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3월19일(화)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시설관리공단 인사관련 업무보고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은주의원 발의)
2. 시설관리공단 인사관련 업무보고
(10시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안건 및 시설관리공단 인사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은주의원 발의)
(10시6분)
본 안건을 발의하여 주신 마은주위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절차마련이 의무화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주민의 참여보장과 자치역량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 취지를 살리고 발전시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에 주민들의 자치역량 증진을 추가하고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제외하고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진만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안일자 : 2013.3.11
나. 의안번호 : 1605
다. 제 안 자 : 마은주 의원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목적에 주민들의 자치역량 증진을 추가함(안 제1조)
나.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서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제외함(안 제6조제3항)
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업무 총괄 및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함(안 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재정법」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보 고〕
5. 검토의견
○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서 관련 법령에 벗어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 다만, 제10조 제2항의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해서 개정안의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구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떨어지는 일부 동 지역에서 주민자치위원이나 대다수의 직능단체위원으로 구성·운영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일부 제한 규정 단서조항을 두어 각계각층 주민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기본 취지에 부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자료 검토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임재혁 이진만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왕난옥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왕난옥 기획재정국장 왕난옥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11쪽 1항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역회의의 회의개최 진행 등 지역회의의 운영 전반에 대한 권한 및 책무는 구청장이 아닌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 제1항의 개정안 내용대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 소집을 구청장이 개최하도록 개정을 하게 되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주 목적인 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동 조항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조례내용을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마은주위원님의 개정취지와는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르면 지역회 위원장이 지역회의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여 주민 스스로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제11조 제1항 이외에 일부개정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에는 별도 의견이 없으나 제10조 제2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면 동장이 각 동 지역회의 구성시 구성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겠으나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을 제외한 순수 주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당초의 조례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현행대로 존치함이 더 본질에 부합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왕난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국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10조에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취지가 지금 해석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의 수가 1/3이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삭제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을 제한하고 순수 주민을 확대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오히려 더 반대로, 물론 순수 주민의 확대는 당연한 것이고 아무래도 지역 현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고 열의가 깊으신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들이 원하시면, 본인들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들어가실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 단서를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의 수가 전체 자치위원의 1/3이 넘지 않도록 한다면 이분들이 역차별의 요소가 되는 것이지요.
더 들어가고 싶어도 그 수가 미리 차 버리면 못 들어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서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명확히 이 단서조항 삭제에 대한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1조를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한다가 현행인데 거기에 ‘구청장은’ 이렇게 넣었어요.
그렇게 되면 아까 국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잘못하면 구청장이 소집을 하는 것으로, 개최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훼손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공동위원장이 부구청장이잖아요.
위원회에서 소집을 해야지 구청장이 소집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은주위원 그 내용은 그렇게 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현행대로요?
○마은주위원 예.
○위원장 임재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건은 수정을 하셔야겠네요.
여기 안이 그렇게 올라왔으니까 수정을 해야 되지요.
○마은주위원 예,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마은주위원님께서 10조 단서조항 삭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수가 각 동에 위원수가 15명에서 25명 선까지 지역위원들이 구성이 되는데 그 중에서 혹 잘못되면 동장님들이 오해를 하셔서, 또 통장이나 자치위원들을 주변에 있으니까 위촉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대거 위촉해 버리고 나면 이분들 주도로 지역회의가 흘러갈 우려가 있다, 그래서 1/3로 제한을 했던 것이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각 지역의 연령별, 지역별 이런 것을 안배를 해서 동장들이 뽑도록 하기 위해서 1/3 단서조항을 넣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거꾸로 생각하면 마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통장이나 자치위원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는 한데 일반적인 그런 분위기를 보면 이 단서조항은 존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혁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은주위원 이 단서조항이 애초에 1/2이 넘지 않도록 한다 였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행정재경위원회의 김영순위원님이 이것을 수정하신 거지요.
그때 수정 취지가 주민자치위원들이 너무 과도하게 의견을 행사하시게 된다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줄인 거예요.
그렇게 1/3이 넘지 않도록 한다 라고 되었을 때는 제가 보았을 때 역차별의 소지가 상당히 있다, 이분들이 한 동에 한 명씩만 해도 사실 19명, 20명이 되는데 이것을 1/3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이것은 지역회의입니다.
각 동의 얘기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1/3이 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분명히 역차별 요소가 다분히 있다, 그래서 삭제를 한 것인데 제가 보았을 때는 이게 단서가 없어진다고 해서 동장님이, 대부분 이분들이 다 들어간다 이런 우려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조금 더 심도있게 논의를 한 다음에 이것을 수정 요소가 있으면 그것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그때도 사실 1/2 이내로 저희가 조례안을 올렸었는데 의회에서 1/3 이내로 더 축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활동가들을 더 많이 집어넣어서 위원회를 구성해라 이런 취지로 1/3로 줄였던 것인데 저희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이런 단서조항이 없어지면 사실 위촉하거나 이럴 때 동장님들은 훨씬 더 쉽습니다.
주변사람을 다 넣어서 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의견이 동사무소 입장쪽의 사업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이런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축소시키고 각 지역에서 활동하는,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더 넣기 위해서 이런 단서조항을 넣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은주위원 이게 사실 크게 중요한 골자는 아닌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위원님들 간에 문제가 되어 왔어요.
그래서 삭제를 하기는 했는데……
○위원장 임재혁 저는 이거 개정할 당시에 취지를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데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통장의 수가 이렇게 하면 각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합친 숫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합친 수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합친 수가 1/3을,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과, 원래는 과가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과가 맞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의 수가 합쳐서 1/3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게 맞는 거지요.
그런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동의 실태를 보면 실은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을 빼고 나면 활동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느냐, 마은주위원님 취지도 맞아요.
그분들을 빼고 나면 유능한 인재들을 구하기 쉽지 않다는 것도, 물론 다른 데도 각 동마다 사정은 있지만 어느 동에 보면 정말 그 사람들 빼고 나면 할 사람이 없는 그런 동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빼든 그대로 놔두든 지금 이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가 원래 브라질의 조그만 마을에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예산을 단체장이 하기에는 너무 적은 예산이라 우선 지역의 여러 지도층들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취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이라는 분들이 지역의 여러 지도층들이에요.
아파트들도 많고 자연부락도 많지만 그렇게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결국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을 통해서 얘기하게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뜻도 좋은데 이것을 삭제하나 그대로 놔두나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개정을 요구하신 것이니까 마은주위원님 뜻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 하나 하고요.
6조를 보면 인건비 및 법정경비를 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마은주위원 이것은 참여예산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참여예산제를 운영하기 위한 공무원들이 회의하거나 참여예산제를 기획하는데 필요한 운영비, 회의비, 법정 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고유의 업무, 담당부서 소관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 별도로 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회의비든 뭐든 이것을 별도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에 대한 제외를 말하는 것입니다.
○원기복위원 별도로 회의를 하거나 하면 회의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왕난옥 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저도 지금 마위원님 얘기를 들으면서 오해를 했는데 이 예산이 참여예산 범위의 인건비와 법정경비를 제외한다는 것은 우리 전체예산에서 인건비하고 법정경비를 제외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듣고 그랬는데 지금 마위원님 말씀은 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회의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그렇게……
○원기복위원 과장님이 생각하는 이 조항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총 예산중에서 인건비와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복지비라든지 이런 법정경비 이런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를 가지고 참여예산……
○원기복위원 참여예산제의 비율을 정한다……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범위를 정한다 이렇게, 그 안에서 범위를 정한다 이렇게 인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마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고 참여예산 위원회를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회의비 이런 경비를 참여예산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원기복위원 확대해석을 하시고 축소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은 참여예산제가 전체 예산의 몇%지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전체 예산으로 보면 0.01% 정도 됩니다.
○원기복위원 0.01% 정도 되지요.
그런데 그 0.01%의 비율이 말하자면 우리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와 법정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0.01%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얘기지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산범위는 저희가 그 만큼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데 그 0.01%가 이것을 제외한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이지요.
범위 내에 있다는 것인데, 마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로 한다면 지금 현재도 그 참여예산은 참여예산대로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별도로 잡혀있고요.
그 다음에 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 교육경비라든지 회의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별도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맥락을 보면 운영계획수립 및 공고 이렇게 2항에 3항이 신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예산제를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집행부의 운영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 참여예산제를 홈페이지든 뭐를 통해서 며칠이상 공고한다 이런 공고에 대한 업무도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한 공무원들의 고유업무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하고 홍보하고 공고하는 그 과정에 대한 공무원의 고유 운영에 대한 경비는 따로 계산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참여예산제 처음부터 쭉 끝까지 맥락을 보면 마지막에 보면 예산제를 통한……
○원기복위원 마위원님, 이게 보니까 과장님이 오해하신 것 같아요.
보면 운영계획수립 및 공고 및 적용범위라는 제목에서 명확히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참여예산제와 관련된 인건비 및 법정경비로……
○마은주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여기도 보면 지급할 수 있다고 다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예, 지금 제2장 6조에 보면 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 해서 1항은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15일 이상 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을 통해서 이를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고, 2항에는 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안에 포함되는 내용을 쓴 것인데요.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그 다음에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신설한 것이 3항에 여기에서 인건비하고 1항과 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마은주위원 예, 맥락을 보면 구청장이 참여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1, 2항에 그 내용이 있지요?
그 내용을 계획하고 회의하고 협의하는 그 전 단계, 그 과정 1, 2항에 따른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제한다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그래서 2항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해서 이것을 참여예산을 운영계획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3항에 좀 더 구체화시킨 게 아니냐 하는 그런 맥으로 저는 생각했는데 위원님께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추진하는 데 따른 경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마은주위원 예, 6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6조 1항, 2항에 따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만약 그런 맥이라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기복위원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추진계획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소요되는 경비 중, 운영계획에는……
○위원장 임재혁 저는 이것으로 해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한 것이 마은주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읽어보고 이해를 했거든요.
순수하게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쓰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경비는 포함시키지 말고 별도로 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저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도 크게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항에 따른 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법정경비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지 말고 별도로 거기에는 포함시키지 말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2항에 있을 것을 위에 또 적어야 되요.
그러면 중복이기 때문에, 2항이 바로 위에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사실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 인건비하고, 이 속에는 이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것에 인건비하고 법정경비는 사실 별도로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은주위원 이것을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에 의해서 구청장과 집행부에서 이것으로 회의를 하거나 간담회 식으로 해서 경비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것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집행을 그렇게 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한 것 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지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서……
○마은주위원 타구 조례 여러 개 다 확인 했어요.
○위원장 임재혁 하다 보면 위원회 열고 식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그 경비로 쓰지 말라는……
○마은주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의 고유업무니까, 집행부의 고유업무기 때문에 그것을 빙자해서 또 다시 간담회든 뭐든 이런 비용은 여기서 제외한다는 거라 그 위에 1항, 2항에 명시가 되어 있고 3에 1항, 2항에 따른 경비니까 아마 맥락을 보면 별로 오해가 없으리라고……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여기 운영경비를 제외한다든지 주민참여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경비는 위원회 운영경비를 제외한다든지 이렇게 해주면 명쾌할 것 같은데……
○마은주위원 아니요, 위원회 운영경비는 제외하는 게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운영경비는 주민참여예산하고 별도로 저희가 편성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별도로 인건비라든지 법정경비가 안 들어가거든요.
사실 없거든요.
○위원장 임재혁 하다 보면 있을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인건비가 우리가 사람을 별도로 채용해서 쓴다든지, 또 거기에 따른 활동비를 준다든지 이러면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인건비 자체가 없어요.
○마은주위원 아,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요.
○위원장 임재혁 지금은 그렇게 운영할 수 있지만 이게 규모가 커진다거나 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다른 경비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을 저도 이것을 보는 순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무난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은주위원 바로 위에 1항, 2항이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그 바로 3항에 1항, 2항에 따른 경비니까,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들어가면 조례가……
○위원장 임재혁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포해야 되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11조 구청장은……
○위원장 임재혁 11조 1항은 원안대로 가고요.
○원기복위원 수정으로 가야지요.
○위원장 임재혁 그렇지요.
이 조례안을 수정으로 가야지요.
그러면 마은주위원님께서 제안을 다시 해주시지요.
○마은주위원 11조 1항은 원안대로 수정하지 않고 ‘구청장은 주민의’를 그냥 ‘주민의’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수정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설관리공단 인사관련 업무보고
(10시38분)
○위원장 임재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인사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과 감사담당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만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인사관련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종만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 인사관련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기 위해 배석한 상임이사 및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인사관련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은 2007년 10월 9일 임원 1명과 직원 30명으로 설립되어 운영되다가 2008년 4월 마들스타디움 등의 시설물 수탁운영으로 2008년 3월 직원 추가 채용을 실시하여 3급 팀장 2명, 5급 주임 1명, 8급 직원 1명 등 총 4명을 추가 채용하였습니다.
그 후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하여 직원의 추가채용을 최소화 하다가 사업의 지속적인 확장에 따른 업무 과중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일환으로 그 동안 용역회사에 위탁하여 운영하던 구청사 및 문화예술회관 청소, 구청 안내도우미 운영, 구민회관 및 평생교육원 관리 등의 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도록 함에 따라 2011년 3월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공단 인사위원회의 주관 하에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합격자 3급 팀장 1명과 8급 직원 6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공단은 2011년 3월에 있었던 직원채용과 관련하여 11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3일간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로부터 공단 채용실태 현지점검을 받았습니다.
점검내용은 채용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이었으며 2011년 12월 26일 국민권익위로부터 채용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인사규정 일부를 개정하고 인사위원회의 외부위원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등의 점검결과 통보가 있었으며 공단은 2012년 2월 국민권익위의 지적사항을 전부 시정하였습니다.
2011년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5일간 감사원 지방행정조사국 제2과로부터 채용과 관련하여 서류감사와 현장 확인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는 채용관련 규정과 채용절차 전반에 거처 실시되었으나 감사원으로부터 별도의 결과통보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2012년 9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감사원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관 2명이 공단의 채용전반에 대한 감사가 있었으며 감사결과 공단에 대한 시정요구와 문책요구가 있어 2013년 3월 4일 해당 직원을 대상으로 임용취소 및 징계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의 직원 인사 관련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김종만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경애 감사담당관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관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인사관련 감사사항에 대한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경애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권경애입니다.
존경하는 임재혁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용 감사팀장입니다.
감사원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점검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원 감사대상이 된 이유입니다.
지난 2011년 11월 9일부터 12월 7일까지 4주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8년 이후 최근 3년간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하여 기초자치단체 산하 14개 지방공기업의 직원 채용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권익위로부터 2011년 12월 26일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결과가 통보되었고 주요 내용은 특혜채용 유발 가능 규정 개선과 특혜채용 부적정 의혹 사례 등이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지난 2012년 9월 17일부터 10월 19일까지 20일간 우리구를 비롯해서 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계약이나 인사비리 등 고질적인 비리척결, 공공기관의 선진화, 경영 효율화 등의 성과창출을 지원코자 앞서 행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공기업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참고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 지적사항 및 결과보고 사항입니다.
감사원의 우리구에 대한 지적사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향후 외부기관으로부터 산하기관에 대한 비위 통보사항이 있을 경우 철저한 처리를 할 것과 둘째, 공단에 일반3급으로 최종합격한 A씨가 합격취소사유가 있었음에도 당시 인사담당에게 합격취소를 지시하지 않고 신규직원 호봉산정 문서를 결재처리한 담당팀장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과보고 사항은 문책요구 사항에 대해 금주 중으로 자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15일 안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건 관련 전반적인 진행사항 및 조치사항입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난 3월 6일 감사원의 요구사항에 따라 비위공무원 징계의결을 우리구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주 중으로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이고 인사위원회 의결 결과를 감사원에 회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원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점검과 관련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권경애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인사관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지금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셨어요.
조치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감사원에서 요구한 대로 그 팀장 한 명은 취소하였고……
○원기복위원 해당 팀장을 임명 취소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취소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사담당했던 직원은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3급 팀장하고 8급 직원은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본인이……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사퇴하고 나갔습니다.
○원기복위원 사퇴하고 나가셨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그 문제는 감사원에서도 다른 지적이 없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담당 직원하고 팀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신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원기복위원 담당 직원과 팀장에 대한 징계내용은 어떻게 되지요?
그쪽에서 요구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3급 팀장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임용취소를 하라고 해서 임용취소하고……
○원기복위원 그게 아니고 그 인사를 담당한 분에 대한, 본인에 대한 것은 임용취소가 되었고 그 인사를 담당한 직원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그것은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따로 요구한 사항이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냥 임용만 취소하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원기복위원 임용취소만 하고 나머지 인사를 담당했거나 인사팀장이나 직원이나 인사를 총괄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원기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감사담당관 권경애 채용대상자였던 두 분에 대해서 한 분은 임용취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나가셨던 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지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채용담당했던 공무원 두 분에 대해서는 한 분은 아직 시설관리공단에 계시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한 인사위원회는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분은 저희 본청에 요구가 와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 인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원기복위원 인사위원회가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권경애 그것은 감사원에서 이미 법령까지 규정을 해서 왔기 때문에 그 법령에 해당하는 것은 경징계 이상이기 때문에 경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저희는 이미 올려놨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요구를 했고요.
그런 상황이고 이번 주 내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경영지원팀장하셨던 분이 전보조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 일환입니까?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지원팀장을 하셨던 분이 본청에 있다가 다른 산하 기관으로 인사발령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또한 징계조치의 일환이냐는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 권경애 징계조치의 일환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사조치고요.
감사과가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
징계요구 의결과 관련해서는 감사과의 소관이고요.
인사와 관련해서는 감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징계조치의 일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기복위원 일환이 아니고, 인사권자의 정기인사의 한 일환입니까?
○감사담당관 권경애 그분이 인사팀장님으로 있으셨기 때문에 감사원의 요구가 있는 대상자를 인사팀장으로 계속 지위를 유지하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라는 판단이 있으셨다고 저는,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러시고 경영지원팀장 오셨나요?
경영지원팀장님의 역할이 어디까지지요?
전반적인 경영지원팀장의 역할,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경영지원팀장의 역할이 어떤 것이지요?
○경영지원팀장 남광원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 남광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장은 일단 공단의 업무전반에 대해서 이사장님을 보좌하고 상임이사님을 같이 보좌하면서 공단 내에 다른 팀 간에 업무지원 및 협조 등을 총괄하는 보직입니다.
○원기복위원 업무전반 총괄이면 인사도 포함되는 것이지요?
○경영지원팀장 남광원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전결규정이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남광원 예,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전결규정 혹시 가져온 게 있으세요?
○경영지원팀장 남광원 오늘은 가져온 게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인사업무에 대한 전결은 어느 선에서 해결되는 것입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인사업무에 대한 전결은 어디까지가 전결입니까?
○경영지원팀장 남광원 최종적인 결재는 이사장님이 하십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팀장이 전결권한은 없지요?
○경영지원팀장 남광원 예,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인사업무나 모든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저한테 전결규정에 대해서 하나 주세요.
제가 그것을 미리 받아봤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경영지원팀장 남광원 예, 알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현재 결과가 안 나왔다고 말씀하시니까 앞으로 예상되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결과가 안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해당 직원의 징계요구가 있어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해당직원 임용 취소시키고 그 당시 인사담당했던 직원에 대해서 징계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상 저희 공단에 권익위원회나 아니면 감사원에 다른 요구했던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 당시에 인사담당 직원을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인사위원회에서……
○원기복위원 시설관리공단 내의 인사위원회에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원기복위원 어떤 식의 징계를 하셨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경고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경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원기복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인사를 담당자가 다 합니까?
담당자가 전반적으로 인사를 다 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인사라는 얘기를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원기복위원 지금 여기 오신 취지가 지금 경력직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경력직에 기준이 되는 과거에 경력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허위경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전혀, 내용을 알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3급 팀장이라는 경력직 직원을,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아까 경영지원팀장님 소위 6급 공무원 파견하고 계신데, 6급까지 올라가는데 23년이 걸려서 올라가셨다고 하는데 6급에 상응하는 3급 팀장을 선발함에 있어서 선발기준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원기복위원 그런데 그 선발기준이 다 허위로 드러났는데 그러면서 채용을 했단 말이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선발기준이 허위로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선발기준은 기준이고……
○원기복위원 선발기준은 기준인데 과거 경력이 허위로 드러났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지금도 저희는 그 경력이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감사원 결과보고서를 보면 저희하고 유사하게 받은 데가 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이라든지 한국고용정보원이 저희하고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받았는데 그런 것들은 관련자 주의요구만 받았고 저희는 그 해당자를 임용취소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감사원에서 왜 이렇게 결과를 내는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당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비상임을 경력으로 인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저희는 지금도 판단이 안 섭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공단에도 비상임이사가 있습니다.
비상임이사가 똑같이 4대 보험에 들지 않고 그분들이 갑근세 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경력증명서를 요구했을 때 저희가 경력증명서를 떼 줘야 될지 떼 주지 말아야 될지, 저희는 떼어줘야 할 것입니다.
비상임이사로, 그러면 그것이 허위경력이 되는 것인지 허위경력이 안 되는 것인지 저희는 그 판단이 아직도 안 섭니다.
○원기복위원 이사장님, 지금 말씀을 저하고 뭐, 좋게 가십시다.
좋게, 좋게 가시자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그러지요.
○원기복위원 좋게 가시자고요.
지금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여기 보세요.
이 자료 주셨는데 굉장히 부실하기 짝이 없어요.
짝이 없는데, 이 부실한 자료에서 제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지원한 사람이 17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고용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전제를 깐다고 하면 소위 얘기해서 구청장이 당선되고 시장이 당선되고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일부 구청장을 도와줬던 사람을 쓰고 하는 엽관제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그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합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억울하지 않게 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17명 이 사람들은 다 들러리입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저질러놓고 마치 직원이 지가 다 알아서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전혀 여기 오신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드러나서 알고 있는 사항을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기관인 감사원에서 나왔어요.
지금 행정조치가 그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과연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면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주의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과연 인사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지휘관이 있는데 어떻게 팀장하고 팀원 둘이 이것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발각되니까 과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고 호봉은 그쪽에서 빼고 군대경력만 호봉으로 넣고 그런 식으로 이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팀장과 인사담당직원 둘만의 일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보고 받으신 적 없으십니까?
○공연시설팀장 홍표상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원기복위원 지금은 우리 이사장님과 말씀 나누니까 양해를 구해서 말씀하시더라도 하세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제가 따로 보고 받은 사항은 없고요.
그 당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인사위원회가 지금 보니까 여섯 분이 인사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으시군요.
여기 상임감사께서 위원장이시고,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게 결론이 난 겁니까?
여기에서 결론이 나고 나중에 이사장님이 따로 별도로 보고를 받으신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나 최종적으로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책임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상임감사는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그 당시 같이 심사를 했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원기복위원 그러시고 과거의 경력이 얘기했던 대로 국세청이 발급하는 소득증명원을 제출 못 했잖아요.
그래서 경력이 없었다는 게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이 팀장과 팀원 두 분에 의해서 이게 그냥 결론 난 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 경력은 제외하고 채용은 하되 호봉만 빼고 군대경력만 호봉으로 넣고 이렇게 하는 결정을 누가 내린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그 내용은 아마 저희가 같이 상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가 판단할 때 앞서 얘기한 대로 경력은 저희는 그 당시 판단이, 나중에 그 문제가 나와서 판단이 경력은 비상임이라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대신 급여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이 앞서 말씀 것처럼 4대 보험에 안 들고, 아니면 갑근세를 내지 않고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호봉 인정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희가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임용취소는 그 당시에는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임용취소 사안이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원기복위원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이든지 직장을 얻었다가, 가족이 있는 분이 직장을 어떤 이유이든 간에 그만 두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가장이라는 공감된 생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제가 듣기로는 전혀 어떤 뚜렷한 직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저희도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고 그분이 가져왔던 이력서라든가 아니면 경력증명서를 떼어 왔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원기복위원 물론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그것을 다 추적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벌써 불거진 게 꽤 오래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본인에 대한 학력이나 경력 이런 사항들도 다 이렇게 되었으면 그 당시에 뭔가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그 점은 저희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권익위원회라든가 감사원에서 나왔을 때 그때 조치를 취했다면 지금의 이런 상황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방금 원기복위원님 말씀하민 것처럼 그분도 가정을 가진 가장인데 참으로 직장을 그만 두게 하는 것은 저희도 인간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면 몰라도 저희 입장에서 직장을 그만두게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그 점은 저도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인간적인 그런 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같이 응시했던 17명 이 분들이 그냥 장난으로 한번 응시해 볼까 하고 넣은 분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절박하기 때문에 나도 여기 시설관리공단에 취직 좀 해보자고 절박한 마음으로 넣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물론 엽관제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행태적인 문제로 인하여 이 분들은 원래부터 태생적으로 들러리였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분들이 덜 억울하게 하려면 정확한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채용이 되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원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전혀,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봉사활동이 80시간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354시간, 20시간, 5시간, 90시간 쭉 되어 있는데 다른 분들은 장소가 다 나와 있는데 여기 이 80시간에 대해서는 장소가 없어요.
어디에서 봉사활동을 했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그 내용은 지금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마……
○원기복위원 자료를 주신 분이, 보니까 다른 분들은 다 시간과 장소를 명기해 줬는데 여기 한 분만 시간만 80시간 이렇게 해놨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제가 판단할 때는 봉사활동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기관에서 인정해서 아마 그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심사기준으로 삼았던 게 아닌가 판단합니다.
○원기복위원 이 장소가 어디인지 나와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봉사시기가 언제쯤인지도 제가 알았으면 좋겠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그 내용은 지금 저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원기복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집행부에서 위탁한 기관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집행부와 구청만의 일이 아니거든요.
의회도 이런 부분에 상당히 책임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최고 감사기관인 감사원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의회는 과연 뭐 했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반성을 해야 합니다, 저부터.
그런데 이 자료를 주시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모 지역방송에 이 얘기가 다 나왔어요.
알고 계시죠?
모 방송에서도 이 부분이 다 나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글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한 번 보세요.
모 방송에 보면 이 전반적인 내용이 다 나왔고 그 채용을 불과 얼마 안 두고 어느 단체에 가서 봉사활동을 집중적으로 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 보면 방송에 나온 얘기에요.
참 의원으로서 저도 창피합니다.
방송에 나온 얘기에요.
그 채용기준을 바꿨어요.
바꿔서 채용기준이 전문성이 5점이에요.
그 다음 향후 발전가능성이 13점이야.
봉사활동이 6점이고요.
그런 식으로 어느 누구를 위해서 집중된 그런, 아주 누가 봐도 누구 하나를 채용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방송에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별도로 어디,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저희가 처음에 와서 보니까 심사기준이 2007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거의 내용이 비슷한데 서류심사 70점과 면접심사를 180점 적용해서 인사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채용되신 분들이, 제가 공단에 근무하기 이전에 채용되신 분들은 면접심사 180점으로 채용이 다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들은 서류심사가 저 뒤에 밀려 있던 분들이 면접 180점을 받아서 채용된 분들이 거의 다이고, 그 당시에는 임용자의 발전성이라고 해서 서류심사 70점 중에서 45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로 다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다시 시정하고자 제가 와서 심사기준을 좀 바꿨습니다.
바꿔서 그때 임용자 발전성 45점을 임용자 발전성 13점으로 제가 낮췄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저희는 서류심사 50점, 면접심사 50점해서 100점 만점으로 맞춰서 조금 더 공정성을 기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가 보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주의하고 더 잘 했으면 그 전보다 잘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저희가 그 점 잘못한 것을 다시 한 번 이렇게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드립니다.
○원기복위원 이왕에 잘못되었다고 인식해서 기준을 바꾸셨더라면 좀 더 합리적으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꾸 제가 이런 말씀, 사실 현실이니까요.
우리 24개 시설관리공단 중에서 24위로 경영평가를 행안부에서 받으셨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23위 했습니다.
○원기복위원 23위 했습니까?
24위로 알고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23위나 24위나 큰 차이는 없는데 23위를 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그 경영평가를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기준요소가 공무원의 파견 유무도 상당히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그 점은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만 파견되어 있는 게 아니고……
○원기복위원 그것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노원과 성북만 지금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기복위원 나머지는 파견 직원이 없고 그냥 위탁하는 이사장 그것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지금 저희도 11명이 파견되어 있고 강남도 있고, 강동도 있고, 도봉도 있고, 성동도 있고, 성북도 있고, 양천도 다 파견 나와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러면 인원수가 다른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약간 차이가 있는데 저희는 인원수가 좀 많은 것이 지금 예술회관에 남아 있는 직원들이 있기는 때문에 인원이 많은 것이고 타 공단들도 여러분들이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경영평가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듣기로는, 행안부를 통해서 들어본 바에 의하면 경영평가에 공무원 파견 유무가 상당히 작용한다고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공무원을 파견하는 이유가 이사장님께서는 뭐라고 보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저희 같이 이렇게 신생 공단들 어느 면에서 업무파악을 잘 못할 수 있고, 아니면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 주라고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2007년도 우리 공단이 발족되지 않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원기복위원 2007년도에 발족되었으면 지금 6년차인데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독립된 경영과 운영을 할 수 있는 때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파견공무원 없어도 저희가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공무원이 있으므로 해서 구청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더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을까 판단을 합니다.
○원기복위원 너무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물론 업무의 경영을 도와주기 위해서도 와 있겠지만 구청장이 어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감시수단으로 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전혀 감시업무 할 게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사장님 체제하에 다 돌아갑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그렇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수탁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저희 권한이 아니고 그것은 구청에서 저희한테 수탁을 시키면 저희가 받아서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공단을 운영하는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조차도 이사장님이 거부를 하셨어야죠.
보나마나 지금 이렇게 경영평가도 하위이고 매년 적자가 불어나는 상황에서 왜 이런 일까지 맡으라고 하느냐고 그렇게 거절하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그 경영평가 문제는 저희도 그래서 그 경영평가를 지금은 상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평가를 해서 그 순위를 매기는데 저희는 각 공단마다 상황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상대평가하지 말고 절대평가를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전년에 비해서 얼마나 발전되고 얼마만큼 개선되었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는 게 옳은 것이지 마치 줄 세우기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각 공단마다 주어진 조건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건의했던 것이고, 또 예를 들자면 1등과 꼴찌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순위를 매기기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원기복위원 그 부분은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에요.
이사장님이 최고 책임자이시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공단이든 어느 조직이든 간에 사람이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이고 얼마나 유능한 조직원에 의해서 이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발전하고 그 조직의 경영평가가 상향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렇다고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것은 엉터리 같은 채용이 아닙니까?
전혀 경영 성과와 관계없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엽관제, 소위 정권을 획득한 자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좀 더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 하면 훨씬 더 그 점과 이 점을 같이 아울러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다시 혹시 사람을 채용할 기회가 있으면 신중하게 꼭 저희 공단에 필요한 사람을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아직 할 말이 많은데요.
저만 너무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하시고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제가 이해를 좀 더 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보면 문책요구에 공단에 일반3급으로 최종 합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앞에 자료를 보면 그게 ‘문승훈 씨’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제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응시자들 중에서 문승훈 씨가 3-2번입니다.
여기에 (주)남주기획에 5년 근무하고 우일씨엔텍에 5년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경력이 허위였다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경력증명서를 가져 왔는데 그 경력증명서에서 앞서 얘기한 대로 4대보험이라든가 갑근세를 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임재혁 어쨌든 본인은 이렇게 근무했다고 이력서에 냈는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이력서도 내고 그 곳에서 경력증명서를 떼어 왔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랬는데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세금을 납부한 근거가 없다고 해서……
○위원장 임재혁 그러면 보면 2000년 1월부터 2005년 7월까지 (주)남주기획에서 근무했고 2005년 9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주)우일씨엔텍이라는 이런 일반 사회사에서 토털 10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 외에 운전면허 1종 보통이 있고 특이사항은 봉사활동 80시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인사기록을 보면 서류심사에서 34점으로 17명 중에서 최고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솔직한 얘기로 제가 봤을 때 그 외 17명의 경력을 보면 이 사람의 이 경력이, 사기업에서 10년 근무한 경력이 나머지 16명에 비해서 최고점수를 받을 만한 경력이냐, 이것은 제가 편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개인회사 운영하시고 직원을 뽑는데 이렇게 이런 분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분한테 가장 높은 점수 이 경력으로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객관적으로 한 번, 그것 때문에 결국 감사원에서도, 물론 어떤 허위경력도 문제가 되지만 임용취소까지 된 데는 이것이 위에 보면 특혜채용이라는 항목으로 통보가 되어 있어요.
한 예를 들면 3-1번 최 모씨는 70년부터 2008년까지 주사를 했고, 어떤 자격증에 대해서도 더 좋고, 요새 운전면허 없는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18살 이상이면 거의 운전면허 다 있어요.
그리고 일반 사회사에서 10년 근무한 게 무슨 최고의 점수를 받을 만한 것인지는 저는 솔직히 의문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자꾸 모든 위원들께서 인사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이래서 업무보고까지 별도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제가 그 외에 인사위원회도 물론 있지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별도로 저도 일일이 다 아시는 분들이라 별도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을 봤을 때도 과연 이 구성원을 가지고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구성원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개개인을 제가 지적하기에는 다른 어떤 구성원들의 인격적인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게 이런 단초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어쨌든 저희 채용 때문에 여러 가지 물의를 일으킨데 대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해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여기에 보면 면접심사에서 아예 공칸으로 점수가 없는 분들은 면접심사에 참석을 안 한 사람들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그 당시에 제가 관여를 안 해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양해가 되신다면 송재혁 본부장이나 아니면 그 당시에……
○위원장 임재혁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송재혁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임재혁 여기 17페이지에 채점 점수표를 보면 물론 다 서류를 냈기 때문에 열일곱 분이 서류심사 점수는 받았어요.
그런데 면접심사에서는 열 분만 점수를 받았는데 그러면 일곱 분은 면접에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인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송재혁 서류심사에서 자격기준이 있는데요.
그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분들은 서류심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위원장 임재혁 면접심사에서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송재혁 예, 그래서 면접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면접을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래서 열 분만 불렀는데 거기에 보니까 0점을 받은 분들이 있네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송재혁 참석을 안 하신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0점을 받으신 분들이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이고, 보니까 3-2 후보께서……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송재혁 그리고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채용과정하고 연봉을 산출하는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채용과정에서는 경력증명서만 저희가 받은 다음에 그것을 무조건 신뢰하는 게 아니고요.
그 회사에 다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 연락을 하고 그 회사로부터 그 경력증명서가 이상이 없다는 서류를 저희가 다시 받거든요.
저희가 채용하는 과정에서는 거기까지 밖에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물론 그렇겠지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송재혁 그래서 제출된 서류만 믿고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과정에서는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직인해서 다 보내고, 또 전화했을 때 결국은 그 분들이 다시 전화를 받을 텐데, 확인했을 때, 그러면 해주고 안 했다고, 아니라고는 안 할 거고요.
솔직한 얘기로 허위라 할지라도 허위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발급한 사람한테 다시 전화했을 때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송재혁 예, 저희가 유선 상으로만 하지 않고 문서로서 다시 회사로부터 받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결국 문서로 해주는 사람도 또 결국은 그 사람이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채점 점수표에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류심사에서도 3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면접심사에서도 44점으로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결국 이렇게 되어서 채용하게 되었는데 과연 그 점수가 공정했느냐, 이것은 차제의 문제겠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은주위원 이 문제는 2년 넘은 것 같은데 제가 2011년이었나 그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심도있게 제기를 했었던 사항이고 그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감사요청을 했었고 우리 노원구 감사담당관에서는 감사대상이 아니다 해서 감사 미실시라는 통보를 받았고, 그 이후에 문제 제기가 계속 되면서 아까 이런이런 전국적인 특채비리, 감사원 감사에서 걸리면서 지루하게 2년동안 계속 해 왔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제가 요구받은 자료에는 다 어느 기관에서 봉사활동 했고, 언제 했고 그리고 재직증명서 같은 경우 제가 직접 다 열람을 했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사장님이나 이사님이나 파악을 잘 못했다, 어디에서 했는지 못 했다고도 하고, 몰랐다 인사담당관과 위원회에서 알아서 한 일이라 내 권한이 아니다, 몰랐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출된 서류도 우리가 허위인지 아닌지를 알아내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봐서 이 자리가 더욱더 당위성이 크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그때 그렇게 부분적으로 했던 것들을 정말 문제다 라는 것을 경각심을 드리고, 또 재발방지 차원에서 이 자리는 꼭 필요하다는 의지에서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사장님과 이사님 말씀하시는 태도를 봐서 정말 필요한 자리다 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저는 이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사장님은 노원구의 공기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임용목적, 이사장님의 책무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의문이 가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제 책무를 물어 보셨습니까?
○마은주위원 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지방 공기업의 대표로서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우리 공단을 잘 이끌어 가라고 저를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사장님의 역할은 공기업이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듯이 공익을 추구해야 되고 경쟁력도 키워야 되고 또한 경제적인 효용성, 사회적인 통합적인 효용성 이런 것들을 다 극대화해야 되는 게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공기업의 경쟁력을 살리고 하려면 결국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력이 결국 그 기업의 경쟁력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사장님으로 선임이 되셨으면 계획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 공기업을 어떻게 원래의 취지와 목적을 극대화 시켜야 되는가 그런 것을 다 분석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래에 예측되는 인력을 채용하고 그 인력을 직무에 맞게 배치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가장 양질의 인력 채용을 통해서 가장 좋은 그 사람들의 의견, 의사결정을 뽑아내고 이런 식으로 해야 원래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채용에서부터 벌써 내 사람, 선거 도운 사람, 친인척들 전부 포진을 시키고, 그 자체가 원래의 목적과 다르게 다른 데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의회는 비판을 해야 되고 문제제기를 해야 되고 시정요구를 해야 되고 감사를 요청해야 되는 권한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었는데 지금도 파악 못 했다,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인사담당자들이 알아서 했었다, 나는 몰랐다, 제출된 서류 그거 허위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다 파악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제출된 서류 제가 요구를 또 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제출된 서류, 저희들이 정 안 되면 가서 열람을 다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열람을 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 봐도 누가 봐도 이것은 정말 낙점이 없고, 내천에 의한 것이고 밀실 인사라는 게 누가 봐도 드러나요.
졸업증명서가 아닌 졸업장을 사진 찍어서 보내고 경력증명서라고 하지만 그런 서류를 인정한다는 자체가 저는 의아한데 그것을 허위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한계가 있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에 저는 참 뭐랄까, 안타까워요.
그래서 물론 정치권력이라는 게 추상같지요.
그분들한테 생존하고 적응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내 방향을 적응함으로써 살아남고, 그들의 이익을 쫓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저는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어떤 소수의 혁신적인 마인드가 없이는 그 권력과 같이 망한다 저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책임있는 마인드, 내 원래의 책무가 뭔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어야 이 자리가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이에요.
난 몰랐다, 그거 어떻게 증명하느냐, 나 파악 못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 자리가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물론 그런 정치권력들이 어떤 한풀이 차원에서 내 사람 심고 전임 비판하고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어느 정도까지지 그게 임계치가 넘어가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한두 명 심고 이런 거 다 하지요.
누가 몰라요?
다 하잖아요.
그렇지만 참아줄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매사에는, 그렇지만 제가 지적을 했고 또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은 참아줄 수 있는 임계치가 훨씬 넘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고 저희가 구정질문을 하고 감사원 감사가 나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런 마인드를 혁신하시고, 그래서 정말 잘못된 거 과감히 고리를 끊고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우리가 말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진정성있게 실천해야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감사건의 같은 것을 받으셨나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저희가 직접 감사건의를 공식적으로 받은 기억은 없고요.
제가 여기 온지 며칠 안 있어서 본회의 중에 마은주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셨고, 그 당시에……
○위원장 임재혁 어쨌든 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감사건의는 받았지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구정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답변을 구체적인 지적사항이 있다고 하면 감사요청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공식적인 감사요청이 있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 부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은주위원 잠깐만요.
제가 문서를 통해서 감사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에서 저한테 회신이 왔어요.
또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제가 회신한 것은 기억을 합니다.
○마은주위원 분명히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이 사항은 감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 미실시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잊어버리시고……
○위원장 임재혁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 건이 감사 건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의……
○감사담당관 권경애 그 당시에는 어떤 비리 지적사항들이 구체적이지 않았다고 저희가 느꼈고요.
○위원장 임재혁 아니 예를 들어서 제기가 되면 그것을 감사를 해서 구체적으로 그런 것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것도 감사담당관실의 업무가 아닌가요?
제기가 되었을 때……
○감사담당관 권경애 그 전 해에 저희가 정기감사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기감사……
○위원장 임재혁 정기감사는 서류감사만 했을 거 아닙니까?
서류를 보고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끝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서류상으로 했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제가 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감사가 이루어졌고, 바로 직전 연도에 그리고 정기감사가 곧 돌아오니까 그때 보면 된다는 판단이 내부에서 있었고, 제가 그 판단을 신뢰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아니, 정기감사를 했을 때는 서류감사로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경력이라든지 이런 게 구비가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 했을 거고요.
그런데 그 뒤에 마은주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했지요.
구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이것이 문제제기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좀 더 깊이있게 심도있게 검토하고 조사하는 것이 감사담당관실의 업무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권경애 제가 그 당시에 판단할 때는 구체적인 지적이라기 보다는……
○위원장 임재혁 그냥 단순한 문제제기로……
○감사담당관 권경애 예,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답변드렸듯이 여기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업무파악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 변명이 있을 수 있지만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바는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혁 예,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마은주위원 구체적인 지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특별한 감사요청이 없어서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그 자리에 계시면서 무책임한 말씀이시고, 구정질문에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몇 번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그런 논리로 구청장님도 구체적인 지시가 없어서 감사를 안 했다는 그 말씀인데 구청장님이 하신 말씀처럼 감사담당관님도 두어 번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구정질문을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누구까지도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사실 왜곡을 하면서까지 발뺌을 하시려는 그런 태도들은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과연 저 분들이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그 당인가?
정말 실망이에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저는 당과 무관합니다.
○마은주위원 예, 그러시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계속하시면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담당관 권경애 저는 당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마은주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굉장히 불쾌해요.
그것은 팩트가 아니에요.
구정질문에 보면 그대로 있어요.
6급이라는 직급까지 해서 그 사람의 전력까지 쭉 해서 그게 다 있어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면 감사를 하겠다고 구청장이 약속까지 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차 묻고 확인까지 했었던 거예요.
이 건으로 지금 2년 동안에 감사든 권익위 조사든 실시가 되었는데 그 구정질문을 한 번도 지금 안 읽어보시고 앉아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정말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됐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간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 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안 했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권경애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과의 관계나 이사장님의 그런 관계나 이런 것들의 업무파악이 상당히 좀 일천해서 발생해서 감사업무를 충분히 다하지 못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책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금 지나서 제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때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았지 않겠는가 하는 반성은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마은주위원 만약 그 당시 일천했기 때문에 판단을 못 했다면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충분히 판단할 기회가 있는데 지금도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저로서는 실망스러운 태도입니다.
○감사담당관 권경애 아니, 지금 판단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마은주위원 지금도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권경애 그 당시에 왜 안 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마은주위원 그랬으면 그 말을 안 해야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사항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를 못 했다는 그런 말은 지금 와서 안 해야 되는 것이죠.
○위원장 임재혁 그러면 그 뒤에 감사원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된 동기가 특별히 노원구에 이런 문제가 감사원에 제기되어서 감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 보면 수자원공사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을 정기감사식으로, 아니면 특별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밝혀진 겁니까?
○감사담당관 권경애 그러니까 초반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나 제가 그 당시에는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위원장 임재혁 아니, 감사관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이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게 된 동기가 노원구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비리가 있으니 이것을 감사해달라고 감사원에 이의제기를 해서 감사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그런 기관들과 함께 특정한 몇 군데를 해서 하게 된 것인지?
○감사담당관 권경애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자체에 대한 전체의 행동강령에 관한 감사였고 감사원에서는 저희 노원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 현장 실시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문제제기가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죠?
누군가 투서를 했다거나……
○감사담당관 권경애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바 없습니다.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지금 여기 보면 노원구만 특별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보면 여러 많은 기관들을 같이 했어요.
그랬을 때는 아마 랜덤으로 샘플링해서 했을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 문제제기를 해서 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감사원에서 이렇게 해서 감사를 해서 똑같은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이 사항을 밝혀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뒤라도, 처음 와서 몇 달은 업무숙지가 잘 안 되었다고 할지라도 1년이 되고, 감사원에서 이런 감사로 인해서 밝혀내기 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느 정도 1년 되었으면 업무숙지가 되었을 텐데 이 건에 대해서 전에 문제제기가 있었으니까 감사를 하셨으면 좀 더 이 건에 대해서 프리하셨을 텐데 그렇지를 않았단 말입니다.
2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마은주위원 말씀하신 대로 그때 몇 달은 정말 처음 오셔서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판단이 안 섰지만 그 뒤 1년이 지나고 2년 가까이 되면서 이 건에 대해서 하셨으면 이런 자리가 감사담당관님은 조금 프리하셨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오시게 된 거예요.
그렇죠?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원기복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2년에 걸친 지리한 공방, 아직까지도 이 사건의 본질에 대해서 꿰뚫지 않는 실무담당자 분들의 태도에 사실은 상당히 좀 많은 분노를 느낍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3급을 총 17명 중에 1명 뽑았나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원기복위원 그리고 8급은 총 91명 중에 몇 명 뽑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그 당시 6명 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1명이고 6명이고요.
복지, 복지하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복지가 마치 화두인 것처럼 이렇게 많이 강조하는 이런 시점에 있고 무상복지, 무상급식, 무상의료, 심지어 무상 반값등록금 운운, 무상보육해서 무상이 판치는 세상인데요.
그게 복지의 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복지 중에 가장 중요한 복지는 ‘고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떳떳하게 일해서 내 가정을 먹여 살리는 그런 고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고용과정에서 참 이렇게 어차피 여기 17명, 91명 이 사람들은 들러리에요.
어차피 들러리로 왔지만 최소한 그들이 납득할만한 기준으로 채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나머지 들러리들이 좀 덜 억울하지 않았겠는가?
뭐 공표되고 발표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아주 심한 아쉬움이 있고요.
그 다음 과연 인사위원회라는 것이 구성되었고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했지만 그 과정에 경영지원팀장과 경영지원팀원이 이것을 전적으로 인사담당이라고 해서 이것을 다 처리했는가 하는 의구심이 아주 강하게 들고, 이것은 누가 봐도, 어쩔 수 없는 특정인을 뽑기 위한 그런 거라는 것을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초등학생이 봐도, 유치원생이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미 다 드러난 사항이고, 그렇다고 하면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지금 다 아니라고 하고 이것을 감추려하고 은폐하려 해도 다 드러난 사실이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여기서 구차하게 이런 저런 얘기를 해봐야 결국은 서로가 서로한테 상처만 주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연대책임을 질 의향이 없는가?
지휘선상에 있는 분들이 연대책임을 질 의향이 없는가?
그 다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았든 간에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없는가?
그 재발방지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없으신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처음에 질문하신 연대책임 문제, 글쎄 저희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재발방지를 위한 문제, 저희도 어쨌든 간에 저희가 잘 선정하고 서류검토를 더 철저히 했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 사료되고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더 보완해서 철저히 준비해서 설혹 다시 사람을 채용할 기회가 있으면 저희가 여러 기관들과 상의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우리 이사장님 너무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자료요구 시에도 생각을 하셨어야 하는 사항이고 메신저를 통해서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전달도 했고, 그런데 오늘 전혀 그런 생각도 없었고 해본 무엇도 없다고 말씀하시면 전혀 우리 지휘선상에 있는 분들은 내 책임은 아니다.
아래 것들이 다 저지른 일이라고 그렇게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어디 아래 사람들이 자기들 인위적으로 자기 판단의 의사결정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의사과정에 참여했던 분들이 최소한 어떤, 제가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가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구청장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이사장, 상임이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청장, 이사장, 상임이사 다 퇴진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연대서명으로 밖에 나가서, 외부로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럴 정도로 심각한 사안이에요.
너무 지금 불감증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다만 저희는 앞서도 수차례 얘기했지만 가정이 있고 한 가장이고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현재 위치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대책이 오늘 나와 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이게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고 2년에 걸친 얘기이고 자료요구하고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 했는데 오늘 와서도 원론적인 얘기만 그렇게 하신다면 완전 의회 무시하는 것이죠.
사실 의회 무시를 당해도 쌀 정도의 의회에요, 제가 봐도.
제 스스로도, 우리 의회가 그렇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가 이 정도로 무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이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무시하시면 안 되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제가 어떻게 의회를 무시합니까?
○원기복위원 아니, 무시한 결과 아닙니까?
어떻게 그동안 얘기가 오간 게 있고 다 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회 무시라고 볼 수밖에 없죠.
저는 지금 심한 모욕감과 자괴감으로 몸이 아주 그렇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것, 저 자신으로 볼 때는 그래요.
개인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노원구의회 의장까지 지낸 놈이 이런 일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문제제기를 하고 얘기를 한다면 최소한의 성의는 보이셔야지 어떻게 원론적인 얘기로 그냥 그렇게, 저도 참 상당히 망설였어요.
그래도 지역의 대표를 지낸 사람이 뭐 이렇게까지 나서서 하는 모습이 참 좋겠는가 하는 것을 제 스스로 자문도 해보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의회와 집행부, 의회와 어떤 산하기관과의 그런 게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당 대 당, 이념 대 이념 이렇게 나가니까, 지금 굉장히 무시 받는 느낌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저는 전혀 그런 생각 해 본 적도 없고요.
제가 이사장직에 있으면서 무슨 당으로 일을 처리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그것은 그렇게 당연히 원론적으로 말씀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사례에 의해서 그 부분은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내부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 전혀 재발방지에 대한 대책도 없으시고 그냥 원론적으로 앞으로 잘하겠다는 것이고 소위 얘기해서 연대책임에 대한 부분도 어떤 성의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자리를 연 의미가 굉장히 퇴색이 되어 버리는데요.
○위원장 임재혁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조치는 해당자를 지금 보면 감사원 요구대로 임용취소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이미 임용취소는 진작 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러면 문 팀장에 대해서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위원장 임재혁 그러면 이것에 대한 인사를 담당했던……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직원도 징계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직원 누구를 어떻게 징계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김경환 직원이 그 당시 서류를 챙기는 직원이었는데 그 직원은 자기가 무슨 인사를 할 수 있는 직원은 아니고 서류를 잘 챙겨보고 서류가 미흡하지 않은가를 봐야 될 그런 책무가 있었는데 그 책무를 잘 못했다고 해서 저희가 징계 조치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러니까 김경환 행정7급 직원에 대해서만 시정을 지금 했고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위원장 임재혁 시정을 했는데 그 이유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서류를 제대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검토 못한 것으로 그렇게 나와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런데 앞서 송재혁 본부장께서 말씀하실 때 서류상으로는 완벽하게 갖추어서 했기 때문에, 또 서류상으로 그것에 대한 확인을 했을 때 다시 그대로 왔기 때문에 이것을 밝힐 수가 없었다고 했는데 이 직원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어쨌든 그런데도 감사원에서 징계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담당을 징계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러면 김경환 씨가 단독으로 인사권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다시 말씀드리면 김경환 씨는 인사권 그런 선상에 있지는 않고 그 직원은 인사담당직원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임재혁 단지 서류를 챙기고 하는 그런 수준이지 그것을 가서 확인하고 하는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물론 확인도 앞서 우리 송 본부장이 얘기한 대로 다시 그 회사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그 경력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임재혁 물론 시정이라는 게 큰 것은 아니지만 불문경고라고 했는데 큰 문책은 아니지만 지금 원기복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내용처럼 큰 저기도 아니고, 또 이 사람 그냥 아무, 솔직한 얘기로 죄도 없는 사람한테 시정이라는, 물론 가벼운 것이지만 그것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이것에 대해서, 안 하려면 아예 안 하든지 아니면 지휘라인에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한테 하든지 했어야 되는 것이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그래서 그 당시에 책임있던, 인사팀장에 있던 홍표상 팀장한테도 징계요구가 있어서 그 내용은 구청에서 징계를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여기 홍표상 팀장님이 와 계시지만 솔직한 얘기로 홍표상 팀장님이 단독적으로 처리한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아니, 그러니까 홍표상 팀장이 인사를 다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저희가……
○위원장 임재혁 회사 부도나면 경리직원이 책임집니까?
똑같은 내용이지요.
경리과장이 책임집니까?
물론 이 정도를 가지고는 앞으로 이분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정말 권한이 없는 사람한테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원기복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위원장 임재혁 당연히 발생되지 말아야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앞으로 채용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원기복위원 결원이 몇 명이나 되어 있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경영지원팀장 갔어요?
지금 결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경영지원팀장 남광원 지금 주차사업팀에서……
○원기복위원 팀장급에서요.
○경영지원팀장 남광원 팀장급에 3명 정도입니다.
○원기복위원 경영지원팀장은 계시고 주차사업팀……
○경영지원팀장 남광원 체육센터팀하고 시설관리팀하고 공석인데 5급 과장이 팀장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3급 팀장급으로 세 분이 결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결원된 곳이 있습니까?
○경영지원팀장 남광원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하여튼 결원상태로, 대행체제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경영지원팀장 남광원 저희 공단 규정상 5급 과장도 팀장으로 임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직무대행을 주차사업팀하고 체육센터팀은 5급 과장을 직무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업무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당분간 그렇게 가실 계획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당분간은 갈 계획입니다.
○원기복위원 채용에 의사가 없으시네요.
하도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인가요?
이사장님이 외부압력에 많이 시달리시는 모양이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이사장님 자유 권한으로 내가 뽑고 싶으면 뽑고, 경영을 위해서 인사를 채용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야, 이거 해, 하지마’ 이렇게 다 되는 모양이지요.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저도 나이가 60을 넘었는데 지금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고 그런 위치는 아닙니다.
○원기복위원 그것은 물론, 그렇지만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당분간은 이 체제로 가신다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새로운 팀장급이든 다른 직원이든 다시 채용을 하실 때는 그 부분 또한 들러리를 많이 세우시겠지만 그 들러리들이 최소한 덜 억울하게, 그런 제반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저희가 만약 다시 채용하게 되면 채용기준이라든지 다시 마련해서 방금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신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떨어지고 나서도 ‘정말 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공정한 사회가 되는 것이지 ‘도대체 이게’ 그런 불평이 나오면 정말 어렵다,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끝까지 그 부분은 생각이 없으시다는 얘기지요?
연대책임에 대한 부분은 생각도 안 해 보셨고 앞으로도 생각도 안 할 것이라는 얘기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현재 원기복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를 다시 한번 저희가 상의해 보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하여튼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납득할 만한, 의회와 집행부와 시설관리공단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마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은주위원 지금 김경환 이분이 몇 급이신가요?
그 당시 8급……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당시 8급이고 지금은 7급입니다.
○마은주위원 이분한테 가볍지만 불문경고조치로 이 건을 마무리하시겠다 하면 우리 의회는 그것을 묵인하고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노원구의회가 있을 이유가 없네요.
저는 세상의 이치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변화가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권력에 적응해서 살아남을 것이냐, 아니면 혁명적인 존재가 되어서 그들을 몰아내는 편에 서야 되는 것이냐, 두 가지를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봤을 때, 적응해서 살아남는 방법을 많이 택하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공간을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도 하니까, 그렇게 해서 적응한 사람들 굴종을 했거나 어쨌든 살아남기 위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 희생양이 되는 이런 결론, 너무 비열하지 않아요?
너무 비인간적이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정말 좌절과 회의를 안겨 주는 이런 식의 결론, 이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저희 의회 의원들이나 아니면 기업에 있는 실무 담당자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가고 마는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제가 다 이해가 안 되는 데요.
어떤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것인지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마은주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기억합니다.
홍표상 그 당시 인사팀장께서 제가 열람하는 과정에서 볼멘 소리로 ‘이거 다 시켜서 하는거지 제가 이런 거 무슨 힘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라고, 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연시설팀장 홍표상 잠깐만요.
○마은주위원 저 기억합니다.
제 얘기 끝나고 하세요.
저는 분명히 서류를 열람하러 갔을 때 이사장님실에서 그런 토로를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경환이라는 이 사람도, 저는 1%도 이 사람의 오류나 과정에서 이 사람의 실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정말 결정권자들은 몰랐다 해서 다 발뺌하고, 다 나자빠지고 그 밑에 있던 실무라인에 있던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들이 징계든 뭐든 이런 책임을 지면서 이게 마무리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고민을 해보시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저희 의회에 보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 건에 대해서 방금 전에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점잖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물론 여기 와계셔서 실명을 거론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당시 홍표상 팀장이나 김경환 직원이 이것을 독단적으로 했다면 이것은 어떤 시정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솔직한 얘기로 파면감입니다.
어떻게 이런 엉터리 인사를 하고 그냥 이렇게 시정정도로 끝나야 됩니까?
자꾸 비유를 드는데 회사에 인사담당 직원이, 팀장이 독단으로 이런 엉터리 인사를 했다고 하면 그냥 시정으로 끝날 일입니까?
경고로 끝날 일입니까?
파면감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요.
이것은 파면감입니다.
그래서 원기복위원께서도 연대책임을 말씀한 것이고 저도 점잖게 표현을 한 것이고 마은주위원께서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로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이사장님께서 간곡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 고민은 해야 됩니다.
두 분이 무슨 죄가 있어요.
홍표상 팀장님 말씀 안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얘기를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팩트가 중요한 거지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단독으로는 했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단독으로 처리한 거 아니잖아요.
물론 인사위원회 열었지만, 인사위원회도 있어요.
또 인사위원회에서 솔직히 100% 다 결정된 것입니까?
그런 것을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았을 때,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점잖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원기복위원께서 요구한 대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죄가 있어요.
아랫사람한테 다 하고, 물론 이것이 앞으로 이 정도의 인사가 시정이, 앞으로의 인사에 큰 어떤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무슨 죄가 있어요.
○원기복위원 제가 이 자리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 회의를 열자는 취지는 정말로 2년여동안 지루하게 끌어왔던, 그리고 의회에서가 아닌 제3의 외부기관에 의해서 밝혀진 사항에 대해서 종지부를 찍고 앞으로는 발전 지향적으로 나가자,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이런 취지로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인데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 말씀들만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송재혁 이사님도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합시다.
김종만 이사장님도 우리 의회의 선배시고 송재혁 이사님도 의원으로 지방의회 선배신데 내가 만약 지방의원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는가 라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송재혁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환 주임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인사위원회 위원장이고 또 인사위원회에서 김경환 주임에 대해서 불문경고처리를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원의 조치 자체가 과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타 공단의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과하게 조치 내린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한 불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힘이 없기 때문에 한 것이지 그 조치한 것도 타당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대책임을 말씀하시는데요.
실제 감사원에서 두 번, 감사에 준하는 조사를 저희가 세 번씩이나 받았습니다.
아주 심도있게 외부로부터 받았습니다.
저는 그 자체도 이해가 사실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그 심도있는 조사를 하고 이게 정말 중한 일이라고 판단을 했으면 이사장이나 본부장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하다 싶었으면 고발조치를 했겠지요.
저희가 불가피하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몰고 가는 것 또한 사실 개인적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일정 정도 과거에, 원기복위원님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처음 채용했던 것 아니고요.
그 전에 채용했던 과정에서 보면 100대1, 거의 200대1에 준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들 채용이 되었습니다.
아까 이사장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 전에 채용했던 채용기준들 지금에 비해서 워낙 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나마 보강을 하고 조치하고 온 결과인 것입니다.
완벽하지 못했고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던 점 당연히 인정하고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감사원의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의회도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추가적인 조치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공단의 입장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은 감사원의 결과 자체가 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지적했다시피 그렇다 할지라도 여기 17명의 이력사항을 보았을 때 제가 회사에서 직원 채용하는 것이라면 절대 이 사람 채용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심사서류에서도 월등하게 높은 점수 받았고, 물론 면접심사에서는 다른 어떤 채점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야 제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면접점수에서도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송재혁 서류심사는 학력과 경력만 보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한 심사기준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여기에 보면 다양한 심사기준이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송재혁 서류심사는 아주 건조합니다.
물론 그 기준에 대해서 기준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위원장 임재혁 저도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어워드라든지 수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심사할 때 수 백번, 물론 저도 제가 아는 사람 하기 위해서 높은 점수 주고 하는 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백 아닌 결백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또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원기복위원 지금 자꾸 얘기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마은주위원 지금 송재혁 이사님께서 감사원의 감사가 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불만을 쭉 얘기해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 만큼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이 행위에 대해서 심각성을 모르시는 거예요.
아직도 인지를 못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채용비리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붓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특혜로 벌어진 이런 채용비리는 정말 저희들이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한두 명 희생양을 삼아서 무마할 게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과하다고 이 자리에서 항변을 하시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고, 과하다 하면 감사원에 다시 민원을 넣던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 끝나는 이 자리에 와서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서 과했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그것이 이 자리와 의견이 맞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심각성을 모른다, 그리고 그 채용비리라는 것에 대한 심각성 그게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 모르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이 자리가 정무직 같으면 문제가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사장님께서 이사장에 선임되시고 본부장님께서 되셨을 때, 물론 이 세상에 훨씬 더 유능하고 훌륭하신 분이 많지만 정무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무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을 다른 어떤 정무직에 채용했다면, 이런 식으로 했다면 문제가 될 게 없지요.
그런데 공개채용 형식으로 해놓고 공개채용이 아닌 특별채용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이런 채용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제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선배 의원님들이 두 분 계셔서 고견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고견의 내용이 감사원 조치가 과했다, 상당한 불만이 있다, 거의 엉터리다, 우리가 당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불감증이 너무 심합니다.
도대체 마은주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얘기했잖아요.
지금 91명이 여기 들어와서 1명, 6명 뽑았는데 나머지 사람들, 지금 취업을 못해서 그렇게 아우성을 치고 고용의 불안에 허덕이는 과정에 이렇게 경미한 사항으로 본다는 시각 자체를 정말 용서할 수가 없어요.
뭐예요, 지금 표현이 그렇잖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너희 일 만들어서 사람 귀찮게 오라 가라 하냐 이거에요.
얘기 자체가, 의원을 하셨다는 분이 그런 표현 밖에 못 합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송재혁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저희가 채용을 할 때는 채용기준이 있어서 어쩌면 그 채용기준을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채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어찌되었든 채용기준에 의해서 서류심사를 하고요.
거기에 참석하는 심사위원들이 면접을 통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것은 아니지만 마은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어려운가봐요.
경쟁률도 굉장히 높죠.
신입사원 채용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분들한테 지역에서도 제가 전화도 받고 부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조금도 사심을 가지고 면접을 보거나 채점하지 않았습니다.
○원기복위원 사심 없는 것 맞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송재혁 맞습니다.
○원기복위원 사심 없는 것 맞는데 여기 문 이 사람이 (주)유일씨엔텍, (주)남주기획, 운전면허 1종 보통인데 34점이 나옵니까?
여기 보세요!
김 누구, 육군중앙경리단, 회계실무사, 누가 봐도 33점 주고!
이게 사심이 없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송재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원기복위원 사심이 없이 하신 결과가 이래요?
채점표가 이 모양이에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송재혁 그러면 채용기준이 잘못되었으니 채용기준을 고치라고 이렇게 ……
○원기복위원 그러면 그 채용기준이 뭡니까?
발전가능성?
○마은주위원 채용기준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것도 범죄입니다.
○원기복위원 무엇을 근거로 발전가능성을 삼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그런데 이게 사심이 없다고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좀.
우리 좋게 가자고 처음부터 하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지……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송재혁 아니, 저도 좋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이게 좋게 갈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이?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송재혁 아니,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시는 게 좋게 가는 겁니까?
○원기복위원 지금 뭘 몰아붙여요!
아니, 감사원 조치가 잘못되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송재혁 잘못됐다고 하지 않았고 과하다고 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게 뭐가 과합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송재혁 타 공단 조사에 비해서 과했다고 했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리고 겨우 사심 없이 했다.
이게 무슨 사심이 없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송재혁 아니, 사심이 없었습니다.
○마은주위원 그러면 사심이 없었으면 심사규정은 왜 다 바꿨습니까?
○원기복위원 그러시고 그런 얘기는 그렇게 함부로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심이 없다.
여기 인사위원회 구성을 봅시다.
송재혁 위원장님, 최경규 비상임이사, 남장희 비상임이사, 홍표상 팀장, 허정호, 김태영 세무사.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송재혁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원기복위원 어떤 성향의 사람들입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송재혁 그것만 보지 마시고 전에 두 번 있었던 인사위원들도 같이 봐주십시오.
○원기복위원 예?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송재혁 그 전에 있었던 이한선 전 이사장님을 비롯한……
○원기복위원 그 얘기를 지금 이 상황에서 과거 얘기 들춰서 얘기하지 마시고 이 상황만 보자고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송재혁 그 전에 구성되었던 위원회의 구성을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원기복위원 그래서 그전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장 임재혁 그래서 송재혁 본부장님은 예전에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다는 뜻이에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송재혁 아니, 인사위원회 구성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여기 인사위원회 구성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전임 의원들과 전임 공무원들입니다.
○원기복위원 그런 식으로 전임 의원이고 전 공무원이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송재혁 아니, 이 인사위원회 구성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원기복위원 그런데 우리가 서로 이 내용을 아는 사이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여기 보세요.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송재혁 아니, 뭐를 아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을 해주셔야죠.
○원기복위원 그것을 지금 몰라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송재혁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지금 그 태도는 굉장히 안타깝고요.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을 여기 속기록에 남기면서까지 하실 필요 없고 인사위원회 구성원들의 면모를 보시면 이미 이것은 점쳐진 얘기에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점쳐진 얘기이고,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웃고 그러지 마십시오.
심각한 상황에서, 말하는 사람 힘 빠집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송재혁 아니,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면면이 그렇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하게 지적해 주셔야지 그냥 묶어서 이 사람들 문제 있다.
뻔한 결과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조금 무리 있는 것 아닌가요?
○마은주위원 그것 감사원에서 감사조사 2년 동안 다 했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송재혁 예.
○마은주위원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면서 그렇게 지금 와서 뭐가 잘못되었느냐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시 것은 지금 뭐 하자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임재혁 자! 시간이 너무 늦어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원기복위원 아니, 이것 정회했다가 다시 합시다.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다시 합시다.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보완할게 있습니다.
○공연시설팀장 홍표상 위원장님!
1분만 한 말씀 잠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원기복위원 아니, 지금 홍 팀장님은 얘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나중에, 지금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를 원합니다.
○감사담당관 권경애 오후에 감사담당관실도 참석해야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임재혁 답변할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혁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 인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원기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복위원 원기복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에서 보면 노원구 본청과 시설관리공단으로 나눠서 감사원 처분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 구를 2011년도 12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운영실태 점검 결과 통보에 의해서 나왔고, 이때 구청의 사실 관계나 확인의 별도 조치가 없었다고 내용이 되어있어요.
향후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상위기관 비위통보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철저하게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감사원에서 정부 산하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특별감사가 있었는데 그 특별감사의 일환으로 적발된 내용이 지금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이 내용인거죠? 맞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맞습니다.
○원기복위원 보면 그것에 의거해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그 다음에 제69조 1항 2호 규정에 의해서 노원구청 본청에서는 징계 등의 절차를 하겠다, 여기에 대한 징계 등의 절차는 인사업무를 담당한 팀장이나 직원에 대한 징계업무죠?
이것이 징계를 하겠다는 그 내용이죠? 그 채용취소나 이것은 별도고.
그러니까 노원구청장은 누구누구를 지방공무원법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겠다, 그것은 소위 얘기해서 인사를 담당한 팀장이나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노원구청에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기복위원 예, 그리고 노원시설관리공단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까 상임이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명백하게 감사원에서 허위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임용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은 위장전입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공단 인사규정에 의거해서 임용취소 결정을 하셨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예, 맞습니다.
○원기복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거듭되는 얘기지만 과연 이 사안이 어떤 인사담당 팀장이나 인사담당 직원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오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나왔던 얘기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위라인에 있는 팀장, 본부장, 이 사람에 이르는 연대책임을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이고.
거기에 따르는 서로 간에 납득할 만한 그런 조치가 있어야만 저희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에 의한 업무보고를 한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해당 인사팀장만을 다른 보직으로 전보조치하고 그러고 나서 내 할 일을 다 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위원장 하셨던 상임이사께서는 또 감사원의 처분이 너무 과하다,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서는 저희들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런 사항이거든요.
자꾸 되풀이 되는 내용이지만 인사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얽힌 부분도 있고, 어려우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여기에 채용이 되려고 오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인생이 달려있고, 자기의 삶이 달려있는 일인데 그 부분을 너무 소홀히 경미하게 다루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려가 됩니다.
이사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명심하겠고요.
차후에 다시 채용할 기회가 생기면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보완해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주의 조치하겠습니다.
○원기복위원 본인들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기는 굉장히 입장이 어려우시리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 자리에 구청 관계자 분을 출석시키면 어떨까요?
○위원장 임재혁 구체적으로……
○원기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해서 자체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들 책임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본인들 책임은 없고, 말하자면 인사를 담당한 팀장이나 직원들에 의해서 잘못 저지러진 일이다.
그러므로 본인들은 책임 질 의사가 없다, 그러니 뭐 여기 위탁을 준 우리 노원구청의 관계자, 이 소관이 기획재정국이라면 기획재정국장이 될 것이고, 기획예산과장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나아가서 좀 더 명백한 것을 하려면 구청장이 오시는 제일 좋겠죠.
하여튼 얘기를 좀 들어보고…;…
○위원장 임재혁 다른 위원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원기복위원께서 이 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출석요구를 하셨거든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도열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도열위원 정도열위원입니다.
원기복원님, 마은주위원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하면서요.
이 문제가 일단은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에 대한 것은 실천이 됐고, 나머지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오전 내내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도의적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당사자들께서 얘기하기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거론을 했고, 또 거론한 부분을 그냥 넘기기도 지금 애매한 입장에 있고, 또 시설관리공단은 집행부에서 관리할 책임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안을 가지고 구청장한테 갑자기 참석을 하라고 그러면 좀 어패가 있고 하니까, 좀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서의 장을 모셔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렇게 되면 문제는 기획재정국장이 소관 국장이신데 아시다시피 기획재정 국장님도 그 당시에 이것을 관여하시지 않았고, 또 이번 달이면 퇴임을 하실 분입니다.
그런 분한테 무슨 의견을 들어본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또 부구청장님을 출석시켜서 해도 그 분도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정도열위원 물론, 임재혁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죠.
있는데 예를 들면 집행부 쪽에서 소위 말하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패널티 정도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혁 이상희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희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사실 오전에 같은 내용이 상당히 여러 번 반복되면서 질의가 계속되었고, 집행부에다 갑자기 여기 나와서 보고를 하라고 그러면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도 안 되어있고 미리 통보한 사실도 없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나, 내지는 내용 파악을 다 하신 분이 좀 마땅치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저희가 마냥 기다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다음 회기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받는 절차를 갖든지 해야 될 같고요.
오전에 송재혁이사님 얘기하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서 정회하고 지금 다시 회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피감인으로서의 자세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되면 그 부분은 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면, 물론 가벼운 문제라서 그런 것은 아닌데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면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혁 예,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예, 다 좋은 말씀들에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전 내내 떠들고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뭐 하나 제대로 된 조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행정적 조치나 감사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고 말씀 나누는 것은 도의적 책임이나 어떤 정치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마무리 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것 없이 그냥 유아무아 한다고 그러면 이 회의를 개최한 이유가 거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어느 정도 서로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약속 내지는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노원구청의 일이고 구청에서 위탁을 준 것이니까 노원구청의 책임 있는 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제가……
○위원장 임재혁 예, 말씀하십시오.
○감사담당관 권경애 일단 감사원에서 여기에 요구했던 법적인 책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도의적인 책임이나, 정치적인 책임에 대해서 원기복위원님께서 계속 지금 요구를 하시는 부분은 당장 이 자리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거나, 답변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요구가 아니실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희 본청의 감사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추후에 인사담당자들에 대한 그 요구들, 그 문책요구들은 진행이 되고 있지만, 그 총체적인 기관의 인사업무, 인사업무가 굉장히 아까 계속 말씀하셨듯이 요즘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외부의 시선들도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 업무의 과실이 있었거나, 책임에 과실이 있었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총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과에서 좀 더 들여다 볼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원기복위원 사실 오늘 감사담당관님은 외부의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그 감사과정에 나타난 결과에 대한 연결선상에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여기 오신 것이고.
사실 구청의 실무적인 라인에 있어서는 기획재정국 소관이거든요.
물론, 그것이 다 구청장의 소관이겠죠.
어떤 납득할 만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끝까지 요구를 할 수도 있어요, 해야 되고.
그런데 이 일이 지금 한 2년여 동안 쭉 이끌어져 온 얘기이고 감사원 결과가 통보된 지도 꽤 시간이 흘렀거든요.
시간이 흘렀고 그 이후에 이 일에 대해서 지난번에 감사담당관 업무보고 시에도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시에도 언급을 했는데 그 이후로 전혀, 이제부터 고민을 하겠다고 그러면 언제 고민이 해결이 끝나는지 참,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최소한 2개 정도는 나와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서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것보다도 과연 인사담당팀장하고 그 직원만의 문제인 것인지?
감사원에서 그렇게 행정조치가 떨어졌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도의적으로 연대적인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납득할만한 그런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이런 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재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겠다는 재발방지에 대한 최소한의 결연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 지금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재혁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은주위원 잠깐만,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예, 말씀하십시오.
○마은주위원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원기복위원님이 요구하신 지위라인에서의 납득할 수 있는 연대책임 방안, 이거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는 것.
그리고 재발방지책의 강도 높은 보완책, 또 하나는 재발 시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방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이 자리에서 당장 요구하기는 무리지만 추후에 그것을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재혁 결국은 아까 저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건에 관해서 담당 인사팀 직원과, 또 그 당시의 팀장이 징계를 받는데 징계수위를 보니까 앞으로 어떤 인사라든가, 이런 것에 크게 영향이 있을 정도의 수위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가 그 분들을 더 강도 높은 징계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 건은 이 두 사람만이 징계를 받을 정도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런 징계로 끝날 사안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인사위원회도 있고, 또 윗선에서의 어떤 책임도, 그게 도의적이 됐든, 정치적이 됐든, 책임은 있어야 된다는 모든 위원들의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이 건이 정말 표현대로 비록 가볍지만 밑의 직원들의 그런 징계로 책임질 것이 아니라 정말 책임 있는 분들이 자기의 과오를,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하고 이 건에 대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물론 약속을 해야겠지만, 그것이 또 얼마나 지켜질지는 그것은 또 추후의 문제이고.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과,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책임 있는 분이 향후 본회의에서 이 건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의 말씀을 하는 선으로 매듭을 지었으면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집행부의 책임 있는 분을 모신다고 해도 과연 가능할 지, 또 지금 갑자기 불러서 어떤 것을 들을지, 그것도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매듭을 짓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기복위원 여기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분하고 감사담당관만 와 계신데, 여기서 책임 있는 분의 사과라는 것은 구청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인데 구청장의 사과를 본회의장에서 사과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님이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그쪽에서 오셔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글쎄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원기복위원 건의할 수 있는 사항……
○감사담당관 권경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 권한 범위 밖의 일인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감사담당관으로서 감사원에서 저에게 요구 했던 부분이 타당한지?
그리고 그것이 타당하다면 충실히 이행하는 것,
그리고 감사담당관의 임무는 어디까지나 법적인 책임이고, 그리고 감사원의 요구에서는 이사장님의 연관성이나, 구청장님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사에서 행정착오이든, 과실이든, 고의든 간에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면 최종적인 기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관리책임이죠.
관리책임이 있는 것이지만, 어떤 정치적인 지시나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 얘기는 여기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기복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요.
그런데 한번 보도를 보세요.
보도를 보시면 구청장님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기 이사장님 계시고, 본부장 계시고, 팀장, 다 계시지만 이 분들이 그 어떤 엽관제에 의한 채용을 이 분들이 자의적으로 만들었다고 보지는 않아요.
결국은 구청장의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묵인 내지는 지시가 있었겠죠.
○감사담당관 권경애 그것은 가정이고, 추측이고, 저한테 요구하실 수 있는 역량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기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끝까지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방송보도에 나왔어요.
뭐, 이렇게 해서 ‘누구누구라는 사람은 김 뭐, 구청장의 선거당시 캠프에 있었던 사람으로 밝혀졌다.’ 라고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될 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지만 누구라라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은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감사담당관님이 더 멀리 나가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와 아울러 본회의장에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 앞에서 사과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임재혁 그것은 저희가 위원회에서 요구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전부터 지금까지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는지, 송재혁 본부장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송재혁 티브로드에 보도된 내용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달리 내용이 적시된 부분이 꽤 있는 거고요.
지금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셨던 캠프와 관련해서는 전혀 사실과 같지 않습니다.
제가 해당 기자에게도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몇 군데 상당히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그 캠프와 관련되어서도 여전히 사실과 같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전에 피감기관의 임원으로서 상당히 적절치 못한 언행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이 건에 대해서는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송재혁 예, 없습니다.
김종만 이사장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이렇게 나와서 고생하시고, 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 생긴 것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 차후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사과의 말씀들은……
○마은주위원 마무리를 위원장님이 해 주시는데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지위라인에서 의 납득할 수 있는 연대 책임방안.
두 번째 재발방지의 보완책.
그리고 재발 시 누가 어떤 방법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책임 소재.
그리고 최종 총괄책임자인 노원구청장의 해명 및 사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물론, 그것이 고의가 됐든, 과실이 됐든, 어쨌든 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직원들에 대한 별도의 법적인 조치는 했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지위라인에 대한 연대 책임, 그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팀장하고 담당 인사직원에 대한 징계로 할 것이 아니라 지위라인에 대한 연대책임이 있어야 되겠다, 이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물론, 당연한 것이지만 두 번째로는 재발방지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의견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최종책임자로서 도의적으로 노원구청장의 사과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물론 세 번째 것은 저희가 상임위원회 이름으로 구청장께 통보는 해 드리겠습니다마는 두 가지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희위원 지금 이 내용이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 아닌 업무보고 자리인데 위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은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마은주위원님이 위원으로서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의결한 적도 없는데 행정재경위원회 이름으로 구청장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기복위원 그것은 생각을 달리하셔야 돼요.
○이상희위원 그럼, 의결할 것이 아니면 연서명을 해서 하시든지,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거든요.
○원기복위원 의결사항도 아니고,
○위원장 임재혁 하나의 권고사항이죠.
○이상희위원 그러면 동의하지 않으면 그거 표결하실 거예요?
제가 동의하지 않으면……
○위원장 임재혁 표결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 이상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상희위원 그것은 앞서 마은주위원님이 요청하신 내용에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수위를 우리가 지금 정해서,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구청장이 사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원회 이름으로 요청하는 것은 저는……
○위원장 임재혁 요청이 아니고 권고지요.
권고……
○이상희위원 권고요?
○위원장 임재혁 예.
○이상희위원 글쎄요.
그게……
○위원장 임재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청을 하려면 어떤 의결을 해서, 물론 다수결로 해서 이상희위원님께서 안 하신다 할지라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모습은 이런 건을 가지고 의결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희위원 지금 책임소재가 법적인 귀책사유나 이런 게 지금 감사원 권고나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이것 밖에 없는데 이것을 가지고 책임자의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데 그 책임자를 우리가 구청장이라고 찍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위원장 임재혁 지난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청장과 상관 없이 그 밑에 부하직원이 저지른 어떤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모두 지휘자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도……
○이상희위원 의원총회에서 그것은 이견이 없었어요.
구청장 사과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때 의원총회 했잖아요.
○위원장 임재혁 그러니까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굳이 그것을 의결하지 않고 권고사항으로 할 수 있지요.
○원기복위원 어떤 의미에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상희위원 권고했다가 안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위원장 임재혁 그러면 구정질문을 할 수도 있고 5분 발언을 할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야 그 이후에 하는 것이지요.
○이상희위원 그것을 위원회 이름으로 권고하려면 구청장이 아니고 지휘책임자라고 하는 게 맞는 것 맞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 지휘책임자라는 게 결국 구청장이지요.
○이상희위원 그것은 다를 수 있을 거 같아요.
지휘책임이 있는 사람이……
○위원장 임재혁 예를 들어서 회사직원이 횡령을 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잘못되었다든지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이상희위원 지휘책임에도 직위에 고저가 있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권경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감사원의 감사대상에 기관이 잘못했을 때 모든 책임이 감사원에 잘못이 귀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도 구청장님의 책임에 대해서는 그런 차원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업무를 늦추고, 특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관리책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와서 기관주의를 저희가 받았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 그런 의미에서 책임이 있지만 관리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감사원 대상의 모든 하부기관의 잘못들을 감사원장이 사과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듯이 이……
○위원장 임재혁 그러니까 그 관리책임에 대한……
○이상희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하시지요.
○위원장 임재혁 그러면 원만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혁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이 건에 대해서는 지휘라인의 연대책임방안,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사장으로서 업무에 대한 계획 이런 것을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최종책임을 지고 있는 구청장께서 관리에 대한 유감의 표현은 있어야 겠다 이런 의견들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김종만 이사장님과 감사담당관님 그리고 직원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이런 일이 정말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과거에 발생된 것에 대해서도 유감스럽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그저 누구의 잘못을 탓하고 질책하는 시간이었기 보다는 앞으로 우리 노원구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사장님, 두 가지에 대해서는 잘 아셨지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제가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위원여러분들께도 이렇게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으로 시설관리공단 인사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만 이사장님과 권경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임재혁 송인기 마은주 원기복 이상희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만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왕난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종만
기획예산과장 고희철
감사담당관 권경애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송재혁
경영지원팀장 남광원
공연시설팀장 홍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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