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10월2일(목)
장소 노원구의회도시환경위원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10시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3개 부서, 교통환경국 소관 3개 부서에 대해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먼저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백종년입니다.
우리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마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6쪽 및 사업설명서 69쪽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규모 기정예산 12억 2388만 원 대비 592만 8000 원이 증가한 총 12억 298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입주민간의 갈등 및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자로서 실무경력을 갖춘 임기제 공무원을 공개 채용하고자 인건비 5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월 중 채용공고를 하여 채용기간 1년으로 11월 임용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가 현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셨죠?
그런데 지금 올라온 안을 보면 이분들을 채용해서 과연 그게 될 것인가 상당히 첨예하게 많이 대립되어 있는 부분이 각 단지라든가 민원을 보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무슨 큰 효과를 거둘 수 있겠어요?
이분들이 자기의 지금까지 경험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하기는 할 할 텐데, 또 이게 1년 임용하고 계속적으로 임용할 예정이죠?
계속 이어지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부담도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점이라든가 과거에 보면 위원회 같은 것을 둬서 걸러주는 역할들을 많이 했는데 이것도 그것과 비슷하죠.
아무래도 우리 공무원보다는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좀 효과가 낫기야 낫겠지만 의문시되기는 해요.
제가 잠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사 채용자체를 전북 익산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의정부 인근에 남양주까지 해서 7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택관리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80.3% 정도가 지금 아파트로 되어 있고요.
공동주택 관련민원이 하루에도 많게는 5~6건 이상, 그리고 올해 9월말까지 2340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저희 직원이 1년 미만으로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희 직원이 2명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은 3개월, 그리고 한 분이 1년 조금 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지식도 없거니와, 그래서 저희가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서 같이 실태조사도 나가고 분쟁조정도 해보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이 우리 노원구에 약 87%가 되는데 그것을 관리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누차 얘기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을 지적하는 사항이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질책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개선되고 잘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기분이 나쁘다든지 언쟁의 소지가 있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거기다 1명을 더 늘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민원조정팀에서 근무합니다.
불러보세요.
그리고 저희 국장님이 있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자, 관리주체에서 추천하는 자 이렇게 그 해당 관리사무소 내지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련된 분이……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한 번도 개최된 바는 없습니다.
2010년 12월 30일자로 노원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동별 대표자간, 그리고……
정확한 숫자는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별 대표자와 동대표회장과 알력이 있었는데 그 건에서 한쪽이 동의해야지……
상대방이 동의해야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립니다.
한쪽에서 부동의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성사가 안 됩니다.
개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공동주택관리사 1명 뽑아서 또 그런 수준으로 계속 되풀이 될 텐데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말이죠.
한 사람에게 약 250만 원 월급 주면서 한 사람 늘리는 효과밖에 더 되겠어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공무원 여러분들도 아무리 9급으로 늦게 들어와도 지금 상당한 보수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게을리 했거나 무책임 했거나 그렇다는 말이죠.
제 생각에는 여기에 하나 더 얹어서 이렇게 한다면 누가 봐도 조금 어폐가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쉽게 얘기해서 한 자리에 2~3년 안 놔둡니다.
인사발령이 나요.
왜냐면 그게 적체되어서 부정의 소지가 있어서 업무를 순환보직 시켜 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분을 채용해서 2~3년 전문가로 해서 한다면 비리의 온상이라든지 또 다른 얘기가 시작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조정위원회라는 것은 양측이 존재해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해결이 안 되니까 관에 와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조정해달라는 그런 목적의 조정위원회이고요.
지금 저희가 주택관리사를 채용하겠다는 목적은 민원이 어떤 민원이냐면 우리 공동주택지원과에 수시로 일상적으로 공동주택에 대해서 개인이든 5명이든 그런 개인적인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것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상담해 주고 그 외의 업무로는 요즘 김부선 씨 대우아파트 난방비 제로 그런 사건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도 20년 넘습니다.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로 행정의 달인들이세요.
저도 여기 앉아서 지금 8~9년째 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안 해도 무엇을 하는지 전문가가 아니어도 아는데 담당팀장, 과장, 국장으로 계신 분들은 행정의 달인들이세요.
주택관리 하면 주택관리 쫙 들어와요.
잘 하시는데 또 전문가를 모셔온다.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의 양성만 시키는 것 같은데 한 번 보시고 실효성을 봐서 제 생각에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2개월 치 600만 원 달라고 예산을 하시는데 이 정도 운영해 보시고 본예산 때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아니면 10~12월, 아니면 2개월 동안 운영해 보시고 효과가 없다든지 적극 지도·감독을 국장님께서 하셔서 어느 정도 해결가치가 있는지, 정말 노원구민의 안녕을 위해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보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주택관리사 채용이라고 해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주셨어요.
그분들이 그동안 주택관리사로서의 역할이나 권한, 그 다음 분쟁조정 해결사례 같은 자료가 있으면 찾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채용할 경우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합니까?
이분들은 시간선택제 계약공무원이라서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사가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 채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민원까지 포함해서 공동주택관리업무로 인한 민원은 많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하려다가 중단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 관리실태를 더 감독해야 될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4개 아파트단지에 대해서 외부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를 동원해서 직원 3명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정밀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택관리사가 있게 되면 우리 직원들 3명은 그런 업무에 대해서, 앞서 전문가라고 하셨지만, 단순한 민원에 대해서 저희가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고 경험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전문적인 회계라든지 공사내용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는 행정직 직원들이 하기 때문에, 또 건축직이 하더라도 그 업무를 안 해 보면 모르듯이 그런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민원해결보다도 실태조사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어느 것을 보고 뽑는 것입니까?
아마 주택관리사 자격을 갖추면서 관리소장 경력이 풍부하고 여러 가지 자격을 갖춘 정말 객관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심사해서 모집될 것입니다.
타구가 없는 것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으로, 노원구가 25개 구 중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인데요.
글쎄, 이게 다 국민의 세금을 갖고 하는 것이다 보니까 조금 이런 것을 할 때도 잘 생각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면 이 주택관리사가 담당하는 업무가 입주민간의 분쟁조절 해결 그리고 공동주택의 관리체계와 연구 및 보급 그리고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방안 마련, 굉장히 전문적이고 경륜, 지식 그리고 판단력, 굉장히 종합적인 판단력 이런 것, 특히 협상 조정능력까지 이런 능력을 겸비해야 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직이에요.
그런데 과연 시간제 임기제 경력사항 자격기준에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9급 또는 9급 상당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이런 식으로 1년 정도의, 1년 이상의 관련분야 실무경험으로 과연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그리고 경력사항이 있는데 이 경력사항도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시간제 임기제 자격기준 이게 주택관리사 자격증 이번에 우리 채용하기 위해서 기준을 이번에 작성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임기제 공무원들에 관한 기준을 여기에 적용해서 뽑으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님이 후미에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채용기준을 말씀하신 것은 다급에 맞는 인사규칙상에 있는 것을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고 해서 이대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류전형, 면접을 통해서 채용하게 됩니다.
서류전형에서 경력의 차이라든지 그런 것에서 가감점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근무여건이 어떤 것이냐,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아파트 관리를 하더라도 많은 세대가 있는 데를 더 가산점을 주고 그리고 근무경력이 한 군데에서 오래 있는 사람, 또 여기 저기 옮긴 사람은 감점도 주고 해서 역량이 있는 분을 저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원구청 산하 공기업의 기간제나 계약직을 채용할 때 채용에 관련된 잡음이 굉장히 심각했어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점, 임의적으로 그 어떤 메뉴얼 없이 그런 식으로 가점을 준다면 굉장히 특혜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고, 또 하나 이 주택관리사를 채용한다는 게 기존의 공무원들, 그것으로 감당이 안 되는 전문적인 분들을 채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시간제 임기제 라급 기준에서, 자격기준에서 뽑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새로운 자격기준 심사기준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심사기준표가 지금 있습니까?
10월에 접수받아서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심사기준도 없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즉흥적으로 할 것은 아니다, 얼마 전에 청장님 만나러 가시면서 저한테 잠시 들렸다 가셨는데, 반 정도는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충분한 검토 없이 추경에 바로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지 이런 것도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섣부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산이, 고정적인 임금이 나가는 것이라 충분히 검토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혹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것을 만든 것은 아니지요?
그 사람에 맞춰서, 기준도 맞춰서 만들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채용기준이라든지 설립을 해서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께 반드시 보여드리고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개월 시행해 보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왜냐 하면 이게 두세 달 해보고 실효가 있는지 계량하기도 어렵고 평가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동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7쪽 및 사업설명서 73쪽입니다.
도시관리과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총 규모 기정예산 4억 5647만 3000원 대비 1000만 원이 증가한 총 4억 6647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미관 정비에 따른 불법간판 철거물량 증가로 인해 2014년 불법간판 정비예산 2000만 원이 7월말로 전부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민원요구 등 철거동의서 접수물량 정비 및 위험간판 철거 등 안전관리 도모를 위해 철거용역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3쪽에 보시면 2014년 1월 계약체결해서 올해 말까지 1800만 원 계약해서 기정예산액이 2100만 원으로 잡혔는데요.
돈은 7월 31일 현재 다 쓴 것으로 나와 있어요.
기정예산액 2100만 원, 예산액 3100만 원으로 용역비가 예상했던 것보다 1000만 원 정도 오른 것 같은데 갑자기 용역비가 30% 이렇게 오른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부재로 인해서 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4년도,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재무과 단가계약을 통해서, 재무과에서 일부 깎는 금액을 포함해서 1883만 원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물량이 금년도 7월 31일 현재 589건이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앞으로 저희가 정비할 예정 물량이 290여건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정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000만 원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해서 작년에도 똑같은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작년도 연말까지 585건을 정비했는데 금년에는 물량이 민원 등을 포함해서 많이 늘어나는 바람에 7월 말 현재 589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물량이 많이 늘어난 형편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법고정광고물이라고 하면 어떤 광고물을 말하는 것입니까?
불법고정광고물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법간판을 얘기합니다.
고정된 간판을 얘기하고, 유동광고물이라고 하면 움직이는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을 얘기합니다.
간판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따라서 더 많이 정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간판에 대해서는 그런 변동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예산을 들여가면서 까지, 그분들이 고정으로 광고물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은 불법간판이 만연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업체에 철거비용을 부담해서 라도 일정부분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구에 불법광고물 정비나 구 관련 계약사항에 대해서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인지, 2000만 원까지가 혹시 수의계약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추경에 너무 큰 금액이 올라왔기 때문에, 1000만 원이 크다는 게 아니라 예산안 처음 잡은 금액에 비해서 추경예산 들어온 게 너무 커보여서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말고 차라리 처음부터 모든 업체가 정당하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3000정도로 예산을 잡아서 가는 게 어떠냐 이런 방안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방 질의한 것 중에 예산을 18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물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1000만 원이 지금 추경에 들어왔다.
지금 물량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물량이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량이 늘어나서 추경으로 1000만 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조금 답에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해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예산이 없는 바람에 어떤 식으로라도 정비는 해드려야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물량이 늘어나서 예산을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은주위원님의 질의에 같은 맥락으로 보면 조금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물량이 80%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1800만 원 잡았다가 지금 물량이 늘어나니까 1000만 원이 추경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뭔가 어폐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물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돼요.
지금 물량은 앞으로도 이게 1~2년 사이에 해결될 물량이 아니에요.
계속 10년이고 20년이고 노원구가 있는 한, 또 우리 상가건물에 간판을 거는 자리가 있는 한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수억을 들여도 하루에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말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피해 간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매년 1800만 원씩 예산을 잡았다가 추경으로 항상 매년 1000만 원씩 편성합니까?
지금까지 추경을 편성한 예는 없었습니다.
다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일단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잡아서 입찰로 갔으면 되는 것을 지금 1800만 원해서 수의로 가서 지금 또 여기서 추경을 1000만 원 올리는 상황이 되는데 앞으로 충분하게 1년 예산을 잘 잡으셔서 불법 고정광고물 철거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말하자면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쪼개기 한 것 아니냐는 얘기인데 그런 의혹을 충분히 받을만해요.
그래서 이것을 다음부터는 연간의 단가 입찰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3000만 원 올릴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좀 깎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청의 예산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일반적으로 같이 편성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앞서 경제도 어렵고 불법무허가 간판을 내건 분들도 어려운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재원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매번 철거하는 것보다는 민원이라든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건축 같은 경우 보면 이행강제금 정도 부과해서 지속적으로 1년에 얼마라든가 해서 하는 방법이 또 없겠습니까, 간판의 경우는?
그런데 본인들이 철거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기네들이 철거하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철거할 때 일반 철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다는 부분들은 좀 미미하고, 그런 부분은 사실 미미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종년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추경예산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88쪽 및 사업설명서 77~79쪽입니다.
먼저 월계2동 청백아파트 보도조성 공사 추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월계2동 주민센터 앞 청백3단지아파트 측에 보도를 조성하는 공사로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보도가 없어 안전사고 요인이 있는 도로입니다.
청백아파트와 인근주민들의 보도 신설 요청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2014년 3월 현재 차선폭을 조정하여 보도 신설계획을 수립하였고, 2014년 9월 차선폭을 조정하여 보도 신설이 가능하다는 교통규제심의 결과에 따라 주민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아파트 입구 주변에 폭 1.5m, 연장 70m 보도를 신설하여 안전한 보행로 확보 및 도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현황은 보도 조성공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8000만 원을 금번 추경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설삽날 구매 추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노원서비스공단에 제설삽날 3대를 지원하여 서비스공단 보유차량에 삽날을 장착하여 폭설시 서비스공단 관리시설의 효율적인 제설작업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제설대책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현황은 제설삽날 3대 구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100만 원을 금번 추경편성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제설작업용역 추경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적설량 5cm 이상 폭설시 간선도로 제설작업은 토목과 직영장비와 민간 제설작업 용역에서 무난하게 대응하고 있으나 이면도로는 현재 보유 중인 토목과 직영장비와 동주민센터 제설작업 인력 및 장비로는 이면도로 제설작업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민간 제설작업 용역을 추가로 시행하여 폭설시 마을버스 통행길, 보차도 구분이 있는 이면도로에 대하여 효율적인 제설작업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제설대책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예산현황은 민간 제설작업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600만 원을 금번 추경편성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렸으며,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성욱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전부터 계속된 민원이죠?
그동안 민원이 있었겠지만 민원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금년에 청장님이 주민들과 대화를 하시면 결정한 것 같습니다.
추경에서라도 보도를 신설해 주자고 청장님이 결정했기 때문이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마은주 위원장님이 어린이 통학로와 관련된 안전조례를 제안하셨어요.
어쨌든 이게 월계2동뿐만 아니라 노원구 관내에 있는 통학로와 관련해서 되게 위험한 통학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인도와 도로가 구분되지 않고, 그런 데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수조사를 하셔서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안전대책이라든가 도로와 인도에 대한 정비는 시급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많이 반영하셔서 꼭 민원이 들어와서 하지 마시고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것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사업인데 왜 작년 예산에 반영했어야지 굳이 추경에 반영하셨나요?
미리 예상했으면 작년에 예산을 했을 것 아니에요.
만약 추경이라는 게, 기존에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하는 게 추경인데 제설대책이라는 것은 작년에 이미 올해 겨울 제설작업에 대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과 장비가 필요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확보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제설작업의 예산편성은 사실 저희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작년 대비해서 거의 편성되는 상태이고요.
올해 민간위탁은 작년에 해보니까 큰 간선도로와 관련이 되는데 작년에 민원사항이 마을버스 길이라든가 그다음 보·차도 그런 차도를 저희 직영 장비가 가지를 못해요.
한번 제설을 시작하면 보통 4~5시간 걸리는데 새벽에 하면 운전원들도 쉬어야 하고 장비도 쉬어야 해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면도로를, 또 보·차도가 있는 도로를 제설 용역차를 이용해서 제설작업에 적극 대응하려고 했고요.
이 삽날에 관해서는 저희에게 노원서비스공단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실 삽날 요청은 아니었고 저희한테 제설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는 그 장비로 현재 노원서비스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에 들어갈 수 없어서 삽날구매 같은 것을 해보겠다고 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그 부분을 미리 본예산에 책정했으면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예측을 좀 하셔서 본예산에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원서비스공단에 제설 삽날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서비스공단에도 예산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굳이 우리 토목과에서 추경을 반영해서 지원해줘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마 서비스공단에서 저희가 제설작업을 요청했을 때는 하나의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토목과가 많은 장비를 유지하면서 수리하고 보완하기 때문에 아마 서비스공단에 삽날을 주면 4개월만 쓰고 다시 저희가 보관하고 또 쓰고, 또 만약 필요 없으면 저희가 삽날 같은 것도 다른 장비로 가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저희 구에서는 삽날을 구매해서 대여해 주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원을 못해주고 있고요.
주로 관리시설이 아마 체육시설이라든가 운동장, 당장 체육 동호인들이 임대하고 있는 운동장의 제설이 사실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자체 차량에 장착해서 우리 유압식 삽날만 지원해 주면 학교 운동장 그런 데 제설작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서비스공단의 비정규직이 항의농성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그런 남는 서비스공단의 예산은 어디에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서비스공단의 예산이 남아돌아간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꼭 제설삽날 같은 것을,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서비스공단에서 필요한 물품을 저희가 추경까지 해서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서비스공단에 지원까지 할 수 있는 뭐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토목과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포장도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100%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현재 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응급적인 보수, 부분적인 보수만 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한 구간 100m, 200m씩 하는 포장은 사실 저희가 예산상 단일공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포장보수공사 연간단가는 부분적으로 파손된 포장에 대해서 보수하는 것이고 단위사업은 현재 없기 때문에 추경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들어온 민원부터 잘 처리하시고 앞으로 예견되는 일에도 계획을 잡아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주연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77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9월에 공사착공이라 써 있는데 착공이 들어 간 것입니까?
9월에 착공 들어갔어요?
착공은 지금 안 되어 있고요.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편보도도 그게 사유지 상가 앞에 조금 있어서 낡고 위험한 부분이고요.
차도 뒤에는 전혀 보도가 없어서, 그리고 거기에 마을버스가 다녀요.
회전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통학로고 주민들이 항상 차량이 엉키는 도로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 3월부터 처음에 그 도로를 검토할 때 일방통행길로 검토를 했는데 노원경찰서에서 일방통행은 안 된다 해서 저희가 다시 차선폭을 조정을 해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노원경찰서에 교통규제심의를 요청해서 9월에, 얼마 전에 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추경에 올렸고요.
현재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당히 위험한 도로이기 때문에 아주 시급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정성욱위원님 말씀하신 것 예산을 미리 예상하고 잡았어야 하지 않냐, 이번 추경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편성 목만 잡아 놓고 나중에 추경에 하려고, 추경에 나머지 예산을 충당하려고 하는 추경은 편법성이 있다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삽날지원 민간위탁용역 덤프트럭 1대를 더 늘이는데 삽날은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트럭 1대에 하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왜 3대를 구입하는지……
그래서 체육시설 운동장이라든지 그런 관리가 사실 한 번 제설작업을 하면 2, 3시간 걸리고 작년에 운동장 같은 경우는 3, 4시간 걸려서 3대로 분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설작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3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15톤 차량에 장착할 수 있는 것은, 큰 것은 저희가 10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4대는 청소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지금 3대의 삽날은 조그만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쓰는 게 아니라……
똑같은 규격에 작은 것 3m 짜리 작은 삽날로 해서 전부 공단에 3개월간 빌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 되었어요.
참고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환경국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허철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허철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마은주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자원순환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89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83쪽입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89쪽입니다.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총 207억 834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86억 3109만 1000원 대비 21억 5233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3쪽입니다.
먼저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입니다.
종량제 봉투제작 단가가 금년 5월부터 약 5.7% 인상됨에 따라서 962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반입제한폐기물 처리비용 1억 2075만 3000원과 소각장 및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인상되어서 1억 4367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처리를 위해서 16억 9970만 4000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은 처리비 11억 8584만 원과 수집·운반비 5억 1386만 4000원으로 이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4개월 분을 미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분뇨 및 정화조 관리를 위해서 9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분뇨 처리수수료 인상분 6486만 원과 2013년도 수수료 정산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통보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2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이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은 인상에 따른 부족분과 우리구 재정여건상 당초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들입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힘이 좀 달려요?
왜 본예산에다 못하고, 이상하네요.
그래서 이런 청소 관련 예산은 애초 편성을 할 때 연례적으로 3개월 치, 4개월 치, 아니면 2개월 치 조금 덜 편성하고, 왜냐하면 작년에 복지비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충당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추경이 있으니까 이것은 9월, 10월, 11월 이때 집행해도 되니까 조금 잘라 놓고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100%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과에서 우리구 전체 예산을 재정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거네요.
복지비나 다른 데 쓰기 위해서 쓰레기는 남겨 놓으면 자기들이 안 치우고 어쩔 것이냐, 그때 가면 주겠지 하고 자신만만하게 해서 힘이 달려서 밀린 것은 사실인데 뭐 자꾸 변명을 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한 건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구민의 삶과 생활에 직결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통으로 잡지 않고 일부만 잡아서 하는 것은 이게 선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아무튼 공무원분들 가장 고생이 많으신데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공원녹지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사업예산안 91쪽,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89~97쪽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설명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9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총 95억 3659만 5000원으로써 기정예산 81억 7689만 5000원 대비 13억 597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9쪽입니다.
먼저 근린공원 정비사업은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의 노후 시설물을 정비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휴게 및 놀이공간 조성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설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중계근린공원 등 4개소 정비 1억 2000만 원, 연지어린이공원 등 10개소 정비사업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자연마당 내 생태학습관 건축공사는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연마당 진입부에 자연마당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관리실, 화장실, 보일러실 등과 휴게 및 학습공간 제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시비 3억 원과 구비 1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나 공사비가 부족해서 시설비 1억 8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마들체육공원 정비사업은 2014년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 8억 원을 교부받아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 축구장 노후 인조잔디 교체, 테니스장 3면 확충, 배드민턴장 이전 등 예산 부족분 2억 원을 편성하여 이용자 특성에 맞게 공간가치를 증대시키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편성했습니다.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비용 부족분 4000만 원, 테니스장 확충정비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수락산 동막골 풋살장 조성사업은 수락산 동막골 외곽고속도로 하부에 조성된 농구장이 이용률이 저조함에 따라 공원 이용 및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풋살장으로 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상계근린공원 배드민턴장 방음막 설치공사는 상계근린공원 내에 있는 배드민턴장에 대해 투명형 바람막이를 설치하여 소음을 방지하고 지역주민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시설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초안산 가족캠핑장 조성사업은 월계동 녹천자동차학원 뒤편에 초안산 가족캠핑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 내에 있는 매입 건축물이 한옥형식의 특이한 구조로 되어 있고 건물의 상태도 양호하여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이용객 편의공간 및 관리실로 활용하고자 시설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 7대3의 매칭사업으로써 상계주공2·3단지 아파트에 노후 된 담장을 철거하고 공개공지개념의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배정된 시비 2억 9550만 원, 구비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수목식재 사후관리사업은 겨울철 제설제로 사용하는 염화칼슘으로부터 가로변 수목의 피해방지를 위해 제설제 피해방지시설인 공석을 구매하기 위해서 시설비 18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녹책추진단 운영은 목재펠릿 연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사업으로 목재펠릿공장의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일부 부족함에 따라 추가 공공운영비 42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보니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일 설명을 잘해 주신 팀이 아마 공원녹지과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제가 알기 쉽게 세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부분에 목재펠릿센터에 대해서 여쭤볼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목재펠릿이라는 것은 나무를 다시 한 번 가공해서 소형 연료로 만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가공해서 연료로 만들면서 전기요금도 못 낼 정도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펠릿을 생산해서 우리 저소득층 가정에 지금 현재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공공요금을 작년에 편성한다고 했는데 약 420만 원 정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올해 편성할 때는 제대로 산출해서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정도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게 1억 8300만 원, 구비가 1억 있었고, 사업자체가 시비를 너무 적게 받아온 것 아니에요?
모 인사는 서울시에서 다한다고 큰 소리 치고 다니던데.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31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자연마당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자연마당만을 설치해 주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후관리를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 시설물을 인수 받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관리동, 화장실, 보일러실, 또 일부 학생들이 와서 견학하고 주민들이 와서 시설을 둘러보게 되면 일부 조금 자그마한 것이라도 체험할 수 있는 교육장, 그러니까 상영하는 그런 시설, 그러니까 조그만 학습장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전체평수가 약 67평정도 됩니다.
그것을 건립해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돈이 도저히 없어서 저희들이 작년과 올해 계속 매달렸는데 환경부에서는 줄 돈이 없어서 서울시와 협의하라고 해서 서울시에 매달려서 서울시에서 3억 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당초 추산으로는 7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서울시와 환경부에도 요청했는데 결국 서울시에서 3억 원밖에 배정을 못 받았고 나머지는 자치구에서 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서울시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 원 가지고 저희가 설계를 해봤는데 도저히 좀 모자라서 당초 7억에서 규모도 줄이고 해서 그렇게 한 게 5억 83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1억 83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이니까 환경부에서 자치구와 시·도에서 알아서하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예전에 삼육대학 앞에 구 예산 반, 삼육대 예산 반해서 하우스 비슷한 것을 지어놓은 게 있는데 그런 경우가 딱 보면 누가 보더라도 삼육대에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지 구의 돈을 반쯤 집어넣었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는 거의 시비로 하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거의 5대5 사업, 구에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이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무슨 극장 지하를 무상으로 받는다고 해서 그것을 팔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관리비 쓰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중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서 해도 되는 사업이 아니냐.
그런 것을 신경 쓰셨어야 하는데 올리셨으니까 또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목공센터는 그쪽으로 이전시키고 이 시설은 앞서 말씀드린 관리동 이런 건물을 67평짜리 단층건물을 짓는 비용인데 서울시에 3억 원을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은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시도 책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 사업이어서 시에서도 난색을 표명하다가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그러면 3억 원을 줄 테니까 나머지는 구청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비 1억 원을 편성했는데도 좀 모자라서 다시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도열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으로 잠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개구리생태관람시설이 있어요.
이 개구리생태관람시설이 왜 필요한지 취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뜬금없다 이거죠.
개구리생태에 관한 입체 조형물을 설치하고 영상시설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골자만 말씀해 주십시오.
모형 만들어놓고 그게 교육이 됩니까?
그리고 입체패널퍼즐시설 2300만 원 이게 적지 않은 돈이고 입체구조물 설치 800만 원도 굉장히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게 굳이 필요한지?
왜 개구리인지?
누구 아이디어인지?
환경부에서 개구리 하라고 그랬어요?
개구리생태관람시설이라고 내려 왔어요?
아니잖아요?
저는 뜬금없다는 것이죠.
지금 마른수건 짜듯이 우리 예산 적다고 매일 아우성인데 왜 이런 불필요한 것들이 4000만 원씩이나 들어가 있는지 그것 좀 이해될 수 있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런데 개구리 모형이 왜 필요합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들체육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가 축구동호인이면 많은 사람들이 알 거예요.
이게 진작 교체가 되었어야 하는데 왜 본예산에 안 들어오고 추경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 4000만 원이면 잔디가 교체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하는데 부족분이 4000만 원이고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4억 6000만 원인가……
지금 마을체육공원의 정비내용이 축구장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테니스장을 확장하고, 그 다음 배드민턴장을 추가로 이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거기 사업비가 당초 저희들이 예상을 해보니까 10억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봤는데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8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해서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에 5억, 그 다음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조성에 3억으로 구분해서 설계를 추진하다 보니까 이 축구장 인조잔디 같은 겅우는 상당히 면적이 넓어서약 6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당 7만 4000원 정도해서 6억 2000만 원을 2단계 입찰하고 약 대략적으로 87%정도에 낙찰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약 5억 4000만 원이면 되는데 당초 5억 잡았던 것에서 4000만 원 정도만 추가로 하면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 테니스장 3면과 배드민턴장은 당초에 3억으로 잡았는데 여기 인조잔디를 테니스장 3면에 추가로 포설하는 것과 조명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그에 따른 수목이라든가 운동기구 이전하고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 로커를 추가로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1억 9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총 2억 정도를 추가로 편성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런데 5억은 되어 있는데 4000만 원이 부족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억 4000만 원입니다.
5억 4000만 원에 대한……
애초에 전체 예산이 약 10억 정도였는데, 시에 그렇게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8억밖에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8억을 가지고 저희들이 축구장, 인조잔디교체, 테니스장 이런 세 가지를 쭉 하다 보니까 시에서 교부되어 온 금액보다, 저희들은 더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100% 안 주고 8억밖에 주지 않아서 나머지 부분을 저희 구비로 추가로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개략적으로 7년 정도를 수명으로 보는데요.
경기 회수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운동회수라든지 이용도에 따라 틀린데 약 5년 정도면 한 번씩 교체를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가지고 교체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벌써 교체가 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구분은 공원 규모를 가지고 따지는데 약 10만㎡이상의 공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초안산, 영축산, 수락산, 불암산이 있는데요.
거기는 100% 시에서 관리비를 받고 그 외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은 구에서 관리를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하는데, 사실 시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을 받아오기 쉬운데 우리구 재정 형편상, 그것을 확보해서 잔디교체하는 데만 5억에서 6억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편성해서 교체한다는 게 어려워서 지금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위탁을 준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료를 받아서 거기에서 자체 해결이 안 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저희는 관리비를 추가로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수익금은 구로 전부 예치가 됩니다.
연도별로 전체 수입이 얼마인지 뽑아서 저희들이 5년 내지 7년으로 계산했을 때 인조잔디교체 비용이 되는지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많이 망가졌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빨리 교체를 해서 60만 우리 주민들이 마들체육공원을 쓰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설제 염화칼슘 피해로 인해서 가로변의 수목들이 피해를, 입이 누렇게 된다든지 말라서 떨어진다든지 피해를 본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이 시행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고추 탄저병 이런 경우도 물을 타서 주면 일어나고 그런 데 과연 이 염화칼슘으로 인한 피해인지 농약으로 인한 피해인지 사실 정확한 처방이 나와야 되요.
우리가 화랑로 가로수 같은 데 보면 밑에 농약이 살포된 곳은 누렇게 잎이 마르거나 떨어지거나 하는데 위에 농약이 안 닿은 부분은 생생하거든요.
그리고 수목들이 노원구에 아파트에도 마찬가지고 도로가에도 마찬가지고 수목들이 다들 잎이 점점이 박혀서 색이 변하고 마르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피해가 큰 상황이에요.
과연 이게 염화칼슘 때문인지 그게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짧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가로변에 수목이 은행나무라든지, 특히 은행나무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주로 황화현상이라고 저희들은 전문용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원인은 염화칼슘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방을 할 때는 국립산림과학원이라든지 나무병원 그쪽에 토양분석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처방을 해야 될 것이며, 그래서 거기에 따른 처방을 해서 토양도 교환해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영향결핍이 된 것은 영양도 공급을 해주고 있고, 또한 겨울에 염화칼슘으로 인한 피해가 위에 가로수 큰 나무 보다는 가로수 밑에 화단, 띠녹지라고 하는데요.
화단을 조성해놓은 나무는 어리기 때문에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겨울이 지나고 봄철에 가뭄이 되면 더 심해지고 비가 많이 오면 씻겨 내려가고 그러기 때문에 피해가 덜 하고 해서, 그때 기후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여러 조건이 틀리기 때문에……
진단이 정확해야 처방이 나오지요.
진단이 뭔지 모르고 그냥 처방을 하자면 제설제 피해방지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처방으로 치료를 해야 될지가 포커스가 정확히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되요.
제가 알기로는 염화칼슘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가능성이 커요.
염화칼슘이란 사실 얼지 말라고 뿌리는 것인데, 물론 토양오염이 이런 저런 요인이 있지만 염화칼슘은 비료대용으로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가 피해를 보더라도 농약의 우려가 더 클 수 있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그것을 면밀하게 다시 한번 더 분석을 받아보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약을 약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조절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하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옆하고 염화칼슘이 쌓여져 있지 않았던 데, 눈이 쌓여져 있지 않았던 데 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염화칼슘 때문에 이렇게 말라죽고 하는 구나 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고, 염화칼슘이 안 닿는 부분에 있는 수목들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노원구 전역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더 정확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설명이 다 안 돼요.
염화칼슘 때문이라고 설명을 그렇게 하기는 굉장히 부족한 게 있어요.
위에 있는 높은 나무들도 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지만 꼭대기 아주 높은 나무들은 괜찮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진단을 더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한 번 해보시면 그게 불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돈 들어가는 것인데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물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허철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물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물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93쪽, 세부사업설명서 10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93쪽입니다.
물안전관리과 추경예산은 총 38억 9415만 원으로 기정예산 31억 1221만 6000원 대비 7억 819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101쪽입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랑천 등 4개 하천에 대해서 주민 생활불편 민원을 신속히 해소하고 편의시설 정비를 위해서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보수 5000만 원, 당현천 계단정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중랑천수계 친수용수 공급시설 유지관리 분담금입니다.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의 유지용수 공급을 위한 분담금으로 4억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중랑 물재생센터로부터 3개 하천의 유지용수를 끌어오는 그런 비용으로서 서울시와 협약에 의해서 매년 말 서울시에 청구에 의해서 납부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통상 연말에 납부하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세부사업설명서 103쪽입니다.
하수시설물 정비는 주민 생활불편 민원을 신속히 해소하고 노후 하수시설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로침하 발생 구간에 대해서 긴급복구를 위하여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설명서 104쪽입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는 하수관거 내 퇴적된 토사 및 침전물을 적기에 제거하여 침수를 예방하고 음식물 및 기름 찌꺼기로 인한 악취발생 하수관거를 세정하는 사업으로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1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5쪽입니다.
불량맨홀 정비 공사비입니다.
서울시 도로에 설치된 하수맨홀은 우리구 관리시설물이나 북부도로사업소에서 맨홀 침하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우선 정비하고 그 정비 비용을 자치구에 청구하는 것으로 우리구의 경우에 2013년도에 불량맨홀 44개소에 대해서 정비한 것에 대한 비용을 저희 구로 청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25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안전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확한 속기를 위해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답변 시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저희들 관리하는 시설은 많은데 타구에 비해서 예산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노원구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4개 하천이에요.
총 36㎞ 정도 되지요?
이용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하천공원 이용하시는 분도 많고, 또 하수처리라든지 시설 쪽이 많이 훼손이 되고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는데 훼손되고 하면 민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천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몇 분이 지금 일을 하시지요?
현재 7명이 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2명 해서 총 7명이 하고 있습니다.
못 가봤습니다.
가보시면 아마 마들근린공원 근처에 사무실이 있다가 작년인가 올해인가 공사를 한다고 임시로 이전한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이전을 한 건지 이전을 했는데 청소년수련관 쪽에, 중랑천변 바로 앞에 송전탑 바로 밑에 컨테이너 박스 2개 갖다 놓았어요.
보기에도 굉장히 위험하고 동부간선도로 바로 옆이거든요.
그분들이 하루종일 거기서 일을 하시는데 화장실도 없어요.
물도 안 나오고, 그래서 거기 사무실에 있다가 민원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중랑천인데 저기 우이천 석계역 근처에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을 하려면 그분들이 어떻게 가시는지 아세요?
무거운 장비를 들고 자전거타고 거기까지 가세요.
차가 없데요.
그 넓은 도로를 그 일곱 분이 다 하시는데 우이천부터 시작해서 묵동천, 당현천 다 하시는데, 자전거로 이동을 하시는데 무거운 장비 들고 삽자루 들고 일을 하세요.
컨테이너박스에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아무 것도 없어요.
냉장고도 심지어는 일하시는 분들이 갖다 놓았데요.
그렇게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모든 민원이라든지 하천에 관련된 민원을 그분들이 하시는데 그렇게 사무실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을 그냥 가만히 계실 것입니까?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것 끝나고 바로 현장을 방문해서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 언제 갔는데 물이 안 나와서 지하수 조금씩 나오는 것을 퍼 다가 양동이에 받아놓고 쓰시더라고요.
작업하러 와서……
거기 혹시 7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거기는 그런 대로 시설이 정비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를 하겠습니다.
송전탑 밑 컨테이너박스에서 생활하시거든요.
꼭 좀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하수시설물 공사에 우리 노원에 땅 꺼짐 현상, 일명 씽크홀에 관련된 발생현황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씽크홀의 규모보다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하수도로 인해서 동공이라고 저희는 말하고 있는데요.
개소수는 정확히 몇 개라고 나와 있는 게 없지만 수시로 발생되면 저희가 가서 보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굉장히 위험한 현상인데 우리 노원에 안전지도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만들어야 하고, 또 하나는 실태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싱크홀 발생건수, 그러니까 어디어디에 발생했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일단 파악해야 되고 지하의 구조진단, 지하 지도 이런 것들도 이 기회에 한 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곳에 저희가 공사를 하면 공사하기 전에 사진을 다 찍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한 번 한 1년치, 2013년과 2014년만 한 번 파악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물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철수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는데 김치환위원님, 정성욱위원님, 이은주위원님, 정도열위원님이 불참하셔서 더 이상 오늘 회의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인 10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마친 후 시간을 조율하여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고 본 안건을 재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217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마은주 정성욱 김치환 변석주 이은주
정도열 주연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복봉수
○출석관계공무원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교통환경국장 허철수
공동주택지원과장 장태종
자원순환과장 권경숙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
광고물개선팀장 유재현
도로관리팀장 안승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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