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3월20일(수)
장소 노원구의회행정재경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임재혁의원 발의)
(10시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두 건의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임재혁의원 발의)
(10시11분)
본 위원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원구 향토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운영과 향토문화재를 보호,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해 규정하고 노원구 향토문화재위원회 설치와 구성, 노원구에 소재한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향토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진만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1. 발의년월일 및 제안자
가. 제안일자 : 2013.3.8
나. 의안번호 : 1602
다. 제 안 자 : 임재혁·이경철 의원
2. 발의이유
발의자 안과 같음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나.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8조 )
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규정(안 제19조)
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소재한 향토문화재 지정 및 관리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제12조)
마.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제4조 및 제72조
나. 예산조치 : 노원구청장과(기획예산과장)과 협의
다. 기 타
1) 제정문안 : 별첨
2) 입법예고(2013.3.8∼3.12)결과 : 별도 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의견
○ 본「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은 「문화재 보호법」에 근거하여 향토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발굴·보존·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 금번 조례안은 보호·보존 가치가 있는 자료와 유적에 대해 향토문화재 지정, 향토문화재의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무형 향토문화재의 보호·육성, 향토문화재위원회 설치·구성, 향토문화재의 관리·보호·수리에 필요한 경비 지원 및 문화재보호단체의 지원·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우리구에 소재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유·무형의 자료나 보존가치가 있는 유적 등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의 내용으로서 관련 법령에 벗어남이 없는 타당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임재혁 이진만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기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행정지원국장 이선기입니다.
국가나 시에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 보호할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재를 구에서 지정 관리코자 하는 본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이선기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상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같은 제목의 조례안이 지난 회기때 올라왔었는데요.
제목은 같은데 다른 것으로 다시 올라왔는데 지난번에 올라왔던 조례안하고 다른 게 뭐가 있지요?
○위원장 임재혁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출되었던 똑같은 제목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은 대략적인 내용만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례안으로서는 문화재의 발굴이나 지원, 관리 이런 것들이 좀 완벽하게 할 수 없다고 사료되어서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다 나은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서 부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문화재 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좀 더 내용을 심도있게 삽입을 하고, 또 위원회의 조직과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보다 상세하게 삽입을 함으로써 우리 노원구에 있는 비록 문화재 보호법이나 서울시 향토문화재 보호조례에 의해서 지정되지 못한 문화재라 할지라도 충분히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우리 노원구에서 발굴해서 보존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해서 내용을 많이 보강해서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희위원 지난번 조례가 올라왔을 때 내용이 구체화된 부분은 있는데 기본취지는 다르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 당시에 집행부나 의견에서 지금 여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유사한 위원회가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 있어서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 그리고 업무가 중복되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이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어지간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국가 문화재나 시 문화재로 거의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향토문화재로 별도로 지정할 만한 가치있는 것들이 있느냐 라는 문제의식들을 제출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추가로 다시 검토된 부분이 있나요?
그 당시에 발의했던 이경철의원님이 비근한 예로 지금 향토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주셨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발굴되지 않은 문화재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었다고 보이는데 작금에 들어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는 구보다 상급단위에서의 문화재 지정이 거의 완료된 상황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검토는 다시 해보셨는지요?
○위원장 임재혁 예,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향토문화재위원회에 관한 구성이 전에는 문화재 보호조례안은 있지 않았고 향토문화재위원회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 조례만 있었고 그것은 단지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만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 조례안에서 향토문화재위원회에 관한 내용까지 삽입하게 되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에 있는 향토문화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부칙에 삽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는, 예를 들어드리면 노원구에 보물이 하나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한글고비라고 하는 이윤탁영비라고 보통 하는데요.
그것이 불과 제가 알기로 15, 20년 전에는 서울시 문화재조차도 지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원이 개발될 때 도로를 우회해서 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우회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단지 묘를 보호하기 위한 문중의 노력으로 도로를 우회시킨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문화재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지 못하고 그 당시에 그 문화재를 훼손했다면, 지금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보물로 까지 격상이 되어서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훼손했으면 그런 아주 중요한 문화재를 잃을 뻔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수락산 같은데 가면 수락동천이라는 암벽에 새겨진 글씨라든지 또 노원구가 과거에 도성근거였기 때문에 많은 분묘들, 비석이라든지 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화재로 지정을 받지 못해서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고, 또 민간차원에서도 상당히 서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제대로 전수조사가 되지 않아서 발굴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 까지도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공포가 되면 나중에 다 접수를 받고 문화재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감정하고 평가해서 지정을 한다든지 하는, 그래서 기존에 비록 발굴이 되지 못해서 지정을 받지 못하고 하는 문화재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발굴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집행부에서 큰 의견은 없지만 부칙에서 이상희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예전에 우리가 당초 향토문화재 보호 관리 조례안이 왔을 때 노원구 문화재자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별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로 지정, 등록이 되려면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국가지정문화재나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문화재 밖에 없는데 저희 노원구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올리면 종종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문화재자문위원회에도 법에 근거가 있는, 사실 지정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 사전 심의하는 기능입니다.
그런 기능을 하고 있었는데 향토문화재를 거기다 그 기능을 둔다는 것은 전체적인 조례안의 내용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할 수는 없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현재 여기 부칙에 보면 이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기존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자동 폐기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전 심의가 필요한데 그렇게 심의해서 시나 국가 지정문화재로 요청을 했는데 누락이 된 것 중에서는, 또 향토문화재위원회에서 그런 것 중에 우선은 우리가 보호 관리하고 있다가 상당기간 지나가면 또 우리가 국가나 시 지정문화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 다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원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하고 약간 미흡한 부분은, 그 다음에 지원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공포가 되면 항상 구비가 부담이 따라 갈 텐데 그런 부분 속에서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이것을 명확하게 일단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향토문화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나중에 개정하는 쪽으로……
○위원장 임재혁 굳이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은 근거가 될 뿐이지 꼭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운영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되는 것이지 할 수 있다고 해서 꼭 해야 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부칙에 있는 기존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자동 폐기된다는 이 부분이 약간은 손볼 소지가 있어서 그런 것을 할 때 저희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위원장 임재혁 그래서 그 내용에 여기에 보면 제18조 2항에 추가를 했지 않습니까?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 또는 시정문화재의 지정신청에 관한 심의도 노원구 향토문화재위원회에 삽입을 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향토문화재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지금 문화재보호법에는 향토문화재를 보호지정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에다가 권한을 준 게 없어요.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근거가 없어서 향토문화재 관련된 부분은 전체적으로 문화재를 보호 관리해야 한다는 자치단체장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 갈 수는 있거든요.
큰 틀에서 갈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을 향토문화재위원회에서 국가나 시 지정문화재까지 심의를 해서 올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임재혁 향토문화재 중에서, 향토문화재로 발굴이 된 것 중에서 보다 높은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위에 건의를 하는 정도지……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저희들 실질적으로 업무를 했을 때, 업무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위원장 임재혁 일단 그런 것들도 향토문화재로 우선 발굴을 해야 거기서 그 향토문화재 중에서 좀 더 높은 등급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지정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건의하는 것이지, 그것은 일단 향토문화재로 먼저 우선적으로……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관점의 차이거든요.
위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이상희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나중에 구체적인 것을 조례안을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게 부칙이 이 조례가 공포되면 자동으로 노원구 문화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자동 폐기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사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임재혁 지금 현재 폐기되는……
○이상희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을 마무리할게요.
그러면 사실 조례안에 보면 이 조례에 위원회가 노원구 문화재자문위원회의 역할을 일정정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는 한데 법적 절차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게 국장님 생각이신 거지요?
이 부분은 같은 내용이 지난번에 올라왔다가 다시 제목만 같은데 많이 보완이 되어서 올라와서 이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장 임재혁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자동으로 폐기되는 내용이,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내용이 지금 제4장에 향토문화재위원회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두 가지가 존속이 되면 내용이 중복이 돼요.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굳이 별도로 중복이 되는 조례를 놔둘 필요가 없다고 사료가 되고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자문위원회는 문화재법에 근거를 두어서 그게 주고 이게 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심의해서 요청을 했는데 국가나 시 지정 문화재로 선정이 안 된 경우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향토문화재로 지정해서 우리가 구에서 보호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를 여기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향토문화재위원회에서 그 상위의 개념까지 넣어서 심의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이상희위원 저는 질의를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임재혁 원기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기복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요.
제가 지난번 올라왔을 때 향토문화재 서울시 노원구 문화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현재 이 향토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을 같이 넣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한 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 말씀을 들어보니까 노원구 문화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서 설치된 조례예요.
그런데 이게 폐기가 되어 버리면 우리 노원구에서, 구의회에서 만든, 지금 현재 사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우리 자치, 소위 얘기해서 기초자치라든지 이런 법에 추구하는 쪽에는 맞는 얘기인데 현행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자발적으로 만들 수 있는 조례가 별로 없어요.
상위법과 연결되어서 다 되어 있단 말이지요.
상위법 중앙정부, 시정부에,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설치된 문화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이것으로 인해서 자동 폐기되어 버리면 상위법과의 연관성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재혁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도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데 지금 문화재보호법에는 시도 광역에 관한 규정밖에 없습니다.
이 향토문화재위원회에 관한 규정도 없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조차도 지금 국장님께서는 이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시는데 이 위원회에 관해서 기초에서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거기에 준한 조례지 내용에 규정되어서 설치된 조례는 아니라고 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규 중에서 가장 엄격한 법규를 몇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청소년 관련 법규하고 문화재 관련 법규입니다.
엄청나게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댑니다.
지금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국가하고 광역자치단체 밖에 없습니다.
기초단위에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너무 남발할 우려가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 소요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하게 좁게 해석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유추 적용을 해서 넓게 볼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맥락에서 원기복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2조만 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부칙의 2조만……
○원기복위원 제가 질의 중이니까 더 말씀을……
○위원장 임재혁 그렇게 되면 같은 내용이, 같은 조례안이 중복이 되어서 운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같은 조례안은 아니지요.
○위원장 임재혁 내용은 같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금 목적에서도, 여기 조례안의 목적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한 문화재를 보호, 당초 이 취지가 국가나 시에서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에 우리가 향토문화재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을 지정해서 보호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위원장 임재혁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렇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위원장 임재혁 그 조례의 내용이 그렇고 그 중에 일부가 그것은 일반내용이고 주요내용 나번에 보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4조에 위원회에 향토문화재위원회에 관한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에 관한 4장의 내용이 결국은 2조에서 자동 폐기되는 위원회 내용과 똑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이 조례안의 제명이 향토문화재거든요.
그런데 부칙에서 지금……
○원기복위원 제가 질의 중이었으니까,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은 싸울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경철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했을 이 향토문화재를 보호하자는 데 이의를 단 것이 아니고 소위 얘기해서 지금 말씀 나오는 문화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있잖아요.
이 조례와 충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이 부분을 보완해서 보호의 개념으로 하자 이런 의미로 제가 한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쭉 보시면 국가문화재가 있고 시문화재가 있고 우리 노원구에 산재한 가치있는 문화재들이 국가문화재나 시문화재에 편입이 못 되었을 경우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후에 한글고비도 말씀하셨지만 노원구에 살아도 일단 문화재의 가치를 찾아서 문화재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시문화재, 국가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여기 7조에 보면 노원구 문화재로 있다가 시문화재나 국가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자동 해제가 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노원구 문화재에서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지금 이게 닭, 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소위 얘기해서 부칙에 나오는 노원구 문화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지금 이번에 나온 문화재보호조례안하고는 별개의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충돌이 됩니다.
○위원장 임재혁 충돌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조례를 폐지시키는 거예요.
○원기복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보면 이 부칙에 나오는 노원구 문화재, 너무 이름이 길어서 그냥 이거 읽다가 시간 다 가겠어요.
그러니까 설치 및 운영조례라고 할게요.
설치 및 운영조례는 국가의 어떤 큰 틀 안에서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서, 모법이 거기에 있는 근거된 조례이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임재혁위원님이 발의한 이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조례안은 노원구 조례입니다.
노원구에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러면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와 충돌이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에 이게 들어갈 수는 있어도 노원구 자체에 있는 조례로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가 들어올 수는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자동폐기라는 부분이 이것은 깊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임재혁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문화재보호법에는 시도 광역의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임무만 규정되어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하는 규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자문위원회 설치 및 조례 이것 조차도 규정에는 없습니다.
단지 노원구에 그런 문화재보호위원회를,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건의하는 것인데 그것은 향토문화재에도 똑같이 있고, 만약에 이것을 폐기 안 하고 하면 그러면 일반적인 지정받지 않은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호 가치가 있는 것은 노원구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대신에 기존에 있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는 그 중에서 어떤 등급에 건의만 하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향토문화재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맞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그러면 굳이 건의하는 것은 이 내용에도 있는데, 향토문화재 보호조례에도 있는데 굳이 그것 하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조직할 필요가 뭐 있냐는 것이지요.
문화재보호법에 없는, 규정에 없는 위원회인데……
○원기복위원 우리 임재혁위원장님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굳이 공통분모부분이 잘 안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설치운영조례 이것하고 이것은 별개로 보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향토문화재보호조례안 이 부분은 노원구에 산재한 향토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원구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하시고 지금 얘기하는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이것은 그 내용을 빼시든지 해서……
○위원장 임재혁 그러면 존속을 시키려면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내용에 상위 등급으로 건의하고 신청하는 내용 말고는 다 삭제를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원기복위원 그것은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4장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언급된 4장 부분, 향토문화재위원회 설치 18조부터 이 부분을 정비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이것은 분명히 같이 갈 사항은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예, 맞습니다.
○원기복위원 자동폐기가 되고, 이게 같은 맥락에 있는 법이 아니에요.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조례안 제정의 근거는 문화재보호법을 들 수 있습니다.
법에 보면 2조에 정의에 볼 때 지정문화재라고 딱 정할 때는 국가지정문화재하고 시도 자치단체문화재거든요.
그 외에 기초는 없습니다.
다만 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 보호를, 그 책무를 규정해 놓았어요.
그때에 자치단체는 기초나 광역을 다 포함하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국가나 시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우리 지역의 문화재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향토문화재 관리조례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임재혁 예,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그래서 그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
근거도 되고, 다만 부칙에 노원구 문화재자문위원회 이 부분은 모법이 문화재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국가나 시문화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사전 심의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사전심의 그런 기능에다가 향토문화재 이것을 넣는다면 이것하고는 조금 취지가 안 맞는다, 그런데 이것을 빼면 자동적으로 노원구문화재자문위원회는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살아있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은 지금 위원님들 논란이 4장에 향토문화재위원회 18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부분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1, 2, 3, 4호가 나오는데 향토문화재 등의 지정과 그 해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 또는 시 지정 문화재에 신청하는 심의 이것은, 그 이유는 향토문화재 중에 우리가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향후 다른 여건에 변화가 있다든지 상황에 변화가 따라서 이런 것들은 해제할 수도 있고 이것을 다시 한번 올려보자 하고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에 불과하거든요.
내용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문화재 보호법상 문화재 그 업무를 수행하고, 문화재자문위원회에서는, 그 중에 우리가 몇 번씩 올려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절에 관련된 무슨 서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노운구 차원에서 몇 권 안 남았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관리하다 보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게 시나 국가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가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서 부칙 2조만 빼면 큰 문제는 없다……
○위원장 임재혁 그러면 부칙 2조는 삭제를 하고 나중에 저희가 이 자리에서 할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 기존에 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내용 중에서 향토문화재 보호에 관한 내용이 실은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개정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놔두고 거의 중복되는 데 내용이 딱 한 가지만 틀립니다.
그 내용을 그래서 이 조례에 담고 이것을 폐기하는 쪽으로 택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조례를 존속시키고 나머지 내용은 다 폐기하고 그 한 내용만 남겨두는 것이 그것이 서로 상충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수월하냐에 따라서 저는 이쪽을 택했던 것인데……
○원기복위원 이선기 국장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맞는 말씀 같아요.
2조는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정비할 부분은 다시 지금 하려면 그러니까 나중에 정비할 부분은 정비를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임재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이 제안한 본 안건에 대하여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향토문화재 보호조례안은 부칙 제2조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기복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재혁 위원여러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재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임재혁 송인기 원기복 이상희 정도열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진만
○출석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이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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