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6월8일(목)10시12분
장소 노원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46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6년도제2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의된안건
1. 제146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2006년도제2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46회 임시회는 오동수의원님 외 일곱 분의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원사직허가의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31일에 실시한 전국동시지방 선거에 서울특별시 광역의회 의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하여 2006년 5월3일자로 사직원을 제출한 송재혁의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69조 제2항에 의거 동일자로 사직 허가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최경완의원 외 4인이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06년도제2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 서울특별시노원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보육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안),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46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이번 제146회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4월19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06년 6월8일부터 6월1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태선의원과 김남돈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제2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16분)
박민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민선3기 집행부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6년도제2차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809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 규모와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예비비 3억7,000만원을 감액하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구의원 월정수당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월정수당에 5억2,000만원을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 기관부담금에 3,500만원을, 의원 국내여비가 인상됨에 따라 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월정수당 지급으로 회기수당이 폐지됨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1억9,200만원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한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2006년도제2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예산안은 노원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6월12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10시19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강병태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강병태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원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도제2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승인요청이 있어 예산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지난 6월2일 제14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결과에 따라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146회 노원구의회(임시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심사되어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은 물론 노원구 주민의 복리증진 도모에 보탬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운영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최경완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강병태의원, 김성환의원, 이광열의원, 최석화의원, 이 훈의원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2006년도제2차일반회계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본심사를 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6월13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2분)
위원회활동을 위하여 6월9일부터 6월13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본회의는 6월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46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
○출석의원수 18인
○출석의원
강병태 김정수 서영진 오동수 최석화
임재혁 최경완 김성환 고창재 이광열
이남석 박남규 김광수 이한선 이윤숙
이훈 김태선 김남돈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김근배
행정관리국장박민재
재무국장이창태
생활복지국장양석구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권장오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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