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5년6월8일(월) 10시1분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상계5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안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손명영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 조례안(김용우의원․최윤남의원․김운화의원․김미영의원․오한아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상계5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광택의원․이한국의원·김운화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운화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한아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분 개의)
지금부터 제2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손명영의원 발의)
(10시3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정성욱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정성욱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장의 권한과 행정의 전문성이 강화됨에 따라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에 동장과 팀장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입니다.
동 규정안은 제221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증인이나 참고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지급 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조례와 통일시키고 감사대상으로 명시된 시설관리공단의 임·직원은 비용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운영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주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손명영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리고 오광택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 조례안(김용우의원․최윤남의원․김운화의원․김미영의원․오한아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상계5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7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영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영의원입니다.
이번 제2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기간 중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안건은 총 6건으로 첫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구민의 귀감이 되는 모범구민을 포상하여 건전한 구민생활 기풍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내 고장 만들기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으로, 구민상 수상 대상 자격에 단체 구성원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위원의 범위에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추가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관할 보훈지청장을 당연직위원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환경의 변화 및 주거환경 개선에 따라 통·반 조직을 현실에 맞게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상계5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2015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제221회 임시회에서 미료되었던 안건으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 조례안입니다.
구(旧) 구세 감면조례가 2014년 12월 31일 일몰로 효력이 상실되어 구세 감면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감면율 등을 해당 조문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문화재 보호구역안의 사권제한 토지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행정재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 조례안(김용우의원․최윤남의원․김운화의원․김미영의원․오한아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상계5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안에 대한 수정안(행정재경위원장 제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송인기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 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상계5동 주택가 공영주차장 조성에 관한 2015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광택의원․이한국의원·김운화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운화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한아의원 발의)
(10시13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보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이한국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이한국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영축산 도시공원 내에 숲속의 집 휴양시설을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구민과 직원의 건전한 여가 활동 활성화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조례안이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과 기금의 운용 심의기구를 종전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대체 신설하는 것으로써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기구 성격상 자활기금을 심의하기에 적절하지 않고 별도의 심의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기에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정서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부모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제도를 마련한 것으로서 가족기능 유지와 회복을 도모하고,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와 운영에 관한 것으로 사회적으로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광택의원․이한국의원·김운화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운화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한아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그리고 봉양순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9분)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환경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변석주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변석주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노원구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 2급 생물인 표범장지뱀을 비롯하여 보호가치가 있는 야생생물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 및 관리체계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 내용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 도로법령의 내용을 단순 재 기재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리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시녹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공원, 가로수 및 공동주택 등에서 수거한 고사목 등을 재활용한 목재펠릿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정성욱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그리고 마은주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제222회 임시회 회기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성실하게 협조하여 주신 김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이 확산되면서 지역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예방·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관내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최선을 다해야하겠습니다.
곧 여름을 재촉하는 장마가 시작됩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안전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구민여러분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를 마친 후 메리스 관련 보고를 소회의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출석의원수 21인
○출석의원
김승애 임재혁 오광택 송인기 봉양순
마은주 김경태 김미영 김용우 김운화
김치환 변석주 손명영 오한아 이경철
이은주 이한국 정도열 정성욱 주연숙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환
행정지원국장 안철식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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