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3월30일(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우의원·이한국의원·봉양순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연숙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의원·김운화의원 발의)

(10시 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 해 들어서 두 번째 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었으니까 활발한 계획들을 하시기 바라면서, 또한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잘 원활하게 추진해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용우의원·이한국의원·봉양순의원 발의)
(10시2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용우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예,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우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실업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취업은 청소년들의 중요한 고민거리로 등장하고 있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학을 졸업하고도 적성이 맞지 않아 방황하는 사례도 빈번한 실정입니다.
또한, 교육부의 청소년 진로체험 교육정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중학생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면 기말고사나 중간고사를 치르지 않고 토론, 실습수업이나, 직업 체험 활동을 해야 하는데 우리 구에는 산업인프라가 취약해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지 않으며, 직업체험장을 개방해 주는 업체도 많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본 조례는 조기에 청소년에게 체계적이고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본인의 적성에 맞는 직업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직업체험을 제공한 기업, 학교, 직업인에게 지원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에 대한 정의, 청소년 직업체험의 충족기준, 청소년 직업체험 일터의 지원내용, 청소년 직업체험 일터지원 추진단 구성방법, 유공자에 대한 표창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조병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준   전문위원 조병준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3. 20.
  나. 의안번호 : 1778호
  다. 발 의 자 : 김용우, 봉양순, 이한국 의원(여성가족과 소관)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을 청소년들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한 기업, 학교 및 직업인으로 정함(안 제4조)
  나. 청소년직업체험의 충족기준을 정함(안 제5조)
  다. 청소년직업체험 일터에 대한 지원내용을 정함(안 제6조)
  라. 청소년직업체험 일터지원 추진단 구성방법에 대해 정함(안 제8조, 제9조)
  마.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제공에 공이 큰 기관(개인)에게 표창수여(안 제13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 결과(2015. 3. 19 ~ 3. 23 ) : 별도의견 없음

〔보 고〕
5.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청소년 기본법」을 모법으로 한「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활동의 지원조례로써 교육부에서 2014년부터 시범운영 중인 자유학기제 정책인 청소년 진로체험 교육정책을 뒷받침 할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지원대상자와 청소년직업체험의 기준을 정하였고,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제공자에 대한 구청장의 지원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지원 추진단”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검토 한 바 정부의 교육정책을 적극 실천하고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충실히 따르는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금년에 자유학기제가 전체 중학생의 70%까지 확대되지만, 그동안 시범운영중인 학교 현장에서는 직업체험을 갈 곳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체험기관 섭외 경로 중 “학교에서 직접 요청”이 약 70%, “교육청 및 교사인맥”이 약 20%를 차지한다는 최근  신문 매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청소년직업체험 일터를 지원할 기업 등에서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시행 시 기업과 기관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봉양순   조병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용우위원님, 봉양순 위원장님, 이한국위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청소년 진로체험 교육정책인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직업체험 일터제공을 위한 지원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전국에서 학교 수가 가장 많은 우리 노원구에서 선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청소년직업체험 일터를 확보하여 청소년들에게 보다 다양한 진로체험 활동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서울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지원에 관한 조례는 필요하다고 보며 조례 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입니다.
조례에 청소년기본법 3조1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혹시 나이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지정된 청소년.
김용우위원   예, 청소년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9세 이상 24세 이하.
오한아위원   혹시 이 조례가 타구에도 있나요?
김용우위원   사례가 지금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전국에서 최초.
오한아위원   전국에서 최초 사례입니까?
김용우위원   예.
오한아위원   어쨌거나 학령기 아동이 주 대상이,
김용우위원   포커스가 오히려 그쪽으로 조금 더……
오한아위원   그렇죠.
9세부터 24세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대학교까지인데요,
김용우위원   사실은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하는……
오한아위원   주로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김용우위원   예, 직업체험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제정하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한아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학교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데요.
김용우위원   학교와의 협력도 필요하고 업체와의 협력이 상당히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추진단을 구성해서 그 분들과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고,
오한아위원   그 업체라고 한다면 우리 관내 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관내를 포함해서?
김용우위원   예, 관내에 소재한 업체이고, 관외도 상관없죠, 장소를 제공해 주는 업체가 있다면.
그것과 연계를 해서 직업체험을 활발하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오한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오한아위원님, 김용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소년직업체험 일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연숙의원 발의)
(10시9분)

○위원장 봉양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주연숙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숙의원   안녕하세요? 주연숙의원입니다.
반갑고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연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어린이집 출입구 부근을 금연구역 지정대상으로 추가하고,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주연숙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병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준   전문위원 조병준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3. 23.
  나. 의안번호 : 1790호
  다. 발 의 자 : 주연숙의원(의약과 소관)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의료시설,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함(안 제5조)
  나.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9조5
    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
  나. 예산조치 : 구청장과 협의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 3. 20 ~ 3. 24) : 별도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의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법에 따른 금연시설로 지정된 의료시설, 어린이집 인근 일정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국민건강증진법」이 2014년 1월 28일 개정되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고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금연지도원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모법인「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한 범위에서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봉양순   조병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봉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연숙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의 간접흡연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료기관 및 어린이집 출입구 부근의 금연구역 지정대상 추가와 금연지도원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정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택위원   예, 오광택위원입니다.
주연숙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흡연권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는데 주연숙의원님의 견해는?
아니면 대책을,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라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연숙의원   제가 주위에 살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또 병원 측에 봄이라든가, 여름에 항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흡연으로 인하여 간접흡연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꼭 10미터 이내에는 담배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오광택위원   그 의견,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니까요, 동의한다니까요.
다만, 흡연에 대한 우리 의원으로서의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신 게 혹시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주연숙의원   ……
○위원장 봉양순   오광택위원님, 그것은 이번 조례안하고 조금 다른 맥락이니까……
오광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오광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한아위원입니다.
아까 주연숙의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를 하고요.
특히, 여름 같은 때에는 창문이 많이 열려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라고 해 놓으면……
저는 사실 ‘어린이집 공간의 반경 10미터 이내’ 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출입구 뒤쪽이나 옆쪽으로도 다 창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옆에서 피는 것이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실내 환경이라는 게 한번 들어가면 밖으로 나오기가, 사실 유입되면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입구로부터 10미터도 중요하지만 어린이집 반경 이내 10미터로 지정하는 게 어떨지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어떠신가요?
주연숙의원   10미터 좋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이 10미터입니다.
오한아위원   예, 그런데 여기 조례상으로는「출입구로부터 10미터」라고 하면 이 조례상 근거로 계도를 할 때 출입구 외에 그 벽면 옆에서 할 때는……
그러니까「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및 병원이나 어린이집의 부지를 포함한 출입구로부터 10미터」라고 여기 지정되어 있어서 마치 출입구로만 10미터로 볼 수도 있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연숙의원   원래 노원구에 의하면 원래 내부적인 것은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미터가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10미터를 원하는 겁니다.
오한아위원   예, 저는 출입구로부터를 어린이집 부지를 포함한 반경 10미터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떨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금연지도원에 대한 조항도 신설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금연 단속원이 있지 않습니까?
주연숙의원   예.
오한아위원   그 단속원과 지도원은 조금 다른 개념이지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의약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연단속원은 저희 구에서 5명을 시간선택제로 뽑아서 6시간 근무를 해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금연지도원은 단속을 하는 게 아니고 금연구역에 대한 순수한 계도를 하는 것으로 일반인으로 해서 수당을 대신 저희가 3명 활동하는 예산이 지금 1035만 원 운영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 3명이 하루에 5만 원이면 60일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몇 번 정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오한아위원   그러면 이 수당조항도 세부규정이 있으신 거예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오한아위원   하루에 5만 원, 그리고 3명 정도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1년에 60일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오한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예, 정말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오한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의료기관이나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10미터라고 하기보다는 부지도 좀 부정확 한 것 같고, 그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10미터 이내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
방금 설명한 것처럼 창문이라는 것이 항상 개방되어 질 수 있는데 출입구로만 통해서 간접흡연이 간다는 것은, 물론 창문쪽보다는 출입구가 많은 양이 흡입이 되겠지만, 창문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도 충분히 흡입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정이 가능하시다면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건물 반경 10미터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들은 단속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만약에 거기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계도만 하는 건지, 단속이 되는 건지, 좀 불확실한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금연지도원은 계도까지만, 단속권한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렇다면 이게 조례로 개정이 되도 결국은 흡연을 하고 있어도 단속은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거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대신 홍보하고 계도하는 요원이고, 이 분들은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추천받아서 저희가……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려면, 우리가 동일로선상에도 지금 금연구역으로 정해지면서 단속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단속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게 지도로만 된다면 별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저희가 동일로변은 지금 전 직원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해서 4월 1일부터는 공무원 전 직원이……
○부위원장 김경태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한국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계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단속을 하겠다는 뜻이 죠?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위원   계속 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아니, 이 분들은,
이한국위원   그러니까 그 분들은 그 분대로 하고, 나중에 단속요원이 투입이 돼서 한다는 뜻 같은데……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이 분들대로 하고 저희가 단속이 만약에 집중해서 이 분들이 나가봤더니 계속 상습적으로 거기에 흡연하는 분이 많더라, 그러면 단속요원을 계속 투입을 해서 단속을 해야죠.
○부위원장 김경태   그러면 의료기관이나 어린이집의 반경, 예를 들어서 수정이 돼서 반경 10미터로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처음에는 계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단속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아,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주연숙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출입구로부터 10미터로 되어있는 것보다는 그 건물 반경 10미터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수정이 가능하다면……
주연숙의원   그 말씀도 참 좋으시지만 병원이라든가, 유치원 같은 데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의 다 사람들이 오셔서 학부모라든가, 아니면 그 보호자들이 와서 밖에서 거의 핍니다. 담배를.
그래서 저는 반경보다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를 원합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출입구 10미터면 오한아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입구에서 조금만 돌아가면 10미터가 넘어버려요.
그러면 효율성이 없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조례안을 만드실 때는 효율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법이.  
주연숙의원   아니, 제가 자꾸 재차 말씀드리는데 그 주위에서는 별로 피는 것을 못 봤고요, 반경보다도 그 출입구로부터 시민들이 담배 많이 펴서 담배연기가 그 안으로 들어 가는 거예요.
○부위원장 김경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보충 할게요.
반경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단독 건물일 경우에는 상관이 없지만, 반경으로 했을 경우에 어린이집이 기타 다른 업종하고 같이 있을 경우에는 그 업종이 그 건물에 있는 경우에는 그럼 그 건물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업종도, 반경으로 바꿀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용우위원   예,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한국위원   맞아요.
김용우위원   의료기관도 마찬가지고, 병·의원의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위원장 봉양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단독 건물인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나 민간이나, 예를 들면 기타는 거의 단독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반경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그 건물 내의 세입자들, 다른 업종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조례하고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지요
김용우위원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위원장 봉양순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예 김용우위원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겠다고,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지하철역으로부터 10미터 이내에 금연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우리 구에는 지금 그 조항이 있나요?
그런 조항은 없지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지하철 역사는 없습니다.
김용우위원   예, 없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조례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네.
그리고 본 조례는 우리 어린이들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너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들고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최윤남의원 발의)
(10시24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선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윤남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윤남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증 활성화 및 생명 나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홍보에 관한 사항, 장기기증의 날 등 지정운영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최윤남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병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준   전문위원 조병준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3. 13.
  나. 의안번호 : 1777호
  다. 발 의 자 : 최윤남의원(의약과 소관)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다.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
  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6조․제14조․제15조
    2)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5조․제7조․제27조
  나. 예산조치 : 구청장과 협의
  다. 입법예고(2015. 3. 16 ~ 3. 20) : 별도 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의학의 발달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장기 및 인체조직의 이식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장기등의 매매행위를 근절함으로써 인도적인 차원에서 합법적으로 장기이식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법 취지에 맞도록, 장기등 기증 장려계획의 수립과 등록 및 접수창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증 등록 홍보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근간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제정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봉양순   조병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최윤남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와 이식기술의 발달로 이식 대기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뇌사 기증률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증 활성화와 생명 나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조례안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정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예, 김용우위원입니다.
현재 보건소나 어디 장기기증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게 있어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김용우위원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보건소에서 지금 장기기증센터로 등록을 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언제부터 운영했어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이게 2012년 11월 2일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김용우위원   저한테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참고로 알려달라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예, 오한아입니다.
소장님, 재작년인가, 재작년 그 전년도인가, 우리가 한국장기기증단체하고 MOU를 ……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오한아위원   운동본부하고 저희가 MOU를 체결……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업무협약을 2012년 11월 2일에 체결했습니다.
오한아위원   하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여러 홍보도 하고,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오한아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이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을……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예, 조례는 진행이 안 됐고요.
이 업무가 자치행정과에서 진행을 하다가 작년 7월부터 저희가 인계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저는 이미 우리 구에서 잘 시행하고 있었던 건데 조례가 없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 노원구 구민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장기기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오광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택위원   예, 오광택위원입니다.
여기 포상규정을 보니까「장기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있는데, 지금 직업을 못 구해서 어려워하고 힘들어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우리 관내에서 이런 장기기증을 한 사람한테 우대해 주는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탈북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사람들한텐 하듯이 그런 것도 규정에 좀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최윤남의원님 답변 좀 해 주시죠.
최윤남의원   지금 오광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상 내용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그 내용에서도 있었지만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에 있어서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장기등의 매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근거로는 인구 100명당 장기기증 비율을 세계적으로 보면 스페인이 뇌사자 장기기증이 36명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26.1명이고, 프랑스가 25명, 이탈리아가 21.6명, 영국이 16.8명, 한국이 7.2명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지금 100명당 장기기증 비율인데 이건 사후에 기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사후에 기증자가 7.2명밖에 안되고, 생존자가 장기기증이 37.1명이에요.
이건 뭘 얘기 하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법으로 매매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이런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우리가 사후에 뇌사자들도 많고, 또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는, 사실상 죽었지만 장기는 살아있는 뇌사자들의 장기를 많은 생명을 살리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북자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장기를 기증하고 어떤 포상을 받는다, 이런 것은 좀 매매행위와 비슷한,
오광택위원   아니, 잠깐만요.
최윤남의원님, 제가 하는 질문을 오역하셨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참여를 독려하고 높이기 위해서 장기기증 서약을 해서 장기기증을 한 사람들한테는, 생존자들이겠지요.
직업을, 예를 들어서 노원구청에서 기간제 하나를 뽑더라도 그 분들한테 어드벤티지를,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사람들 대우하듯이 이런 예우를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를 포상에 넣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대답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윤남의원   예, 그런 내용이라면, 포상방법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할 일인 것 같고요.
일자리로 연결해서 포상한다, 그건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사후에 장기기증을 서약한 사람들은 운전자면허증에 기재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위급한 상황을 겪었을 때 도움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지금 오광택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포상제도를 마련하면 기증자들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오광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오광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김운화위원입니다.
아까 최윤남의원님께서 사후에 기증하는 분들이 보통 100명에 한 7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지만, 저희가 지금 살아 있을 때 장기기증을 하겠다고 서약하신 분들은 보통 몇 퍼센트 정도 되는 데이터를 갖고 계세요?
최윤남의원   지금 2014년 12월말로 노원구 인구가 58만 2552명 중에서 누적 희망 등록자수가 1만 9779명으로 3.4%에 해당됩니다.
김운화위원   3.4%, 생각보다 많은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최윤남의원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김운화위원   아니, 사후에 7명인데 홍보만 제대로 된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많이 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윤남의원   홍보의 문제지요.
그래서 제가 조례 제정할 때 사실은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그것은 뺐습니다.
차후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런 위원회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할 것입니다.
김운화위원   아까 오한아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때 2012년도 인가요, 그때 MOU체결을 하면서 구청하고 연관이 있는 각 기관에 생명존중협회에서 연락이 와서 어느 정도 인원이 모이면 와서 홍보를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있었던 그 단체에서는 그게 좀 안됐었는데, 지금 뒤에 보니까 홍보대사, 이런 얘기도 있던데 홍보대사를 정하셔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최윤남의원   그래서 이 홍보문제가 구체적으로 언급이 안 되면 또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9월을 기증의 달로, 년, 그 다음에 9월 9일을 기증의 날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최소한 1년에 한 번이라도 대대적인 홍보의 날과 달을 정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9월 9일로 정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장기가 9개인데요, 그 9개 장기를 이용해서 9명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9월 9일을 지정을 해서 이미 시에서 장기기증의 날로 정해져서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처음으로 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시에서 작년에 2014년 3월에 장기기증의 날로 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9월을 장기기증의 달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을 해서 전 국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조례안을 넣었습니다.
김운화위원   예,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오광택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직업으로 연계를 해서 거기에 약간 우대를 해주는 그런 조항으로 넣어도 좋겠다는 생각이고.
제 생각에는 자원봉사 일회성이기는 하지만 신청을 하면 그때 자원봉사 실적을 조금이라도 주는, 그런 방향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에 대한 메리트를 드리는 부분이 어떨까, 싶은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윤남의원   저는 사실 제가 속한 위원회가 행정재경위원회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좋은 아이디어와 좋은 생각과 방법을 주시면 저희들도 예산편성 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운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경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저는 포상규정에 있어서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단체나 개인한테 포상을 주는 건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장기기증을 하는 본인한테 직접적인 포상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순수 장기기증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매매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포상을 바라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이런 것은 규정에 넣으면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남의원   이미 국가에서는 기증자 서약한 사람에게 운전면허증에다 명시해서 위험한 사고를 당했을 때 우선적으로 도움을 받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금전적으로 포상을 한다든가, 조건적으로 포상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면 아마 구 자체에서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하면 그것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차후에 위원회에서 잘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법을 찾아서 포상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그럼, 이 포상규정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지금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면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윤남의원님 발의하셨는데 혹시 최윤남의원님 기증서약 하셨습니까?
최윤남의원   저는 아직 안했습니다.
제가 조례가 통과되면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그리고 홍보할 때 이것은 반드시 법적인 효력은 없다는 것을 홍보를 필수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서약을 했다하더라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홍보를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본인만 동의하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부모가, 가족이 가능한 거죠?
최윤남의원   예.
○위원장 봉양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체장애인이나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불합리한면이 있을 것 같은 데……
본인 동의가 아니라 가족이, 유가족이, 예를 들어서 동의가 있을 때도 가능할 때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바뀔 경우에는.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 문제지만 이 문제가 나와서 지금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최윤남의원님이 좋은 건을 가지고 발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기증문화가 활성화 돼서 우리 지역의 난치병 환자들에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민 의약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태의원·김운화의원 발의)
(10시44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경태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경태   안녕하십니까? 김경태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에 일본산 수입 농·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는 등 방사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학교급식에 유해물질 검사가 필요함에 따라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의무를 규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건강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급식시설의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안심 식재료 모니터링단 운영,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의무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김경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병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준   전문위원 조병준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발의년월일 및 발의자
  가. 발의일자 : 2015. 3. 24.
  나. 의안번호 : 1791호
  다. 발 의 자 : 김경태의원, 김운화의원(교육지원과 소관)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
  나. 학교급식시설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 수립 규정을 마련함
      (안 제4조)
  다. 연 1회 이상 방사능 등 유해물질 사전검사 및 그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라. “안심 식재료 모니터링단” 운영을 규정함(안 제7조)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학교급식법」제3조,
   2)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 제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결과(2015. 3. 20. ~ 3. 24) : 별도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점진적으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학교 및 어린이집 등 급식에 방사선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구청장이 학교급식시설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검사체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연 1회 이상 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사전검사하고 그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검토 한 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관내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오염 식재료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충실히 따르는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이 실질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가 형식적 검사가 되지 않도록 사전검사를 충실히 하여야 할 것이고, 학교급식 관계자 등에게 교육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봉양순   조병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교육복지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태위원님과 김운화위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능 등 유해물질 오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학교급식의 안전한 우수 식재료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방사능 등 오염의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학부모와 학생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해서 서울시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는 필요하다고 보며 조례 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용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예, 김용우위원입니다.
7조에 모니터링단 운영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구청장은 학교급식의 안전을 위해 “안심 식재료 모니터링단” 을 구성·운영한다.」고 했는데 규모라든가, 인원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조례라는 것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규율하는 내용인데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지금 현재 모니터링단이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고요.
규모는 한 60여명 되는데 그것을 조례에 정하지 않아도, 너무 구체화 되면 나중에 또 바뀌고 그러면 또 그때마다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굳이……
김용우위원   그러면 모니터링단이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가, 그런 것들은 뭐가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장비는……
김용우위원   방사성 물질을 검출해 낼 수 있는 장비 같은 게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장비는 없어요.
김용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검출을……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저희가 정기적으로 4회 정도, 지금 수산물에 대해서는 연 4회 정도.
김용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방사능이라든가, 유해물질을 검출하자는 얘기잖아요.
검출하자는 얘기인데 가서 눈으로 보고 그것을 체크해 낼 수 있어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아뇨, 연 4회 정도 그것을 수거해서 서울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실질적으로 합니다.
김용우위원   샘플을 가져와서?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불시에 그것을 갖다가 의뢰해서 검사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는 거죠.
김용우위원   근래에 보면 간이검출 방법을 사용해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던데,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고 거기서 이상이 있으면 이것을 샘플링을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런데 간이는 실질적인 검사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양이 많이 검출됐을 때만 나타나죠.
그런데 우리는 소량이라도 검출해야 되니까 불시에 시기를 정하지 않고 바로 수거해서 연구원에 의뢰해서 실제적인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그럼, 말하자면 샘플링을 거의 다 한다는 얘기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렇죠.
김용우위원   식재료에 대해서는 거의 다 한다는 얘기죠?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7가지에는 특히 중심을 두고요.
문제가 있는 7개 종류가 있거든요. 수산물에 대해서는.
특히, 오염수치가 높은 것은 빠뜨리지 않고요.
김용우위원   왜? 7가지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은 아마 연구라든지, 전문가들이 고등어나 명태, 이런 것은 오염이 심할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은 정해 놨습니다.
7개 정도는 방사능 오염도 높은 수치로, 그래서 연 4회는 빠뜨리지 않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식품에 대해서는 2회 정도.
김용우위원   홍합이나 혹시 그런 게 있나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홍합은 일반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용우위원   홍합이?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김용우위원   어종 같은 것들이 방사능 함유량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넣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런데 한류흐름에 따라서 일본 쪽에서 오는 거기에 영향을 받는 수산물, 거기에 중점적으로 검사대상이 되어있어요.
김용우위원   어쨌든 조례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따른 시행을 철저히 잘해 주시고, 학교에 대한 홍보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알겠습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용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예, 오한아입니다.
제가 일전에 신문상에서 봤을 때 급식실에서 방사능 측정기로 측정해서 안전합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혹시 학교에 그런 방사능 측정기 같은 게 소장되어 있는 현황은 어떤가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그것은 학교에 없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구청에 저희 교육지원과에 3대가 있는데요.
그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관상에, 표면에 잔류되어 있는 방사능을 측정하는 건데, 실질적인 방사능 측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식품 같은 경우에 측정은 실제 해부해서 그것을 채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실에서 그 연구를 제대로 해야지만 측정이 가능한 것이지, 바깥에 있는 것 측정한 것은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오한아위원   예, 연 4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연 4회 이후에는 혹시, 무작위로 한다고 하지만 너무 횟수가 작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의에 보시면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유해물질로 지정된 모든 물질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해물질이 분류가 되어있어서 우리 규정에 있는 사항입니까?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유해물질로 지정된 것에 잔류 농약도 되어있고요, 식중독균,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한아위원   식중독균 다 포함해서?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예.
오한아위원   그 모든 것을 어디 명시되어 있는 유해물질에 대해서 지정되어 있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유해물질이라고 나열된 것은 없는데요, 그것을 검사해서 나오는 것은 다 포함되는 거니까요.
오한아위원   그런가요?
유해물질이 지정이 되어있어야 그것이 검출됐는지, 안 됐는지를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법령에는 아마 되어있을 걸로 제가, 유해물질로……
오한아위원   그 내용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차후에라도 좀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알겠습니다.
오한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영팔 교육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은 조례안 1건 심사와 여성가족과 소관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였습니다.
  
(10시5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봉양순    김경태    김용우    김운화    오광택
  오한아    이한국
○위원아닌 출석의원
  주연숙    최윤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준
○출석관계공무원
  교육복지국장                  유영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교육지원과장                  장세창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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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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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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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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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문학박사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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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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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서울시 재향군인회 노원구 지역대표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보건복지, 행정재경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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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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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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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제9대 노원구의회 하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 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노원구 자문위원
  • (전)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도봉(JC) 홍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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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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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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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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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동 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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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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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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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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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노원(을) 사무국장
  • 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 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 노원구 상계2동 자유총연맹 위원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국민의힘 노원(병) 사무국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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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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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배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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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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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 (현)국민의 힘 서울시당 여성위 부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건강보험공단노원지사 등급판정 위원회 위원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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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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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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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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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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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전)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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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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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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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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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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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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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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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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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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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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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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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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