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6년11월3일(금)10시4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회위원사·보임의건
4.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8.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원육성발전에관한조례(안)
10.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1.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3건
13.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14.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5. 제4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16. 도심혐오·부적합시멘트저장시설이전촉구결의문(안)
17. 서울특별시노원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18.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안)(김치환의원외 6명발의)
2.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종기의원외 6인발의)
3.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회위원사·보임의건
4.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원육성발전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2.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3건(노원구청장제출)
13.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5. 제4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6. 도심혐오·부적합시멘트저장시설이전촉구결의문(안)(구자진의원외 17인발의)
17. 서울특별시노원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8.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4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송제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의장 이광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창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창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김종기의원외 6분이 공동발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도시혐오·부적합시멘트저장시설이전촉구결의문(안)이 구자진의원외 17분이 공동발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광열   이창태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안)(김치환의원외 6명발의)
(10시7분)

○의장 이광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성환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성환   존경하는 이광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환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위원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안)으로 동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우리 구의회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의장 이광열   김성환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조례안 및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김종기의원외 6인발의)
(10시10분)

○의장 이광열   의사일정 제2항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종기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부위원장 김종기   존경하는 이광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기의원입니다.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폐선예정인 경춘선에 대하여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하여 지역문화 및 레저공간 등 구민에게 유익한 공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수를 7인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2007년1월1일부터 2007년6월30일까지 6개월 동안 활동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이광열   김종기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교섭단체및위원회조례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종기의원, 김승애의원, 이순원의원, 김영순의원, 김광호의원, 구자진의원, 김현오의원 이상 7분을 추천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회위원사·보임의건
(10시13분)

○의장 이광열   의사일정 제3항 성북역민자역사유치추진특별위원회위원사·보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춘선폐선부지활용대책특별위원회가 추가로 구성되어 특위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성북역민자역사유치특별위원회 위원 중 김성환의원과 이순원의원이 사임하고 이영섭의원과 최성준의원을 보임코자 하는 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원육성발전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2.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3건(노원구청장제출)
(10시16분)

○의장 이광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원육성발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3건, 이상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무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원기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원기복   존경하는 이광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원기복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본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구립장애인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내용의 적정성과 실효성 등이 미흡하여 부결 처리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따라서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인한 현행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민원조정위원회 기능을 세분화하고 민원처리 주무부서 국장, 관계부서 국장, 감사담당관, 이상 3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여 구성 인원을 19인 이내로 하는 등 개정 내용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자치부의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혁신과 관련한 2단계 시·군·구 조직개편 지침에 따라서 우리 구의 조직을 복지서비스를 통한 주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구축코자 일부 국·과를 개편하려는 것으로써,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산업환경과 업무 중 환경 부분을 보건소 보건위생과로 업무를 조정하게 될 경우 보건위생과 업무량 과중뿐만 아니라 환경 분야의 중요성을 감안 할 때 재정경제국으로 재편된 지역경제과를 산업환경과로 변경하여 환경업무를 산업환경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되어 의회의 상임위원회가 종전 3개 상임위원회에서 4개 상임위원회로 증가됨에 따라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의정원을 조정하고,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라서 본청·보건소· 등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앞서 보고 드린 행정기구설치조례 수정과 함께 본 공무원 정원조례를 총 정원에 있어 구 본청 899명을 912명으로 보건소 119명을 106명으로 조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강북의 새로운 교육 1번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 구의 보다 나은 교육환경 조성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의거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의 연구·제안, 학교 교육환경 개선지원 및 우수학교 육성·유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 및 구민운동 추진, 기타 교육발전을 위한 필요사항의 자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정안으로써, 위원회 구성에 있어 중복되는 내용인 안 제3조 제4항 제6호를 삭제하였고, 동조항의 제8호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기능 강화와 지방선거제도 개편에 따른 구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개선 등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 준칙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건으로써 안 제14조 제1항 연간 운영계획보고를 회계연도「개시 후 1월까지」에서「개시 전까지」로 수정하였고,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부위원장, 위원,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하고 다만, 구의원이 고문일 경우에는 의원의 재임기간으로 하는 등, 전체 조례내용에 맞춰 조문배열을 보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원육성발전에관한조례(안)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한 문화원 육성·발전목적에 따라 노원문화원의 활성화를 입법취지로 하는 안건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기금·보조금지원, 국·공유재산 대여, 문화행사 등의 위탁 및 기금 등의 용도, 문화원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고, 기금 등의 관리, 운용계획 및 결산, 보조금 등의 청구·지원, 결정·교부·정산 교부중지 등 회계관리 및 사무의 검사·감독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상위법 규정과의 합치성과 제정 취지 등 내용의 적정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자치단체 소관 사무에 관하여 조언, 심의, 조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문기구를 조례로 설치함을 근거로 노원구에 소재한 지정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보호가치가 있는 문화재의 지정 신청 등 문화재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문화재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문화 1등구의 자긍심 고취 등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등 직제개편에 따른 본 조례의 관련용어, 직위 및 유관기관 공식명칭을 단순 정비하는 내용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상계5동 마을마당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 때 본 위원회에서 미료 처리한 안건으로 그 동안 취득대상지에 대한 현장방문 실시와 취득의 적합성, 효용성 등 다각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결과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2006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 중계2동복합청사신축변경의건과 보훈회관건립의건입니다.
설계 완료된 중계2동 복합청사에 노원영어과학공원 조성계획과 연계하여 화석 및 생물체험교실과 천체관측실 등을 설치코자 건축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내용과 옛 상계6동 청사부지에 보훈가족의 편익시설 제공 및 복지증진 차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생산적 자활·자립시설인 보훈회관을 건립코자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노원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 제10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써 2건 모두 취득대상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원육성발전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중계2동복합청사신축계획변경안,보훈회관건립안)(노원구청장제출)
2006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상계5동마을마당)(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 이광열   원기복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원기복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조례안 및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원육성발전에관한조례(안)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1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중 2006년도제1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건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어느 부분이죠?
    (○김승애의원 의석에서 - 12항 구유재산변경... )
    (○김치환의원 의석에서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요청합니다.)
어떤 이유죠?
    (○김치환의원 의석에서 - 12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12항, 2006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건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사보고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이죠?
    (○김치환의원 의석에서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장 이광열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중 2006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1건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중 2006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건을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3.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4.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5. 제4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16. 도심혐오·부적합시멘트저장시설이전촉구결의문(안)(구자진의원외 17인발의)
(10시56분)

○위원장 이광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4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도심혐오·부적합시멘트저장시설이전촉구결의문(안) 이상 4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황동성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위원장 황동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황동성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에 조례의 제정 및 개정안과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와 장애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 등을 위하여 복지기금의 설치,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써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장애인 복지위원회의 구성과 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을 일부 누락하였기에 제6조 제2항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에 “위촉위원 중 1/2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는 조문과 제9조 제2항에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임시회 개최는 위촉위원 1/3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는 조문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으며, 둘째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현재의 33㎡ 이상에서 33㎡ 미만인 업소로 조정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의 조기 정착과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제4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4년 단위로 수립되는 계획안으로 금번 계획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구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우리구의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 유인물을 참조 하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제4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 이광열   황동성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황동성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조례안 및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제4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도심혐오·부적합시멘트저장시설이전촉구결의문(안)을 구자진의원외 열일곱 분이 공동명의로 발의한 바 본 안건에 대하여 구자진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구자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진의원   존경하는 이광열의장님, 그리고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자진의원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성북역 일대 유통설비지구 내 철도청 부지에 세워져 있는 현대·동양시멘트 저장시설의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우리 노원구는 거듭되는 발전과 계속되는 인구 유입으로 현재는 서울 동북부 지역의 중심도시로 그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으나, 현대·동양시멘트 저장시설은 도심에는 부적합한 혐오시설로써 20년간 장기사용 계약에 의해 1980년대에 설치되어 2004년과 2005년에 각각 사용 기간이 만료되었으며, 현재는 1년 단위로 철도청과 재계약을 통해 계속 사용중입니다.
하지만 상기 두 개의 시설은 성북역 일대 도심의 흉물로 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레미콘과 트럭 등 대형차량의 진출입으로 교통량이 증가되었고 소음과 분진, 매연으로 인한 피해는 인근 주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한계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기 시설은 우리 구 월계동을 동서남북으로 갈라놓아 지역발전을 현저히 저해하고 지역주민의 연대감 조성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의회 의원 일동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여 전하고자 하오니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도심에 부적합하고 혐오시설인 성북역 일대 두 개의 시멘트 저장시설을 즉시 이전하여 63만 노원구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고,
둘째, 시멘트 저장시설 이전 후 유통설비지구를 해제하고 지역주민에게 절실히 필요한 교육시설을 조기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며,
셋째,  현대·동양시멘트사는 비산분진, 소음 등으로 인한 정신적 재산적 피해보상은 물론 즉시 이전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며,
넷째, 철도공사는 20년 장기계약 종결 후 매1년 단위 재계약을 철회하고 시멘트 저장시설의 즉시 이전에 협조하라.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심혐오·부적합시멘트저장시설이전구결의문(안)(구자진의원외17인발의)
(끝에 실음)


○의장 이광열   구자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황동성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도심혐오·부적합시멘트저장시설이전촉구결의문(안)에 대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7. 서울특별시노원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7분)

○위원장 이광열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노원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치환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김치환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치환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따라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기 짝이 없습니다.
이번 제1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노원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당해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하는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이 2006년 7월12일 제정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위원들의 열띤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지적하여 보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주요내용은 1조 목적, 제4조 세입의 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사항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4항 등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 외의 수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채택 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노원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의장 이광열   김치환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최석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조례안 및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노원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18.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1시10분)

○의장 이광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광호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부위원장 김광호   존경하는 이광열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김광호의원입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3과 노원구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별로 실시함으로써 구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함은 물론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건의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및 구민의 복지증진과 노원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결한 계획서로서 감사기간은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이며 상임위원회별 감사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 및 감사현장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열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본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운영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의장 이광열   김광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일간의 짧은 의회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많은 안건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회기동안 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아무쪼록 하반기 정례회의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시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14분 폐회)

○출석의원수 22인
○출석의원
  이광열    박남규    김성환    원기복    황동성
  최석화    이환주    강병태    구자진    김종기
  김영순    최성준    고만규    김현오    김치환
  김희겸    이훈      김광호    조관희    김승애
  이순원    이영섭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김근배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재무국장권장오
  생활복지국장권동준
  건설교통국장금창열
  보건소장박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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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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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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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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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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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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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손명영

손명영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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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배준경

배준경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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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준성

김준성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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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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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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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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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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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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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홈페이지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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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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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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