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6년6월14일(수) 10시3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6년도제2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자연녹지지역→제2종전용주거지역)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2006년도제2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자연녹지지역→제2종전용주거지역)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분 개의)
지금부터 제14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권동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강병태의원, 간사에 이광열의원을 선임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6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오동수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간사 오동수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4대 의회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운영위원회에서는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회의 참석일수에 따라 지급하던 의원 회기수당을 폐지하고 월정수당을 신설하는 내용과 그동안 의장단과 차등 지급하던 의원의 국·내외 여비를 일원화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결산검사위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실비보상금중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의원의 신분인 대표검사위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게 되어 개정된 관계법령에 맞게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3의 개정에 따라 노원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지급 기준을 관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운영위원회 최경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제2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병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병태의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인 2006년도제2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본 특위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월13일 2006년도제2차추가경정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비비 3억7,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며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제2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병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제2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1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광열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이광열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2005년12월30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개정이유 및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2005년1월29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의 사항을 우리구 보육조례에 반영하고 여성가족부 및 서울특별시로부터 “국공립보육시설 종사자 정년규정 등 폐지” 요청에 따라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인원을 2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조정하였고,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그리고 수탁자의 의무조항에서 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정년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서 관련 상위법 규정과의 합치성 등 다각적인 형평성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행정복지위원회 이광열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7.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자연녹지지역→제2종전용주거지역)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8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재무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이훈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이훈위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현장방문 및 안건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재무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회기에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완료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령에 속해 있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분야 관련규정이 독자적 법령체계를 갖춤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새로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령상 위임사항, 관리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기간 산정 및 구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납기일을 조정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의 수의매각 범위를 확대하고 관리대상 비품의 하한선을 조정하는 것으로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다수 위원의 동의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자연녹지지역→제2종전용주거지역)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우리구 공릉동 51-1번지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 내 낙후된 일부 군숙소 시설을 현대화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육군사관학교 내에 있는 공릉동 51-1번지 일대의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낡고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재해예방 및 군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주거환경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다수 위원의 동의 하에 원안대로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자연녹지지역→제2종전용주거지역)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조례안 심사 및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자연녹지지역→제2종전용주거지역)결정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김근배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리고 63만 노원구민여러분!
이제 오늘 제146회 임시회를 끝으로 4대 의회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4대 의회에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수 17人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오동수 최석화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이한선 김오성 이윤숙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행정관리국장박민재
재무국장이창태
생활복지국장양석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권장오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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