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4월1일(수)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택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변석주의원 발의)
(14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해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업무가 없는 관계로 보고는 생략하고 우리 사무국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택의원 발의)
(15시)
본 안건은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시와 견제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감사 대상기관의 확대, 감사 대상사무의 확대,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규정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조병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3. 20.
나. 의안번호 : 1788호
다. 발 의 자 : 오광택 의원(의회사무국 소관)
3. 제안이유
o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확대함(안 제5조제1항제5호)
나.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를 확대함(안 제6조)
다.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종료시점 및 기간연장 등에 따른 중간보고 규정을 명시함(안 제7조)
다. 증인의 선서의무 및 선서방식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라.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2)
마.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의3)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6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 비대상(입법내용이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보 고〕
6.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한 법인을 감사대상에 포함하고, 감사대상 사무를 명확하게 하였으며, 증인 출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와 서류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반행위별로 과태료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부과 및 징수절차는 2008. 6. 22 제정 시행한 과태료 통합 법률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조례상 근거가 미비했던 사항을 보완함으로써 향후에는 실효성 있는 행정사무감사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본 조례 정비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모법인 「지방자치법」에도 위배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변석주의원 발의)
(15시3분)
본 규칙안을 발의하신 변석주위원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변석주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석주위원입니다.
본 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청원 신청 및 처리절차를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청원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다수인의 공동청원에 관련된 사항, 청원인이 법인인 경우, 청원의 불수리에 대한 사항에 대해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병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1. 안건명
o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3. 20.
나. 의안번호 : 1789호
다. 발 의 자 : 변석주 의원(의회사무국 소관)
3. 제안이유
o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다수인의 공동청원시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를 선임하고 청원서에 표시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2항)
나. 청원서의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3조제1항)
다. 청원의 불수리 사항을 추가 신설함(안 제5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0조(운영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결과(2015. 3. 19 ~ 3. 25) : 별도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의견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과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다수인의 공동청원 시 청원서의 표시방법, 법인을 포함한 청원서의 구체적 명시방법과 청원의 불수리 해당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검토한 바 청원 처리절차를 구체화하여 효율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규칙 개정안이라 판단되며,「지방자치법」등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규칙에 반영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오광택 변석주 이은주 김경태 김용우
손명영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준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송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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