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9월30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마은주의원 발의)
(10시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217회 정례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조례안 심사,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9월 20일자 인사발령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로 새로 오신 복봉수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봉수 전문위원입니다.
노원구에서 한 5년 동안 근무하다가 도봉과 성동을 거쳐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88년도부터 27년 동안 노원구에서 거주했고요.
앞으로 위원들 모시고 열심히 근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0시7분)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결산검사의견서 및 재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이상례 전 위원께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으로 구성된 전문검사위원 3명과 2014년 5월 2일부터 26일까지 25일간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결산승인은 물론 결산검사위원들이 전문가들과 하셨지만 그분들이 보는 입장과 우리 위원들이 보는 관점이 상이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 한 분이 가셨지만 그 분이 우리 의원님들 모두를 다 대표한다고 하기에는 좀 약하고, 또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이런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회계적인 관점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 부분 이런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좀 많이 지적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와 관련된 사업의 규모나 예산이 크지 않고 노원구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에서 어렵게 시행하는 부분이라 아마 지적사항이 규모가 크지 않는 관계로 위원님들이 아마 특별하게 지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불용이 많더라고요.
불용이 많다는 것은 물론 예산절감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사업의 취소나 변경 이런 경우도 많고, 불용됐다는 것은 결국 과다 편성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이 필요하다.
사업이 자주 계획과 변경이 된다는 얘기는 결국 당초 사업목적의 달성이 미흡했다.
결국은 또 그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게 굉장히 여러 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좀 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녹색환경과 같은 경우도 2013년도 사업이 많이 있는데 거의 보면 정책사업 하나 준비하려면 1년 전부터 분석하고 계획하고 예산편성 해서 하는 것인데 미집행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더 면밀하게 정책사업을 계획해야 된다.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여기서 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도 불용이 또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결산의견서에도 있습니다만 쌈지공원 조성 같은 경우는 조금 심각하게 결여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주관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이런 감정의뢰를 한다든지, 감정평가를 두 군데서 하는 것은 거의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부분도 좀 심각한 부분이고요.
글쎄, 지금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이 산림병해충방지사업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절감이라고 사유를 썼지만 과연 이게 당초 계획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안전관리과 같은 경우 이엠 재료비 잔액인데 이게 이엠이 좀 과다 편성된 경향이 있어요.
의견이 어떠신지?
이엠이 중랑천 수질이 올라오면서 약간 그렇게 예산이 과다 편성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봐도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재난예방 이 부분에서도 훈련 미실시 사유가 어떤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세월호 사건으로 연기됐다는데 10월쯤에 다시 시행하라는 지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2013년도 예산 불용사유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10월에 한다고요?
작년에는 실시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사업계획이 취소됐어요?
책자를 발간했는데 금년부터 책자를 발간하지 않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CD를 만들어서 배포하다 보니깐 인쇄비가 많이 절약됐습니다.
이게 불용액이 많지는 않지만 사유에 ‘훈련 미실시’ 이렇게 돼 있어서, 특히나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고민의, 안전재난 이런 것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미실시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여쭤본 것이고요.
공동주택지원과에 주공6단지 8건 사업포기가 있는데 이 내역이 뭔가요?
사업포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동의를 받지 못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 집행잔액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정산과정에서, 입찰과정에서 사업비가 축소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당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획단계에서 정확하게 조율되어 있어야 하지 않나.
아예 포기를 하면 또 다른 신청한 곳으로 넘어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사업 포기가 된 이유가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것과 주민의 요구가 많이 차이가 났나보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과장님께 한 번 말씀드려 보겠는데요.
아름다운 거리 조성이 민간자본보조 그게 1억 3900만 원 중 불용액이 9370만 원으로 불용이 67.4%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관리과장님이 공석이셔서 제가 급하게 자료준비 없이 왔습니다.
이것을 보면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잘 모르시죠?
제가 이 부분은……
추후 자료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질의하시는데 주무팀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불성실하신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좀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위원님, 또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계속하십시오.
공동주택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에서 예산 불용건 중에서 중계7·6단지 8건이죠?
사업포기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액이 1억 3437만 원입니다.
어떤 사례인지 불용액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안 갖고 오고 자료만 갖고 온 상태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산을 정확하게 해야 그 다음 예산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정확하게 가려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을 너무 이렇게 전혀, 그냥 통과의례로 우르르 오셔서 하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자료 다 준비해서 공부도 많이 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저희 위원회 할 때 좀 성실하게 파악해 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마은주의원 발의)
(10시27분)
본 안건은 본 위원이 발의한 안건임으로 바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를 교통사고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 및 주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 어린이 통학로의 실태조사 및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등·하교길 교통지도 및 이와 관련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봉수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 복봉수】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발의일자 : 2014년 9월 26일
나. 의안번호 : 1741
다. 제 안 자 : 마은주의원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 용어 정의(안 제2조)
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구청장 및 주민의 책무 규정(안 제3조)
다.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어린이 통학로와 관련된 사항을 포 함시키도록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4조)
라.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도로 부속물의 실태조사 및 개선사항을 조사하도록 하고,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 조, 제6조)
마.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 단체 등에 의한 등·하굣 길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의 통제와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안 제9조, 10조)
사. 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를 규정함(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도로교통법」 제12조
2)「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
3)「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 협의
다. 관련부서 협의
- 노원구청장(교통환경국 교통지도과) : 일부수정 검토
안 제5조 실태조사를 ‘매년’에서 ‘기본계획수립시(5년 단위)’로 실시 및 제4조의 ‘기 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으로 의견제시
· 안 제10조 ‘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하도록 강구하여야 한다’로 의견제시
라. 입법예고 : 2014. 9. 23. ∼ 9. 27.
〔보 고〕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어린이 교통안전 보호를 위해 「도로교통법」 제12조 등에 따라 지정·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등에서 집까지 주로 이동하는 “통학로”를 새로이 지정하고, 이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정책을 강구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근거 및 타당성 등에 대하여는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안 제2조의 용어정의 중 통학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여 어린이들이 집과 학교 등을 오가는 경로로 지정하고 있으며,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을 포함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4조는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지역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이러한 계획 및 수립을 위한 어린이통학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개선사항 등 정책추진에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에는 어린이 안전교육 및 등·하교 교통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유관단체등과 협력체제 구축 및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하여 교통안전 지도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우선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는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 교통안전도 확보에 필요한 사항(지정속도 30㎞/h 이내 등)을 규정한 실정인데 본 조례안에서는 구간별· 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정착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활용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10조는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공사현장에 대한 준수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사업시행시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시방서 등 기록을 하는 것으로, 적절한 제정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제정조례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여 등·하교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통학로 상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하고 교통안전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구청장의 재정지원 근거 등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적절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화 시킬 수 있도록 보완·개선해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철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꿈과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반드시 해야 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조례안은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정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필요시 교사·학부모·교통봉사단체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경찰서·교육청·관련단체 등과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어서 어린이들이 좀 더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검토의견은 제5조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현재 보호구역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보호구역 관리카드로 시설물의 상시 유지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고, 실태조사에 따른 업무부담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수립시(5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을 ‘기본계획수립시’로 변경하고,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제4조의 시행계획’으로 변경하였으면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10조 1항에 보호구역 내 공사시행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요구,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히 기록하는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반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변경하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구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정 및 시설물 설치에 대한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면 시설물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도 설치, 도로반사경 109개, 과속방지턱 398개, 미끄럼방지시설 373개, 방호울타리 2만 484m 등 이렇게 시설물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보호구역에 대해서 미끄럼방지시설이나 과속방지턱 설치, 그 다음 보행자와 차도 분리대 설치하는 것, 그 다음 방호울타리 펜스 설치하는 예산 등으로 그런 예산이 약 1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그 다음 저희 교통안전지도사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분들에 대해서 나가는 보수가 약 6000만 원으로 해서 총 2억 1000만 원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안전한 통학 및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의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통학로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으로 어린이 학생들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우려가 있는데 통학시간만이라도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마은주 위원장님께 고마움을 느낍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같이 고민하고 협동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아니면 어린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필요한 사항들을 개선·보완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필요한 사항이 어느 정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전문위원님?
그래서 그 부분은 서로 협의해서, 물론 집행부에서는 굉장히 조사하려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타 시행하는 조례도 거의 매년으로 갔고 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매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10조의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바꾸는 이 뜻은 무슨 뜻인가요?
빨리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직원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를 보면 행위주체가 해야 되는데 저희 구청장이 하게끔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당초에 아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냈는데……
구청장이 업체에 대해서 지시하는데 ‘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구청에서 하라고 강제적으로 의무를 부여하는, 좀 강하게 얘기하는 의미에서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치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제10조의 용어에 대해서 이 행위주체가 구청장이 아니고 공사 시방서를 제출한 업체이기 때문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지금 이 문구도 왜냐면 ‘필요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의미는 저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수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굳이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고려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언급을 하셨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백 데이터가 있고, 또 하나 이것을 매년 하더라도 전수조사를 매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과 통학로의 개념이 조금 다른데 이 통학로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폐업하거나 신규 등록하거나, 그리고 통학로 대상이 되는 교육기관들에 대한 폐업과 신규 등록에 대한 백 데이터를 부서끼리 상호 협업하셔서 업무를 하신다면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매년으로 하는 게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맞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해석을 어떻게 했냐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계획은 1년마다 수립하니까 기본계획수립시 실태 조사한 것을 기본계획에 포함시키면 시행계획은 그에 의해서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니까 이렇게 해도 되지 않겠나 하고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5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수정을 해도 좋고 아니면 위원장님 의견대로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통학로를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지정하실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시 관련법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학로는 보면 초중등교육법이나 유아교육법 등해서 학교와 유치원, 정원이 100인 이상인 유치원과 학원 주변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요구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거쳐서 지정하고 일반 공공도로 주변은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데 아파트 내, 공동주택 주거지역 내 위치한 학교라든지 학원 같은 경우는 그 거주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학교나 지역마다 천차만별이잖아요.
아이들이 등교하는 통학로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할 것인지를 좀……
그러면 학교로 해서 약 500m 정도 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만 통학로 규정해서 거기만……
그리고 저희가 앞서 관련법에 의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일반적으로 ‘스쿨존’이라고 많이 칭하는데요.
스쿨존이라고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대부분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 통학로가 되겠고 일반도로의 통학로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면 통학로로 일반적으로 칭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가 이 구간은 통학로라고 별도로 지정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례안에서는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통학로로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해야 될지 조금은 망설였습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좀 했었는데요.
타 시·도, 서울시 자치구 2개 구청에서 지금 현재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타 시·도라든가 타구의 조례안을 보니깐 다 통학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호구역과 통학로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저희들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보니까 밑에 통학로를 보면 자택에서 학교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호구역은 당연히 저희 구청 교통행정 분야에서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요.
자택에서 학교까지 보호구역이 아닌 거리에 대해서는 여타 부서에서 CCTV 설치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자택까지 통학하면서 애들 안전알리미 그런 정책 이런 것 전체를 포함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좀 넓은 의미로 통학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개념이 어린이보호구역은 우리 어린이도로교통법에 정해진 구역을 말하고 우리 노원구에는 113개소가 있습니다.
통학로라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집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길, 교육시설이라고 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보습학원 등 이런 게 다 포함됩니다.
그런 개념이라 어린이보호구역만 우리가 보호해서는 굉장히 기타의 여러 가지 통학하는 아이들의 보행공간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통학로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조문에 대한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연숙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제10조의 ‘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주연숙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주연숙위원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연숙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마은주 정성욱 김치환 변석주 이은주
정도열 주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복봉수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허철수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디자인건축과장 김승호
토목과장 이영관
녹색환경과장 최충기
건설관리과장 이인규
교통행정과장 김승연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
지구단위팀장 김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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