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3월31일(화)
장소 노원구의회보건복지위원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현장방문의 건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1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이틀째입니다.
오늘은 보건위생과 소관 조례 안건 1개 심사와 여성가족과 소관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 1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1분)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의약과장 김정민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회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좋은 식단실천사업 지원 대상, 방법, 범위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연임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조병준 전문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1. 안건명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년월일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5. 3. 20.
나. 의안번호 : 1785호
다. 제 출 자 : 노원구청장(보건위생과 소관)
3. 제안이유
제출자 안과 같음
4. 주요내용
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조항 신설(안 제6조의2)
나.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 지원 대상·방법·범위 조항 신설 (안 제4조 제2항)
다.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연임규정 신설 (안 제6조제3항)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문구와 용어 정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식품위생법」제37조·제47조·제89조·제90조
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1조·제6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완료
1)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개선권고 반영)
2) 여성가족과(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5. 2. 5 ∼ 2. 25)결과 별도의견 없음
〔보 고〕
6. 검토 의견
본 조례안은 2009년 8월 7일「식품위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2002년 8월 26일 제정되어 2008년 3월 21일 일부개정시 과징금 처분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시·도지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시·군·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그동안 과징금이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에서 구 식품진흥기금으로 귀속된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하였으며, 기금의 용도도 식품위생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 규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식품위생법」등의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도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 개정 시점과 조례정비 시점의 차이가 커 실제 기금을 운용하는 실무와 조례가 맞지 않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법 개정 시에 조속히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 이하 직원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운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제2조5항인가요, ‘대하’라고 되어있던 부분을 지금 ‘대여’라고 바꾼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직접 구에서 융자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 기금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융자처리를 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하라는 뜻이 지금 은행에서도 그렇고 옛날에 쓰던 말이에요.
저희가 은행에다 융자금을 맡기는 거죠.
그런 뜻인데 대하가 어렵다고 대여로 바꾸는……
그런데 만약에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1억이다, 그러면 1억을 은행에다 맡깁니다.
그러면 은행에서 그 돈을 운영을 하는 거죠.
이자 받고, 상환하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새로 신설되어 있는 4조8항의 2항인가요, 사업 관련 단체 등이 우수음식점, 박람회 견학 등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융자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심의회에서 다 의결이 되는 그런 사항인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오한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의위원들 임기 관련해서, 2년에서「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로 연임사항이 추가된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그 전에는 그럼, 연임 기준이 없이 어떻게 심의위원회 임기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시기가 늦어진 사유가 혹시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현장방문의 건
(10시9분)
오늘 현장 방문할 노원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주민에게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장방문 시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현장방문 장소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현장방문 대상지는 앞서 말씀드린 곳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현장방문 실시 후 시간관계상 현장에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1층 정문 쪽에 차량이 준비되어 있으니 지금 바로 승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0분 산회)
○출석위원 6인
봉양순 김용우 김운화 오광택 오한아
이한국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준
○출석관계공무원
보건소장직무대리 김정민
보건위생과장 송해선
여성가족과장 최미숙
출산장려팀장 이연옥
식품위생팀장 허경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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