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7월3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196회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건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및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집행부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이번 인사이동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로 새로 오신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그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행정지원국 소관부서로 새로 오신 행정지원국 소 속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6분)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립 및 운용조례 부칙의 구민회관 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의 지방자치법상 근거조문을 변경하였고, 5조 제2항에서는 기금출납원을 구민회관팀장에서 총무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구민회관 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신현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 보고서
【전문위원 신현구】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 6. 20
나. 의안번호 : 1549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소관)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조례의 지방자치법상 근거 조문 변경(안 제1조)
나. 기금출납원을 구민회관 팀장에서 총무팀장으로 변경(안 제5조제2항)
다. 구민회관 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안 부칙 제2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과 합의되었음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와 합의되었음
라. 입법예고(2012.5.24 ~ 6.13)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운용할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하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부칙 제2조에 구민회관 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이밖에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근거 조항을 현행에 맞도록 자구를 수정하였으며, 또한 기금출납원을 직제에서 폐지된 구민회관 팀장에서 총무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됨 없이 구민회관 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을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현실에 적합한 내용을 반영하는 등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업무시간 종료 및 공휴일 120다산콜센터 민원 등 각종 민원처리와 구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 순찰활동, 청사 경계근무 및 각종 주요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 등 과중한 업무로 노고가 많은 우리 구 공무원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위해 당직수당을 인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명과 제2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제명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이라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의한 제2조의 문구를 각각 띄어쓰기를 정비하였고, 제4조 제1항에서는 당직수당 5만 원을 8만 원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현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 보고서
【전문위원 신현구】
1. 안건명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 6. 20
나. 의안번호 : 1550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행정지원과 소관)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함.
1)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
원 당직수당 지급조례」로 변경함.(제명)
2) “서울특별시노원구에두는지방공무원”이라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
조례”에 의한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이라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른으로 변경함.(안 제2조)
나. 당직수당 “5만 원”을 “8만 원 이하”로 변경함.(안 제4조제1항)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과 합의되었음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와 합의되었음
라. 입법예고(2012.5.24 ~ 6.13) 결과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야간 및 휴일 당직근무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2007년 이후 6년간 동결되었던 당직수당을 타 구 수준으로 인상하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례의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5만 원으로 되어 있는 당직수당을 8만 원 이하로 개정하여 당직수당 인상의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타구의 사례를 보면 평일의 경우 당직수당이 7만 원인 구가 7개구, 6만 원인 구가 7개구이며, 휴일의 경우 8만 원 1개구, 7만 원 10개구, 6만 원 4개구로 상대적으로 우리구가 타 구에 비해 당직수당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인상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인상금액이나 시기는 집행부에서 결정하되 예산범위 안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시행한다면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4분)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3년 8월 31일 이후 동결된 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사용료 현실화 및 할인율 조정을 통해 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조 2항에서는 부속시설 사용료를 제외한 전용사용료 및 개인연습 사용료 감면율의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에서 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사용료를 평균 10.6% 인상하였습니다.
안 별표1 비고 제3호에서는 월 개인자유 사용권은 기본사용료에 이용횟수를 곱한 금액에서 10% 할인된 금액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 비고 4호에서는 사용료 할증요건 중 탁구장 복식은 단식 기본사용료의 20%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별표1 비고 제5호 사용자 할인요건을 조정하였습니다.
별표1 비고 제9호에 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사용료 관련규정은 일반적인 강습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특수목적 및 대상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3년 8월 31일 이후 동결된 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사용료의 현실화 및 할인율 조정을 통하여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신현구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검토 보고서
【전문위원 신현구】
1. 안건명
□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2. 6. 20
나. 의안번호 : 1551호
다. 제출자 : 노원구청장(문화체육과 소관)
3. 제안이유
□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 내용
가. 부속시설사용료를 제외한 전용사용료 및 개인연습사용료의 감면율 범위를 조정함
(안 제7조제2항)
나. 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사용료를 평균 10.6% 인상함(안 별표 1)
다. 월 개인자유 사용권은 기본사용료에 이용횟수를 곱한 금액에서 10% 할인된 금액
으로 규정함(안 별표 1 비고 제3호)
라. 사용료 할증 요건 중 탁구장 복식의 단식 기본사용료의 20% 항목을 삭제함
(안 별표1 비고 제4호)
마. 사용자 할인 요건을 조정함(안 별표 1 비고 제5호)
바. 별표 1의 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사용료 관련 규정은 일반적인 강습 프로그램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특수목적 및 대상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함(안 별표 1 비고 제9호)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부패영향평가 권고의견 반영함(〔별표1〕비고5-마 서류제출 면제조항 삽입)
라. 입법예고(2012.04.26 ~ 05.16) :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구민체육센터의 프로그램 및 시설 등의 사용료가 2003년 이후 동결되어 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물가인상분과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하고 구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을 모두 감안해 볼 때, 사용료의 인상이 불가피하므로 구민체육센터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용사용료 및 개인연습사용료의 감면율을 최저 30%에서 20%로 낮추었고 구민체육센터 프로그램 사용료를 평균 10.6% 인상하였으며 월 개인 자유사용권은 기본사용료에 시설 이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20일을 곱하던 것을 기본사용료에 실제로 이용할 횟수만큼을 곱한 후 10%할인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그밖에 사용자의 할인요건을 조정하였고 특수목적 및 대상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일반규정을 적용받는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이 개정되더라도 사용료가 인근 자치구와 비교하면 95% 정도이며, 관내 동종시설과 비교할 때 52% 수준으로 과다한 인상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적정한 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 자유이용권 기본사용료에다가 이용횟수를 곱해서 산출하는 것은 굉장히 타당한 것 같고요.
문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할증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굉장히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조례 미적용 프로그램이 있는데 특수목적을 대상으로 한 별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미적용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축구, 인라인, 요가, 음악줄넘기, 발레, 재즈댄스, 검도 등이 있는데 이런 게 특수목적으로 분류가 되어야 하는 어떤 타당성 같은 것이 있는지 명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아쿠아로빅이나 관절염 수중운동 같은 것, 임산부 수중운동 이런 것들, 장애인들 대상으로 한 수영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여기 요가나 재즈댄스, 검도, 축구 이런 것들이 굳이 조례에 미적용 특수목적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어떤 사정이 있는지, 근거가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잠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인원이라든지, 인원에 따라서 강사 확보도 약간의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일반 강습프로그램으로 분류하지 않고 특수목적 프로그램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금액 적용을 했을 때 양질의 강사 확보가 어려워서 저희가 이런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헬스라든지 에어로빅 등은 수강 가능인원이 60명 정도로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명시해서 금액을 결정해놔도 가능하지만 야구라든지 인라인, 요가, 검도 이런 것은 수강 가능인원이 최소한 20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 인원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례상에 명시해 놓게 되면 운영의 묘를 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 강사확보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강사 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강사를 저희가 채용하고 양질의 강사로 하여금 강습하려면 일정정도의 강사료를 지불해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욕구에 맞추다 보면 강습료가 좀 인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번에 신설하는 9호와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셨던 장애인이나 선수반, 특수한 목적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기존에 있었던 내용이 6호의 내용입니다.
6호에 보면 그밖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료는 공공 유사시설의 사용료에 준함이라는 항목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야구나 인라인, 이런 에어로빅 이런 것들은 현재 다른 유사시설에서 받고 있는 강습료에 준해서 저희가 구민체육센터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시중에 있는 다른 시설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책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목적, 아까 7호라고 그러셨습니까?
포괄적으로 굉장히 광범위한 기준이……
재량으로 하기는 하지만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현실성을 배제하고 가격을 책정하기는 어렵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도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감안하고 시장조사를 한 이후에 그 가격보다 보통 50%내지 60% 선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조례상에 모든 종목의 인원수 대비한 가격을 다 명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런 예외조항이 좀 필요한데요.
일례를 말씀드리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 한 레인에 일반강습은 15~18명가량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강사 한 분이 2개 레인 정도를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강사 한 분이 한 30~35명 정도의 강습생을 지도하는데 오래 운동하신 분들, 실력이 늘어가다 보면 선수반에 준하는, 좀 더 강사와 근접한 거리에서 1대1 지도를 받기 원하는 이런 회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선수반은 한 레인에 보통 5명 내지 6명이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인원수 대비해서 모든 강습료를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외조항을 두는 것이고요.
마은주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마는 실제 저희가 구가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요금이 조금만 과다하게 책정되면 상당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 준해서 요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민간시설과의 비교,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질도 만족해야 되고 가격 면에서도 분명 공단이니까 그에 대한 기대치도 아마 비교가 되는 것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질 확보, 그리고 경영수지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 이렇게 조성된 것은 다 타당하다고 일단은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03년도 이후에 동결된 프로그램 사용료를 현실화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조례부분에서 한 가지 조금은 지금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수영장이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 때문에 신규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은 풀어야 될 것 같다.
이번에 보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하자면 기존에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분들 때문에 아마 지금 선착순으로 받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례 개정과는 조금 무관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김영순위원님 말씀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아쿠아로빅입니다.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는 정말 한 10년 정도 계속 운동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만 두지 않으니까 요즘도 제가 그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마는 10시부터 접수를 받아도 새벽 6시부터 오셔서 기다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달 나오는 T/O가 3~4명, 많아야 5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거세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달부터 저희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기존회원들의 접수를 먼저 받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하는 특성상 매달 회원이 바뀌면 그것도 적절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기존회원들 먼저 접수 받고 이틀 후에 신규회원 접수를 받는데 아쿠아로빅 같은 경우는 아예 신규회원이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새벽부터 오셔서 줄을 서는 병폐는 아쿠아로빅에 한해서는 없애볼까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으로 대기자 명단을 공개하고요.
또 대기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하도 경쟁이 심해서 누가 옆에 끼어들었다, 안 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기자 명단을 공개하고 만약에 빠지는 분이 계시면, 이사를 가거나 운동을 못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 대기자 순서에 의해서 연락을 취하고 운동을 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지금 근본적인 대책은 아닐 텐데요.
김영순위원님 말씀하신 새로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교체 이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대를 조금 달리해서 인기 있는 종목은 가능하면 좀 더 만들어볼까 이런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많은데 규정을 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바꾼다면, 이것을 몇 %는 말하자면 기존이 접수한다 이렇게 규정을 명시화해야 될 것 같은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조례상에 명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쿠로빅이나 한두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그런 문제는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마저도 조례를 정해서 강제화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듯 하고요.
공단 내에서 대책을 강구해 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안건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이 자리에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및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승애 김영순 마은주 봉양순 이상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송재혁
행정지원과장 강순일
디지털홍보과장 함학림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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