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0월14일(금)
장소 노원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업무보고의 건
3. 활동계획안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업무보고의 건
3. 활동계획안 작성의 건
(10시32분 개의)
특별위원회 담당 어동선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연장자이신 송인기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송인기위원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 송인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으로 회의진행을 맡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오늘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업무보고, 활동계획안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앞서 의안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담당 어동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제233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가결되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35분)
선임에 앞서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과 제12조 제2항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구두 추천으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은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윤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광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추천합니다.
다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위원님들의 추천이 없으므로 단독 추천된 김미영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미영위원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로 선출되신 김미영 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기 위원장직무대행, 김미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먼저,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여 주신 송인기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무사히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제12조 1항에 의거 부위원장은 2인을 둘 수 있는 바, 2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은 2인을 선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구두 추천에 의거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위원장 선임 방법은 구두로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변석주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추천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속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님들의 추천 결과 오한아위원님, 김경태위원님, 손명영위원님께서 추천되셨습니다.
간담회 결과 김경태위원님께서 추천 된 것을 일단 취소를 하고 손명영위원님, 오한아위원님께서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오한아위원님, 손명영위원님을 본 특위의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손명영위원님, 오한아위원님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명영 부위원장님, 오한아 부위원장님 축하드립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명영위원님과 오한아위원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특위가 시작을 하는데요, 특위가 시작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를 추천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부족하지만 본 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업무보고의 건
(10시44분)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관련 부서장의 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윤병국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교통환경국장께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원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현황 및 주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음식물자원화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 음식물자원화팀장 김재훈입니다.
지금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현황 및 처리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에 대해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현황과 수집·운반 처리현황, 그리고 다량배출사업장 현황을 보고 드리겠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과 감량 경진대회 추진, 그리고 기타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현황입니다.
저희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현황은 공동주택과 일반주택 소규모 사업장을 합쳐서 2013년에는 하루 평균 138t이 배출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145.3t, 2015년에는 144.5t, 그리고 올해는 1월부터 6월까지 135.7t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현황입니다.
수집·운반 처리업체는 한국진개, 철한기업 등 4개 업체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업체로는 양주시에 우방, 그리고 세바환경 등 7개 업체인데, 하루 계약량이 15t 처리업체가 3곳, 18t 처리업체가 4곳이 되겠습니다.
수집·운반비 현황은 2013년에 36억 7975만 4000원이었고, 2015년에는 36억 9928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처리비 현황으로는 2013년에 53억 8750만 4000원, 2014년 56억 5038만 9000원, 2015년 52억 7369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대비 2015년에 약 5억 원 정도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처리비가 t당 10만 7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4년에 처리업체하고 협의를 한 결과 t당 7000원으로 깎아서 t당 10만 원으로 하향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예산 절감분이 있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 현황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등 해서 올해 10월 현재 275개소입니다.
그리고 배출량은 2015년도 배출량인데, 1일 평균 18.41t, 즉 1년에 6700t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배출량이 2015년인 이유는 저희가 배출량 보고를 받을 때 전년도의 배출량은 그 당해연도에 1월~2월 사이에 배출량 보고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2015년 통계 밖에 없습니다.
주요 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입니다.
추진현황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저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배출방식은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은 납부필증 방식 및 RFID, 세대별 종량방식을 혼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은 올해 8월부터 납부필증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8월 전에는 목측종량 방식에 의해 하다가 8월 1일부터 납부필증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납부필증 종량제 방식의 운영대상은 주택 및 소형 음식점 입니다.
배출 수수료는 가정용의 경우 1ℓ에 70원, 1kg에 100원 입니다.
그리고 소형 음식점은 lℓ에 100원, 1kg에 130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8월에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을 하였고, 필증은 가정용과 소규모 사업장용이 약간 무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다시 제작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또한, RFID 종량제 방식입니다.
운영 대상은 공동하고 일반주택입니다.
그리고 배출 수수료는 아까 설명 드렸듯이 kg당 100원 입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2014년 5월, 재작년 5월부터 공동주택에 종량제 시범실시를 하였습니다.
35대를 설치하였고요.
그리고 일반주택, 주로 빌라가 되겠습니다.
빌라는 작년 8월부터, 2015년 8월부터 시범실시를 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올해 10월 기준으로 공동주택은 81개 단지에 4만 3552세대, 658대를 설치하였고요.
일반주택은 9개 주택, 빌라입니다.
365세대, 12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신청 받은 한 500여 대, 50여 개 주택입니다.
계속 전기공사 중에 있고, 올해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확대 설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 경진대회 추진입니다.
추진기간은 2016년 5월부터 9월까지 입니다.
추진대상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써 평가방법은 단지별 종량제에 납부필증 소모 방식, 그리고 RFID 세대별 종량제 방식과 구분해서 세대별로 그룹화를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상은 15개 공동주택인데 최우수 7개 단지, 우수 8개 단지로 저희가 선정을 하였습니다.
인센티브 지급은 납부필증과 세대별 감면, RFID 경우에, 그리고 수거용기, 소형 탈수기 중에서 단지가 원하는 대로 저희가 공급을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4월 18일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4월 22일에 시에서 600여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하고 합해서 12월 초에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겠습니다.
기타 사업입니다.
수수료 감면 부분입니다.
감면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중 생계곤란자, 그리고 임대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감면대상이 되겠습니다.
감면기준은 2016년 9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공동주택의 경우는 세대당 1500원 입니다.
단독주택은 1인당 9ℓ의 납부필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 거주자는 세대 당 7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10월 현재 단독주택은 3139만 6000원, 그리고 공동주택은 2억 2589만 2000원의 지원이 나갔습니다.
다음은 수거용기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아파트 공동주택의 경우 150세대 당 1년에 120ℓ짜리 용기 1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관에서 전입세대의 경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다른 구는 아직 용기종량제를 하지 않습니다.
봉투별 종량제를 하기 때문에 용기가 없습니다, 그 분들은.
그래서 하나씩 저희가 전입을 하셨으니까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공동주택의 경우 75개소 437개를 저희가 지급을 하였고요.
단독주택은 352개를 지급하였습니다.
3ℓ, 6ℓ, 20ℓ, 단독주택의 경우는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으로 아까 설명 드렸던 바와 같이 8월부터 시작되는 종량제, 소형 음식점을 대상으로 해서 3984개의 용기를 저희가 지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경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알고 싶었고요.
수거용기 지원에 있어서 지원대상이 관외에서 오신 분들만 드린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아파트에 살다가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갔어요.
단독주택으로 가니까 아파트에 살 때는 아파트 단지 내의 수거함에다가 음식물을 처리했는데 단독주택으로 이사를 가니까 수거함이 필요하니까 수거함을 돈 주고 사야 되는 형편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살다가 일반 단독주택으로 갈 경우 없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자료 부분에서 제가 조금 그런 게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던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배출현황이 나오는데 연도별로 이 자료에 보면 가정용 같은 경우는 줄어 들고 있고, 음식점 같은 경우는 늘고 있다고 보고가 있는데, 지금 2013년, 2014년, 2015년도는 양이 비슷합니다마는 2016년도 들어와서 양이 확 올라왔어요.
6개월인데도 135t이라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그래서 하루 평균 나오는, 그러니까 하루 평균이 2013년도에는,
자료가 더 명확히 해 놔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방에서 하다가 그 때는 상당히 오류가 좀 있었는데 계속 개선을 해서 기계 자체는 어느 업체나 대동소이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약간 고장 부분, 이런 것도 자기가 스스로 진단을 해서 A/S센터로 자기가 바로 고장 내역을 통보를 합니다, 기계 자체가 통신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장도 거의 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느냐 하면, 세대별 종량제, ‘내가 버리는 만큼만 내자’,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버리는 무게가 바로 돈이기 때문에 주부께서 이것을 조금만 버리겠다, 물을 털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감량 효과가 부수적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5개 업체가 있었습니다.
더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계 이외의 문제.
기계 문제라고 그러면 자기가 고장이 나면 스스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A/S 요원이 바로 와서 고치고 갑니다.
그렇지만 이외에 문제가 있다면 무단투기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카드를 안 가져오거나, 비밀번호를 모르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냥 두고 가시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와 그리고 비닐봉지 같은 것 갖고 와서 버리실 때, 그런 처리 문제,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송인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RFID 쓰레기처리 기계를 사용하는 이유는 처음에 무엇 때문에 이 기계를 사용했어요?
감량에 목적이 있어서 RFID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RFID를 사용하기 이전과 이후의 음식물Tm레기의 감량이 얼마나 됐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아파트단지에서는 단지별 종량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아파트가 1000가구인데 우리가 120ℓ짜리 통 하나를 처리하는데 8400원이 듭니다.
그러면 10월에 이 아파트에서 10개를 썼다고 하면 8만 4000원이죠.
나누기 1000세대 해서 많이 버리나, 조금 버리나, 안 버리나, 똑같이 부과가 됩니다.
이게 약간 불합리한 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버리는 만큼만 돈을 낼 수 있게 하는 게 세대별 종량입니다.
이게 진정한 종량제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버리실 때 무게가 바로 나옵니다.
한 1초, 0.몇 초 있으면 몇 g버리셨습니다, 라고 뜨기도 하고 말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1kg에 100원이니까 바로 계산이 되죠.
‘500g 버렸으면 50원 버렸네, 내야겠네.’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로 주부님들이 계시죠.
물이라도 툭툭 털어버리면 무게가 확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걸 버리게 되면 자동적으로 감량의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행하는 단지를 대상으로 한 50개 단지 정도를 통계를 내봤습니다.
그랬더니 25~30% 정도의 감량 효과가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손으로 짜고, 물을 짜서, 이걸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이걸 분리수거를 안 하고 비닐에 같이 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싸버리니까 안에 들어있는데 분리수거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단점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각 가구별, 세대별 욕심인데, 이런 부분의 홍보라든가, 도덕적 가치를 한 번씩 교육도 해봐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안 좋은 부분이 있어요.
하여튼 30%의 감량되는 부분이 있어서 확실히 자료를 한 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가구별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에는 각 가구별로 EM이라든가, 효소를 이용해서 음식물을 분해시켜서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은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그 기계도 있습니다.
개별감량기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여러 업체가 나와 있는데 그 기계 자체가 한 60만~80만 원, 30만 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단 쓰면 없어지기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약간 쓰레기가 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이 좀 그렇고요.
그리고 전기를 좀 많이 먹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소형 개별감량기가 5000원에서 7000~8000원 정도의 전기가 나옵니다.
업체에 따라서는 1000원밖에 안 나온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파트에서 1세대에 1500원 내지 2000원 정도 음식물처리 비용이 나가거든요, 1000원에서 3000원 사이에.
그런데 그 기계를 갖다 놓으면 한 달에 렌트비도 1만 9000원, 2만 원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가성비가 안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감량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음식물 쓰레기의 수분입니다, 물입니다.
손으로 짤 필요 절대 없습니다.
그냥 소쿠리에 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톡! 톡! 쳐서 물기를 빼고 바로 배출하시면 많이 무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만, 지금 kg당 1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처리비용, 운반·수집 다 포함해서 100원꼴 입니까?
국가에서 표준금액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게 원가를 계산해 보면 작년에는 kg당 70원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낮았거든요.
그런데 원가가 작년에 30몇 %였습니다, 기억에.
총 처리비용 예산 들어간 것 해서, 주민이 다 내신 것도 해서.
그런데 이것을 30원을 올려놓으니까 한 46%, 50% 가까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또 130원이 됩니다.
그러면 한 70% 정도까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원가계산을 하고, 저희도 원가계산을 해서 그렇게 책정을 한 것이고요.
또 구의회에도 보고 드려서 수수료 인상을 작년에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음식물 폐기하기가 지금 수거하고 처리하는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각 세대별로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면 좋겠지만, 저는 이 금액도 저는 적정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 져요, 조금 싼 편이 아닌가.
그리고 그게 원가의 얼마가 되는지 궁금했는데 답변을 해주셨고.
그래서 양을 줄이는, 아까 송인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개별 세대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양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과, 금액의 적정한 처리비용을 어느 정도는 맞춰야 주민들이 생각할 때도 사서 낭비, 돈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인식이 있으면 조금 덜 버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그러면 처리업체에서 계량하고 거기에서 확인하고,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자동으로 차가 올라가면 계근을 해서 일반 수작업으로 수정이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자동 측정돼서 영수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쇳덩어리 2개씩 갖다가 달면 수당이 좀 많이 되겠는데요, 말이 안 되죠.
그게 처리업체에 가면 전자계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가 처음에 물건이 차있을 때 들어옵니다.
그러면 몇 kg가 딱 됩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똑같은 조건을 줍니다.
그리고 조작하는 사람 운전수 1명만 타게 되어있고요.
그래서 타고 나서 버리고 그 차가 다시 계근을 합니다.
그럼 가령 처음 들어올 때는 1만 kg이었다.
그런데 갖다버리고 오니까 차가 1000kg이었다, 그러면 9t만 인정이 되고 공차 중량을 다 뺍니다.
어쨌든 처리업체가 다르고 수집 운반차가 다릅니다.
그리고 일단 수집업무 차량이 들어가면 그 기록부에 차량과 운전자가 다 명기되고, 거기서 또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자자동에 기록도 있고, 처리업체의 기록도 있지만, 수집 운반업체가 수집 대행업체에서 또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지금 확인 절차를, 음식물 1t에 얼마예요?
우리 직원이 가서 검사를 하든, 또는……
알겠습니다.
다음에 더 조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음식물 처리업체와 운반업체를 왜 따로 여쭤봤느냐 하면, 우리 보고서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까지만 되어있어요.
그럼, 대규모 사업장, 예를 들어 음식점 같은 경우는 음식물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대량 배출사업소에서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바로 싣고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수집·운반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영명환경이라고 있어요.
영명환경의 직원이 나와서 우리 1일 배출이 얼마냐고 해서 월 5만 얼마씩을 현금으로 받아 갔어요.
그러면 영명환경에서 우리 식당 것만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노원구에 있는 전체 음식물을 실으면서 우리 식당 것을 싣고 갈 거 아니에요, 음식물을요.
싣고 가서 계근을 하게 되면 이 계근 비용을 노원구에서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소형 음식점은 규격이 있습니다.
기준이 음식점의 경우에는 250m2 이상이면 다량입니다.
그리고 하루 식사하시는 학교, 급식소 같은 경우는 100명 이상이면 다량으로 봅니다, 기준이.
그래서 그 이상은 저희가 지급을 안 하고 그 이하를 할 때만 저희가 가정하고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는 스티커를 붙이는 것이 아니고, 감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물종량제 봉투에 넣지 않기 때문에 이 분들이 노원구로 지급하는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운반 처리업체가 직접 가서 계약을 하면서 그 음식물을 싣고 우리 노원구에 있는 음식물도 같이 싣고 가서 계근을 한단 말이에요.
같이 싣는 것은 혼재, 혼합라고 하는데 그것은 제가 듣기로는……
그러면 노원구에 음식점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가 음식점의 음식물만 싣고 가서 계근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그걸 그렇게 알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여튼 명확하게 확인하시고 답변 주시고요.
그러면 노원구에서 1일 음식물 처리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1달에 얼마 정도 됩니까?
월 단위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 단위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월 단위이고, 17만 3000원인데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노원구에서 음식물 처리비용으로 처리가 되는 게 몇 t이냐고요?
그 다음에 RFID를 보급하면서 여기에 전기요금이 들어가죠? 기계를 작동하니까.
220V로 들어오면 12V로 다운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kW수를 계산해서, 한 달을 계산해 보면 그 정도라고 저희가 계산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0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시 보조금이 깎이는 바람에 약 800대 조금 넘게 설치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작년에 600대를 설치했고, 올해 800대 해서 1400대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 1600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예산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그리고 영등포, 그래서 몇 개 군데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이 설치를 한 곳이요.
지금 송파나 금천이나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는 다 설치가 됐는데 노원구는 25개 자치구 중에 공동주택이 제일 많은 곳이라 저희 노원구에서 100% 설치가 될 경우 저희보다 많이 설치한 곳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보다 더 많은 대수를 설치한 데가 어디냐고요?
그 쪽의 동 대표나 그 쪽에서 그것을 쓰고 있는 사람들 하고, 우리 업체와 그 쪽 업체와 설치가 똑같은 건지? 업체마다 기능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좀 계획해서 우리 한 번쯤 가서 현황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송인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RFID기기가 1대당 얼마나 듭니까?
조달가격입니다.
5년인데 유지·정비를 하면 7년 정도 이상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우선 좀 자료를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저희가 RFID 종량제기기를 보급했는데, 그 연도 별 대수와 예산, 지금까지 투입된 연도별 예산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런던협약 발효되면서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그래서 저희도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2014년부터 산업폐기물투기 금지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식생활에 변화가 많이 오면서 경제적 손실, 국가적으로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연 20조 원 정도 이렇게, 우리 노원구도 마찬가지로 연 8000t, 우리가 6000~8000t 정도 하고, 굉장한 경제적 비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 자체 내에서는 발생 자체를 줄이는 그런 정책을 강구를 하고 있는 차원이고, 그래서 지금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종량제이지만 기존에는 아파트의 음식물 수거통에 버리면 전체적으로 비용을 계산해서 가구당 얼마, 많이 버리나, 적게 버리나 일률적으로 음식물 배출 수수료를 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노원구는 2014년부터 RFID를 시행하면서 배출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내고, 적고 내는 사람은 적게 내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RFID 기기가 대당 150만 원~160만 원 정도 해서, 제가 도시환경위원회하면서 작년 2015년인가요, 거의 80억 원 정도 예산이 배정 된 것으로 제가 예결위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RFID 종량기기 구입에 관련된 예산이.
작년에는 600개해서 8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처리비용이 연 50억 원 정도, 그렇죠?
종량제가 연 8억~1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문제는 오늘 이 특위가 구성된 목적이 현재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없는지?
개선 방안을 저희가 제도적이든, 법, 사업을 계속 확대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든, 그리고 또 이런 것에 대한 홍보, 캠페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의회 차원에서 모색해보기 위한 실행, 활동 방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특위가 구성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노원구가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식, 그것은 우리는 RFID에 몰아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RFID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노원구가 서울시 구 중에 한 넷째로 몰아주고 있단 말이죠.
서울시의 각 25개구가 이게 보편적인 사항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 RFID 종량제 시행하는 구가 지금 총 몇 개 구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송파, 영등포, 금천구가 공동주택에 설치가 완료 됐고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한 20여 개 구에서 지금 저희 노원구처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치는 다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연차적으로 설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경부나, 국가적으로나, 아니면 서울시나, 정책적으로는 RFID방식이 상위에서 정책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 각 지자체에서 종량제 방식인데 이런 기기가 있으니까 이런 걸 보급하는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서울시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음식물 쓰레기기에 대해서 퇴비화, 사료화, 아니면 바이오 가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자원화방식으로 제시가 되고 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RFID방식이 근원적인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궁극적으로는 자원화로 가는 게 맞는 방식이잖아요.
말하자면, 자원순환형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식, 그게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지향점인데.
사실 이 RFID방식은 기존에 수거해서 내가 버린 만큼 내는 방식에서 박스 계기판을 세워서 내가 얼마 내는지 무게 달아주고 계산해 주는 이런 거라 사실 이게 기존의 방식에서 크게 획기적이거나, 진전된 방식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부족해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게 과연 쓰레기정책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방안인지, 아니면 다른 영업적인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에 우리 구 지자체 사업이 약간 왜곡된 부분, 이럴 수도 있다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5년, 수명이 5년 정도란 말이죠.
5년 지나고 나면 다시 교체를 해야 되거나 하면 그때 계속 비용이, 지금도 8억, 10억씩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교체해야 하고, 관리비용 크지는 않지만 관리비용도 들어가고.
그래서 현재 노원구에도 각 아파트마다 자원화기기를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1단지 같은 경우는 그게 벌써 오래됐죠.
한 5~6년 됐죠, 그렇죠?
그리고 또 추가로 거기에서 의외로 긍정적인 유의미한 그런 데이터들이 나와서 지금 또 우리 노원의 아파트나 이쪽에서도 확대, 또 자원화기기를 개별적으로 설치해서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당해 1~2년 단기적으로 봤을 때야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것도 굉장히 유리한 결과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될 게 과연 RFID방식을 계속 이렇게 확대를 해야 할 것이냐? 그런 문제.
왜냐하면, 개선방안을 도출을 하려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것의 문제점을 사실 우리가 다 확인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 구청장님과 우리 구청에서는 RFID를 그야말로 몰아주기 위해서 할당량을 해서 우리 팀장님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RFID를 계속 확대를 해야 되느냐의 문제, 또 하나는 자원화 사업으로 가야 하는데 시범적으로 여러 단지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결국은 자원화인데 그런 것에 대한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분석해서 그것에 대해서 도입할 부분은 없는지, 뭐 그런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음식문화가 굉장히 잔반이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 음식물 총량의 25%가 잔반 음식물쓰레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든, 지자체에서의 제도개선 문제, 캠페인 문제, 인식개선 문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자체에서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것을 또 상부기관에 어떻게 우리가 제도적인 보완조치를 건의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그리고 실효성 있는 방안,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이, 우리는 지자체니까 지자체에서 실행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여기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 위원님들과 여러 고민을 해서 도출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 특위가 활동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여기서 주신 자료는 어쨌든 RFID 할당량을 계속 확대시키고 채우기 위한 구청장이나, 아니면 우리 노원구의 방향성, 당위성만 많이 강조를 해 오신 자료가 너무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추진내용에도 보면 노원구의 환경 정책이 국가가 하지 않으니 구가 나서서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은 굉장히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잖아요.
국가에서 지구 살리자고 해서 헌법에 녹색환경기본법, 신재생 에너지법해서 엄청나게 많고요.
각 지자체에 광역시 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내려와요.
우리 구에도 사실은 국비 이런 거 다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국가가 하지 않으니 구가 나선다.’ 이런 식의 보고서는 저는 좀 거슬리거든요.
이런 거는 좀 지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지적할 것은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제로화, 이런 식으로 해서 곳곳에 현수막이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어떻게 제로화가 됩니까?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선동적으로, 추상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슬로건을 내건다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50% 감량 목표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목표라고 고백을 하신 상황에서 무슨 제로화입니까?
그러니까 저희 지자체 행정이 신뢰를 받으려면 정확해야 되잖아요.
용어부터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특위에서 좀 바로 잡아가지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윤남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특위를 출발해서 모든 위원님들의 다양하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들었고요, 보고도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특위를 만들어서 목표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마은주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음식물의 해양투기 금지가 전면 확산되면서 2013년 이후부터는 금지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자체에서 촉각을 세우고 하는 사업인데요.
음식물 처리하는 문제도 사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여러 방법을 통해서 처리비용도 줄이고, 감량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 처리하는 방법이라든지, 감량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는 하고 있는데 사실은 관리가 소홀하다는 거지요, 관리가.
그래서 관리를 잘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목표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까 오광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믿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믿고 살 돼 확인은 해야 된다, 저도 그런 의견에 찬성합니다.
이렇게 관례적으로 해왔으니까 당연히 할 것이다,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연히 하지만, 늘 행정청에서는 확인도 해야 되고, 잘못될 것에 대비해서도 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음식물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도 연구해야 되겠지만 음식물 찌꺼기가 적게 나온 것이 사실은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각 가정별로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것도, 또 다량으로 배출되는 음식점이라든지, 급식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잔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남김없이 다 가져가신 것을 드신 분들에게는 일정량의 돈을 돌려드리는 그런 식당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100원을 더 드린다든지, 1000원을 더 드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 지방의 지자체에서 노력하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출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각적으로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해 낼 것입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라든지, 또 요청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성실하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 주실 때 면밀하게 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식물을 가져가면 사료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호기성 퇴비, 퇴비로 사용을 하고.
그러면 음식물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여기서 처리하는 t을, 전체적으로 국가로 봤을 때 국가에서 음식물이 나오는 것을 처리를 다 못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물을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바다에 음식물을 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이렇다면 이해가 되는데, 음식물이 나오는 게 자원화가 된다면, 우리 국내에서 다 자원화가 가능하다면 굳이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된다는 것에 의문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근의 공장,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음식물을 가지고 처리 못하는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용량이 좀 큽니다.
그래서 여러 구하고 거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에 악취가 심하니 주민들께서 민원을 좀 많이 내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음식물 감량을 하기 위해서 지금 RFID를 보급하고 있죠.
보면 평균 100세대 당 1대씩 보급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럼 5년에 한 번씩 150만 원이라는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음식물 처리 말고 정화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정화조는 재활용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음식물 감량에 의해서,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 우리 구민들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이 돈 몇 푼 아끼려고 화장실에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노원구 관내 아파트에서 음식물 처리로 인해서 하수구나 변기에 버려서 관이 막혀서 공사한 아파트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음식물 폐기물을 감량을 하면 괜찮은데 다른 데에 버리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정화조에 버린다면 더 심각하지 않나요?
그런 것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안 들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막히는 주 원인 중의 하나가 음식물도 있지만, 다른 잡물, 그러니까 녹지 않은 천이라든가, 그런 것이 뭉쳐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어떤 아파트관리 동대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분이 RFID를 싫어하시는 분인데도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면서,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 천, 그런 거라고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 처리를 하는데 음식물 처리장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그렇다면 악취를 잡을 수 있는 것을 방안을 해야 하는 것이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원이 된다면 음식물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조금 길어지지만 제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현황 주신 자료에서요.
처리비 현황해서 2013년에 53억 원, 2014년 56억 원, 2015년에 52억 원,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7000원씩 가격이 낮아져서 금액이 좀 줄었는데 이것을 다시 환산을 해보면 2013년의 발생량이 5만 350t 정도 되고요, 2015년에는 5만 2000t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2014년부터 RFID 종량제가 시작이 됐고, 거기에 예산이 들어갔을 텐데 이렇게 30% 절감 효과가 있다면 어째서 t수가 늘어났죠?
2014년에는 RFID가 35대 들어왔습니다.
극히 미비한 수준인데, 저희가 3000대를 전부 다 별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35대면 한 1% 정도 될 겁니다.
이 자료로 봤을 때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나요?
10만 원으로 환산해서 얼마나 줄었나요?
거기에 보면 2014년에는 하루에 145.3t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는 144.5t으로 약 0.8t, 하루에 800kg 줄어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조금밖에 안 줄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또 하나는 2012년도에 제가 의회 차원으로 조사한 자료에 보면 2012년도에 상계1동 공동주택에 무선인식, 그러니까 RFID 종량제 청소차량 계근방식으로 해서 시범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왜 중단을 했느냐 하면, 초기 구축비용 부담 및 통신비, 전기료, 유지·보수비 및 내구연한 약 5년 이후 장기교체 부담으로 인해서 중단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차량 계근방식이 저도 그 이후에 발령이 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차량 계근 방식이 당시에 고장이 잦아서 그것 때문에 시범을 하고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틀린 건가요?
2012년에는 이런 문제 때문에 RFID 종량제 방식을 중단을 했어요.
그런데 2016년에는 노원구에 환경정책, ‘국가가 하지 않으니 구가 나서는 것이다.’ 대체적으로 RFID 종량기기를 설치한 곳은 음식물 배출량이 대략 30%, 많은 곳이 줄어들었다.
현재로써는 RFID 종량기기를 설치하는 것이 음식물 쓰레기 종량을 줄이는데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 2012년도와 2016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이 달라졌는지 그것도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주십시오.
2012년도에 시행한 게 차량계근 방식이라고 해서 차량에 RFID를 달아서 공동주택의 120ℓ 짜리 용기를 재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차량계근 방식은 지금 공동주택의 납부필증 방식과 동일한 단지별 종량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저희가 시행한 것은 개별계량 방식이라고 해서 세대별 종량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RFID지만 방식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이후로?
중기재정계획표에 보면 52억 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고 봐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증명서 받죠, 다량배출업장예요.
서울 상봉초등학교 급식인원 710명인데 위탁 재활용 계약을 100kg로 했어요.
1일 100kg로 해서 계약을 하셨고.
서울 동일초등학교는 1010명인데 100kg로 위탁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똑같이 부림텍하고 위탁계약을 하셨는데 300명이라는 인원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한 인원인데, 물론, 맡겨놓으신 거니까 이걸, 이거는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부림텍은 우리 노원구와도 계약을 맺고 있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병국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활동계획안 작성의 건
(11시51분)
의사일정 제3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담회에서 활동계획안 작성에 따른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활동계획안 작성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 결과를 정리해 배부해 드린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간담회에서 결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본 특위의 활동기간이 끝날 때까지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시11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미영 손명영 오한아 김경태 마은주
변석주 송인기 오광택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찬
○출석관계공무원
교통환경국장 윤병국
자원순환과장 이영철
음식물자원화팀장 김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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