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5월9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 일정은 재정경제국 소관 개정조례안 1건과 상계3동 주민센터 유휴청사활용 관련 주민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권장오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원기복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재정경제국 소관 상정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관광객 등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관광호텔의 객실요금을 일정조건에 맞추어 인하하는 경우에 관광호텔용 부동산의 재산세를 경감하기 위하여 서울시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직전연도의 숙박용역 공급가액중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의 공급가액이 30/100 이상이고 2007년 1월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특급호텔은 20%, 그 외 호텔은 10%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감면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광중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중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 김광중
2008. 5. 9.
1. 제안자 : 노원구청장(참조 : 부과과장)
2. 개정이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감면기준에 따라 관광호텔 사업자가 일정조건에 맞추어 객실요금을 인하하는 경우 관광호텔용 부동산의 재산세를 경감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어하고 또한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숙박요금을 인하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 규정을 신설하여 직전 연도의 숙박용역 공급가액 중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와
나. 전년도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특급호텔의 경우 20% 이상, 그 이외의 호텔의 경우 10%이상 비율로 인하하는 경우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함(안 제23조의 2)
〔보 고〕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08년 3월7일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례 허가 통보가 있어 이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현행규정을 명확히 정비 보완하여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3조의 2(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에서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외국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30%이상인 경우와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 중 특급호텔은 20%, 특급호텔 이외 호텔은 10%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라고 감면규정을 신설한 것과 관련,
- 서울시에서는 핵심시책으로 “2010년 외국관광객 1,200만 명 유치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관광을 지역경제로 활성화하는 신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세계 20대 관광도시로 도약한다는 추진계획에 따라 관광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숙박비를 인하하기 위한 세제지원으로 관광호텔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외국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관광산업육성 차원에서 그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 다만, 2007년도 부과액 기준으로 볼 때 우리구 관내 감면대상 관광호텔은 노블레스관광호텔 1개소로 많지는 않지만 세입감소분 전액을 서울시로부터 재정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 4월3일부터 4월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우리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원위원입니다.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관광호텔 1개가 있잖아요.
이것은 관광호텔이기 때문에 10% 감면인가요?
그러니까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 손해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감면해줬다고 해서 손해되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명소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동안 시간적인 것도 많이 걸리지요.
어떤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계획을 잡았을 때 그때 이것을 해도 되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급하게 할 필요가 있나요?
급한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하는 것이지 현 시점에서 노블레스가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관광객이 10%도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외국사람이 올 일이 없지요.
그래서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급한 것은 아니고 시 표준으로 해서 전체를 맞추다 보니까 맞춰나가는 것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온돌 객실요금이 12만원, 제일 비싼 로얄이 25만원, 그것은 하나밖에 없네요.
그리고 스위트룸이 18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한테는 로얄 같은 경우는 192불, 한실이 12만원 해서 92불 이렇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재산세는 50%를 경감하지만...
그 날짜는, 2007년 1월1일 기준은 불변이고 그때 요금이 10%지요.
앞으로 계속 시간이 가더라도...
내년이 되어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 당시 요금의 10%...
그것은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비율이 많이 차지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견은 없는데, 더군다나 국가차원이나 또 시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우리가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 손실분을 갖다가 지자체가 책임을 안 지고 서울시가 하게끔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산세를 감면해주면, 그래서 같은 사업 속에서 우리가 일원으로 끼어가는 것인데 호텔이란 것이 여기 노원이 외국인을 유치해서가 아니라 여행사에서 직접 연결돼서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지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꼭 노원만 보러온다는 것보다도...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개정은 노원구청은 아니고 정부 정책 차원이고 서울시 정책 차원인데 지금 걸리다 보니까 우리 노원에는 특급호텔도 아니고 일급호텔 하나가, 노블레스 하나가 걸려있는데 앞으로 관광산업 유치 차원에서도, 지난번에 저쪽 어디입니까?
축구장 개장했을 때, 마들역이 아니고 저쪽 초안산축구장 개장했을 때 우리 자매결연 도시들을 초청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노원에서 잘 데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포천 가서 자고 왔대요.
어떻게 보면 그런 행사를 앞으로 안 해야 될 정도로 열악한 숙박시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이 내용하고는 다르지만 창동차량기지를 이전해서 거기에 콤플렉스가 들어선다고 하면 관광호텔을 짓는다든지...
열어놓는 측면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딱 한 개가 걸리니까, 그런데 노블레스가 1년 매출액 30%가 현재 외국인관광객이 됩니까?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의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그냥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여지를 남겨 놓자는 얘기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충족만 되면 무조건 재정보전을 받을 수가 있나요?
대책을 왜 마련해야 된다고 했어요?
당연히 그러면 재정보전이 되지...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속기중단)
(속기계속)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권장오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원기복 강병태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중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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