언트한테 감동을 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분들이 기분 나쁘게 서비스를 받는다면 그것은 서비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8개, 9개 사업단에서 자활을 해서 자활장려금 같은 것은 구에서 집행을 하잖아요.
그리고 센터에서는 제가 지난번 자전거사업단 때문에 센터장 세 분을 모셔서 팀장님 배석 하에 만나서 미팅을 했었죠.
그랬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업단이 워낙 다양하고 세밀하고 규모가 작다보니까 그분들 양성해서 내보는 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거쳐 가는 한 부분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활센터장 입장에서는 그분들의 그런 자활능력을 키워주는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그렇게 의욕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 사기진작이 저하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장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열정의 기회도 우리구에서 좀 부여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국·시비, 우리 구비에서 예산이 충분히, 제가 볼 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충분치 않지만 구 예산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짜서 나가고 있어요.
우리 구비가 %가 몇% 안 된다하더라도 국비와 시비 입장에서는 나가야 될 예산이 충분히 집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대화를 나눠보니까 구청 집행부에서도 100% 구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한 소심한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센터장님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구청에서도 전혀 그런 국·시비 비율에 있어서 우리 구비가 %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안 가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애써주시지만, 그리고 현장에서 자활의지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중간 지점에 있는 센터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이 있는데 이부분은 구청에서 직접 하시는 것은 아니죠?
구청이 직접 합니까?
복지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는데 대상자는 이미 한정되어 있습니다.
수급자 중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가구는 현재 86가구입니다.
과장님이 잘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희망키움통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희망키움통장은 2010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3년차 되는데요.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년 동안에 총 119가구가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가구는 86가구인데요.
왜 86가구냐면 이 사람들이 전출을 가거나 아니면 수급자에서 제외가 됐거나, 그리고 일정 소득 이상이 되는 것 같으면 자동탈락이 통보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야 되죠?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이 사업이 계속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중도하차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120명으로 저희들이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받는데요.
그래서 숫자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인데 도정 공장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해 햅쌀을 짓는 게 아니고 묵은 쌀을 갖고 있다가 이런 사업에 쓰는 경우가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초수급자 양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남수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수급자들이 왜 쌀을 파느냐, 물론……
그래서 신선한 양곡, 그러니까 작년 것을 도정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묵은 쌀은 하지 않습니다.
싸게 팔고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김치환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었는데 자료제출이나 관계공무원이 충분히 숙지하고 와서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지금 완료로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완료가 안 된 것 같아요.
충분히 숙지될 수 있도록 다음 업무보고 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 한 가지 보면 자활근로사업을 실시하는데 여기 지금 자활근로에 보면 조건부수급자가 있고 자활특례자가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고 여러 가지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조건부수급자가 이십 며칠 간 자활근로를 했을 때 1인당 얼마를 받습니까?
조건부수급자가 되기 위해서 자활근로를 실시하는데 1인이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를 받습니까?
왜 이 말씀을 물어보냐면 조건부라는 것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기 전 단계란 말이에요.
이 금액을 받고 과연 생활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보려고 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일의 종류에 따라서 얼마로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는 종류가 근로유지형, 사회서비스형, 시장진입형으로 근로형태가 있습니다.
형태별로 임금 금액이 다른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 근로유지형은 월 평균 325명이 일을 했고 금액으로는 3억 48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왜 제가 물어보느냐면 34만 8000원 가지고 4인가구가 살 수 없죠?
조건부수급자가 진입하려고 하면, 예를 들자면 조건부수급자는 수급자가 되기 전 단계란 말이에요.
조건부수급자는 수급자 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수급자를 조건부수급자라고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인정 소득의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 되는 사람을……
차상위계층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시장진입형이 있고 자활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시장진입형 했을 때 얼마입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병달 사회보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14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사항 13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건 및 건의사항 13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63~66쪽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어르신복지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1~2쪽의 일반현황과 시설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계획 3쪽 기초노령연금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지급대상 어르신 인구는 약 4만 2000여명이 되겠으며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쪽, 노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어르신들께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복지관 등 11개 기관을 중심으로 2500명의 어르신들께서 9개월 간 사업에 참여하시게 되며, 구비사업으로 400여 명의 어르신봉사대도 함께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사업입니다.
기초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자 등 1082명에 대한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분담비율은 시비가 86%, 구비가 14%가 되겠습니다.
6쪽,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독거어르신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확인과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혜인원은 월 1170명이 되겠습니다.
7쪽,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사업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및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식사도움과 생필품 구매·청소·세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수혜인원은 월 360명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4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8쪽,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운영사업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경로식당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중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식사배달사업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 대상자 발굴 및 어르신 욕구에 맞는 적절한 급식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릉어르신복지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공릉어르신복지센터는 2013년 2월 22일 개관 예정이며, 연면적 580.37㎡로 어르신 여가와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어르신들이 즐겁고 유쾌한 마음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인교실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취미생활, 건강유지,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노인교실 운영기관 2개소에 수강중인 회원수를 감안하여 차등 지급토록 하겠으며, 어르신들의 평생학습과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구립실버악단 운영사업입니다.
단원 14명과 전속가수 2명이 정기공연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연 등 주민과 함께 하는 수시공연을 개최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2쪽, 경로의 달 행사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의 날과 경로의 달 등 경로위안행사 지원 및 모범어르신 표창 등을 실시하여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경로효친사상을 고양토록 하겠습니다.
13쪽, 장수축하금 지원사업입니다.
장수어르신에게 축하금을 지급하여 노화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90세 어르신은 10만 원, 100세 어르신에게는 그 연령에 도달할 때 50만 원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전액 구비로써 5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노원청춘극장 운영사업입니다.
매주 수요일 추억의 명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평균 130여명이 관람하고 있으며, 지난 2월 6일에는 청춘극장봉사단원 8명을 위촉한 바 있고 어르신의 문화욕구 충족과 친교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어르신 돌봄서비스 통합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복지관과 재가노인지원센터 등에서 독거어르신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시간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누락·중복 등이 발생하고 있는 바 2013년 3월 중에 통합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 경로당 현안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경로당에 지원하고 있는 각종 물품현황을 엑셀파일로 관리하고 있으나 실태파악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물품데이터를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쪽, 구립노원 실버카페 운영사업입니다.
중계근린공원에 있는 구립 노원실버카페는 노인 일자리창출사업에 기여하고 있으며, 각종 문화공연과 차를 즐길 수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휴게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3월 중에는 노후바닥 교체와 실내 도색을 실시하여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18쪽,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39개 경로당에 운영보조금 및 편의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4억 15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어르신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노인 돌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올해 또한 노인 돌봄 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꼭 65세 노인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관심 있게 신경 써서 도와줬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등급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도 복지협의회 때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왜 그렇게 장기요양 등급 받기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접하는데 의사 소견과, 특히 3급까지를 해주는데 3급과 4급의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의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명백하게 3급 이상 된다고 의사가 판정해 버린 것은 관계가 없는데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도 3급이냐 4급이냐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주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얘기가 나왔듯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과연 지역별로 어떤 대상자를 안배하고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요.
신청하신 분들의 기대치와 전문가들 판단에 어떤 갭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말입니다.
그것을 아마 동일인이, 저도 그날 회의석상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던 동일인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신청했는데 안 돼서 주소를 다시 옮겨서 타구에 가서 신청하니까 되더라 이런 얘기를 어느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사례를 저희들이 직접 보험공단 쪽에 얘기하면서 혹시라도 예산이나 또는 공단의 관리자가 대상자가 많이 책정되면 어떤 공단이 불이익을 받거나 예산에 문제가 생겨서 지역별로 실링을 책정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고 저희들이 물었을 때 그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은 어떤 제도적인 측면으로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절박함과 전문가와의 판단에 갭이 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의할 때라든가 중간에 방문했을 때는 멀쩡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한번 방문해서 봤어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치매가 상당히 있어요.
사실 애매모호한 사항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가족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고 민원을 신청하고 그렇습니다.
방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들이 그 질병의 성격상 질병의 양태가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은 판단하리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공단 측과 협의해서, 사실 거기 심의위원회에 저희 구의원들도 들어가 있고 관내 병원 종사자들도 많이 있고 해서 그런 심의위원님들과 저희가 개별적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사실 심의위원님들 대부분은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 얘기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다만, 심의위원회에 저희도 가보면 사전에 공단 측에서 현장실사를 하고 그 자료가 이미 등급 내가 아니게끔 조사가 되어 있는 서류를 놓고 심의위원들이 볼 때는 사실상 심의위원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조사하는 사람이 좀 어려운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단순하게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판단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닌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짠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의 노력을 해달라는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물품지원이 대부분 보니까 TV도 있고 선풍기도 있고 골고루 다 있는데 있는 것 외에 경로당에서 어신들이 또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전자레인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끔 요구도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상담하셔서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들의 품목을 선택해서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충분히 사전조사를 해서 지원하고 있어서, 다만 예산의 한정 때문에 경로당별로 차등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돌아가면서 고가의 물건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 업무보고니까 제가 제안 같은 것 몇 가지만 쭉 말씀드릴게요.
지금 목차에 보니까 되게 일관성이 없어요.
우리가 노인복지과에서 어르신복지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언어로 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아서 일관성이 없을 수 있지만 자료로 주신 것 같은 경우는 일관성 있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르신’이라고 썼다가 ‘노인’이라고 썼다가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좀 일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쭉 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를 어르신복지과로 바꿨는데 법령이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내려오고 있는 시설명칭 또는 사업명칭까지도 우리가 임의로 지금 다 바꿀 수 있는 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같이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고요.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보니까 경로의 달 행사지원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노인의 날, 경로의 달 경로위안행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도 좋지만 어르신들이 바둑이나 장기나 게이트볼 같은 것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계시죠?
보니까 게이트볼장도 있어서 어르신들이 꾸준하게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던데 이 날 경로의 달 때 위안행사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생활체육대회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르신 심신건강의 증진이든가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라도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나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도 한번 확보해 보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들이 ‘마을이 학교다’라는 그런 주제 하에 학교와 지역 어르신들, 동네와 연계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학교 체육대회 시즌에 지역과 연계되는, 어르신들과 연계되는 사업 프로그램을 제출하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학교경비로 교육경비 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것 쪽에 방금 말씀하신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들끼리만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어우러지는 사업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제안을 하자면 지금 어르신복지과가 거의가 다 고령 어르신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비 어르신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없고 지급되는 것도 없고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재취업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도 높거든요.
상대적으로 보니까 경로당이나 복지관, 고령 어르신들에게만 해당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 노년층에 대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사회적인 현상으로써의 베이비부머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저희 일자리경제과 쪽이나 이런 쪽과 협의해서 일자리를 확보한다든지 그다음 어차피 우리 복지 쪽에서 개입하고 있는 것은 생활수준이라는 첫째 저소득층, 그 다음 나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먼저 전제가 되어 있어서 일반 사회적인 현상부분에 대해서는 문화나 일자리경제과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제가 불황이 되면 될수록 이런 게 더 많이 생길 텐데 폐지 수집하는 어르신들께 어떤 안전용구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같은 것이라든가 생각 같은 것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분들만을 따로 어떻게 대상으로……
그것은 좀 파악해서,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야광띠라든가 아니면 손수레에 부착할 수 있는 이런 간단한 것들을 지급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제가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제안을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라든지 소관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지 수집하는 분들에 대한 안전대책,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8쪽에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은 본 위원이 현장에서 느낀 것인데 무료급식을 결식 우려가 있으신 분들한테 표가 나눠지더라고요.
그 티켓을 가지고 가셔서 복지관이나 혹은 그런 장소에서 식사를 무료제공 받으시는데 표를 못 받으신 분들은 그 언저리에서 서성대시고 혹은 표 받으신 분들이 '저 노인 분은 표가 없어요' 하고 서로 이르기도 하고 해서 그분이 식사를 안 하시는 광경을 제가 목격했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신, 예를 들면 정확하게 어려우신 분들 바운더리 안에 계신 분들만 식사 표가 집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모순점을 제가 발견했는데 사실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이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켓이 없어서, 아니면 그 어려운 대상자 리스트에 들어가지 못해서 정말 생으로 굶으시는 어르신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혹은 그런 분들은 어느 교회에서 몇 시에 급식이 있다고 해서 쫓아가서 그 시간에 맞춰서 식사를 뛰어다니시면서 하시고 검정 비닐봉지에 저녁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싸가지고 오시기도 하는 그런 광경을 봤는데 이것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청춘극장사업에서 우리가 DVD 구입도 하고 하죠?
한마음공연이 끝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각 노인대학이라든가 경로당에 시스템별로 빌려줄 수 있으면 그런 것을 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구입해서 비축하고 한 번 상영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저도 노인대학에서 봉사하는 것 아시죠?
제가 우리 구청을 통해서 이런 것을 듣는 게 아니라 정말 홍보를 구에서 하셔서 그 루트를 통해서 제가 '아 DVD를 우리 노인대학교에서 빌려서 쓰게 하는 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각 현장으로 홍보를 하셔서 그런 것을 다이렉트로 여기에 관여된 사람만이 아는 게 아니라 노인 분들이라면 정말 우리 구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고령화시대를 대응하는 그런 시류에 맞춰서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그런 기자재라든가 소모품이라든가 모든 좋은 것을 나눠서 쓰고 관리해서 수거도 하고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청춘극장 DVD는 노인대학이나 복지관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종 어르신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철식 교육복지국장께서는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장애인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모두 10건으로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사항 8건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정요구사항 2건 중 2건은 추진 중이며, 건의사항 8건 중 4건은 추진 중이고 1건은 추진이 어려움을 말씀드립니다.
3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 67~6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장애인지원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1번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공시설 및 일반건축물의 이동과 접근, 시설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장애인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과 상담 및 홍보·교육 등을 통한 사회적 이해촉진 및 편의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230만 원이며 시비와 구비가 50대 50으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3쪽의 2번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입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대상시설에 설치되어야 할 편의시설에 대한 종류별 설치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실태를 파악하여 편의시설 설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60만 원이며 20:24:56으로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4쪽 3번 장애인 단체사무실 운영입니다.
우리구 장애인단체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2개의 임차건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인단체의 지속적인 사회참여와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겠습니다.
5쪽 4번에 장애인행사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의 날 기념 및 복지박람회, 동북부청각장애인운동회, 장애인 무료 해변캠프 등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행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복지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6020만 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6쪽 5번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 및 단속입니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들을 대상으로 현장단속 및 주민신고 등을 통해 연중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금년부터는 다산콜 접수나 유선민원 접수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전송 민원신고를 활성화하여 장애인 불편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7쪽 장애인 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입니다.
대중교통수단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 '성민'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버스 2대를 2개 노선에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9000만 원입니다.
8쪽 노원구 장애인 이동편의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단법인 곰두리봉사협회가 운영주체로 센터장을 포함하여 4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부품의 교체 및 휠체어 경정비, 스팀소독, 세척, 출동서비스, 휠체어 대여 등이며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장애인연금 사업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6억 3000만 원입니다.
11쪽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1, 2급 등록 장애인이며 올해부터 2급 장애인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은 활동보조인을 통한 월 103시간 이내의 가사활동, 이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3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장애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의 기회확대와 소득보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민센터의 행정도우미 복지일자리 사업에 금년도 총 4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3억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쪽 노원구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청각과 언어장애인의 상담과 수화 음성통역, 직업 사회교육 등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노원구 수화통역센터의 건물관리비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입니다.
14쪽 장애아동 전용놀이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하계동 소재 동천학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장애아동 실내놀이시설 마들랜드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여 사회적으로 소외된 장애아동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게 함으로써 정서함양과 재활 극복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3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지원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 여러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셔틀버스 운행회수는 그대로 있습니까?
그러다보면 실제로 횟수를 늘리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도 운영이 잘 되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탁체가 조금 어렵더라도 우선 운영을 하고 그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장애인들이 불편할 수 있는 소지가 보인다면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추경에라도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시각이나 청각장애 부모로 둔 자녀들에게 언어치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아동들에게 그런 언어발달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누구든지 신청을 하되……
신청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 받아주나요?
어떻게 되나요?
언어발달도 있고 그 바우처 하는 데가 기관은 다 각각 있습니다.
미술치료도 하고 심리치료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 장애이동편의지원센터가 있는데 주요사업을 보면 휠체어만이 주류를 이루나요?
아니면 지금 1억여 원 금액이 전부 구비에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이 장애인들께서, 우리가 지금 장애인버스도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죠?
장애인 개인의 이동수단인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때 수리를 하거나 정비를 해주는, 현장에서 직접 처리할 수도 있고 또는 거기서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정비센터까지 의뢰해 주는 그런 시스템은 갖추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팀장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겨울에 미끄러져서 휠체어를 타야 할……
왜냐하면 장애인이동편의지원센터를 우리 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프지 않은 사람이 휠체어가 한두 달 필요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겨울이나 혹은 여름에도 좋고 다쳐서 한두 달 동안 휠체어를 써야 할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난번에 보니까 어떤 주민도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당장 목발에 대한 것도 병원에서 한두 달 쓰라고 하니까 그것을 구입해서 쓰기에는 다 낫고 나면 필요가 없는 물품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지원센터에서 그런 편의도 유동적으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해줘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이라는……
무상급식도 그렇고 선별적인 것을 하기보다도 복지가 보편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상을 장애인이라는 것으로 한정했고, 그런데 일반인이 다쳐서 병원에 갔더니 목발이 필요하다거나 휠체어가 필요하다면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본인들이 사서 합니다.
지원센터와 얘기해봐서 그런 분이 노원구에서 기백 명씩 나오겠어요?
1년에 나와 봤자 몇 명이니까 지원센터에서도 좋은 일을, 그게 여력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희가 보는 시각도 조금 따뜻할 것이고 막상 한두 달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을 분들이 큰 금액을 부담하지 않고, 휠체어가 적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가 나누면서 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 수화통역센터에 통역사가 우리 구청에 상주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는 상주하고 있다고 쓰여 있거든요.
하여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5명이나 되는데 1년 예산이 3000만 원이면 인건비를 어떻게 갖고 가나 하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했던 장애인셔틀버스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셨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속해 있는 사항이 거의 대부분인데 모두가 잘 이뤄졌으면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데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간 협의를 했고요.
그럴 때 바로 사람을 다시 채용해서 일자리사업이 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또 반면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매년 확대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를 확대해서 굳이 기초생활수급자에 얽매이지 않도록 할 수 있게 해서 장애인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꼭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아서 우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행정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면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중간에 그만 두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대기시스템을 활용해서 곧바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어르신 장기요양에 관계된 사항을 말씀드렸고 또 다른 것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 등급받기가 사실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등급 받은 사람은 보통 1~2등급 다 감등 당해서 온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2등급을 가지고 있는데 보험관리공단에서 등급을 받으려고 하면 3등급이나 4등급으로 감등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오히려 안 가는 입장에 있더라고요.
차라리 등급을 안 받고 그냥 있겠다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저도 민원을 개인적으로 아는 분한테 얘기 들었는데 예전에 3급을 받았는데 이번에 일제조사를 하면서 다시 신고하라고 해서 했는데 4급을 받았다는 얘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활동지원등급이나 장애인 등급 또는 장기요양 등급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급결정권이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 있어서 저희들이 참 직접적으로 활동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관련기관들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세밀하게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받게 되는 상황으로 본다면 다 감등됩니다.
저도 그런 것을 조금 느꼈습니다.
의사들이 허위로 그냥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지금 다시 재 등급을 결정하는데 기존에 받았던 사람들은 다 무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시가 되고 다 감등됩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3등급이었는데 보니까 나중에 4등급이 되었더라.
그런 상태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요.
이것은 그동안에 잘못된 것인지 지금 하는 게 잘못된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지만 너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철저히 공단과 협조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깊이 수렴해서 이 등급 받는 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잘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원의 소지도 많고 한동안 언론에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사회적인 물의가 물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라도 좀 더 정확한 판정, 또는 조사 그런 과정에서 탈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책정하는 공단 측의 기준이 높아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쪽과 협의해서 내용을 좀 알아보고 그런 부분으로 인한 민원이 좀 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또한 의사소견에 의해서 하는데 단지 그게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된 사항으로써 그 후로부터 바뀐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등급 받기가 까다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이 체제가 상당히 그동안에 뭐가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그때가 잘못되었는지 지금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원구청으로 휠체어 대여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몰라서 사용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제가 한 가지 보충으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시작을 3월에 할 거죠?
조사요원 선발계획은 4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자격기준은 장애인단체 관계자나 장애인 당사자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와서 조사하는 것도 있고 그 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 분들이 설치해 놨다가 불편하니까 떼어놓은 것도 있고, 특히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설치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주시면 전수조사 때 내용이 좀 줄어들 수 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보건소 소관부서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영순 봉양순 강병태 김치환 배준경
조남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중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안철식
사회보장과장 전병달
어르신복지과장 장태종
장애인지원과장 이대수
자활지원팀장 조한배
장애인정책팀장 이규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