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5월21일(목)
장소 노원구의회운영위원실
의사일정(제2차회의)
1. 제2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2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택의원 발의)
(16시2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송유익 사무국장님의 현안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송유익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자료 3페이지 1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21회 임시회 부의 예정 안건입니다.
부의예정인 안건은 위원회제안 1건, 의원발의 8건, 구청장 제출 6건으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로는 운영위원회 3건, 행정재경위원회 5건, 보건복지위원회 4건, 도시환경위원회 3건입니다.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의회사무국 사무실 환경정비입니다.
5월 23일부터 3일간 8층 의회사무국 사무실 바닥공사 및 칸막이 공사를 실시해서 보다 효율적인 의정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사항입니다.
2015년도 의원 해외연수입니다.
일정은 6월 9일부터 17일까지이며 북유럽 4개국 연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외연수 전, 국내 시설견학 및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사항입니다.
중국 심양 화평구의원 방문입니다.
6월 중 화평구 상무위원회 부주임 외 2명을 초청하여 우리구 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화평구의회와 일정 등의 협의가 끝나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번 사항입니다.
표범장지뱀 보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입니다.
5월 22일 오후 2시부터 구청 소강당에서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 6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7대 개원 1주년 기념 지역아동과의 나들이입니다.
7월 1일 개원 1주년을 맞이하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과 인근 공원으로 나들이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형식적인 기념행사보다는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하고 한 발 더 다가간다는 의미로 본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니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국에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용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쟁이 발발해서 비상시국이 되었는데 우리 의회의 기능이라든지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명시된 내용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때는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는 기능을 어떤 일을 담당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원래 우리 공무원들이라면 충무계획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우리 의원들에 대해서는 그게 언급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여 집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찾아서 비상시국에 우리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라든지 결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 말하자면 우리가 예산집행이라든지 식량배급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족수가 못 되어서 해결을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한테 전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향후라도 어떤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요.
화재라든지 이런, 발발했을 때 집행부 쪽에서는 구청장이라든지 이 라인을 통해서 보고가 정확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장이나 부의장 또는 관계되는 구의원들이 그 내용 파악을 전혀 못하고 있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또 그 내용도 모른다는 핀잔도 받고 이러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고 체계를, 시스템을 갖추어서 집행부 쪽하고의 어떤 관계든지 보고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요?
사무국장님은 지금 김용우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집행부에 전달을 해서 상황에 맞는 것을 준비해서 김용우위원님한테 꼭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이 되어 있고, 우리 사무국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충무계획 세부계획을 세워서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원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매뉴얼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무슨 나라를 운영하는데 그런 허점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손명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가 열리지 않을 때는 의원들이 잘 안 나와서 실질적으로 저도 스케줄관리가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런 것들을 카톡을 보낸다든지 SNS로 뭔가 보내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의회에 오지 않더라도 일정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지역에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 의장님이 참석하는 행사에 우리 의원들은 연락을 저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런 행사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한테 혹시 빠트린 게 있으면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자라든지 SNS를 통해서 스케줄에 대해서 바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정성욱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의원들이나 직원들 컴퓨터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것을 업그레이드라든지 버전업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제가 뭐를 준비하느라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버전이 너무 오래되어서, 2003년 버전이 되어서 사용하는 데 속도가 느린 거야 컴퓨터상태가 그래서 그런 지 그 프로그램 자체가 버전이 너무 낮아서 사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데 계획이 없으신가요?
추경이 정례회에 있고, 의원실에 개인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편성하면 되니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7대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데요.
아동을 몇 명 정도 예상하고 계신가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나요?
의장단협의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라서, 저도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30명 정도 하고 의원님들하고 사무국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면 같이 하는 것으로,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의원님들 중에서 뜻이 있는 분들만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시겠다고……
제가 질의하는 것을 다 운영위원장님이 답변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번 임시회 때도 그렇고 이번 임시회 때도 그렇고 이게 업무보고가 없이 현장방문으로만 주로 하게 되어 있는 데 원래 협의가 되어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회의규칙에 정례회 때만 업무보고를 받게 되어 있는 건가요?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너무 장시간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하기가 힘드니까 개인적으로 자료요청해서 받는 경우가 있고요.
주로 그렇게 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를 같이 하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필요하면 일정을 잡는 것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야 되겠다 하면 업무보고 시간을 따로 정해서 상임위별로 하면 됩니다.
상임위에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16시39분)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제2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협의를 요청한 의사일정안은 2015년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총 11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2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회기를 의장이 요청한 의사일정과 같이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11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택의원 발의)
(16시40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회 안으로 부의하고자 제안하는 동의의 건입니다.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기 위해 제안설명을 제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광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장의 선거절차를 구체화하고 상임위원장 불신임 및 보궐선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며 특별위원회 존속기한의 명시, 전문가의 활용 및 실비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명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으며 사전에 개별의원님들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했고 교섭단체 대표를 포함한 의장단 회의에서 다뤄졌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여러분의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오광택 이은주 김경태 김용우 손명영
정성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준
○출석관계공무원
사무국장 송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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