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  시  1993년 6월 15일(화)
장  소  노원구의회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
2. ‘93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승인요구(안)
3.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노원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7. ‘93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승인요구(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35분 개의)

○위원장 김종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인 중 출석위원 7인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 오늘 저희 위원회와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께서 많이 와 계십니다.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계장 양이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옥    의안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될 안건으로는 의안계장의 보고내용과 같이 93년도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로부터 7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됩니다.
  아무쪼록 안건 하나 하나를 보다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 심사에 앞서 우리 행정위원회와 관련된 계장급 이상 직원에 대하여 소개를 받은 다음 오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구청 직제순에 의해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관계공무원 인사)

1.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노원구청장제출)
(11시44분)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셨습니까?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약계장 하상희    재무과장님이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계약계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승인 요청, 제출사유는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정수관리 대상 물품에 대하여 별첨의 93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승인 요청서와 같이 정수를 추가로 책정하고 9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구입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는 신규취득이 모터사이클 2대, 정사진 카메라 2대, 녹화기 1대, 다기능사무기기 26대로 컴퓨터입니다.
  수소이온 농도측정기 1대, 대체취득은 복사기 7대입니다.
  대체취득은 내구연한 4년을 넘어 대체하는 것입니다.
  취득승인요청 물품내역은 별표와 같습니다.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취득이 5개 품목에 32개, 대체취득이 1개 품목에 7개, 예산은 총 품목 6개에 수량이 39개로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취득승인요청 물품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터사이클 2대는 건설관리과 200만원, 정사진 카메라 2대는 244만원으로 문화공보실, 건설관리과, 녹화기 1대는 70만원으로 보건소, 다기능 사무기기 26대는 2,086만1,000원으로 시민봉사실, 기획예산과, 생활체육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관리과, 토목과, 복사기 7대는 2099만원으로 가정복지과, 산업과, 재무과, 세무1과, 지적과, 공원녹지과 이것은 신규품목이 아니고 대체품목입니다.
  내구연한 4년이 넘었기 때문에 새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1대는 환경과입니다.
  이상 39개 품목에 대해서 4,724만1,000원을 승인 받아서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석창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석창    복사기 7대에 2,000만원이 책정되었죠?
○계약계장 하상희    예, 2,099만원입니다.
○간사 이석창    그런데 복사기 7대를 대체취득한다고 그랬죠.
  4년이 지나서…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구청을 이사하면서 봐도 「에어컨」이나 온풍기를 많이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지금 비품물건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복사기가 4년 이상 썼다 할 지라도 다른 데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매매체를 하시는지 묻습니다.
○계약계장 하상희    작년도 8월 24일 이사 후에 가건물에 있는 온풍기·냉방기 기타 재산취득 물품은 필요한 기관에 우리가 조회를 했습니다.
  노원구물품관리조례 제11조 2항에 의해서 전부 조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풍기와 냉방기는 불우시설 또는 필요한 동사무소에 전부 관리전환을 완료했습니다.
  그 증빙서류는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복사기는 원칙적으로 두 가지로 대체를 하는데 그 기능상 즉 차와 같이 몇 ㎞를 뛰면 폐차를 한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는데 보통 복사기는 기준이 10만부면 10만부 그것을 넘었고, 또 4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복사가 희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분하고 나머지는 불용재산으로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경매처분이라든가 폐기처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석창    관리규정에 제11조 2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규정을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계약계장 하상희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간사 이석창    그러면 무조건 11조 2항이라고 하면…
○계약계장 하상희    그 말씀은 물품관리조례에 의해서 폐기된 물품은 수요기관에 조회해 가지고 필요한 것은 관리전환을 해 주고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매각해서 불용재산으로서 세외수입으로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것은 취득에 관한 승인이기 때문에 불용재산은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승인에 대한 자료만 준비해서 가져왔지 처분에 대한 자료는 준비 못했습니다.
○간사 이석창    복사기 7대가 6개 과에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두 대가 필요한 과는 어디입니까?
○계약계장 하상희    재무과입니다.
  국유재산, 이번에 내 땅찾기 운동에 의해서 지적도 복사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정수책정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심현천 위원    대체취득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예산검사를 하면서 느꼈는데 정수물품이 올라오면 그 현황도 같이 올라와야 됩니다.
  신규로 사는 것하고 대체만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것만 봐 가지고 효율적으로 재산을 사는지 못 사는지 판단을 못 합니다.
  재무과에 관리계가 있죠?
  총 재산관리를 할 것 아닙니까.
  구 소유의 모든 재산의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사기가 몇 대이고 「모터사이클」이 몇 대이고 자가용이 몇 대인지 파악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 카메라다 하면 구청에 카메라가 몇 대가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전체적인 재산이 파악이 안 되어서 신규로 사는 것만 올라 왔을 때, 우리들이 판단할 때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7대가 있다, 그런데 다른 과에서 쓸데없이 놀고 있는 카메라가 있다면 바꾸어서 써도 됩니다.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니까 한 번 사 놓으면 재산의 관리를 파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재산관리에 대한 통계가 나오는 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해연도에 산 것밖에 통계가 안 나옵니다.
  이 재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저 과에서 한 번 샀었는데 필요없다면 바꾼다든지 이런 것이 파악이 안 되니까 의사결정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수물품이 올라올 때 해당품목에 대한 관리계에서 카메라면 카메라 몇 대가 어느어느 과에 어떻게 되어 있다 이것이 같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계에서도 무조건 해당 과에서 올라오면 그냥 계약만 해주는 역할만 하지말고 의회에서 그런 것을 다시 검토해서 전용해서 쓰라든가 대체해서 쓰라든가, 지금 그 질문도 잘 나왔습니다.
  복사기도 사기업체 같으면 이렇게 안 삽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복사기도 그냥 조달청 가격으로 사 주기만 하면 계약계 책임은 없겠죠.
  하지만 효율적인 예산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기업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복사기를 전부 헌 것하고 교체를 합니다.
  자동차도 그런 시대입니다.
  폐기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별개다, 이러며 그 처리를 할 때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게 됩니다.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면 없어졌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모릅니다.
  가격도 효율적으로, 물론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있겠죠. 조사를 통해서 가능한지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을 사는 업체에게 이 헌복사기를 주고 새 복사기를 샀을 때 차감하고 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하게 살 수 있어요.
  모든 사기업체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부만 유독 그것을 완전 분리해 놓음으로 해서 가격의 적정성 문제도 있지만 자원의 재활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 제가 조금 두서 없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정수물품 해당품목에 대한 현황도 같이 따라 붙여 주어야 된다는 것하고 둘째로 대체가 있을 때는 꼭 대체에 대한 가격평가가 즉 얼마 정도가 된다는 것 그래서 중고품과 대체품과 같이 신규품을 바꿀 수 있는 채널이 있다면 그것을 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법적인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 두 가지를 지적합니다.
○계약계장 하상희    앞으로 총괄표를 붙여 가지고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심현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심현천 위원    이번에도 이 품목에 있어서, 앞으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다는 못 하더라도 여기서 가장 비싼 품목에 대해서 현재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것을 한·두개만 요청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종옥    저는 위원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마는 이번만큼은, 다음부터는 구청 측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지적하는 정도로 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박상철 위원    작년도에 관재계에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각 과마다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 현황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심현천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수물품추가승인이 올라올 때마다 관련품목에 대해서, 지금 현황표를 요구하셨는데 그 표를 보셔도 사실은 효율적으로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또 추가승인을 해주어야 하는지 아닌지 판단하기 애매합니다.
  별 효율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 부서에서 정수물품구입 신청하는 이런 안건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또 대민봉사업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현천 위원    저는 이것 하나만큼은, 「모터사이클」과 정사진 카메라가 있는데 「모터사이클」에 대한 현황은…
○계약계장 하상희    현재 없습니다.
  두 대 뿐입니다.
  신규로 본청 지시에 의해 가지고 순찰하는 것, 두 대 구매하라는 것이고…
심현천 위원    현재는 한 대도 없습니까?
○계약계장 하상희    건설관리과에 한 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수가 2대로 책정되었습니다.
심현천 위원    그러니까 현재까지 보유현황이 없다는 말씀이죠?
○계약계장 하상희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다기능 사무기기가 보유량이 많은데 이것은 구청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별도로 없고 세무1·2과의 세입부서나 세외수입부서에서 전산 온라인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세수증가나 세수입증가에 큰 차질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석창    건설관리과는 「모터사이클」은 없더라도 순찰용 차량은 있죠?
○계약계장 하상희    각 과에 하나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석창    노원구 내 「모터사이클」은 현재 몇 대입니까?
박상철 위원    「모터사이클」은 없습니다.
○간사 이석창    구내에 총 몇 대나 됩니까?
○계약계장 하상희    그것은 현황표를 봐야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순찰용이 몇 대 있을 것입니다.
심현천 위원    제가 그 얘기였습니다.
  지금 말씀이 왔다갔다하시는데 건설관리과에 있느냐 없느냐 아니고, 「모터사이클」에 대해 관리계에서 파악한 것은 총 몇 대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에는 없고 지금 구청에는 있죠?
○계약계장 하상희    예, 공원녹지과에…
심현천 위원    관리계에 「모터사이클」이 총 몇 대 있습니까?
○계약계장 하상희    그것은 관리계에서 관계 안 하고 지금 정수물품 현황표가 있는데 그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모터사이클」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봐야 알겠지만 공원녹지과에 몇 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공원녹지과에만 몇 대 있는 것으로 안다, 이것은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고서 승인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돌아다니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터사이클」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못 봤습니다.
  예를 들어 공원녹지과가 5대가 있다면 두 대를 바꾸어 쓰면 되는 것입니다.
  과별로 배정해 놓으면 꼭 그 과만 사용한다는 발상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큼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검토한 바로는 다른 것은 좋습니다.
  모든 현황을 다 뽑아 오기에는 시간도 걸리고 해서 저도 양보합니다마는 「모터사이클」에 관한 현황만큼은 알고 우리가 승인해 주자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정리해 보면 심현천 위원 말씀은 신규취득에 있어서 다른 부분은 취득승인을 해주되 「모터사이클」만큼은 현황표를 보고 하자는 말씀입니까?
심현천 위원    제 얘기는 여기 올라온 모든 것을 한 번 현황표를 제출하게 해 가지고 내일 하더라도 하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러나 제 의견은 이렇지만 여기서 오늘 이 심의를 꼭 해야 된다고 전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이것만큼이라도 꼭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전부 현황표를 뽑아서 했으면 하는 의견을 발의하는 것이고…
○위원장 김종옥    예, 좋습니다.
  지금 심현천 위원님께서는 93년도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안은 다시 한번 검토한 후 승인해 주자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상철 위원    그러면 이번의 추가신청 한 품목에 대해서는 전부 자료를 뽑아 올려 주세요.
○위원장 김종옥    이것이 지금 통과가 안 되면 추경예산에…
○계약계장 하상희    추경편성이 안 됩니다.
심현천 위원    아니, 제 의견은 재무과에서 이 자료를 뽑으면 1~2시간이면 나올 것입니다.
  관재계가 뭡니까. 재산관리하는 과인데, 지금 5~6개 품목입니다.
  이것 현황 뽑아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뽑아와서 오늘 오후에 회의를 해도 좋고 내일 다시 해도 좋습니다.
  올라온 자료를 한 번 검토해 보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올 추경에 못 반영한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되고 그 자료만 올라오면 우리가 검토한 후 의견개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추경은 토요일날 통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 관재계에서 이 품목명세를 뽑아 올려 주었으면 합니다.
강기건 위원    위원장님, 「모터사이클」부분만 관재계에서 자료를 뽑아 달라고 하고 일단 이 항은 맨 끝 항으로 넘겨서 처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 자료는 금방 뽑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옥    시간은 몇 시간 정도 걸립니까?
○계약계장 하상희    한 시간 정도면 됩니다.
  이 정수물품이 217개 품목인데 이것은 다 못하고 여기 나온 6개 품목은 1시간 정도면 뽑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그러면 「모터사이클」부분이라도 원하는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
  이 항은 7항으로 넘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정호 위원    5페이지에 보면 취득사유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라고 해 가지고 세무1과용으로 상업은행과 온라인용 1대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옥    취득사유에 대해 세무1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이용표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세 의무자가 은행에 돈을 내잖아요. 그 돈을 내면 예전에는 납세통지서가 우리한테 오면 수납부에다 소인을 했는데 상업은행에서 막바로 그것을 보고 거기다 전산 소인해 가지고 전산으로 납입했는지의 여부가 우리한테 옵니다.
  납입필 통지서가 오기 전에 전산으로 소인해서 오는데 상업은행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거기서 서류가 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작동하면 그 소인된 자료가 바로 뽑아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손정호 위원    모든 고지서는 상업은행 뿐만 아니라 시중은행도 온라인으로 될 수 있는데…
○세무1과장 이용표    그런데 상업은행이 시금고로 되어 있거든요.
  시금고로 되어 있어서 다른 데로 낸 것은 상업은행을 통해서 오니까 거기서 집중 관리하는 것이에요.
  다른 은행과는 너무 복잡해서 십 몇 개 은행을 다 연결할 수는 없고 상업은행만 연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손정호 위원    상업은행에 모든 돈이 거기로 다 들어가는데 상업은행이 서비스식으로, 자체에서 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청 산하에 와 있는 상태이고 우리 노원구 전체의 세무 담당자료가 여기로 다 들어오는데 구청에서 온라인 시설을 해 가지고 상업은행에 편리를 봐주는…
○세무1과장 이용표    그것은 22개 구청이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업은행과 시와의 계약관계로 하는 것인데 우리가 편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상업은행이 급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손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구청 내에서 빨리 정산을 알고 싶어서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서류상으로 넘어왔는데 이제는 바로 연결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위원장 김종옥    손정호 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이 안건은 1시간 후에 2항 안건과 같이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2.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2시14분)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출계장 최종열    이 사항은 시민봉사실장 사항이 아닙니다.
  수입증지 부분은 재무과 사항이기 때문에 지출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창구증명민원업무 처리방법을 일원화하고 수수료 납부방법을 수입증지와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현금으로 병행 납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옛날에는 직인을 찍고 수입증지를 붙여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동이나 구청에서 이렇게 했는데 밑에 보시면 성북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직인과 수입증지가 동시에 한 번에 넣으면 찍힙니다.
  그러면 민원인도 편리하고 보기도 선명해 서 좋고 일도 간소화됩니다.
  직원도 편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수수료 납부조항을 신설한다.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한 수수료납부, 계기는 인영시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수입증지요금, 발행기관명, 계기고유번호 이것은 만약에 동에서 사용하면 동의 고유번호가 있어야 하고 구청에서 사용하면 구청에 고유번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계기설치 시행방법고시를 합니다.
  구청이나 동에서 언제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을 고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인영되는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조항 신설, 수입증지 소인방법 단서조항 신설은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기계로 찍히기 때문에 다시 소인을 안 해도 된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기관리 책임 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추가, 이 계기를 사용하면 현금을 받으니까 현금 받는 직원이 누구라는 책임자를 지정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을 다 설명 드리면 제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 2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 「①구청장은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수입증지 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②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1. 수입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계기고유번호」「③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것을 사용할 때는 언제, 어느 동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표시하겠다는 신설조항입니다.
  제2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 2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의하여 인영되는 수입증지의 종류, 규격과 모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계기에 의하여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소인을 하지 않아도 다시 증지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소인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제5조의 「제목 “(수입증지 취급공무원, 판매인 지정)”을 “(수입증지 취급공무원, 계기관리 책임공무원, 판매인 지정)”으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수입증지 취급공무원의 임명과 판매인 지정 및”을 “수입증지 취급공무원 및 계기관리 책임공무원의 임명과 판매인 지정 그리고”로 한다」 이상입니다.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희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출계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게시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손정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손정호 위원    손정호 위원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편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현재 수입증지 판매소가 있지요?
○지출계장 최종열    예, 있습니다.
손정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입증지를 모든 서류에 첨부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출계장 최종열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손정호 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된다면 창구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까?
○지출계장 최종열    아닙니다.
  바로 민원접수와 동시에 합니다.
손정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김학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학겸 위원    용어에 인영이라고 되어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지출계장 최종열    도장이란 뜻입니다.
  도장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김학겸 위원    그러면 계기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지출계장 최종열    보시는 증명서에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기계에는 나타나지 않고 찍힘으로써 나타나는 것입니다.
김학겸 위원    도장 그림자란 말입니까?
○지출계장 최종열    도장을 찍었다는 뜻입니다.
손정호 위원    도장을 찍으면 매수가 나옵니까?
○지출계장 최종열    누계로 계산되어서 나옵니다.
박상철 위원    본 안건은 행정개선사항으로서 빨리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박상철 위원의 원안통과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2시23분)

○위원장 김종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출계장 최종열    재무과의 지출계장이 이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와 여비를 적기에 적정하게 지급함으로써 결산 검사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는 의원에게도 지급하되 결산검사 기간이 끝나는 날 지급한다.
  실비와 여비는 노원구의회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급할 수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 같은 곳은 결산검사위원에게 일비와 여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국무총리실 소관으로서 조례를 만들 때 결산검사위원이 아닌 검사위원에게는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애매한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고치고 그 당시에는 의회의원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따라 갔습니다.
  그랬는데 의회가 생기고 의회의원의 일비, 여비에 관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규정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검사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작업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③실비와 여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희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의원이 결산검사 하는 것은 별 이의가 없는데 전문가라든지 다른 분을 초빙해서 결산검사를 시키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비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돈 액수가 너무 안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회에서 그 분이 100만원을 받는 경우라고 하면 여기에서는 그 액수에 못 미치게 줄 것 아닙니까, 맞게끔 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지출계장 최종열    지금 우리가 의원님들께 일비를 지급하는데 의원님들께 드리는 일비하고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더 많이 받으시는 분이 있더라도 그 분들이라고 해서 더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산책정이 의원님 일비와 맞게끔 책정되어 있습니다.
손정호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검사위원을 하는데 의원이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과연 실비만 받고 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출계장 최종열    타 구청에는 그것만 받고도 하는 구청이 있습니다.
손정호 위원    의원들 실비 정도 받고도 한다는 것입니까?
  만일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어떻게 책임집니까?
○지출계장 최종열    사전에 의회에서 선임해서 보내주시는데…
손정호 위원    선임을 못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출계장 최종열    의회에서 선임하지 못하면 의원님들이 하시면 됩니다.
손정호 위원    결론적으로 돈을 못 주니까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옥    예, 김학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학겸 위원    회계검사조례에 보면 회계사나 사무관 이상 공무원으로서 시의 회계업무를 5년 이상 한 사람을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돈을 주어서 일을 하느냐 그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조항에 예외 규정을 두어서 경우에 따라서 그런 사람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제한해 놓고 나면, 전문가가 와서 얘기할 때 곤란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주마간산 식으로 진행하고 전문가나 회계에 오랜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하면 구청 직원들이 골치 아파서 그런 것 아닙니까?
○지출계장 최종열    그런 것은 없습니다.
  누가 와도 결산검사는 정확하게 계수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김학겸 위원    조례에 보면 가급적이면 전문가로 하지 의회의원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포함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문호를 개방해 놓아야지 막아 놓으면 곤란할 것 같습니다.
○지출계장 최종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도 감안하고 여러 가지 감안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좋은 말씀도 알아 듣겠습니다마는 다른 구청에서는 3만원씩 주고 하고 있습니다.
김학겸 위원    다른 구청, 다른 구청 할 것도 없이 예산을 아낀다면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다른 구청에서는 회계사에게 100만원 준 데도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전문가를 쓸 수 있는 문호를 열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출계장 최종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금액이 같은 금액일 것입니다.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생각을 했었고 현재도 이 금액으로 하고, 앞으로 해도 별 문제점이 없고 만약에 시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개정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 문제점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우리 의원들이 결산검사를 들어갔을 때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못 합니다.
  그러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해야 되는데 형평성이 맞아야 합니다.
  사회에서 하루 일을 하면 10만원을 받는데 여기에서 2, 3만원 받고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개정할 때 그런 부분은 김학겸 위원님 말씀도 단서를 다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심현천 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본 위원은 이 번에 검사위원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원론적인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도 기업체에서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20년 이상 했던 사람으로서 오히려 공인회계사나 외부인이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복식부기도 아니고, 회계학을 꼭 알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의원은 조목조목 따져 들어갈 수 있지만 회계사는 그것을 따져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의원이기 때문에 증빙을 가져와라, 이것을 왜 이렇게 썼냐는 소리를 할 수 있지만, 회계사들은 절대 그 비목을 왜 썼냐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은 단지 숫자가 제대로 맞았고 비목이 제대로 더하기가 됐느냐, 예를 들어 기업체라면 복식부기 원리에 의해서 제 과목에 제대로 들어갔느냐 하는 그 숫자의 감사뿐이지 예산편성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제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오히려 우리 의원들이 다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좀 미흡하더라도 우리 초대의원들이 계속 해 나가고, 또 전문적인 것은 감사원 감사도 있습니다.
  그 이상의 감사가 될 수 있는 마당에 외부인에게까지 예산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이것 자체를 의원들에게 실비를 주는 것에도 이의가 없는데, 한다면 의회 일비와 맞추고 그 이하면 상관없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철 위원    지금 현행 정부 예산법상으로는 회계사, 세무사 절대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결산검사를 하더라도 우리와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못 했으면 못 했지 더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심현천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회계는 복식부기회계로 법이 바뀌어져야만 필요한 것이지 현행에서는 절대 필요 없습니다.
  좀 수고스럽더라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도 계속 맡아서 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옥    지금 맞고, 안 맞고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에 하나라도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가정하면, 물론 우리 의원들이 두 명 참여하고 한 명을 초빙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쉽게 얘기해서 사회에서 받는 액수하고 우리한테서 받는 액수가 적기 때문에 김학겸 위원님 말씀은 단서를 달았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지, 검사 중에 하는 내용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심현천 위원    물론 그렇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물론 조례에 외부인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의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에 이론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의원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내용에서 첫째, 일비는 의회 일비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하면 이하가 되어야지, 둘째로 원론적인 얘기에 있어서 본 위원의 생각은 외부인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만약에 의원들끼리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전부 다 바꾸는 것보다는, 3명이다 하면 1명 정도는 먼저 했던 사람을 꼭 넣고 두 명 정도는 계속 바꾸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다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됐습니다.
  다음 김학겸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학겸 위원    심현천 위원님한테서 원론적인 말씀이 나왔는데 원래 우리 회계감사조례에 회계사 또는 회계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로 자격규정을 해놨는데 우리 의원 중에서도 회계 업무에 오래 종사한 의원도 있고, 오래 종사하지 않은 의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매년 한 사람한테만 회계감사를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왕 조례를 만드는데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문호를 개방해 놓자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본 위원도 회계감사를 해봤는데 회계에 경험이 있는 분은 감사를 하실 수 있겠지만, 경험이 없는 분은 사실 막대한 서류를 챙길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어디까지나 세 사람을 위촉하되, 세 사람 중 한 사람의 전문가가 있을 것을 처음 조례 만들 때부터 주장하였습니다.
  예산을 아끼는 면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도 좋은 얘기인데, 단지 앞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 때, 여유 운을 펴놓자 하는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손정호 위원    신·구문 해서 조례변경이 있는데 현재 노원구의회에 조례개정 및 특별심사로서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여기서 이 안건이 오늘 개정된다면 이 안건은 거기서 심사대상이 안 됩니까?
  위원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김학겸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조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내무부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500개 조례인가 그것부터 심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가 구성되고 난 후에 여기서 심의한 조례는 시간이 흘러가서 끝난다든지, 아마 2차적인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손정호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여기서 실비변상조례에서 현재 개정을 요하고 있는데 우리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여기에다 별도로 삽입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심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종옥    방금 손정호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2시43분)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이용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총무처 고시 제1992-2호로 개정되었으며 또한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의 서식변경에 따라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 시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폐지하고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대체하면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추가하고, 징수유예증명서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지방세 징수유예증명서가 지방세법 제39조 1·2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납세증명서는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및 제14조 1항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별표내용을 현행에서 개정안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3조의 별표 중 첫째, 제증명확인 발급사항 중 나항에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란의 1호에 「세목별 납세증명 또는 면허세 납세증명」을 「세목별 납세증명」으로 하고, 2호에 「시세 완납증명 또는 과세증명」을 「지방세 완납증명」, 「지방세 미과세증명」, 「지방세 징수유예증명」으로 개정하고, 3호에 「재산세 과세증명」을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한다는 개정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고, 참고사항으로 뒤의 별지로 양식을 첨부하였습니다.
  지방세 완납증명서,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지방세 징수유예증명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별 납세증명서 등의 양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그 전에는 6월과 10월에 나가는 것이 둘 다 재산세였었는데 6월에 나가는 재산세 그리고 10월에 나가는 토지분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로 이름을 바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것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이런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가 내려 받아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정희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금 세무1과장께서 자상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주요골자를 관련법규와 아울러서 더듬어 보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세목별 납세증명서와 면허세 납세증명서를 세목별 납세증명서로 통합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시세 완납증명 또는 과세증명이 지방세 완납증명, 지방세 미과세증명, 지방세 유예증명으로 각각 분리해서 현실에 맞게 증명서를 발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셋째,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폐지하고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대체한다고 하는 이 세 가지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39조 1·2항에 의해서 지방세가 완납증명서, 미과세증명서, 징수유예증명서로 따로따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동안에는 지방세 완납증명서에 변경을 시켜도 별 무리가 없었는데, 이것을 법규와 일치되게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민원사무처리규정 제2조 및 제14조 1항에 지방세 세목별로 과세증명서가 있고 납세증명서가 있도록 따로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종목의 하나인 수수료징수조례 중 제3조 별표 수수료의 종목 명칭을 법규에 맞도록 정정 보완하려는 것인 바, 이것은 주민에게 새로운 권리,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은 없으며, 단순한 행정서식의 변경이라고 판단되오며, 본 개정으로 인한 새로운 예산의 소요가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정호 위원    손정호 위원입니다.
  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지금 현재 시세를 형편에 맞게 지방세로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방세라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이용표    지방자치단체가 완전히 시행되기 전에는 시세로 했는데 지금 시세라고 하면 취득세, 등록세, 차량등록세, 차량취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이러한 사항이 시세로 들어가고, 순수한 구세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이런 것이 구세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세 중에 그렇게 시세, 구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손정호 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영업장소재지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필히 이것을 띠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세라고 하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써 앞서 말씀하셨지만 6월에 재산세를 내고 10월에 종합토지세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이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지방세완납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0일로 되어 있는데 민원의 간소화와 민원업무서비스개선에 불합리한 것이 아닌지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방세완납증명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하나의 지방세수입 목적에 의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일반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수 십장씩 떼어 가지고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기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재산세기간은 6월인데 그 때까지 납부를 다 했어도 매 달 떼어야 하는 문제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습니다.
○세무1과장 이용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정기분으로 1년에 두 번 기간을 정해서 나가지만 수시번으로 취득세라든가 등록세 등 그때의 사안이 발생되었을 때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도 체납의 유무를 밝히기 위해서 기간을 한 달로 하지 않았나 생각되어서 아직 저희 생각으로는 개선을 건의할 의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손정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를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제출)
(12시55분)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먼저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구 의회사무국 정원 중에 속기사 정원을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변경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구의회의 속기사 정원은 기능직 4명에서 별정직 4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뒷 「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에 기능직 8등급 지방사무보조원 속기사 2명을 별정직 속기사 7급 상당 1명으로 9등급 지방사무보조원 속기사 2명을 속기사 별정직 8급 상당으로 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 필기 속기사 1명을 속기사 별정직 9급 상당 1명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와 연관하여 별정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인사관리조례 중 개정조례가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을 정하는데 이유가 있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자치구의회사무국 속기사에 대한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신설은 다음 장에 보시면 7급 상당 별정직 속기사, 8급 상당, 9급 상당에 대해서 어떠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을 기준해 놓았습니다.
  7급 상당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 4년 이상인 자, 별정직 8급 상당으로 당해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가 되겠고, 8급 상당은 한글속기 1급 자격증 소지자 또는 한글속기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별정직 9급 상당으로 당해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급 상당은 한글속기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부과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서의 것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과조치를 보시면 ‘94년 12월 30일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 구 의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속기사 기능직들은 ‘94년 12월 30일까지는 그대로 근무할 수가 있고 12월 30일 이후에는 이 자격기준에 맞춰서 별정직으로 등급이 올라가거나 또는 다시 재임용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신분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희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종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본 안건의 내용은 지방자치의회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절대부족 상태인 속기사에 대한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속기사를 별정직으로 개정해 주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개정(안)의 임용자격요건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판단해도 너무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 22개 자치구의회에 배속되어 있는 속기사의 대부분이 개정한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본 안건은 좀 더 심사숙고한 후에 임용자격요건 등을 충분히 수정보완 하여 다음 회기에 처리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미료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방금 박상철 위원으로부터 이 안건이 시급한 부분이 아니므로 좀 더 심사숙고하자는 안을 제안하셨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학겸 위원    그 전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사기앙양을 한다고 했는데 특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해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정직으로 바꾸는 이유는 의회의 위상과 관련된 것으로써 기능직과 별정직은 엄연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별정직은 결국 일반직과 같은 수준으로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능직은 현재 타자원이나 운전기사로서 물론 직업에 귀천은 없습니다만, 별정직으로 개정이 되면 특수하게 일반행정직에 준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써 사회과의 상담원이나 구내식당의 영양사 식으로 별정직의 직급을 수여합니다.
  상당히 강화되고 예를 들어서 호봉을 가지고 생각하더라도 별정직과 기능직은 차이가 엄청나므로 이 사항은 임용자격기준의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서 위상의 문제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94년까지 유예를 했다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7급을 원하는 사람은 의당 그에 합당한 노력을 해서 자기가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상정립을 위해서 다시 재검토 하셔도 별로 나을 것이 없습니다.
○간사 이석창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과 같이 1급과 2급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각 구청 속기사 자격증 소지자를 보면 3급 소지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3급 자격의 소유자는 예의 규정도 없고 단서조항도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처음 속기사를 채용할 때는 숫자가 모자라서 3급도 채용했는데 이제 와서 속기사가 늘어나고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속기사를 별정직화 한다고 하여 3급 소지자를 소외시켜 버리면 이 분들은 채용할 때는 언제이고 나가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다른 구는 어떻게 할지라도 우리 구에서만은 이 안을 보완해서 올려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앞서 박상철 위원님의 미료안건 하자는데 동의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예, 물론 지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실력이 있을 것으로 보며 또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3급으로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간사 이석창    물론, 과장님이 노력하라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은 감사합니다만, 애초 3급 자격으로 임용되었다면 우리가 보호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95년 1월 1일 후 이 분은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므로 이 안을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데 동의하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급 자격소지자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부칙이라든가를 만들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그런 자료는 저희가 보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앞서 박상철 위원의 의사일정 제6항과 7항을 미료안건으로 처리하자는 안이 들어왔는데 위원여러분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은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옥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재무과장께서는 설명 못 드린 부분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동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취득승인 정수물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모터사이클」 현재 보유량이 11대이고 이번에 추가로 2대를 정수승인 요청해서 합계 13대인데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사진카메라가 현재 보유량은 14대인데 2대를 승인요청해서 합계 16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량은 감사실 2, 보건소 1, 주택과 3, 도시정비과 2, 공원녹지과 3대입니다.
  녹화기는 현재 보유량이 3대입니다.
  승인요청이 한 대입니다.
  기획예산과에 한 대이고 구의회에 두 대 있습니다.
  컴퓨터는 현재 각 동과 각 실·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287대입니다.
  승인요청한 것은 26대이며 합계는 313대가 되겠습니다.
  복사기는 현재 보유량이 90대, 동사무소 44대, 구청에 53대가 있습니다.
  수소이온농도측정기는 현재 보유량은 없고 승인요청한 것이 한 대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정수물품 현황이 도착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아까 집중적으로 심현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안 계십니다.
  그러면 「모터사이클」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철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상철 위원    심현천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제가 대신해서 말씀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공원녹지과에 「모터사이클」 현재 보유량이 충분히 있으면서 이번에 건설관리과에서 추가로 신청한 두 대에 대해서 구입하지 않아도 현재 보유량 11대 갖고도 충분히 돌려가면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나오셔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11대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과연 현재 이 11대가 다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서 한 두 대 정도는 도시정비과에 차용해 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정수물품 두 대가 아직 인수가 안 되어 있어서 9대입니다.
  금년에 두 대 인수가 곧 됩니다.
  그리고 11대의 사용처는 그린벨트 초소가 5개소입니다.
  5개소의 외근직원이 2명, 초소장 1명 해서 수시로 순찰을 하기 때문에 5대 가지고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당초에는 5대를 추가로 더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형편 상 조정되어서 두 대만 더 확보했고 나머지 4대는 근린공원을 포함해서 어린이공원 등 100개소가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용 기능직들이 매일 몇 개 공원을 전담해 가지고 순찰을 하게 됩니다.
  현재로는 11대입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그린벨트 초소에는 면적이 적은 곳은 한 대로도 됩니다마는 면적이 넓고 산길 및 비탈길은 좁아서 둘이서 타면 위험부담이 많습니다.
  1인당 한 대씩 해야 원만한 공원관리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박상철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9대가 있는데, 두 대는 더 들어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9대 가지고도 현재 부족한 실정이라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석창    현재 금년도 정수물품 2대를 갖다가 우리가 승인을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정수물품이 현재까지 구입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아직 인수가 안 되었습니다.
  곧 인수할 예정입니다.
○간사 이석창    우리들이 왜 이것을 알고자 하느냐 하면,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순시를 할 때 이것이 제일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수물품 승인해 준 것도 지금까지 구입도 안 하고 추경에 건설관리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또 정수물품으로 올라 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과장님을 오시라고 한 것입니다.
  계약계에서는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을 사 주지도 않으면서 정수물품이 추가로 올라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 재무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권동준    정수물품승인은 재무과에서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지만 구매요구서류는 주관과에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구매서류가 오면 그 뒤에 입찰이나 이런 일을 재무과에서 대행해 주는 것이지 처음부터 구매에 대한 시장조사나 구매서류까지 재무과에서 전 실·과에 있는 것을 하는 원인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주관과에서 구매를 빨리 하면 빨리 살 수 있고 무슨 사정이 있어서 빨리 하지 못하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과장님, 지금 이석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 못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공원녹지과에 두 대를 통과시켜 주었는데 이것 승인해 준 것도 물품을 아직 받지 못 했다면서요.
  그런데 추경에 두 대를 더 신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린 것입니다.
○재무과장 권동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정수물품 승인요청을 한 것이고, 공원녹지과는 정수물품승인이 나서 기본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각 과가 필요해서 예산이 잡혀 있다고 하면 그 주관 과에서는 빨리 서류를 구비해서 구매요구가 재무과에 들어왔으면 빨리 구매를 하는 것이고 주관 과에서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늦어지면 구매는 늦다는 얘기입니다.
○간사 이석창    그 말씀을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자꾸 왜 드리냐 하면 그 주관 과에서 물품신청을 해놓고 구매를 하지 않고 신청이 안 들어올 때는 재무과에서 독촉을 해서라도 빨리 사 주는 것이 직원들 일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과장 권동준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은 작년에 우리가 승인해 준 「모터사이클」 두 대 분에 대해서 언제 구매신청을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구매신청은 이것 외에 복사기까지 해서 며칠 안 되었습니다.
박상철 위원    작년에 신청해 놓고 아직까지 안 하고 왜 이제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그것은 공원관리의 기능직들이 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린벨트에다가 융통을 해서 쓰는 바람에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심현천 위원    늦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가 11대이고, 건설관리과가 2대 신청한 것이죠.
  그러면 건설국에 공원녹지과가 포함되어 있는데 같은 국 안에 과별로 꼭 이렇게 정수물품을, 「모터사이클」같은 것은 비치장소가 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의 「모터사이클」 11대는 어디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방금 심현천 위원님이 오시기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업무가 이질적이다 보니까 우리는 주 업무가 그린벨트관리, 산길로 주로 다니는 것이고 근린공원이나 자연공원 관리에는…
심현천 위원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공원하고 임야입니다.
  초소가 됩니다.
심현천 위원    「모터사이클」보관장소가 어디냐구요?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각 공원하고 초소에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각 공원의 관리소 있는 곳 말입니까, 규정상 어디에 두도록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그것은 직원들이 사용한 후 퇴근 때는 구청에 보관을 하고 출장 나가서는…
심현천 위원    제 얘기는 퇴근 시 야간에는 어디다 갖다 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구청에 가져다 놓습니다.
심현천 위원    그러면 같은 국이면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것하고, 현재 건설관리과에서 오늘 올라온 정수물품 취득사유에 보면 하천 연장의 도보 순찰 아닙니까, 이것을 매일 순찰 나갑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건설국에서 「모터사이클」 사용계획을 짜 가지고, 아니 몇 번 나가려고 「모터사이클」을 사다 놓고 과별로 내것, 네것 만들어 놓고 사용한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같은 구청에 또 같은 건설국 소관인데 「모터사이클」 11대면 됩니다.
  노원구가 얼마나 넓다고.
  매일 수락산 위에 올라갑니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조건 어느어느 공원 한 대 이런 식으로 배정했기 때문에 11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근린공원이라는 것이 광범위하지 않습니다.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7근린공원과 1근린공원만 약간 넓고 나머지는 좁습니다.
  11대를 각 공원 어디어디에다 배치할 지는 모르지만 저녁에 일단 가지고 들어오면 만약 건설관리과에서 하천점검이 있다면 두 대만 주면 됩니다.
  운영의 묘만 살리면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공원관리과 것이니까 우리는 못 쓴다, 건설관리과에서 필요하니까 두 대 신청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고쳐져야 합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면에서 잘못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본 위원은 이 두 대는 정수물품에서 취소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김학겸 위원    「모터사이클」을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과별로 필요할 때 배정해서 쓰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론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자전거도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고장이 나고 관리가 소홀해 집니다.
  담당직원이 있어서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모터사이클」에 있어서는 관리면에서 불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상철 위원    맞습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셨는데, 노원구 관내 그린벨트 내 초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초소 5군데만 배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4군데 배정했죠.
  현재 9대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한 달에 몇 번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상주해 있는 것입니다.
  상주해 있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저녁 때 들어오지 않죠?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들어옵니다.
박상철 위원    그러면 아침에 다시 나갑니까?
김학겸 위원    타고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그것은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현재도 공원관리과에서 9대로 모자란다는 말씀이죠?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정리하겠습니다.
  심현천 위원님께서는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에서 「모터사이클」 두 대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승인해 주자는 의견입니다.
  심현천 위원님 의견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석창 위원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석창    조금 전에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9대 가지고도 부족한 상태이며 2대를 미리 요청하지 못해서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제가 녹지과 업무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왜냐 하면 제가 그린벨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산꼭대기에 올라 다니고 고생하는 것을 제가 누누이 보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뭐냐 하면 각 과에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관리에 있어서 소홀해 집니다.
  각 과에서 자기 책임 하에 운용을 해야만 확실하게 관리가 되는 것이지 오늘은 누가 사용하고 내일은 건설관리과에서 사용하고 이러면 물품관리에 소홀해지며 망가질 우려가 많습니다.
  과장님이 정수물품을 빨리 요청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도 받았으니까 이번에 이것을 승인해 줌으로 인해서 각 실무과장님들이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도 같이 승인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방금 이석창 위원님께서는 건설관리과에서 요청한 「모터사이클」 두 대를 똑같이 승인해 주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심현천 위원님께서는 「모터사이클」 두 대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 대해 승인해 주자는 의견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표결에 대한 부부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현천 위원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석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수용해 주시고, 또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잘못된 부분은 시인하시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심현천 위원님께서 철회해 주실 수 없는지…
심현천 위원    그냥 표결을 합시다.
박상철 위원    그런데 같은 건설국이라 하더라도 건설관리과의 취득사유가 관내하천연장 23.1㎞를 도보로 순찰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업무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2대분을 처음으로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승인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심현천 위원    저는 공원녹지과에 꼭 11대가 필요하느냐 이것이 의문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것도 모자란다고 하잖아요.
○위원장 김종옥    심현천 위원님 말씀도 타당합니다.
○간사 이석창    그 말씀이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녹지지역에 살다 보니까 그 실정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산꼭대기까지 순찰하려고 올라가려면 힘이 들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나도 걸어서 올라가면 숨이 차는데 이 직원들은 그것 아니면 순찰돌기가 힘이 듭니다.
심현천 위원    이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관리상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소유개념이 너무 강한 민족이라서 그럽니다.
  그것을 공무원부터 솔선수범 해 나가야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공동소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이 선진사회이고 공동소유의 관리에 대한 인식이 깊어져야 발전합니다.
  꼭 개인 책임만 있어야만 관리가 잘 된다, 물론 현실적으로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한번쯤 공동관리를 시켜보는 것도 좋다 생각되어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3대 정도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따로 해두고 8대는 공원녹지과 전용으로 해 둡니다.
  그리고 3대가 고장이 너무 잦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 및 인식을 고쳐나가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라도 공동소유로 두 대쯤 해보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간사 이석창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제대로 되었을 때, 심현천 위원님 말씀처럼 그 의식이 높아졌을 때 그때는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사회여건상 그것은 조금 빠르지 않느냐 이런 개념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는데 금년도 예산에서 두 대를 승인해 준 부분도 현재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모자란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승인해 준 것도 취득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필요했으면 벌써 샀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윤근구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원이 두 명이었는데 보충이 되었기 때문에 공원관리에 재활용하게 되고, 일단 지연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렸고 그런 결원관계로 해서 그린벨트에다가 우선 융통성 있게 가동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예, 잘 알겠습니다.
  심 위원님, 표결에 붙일까요?
심현천 위원    제 의견은 이런 연습도 한 번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으로 두 대 정도 사용하게 해서 내년 평가에서 공동관리에 정말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두 대도 건설국 소관이니까, 이미 두 대는 승인 났으니까, 더 사면은 13대입니다.
  13대 가지고 건설국에서 한 번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 이 2대는 의회에서 삭감시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박상철 위원    13대가 아니고 2대 더 구입해야만 11대입니다.
심현천 위원    2대는 승인 났는데 안 샀지 않습니까?
박상철 위원    그것 빼면은 9대입니다.
  지금 9대 가지고 순찰을 돌고 있고 공원녹지과장님 말씀은 작년에 두 대가 필요했었는데 결원이 있었다 말입니다.
심현천 위원    지금 추가경정 아닙니까. 그러면 3개월이고 6개월 해 보라 이것입니다.
  고통분담 시대에 공무원도 같이 고통분담 하는 셈치고 6개월이라도 해보고 그것이 잘 안 되더라 하면은 본 예산에서 우리가 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두 분 중에 철회를 안 하시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석창 위원님 안부터 묻겠습니다.
  「모터사이클」 두 대를 승인해 주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심현천 위원님 의견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표결결과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3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승인요구(안)(노원구청장제출)
(14시50분)

○위원장 김종옥    의사일정 제2항 ‘93회계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안)승인요청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기획예산과장이 의회비를 포함하여 총무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를 보아 주십시오.
  의회운영급여는 의회직원, 7월분부터 봉급 3% 인상분을 반납하게 됨에 따라 212만3,820만원이 경정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기본급량비와 기본여비 인상분만 계상했습니다.
  기본급량비는 당초 2,500원 4일 기준이던 것이 6월부터 5,000×4일이 원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본여비는 당초 월 3만5,000원에서 1만5,000원이 인상된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에는 인상된 부분만 계상했습니다.
  각 과의 주무과에 계상된 821목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101항목 급여는 처우개선비 5,793만1,560원은 구청직원에 관한 당초 인상예정분을 이것 역시 경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수당에서 청소원차량운전원시간외근무분 이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마는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9등급 10명과 10등급 93명에 대한 월 45시간, 연 540시간 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밑 부분은 청소차량운전원 휴일근무수당 부족분입니다.
  당초에는 10등급 10명만 당초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에 부족분 9등급 10명분과 10등급 83명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기획조정 및 기타업무수행 정보비는 저희 과에 4월부터 행정쇄신 추진 작업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활동할 것으로 예상하여 2명분의 기준정보비 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구정 및 재정홍보물인쇄비 7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액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 4월 중에 사업이 완료되어 남은 금액을 전액 경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보실 소관 관서당경비 중 기본급량비와 기본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있어서 통·반장 서울신문 구독료가 1,84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용은 당초 예산에는 월 5,000원씩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월부터 1,000원이 인상된 4개월분, 4,600부에 대한 1,000원 인상된 부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5월부터는 다시 신문사에서 1,000원을 인하해서 구독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5월 이후 것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구지제작비(인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정 예산에는 인쇄비는 없이 원고료 등 인쇄 전까지의 추진비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영화교실 운영에는 120만원씩 6개월, 1편을 더 증편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의 구정홍보용 비디오 제작은 사업의 타당성이 적고 사업 성격상 불급한 사업으로 판정되어 사업을 취소하고 전액 경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 구정홍보활동비 300만원도 경정합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사회기강확립 업무추진 1,500만원 계상되어 있고, 새질서새생활업무추진이 2,000만원으로 경정되어 있습니다마는 당초 감사실 소관 새질서새생활 업무추진정보비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500만원은 기히 집행이 되고 2,000만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500만원을 다시 경정하고, 잔액 1,500만원은 사회기강확립업무추진비로 사업내용을 바꾸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실감액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중간쯤에 직원생일축하인원 증원에 대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 구청직원의 순증가가 아니고 전입, 전출에 따른 증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일 선물을 이미 타서 다른 부서로 갔거나, 생일선물을 못 타고 온 직원들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50만원 계상되어 있고, 레이저 프린트기 1대 280만원이 총무과 기본경상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구·동직원 및 가족격려 정보비가 집행잔액의 25%를 절감한 1,0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격무부서직원격려 및 행사지원에 따른 특별판공비 1,25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지하기관실의 가스검출기 구입비용으로 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 청사증축비로 6억6,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업을 조정하고, 현재 사무실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안으로 대체하고 3억5,0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앞에서 말씀드린 감사실 소관사항과 같은 성격인 새질서새생활 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기본급량비나, 기본여비는 생략하는데 그 윗부분 증원분, 민원 1회 방문처리제에 따른 인원 증원분 3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액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민원인의 방문처리제에 관련한 수용비 및 수수료는 모두 7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입니다마는 자산취득비로 아파트관리소마다 비치하게 되는 민원서식 비치함구입에 따른 455만원과 배치함의 함명 및 민원서식표찰 제작부착에 필요한 140만원, 그리고 컴퓨터에 따라 다니는 프린트기 5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로서 자산취득비는 민원처리수수료 수납방법 개선용, 복합인증기를 구입하는데 봉사실 3대, 지적과 2대, 지역교통과 1대 즉 모두 6대를 3,000만원에 구입하는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복합인증기는 증지의 소인, 직인날인 천공 등을 기계자체 내에서 처리하는, 민원인한테 상당히 편리한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 능률도 향상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전화민원자동처리시스템설치(증액분) 기존에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마는 140만원이 증액 요청되었습니다.
  생활체육과 소관 예산으로는 컴퓨터의 프린트기 1대를 53만원에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물품에는 컴퓨터 본체만 계상되어있기 때문에 해당 과의 자산취득비로 프린트기를 별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민족체전 및 시민체육대회 경비 3,000만원도 사업의 불급성 때문에 전액 경정되었습니다.
  다음 46「페이지」동행정운영이 되겠습니다.
  처우개선비 3,889만9,000원도 아울러 경정합니다.
  또 시민봉사실과 마찬가지로 동사무소에도 증지소인자동복합인증기 부족분 기정 예산에 계상된 부족분 155만원, 분동된 동까지 포함해서 23대 3,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로 생활민원 안내 책자가 동별로 3,000부를 제작함에 있어서 4,600만원 그리고 동행정지도 및 역점사업추진 정보비를 3,075만원 경정합니다. 동행사 및 시책추진에 필요한 특별판공비 825만원도 경정합니다.
  다만 동청사내부수선 및 방수공사비로(월계1동, 공릉1동, 하계2동, 상계4·동)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전출 1억8,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상계가시장 철거에 따른 생업자금 융자용으로서 일반예산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1억8,200만원을 전출시키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새마을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세입으로서, 일반융자금 증액분 1억8,200만원이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로 전입해 온 세입 근거가 되겠습니다.
박상철 위원    일반융자금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이것은 일반융자금 증액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정에 새마을소득지원금고 특별회계 계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계 가시장 철거에 따른 추가 융자대상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로 전입 받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세출을 설명 드린 것이고, 세입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에 처음으로 설명 드린 1억8,200만원을 전입 받아서 137「페이지」에 있는 세출을 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회와 3실, 그리고 총무국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기획예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 사항이 그리 많은 편이 아니므로 항목별로 짚고 넘어가는 방법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입항목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입항목 부분은 재무국장께서 항목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세입은 총무국장께서 구청장 명의로 제안설명을 했을 때 설명을 드려서 제가 중복을 피했습니다마는 저희 행정위원회 소관예산 특히 총무국 3실, 재무국 예산이라고 해서 별도의 세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할 때 말씀드린 65억 중에 일부분이 저희 3실과, 총무국, 재무국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입재원은 전년도 예산의 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65억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그러면 17「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출계장 최종열    세입에 대해서 지출계장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당초에 519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상계동 60-2(토지 및 건물)이 임대를 하지 못하게 되어서 519만5,000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징수교부금은 도로점용료나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인데 교부금 징수가 어렵게 되어서 1억400만원 중에서 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은 당초에 하계동 한내마을 재개발지구에서 30억20만원을 수입으로 예상했는데, 지금 이것이 금년에 매각이 어렵게 되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융자금은 당초에 95억2,100만원으로 예상했는데 실제 순세계잉여금이 190억1,900만원이 생겨서 이번에 증감이 94억9,800만원이 되었습니다.
  92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따른 미지급금 3,824만6,000원은 93년도에 미지급금으로 발생했는데 이것은 일단 세입으로 계상해서 반환금으로 다시 나갈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미지급으로 되었기 때문에 3,824만6,000원은 수입으로 계상하고 다음에 반환금으로 다시 지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는 7,000만원을 더 징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1억2,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다시 요약해서 설명 드리면, 92회계년도 잉여금이 모두 190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이미 93회계년도 본예산에 95억2,100만원을 넣어서 사용했고 나머지가 94억9,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지금 지출계장께서 3가지를 설명하였습니다마는 그것이 44억1,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심현천 위원    길게 얘기할 것 없이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은 65억의 재원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 하는 질문에는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융자금이 지금 94억이 넘어갔습니다. 따지고 보면 다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된 것 빼고 남은 65억으로 했다는 것인데 이월금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리고 이 이월금은 사고이월은 빠진 것입니다.
  사고이월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것은, 이것은 불용액 아닙니까.
  전년도에 예산책정을 아주 잘못했다는 얘기라구요.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현천 위원    그러니까 65억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나왔다면 결국은 이월금입니다. 94억 잉여금입니다.
  그러니까 사고이월 빼고 불용액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아뇨 불용액이 아닙니다.
  당초에 저희가 1,000원을 받아서 950원을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1,000원 이상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심현천 위원    세수 증가도 있겠죠.
  그 원인을 한 번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수증대가 없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왜 이렇게 세수잉여금이 많아야 되느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    전년도에 세수 증가가 없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본 위원이 예산검사위원이라서 다 봤다구요.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93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 본청에다가 93년도 예산안 수입내역을 대충 보고하게 됩니다. 거기에 기초해서 본청에서 노원구에 대한 교부금 규모를 정합니다.
  때문에 이것을 속속들이 다 보고해 버리면 노원구에는 재원이 비교적 있으니까 교부금을 그만큼 덜 줍니다.
○위원장 김종옥    기획예산과장님, 그런 부분은 여기 위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예.
  그러면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은 심현천 위원 말씀대로 65억이라는 돈이, 세입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목조목 자세히 얘기해달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을 지출계장께서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그렇게 답변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과장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이 66억인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그것은 재산매각수입과 이월금을 합한 것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월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94억9,800만원이고 재산매각수입은 설명 드린 대로 한내동 재개발지구 구유지매각이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입 예상했던 것을 감액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6억이 되는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92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에 따른 미지급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반환시기가 언제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앞서 지출계장이 답변 드린 대로 수입으로 잡았다가 전액 다시 나가야 할 돈인데 일단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면 곧 반환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괜히 복잡하게 수입으로 잡았다가 반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왜냐하면, 올해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수입으로 일단 잡아놔야 지출됩니다.
○위원장 김종옥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심현천 위원    이월금액이 94억9,800만원으로 앞서도 질의가 많았는데 핵심적인 얘기는 자꾸 피해가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월금이 94억인지 여기 나와 있는데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 94억이 어느 부분에서 왜 생겼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그것은 재무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92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들이 결산검사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마디로 설명 드리기는 곤란하고 재무과에서 설명 드릴 것입니다.
심현천 위원    사실은 여기에 그 사항이 첨부되어서 와야 합니다.
  세외수입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여기서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설국 소관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사고이월이 2년으로 넘어가니까 다시 넘어온 것도 있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을 한 장이라도 부분별로 전년도 사고이월금을 뺀 이월금이 95억이라면 그에 관한 명세를 각 목별이나 항별이라도 제시만 했어도 이렇게 묻지를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예, 다음 예산부터는 위원님의 지적대로 참고해서 알기 쉽게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에 대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세입예산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현천 위원    죄송합니다만 앞서 얘기할 때 한가지 말씀드리지 못한 것으로써 세외수입에 지방세라든가 하는 것이 감면된다든가 세금을 도저히 받을 수 없어서 결손 처리되는 액수가 어느 곳에도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추경예산(안) 심의 시는 그것이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년도 세수결정을 얼마로 했는데 얼마가 결손되었고 얼마가 감면됐는지 알 수 있고 또한 집행부가 어느 정도 일을 하고 예산책정이 얼마나 제대로 되고 있는 지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우리 경험에 의하면 세입부분의 결손·감액하는 것은 현재 행정감사사항으로 거기서도 정당하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입을 추계하는데 그 감액과 결손사항이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심현천 위원    그것이 아니라 예산편성의 판단자료로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예, 심현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세하게 저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다음부터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님은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간사 이석창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에 대해서인데 굳이 서울신문 구독료를 그렇게 인상해야 되는 것인지.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처음에 서울신문 4,600부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구독량을 정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구독비용 한마디로 신문값은 물가가 인상되는 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5,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만 예산의 집행단계인 ‘93년도에 1,00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상된 금액은 저희가 그대로 따라서 지급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5월부터 서울신문사 측에서 노원구에서 구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환원해서 받겠다고 하여 5월 이후 것은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간사 이석창    우리가 신문구독료를 책정하여 가결할 때는 신문사와 1년 동안을 계약한다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문사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신문사에서 구독료를 일방적으로 올린다고 하여 올려주고 내린다고 하여 내려주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신문요금도 하나의 공공요금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 공무원의 수당도 당초 월 1만원으로 승인해 주셨습니다만 정부방침이나 법규에 의해서 10%가 인상되면 통상 추경 때 소급해서 해 주신 것처럼 신문값도 하나의 공공요금으로 보셔서 그대로 승인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이석창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년분을 예산편성하고 서울신문과 계약을 체결할 때 신문사에서 구독료를 5,000원씩 받기로 해서 계약 체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 해서 가결해 준 것입니다.
  또한, 신문사에서 일방적으로 인상한 것도 우리가 인상금 주고 또한 신문사에서 5월 이후로는 인상된 금액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5월 이후로는 인상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계약체결상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약한다고 했을 때는 부수가 주가 되는 것이고 부당가격이라든가 월간 구독료가 당연히… 어느 신문 한 가지만 인상되는 것이 아니고 신문값이 인상되면 중앙지가 전부 동시에 인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신문값이 인상되었다고 하여 우리는 당초 계상된 금액 밖에 주지 못하겠다고 버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점도 이해해 주셔야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삭감한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작년에 구정홍보용 비디오제작으로 6,000만원 계상되었던 것을 의회에서 홍보용 비디오제작을 전액 삭감하기에는 못해서 3,000만원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추경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삭감했는데 이런 예산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물론, 구정홍보용 비디오 제작의 필요성은 당초 예산편성 시 문화공보실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이해하셔서 3,000만원이라도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부 출범 이후에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 아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인건비까지 전부 감액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를 제외한 기타 사업추진비라든지 수수료 수용비라든지 시책 추진비, 정보비, 판공비 등은 최대한 절감하자는 것이 우리 구청 방침이고 서울시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요하기는 하지만 올해 같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때는 이러한 사업은 뒤로 미루었다가 다음에 다시 검토하자는 뜻에서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옥    서울신문 구독료가 당초 예산에 요구한 부수의 80% 정도가 잡혀 있지요?
  구독료가 오른 것을 만일 추경예산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그러면 11월 중간쯤가지 보다 말아야지요.
김학겸 위원    보다 마는 것보다도 차라리 구독료가 인상되어 있으니까 구독부수를 조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구독부수를 조정하면 기존의 신문 구독하는 분들이 불만이 생기고…
김학겸 위원    인상되든지 계약이 파기되든지 그 쪽에서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공공요금으로 보셔야지, 물건구입이라고 보시면 계약원리가 맞는 것이고 공공요금이라고 보시면 요금 인상에 따른 소요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 집행기관이 갖추어야 될 자세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간사 이석창    지금 서울신문 보는 것을 공공요금하고 비교하시는데 그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요금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쓴 것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구독료를 공공요금으로 생각하시면…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신문값을 하나의 공공요금으로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제가 신문값도 공공요금이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만약에 일반 구독자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신문값을 깎자고 못하는 것처럼 어느 특정사안만 올리고 내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를 때는 1,000원씩 똑같이 올리고, 그대로 있을 때는 똑같이 그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공요금 차원으로 보아 주십사 하는 뜻이었습니다.
○간사 이석창    지금 김학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쪽에서 계약파기 해서 올렸다가 또 내리고, 또 우리도 4,000부를 본다고 했다가 3,800부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정해서 이 금액을 맞추어서 부수를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우리가 구독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데 부수를 줄이면 신문 돌아가던 데가 빠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인상분은 반영해 주는 것이…
○위원장 김종옥    서울신문은 구독자가 필요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강제성을 띠어서 보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홍기화    그래서 지난번에 많이 줄여서 4,600부를 한 것입니다.
○간사 이석창    그러니까 돈 올린 만큼 부수를 줄여서 우리도 가격을 맞추어 주자는 것입니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한 것을…
○총무국장 홍기화    마음대로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신문편집인 협회에서 결의해서 똑같이 올리는 것입니다.
심현천 위원    이 사안은 개원되고 나서 계속 쟁점 1순위로써 이것은 그야말로 지방의회가 꼭두각시 노릇 하는 대표적인 것인데 매일 얘기해야 평행선입니다.
  우리 권한입니다.
  얘기 더 해야 끝도 없습니다.
  먼저는 대선 있기 전에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대선 끝나고 문민시대니까 구청장도 크게 압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전액을 삭감해도 된다고 봅니다.
김학겸 위원    추가분에 대해서 서울신문사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왜냐하면 기존의 93년도 예산을 승인 받은 이후에 93년 1월부터 인상된 6,000원으로 구독료를 지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겨쓴 꼴이 된 것입니다.
김학겸 위원    이것은 별도의 얘기인데 전에 구의회에서 쌀수입개방 절대반대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신문사로 갔습니다.
  작년에 예산요구한 사람을 만나서 이것을 신문에 보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올 때 앞으로 노원구에서 서울신문 구독은 생각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왔는데 인상분에 대한 예산이 모자라면 연말에 구독을 중지합시다.
  한 달만 구독 안 하면 되지요?
○위원장 김종옥    지금 심현천 위원님께서 서울신문구독료 1,840만원인가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하자는 얘기입니까?
김학겸 위원    삭감하자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위원장님, 익히 아시는 것처럼 공보실장이 교육 중이라 부재중입니다.
  공보계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다니까 계장이니까 안 되고 대신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라고 해 놓으시고, 변명 내지는 설명 드릴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시고 예산을 삭감하신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심정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실장도 부재중인데 대신 답변하겠다는 공보계장도 얘기 못하게 해놓으시고 이것을 삭감하겠다고 하면…
○위원장 김종옥    서울신문에 대한 부분은 우리 행정위원들이 귀가 따갑도록 시달림을 많이 받은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리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을 관장하는 공보실장이 없어서 대신 계장이 설명 드리겠다고 하니까 계장이니까 안 되고 기획예산과장이 설명을 받으라고 해놓고, 제가 어차피 담당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불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불충분한 답변을 근거로 해서 위원님들이 의기투합 하셔서 깎자고 하시면 제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종옥    예, 강기건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기건 위원    논란이 많은데 우리가 4,600부 승인해 주었던 사항을 이 시점에 와서 추경에서 깎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해주는 것으로 하고 94년도에 가서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어차피 우리가 승인해 주었던 사항이니까 조금 올라간 것은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종옥    기획예산과장은 설명이 불충분해서 위원들이 투합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강기건 위원으로부터 금년까지는 이 부분을 승인해 주고 내년 예산에서는 심도 있게 다루자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심현천 위원의 1,840만원에 대한 부분을 전액 삭감하자는 안과 강기건 위원의 1,840만원에 대한 부분을 금년 추경에서는 승인해 주자는 안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삭감하자는 심현천 위원의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다음은 승인해 주자는 강기건 위원의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표결)
  서울신문 구독료는 승인하는 것으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철 위원    45페이지에 민원서식비치함을 구입해서 아파트관리사무소마다 비치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노원구 관내에 아파트관리사무소가 70개 있습니까?
○시민봉사실장 신문균    70개 있습니다.
박상철 위원    비치시기는 언제입니까?
○시민봉사실장 신문균    예산이 통과되는 대로 즉시 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참고로 설명 드리면 아파트관리사무소나 주민들이 동이나 구청에 와서 서식을 가져다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철 위원    좋습니다.
  빨리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에 처우개선비가 -3,899만9,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불만이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불만이 많겠습니다마는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간사 이석창    직원들 처우개선비는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이것은 이미 전국적으로 반납하기로 해서 어느 공무원도 인상된 봉급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작년 수준 대로 받기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을 걱정해 주시는 뜻은 고맙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천 위원    그러면 처우개선비라는 것이 봉급인상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예, 그렇습니다.
  원래 7월부터 3% 인상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미 1월부터 6월까지는 안 올랐습니다.
  애당초 인상 계획이 없었고 7월부터 3% 오를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시 삭감하는 것입니다.
박상철 위원    그 밑에 동 역점사업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3,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동 역점사업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준구    그것은 총무과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해돈    이것은 포괄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25%를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옥    더 의문 나는 사항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제1차추가경정예산승인요구(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
  강기건   김종옥   김학겸
  박상철   손정호   심현천
  이석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희준
○출석관계공무원
  총무국장홍기화
  시민봉사실장신문균
  총무과장이해돈
  기획예산과장이준구
  재무과장권동준
  세무1과장이용표
  공원녹지과장윤근구

  【보고사항】
  o제2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93년5월26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5월3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 93년6월2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6월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6월9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6월1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요청(안) 93년6월11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93년도제1차추경예산(안) 93년6월14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6월14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서울특별시노원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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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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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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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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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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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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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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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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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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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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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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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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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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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4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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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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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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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65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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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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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강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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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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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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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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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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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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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현)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현)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현)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현)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현)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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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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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현)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현)그리밍주식회사 대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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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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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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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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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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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 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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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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