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5월9일(금)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4분 개의)

○위원장 원기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중 본 위원회 일정은 재정경제국 소관 개정조례안 1건과 상계3동 주민센터 유휴청사활용 관련 주민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5분)

○위원장 원기복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중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장오재정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원기복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재정경제국 소관 상정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관광객 등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관광호텔의 객실요금을 일정조건에 맞추어 인하하는 경우에 관광호텔용 부동산의 재산세를 경감하기 위하여 서울시 표준 조례안에 의해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직전연도의 숙박용역 공급가액중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의 공급가액이 30/100 이상이고 2007년 1월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특급호텔은 20%, 그 외 호텔은 10%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감면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원기복   권장오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중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중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광중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 김광중
2008. 5. 9.
1. 제안자 : 노원구청장(참조 : 부과과장)
2. 개정이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감면기준에 따라 관광호텔 사업자가 일정조건에 맞추어 객실요금을 인하하는 경우 관광호텔용 부동산의 재산세를 경감하여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어하고 또한 일부 조항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숙박요금을 인하한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경감 규정을 신설하여 직전 연도의 숙박용역 공급가액 중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의 공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와
나. 전년도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당해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특급호텔의 경우 20% 이상, 그 이외의 호텔의 경우 10%이상 비율로 인하하는 경우 재산세의 50%를 경감하도록 함(안 제23조의 2)

〔보 고〕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2008년 3월7일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례 허가 통보가 있어 이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현행규정을 명확히 정비 보완하여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3조의 2(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에서 “『관광진흥법』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외국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30%이상인 경우와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 중 특급호텔은 20%, 특급호텔 이외 호텔은 10%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라고 감면규정을 신설한 것과 관련,
- 서울시에서는 핵심시책으로 “2010년 외국관광객 1,200만 명 유치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관광을 지역경제로 활성화하는 신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여 세계 20대 관광도시로 도약한다는 추진계획에 따라 관광경쟁력 약화의 주요 원인이 되는 숙박비를 인하하기 위한 세제지원으로 관광호텔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외국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은 관광산업육성 차원에서 그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 다만, 2007년도 부과액 기준으로 볼 때 우리구 관내 감면대상 관광호텔은 노블레스관광호텔 1개소로 많지는 않지만 세입감소분 전액을 서울시로부터 재정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 처리규칙」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08년 4월3일부터 4월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견이 없었으며 우리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 저촉됨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김광중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원위원   안녕하세요?
이순원위원입니다.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관광호텔 1개가 있잖아요.
이것은 관광호텔이기 때문에 10% 감면인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연간 30% 이상 외국인을 유치하고 2007년도 1월1일을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10% 인하했을 경우에, 두 가지를 충족했을 경우에는 재산세를 50% 감면이에요.
이순원위원   50%에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이순원위원   그런데 저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굳이 관광을 크게 해서 외국인관광객이 와서 투숙을 해야 될 만큼 그런 어떤 자원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호텔이 하나밖에 없는데 굳이 이것을 감면을 해준다고 해서 관광객이 유치가 되고 안 되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데, 1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조례를 우리가 굳이 만들면 어떻게 보면 이 호텔에 대한 혜택 아닌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이것이 현재는 해당이 안 돼요.
이순원위원   그런데 굳이 저희가 왜 이렇게 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줘야 되는지...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앞으로 대비해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감면해 주면 감면한 만큼 시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청의 입장에서 손해는 없어요.
이순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만약 감면이 되면 전액 보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시에서 해줍니다.
이순원위원   그냥 올리기만 하면...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감면된 만큼은 시에서 보전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입장에서는 감면해줬다고 해서 손해되는 것은 없어요.
이순원위원   아니,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노원구 같은 경우에 굳이 외국관광객을 유치할 정도로 무슨 명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외국사람이 와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나밖에 없는 호텔에다가 한다는 것은 그 호텔에 대한 혜택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해당되는 것이 없고, 현 시점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앞으로 대비해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이순원위원   어떤 것에 대한 대비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앞으로 건물들이 생길지도 모르고 또 활성화돼서 우리 노원에 어떤 시설이 있어서 많이 찾을지도 모르니까 대비해서 만드는 것이지, 현재는 그런 말씀이 맞는데, 또 현재는 해당도 안 되고...
이순원위원   저희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이 있다거나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앞으로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이순원위원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명소를 만들려고 그러면 그동안 시간적인 것도 많이 걸리지요.
어떤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렇게 계획을 잡았을 때 그때 이것을 해도 되는 것인데 굳이 이것을 급하게 할 필요가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급한 것은 아닙니다.
급한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하는 것이지 현 시점에서 노블레스가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관광객이 10%도 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순원위원   당연하지요.
여기 외국사람이 올 일이 없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급한 것은 아니고 시 표준으로 해서 전체를 맞추다 보니까 맞춰나가는 것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이순원위원   참고적으로 보통 숙박요금이 얼마예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지금 우리가 파악한 것을 보니까 80개 객실이 있는데요.
온돌 객실요금이 12만원, 제일 비싼 로얄이 25만원, 그것은 하나밖에 없네요.
그리고 스위트룸이 18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한테는 로얄 같은 경우는 192불, 한실이 12만원 해서 92불 이렇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순원위원   그런데 그 객실요금이 여기는 지금 관광호텔이잖아요, 그러니까 객실요금은 10%를 감면해 주는 거지요?
재산세는 50%를 경감하지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10%가 금년도 10%가 아니고 2007년도 1월1일 요금 기준해서, 그것은 불변이에요.
그 날짜는, 2007년 1월1일 기준은 불변이고 그때 요금이 10%지요.
앞으로 계속 시간이 가더라도...
이순원위원   그러니까 12만원에 1만2,000원 이런 정도인 것이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렇지요.
내년이 되어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 당시 요금의 10%...
이순원위원   그래서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0% 감면을 해준다고 해서 관광객이 더 유치되고 안 되고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여기는 볼거리가 없으니까요.
그것은 맞습니다.
이순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이순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관희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30%이상, 숙박 인원 중에 30%이상 정도 되면 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30%이상이 될 정도면 외국인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것이거든요.
그 비율이 많이 차지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견은 없는데, 더군다나 국가차원이나 또 시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우리가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 손실분을 갖다가 지자체가 책임을 안 지고 서울시가 하게끔 하는데...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보전을 해줍니다.
조관희위원   국장님은 보전을 한다는데 이것이 어떤 식의 보전을 받는 것으로 명문화되어 있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것은 시 조례도 개정이 있어서 우리가 50% 감면해 주면 감면금액을 전체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관희위원   시 조례면 어느 조례 어디에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갖다 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드릴게요.
조관희위원   그 조례 근거된 것이 있다면, 저도 그런 부분만 보완이 되어 있다면...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보완이 된 것입니다.
조관희위원   특별히 이 부분은...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것은 사전에 저도 확인해서 보완이 된다고 해서 그렇게...
조관희위원   예, 그러면 특별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원기복   강병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병태위원   이것은 비단 노원구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렇지요.
강병태위원   정책사업을 하는데 사실 중구나 이런 큰 호텔들 많은 데는 상당할 것입니다.
재산세를 감면해주면, 그래서 같은 사업 속에서 우리가 일원으로 끼어가는 것인데 호텔이란 것이 여기 노원이 외국인을 유치해서가 아니라 여행사에서 직접 연결돼서 많이 오더라고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그것이 외국에 가 봐도 중심가는 호텔이 비싸기 때문에 외곽 쪽으로 여행사에서 예약하고 안내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꼭 노원만 보러온다는 것보다도...
강병태위원   그래서 지금 내용하고 맞지 않는 질의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노원에 이런 큰 호텔을 유치하거나 지어서 관광사업의 비율을 맞추어서, 그런 쪽으로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겠지만 그것은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닌 것 같네요.
강병태위원   답변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셔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것은 정책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강병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개정은 노원구청은 아니고 정부 정책 차원이고 서울시 정책 차원인데 지금 걸리다 보니까 우리 노원에는 특급호텔도 아니고 일급호텔 하나가, 노블레스 하나가 걸려있는데 앞으로 관광산업 유치 차원에서도, 지난번에 저쪽 어디입니까?
축구장 개장했을 때, 마들역이 아니고 저쪽 초안산축구장 개장했을 때 우리 자매결연 도시들을 초청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노원에서 잘 데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포천 가서 자고 왔대요.
어떻게 보면 그런 행사를 앞으로 안 해야 될 정도로 열악한 숙박시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이 내용하고는 다르지만 창동차량기지를 이전해서 거기에 콤플렉스가 들어선다고 하면 관광호텔을 짓는다든지...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그때는 수요가 많아지겠지요.
○위원장 원기복   그렇다든지 앞으로 관광산업 유치의 일환으로 오픈해 놓는다는 차원에서 이것은 우리도 시시책이고 정부시책이니까 굳이 우리만 닫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열어놓는 측면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딱 한 개가 걸리니까, 그런데 노블레스가 1년 매출액 30%가 현재 외국인관광객이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아직 안 됩니다.
○위원장 원기복   안 되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원기복   안 되고 또 자격기준에서...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10%는 인하를 했다고 그러고...
○위원장 원기복   10% 인하를 해야 되는 거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10% 인하는 했지만 30%가 또 같이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원기복   아직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의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그냥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여지를 남겨 놓자는 얘기지요?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원기복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순원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순원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검토하시면서 서울시에서 재정보전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충족만 되면 무조건 재정보전을 받을 수가 있나요?
○전문위원 김광중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지금 공문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원위원   무조건 이것만 충족이 되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재정보전이 되나요?
○전문위원 김광중   예.
○위원장 원기복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순원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마련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대책을 왜 마련해야 된다고 했어요?
당연히 그러면 재정보전이 되지...
○전문위원 김광중   우리도 여기서 보전할 수 있는 무슨 근거자료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해준다지만 확실하게 서울시에서 받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순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고나서 하는 것이 어때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문위원 김광중   그렇습니다.
이순원위원   시간도 많은데 잠깐 보고 하지요.
(속기중단)
(속기계속)
○위원장 원기복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권장오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원기복    강병태    이순원    조관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광중
○출석관계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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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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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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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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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안복동

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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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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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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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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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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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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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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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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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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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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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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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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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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