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1월7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용역 진행사항 중간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용역 진행사항 중간보고의 건
(10시3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노원구 관내 음식물류폐기물의 분야별 배출원 및 배출량과 수집․운반 등 처리비용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분석을 통하여 현 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다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문제해결의 시급성을 염두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용역 진행사항 중간보고의 건
오늘은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시스템 분석 및 배출업소 관리에 대하여 전문용역업체인 한국환경에너지협동조합 관계자의 중간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실 윤채명 정책연구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윤채명 정책연구위원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조사용역 활동의 취지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소개 받은 한국환경에너지협동조합의 윤채명입니다.
이번에 특위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크게 다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정책제안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중에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 관리분야에 대한 부분인데 앞으로 그 사안마다 내용이 나오면 이렇게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정책제안에 꼭 필요한 내용 같아서 이번 특별위원회 6개월 동안에 거쳐서 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분석된 내용을 통해서 여기 특위가 좋은 정책제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국환경에너지협동조합 윤채명 정책연구위원장님께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용역진행 사항 중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권, 2권, 그 다음 2차 보고 3개의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1차 중간보고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 관리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업소 관리분야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업무보고 자료 1권에 총괄보고 자료 6번, 첨부자료 1-1, 첨부자료 1-2, 첨부자료 1-3, 그 다음 업무보고 자료 2권에 첨부자료 1-4, 1-5, 1-6, 그 다음 업무보고 자료 2차로 넘어온 자료에 첨부자료 1-1, 4-1, 4-2, 4-3을 기초로 하여 조사했고 이것을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과 다량배출사업장으로 구분되는데요.
노원구는 소규모 사업장은 종량제가 2016년 8월 1일부터 되어 있고 그 전에 목칙에 의한 독립체산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량배출 사업장은 위탁처리계약을 사업주가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처리비용 또한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음식물배출업소의 기준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노원구의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그 다음 예산이라든지 비용에 대한 부분의 증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노원구 5개 동에 현재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 현황을 보면 전체 4951개 업소입니다.
그 중에 2239개 업소가 상계동에 약 45%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노원구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 분류기준은 다량배출사업장의 기준은 영업장 면적 약 200㎡, 약 60평 이상이고, 그 다음 집단급식소는 평균 급식인원 100인 이상입니다.
여기서 집단급식소 평균 급식인원은 아침, 점심, 저녁 세끼 전체의 인원을 더한 그런 인원수입니다.
그리고 대규모점포, 관광숙박업, 농산물 유통업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여기서 소규모 업소는 노원구 예산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이고 다량배출사업장은 사업주가 운반비 및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제15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과태료 부과규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정된 업소에 대한 다량배출사업장을 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5조 및 관련조례에 의거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지정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노원구 역시 반기별 1회 이상 지도‧점검하는 것으로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6조 다량배출사업장은 어떤 사항을 준수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은 사업개시 1개월 이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자가 처리, 재활용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가 처리가 아닌 위탁처리시 위탁처리하겠다는 계약된 내용에 대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폐기물 발생량은 매일 기록해서 2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실적은 다음 연도 2월까지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계획서의 맨 처음 신고했던 내용의 변경, 예를 들어서 위탁처리업체가 변경되었거나 발생량, 또는 상호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생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원구청장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의해서 업체를 지정하고 그 지정된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지도‧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도‧점검해야 될 내용으로는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 방법, 그 다음 처리방법,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 이행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그 다음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처리여부 등입니다.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노원구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약 250개 정도의 다량배출사업장의 리스트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특별한 변화는 없었는데 2016년에 와서 26개 업체가 하반기에 증가했습니다.
일반음식점이 17개소, 그 다음 집단급식소 9개 업소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2016년이 영업개시일이 아니라 그 훨씬 전부터 영업했던 업체들이 신규 신고된 것으로 들어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및 변경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내용입니다.
2013년과 2016년을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2013년에는 총 제출건수가 59건, 그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변경신고가 52건인데 변경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6년은 총 156건이 접수되었고 그 중에 신규로 21건, 그 다음 위탁처리업 변경 99건으로 발생됐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신고업체 중에 일부업체, 즉 예를 들어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제3생활관처럼 영업허가일이 2009년 3월 13일이었는데 신고일이 2016년 6월 22일로 되어 있는 이런 현황들도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위탁처리업체 변경사항인데요.
위탁처리업체 변경사항에 보면 처리업체명이 2015년에 비해서 2016년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보리농장 같은 경우 위탁처리업체가 2015년에 21개 업소에서 2개 업소로 축소가 되었고, 늘푸른농장이 20개에서 1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에바다농장 같은 경우 특징이 강원도 홍천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2개에서 13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피에스솔루션이 2015년 2개 업체에서 51개 업체가 위탁처리 재계약을 했습니다.
경반축산이 1개에서 16개로,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이피에스솔루션은 소재가 경기도 양주시 남면 이쪽입니다.
지금 노원구가 음식물쓰레기를 양주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처리실적 보고현황입니다.
2103년 245, 2014년 238, 2015년 248인데 실적보고 업체 수 제출율은 72%, 21%, 81%입니다.
2015년 200개 실적보고 업체 수 3건은 음식물쓰레기가 발생이 안 된다고 하는 곳이 1개소, 그 다음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두 군데 합쳐서 세 군데는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200개로 되어 있어서 81%가 됩니다.
처리실적 보고내용을 가지고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원구는 2015년 일반음식점 112개, 집단급식소 127개, 대규모점포 8개, 관광숙박업 1개해서 전체 238개 업소였습니다.
발생처리 실적보고는 186건, 미제출 업체가 62건, 그 중에 특징적인 것은 11개 업소는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등록되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신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징적이고,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건이 빠져 있는 부분이 발생이 안 되거나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업소현황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들었을 때 노원구는 그러면 다량배출사업장의 위탁처리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질문했을 때 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에 있는 회원사를 통해서 하도록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원사를 통해서 어떻게 계약되어 있는가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지금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는 노원구가 음식물쓰레기 위탁 처리해서 반입하고 있는 계약되어 있는 업체이고 빨갛게 되어 있는 곳은 한 군데 업체와 계약되어 있는 업소입니다.
즉, 쉽게 말해서 늘푸른농장은 노원구에 위탁처리업체인데 지금 다량배출사업소도 같이 하고 있는 데가 20개소이고 두영환경 같은 겅우는 경기도 양주에 있는 데인데 노원구에 1개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 것을 보시면 지금 세 군데 해원, 맑음그린, 그 다음 세바환경도 노원구에 위탁계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약 14개 업체가 되어 있고, 선풍산업 같은 경우 김포에 있는 데인데 지금 노원구에 있는 1개 업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오는 것으로 자료가 분석되어 있습니다.
오존환경은 인천의 계양구에 있고, 그 다음 유림시스라는 곳은 경기도 안성에서 노원구의 한 군데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의 것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파란색은 노원구와 같이 위탁처계약이 되어 있는 업소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20개 이상 되는 업소와 5개 이하 되는 것으로 특징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굉장히 자료상에 특징적인 것인데요.
세바환경, 늘푸른농장, 신호환경, 부림택은 노원구의 위탁처리업체입니다.
거기와 계약이 된 게 꽤 많이 들어있고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업체로 등록되지 않았거나 수거운반업체로 되어 있는 업소와 계약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자가 처리 세 군데 있고 빨간색으로 나온 영명환경, 토재기업, 철한기업은 노원구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업체인데 이 업체와도 계약되어 있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것을 유형별로 분석해 보면 음식물자원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와 위탁처리하고 있는 데가 49개, 노원구의 위탁계약업체와 동일한 업체와 위탁처리하고 있는 데가 74개, 그 다음 음식물자원협회에 미 등록되어 있거나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 데가 58개소, 그 다음 미 발생 및 자체 처리가 3개, 그 다음 노원구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데가 13개, 그 다음 단 한 곳만 위탁업체와 계약하여 처리하는 데가 열 군데 이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할 때 다량배출사업장의 지도‧점검사항이 조치내용과 일치되는가 하는 것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노원구는 2013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조치내용에 과태료 부과내역은 단 1건도 없습니다.
주로 점검업소는 음식점, 음식점 기준으로 해서 상‧하반기 60개 정도를 선택했고 위반내역을 보면 관리대장 미 비치가 대부분이었고 조치내용 또한 현장 시정조치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노원구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배출관리가 어떻게 하는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노원구는 지금 관내 집하장이나 계근시설이 없기 때문에 수집 상차해서 운반한 다음 경기도 동두천, 경기 포천, 경기 양주, 경기 연천에 있는 민간위탁업체에서 계량한 것을 기초로 해서 노원구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기초자료가 됩니다.
2016년 현재 다량배출 위탁처리 계약자료를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소규모 업소에 4개 업소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위탁처리업체 가게 계약되어 있는데 다량배출사업장 또한 철한기업, 영명환경, 토재기업, 한국진개에 계약되어 있고 위탁처리 또한 늘푸른, 세바, 신호에 위탁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별 위탁계약 자료를 분석해 봤는데요.
여기 요약해서 집계된 내용은 뭐냐면 수집‧운반업체가 노원구에 있는 수집‧운반업체이고 그 다음 위탁처리업체가 노원구와 계약되어 있는 위탁처리업체입니다.
즉, 마포생고기 같은 경우 철한기업에서 수거해서 신호환경에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일반 휴게음식점이고 조금 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원구의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에 대한 근원이 되는 게 위탁처리업체에 계근된 량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발생된 모든 양은 노원구에서 비용이 지출되는 그런 결과가 된다는 얘기죠.
집단급식소, 관광숙박업, 대규모점포 또한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위탁처리업체가 노원구와 동일합니다.
총량으로 보면, 자료를 근거해서 보면 연간 600톤 정도가 나와 있고 정확한 내용은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에 근거해서만 약 580톤에서 600톤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구와 다량배출사업장이 동일한 위탁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원구 위탁처리업체와 동일하게 하니까 74개 업체라고 하면 이 74개 업체는 늘푸른이나 세바나 신호, 부림택에서 직접 와서 수거하는 것이냐, 아니면 노원구에 있는 수거‧운반업체에 위탁해서 그들이 가져가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노원구 예산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편차는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에 대한 백테이터, 즉 쉽게 말해서 내용을 요약해서 한 가지 한 가지씩을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사업장 및 급식인원을 비교해 봤는데요.
앞서 5000개 된다는 보건위생과에서 준 자료와 자원순환과에서 제출된 자료에 보면 사업장 자체도 다르고, 이것은 몇 가지만 요약한 것인데요.
그 다음 1일 평균 급식인원 또한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원자생한방병원일 경우 자원순환과로 보면 다량배출사업장 대상이 되지만 보건위생과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다량배출사업장 대상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엔에프서울과학기술대학교지점 같은 경우는 인원이 1700명과 900명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사업장에 대한 기준, 그다음 관리기준이 전혀 안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노원구 구내식당의 자료를 보면 2015년 발생처리업체 및 처리실적 보고내용입니다.
750명이 평균 급식인원이고 총 발생량은 약 19톤, 자가 처리 10톤, 부산물처리량은 없었습니다.
파악을 해본 결과 노원구 구내식당은 자가 처리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여자대학교가 변경신고를 했는데 그 변경신고 내용에 변경사항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염광중학교는 신고서를 제출했는데 신고서 내용에는 변경사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전북부, 놀부보쌈, 놀부부대찌개, 변경신고서를 변경 전 한국진개, 변경 후는 늘푸른농장, 양쪽 다 위탁처리업체 변경사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놀부보쌈 또한 철한기업, 변경 후 클리앤제로, 변경사유는 위탁처리업체 변경이었는데 신고필증 내용에 보면 위탁처리업체 명은 보성씨앤알로 되어 있습니다.
즉, 신고자가 변경사유를 제출한 것과 신고필증 배포된 내용이 전혀 틀리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다음은 브로이하우스 바네하임 내용인데요.
2015년 실적보고 자료 2016년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 연평균발생량 19t인데 위탁처리량은 7200t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체는 오존환경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자료들은 백업을 받았을 때 전혀 분석하거나 지적해서 수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런 자료들이 여기에 제출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서울청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연간 위탁처리량이 10t 정도 되는데요.
토재기업에 위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토재기업은 노원구 수집운반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미스그릴노원점 약 50t 정도가 연간 발생되는데요.
수집운반업체는 철한기업, 위탁처리업체는 신호환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선당 약 11t 정도가 연간 처리되는데요.
수집운반업체는 영명환경, 위탁처리업체는 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선수촌 또한 연간 77t 정도가 발생되는데요.
여기 또한 위탁처리업체는 철한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대한체육회선수촌 말씀드렸는데요.
대한체육회선수촌 같은 경우는 2016년 3월 11일날 처리업체 변경신고를 했습니다.
그 변경신고 내용에는 초기에 처리업체가 해원이었고, 변경된 내용이 신호환경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2015년 실적보고는 해원이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원이 하지 않고 2015년 실적보고에는 77.6t을 철한기업에서 처리한 것으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빨리 한 것은 여기 자료를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즉, 보건위생과하고 자원순환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근거로 분석한 결과 약 150개 업체 정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150개 업체에 대한 증, 감은 있을 수 있지만 이 내용으로 본다면 노원구의 다량배출사업장 지정, 관리는 전혀 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파급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더구나 275개 업체 중에서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대안이나 실제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본다면, 음식물쓰레기 관리 및 비용, 발생량에 대한 부분은 현재 연간 145t인가요?
월 5만 2000t 정도 발생된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약간 줄어들 수 있는 사항이 얼마든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상계동 같은 경우는 75개 정도가 틀려요.
여기 조사는 9월 1일 이전이기 때문에 9월 1일 이후로 단체급식소가 시행령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는 20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가 좀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지금 조사된 내용은 9월 이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사항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차만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2차는 감량사업에 대한 성과, 과연 성과에 대한 것을 제대로 분석을 했고 성과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배출관리시스템, 예산운영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내용은 배출업소관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세 가지 내용 중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면 맨 뒷장을 보시면, 세 번째 업무자료 참고 3번에 있습니다.
2차 보고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계약업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첨부자료 4-2입니다.
앞장을 보시면 수거용역계약서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갑, 을, 병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의 내용에는 특별히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수집운반업체가 최종 처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집운반업체에 위탁했을 때는 3자가 계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갑, 을, 병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을이 지금 철한기업이고 병이 신호환경이란 얘기고, 위탁처리비용이 하나은행, 철한기업으로 입금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계약서에 들어 있지요.
이런 내용들이 뒤에 비일비재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위탁처리업체한테 입금이 되는 게 아니고 수집운반한테 모든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위탁처리업체에 들어간 돈은 노원구 예산에서 집행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첨부자료를 제가 별도로 만들어 드렸는데요.
계약서 보면 동일한 내용, 제가 지금 계약서 번호를 1, 2, 3, 4로 정해서 철했는데요.
15, 19, 22, 75, 101, 110, 118은 같은 계약서입니다.
카피본이 다르게 들어있고요.
내용은 같습니다.
그다음에 37번하고 149, 167은 노원구가 275개 업체와 내용에 들어있지 않은 미지정업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혼목장이라든지 EMR코리아 이런 부분들은 노원구의 다량배출사업장 목록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59번하고 169번이 우미향이 같은 계약서가 동일하게 따로 카피되어서 들어 있고요.
64, 170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번호를 말씀드린 것은 맨 앞장을 1번해서 제가 번호를 다 써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출된 내용 자체가 아까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특위에 제출한 내용에 보면 잘 보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출건수에 보면 변경신고라고 작성했지만 50몇 건이 전부 아무것도 내용이 없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지요?
그것도 심각하고요.
사실은 배출업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원구에 있어서 전체 예산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업소관리 및 발생량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고 이번 특위에서 정책자료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비용 또한, 그리고 이런 부분도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나중에 드린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시면 제가 조사했던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1번, 2번, 3번인데요.
2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원구의 수집운반업체한테 위탁해서 처리한 부분하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보건위생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자료가 틀린 부분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원구와 위탁을 맺고 있는 업체들이 다량배출사업장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지요?
가능은 하지요?
노원구하고 위탁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가 다량배출업소하고 계약을 한다고 해서 그게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요?
전에 설명드리면서 제가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봤던 이유가 다량배출사업장은 어느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근거로 둡니까?
대부분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안에 담당부서에 등록된 업체를 제공해서 그 업체 중에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왜냐 하면 그 업체 내용에 보면 아까 같이 노원구가 위탁처리한 업체에 들어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주어서 그들이 계약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아까도 50몇 개가 예를 들어서 음식물자원화협회에 있는 협회 자료를 보고 한다고 했을 때 2016년 몇 개월 만에 그 많은 50몇 개 업체가 1개 업체와 계약을 했다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드렸던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는 수거차량에 대한 허가필증이 부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탁업체 허가사항에 차량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량 외에 수거했을 때는 불법이고요.
그것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량배출사업장별 위탁계약 자료 분석에 보면 철한, 영명, 토재, 신호, 세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지금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현실이라는 얘기지요.
우리가 어떤 내용에 접근할 때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지금에 조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사실에 대한 것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근래 몇 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쭉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봐도 되나요?
아까 선수촌 같은 경우는 연간 77t인데요.
제가 대충 3년 만에 30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두 군데인가 했는데 한 3000얼마정도 환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환수조건이 어떻게 되냐 하면 쌍벌입니다.
배출을 불법으로 하는 행위자체를 하는 사람과 불법으로 처리한 사람 양측 다 처벌하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폐기물관리법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음식점을 하는데 다량배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구청에서 일단 음식물처리업체를 소개하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한 업체한테 몰려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가지는 게 노원구 위탁처리업체에서 다량배출을 같이 겸하다 보니까 그 처리비용을 노원구에서 부담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다량배출사업장을 노원구에서 하는 철한이나 영명, 세바, 신호에서 하더라도 다량배출사업장은 연간 배출량이 신고가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에서 1년에 50t을 배출한다면 노원구 전체 처리비용에서 다량배출사업장 만큼을 감한 것을 빼면 실제로 노원구에서 부담하지 않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번 조사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게 정확한 목측에 의해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평균치라고 볼 수 없는 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행위자체가 이루어졌다기 보다도 지금 현재의 프로세스로 보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노원구는 분명히 위탁처리업체에 계근합니다.
여기서 자체 계근이라든지 집하를 시키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계량된 것, 예를 들어서 A라는 수거운반업체가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서 같이 가져가면 거기서 총량에 대한 개념으로 노원구에서 위탁처리비가 t당 10만 원이 발생됩니다.
그 안에 얼마가 포함됐다고 분석이 굉장히 어렵고요.
발생원에서부터 차단시켜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지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굉장히 시급하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색깔을 바꾼다거나 해서 정확한 기준을 만들고, 가능한 한 노원구가 위탁처리하고 있는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시키거나 만들어서, 그 다음에 자료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호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담당자가 6개월에서 1년 내지 2년마다 바뀌었을 경우에 또 다른 내용이 됩니다.
제가 이번 자료를 분석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것은 2001아울렛이 2013년까지는 숫자로 되어 있었고요.
2014년부터는 갑자기 이천일아울렛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데인 줄 알고 계속 찾다 보니까 시간을 30분정도 소비한 적도 있고요.
아까 상호명 자체가 틀리게 되면 실무자가 바뀌었을 때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업체로 봐버리거든요.
그래서 두 군데가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상호가 바뀐지 몰라서 또 넣어놓는 경우가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세스를 자원순환과와 보건위생과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공유시키면 굉장히 일하기 효율적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에서 조례를 통해서 이 업체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74개로 일단 자료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 t수를 신고한 게 얼마만큼의 감액을 해서 신고했냐를 밝히기는 참 어렵다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실제로 거기에서 500t을 신고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나오는 양은 550t에 이를 수 있는데 그 50t의 차이는 밝혀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업체를 구분하지 않고는 지금 우리가 밝히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진행된 것에 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지적보다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다량배출사업장 배출업소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조례, 규정,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 그것을 관리감독하면서 평가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절감될 수 있는 비용이라든지, 예를 들면 노원구가 제가 알기로는 RFID감량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1일 200㎏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이 불법으로 처리했을 경우에 약 4만 5000세대에 RFID를 설치해서 20% 절감한 효과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4만 5000세대에 RFID를 설치하면 약 12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요.
연간 또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1억 5000에서 2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을 쓰지 않고도 관리감독만 잘하면 줄어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오존환경 같은 경우 연평균 발생량이 1만 9000에서 720만 처리를 했다는 이게 있을 수 없는, 현실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실적보고를 할 때 담당자가 그 실적내용에 대해서 한 번씩 체크하고 그것을 정확히 기록하지 않고 오는 것을 그대로 비치하고 있는 상태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고된 내용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업체한테 얘기를 해서 지적을 하고 그것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되어 있는 거지요.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집운반한 업체한테 위탁해서 처리할 수는 없고요.
위탁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대행을 한다, 수집운반을 대행했을 경우에 3자가 계약을 합니다.
선택은 위탁처리업체가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내용이 바로 그 부분인데요.
그렇지 않아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노원구에 A라는 수집운반 업체가 있고요. 노원구에서 위탁 처리하는 업체가 B라고 봤을 때 A가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를 ‘갑’이라는 식당 업체에서 받겠죠.
만약에 키로 당 120원으로 되어있으면 월 50만 원이면 50만 원에 대한 것을 수집 운반업체가 받고요.
그 수집운반업체는 받았기 때문에 물량을 위탁처리업체, 예를 들어서 B라는 업체한테 갖다 주면 B업체는 수집운반을 하지 않고 갖다 준 물량에 대한 부분을 노원구에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량배출사업장의 100톤이 수집운반업체에서 A라는 위탁처리업체로 가면 A라는 위탁처리업체에서는 수집운반업체 한테 돈을 받거나,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노원구에서 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돈을 누구를 주느냐 하면 위탁 처리업체 수거운반 업체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수집운반업체는 노원구에서 수집운반 비용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처리비용을 또 받고, 대행을 해 줬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수집운반비 해당되는 돈을 또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돈은 위탁처리업체한테 노원구에서 제공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합리한 부분이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만약에 하고 있더라도 이렇게 자료상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나올 정도면 관리는 전혀 안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행위 자체가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현황도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 업체하고 계약된 것이 10개 정도 되는 데, 실질적으로 한 업체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아까 제가 궁금했던 것이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집행부와 만나서 미팅을 잠깐 하면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위탁처리업체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봤을 때, 음식물자원협회를 통해서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가 추천하게 되면 뭔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협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추천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90개 되는 업소현황, 수도권에 있는 것들 하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이 되어있거나, 내지는 거기에 위탁처리 되어있는 것이 49개인가 되죠.
그 나머지는 아까 수집운반업체나 등록되지 않은 업체로 하는 것이 58개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더욱 궁금했던 것은 뭐냐 하면, 10개 업체는 김포라든지, 저쪽 시골에서 여기까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한다는 것 자체가 맞지가 않죠.
전체적으로 오늘 저희들 처음 자료를 봐서 사실은 굉장히 궁금한 게 한, 두 개가 아닌데 정리가 잘 안 돼서 그런데요.
위원장님, 자료를 며칠 전에 주시면 저희 공부 좀 하고 와서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계약서를 보면 ℓ당 단가계약이 되어있는데 차이가 천차만별이에요.
노일초등학교는 80원, 불암초등학교는 90원, 용원초등학교는 120원, 경기공고는 100원, 이렇게 각각 ℓ별로 다른 이유는 살펴보셨어요?
보면 노원구에는 거의 90원에서 160원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다량배출사업장, 또한 노원구의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업소기 때문에 그 또한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계약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점검하는 내용이거든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라는 것이 아니고, 계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반기별 1회 이상으로 되어있는 겁니다.
문제되는 것을 지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 운영되고 잘못처리하고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한 지도점검이라고 판단한다고 보면 현재 단가계약이 차이나는 것은 이건 좀 심각하죠.
왜냐하면, 90원에서 160원까지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업체가 변경이 됐는데 2015년에 계약된 업체가 2016년 실적에는 처리업체 변경으로 동일한 업체로 되어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프로세스가 정말 제가 봤을 때 안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 계약을 할 때 업체선정을 할 때 각각의 대상자들이 다량배출업소에서 개별로 연락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추천을 해 주신 데에서 계약을 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적을 만약에 아까 180몇 건했다고 그러면 그 180몇 건이 사실은 다 다량배출업소가 다르기 때문에 쓰는 글자라든지, 쓰는 틀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다 달라야 되는데 몇 가지 투로 나옵니다.
한 10가지나 11가지로 해서 동일한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누군가 이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격 차이는 또 생겨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내가 120원 불렀을 때 인정하면 하는 거고, 가격 깎아달라고 하면 90원하고, 이런 형태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차이 있는 것이 ℓ당 단가차이도 문제이고, 계근이 가능한가요?
리터당 120원이면 그 ℓ 금액이 얼마나 나오는지, 양이 나오는지 다량배출업소에서 확인이 가능, 오늘 내 배출양은 얼마다, 이게 확인이 되는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목칙에 의해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월정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디 학교는 얼마, 그리고 나와 있는 양식에 120원, 100원, 90원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A학교 그러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오니까 얼마로 해서 월정액으로 입금하세요,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런 내용들이 간혹 나오는데 대부분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이 실제로 가보면 본인이 다량배출사업자인지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특징적인 것이 노원구는 아까 150개 차이나는 것이 뭐냐 하면, 유치원 같은 경우요.
유치원의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이 되면 그것은 다량배출사업장에 해당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이 몇 군데를 뺀 나머지는 다 일반적인 소규모업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갑이 을에게 결재하고 입금하는 구조인데 을이 병한테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다 그렇지만 계약서 한 가지만 보면 특정적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노원구의 수집운반업체하고 계약된 데는 꼭 노원구 위탁처리업체하고 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적인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다른 데로 안 가고 그리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 돈은 노원구가 지출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타구는 어떤지 좀 궁금한데, 혹치 타구 사례는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나마 집하장이 있거나, 계근을 하죠.
관내를 벗어날 때 대부분 계근하거나, 집하를 합니다.
지금 자치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배출업소 관리예요.
음식물쓰레기 줄인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근원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 식당 쪽이거든요.
어디 자치구 갔더니 한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집에서 하루에 옛날에는 세끼 먹었다 이제는 한 끼밖에 안 먹는데, 왜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나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끼를 어디서 드십니까?” 했더니 관내 식당에서 먹는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가정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양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표준화가 되어있어요.
주부들께서 많이 버리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증·감의 원인이 되는 것이 배출업소인데, 그래서 배출업소에 대한 다량배출사업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를 더 많이 발생할 수는 있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 내고 있고.
왜냐하면, 대강 이 학교가 이 만큼 나오니까 당신네 학교도 이만큼 나올 겁니다. 하고, 실질로는 단가로 ℓ당 하고 있지만, 월정액 금액으로 나오는 형태기 때문에 내가 많이 버리든, 적게 버리든 그 금액을 거의 낸다고 보면 개인적인 양심이나 도덕성에 맡기면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관리하는 관공서가, 구청에서 어느 정도 하고 있다, 방관하고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수집이나 처리업체를 믿고 해야 되겠지만, 그 도덕성에만 맡기기에는 굉장히 무책임한 형태가 보여 지고 있는 현실이네요.
이게 결국 우리 노원구가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좀 선도되는, 왜냐 하면 인구도 많고, 예산도 많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분야에서 선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은 저희가 메뉴얼 같은 것을 작성하는 것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서 타구에도 이런 사례를 전파시키는 것까지 우리 특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까지도 저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이번에 말씀드린 것은 배출업소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산도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면 톤당 처리비용은 늘어납니다.
그것 참 희한한 일인데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RFID 감량에 대해서 했잖아요.
그러면 감량에 대한 성과분석이 제대로 됐느냐?
그리고 그 성과가 32.8% 나왔을 때 그러면 세입·세출에 대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론을 내리면 세입·세출은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추정한 것이 아니고,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이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결론을 내린다고 그러면 관리는 지금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그리고 빨리 개선이 되지 않으면 오늘 저녁에도 예산은 낭비되고 있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증가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사님에 대한 질문사항이, 이 용역에 대한 질문사항이 더 없으면 이 자료를 가지고 혹시 집행부에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저도 아까 손명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를 지금 받아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대안을 들으면서 느끼는 건 우리 상임위에서 집행부하고 대화하는 내용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오한아 부위원장이 지적하셨지만, 음식물 위탁처리에 대한 ℓ당 120원, 90원, 이런 것을 질문했는데, 사실 우리 협동조합에서 나오셨죠?
우리는 잘 짚은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용역을 줬다고 봐요.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짚어서 하려고 그러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차피 용역을 받으셨으니까 저희한테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그런 자체까지도 해 줘야, 우리는 큰 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은 거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6개월 동안 특위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을 잘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지금 무슨 해결책이, 왜 여기는 90원이고, 이것은 지금 아무 조사도 안 되어있는 것이고, 지금은 집행부에서 준 자료만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변석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내용을 토대로 분석과정 분명히 거치고, 그 분석과정을 거쳐서 대안이 나올 텐데요.
이게 사실은 1차 분석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적을 바탕으로 좀 더 내용에 심도 있게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경태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경태위원입니다.
우리가 한국 환경에너지 협동조합에다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환경에너지 협동조합을 통해서 일단 기초자료에 의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구성하고, 이것을 통해서 사실 집행부와 우리가 할 얘기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조금 추가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계약서상의 문제, 여러 문제가 있지만, 수집운반업체와 위탁처리업체가 노원구에서 운영하지 않는 회사하고 다량업체하고 하는 것은 별 관계가 없잖아요.
오한아위원님이 질문했지만 이 단가 문제는 메뉴얼화 시킬 필요가 없어요.
다량업체에서 싸게 하면 싸게 할 수록 좋은 거예요.
문제는 우리 노원구에서 위탁하는 업체와 다량배출사업장을 구분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리고 그게 불법이 아닌 정상적이고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자가처리든, 위탁처리든, 신고 된 내용과 일치돼서 처리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고요.
단가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선택하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되어있죠.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하고 자원순환과에서 다량배출사업장 자체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지금 법적근거가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근거가 다른 가요? 왜 그렇죠?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보면 쭉 빠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업무 프로세스가 뭐냐 하면, 보건위생과가 한 달에 한 번씩 업체한테 공문으로 서류를 보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위생과에 신고된 업소를 서류를 가지고 바로 자원순환과로 주면 그 순환과에서 그것을 보고 대상인지 아닌지 체크해서 바로 절차를 밟는다든지 이래야 하는데 모르고 있다가 한 달이 접수되면 그것을 가지고 기록하고 그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만약 수정을 안 해놓거나 놔둬버리는 경우에 기록이 빠진다거나 이럴 수가 있죠.
그리고 더욱 신기한 것은 지금 자원순환과에 있는 급식인원과 면적이 위생과와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작업도 사실 필요하죠.
상호자체가 다르잖아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사업장 명이 예를 들어서 A라고 되어 있고 A- 뭐 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있죠.
사실 다른 것으로 괜찮은데 그것 찾아서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지금 노원구에 이 정도가 음식물처리 배출업소거든요.
이 중에서 다량배출사업장이 들어있는 것이고 그것을 전부 찾아서 제가 정리해서 지금 보고 드린 것입니다.
지금 19000톤인데 7500톤, 200톤 들어와 있잖아요.
그것을 담당자가 이상하면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기록해 놓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면 괜찮은데 이게 빠졌을 때 지금에 와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 전에 누락된 것을 보건위생과과 알아서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데 바쁘다고 또 안 되니까 누락되고 이렇게 누적되다보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비근한 예로 제가 여기 유치원 한 군데를 가봤더니 본인이 다량배출사업장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통계가 안 맞는 것이죠.
여기는 실질적으로 200개 잡혀 있고 여기는 몇 개밖에 안 잡혀 있고 서로가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자체를 어떻게 신뢰하느냐고요.
그런데 그 늘어난 인원은 여기 특위 구성되기 전 얼마 안 된 시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변화된 업소를 분석해 보면 그때가 영업개시일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에 영업한 사람을 그때 신고하는 형태.
그러니까 신고가 된 게 아니고 찾아서 누락된 것을 기록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적한 내용은 뭐냐면, 제가 결론도 내릴 수 없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자료를 분석하고 조사된 것을 근거로 해서 토론을 통해서 어떤 방향을 잡는 것이고 저는 저 나름대로 어떤 정책제안을 하실 수 있도록 백업자료를 만들어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가 돼서는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면 기준이 되는 것은 노원구이기 때문에 노원구가 나갈 방향에 제 자료는 참고가 될 뿐이죠.
그래서 정책제안 또한 이 자료가 근거가 되데 결론은 여기서 내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이죠.
저는 이상입니다.
그 5만 2000톤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손명영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자원순환과 집계와 보건소 집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보건소에는 집단급식소라든지 일반음식점 신고할 때 그냥 신고 허가해 주는 부서에요.
그 다음 음식물 처리에 대한 것은 자원순환과에요.
맞지가 않아요.
원래 맞아야 되는 게 맞지만 왜냐하면 이게 자원순환과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에 일반음식점이나 집단급식소를 신고하게 되면 음식물처리에 대한 부분은 업주가 개인적으로 자원순환과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맞지 않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에 영업신고를 할 때 보면 영업장 면적, 평균 급식인원이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자원순환과에 공유만 시키면 자원순환과는 그 시점에서 바로 다량배출사업장인 것인가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시점에서 바로 방문해서 교육을 시키고 작성방법, 그 다음 과태료 부과기준 이런 매뉴얼을 제공해 주면 그때부터는 정상적인 운영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제가 갔을 때 확인해도 모른다는 얘기는 교육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전산으로 하면 앞서 기준에, 원칙에 의해서 사업장 면적 얼마, 이용자 몇 명은 다량배출업소라고 하면 위생과에서 하는 것과 자원순환과가 당연히 같아야죠.
다르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같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을 만들자고……
주무 부서에서 모든 것을 총괄해서 해야 하는데 우리 구청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을 하나 짓더라도 토목과는 토목과대로 건축과는 건축과대로 업주가 가서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음식물처리도 식품위생과를 통해서 다 처리되는 게 아니라 사업장 신고는 보건소에다 하지만 자원순환과에 음식물 배출신고는 따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은 다량배출사업장 관리가 지금 안 된다고 다들 공감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다량배출사업장인지도 모르고 신고조차도 안 하고 그냥 버리시는 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맞는 게 맞죠.
업소가 당연히 맞아야죠.
어떤 식으로든 맞아야 되는데 지금 그것 자체가 안 되니까 우리가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니까 거기에서 분명히 비용이 수반될 텐데 그 비용이 지금 어떻게 지급되는지 자체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맞추고, 그 다음 그 비용이 어떻게 지급되고 줄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시해야죠.
매뉴얼을 만들어서 추후에, 지금 제가 용역내용을 빨리 위원님들보다 보는데요.
지금 그 프로세스도 만들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것을 매뉴얼화 해서 보건위생과에서 신고를 받으면 바로 자원순환과로, 제가 여쭤봤어요.
자원순환과와 보건위생과와 업무를 공유하느냐, 그러니까 신고서만 공유하면 이것은 어려울 게 없는데 공유하느냐고 물어봤더니 공유 안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원순환과 자체에서도 지금 계약서를 한 번씩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계약서 반은 가짜에요.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지난 2015년에 제가 구정질문 한 다음 만들어낸 계약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고 제시해 주면 아마 공무원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
오늘은 그 문제점을 분석하는 과정이고 이 보고서를 듣고 혹시 집행부에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집행부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 질의하시고 아니면 마무리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어떨지?
질의하실 내용에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 한 파트만 갖고 질의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조사를 쭉 하니까 이것을 다 묶어서 한꺼번에 할 것인지?
그런데 다섯 번마다 우리가 보고서 받고 따로 모이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어서 파트별로 오늘 지금 처음 받은 보고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시고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추가 자료 요청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더 나을 것 같아서 집행부를 일단 준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설명만 들었으니까……
그러면 오늘 집행부 질의는 따로 안 받고 다음에 하는 것으로?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회의를 통하여 노원구 음식물류폐기물 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다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미영 손명영 오한아 김경태 변석주
오광택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출석관계자
한국환경에너지협동조합정책연구위원장 윤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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