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06년10월30일(월)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51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 제151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안)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개의)
의원여러분, 의사진행에 앞서 지난 9월18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거 우리 구에 전입한 정기완행정관리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기완 신임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18일자로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노원구에 전입한 행정관리국장 정기완입니다.
저는 2년전에 노원구에 근무했던 관계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 느낌입니다.
새로이 선임되신 이노근청장님께서 구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남규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끊임없는 지도와 편달에 귀기울이면서 구민의 뜻을 반영하여 구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구에 전입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노원구가 동북부의 중심도시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노근청장님을 최선을 다해서 보필해 주시고 노원구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51회 임시회는 최성준의원님외 여덟분의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민원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노원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교육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원육성발전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구립장애인악단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재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6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건, 서울특별시노원구장애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제4기노원구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치환의원외 6인의 발의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회기운영등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51회노원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5분)
이번 제1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10월13일 운영위원회의 협의결과에 따라 회기를 2006년10월30일부터 11월3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회의록서명의원으로는 원기복의원과 이순원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안)
(10시17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성환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환의원입니다.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노원구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에 그 실시 시기와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1월30일부터 12월6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을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회 이순원의원외 1인이 서면동의로 제출한 안을 10월13일 제150회 노원구의회(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안)
(끝에 실음)
그리고 김성환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크게 말씀해 주세요.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고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의결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1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31일부터 11월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2차 본회의는 11월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의원수 19인
○출석의원
박남규 김성환 원기복 황동성 최석화
이환주 강병태 구자진 김종기 김영순
고만규 김치환 김희겸 이훈 김광호
조관희 김승애 이순원 이영섭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이노근
행정관리국장정기완
재무국장권장오
생활복지국장권동준
도시관리국장오광현
건설교통국장금창열
보건소장박강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