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2년7월4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와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집행부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정운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이번 인사이동으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부서로 새로 오신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승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 기획재정국에 발령 받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부서를 제외한 다른 부서 과장님들은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0시5분)
위원 여러분께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 그리고 재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운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김우일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3명의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와 함께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예산현액 4758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490억 원이고 지출액은 4324억 원이며, 그 차임잔액은 166억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5억 원, 사고이월이 18억 원, 보조금집행잔액 35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4645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50억 원이고 지출액은 4255억 원이며, 그 차임잔액은 95억 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 사고이월액, 보조금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13억 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9억 원이고 지출액은 68억 원이며, 그 차임잔액은 71억 원으로써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및 잉여금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세부결산내역은 17쪽 이하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7쪽 예비비결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소송사무 처리 외 13건으로 41억 원을 지출 결정하여 40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333쪽 기금결산 보고 사항입니다.
2011회계연도 말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구민회관건립기금 등 13종류로써 전년도말 현재액은 125억 원에서 당해연도 수납액은 60억 원이고 지출액은 63억 원이며,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대비 3억 원이 감소한 122억 원으로써 기금별 내용은 336~380쪽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0년도말 153억 원에서 당해연도에 68억 원이 발생하고 58억 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63억 원으로써 채권의 회계별, 종류별 현황은 385~389쪽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9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1연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2476필지 183만 3000㎡에 1조 696억 원이고, 건물 12만 6000㎡에 1637억 원이며, 기타 60만 2000여건에 6346억 원으로써 총 1조 8679억 원 상당이며, 공유재산의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397~39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입니다.
2011연도말 물품현황은 1249종 105억 원으로써 연중 증감내역은 구매·관리전환 등으로 62억 원이 증가하고 매각·관리전환 등으로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401~4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해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하여 결산을 한 결과 우리구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조 9131억 원이며, 부채는 퇴직급여충당금과 금전지급 목적 외의 채무를 포함하여 총 301억 원으로써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8830억 원입니다.
또한, 2011회계연도 재정운영은 총 수익이 4267억 원이며, 총 비용은 4354억 원으로써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8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본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는 재정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세입·세출 결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노원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세계잉여금도 마이너스로 나오고,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살림을 잘 못하셔서 그런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2011회계연도는, 작년도에는 굉장히 경기침체로 인해서 모든 세입이 감소되는 관계로 굉장히 어려운 해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굉장히 자금사정도 어렵고 해서 굉장히 긴축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일반회계에서 -9억 원은 굉장히 어렵게 달성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금년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무난하게 운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노원구는 어떻습니까?
지금 영·유아보육이 법으로 제정되어서 시행을 해야 하는데 자금이 없습니다.
국가에서 보존을 해줘야 되는데 국가재정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초구와 일부 강남 이 구는 7·8월부터 아마 지급이 중단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저희 구는 9월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되면 저희 구도 지급이 중단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간의 편차는 한 2~3개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국가적인, 전체적인 문제이니까요.
아마 기획재정부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적당한 시기에 아마 해소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총리실 주관으로 아마 T·F팀을 구성해서 범 정부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집행잔액 다 올해이든 내년이든 올려 보내는 되는 것 아닌가요?
작년과 재작년 재정이 좀 안 좋다보니까 보조금 반납할 것을 미처 반납을 못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번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지적했듯이 보조금은 일단 부채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예산편성한 35억 범위 내에서 지금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9월 3개월에 걸쳐서 지금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2009년도분은 거의 반납했고 2010년도는 7~8월에 걸쳐서 반납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정책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내려줬어야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부도가 날까봐 걱정입니다.
어디는 공무원들 봉급도 지금 힘들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재정상태가 아주 열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노원은 잘 이겨냈으면 합니다.
국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금 2008년, 2009년 이래로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 부실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면서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그런 재정적인 게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서 다 확산되고 있는데 그 이후로 부동산 경기 이런 게 침체됨과 동시에 세입 이런 게 당연히 계속 줄어온 것이고, 그 다음 그 다음 해마다 예측 가능한 사항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복지요구가 커지니까 복지비용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확대가 많이 되다보니까 우리 예산이라는 게 다 매칭으로 매칭비율이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해서 지방재정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하나, 정부에서 보조금이 늦게 와서 단순히 그 이유 하나라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났다면 그 다음 해에 세출에서 예산을 짤 때 굉장히 긴축재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이 순세계잉여금이 2010년 같은 경우는 -50몇 억이었죠.
지금 올해 2011년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합해서 순세계잉여금이 57억인가요?
일반회계만 9억이 마이너스이고 특별회계는 증가되었습니다.
그렇죠?
추경을 안 해야 맞는 것이고, 예를 들어 보조금이 왔다 하더라도 가장 급하게 우리 채무나 보조금반환액 같은 것이나 빚을 탕감하는데 우선 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도 맞물리고 해서 굉장히 예산이 뭐랄까 방만했던 그런 원인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올해도 마찬가지로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를 봤을 때 -9억이고, 또 올해 보조금반환액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작년에 반환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올해 한 70억이 잡혀 있는 것이잖아요?
그때그때 갚아나가야 되는 것을 그 다음에 미뤄서 갚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그에 대해서 사실은 문제점이 있죠.
문제점이 있고, 일단은 이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난다는 것은 올해 추경도 사실은 줄여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마무리하자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 다음 세입이 잉여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세출액이 줄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산을 짤 때 긴축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또 하나는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시에서 보조금반환액이 있죠?
지방비, 우리 시비는 이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구가 가급적이면 늦게 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파악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마이너스라는 것은 추경 같은 경우에 불요불급한 것 외에는 많이 제외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선심성 이런 예산은 안 하겠지만 어떤 그런 회계를 건전하게 투명하게 해서 다른 데서도 지금 회계 관련된 어떤 부당한 위법적인 사례가 지금 감사관에서도 전 지자제 감사도 대대적으로 하고 했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도 떳떳하지 않은 구석이 사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회계는 굉장히 좀 투명하게 해주시고 괜히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저희 구의원들이 개인적으로 회계를 다 들여다보고 해야 하는데 전문성이 아무래도 미흡하다보니까 이런 많은 것들을 다 파악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다들 재선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래도 보이는 것은 또 보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또 다해야 되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로 어쩔 수 없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들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넘어가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회계 관리, 뭐랄까 회계를 하여튼 투명하게, 정확하게 위법이 없이, 거짓 없이 해야 되는 것, 또 하나는 지금 재정이 굉장히 부실하고 악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재정위기라고 할 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불요불급한 것은 줄이고 추경 같은 것 가급적이면 줄이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작년도 저희가 예상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 예산에서는 22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은 57억으로 대폭 삭감해서, 금년도 예산은 굉장히 긴축편성을 했다.
그래서 금년도 말 결산하다보니까 아마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운영도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경비만 쓰고 있고요.
굉장히 금년도에도 지금 서울시 회의 가면 취득세가 점점 줍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가면 많은 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서울시와 협의해 나가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221억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22억인데 예산상으로 그렇게 허위로 만들어 놓은 것을……
팩트가 아닌데 그것을 갖고 예를 들어 말씀하시면 제가 또 할 말이 많아지는데 오늘 따지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세입·세출 결산승인인데 회계사와 우리 구의원 대표위원이 했습니다마는 그 지적내용에 보면 지금 예비비 지출의 적정과 관련해서 지금 학교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꼭 2011년도에 이것을 구입했어야 되는지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에 말하자면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저희들이 승인은 그 당시에 해드렸는데 지금 다 안 되어서 계약금도 나눠 내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지활용계획이 수립되면, 그게 확정되어서 사업이 시행되면 그와 관련해서 해결될 것 같고요.
지금 그 문제는 만약 중도금을 꼭 해야 될 상황이면 저희가 서울시에 특별히, 우리 구 자금으로는 어려우니까 특별교부금으로 요청할 계획으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LH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조금 연차적으로 지연해서 납부하자, 우리 재정을 감안해서 범위 내에서 이것을 지연해서 좀 연차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수익은 조금 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됩니다.
지금 앞서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지, 지금 학교용지이니까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계속 그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세지출예산제 도입에 따른 지출보고서 제출의 건에 대한 지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 개정배경을 보면 지방세나 비과세 감면내역을 예산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 내역을 의회에 제출함으로써 투명·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노원구청은 시범기간이 2009년도 법 제정 이후인 2010년, 2011년 3개년간 계속하여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도 법령 개정이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법이 개정되면 각 지방자치단체로 이렇게 전파가 되어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령 개정과정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2011회계연도에도 제출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관련서식, 법령에 맞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그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계속사업에 보면 상계2동 청사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계2동 청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노원역 있는 데 부지매입했던 부분을……
그래서 그 도시계획절차가 변경되면 원매자한테 환매하는 그런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시세차액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갭은 법령에는 환매자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헙의해서 환매하는 쪽으로……
그것은 그 당시 감정평가 금액, 현재 감정평가 금액, 적정한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리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법령상에는 환매권을 가진 자가 환매를 요구하면 당연히 응해줘야 하는, 국가기관은, 지방자치에서는 응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게 협의가 안 되면 매각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세입·세출 결산부분이니까 앞으로 2013년도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국·시비 매칭사업도 구에서 제제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것을 반성해 봅니다.
왜냐하면 시·국비가 내려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없는 예산을 구에서 시·국비 내려왔으니까 해 달라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자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조금집행잔액에 대해서 두 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보조금 반납하는 이런 계획서를 해놓으신 게 있나요?
보조금 때문에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액 35억 원 편성된 것은 7~8월까지 해서 8월말까지는 다 반납토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세입 결산부분에서 결산검사의견서 6쪽에 보면 징수결정액 미수납액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손처분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20.6%에 해당하는 결손처분이 되는데 83억 정도가 결손이 되거든요.
그런데 미수납액도 405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결손처리가 20.6%로 83억 정도 되는데 대개 이런 높은 비율로 결손처리되는 그런 게 대부분 어떤 것들이 차지하고 있나요?
그래서 부도나 파산 이런 회사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완전히 파산된 업체에 대해서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징수실적관리를 위해서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보면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전혀 없는 무재산 상태 그것을 저희가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해서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결손을 처분해 놓고, 또 시효결손되기 전까지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또 시효가 지나면 시효결손하고요.
이것은 신중하게 해서 결손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부분 특별회계가 미수납액 이월금액이 한 102억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아진 것입니까?
8쪽에 한 번 보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에 미수납액이, 다음연도 이월 미수납액이 한 102억 정도 돼요.
한 20~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체납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과태료만 그런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자동차 미보험, 책임보험 안 하는, 자동차 관련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안한 차량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 건들이 많게는 지금 50만 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런 교통 관련해서 범칙금 관련해서 아마 체납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금년도에 가급적 납부하면 좋은데 납부를 안 하기 때문에 차량을 압류하고 차량을 압류한 다음에 나중에 공매처분까지 가려면 시간이 몇 달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월되는 이런 절차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정확하게 어떻게 근거를 한 번 잡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105억인데 실제 수납액이, 징수결정액이 209억에서 105억이니까 절반정도로 50% 정도면 수납을 하는데 이 부분은 특단의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김우일의원께서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으로 구성된 전문검사위원 3명과 함께 2012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액과 기금결산, 채권결산, 공유재산 결산,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그 의견이 제시되었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44분)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운진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운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96회 정례회에 제출한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예산 중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4593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12% 금액이 증가한 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증가분은 2011년 부동산 활성화대책에 따른 주택 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 50% 추가 감면과 관련한 재정보존금 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금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1억 278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면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에 따른 국책사업인 상계중앙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으로 총 사업비 13억 2600여만 원에 대하여 국비, 지방비, 상인자 자부담 매칭비율에 따라서 1억 194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시설개선 및 주변 환경개선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원생활 등을 희망하는 구민들에게 정확하고 활용 가능한 정보와 지원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구비와 주민부담금으로 편성하였기에 주민부담금 845만 원을 추경에 먼저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주민부담금은 교육비 수입으로 사업이 끝난 후에 잡수입으로 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12년 6월 1일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노동복지센터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는 근로자들의 권리구제와 취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근로실태 조사 등을 시행하기 위한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올해 사업예산 1억 7500만 원을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인건비 예산을 상근직 3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근직 1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번에 시설에 대한 정기 소방점검을 받은 결과 전기배선과 각종 안전표시 등 소방기준에 좀 미흡한 점이 지적되어 시정하라는 개선명령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에 노동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편성했던 구비 인건비 예산 중 2500만 원을 감액 경정하고 인건비 소요예산 1500만 원과 소방시설 개선과 노후시설 보수비로 1000만 원으로 경정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운진 기획재정국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행정지원국 소관 디지털홍보과,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승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디지털홍보과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59쪽 및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디지털홍보과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42억 953만 원 대비 1500만 원이 증가한 총 42억 24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스마트폰 보급확대와 시기성 있는 정보제공에 대한 구민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민원처리 안내 및 각종 교육행사 등 구정안내를 위한 SMS 발송이 증가하여 SMS 요금을 당초 2508만 원에서 추가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60쪽 및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74억 4703만 7000원 대비 783만 8000원이 증가한 총 74억 54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바우처사업은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공공 및 사설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구민체육진흥기금 70%, 시비 15%, 구비 15%의 매칭비율로 기금액 3억 3306만 2000원이 가 내시되었던 것이 1억 3745만 1000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구비매칭 부족액 783만 8000원을 금번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추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봉양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정보제공에 따라서 SMS를 발송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니까 징수과와 부과과가 단문건수가 606건에 278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안내문구의 발송인가요?
아니면 납부독려 문자도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계약할 때 몇 건 이상이 얼마 이렇게 한 것입니까?
어떻게 계약되어 있습니까?
보면 총 건수가 현재 장문이 6만 3000건이고 단문이 53만 건이라는 것이죠?
맞죠?
그러니까 지금 15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한 게, 단문이 6개월간 1100만 원인데 지금 1500만 원을 요청한 것은 장문 남아 있는 게 한 700만 원 남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상되는 것을 단문으로 보면 한 1100만 원 정도 더 소요되는데 더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1500만 원으로 한다는 얘기죠?
1500만 원이면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닌가요?
1500만 원만 더 추가로 하면 되나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약 1800만 원이 집행되었지만 하반기에 갈수록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 같아서 아마 저희들 예상으로는 4000만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년 추경에 1500만 원을 더 편성해 주시면 그 범위 안에서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영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건수가 많이 늘어나면 13.2원이 내려가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말하자면 계약건수가 우리가 보통 지금 건수를 190만 건 했는데 이게 늘어나면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단문 13.2원 단가가 내려가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정시까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6원에 했던 것을 올해 건수를 해서 13. 이런 식으로 해서 점점 다운시키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난번에 할 때 사회적기업이고 우리 관내에 있다 해서 이렇게 했는데 더 낮은 업체가 점점 더 앞으로 많아질 수 있다.
일종에 이게 단가계약 형태의 계약방식인데요.
물량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단가가 다운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인 IT희망나눔 이 자체가 다른 데에 비해서 단가자체가 원래 상당히 낮은 것으로 해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도에 늘어난 부분도 감안해서, 내년도부터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해보고 금년도에 어차피 계약갱신을 또 해야 될 것이니까 계약갱신 때 그 부분을 한 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 장문도 40원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단가계약하면 이게 건당 얼마해서 계산해서 1년치를 다……
그러면 전체 물량을 봤을 때 그 업체가 손익분기점 이런 것을 다 따져서 단가를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저희들이 약 2500만 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발주했던 것인데 추경에 좀 더 확보가 되면 4000만 원 규모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하더라도 IT 이쪽에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와서 큰 마진은 없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 계약 갱신할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이 부분을 업체와 충분히 상의해서 조금이라도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분 회의중지)
(11시6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7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김승애 김영순 마은주 봉양순 이상례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구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기획재정국장 정운진
디지털홍보과장 함학림
문화체육과장 박신교
재무과장 이창희
일자리경제과장 오세길
전산운영팀장 정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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