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1993년 4월 13일(화) 10시13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5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25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93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민회관무상사용허가승인(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8.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노원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25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회위원장제의)
2. 제25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93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인원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구민회관무상사용허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제출)
8.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9. 노원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13분 개의)
먼저 조제연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금번 저희사무국에서는 개원 2주년을 맞이하여 노원구의회 개원이래 2년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신 내용을 모아서 「의정활동」이라는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편집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처음인만큼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하나의 기록으로서 참고하시고 널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제25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회위원장제의)
(10시15분)
금번 임시회의 잠정적 의사일정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일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제25회 임시회는 4월14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 각종 의안의 처리를 위하여 4월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제25회 임시회의 회기는 4월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관주 의원과 김종옥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제25회노원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관주 의원과 김종옥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3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인원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구민회관무상사용허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18분)
행정위원회 간사이신 이석창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회간사 이석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3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중 미료안건 등 4개 안건에 대한 행정위원회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중 미료안건 1건에 대하여 행정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등 3차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계동 298-13외 1필지 161㎡는 매수회 망자인 이호부씨가 68년도부터 점유하여 사용중인 토지이고 또한 담장내 위치한 길쭉한 토지로서 매각하여 구 재정 수입을 확보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고 김인수 소위원장을 비롯한 5인 소위원회에서 철저히 검토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원 합의로 매각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본 안건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추후 구유재산 매각승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국·공유지가 포함된 지역의 조합주택 건설 등 도시계획사업 입지조의시 우리 의회에서 실질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입지조의시 해당 동 의원과 행정위원회 위원 1명, 이상이 회의시 참석하여 협조체제를 확립키로 하였음을 의원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조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인구정책조의위원회 규정의 폐지와 관련하여 설치의 목적이 달성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은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으로서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조사한 결과 운영실적이 전혀 없고 실효성이 없는 본 조례안은 유명무실하다고 판단되어 폐지키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조사보고입니다.
본 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른 종전 기술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을 행정직과 동일하게 변경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이의없이 원안가결시켰으며, 변경내용은 보건소장의 직급 명칭을 행정직과 일원화하여 종전 지방의무기정을 지방의무서기관으로, 지방보건기정을 지방보건서기관으로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구민회관무상사용허가승인안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건 제안설명은 총무과장이 하였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청취한 뒤 조사한 결과 무상입주한 직능단체에 대하여 최소한의 공공요금 사용료 징수방안 등이 논란되었으나 각 단체별로 계량기 설치비용을 감안한 경제성 분석자료 등을 추후 검토보완토록하고 원안대로 무상사용승인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사보고서에는 없지만 이번에 같이 조사하였던 노원구의회민의함설치의건은 구체적인 설치운영방법 등이 제시되지 않아 추후 구체안을 마련하여 조사토록 하고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93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구민회관무상사용허가승인(안)(노원구청장제출)
(이상 4건은 끝에 실음)
그러면 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제3항 월계동 298-13외 1의 토지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93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이한선 의원 말씀하십시오.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일매각을 승인하는데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소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위원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행정위원회 소속위원 1인, 해당 동의원 1인 이렇게 참석하는 것을 제가 더 삽입해서 도시건설위원 1인도 참석을 해서 우리 노원구 도시계획을 심도있게 심의하는 과정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도시건설위원 1인도 참석하는 것을 삽입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것은 매각승인이기 때문에…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매각승인은 동의를 하고 심사방법에서…)
그러면 구유재산 매각에 대한 그동 출신의원 참석…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일2동 출신 1인, 행정위원회 소속위원 1인, 이렇게 소위원회에서 되어 있는데 도시건설위원 1인도 참석을 해서…)
도시건설위원 1인을 참석시키게끔 하자는 거죠?
(○이한선의원 의석에서 - 예.)
그 방법은 다음에 기회있을 때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월계동 298-13외 1의 토지를 매각한다는 내용의 93구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매각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부의 인구정책조의위원회 규정의 폐지와 관련하여 존치 목적이 없어 폐지코자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노원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방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른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보건소장의 직급명칭을 행정직과 일원화한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현재 구민회관에 입주한 직능단체에 대하여는 사무실을 무상사용토록 승인하고자 하는 내용의 구민회관무상사용허가승인(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제출)
(10시26분)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이신 최영 의원님 나오셔서 조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3년1월25일자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1월26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93년2월9일 1차 심사한 바 동 조례안 제2조 업무의 위탁대상에 관한 규정중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문은 특정법인 즉 현재 수탁법인인 서울특별시 시우회를 의식하여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위탁대상을 비영리 법인에 한하지말고 비영리 조항을 삭제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하여 의결하려고 했으나 구청측에서 수용이 불가하다고 하여 재심의키로 하고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였으나 93년4월12일 어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심사에서 다시 심사한 결과 구청측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제의하여 왔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의결한 내용은 첫째, 제2조 업무의 위탁조항중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를 비영리를 삭제하고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둘째, 「경비의 지원」 조항중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를 」업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급한다」로 수정하고「경비의 지원」을 「경비의 지급」으로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본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제의)
(끝에 실음)
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중 일부를 위탁운영토록 하여 인력부족의 해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도로굴착복구공사감독업무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 내용중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내용을 법인 또는 단체로 수정하는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의사를 묻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시30분)
보건사회위원회위원장이신 정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3월1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안이 되어 1993년3월12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상정일자는 제2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가스신규수용가에 대하여 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범위를 상향조정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동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의, 답변 결과 조문수정 필요없이 융자비율 높임으로 인하여 많은 수용가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어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어 수혜대상자들이 특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겠습니다.
도시가스사업기금융자범위를 상향조정하여 수혜대상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노원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노원구의회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현재까지 구성에 관한 의견수렴이 정확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3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9. 노원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의사일정 제9항 노원구의회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원구의회위원회 조례 부칙에 의거 상임위원의 임기가 4월1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상임위원을 새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의원여러분에게 이미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상임위원회위원을 추천합니다.
먼저행정위원회위원으로는 김문학의원, 강기건의원, 김학겸의원, 김종옥의원, 이장식의원, 박상철의원, 손정호의원, 심현천의원, 정도열의원, 김인수의원, 이석창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다음 보건사회위원회위원으로는 한능박의원, 하재윤의원, 김종성의원, 연득봉의원, 송광선의원, 황의덕의원, 정태진의원, 권중설의원, 노태숙의원, 박관주의원, 김선회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으로는 홍원식의원, 최유학의원, 정천득의원, 최원환의원, 최경완의원, 이한선의원, 김군수의원, 고달영의원, 곽종상의원, 오용근의원, 최염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상임위원 선임은 충분히 본인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힘썼습니다마는 혹 본인의 의사에 흡족치 못하시드라도 우리 의회 전체위상을 생각하셔서 동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의원여러분께 가·부를 묻겠습니다.
행정위원회, 보건사회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상임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상임위원장 선출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선임되신 상임위원회별로 어떤 분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것인지를 상호 충분히 의논하셔서 내일 본회의에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출석의원수 33인
○출석의원
김종성 김선회 강기건
하재윤 연득봉 권중설
박관주 김군수 오용근
김문학 이한선 심현천
김종옥 박상철 김인수
최경완 노태숙 정도열
이장식 손정호 송광선
곽종상 김동익 최유학
김문학 정천득 홍원식
이석창 정태진 한능박
최염 최원환 고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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