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2015년5월29일(금) 10시7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
1. 제2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 결정 동의 반려 촉구 결의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김미영의원)
1. 제2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4.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 결정 동의 반려 촉구 결의안(이경철의원·이한국의원 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7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송유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는 오광택의원님 외 일곱 분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안건은 모두 16건으로 위원회 제안 1건, 의원 발의 9건, 구청장 제출 6건입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경철의원님과 이한국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 결정 동의 반려 촉구 결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이은주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명영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김용우의원님과 최윤남의원님, 김운화의원님, 김미영의원님, 오한아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 조례안, 오광택의원님과 이한국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숲속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운화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미영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한아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정성욱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멸종위기 표범장지뱀 등 야생동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감면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녹화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5분 자유발언(김미영의원)
(10시12분)
5분 자유발언은 의원들이 관심사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이나 발언 시 타인을 모욕하는 발언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발언은 내용에 따라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미영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미영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원구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묵묵히 일하시고 계시는 1300여 노원구청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무원 국내여비 지급에 관한 것입니다
노원구의 2015년 여비 예산은 48억 230만 원입니다
이중 국내 여비 예산은 44억 9800만 원입니다
출장여비는 기본업무수행 시 관할구역 내 출장을 나갈 때 주는 여비입니다
근무지 내 출장의 경우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 그리고 공용차량 이용 시에는 1만 원을 감액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장일수는 자치단체별로 정해져 있고 노원구는 상한일이 13일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행감에서 가진 의문이 공무원 국내여비가 전 부서의 직원에게 균등하게 정해져 있고 지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의문을 풀고자 해당 국에 질의를 하였으며 답변은 공무원들의 급여가 낮으니 일종의 수당이나 복리후생의 개념으로 생각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답변에 동의할 수가 없어 타 자치구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타 자치구 또한 우리 노원구와 동일하게 국내여비가 지급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노원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관행이라고 합니다.
급여를 현실화 시켜주지 않는 행정자치부를 탓하며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규정이 어겨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60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고 88만 원 세대들이 넘쳐나고 많은 국민들이 경제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해야 하는 공무원이 관행이라며 규정을 어기고 행정자치부를 탓하는 것은 책임있는 공무원의 참모습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모든 자치구 또는 중앙정부가 묵인하고 있는 이 관행을 우리 노원구만 깨라고 한다면 억울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이고 오래된 관행이라고 해서 원칙과 규정을 어길 수는 없는 법입니다.
또 하나의 커다란 문제점은 출장을 주 업무로 하는 격무부서의 직원은 출장일이 13일이 넘어도 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격무부서 직원은 무엇을 원동력 삼아 열심히 일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부조리한 지급체계를 개선하고 원칙에 맞게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해야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일할 맛이 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혁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 청구할 수 있는 안을 신설하는 조례를 발의하고자 하였습니다.
각종 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부터 본 의원은 좌절해야 했습니다.
의원 고유 권한인 조례발의가 관계공무원들의 반발과 압박 속에 천대받는 순간을 몇 번이나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의지대로 조례를 발의하여 강제조항에 따를 수밖에 없도록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의원 본연의 임무는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그리고 예산이 규정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주의깊게 살피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심을 거듭하며 저는 이 문제의 해결점을 공무원 여러분께 돌려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 자긍심, 책임감, 소명의식으로 노원구를 위해 봉사하고 계시고 이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충분히 스스로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조례 발의를 대신하여 5분발언에 갈음합니다.
또한 타 자치구에서는 이미 집행부 발의로 국내여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자정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감사는 앞으로도 계속되고 본 의원의 책무도 3년간 계속 됩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남은 임기동안 주의깊게 살필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7분)
이번 제2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는 지난 5월 21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회기를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정성욱의원님과 주연숙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0시18분)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손명영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손명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개별 의원님들의 충분한 여론수렴과 교섭단체 대표를 포함한 의장단 회의를 거쳐 지난 5월 21일 제221회(임시회) 폐회중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임위원장의 선거절차 구체화, 상임위원장 불신임 및 보궐선거에 관한 조항 신설, 특별위원회 존속기한의 명시, 전문가의 활용 및 실비지급 규정 신설 등이며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에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부록에 실음)
또한 운영위원회 오광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 결정 동의 반려 촉구 결의안(이경철의원·이한국의원 발의)
(10시21분)
본 안건은 이경철의원님과 이한국의원님 두 분이 공동으로 발의하셨으며 전체 의원님들이 찬성명부에 서명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이경철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철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의원입니다.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 결정 동의 반려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외고는 지난 5월 7일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특목고 지정취소처분을 받아 절차상으로는 교육부장관의 동의만 남은 상황입니다.
서울외고가 있는 도봉구와 우리구는 입장차가 있기는 하지만, 서울외고 재학생 중 노원구 학생이 가장 많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노원구의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서울에는 20개의 특목고가 있는데 그중 동북 3구에는 단 1개의 특목고만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울외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는 교육인프라의 형평성에도 반(反)하는 조치이므로 서울외고의 지정 취소처분을 반대하며 본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서울시교육청의 서울외고 특목고 지정취소를 철회할 것 둘째, 교육부의 지정취소 동의를 반려할 것 셋째, 특목고가 설립취지에 맞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균형 있는 정책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본 결의안이 발의될 때 이러 저러한 이견도 있었고, 다소 서로 생각이 달라서 어려움도 있었으나 21명 전원이 서명을 하시고 찬성을 해주셔서 단일 사안이 이렇게 의원 모두 의견을 모아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이런 일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모두 서명해 주시고 찬성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 결정 동의 반려 촉구 결의안(이경철의원·이한국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공감하는 내용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외고 특목고 재지정 취소 결정 동의 반려 촉구 결의안을 이경철의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25분)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5월 30일부터 6월 8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수 21인
○출석의원
김승애 임재혁 오광택 송인기 봉양순
마은주 김경태 김미영 김용우 김운화
김치환 변석주 손명영 오한아 이경철
이은주 이한국 정도열 정성욱 주연숙
최윤남
○출석관계공무원
부구청장 최광빈
기획재정국장 최충기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도시계획국장 백종년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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