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3월3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현장방문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봉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틀째입니다.
오늘은 보건위생과 소관 조례 안건 1개 심사와 여성가족과 소관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1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직무대리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회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좋은 식단실천사업 지원 대상, 방법, 범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연임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정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병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준   전문위원 조병준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 3. 20.
  나. 의안번호 : 1785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보건위생과 소관)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나.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지원 대상·방법·범위 조항 신설 (안 제4조 제2항)
  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연임규정 신설 (안 제6조제3항)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 정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식품위생법」제37조·제47조·제89조·제90조
    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6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완료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개선권고 반영)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 2. 5 ∼ 2. 25)결과 별도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2009년 8월 7일「식품위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2002년 8월 26일 제정되어 2008년 3월 21일 일부개정시 과징금 처분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시·도지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시·군·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과징금이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에서 구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된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기금의 용도도 식품위생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 규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식품위생법」등의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도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 개정 시점과 조례정비 시점의 차이가 커 실제 기금을 운용하는 실무와 조례가 맞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법 개정 시에 조속히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조병준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화위원   김운화위원입니다.
여기에 제2조5항인가요, ‘대하’라고 되어있던 부분을 지금 ‘대여’라고 바꾼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직접 구에서 융자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 기금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처리를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식품위생팀장 허경무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장 허경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하라는 뜻이 지금 은행에서도 그렇고 옛날에 쓰던 말이에요.
저희가 은행에다 융자금을 맡기는 거죠.
그런 뜻인데 대하가 어렵다고 대여로 바꾸는……
김운화위원   맡기는 거라고 하면 정기적금 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식품위생팀장 허경무   저희 구청은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1억이다, 그러면 1억을 은행에다 맡깁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그 돈을 운영을 하는 거죠.
이자 받고, 상환하고.
김운화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를 구에서 직접 하기 어려우니 그것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식품위생팀장 허경무   예, 맞습니다.
김운화위원   제가 그 취지를 여쭤봤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새로 신설되어 있는 4조8항의 2항인가요, 사업 관련 단체 등이 우수음식점, 박람회 견학 등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융자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심의회에서 다 의결이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식품위생팀장 허경무   예, 모든 기금을 운영할 때 심의회에서 의결을 받습니다.
김운화위원   그리고 이번에 신설조항에서 보니까 위원이「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제척, 기피, 및 회피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는 이렇게 운영이 안 됐다는 건가요?
○식품위생팀장 허경무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운영이 안……
김운화위원   본인이 관련 되어있는 것도 본인이 들어가서 의결할 수 있도록 여태까지 그렇게 처리가 됐었다는 거예요?
○식품위생팀장 허경무   예, 그런데 부정부패 방지로 해서 이번에 신설이 된 겁니다.
김운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김운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한아위원   오한아입니다.
심의위원들 임기 관련해서, 2년에서「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로 연임사항이 추가된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그 전에는 그럼, 연임 기준이 없이 어떻게 심의위원회 임기가 되었습니까?
○식품위생팀장 허경무   연임기준 없이 계속 그냥 했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러면 지금은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는 횟수에 제한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식품위생팀장 허경무   없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냥 연임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 놓은……
○식품위생팀장 허경무   예.
오한아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은 2008년 개정됐다고 했는데 우리 조례는, 지금 2015년이에요.
이렇게 시기가 늦어진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식품위생팀장 허경무   조례를 바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오한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시기가 굉장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봉양순   예, 오한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 건
(10시9분)

○위원장 봉양순   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현장 방문할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주민에게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방문 시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장방문 장소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는 앞서 말씀드린 곳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현장방문 실시 후 시간관계상 현장에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1층 정문 쪽에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지금 바로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봉양순    김용우    김운화    오광택    오한아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준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보건위생과장                  송해선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출산장려팀장                  이연옥
  식품위생팀장                  허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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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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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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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자문위원
  • 노원구탁구협회 자문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서울시 장애인체육회 자문위원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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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연합회 이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중계2‧3동 협의회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우원식 국회의원 민생소통특보
  • (전)노원구의회 탄소중립추진 특별위워회 위원장
  • (전)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노원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서울시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 (전)신상중학교 운영위원
  • (전)상계6‧7동 복지협의회 실무위원장
  • (전)상계백병원 민간자문위원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노원시민캠프 기획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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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보조금 및 운영관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구(을)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단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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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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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전)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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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공릉동 협의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동북충청향우회 12대 회장
  • (전)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재경 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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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한양여자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 재학
  •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노원구 e-스포츠 진흥자문위원회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노원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노원구협치회의 위원
  • 퍼스트신문 자문위원
  • 서울상공회의소 노원구상공회 제12기 CEO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홍파복지원 대린원 운영위원회 위원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 (전)제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자 이준석 특보
  • (전)온곡초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시 학부모 에너지 수호천사단
  • (전)노원구 마을학교 자문단
  • (전)노원구 보육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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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월계고등학교 졸업
  • 월계중학교 졸업
  • 신계초등학교 졸업
  •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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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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