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4월 24일(수)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2. 2024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4.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안복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84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는 조례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심사를 하고, 간주처리 등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태 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경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김경태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안복동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는 특성상 준공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이후에 부실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사종류별로 1년에서 10년까지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조례안은 부실공사 신고·접수기한을 준공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어 그 이후 발견된 부실공사는 신고를 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자 작년 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정하도록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확대하고, 부실공사 신고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상위법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례에서 사용하는 일부 용어도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원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김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근형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용상희 감사담당관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용상희   감사담당관 용상희입니다.
  김경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에서 제안하고 있는 준공일로부터 2년까지의 부실공사 신고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로 개선하라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이 있었고 개인정보 규정 신설, 용어 통일 등의 정비로 조례의 완성도 제고 및 부실공사 방지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용상희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   이거는 담당관님한테 여쭤봐야 될 거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는 동의하신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용상희   예.
박이강 위원   1년에 우리 부실공사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건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관리 대상의 건축물은 상당히 늘어나고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부실공사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우리가 촉진해야 되는데 지금도 많이 안 들어오는데 기간이 확대되면 대상은 넓어지지만……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기간에도 문제가 있지만 부실공사를 발견하거나 혹은 그 안에서 작업을 하는 예를 들어 내부 고발자들이 마음 놓고 신고를 할 수 있게끔 하려면 개인정보보호까지 장치를 마련했는데 이 별표를 보면 포상금액이 너무 적다.
  그래서 결국 이게 신고를 하고 업계에서 혹시라도 또 이런 블랙리스트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를 걸고 신고를 해도 모자랄 판에 1등급 100만 원 이내의 포상금액 정도다.
  이거는 그러면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이거 시행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정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용상희   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조례에서 정한 금액입니다.
박이강 위원   예.
  그러면 차후에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보강이 돼서 정말 부실시공 같은 걸 발견을 했는데 신고하고 넘어가는 게 공익과 여러 가지 요건을 고려했을 때 ‘더 좋다’는 판단이 들게끔 하려면 포상금을 대폭 늘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해주셔서 후속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용상희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2024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
(10시 08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지역주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안복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해당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은 총 5건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1건, 재산세과 소관 1건, 부동산정보과 소관 3건입니다.
  전체금액은 총 1억 3,502만 2,000원으로 국비 보조금 4,149만 8,000원, 시비 보조금 9,352만 4,000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 노원사랑상품권 발행 사업으로 상반기 시·구비 매칭발행 40억 원에 대한 할인보전금을 집행하기 위해 시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사업입니다.
  지방세, 국세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해 국비 3,212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업입니다.
  구민과 동반 상생하는 부동산중개업 관리로 집보기, 집계약에 이르기까지 상담 및 동행을 해 주는 서비스로 구민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752만 4,000원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관리를 위해 600만 원을 각각 시비보조금으로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정확한 토지가격 조사‧산정 및 개발이익환수제 사업으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검증수수료를 집행하기 위해 국고보조금 937만 8,000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기획재정국 간주처리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에 표기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 표기된 상위법령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양성평등기본법」시행에 따라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로써 법적 정합성이 확보되고 양성평등의 이념이 실현될 것으로 사료되며, 위 사항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근형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   손명영입니다.
  제가 작년 9월 27일 날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손명영 위원   여기에 이미 양성평등법에 대해서 언급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노원구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이 양성평등법에 준해서 하는 걸로 돼있어요.
  있어서 굳이 여기에 위원회가 두 개가 지금 있는 것에 대해서 언급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4조에 보면 지적재해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작년에 제가 조례에서 이미 각종 위원회는 양성평등을 위해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문화 해놨어요.
  그러니까 굳이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앞으로, 위원회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요.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조례에 표기되는 상위법령이 측량 및 수로조사 관련법이 있었는데 이 법을 현행에 맞게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좀 일부 법령상에, 조례상에 미흡 사항을 찾아보니,
손명영 위원   그거는 하시는데.
  각종 위원회 쪽은 양성평등에 관련해서는 앞으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손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   저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번에 올라온 조례 때문에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만 앞에서 볼 때도 쭉 지적재조사 관련된 분야에서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많이 진출하지 않았다, 현직에 계신 분들 중에 여성들이 많이 없다.
  그럼 대부분 남성들로 채워질 텐데 그런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 명문화를 해 놓으면, 어떻게 판단하죠?
  부의장님 말씀대로 상위 체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위원회에 관한 전반적인 룰로 정해놓으면 거기 기준에 따라서 그때 그때 판단을 할 텐데 이 지적재조사위원회 4조 그리고 6조 경계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득이한 사유가 뭐냐?
  그걸 ‘누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를 가지고 누군가가 문제를 삼으면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가장 기본적인 것이 여기 본안에 나와 있는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저희가 위원님들을 위촉할 것이고요.
  또 하다 보면 위원들 중에서 전혀 없다고 한다면 또 이 법령 조례 규칙 자체를 위반하는 형상이 되니 진짜 피치 못할 경우에 한해서 극히 한계적으로 저희가 표시한 것이지, 법령 운영하면서는 저희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기본 한도 내에서요.
  저희가 충분히 잘 운영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은 잘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법을 만들 때는 예외가 있으면 예외를 어떤 식으로 판단한다고 하는 절차나 프로세스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예를 들어 위원을 공개모집을 했는데 특정 성별만 다 들어왔어요.
  이런 경우에 1차로 자를 겁니까?
  50% 과반을 안 넘게?
  그다음에 또 재공고를 했는데도 또 특정 성별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말 어쩔 수가 없구나, 하고 넘어가는……
  이런 뭐가 기준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박이강 위원   이게 되게 사소한 것 같은데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보육의 영역에서 현실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런 이거와 유사한 내용을 집어넣었을 때 그러면 남성 보육인 또는 남성 교사 이런 분들이 요새 여성분들이 더 많이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그럼 억지로 성비를 맞추기 위해서 남성을 구하다가 구하다가 못 구해서 또 추가모집 내고 재공고 내고 이런 절차를 거칠 거냐 아니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부분으로 딱 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그 위원회의 형태에 맞게 운영을 할 거냐.
  그런데 지금 각 위원회마다 이거를 다 붙여놓으면 그거에 따른 절차가 없었을 때 누군가가 나중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을 때 우리가 설명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이 문제의식을 드리는 거예요.
  이 내용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사실은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자체는 문제될 거 없으나 나중에 문제가 누군가로부터 제기가 됐을 때 어떻게 설명할 거냐에 대한 시나리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4.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19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지금부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소관 수락산 무장애숲길 조성 건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2022년 6월, 수락산 노원골에서 한옥어린이집까지 조성한 무장애숲길을 수락산 당고개공원까지 연장하여 걷기 실천율 향상에 이바지하고, 수락산의 급경사지로 인해 등산이 어려운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을 포함하여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무장애 데크길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한옥어린이집에서 당고개공원까지 연결하는 무장애숲길로 총 2.3km이며, 상계동 산145-23번지 포함한 사유지 보상면적은 1만 6,610㎡입니다.
  총사업비는 142억 5,000만 원으로 보상비 84억 및 설계비 2억 5,000만 원은 2024년 추경 및 2025년 본예산 등 구비 예산으로 확보할 계획이며, 공사비 56억 원은 2025년 특교금 및 특교세, 시비 등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2024년 5월부터 일부 토지매입 협의절차를 시작하면서 보상과 병행하여 2026년 6월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건 역시 푸른도시과 소관으로 ‘하계 어린이공원 내 놀이복합문화공간 조성’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어린이공원 내 실내놀이터를 조성하여 기후에 영향 없이 어린이의 놀이와 휴식이 가능한 사계절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위치는 하계2동 273-3번지, 구유지로 하계어린이공원이며 대지면적은 6,128.9㎡이고 총 1,853평입니다.
  대상지 반경 500m 내는 다수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3개소 초등학교가 위치하여 아이들의 접근성도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축규모는 지상1층, 연면적 250㎡로 기후에 제약 없이 사계절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총 17억 5,900만 원이며 2023년 12월 실내놀이터 건축 비용으로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을 교부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올해 설계를 진행하면서 서울시 도시공원심의 등 절차를 마치고 2025년 1월에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근형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저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수락산 무장애숲길은 현재 노원구부터 한옥어린이집까지 우리 지역의 분들이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궂은 날씨에도 또 늦은 시간에도 수락산의 그 정기나 수락산의 그 아름다움을 이 무장애숲길을 통해서 만끽하고 있는 아주 유용한 그런 데크길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우리 이번에 보상비가 확보되지 못한 터라 제가 알기로 시에서 공사비를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취득하고자 하는 이 사유지는 취득하는 데 있어서 별 무리는 없는 상황인 거죠?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푸른도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재원을 반영해서 이렇게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선은 그쪽 현재 토지주들이 “팔겠다”, 그렇게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하신 부분이에요.
○부위원장 어정화   먼저 제안을 주셨어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그래서 협의, 보상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적절한 가격이나 이런 거는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를 잘 하셨을 테고 그 부분에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야 시에서 사업비를, 공사비를 또 그 이후에 이루어질 거니까 이 부분은 원만하게 잘 취득하셔서
  지금 이게 현재는 한옥어린이집까지만 되어 있는 이 길이 당고개공원까지도 이어져서 우리 주민들이 날씨나 또는 우리 약자들 그다음에 임산부들도 전혀 지장 받지 않고 이 수락산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서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주셨으면 좋겠고
  시에서 공사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혹시 중간에 잘 처리가 잘 되겠지만, 문제가 있으면.
  지역구 위원님들에게도 말씀을 주셔서 그게 원만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논해 가면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   차미중 위원입니다.
  공원 내 놀이복합공간을 조성하신다고 그러셨는데 하계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야외놀이터를 찾아서 정말 즐거운 시간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것을 자주 봤거든요?
  그리고 경춘선숲길과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나들이 나왔다가 작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으로 이 공간이 굉장히 잘 사용이 됐었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차미중 위원   그런데 기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에는 굉장히 저도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또 젊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키즈카페도 사설 키즈카페를 많이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구에서 운영을 한다는 거고 그 키즈카페보다는 야외를 지금, 단지 내 놀이터에는요.
  아이들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잘 이용되고 있는데 그 안에 실내 키즈카페를 운영하게 된 어떤 주민설명회라든가 주민의 동의가 있었거나 그런 민원이 있었을까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민원은 특히 어떤 식으로 해 달라, 그런 민원은 없었고요.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공약상으로 해서 400여 정도를 키즈카페 실내놀이터 그런 것을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중평 어린이공원에 하나 실내놀이터가 5월 달에 개장을 하는데요.
  여기에 맞춰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또 적정하게 우리 구에 수요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대상지를 찾다 보니까 하계어린이공원이 굉장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도 크고 주변에 초등학교도 있고 여러 여건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실내놀이터를 만들어 놓으면, 애들이 정말 많이 와서 이용하겠다.
  그리고 실내놀이터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옆에 공원도 같이 정비하게 되면 하나의 정말 ‘대한민국에서 그런 최고의 놀이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집행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미중 위원   부지가 굉장히 넓고 야외놀이터도 줄이는 거보다는 어쨌든 실내놀이터 하고 겸해서 그 공간을 조금 더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도 지금 별도로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실내놀이터를 같이 하면서 넣어버리면 부지를 크게 잠식하지 않고 이렇게 공원을 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차미중 위원   그 가까이에 경춘선 내 별도의 가까운 거리에 화장실이 2개가 동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있긴 있거든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그거는 마찬가지로 실내놀이터 건축물 지을 때 지금 있는 화장실을 철거하고 같이 집어넣으면 공원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러면 이제 놀이 시설을 설계를 하고 하실 건데 이 기존의 놀이 공간은 없어지는 거예요?
  다 그냥 실내놀이터로만 되는……
○푸른도시과장 이용수   아닙니다.
  실내놀이터는 일정 부분의 약간의 연면적 한 250 정도로 해서 들어가고요.
  나머지는 야외놀이터가 그대로 새롭게 탈바꿈하는 시설로 들어갑니다.  
차미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해당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안을 반영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자금 관리의무를 명시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규정을 정비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재정안정화계정의 적립기준 변경 및 용도 신설, 여유자금의 관리 의무 명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 및 심의규정 신설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해당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근형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   전문위원님께 먼저.
  보고서 4페이지를 보면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기준의 타구 현황을 살펴보면 실효성 있는 적립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곳은 3개 구 정도로 보인다’는 게 광진, 은평, 관악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전문위원 최근형   예, 전문위원 최근형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이강 위원   이게 그러니까 ‘실효성이 있다’는 의미를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실효성이 없고 어떤 부분은 실효성이 있다는 건데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나머지 3개 구 외에는 사문화된 조항에 가깝다, 라는 판단이신가요?  
○전문위원 최근형   지금 보고서에 표1을 보면은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현행 우리가 200%에서 150% 이러는데 150% 내려도 지금 3년간 평균을 보면 도저히 적립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타구도 마찬가지, 보통 150 내지 200 이렇게 적립 기준을 두었는데 그나마 광진구, 은평구, 관악구 정도는 적립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적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말……
박이강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0% 초과를 150%로 하고 초과분의 10%를 2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이 안이죠?
○전문위원 최근형   예, 150%……
박이강 위원   그러면 국장님 또는 과장님.
  ‘개정안을 적용을 했을 때 우리가 앞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매년 얼마씩 더 적립을 해야 될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혹시 계산이 되셨냐?’라고 제가 사전 토론할 때 한번 여쭤봤었는데 그게 산출이 됐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기획예산과장,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과장님,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지금 공고안 1, 2, 3안이 있는데요.
  사실 1안을 하면 의무적으로 무조건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적립을 해야 돼서 우리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세입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10%로 하게 되면 매년 90억 내지 100억 정도를 기금으로 적립을 해야 됩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차기 연도에 쓸 재원이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2안을 하게 되면 3년 평균에 20%가 증가해야 됩니다.
  사실 3년 평균의 20% 증가한다는 것도 우리 순세계잉여금상, 재정 여건상 실효성이 없는 제도로 보이고요.
  3안으로 하게 되면 3년 평균 150%를 초과할 경우에 초과분의 20%를 적립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이 안을 보면 22년도 기준으로 보면 약 14억 원 정도를 저희가 적립이 가능했지만 이거 역시 저희가 차기 연도에 재정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서 이것도 사실 저희가 적립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박이강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건 좋은데, 우리 25개 구에서 이거를 다 이렇게 달리하는 이유는 자기네들 재정 상황을 유연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물론 저희도 돈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좋죠,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는데.
  그런데 아무리 권익위 권고사항이라고 해도 우리 구 사정을 너무 허리띠를 과도하게 졸라매야 하는 안을 우리가 그냥 아무런 고민 없이 통과시키는 게 재정 집행 유연성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나요, 이걸?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그 부분은 아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재 권고안이 3년 평균 200%를 초과할 경우에만 하게끔 되어 있어서 너무 이 기준이 높게 설정돼 있으니 조금이라도 그 기준을 낮춰서 적립을 좀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라는 그런 취지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박이강 위원   말씀하신 A, B, C안 중에서 3안 정도는 우리가 그러면 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예, 3안을 해도 사실은 해당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재정 여건 사항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박이강 위원   그렇죠?
  혹시 죄송한데 이 권고안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뭔가를 평가하는 데 반영이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그렇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예외사항에 보면 특별한 재정 수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립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이 또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해라 말아라’가 아니고 ‘가능하면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저축 개념으로 적립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이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부서에서 이렇게 상위 법령이 개정이 됐는데도 2015년 10월에 이렇게 늑장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지적하고 싶어요.
  ‘민간 전문위원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것도 2015년 10월에 개정이 됐는데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다가 이번에 권익위 권고에 따라서 이 내용이 지금 반영이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한테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 상당히 검토를 하고 올라왔을 텐데 이렇게 부실하게 주시면 안 되지 않나.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14조는 지난번에 2024년 2월 20일날 개정돼 삭제가 된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확인 않고 저희한테 이렇게 자료를 올려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도 안 되고 확인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 좀 더 주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리고 일전에 저희가 조례특위도 해서 조례를 재정비를 한 적이 있는데 여전히 부서에서는 인지하는 데 문제가 좀 있는 듯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인지를 정확하게 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즉각적으로 디테일을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5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40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를 받고 국별로 집행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4월 29일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근형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께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사업 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 94쪽과 세부사업설명서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7쪽 노원구 주요명소 안내 책자 제작 사업입니다.
  우리 구의 다양한 여가체험 시설에 대해 기존의 개별적이고 단편적 방식이 아닌 통합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한 바, 시기 및 장소별 주요 명소 소개를 위해 관내 시설 및 공간별 종합 안내 책자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5,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5쪽과 세부사업설명서 61쪽에서 6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1쪽 노동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서울시 보조금 지원율이 작년에는 50% 지원에서 올해 30% 지원분으로 삭감되어 사업 규모가 대폭 축소 편성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노원구 관내 특성화고, 중학교 등의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신청 수요가 있어 신청 학급에 대한 교육 진행을 위하여 2,320만 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2쪽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노원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의 경비 절감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천하고자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 총 2,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3쪽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입니다.
  2024년 시장경영패키지 사업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총 7,116만 원 중 사업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 608만 원을 확보하였고, 우리 구 매칭비율인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어정화입니다.
  노원구 주요 명소 안내 책자 제작하는 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지금 12월에 책자가 제작이 돼서 나옵니다.
  그 나오기까지의 예산이 5,500이라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예.
○부위원장 어정화   나오기까지?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발행하기까지고요.
○부위원장 어정화   기획에서부터 발행되기까지.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러면 기획은 되어 계실 거고 그다음에 이 예산 자체가 산출될 때는 최소한 5,500이 나왔을 때는 기획료, 디자인료, 그다음에 사양까지 나왔기 때문에 5,500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러면 지질,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면 수는?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저희가 거기까지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고요.
○부위원장 어정화   그게 제작료인데 그게 결정이 안 되는데 5,500이라는 예산이 산출될 수가 있나요?
  면 수는 몇 면 수냐에 따라서, 그램 수는 몇 그램을 하느냐, 그다음에 어떤 코팅을 하느냐, 물론 제작에 있어서 구체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예산이 나왔다는 것은 그런 제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건데, 5,500에.
  제가 알기로 60%, 70%가 제작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게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5,500이라는 계산이 나왔는지 그리고 최소한 이 산출 내역에는 기획료, 디자인료, 사양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야 ‘아, 그런 정도의 볼륨으로 이렇게 만들겠다’라는
거를 저희들, 위원님들이 예산을 수긍을 할 수가 있고 공감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닐까요?
  통으로 그냥 5,500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만들 테니 5,500만 원을 승인해 달라,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으셔서 5,500이라는 예산을 승인해 달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은데 제 이해가 사실에 근거한 것일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그 부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페이지는 150에서 180페이지, 200페이지는 넘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아직까지 이거를 만들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광안내지도라든지 시설별로 조그맣게 팸플릿 정도는 저희가 만들어 놨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노원구 관내에 모든 관광안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주요 명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합적으로 만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거를 우리 관의 시선이 아닌 외부의 일반 주민들이라든지 다른 관광객들 이 봤을 때에 그 호기심이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에 저희가 사진 촬영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안내 문구라든지 멘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시선을 탈피하기 위하여 사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분들로 인해서 사진촬영을 하게 될 것이고
  역시 거기 있는 속에 멘트라든지 안내 멘트 이런 것들도 여행사에 준하는 그런 수준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일단 저희가 기준을 삼게 된 거는 강남구청이 올해 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에서 2년 전에 어떤 제작비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러면 강남구청에서 했던 것을 참고를 해서 아직은 구체적인 사양이나 면수나 이 콘텐츠를 어떻게 사진 촬영을 외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슬라이드를 살 것인지에 대한 결정도 아직은 조금 초기 단계라 어려운 상태이니 강남구에서 했던 것을 참고해서 예산을 5,500을 올리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예.
○부위원장 어정화   그런 구체적인, 그러니까 그때 강남구청을 참고하셨을 때 혹시 초기에 한 건가요?
  아니면 재판을 기준으로 하신 걸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강남구청이 초창기 할 때 5,500이었고요.
  지금은 올해는 세 번째 업그레이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세 번째 한 거는 삼판, 재판하는 것은 그렇게 비용이 크지 않고 주로 제작비에 대한 거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실 필요가 없는 거고 어쨌든 처음에 만들어질 그거에 대한 예산을 감안하셨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산출내역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는 부분은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님들께는 다소의 부담감을 주시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인 산출내역, 기획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로 할당을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디자인 편집은 이런 부분에서 좀 될 것 같다, 라는 거 그런 것이……
  그다음에 뭐 사양이나 이런 부분도 언급이 돼야 굉장히 부서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위원님들이 동의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의견을 개진해서 찬성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하고자 했고요.
  ‘노원구’ 하면은 어느 곳에 가서 관광을 해야 되고 어떤 곳이 굉장히 안내받아야 할, 먹거리라든지 그다음에 노원구에서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명소를 만드는 책자는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 책자 잘 만드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하나 또 조언을 드리자면 이게 이제 지면으로 만들어지는 책자입니다.
  그 책자에 들어가는 거는 노원구에 들어가 있는 많은 사진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노원문화원이나 노원문화재단에서 많이 사용했던 그런 글자, 텍스트 그다음 문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런 책자에 대해서 만들어지는 그 원소스.
  그 콘텐츠를 원소스 멀티유저라고 해서, 멀티유저.
  그러니까 이걸 온라인으로도 만들 수 있고 앱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멀티한 유즈가 가능하도록 이번에 이 기획을 할 때 그런……
  물론 책자를 만드는 원소스지만 그렇게 멀티하게 유즈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기획 단계에서 많이 심혈을 기울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두 번째로 당부 드리면서 그래도 혹시 전문업체가 계약이 됐을 때 제가 하나 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우리가 ‘탄소중립’이라는 것이 노원의 굉장히 대표하는 우리의 키워드지 않습니까?
  숙제이기도 하고.
  그램수는 되도록이면 너무 두껍지 않았으면 좋겠단 말씀 우리 팀장님께 충분히 드렸고요.
  그다음에 코팅은 굉장히 탄소가 많이 나오는 그런 작업입니다.
  다른 데는 어쩔 수 없이 코팅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도 탄소중립 노원구에서 만들어진 책자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공감할 수 있도록 그런 친환경의 질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혹시 구체적인 산출이 전문업체가 결정되는 과정이면 다시 한번 공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만들어져서 이 책자 하나면 노원구를 대표할 수 있는 책자다, 그렇게 잘 만들어지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우리 어정화 위원님이 질문해주셔서 추가로 부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추경예산에 반영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시급하다면 정확하게 명확한 근거라든가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싶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어정화 위원님과 손영준 위원님의 지적사항 충분히 저희가 부족했던 점 사과드리고요.
  저희가 우선 추경에 반영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 가을에 동막골 휴양림이 오픈을 하게 되고 아마 본격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연간 가용 인원을 계산해보니 약 한 300명 정도 됩니다.
  25실에 80여 명 정도 되고요.
  풀로 찼을 때 그 정도 되는데요.
  그게 아마 노원구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예산을 저희가 썼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아마 일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배정이 될 텐데요.
  노원구 이외에 다른 구 주민들이 왔을 때 우리 노원구에 있는 다양한 많은 시설들이라든지 명소들, 힐링 장소 이런 것들을 그분들한테 소개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종합적인 안내 책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휴양림 오픈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을 하게 됐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분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거기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손영준 위원   노원구의 주요 명소를 안내하는데 어떤 특정 사업에 시기를 맞춰서 이거를 만들다 보면 당연히 부실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2024년 하반기에 지금 완공 예정 시설이 꽤 많아요.
  중계·등나무 녹지연결로 7월, 초안산 순환산책로 12월, 중랑천 12월, 당현천 12월, 더불어숲 2024년 하반기, 이런 사업들 이거 다 넣는다고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이렇게 주셨어요.
  이걸 넣을 때는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었는데요.
  저희가 강남구라든지 타구에 제작한 사례를 보면 첫 해에 이렇게 쭉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다음부터는 약간씩 업그레이드를 해갑니다.
  그다음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면 추가를 하거나 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거나 이렇게 해서 점차 안정화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올해 저희가 기존에 있는 시설 위주로,
손영준 위원   제 말은 잘 알겠는데 충분히 검토·분석해서 본예산에 맞춰서 충분하게 몇 부를 만들 건지.
  3,000부 만드는 데 우리 노원구 주민이 50만인데 0.6% 책자 만들어서 이거는 특정 사업을 위해서 하는 제가 보기에는 그것밖에 안 되는 거고 전체의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서 입장에서 지금 이걸 올린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전체 검토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추경을 급하게 만들어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 이거는 그렇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체 예산이라든가 우리 구민들을 정말 위한다면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해서 12월에 본예산 잡아서 만드는 게 나는 정확하다, 그리고 그게 맞는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일단 저희가 사실 우리 노원구의 여러 가지 명소를 월계동 주민들도 상계동에 무슨 행사가 있는지 어떤 좋은 시설이 있는지, 우리 또 상계동 주민들이 사실 월계동에 무슨 산책로가 있고 수국동산이 있는지 모르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손영준 위원   지난번 예산에서, 본예산에서 하셨어야지,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었으면, 지금 몇 달이나 지났다고.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우리 노원구 관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많이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락산 휴양림에 맞춰서 외부에 오시는 분들한테 우리 노원구에 있는 다양한 힐링 장소라든지 명소들을 저희가 철쭉동산도 많이 찾아오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우리 노원구의 다양한 시설들을 좀 알리기 위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위원님, 부가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 추경을 요청을 드리는 거는 일단 추경이 반영이 돼서 예산이 확보가 돼야 제작업체도 같이 계약해서 그 업체하고 같이 협의해서 콘텐츠 제작을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 계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모든 명소나 장소에 1년 동안 그걸 담기 위해서는 빨리 업체를 계약해서 거기 업체와 같이 콘텐츠도 발굴하고 다른 스토리텔링도 넣고 하기 위한 그런 충분한 시간적인 것 때문에 상반기 추경으로 요청을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저희들은 업체하고 접촉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렇죠?
  일단 돈부터 확보해놓겠다, 뭐 이렇게……
  나중에 예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전용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선반영이 돼서 저희한테 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몇 권 만들 것이고 업체에는 단가가 얼마, 그다음에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 건지 이 정도는 충분히 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와야지.
  저희가 예산이 이 정도 적절한지, 더 필요한지, 저희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달라는 대로 주고 나서 또 잘못되면 전용해서 쓸 것이고 또 가을 추경에 들어올 것이고 이러면 저희가 여기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죠.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 좀 부탁드려요.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앞으로는 충분히 더 먼저 검토하고 말씀을 드린 후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   차미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경 건으로 저희가 한두 번 1차, 2차 추경 계속해서 저희가 추경심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2024년도에는 세입이 다른 연도보다는 많지 않을 거다’, ‘정말 많이 부족할 거다’라는 예상으로 2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말씀주신 게 각 부서에서 무조건 30%의 예산을 삭감을 하셨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예.
차미중 위원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에서 각 우리 노원구에 있는 부서의 모든 사업들을 기준 없이 30%를 삭감한 것에 대한 추경 이번 반영이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부서별로 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추경은 진짜 급한 사업으로 인해서 선과 후가 나눠지는 사업들로 반영이 돼야 한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부서도 그렇게 진행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지금까지 해왔지만 24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의 얘기를 들어보면 30% 그냥 부서의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을 깎은 부서도 있고요.
  그런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24년도 1차 추경은 그거와 반영해서 우리가 우려했던 일들이 분명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잖아요.
  각 부서에서 그냥 24년도에 반영되지 않았던 거 이제 그냥 막 올리는 거예요.
  급한 사업이 아니라.
  알고 계실까요?
  그 문제점은 분명히 인지하고 계셔야 하거든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위원님이 어려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당초 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일괄적으로 30%를 일단은 삭감을 해서 반영하도록 그렇게 일단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30%씩 삭감을 하다 보니까 특별하게 사업이나 어디에서 삭감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건비를 제외한 최소한의 운영비 등부터 삭감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 삭감 요청하다 보니까 30%에 미치지 못하니까 일부 진행되던 사업에서 예측하지 못한 예산 반영을 했었는데 사업을 반영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발생한 거에 이번에 아마 4월 추경에 반영을 좀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차미중 위원   기획재정국에서는 그 예측을 못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부서별로 이렇게 사업을 또 진행하고 하다 보니까요.
  일단은 부서에서 그 사업을 좀 정해서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기도 좀, 물론 총괄을 해야 하겠지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전에 없이 예산이 부족했던,
차미중 위원   예, 예상을 하셨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예.
차미중 위원   예산이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했는데 그러면 이런 추경 심의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30% 삭감했던 거,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중차대한 그런 사업들이 있겠지만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고민을 더 많이 하셨어야 한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내년에도 아마 예산이 많이 또 부족할 걸로 저도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세밀하게 파악해보고 그리고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에 최소한 반영이 안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보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정말 당부 드리고요.
  지금 기획예산과의 첫 사업이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모든 위원들이 공감하듯이 이 예산 안내책자, 주요명소 안내책자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과하다는 생각들이 다 일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그러면 ‘안내책자가 왜 필요한가’라는 원론적인 문제를 저는 좀 다뤄보고 싶고요.
  기존의 개별적, 단편적 방식을 바꾼다고 해서 뭔가의 노원구의 안내나 소개, 홍보가 달라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책을 만든다고 해서 그리고 아까 손영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니까 동막골 휴양림에 맞춰서 이 책자가 필요한 거라고 얘기를 주셨고 노원구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이 왔을 때, 외부인들이 왔을 때의 노원구의 명소 안내, 이거거든요.
  그게 꼭 안내 방법이 책이어야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일단은 관광에 대한 안내는 각 부서에서 리플릿으로 다 지금 홍보를 각 구청이나 아니면 주민센터 이런 곳에 되어져 있고 통합적인 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거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아까 답변 중에 수락산 휴양림을 전제로 책자를 제작한다는 거는 단편적인 말씀이고요.
  그게 기존에 우리 노원구의 관광 명소나 먹거리, 볼거리, 즐길 거리, 이런 장소들을 문화도시과에서 소규모로 제작을 했었는데 이거를 매번 제작하고 단지 그해 그해 변화된 그런 장소만 몇 군데 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지면을 활용했거든요.
  단편적이고 또 매년 매년 예산이 1,500 정도가 또 들어가는 그런 소요예산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매년 반복해서 제작을 했었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새로운 관광지도 많이 생기고 구 환경 내에, 관광 관련해서 환경 영향이 많이 바뀌었으니 그런 걸 모두 담고 거기에 꼭 볼거리만이 아닌 먹거리와 즐길 거리를 같이 넣을 수 있는, 그리고 소개를 또 고급스럽게,
차미중 위원   그러면 리플릿을 만들지 않으실 거예요?
  그 부서는 계속 리플릿을 만들 거란 말이죠.
  이중으로 만드신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별도로 두고 책은 계속 만드신다는 건데 그 책의 용도가 홍보잖아요.
  노원구의 명소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홍보가 주 목적인 거잖아요.
  책이나, 요즘 시대에 책보다는요.
  본인이 궁금한 게 일단 머릿속에 생각이 들면 휴대폰을 찾게 돼 있거나 인터넷을 이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노원구 명소 치면 딱딱 나와요.
  업데이트도 그 때 그 때 되고.
  그러면 책을 봐야 하는 순간은 언제냐 이거죠.
  동막골에 앉아서 어찌 됐든 그 비치된 노원구의 책을 가지고 와서 “노원구에는 이런 명소가 있으니까 다음에는 꼭 가봐야되겠다”, 이건 현실적으로 조금 맞지는 않고요, 일단은요,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저희가 그 책자를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하는 게 수락산 휴양림뿐만이 아니고 서울 시내에 무슨 관광호텔에도 배부할 거고요.
  서울시 관광안내소에다도 비치할 거고 이게 또한 초안산 휴양림 같은 데도 비치하고 포천의 그런 휴양림도 비치하고 비치할 만한 곳에,
차미중 위원   아니, 3,000부 예정이라면서요?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예.
차미중 위원   그러면 그 3,000부……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초안산이나 포천 이런 데는 대량으로 비치하는 게 아니고 관리안내소에다가 소규모만 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미중 위원   주민의 접근성이 그게 되냐고요.
  홍보 효과가 책이 있냐고요.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외부 사람들이 이용하실 때 혹시라도 저희가 홍보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비치하려는 예정이고요.
차미중 위원   국장님.
  말씀드리지만 외부 사람들은요.
  노원구에 와서 책을 보고 노원구의 명소를 알아보지 않아요.
  인터넷 너무 잘돼있어요.
  오히려 그러면 이 안내책자 만들면서 혹시 e북 제작도 함께 하나요?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e북 제작은 안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e북 제작 같이 합니다.
차미중 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예, 할 겁니다.
차미중 위원   오히려 e북 제작은 이해가 가요.
  그리고 노원구청의 홈페이지하고 연계돼서 노원구를 알아보러 노원구청 딱 들어가잖아요?
  거기 콘텐츠별로 다 있을 거고.
  그거는 한 단계 더 들어간 거예요.
  노원구청으로 들어가서 우리 명소나 노원구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는.
  그냥 네이버에 대문에 그냥 딱 치면 노원구에 대해서 너무 잘 나와요.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저희 노원구 홈페이지나 콘텐츠를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젊은 층에서 많이 이용하고 또 어르신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은 책자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미중 위원   어르신들은 노안이 오셔서 돋보기 끼고 책 더 안 보세요, 국장님.
  말이 되는 말씀을 하셔야지, 이해 안 가요.
  어르신들이 책을 보시냐고요.
  보실 수 있죠.
  도서관 가서 책을 보시는 거지,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보시는 거지.
  노원구에 어디가 갈 곳이 있는가.
  그리고 나름 각 부서에서 사업을 하면서 홍보를 현수막이든, 리플릿은 계속 제작이 된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그것도 문화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관광도시로 표현돼 있는 리플릿은 제작을 중단하는 것으로 또 저희도 협의를 해야 되겠죠.
차미중 위원   국장님이 책자 안내에 대한 의지는 확실히 계속 답변의 말씀은 하시지만 그거에 대한 적합성이나 이런 거는,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반드시 또 필요할 거라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미중 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도 너무 과하고요.
  e북 제작에 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책자 안내가 지금 시기에 필요한 것 같지도 않고 조금 더 살펴보고 어찌 됐든 하시는 것도 동감을 하고요.
  이 시기에 다른 부서 운영비 삭감한 거 이제 추경에 반영하면서 안내 책자를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5,500이란 예산을 쓰는 거는 동감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요.
  향후 책자 제작할 때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충분히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예, 다른 위원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   근본적으로 이 사업을 왜 기획예산과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문화도시과에서 노원의 관광명소라고 해서 리플릿으로 소규모로 제작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구청 운영을 하다 보니 관광지도 많이 생기고 문화도시 노원으로서의 홍보도 좀 필요하고 해서 그 홍보책자를 틀에 맞게, 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편집을 해서 콘텐츠 활용을 제대로 해서 기존의 문화도시과에서 만드는 리플릿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게 홍보가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박이강 위원   아니, 문화도시과가 다른 자치구가 아니고 우리 조직인데 축제든 관광명소든 알아도 거기가 더 잘 알고 홍보하는 방식은 미디어홍보담당관실에서 열심히 유튜브 만들고 SNS 콘텐츠 만들어서 올리고 있는데 이 사업의 총괄 핸들링을 기획예산과가 하는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구청장님께 업무보고를 한다든지 또 구의회에 업무보고 자료를 드린다든지 하면서 저희가 각 부서, 그다음에 있는 모든 업무보고 자료들을 저희가 총 취합을 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문화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대부분 1년 스케줄이라든지 모든 사업을 저희가 전부 스크린을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대부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서 통합적으로 저희가 아마 그런 걸 다 수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청장님도 저희한테 오더를 내리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과 그러면 아무래도 자기 과 위주의 사업만 하게 되지, 다른 부서의 사업은 아마 저희가 아마 더 파악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이강 위원   이게 사전 토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TF팀 같은 거를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굴리지 않으면 아마 이 전문하는 기획사가 있을 건데 거기서 바라보는 주관에 맡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민이 바라보는 시각, 외부인이 바라보는 시각, 우리 행정팀이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또 그 기획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이거를 핸들링을 잘 하지 않으면 그 전문 기획사에서는 너무너무 멋있고, 예쁘고, 아주 깔끔하고 좋은 내용의 책자를 저희한테 만들지만 저희 그거를 유통하고 배부하고 널리 알려야 되는 우리 관점하고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최소한 만든다 치고, 최소한 ‘이런 것도 있어요, 저런 것도 있어요’를 막 물어다 줘야 되는데 물론 타 부서들도 다 바쁘십니다만 전체적인 사업을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에서 그거를 할 여유가 있을까요?
  그게 좀 걱정이에요, 된다 치고.
  되고 안 되고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겁니다만.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그 부분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과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또 문화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저희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우리가 리스트업을 해놨습니다마는 미처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보완해서 반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물론 저희가 좀 내부 검토, 토론을 더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보기 좋은데 맛없는 음식보다 차라리 보기 안 좋더라도 맛있는 음식이 낫습니다.
  그 역할을 직접 수행하시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은 그 업무를 일부라도 하고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게 효율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내부에서 판단을 하셨을 때는 전체적인 구청 사업을 총괄하는 팀에서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예, 그렇습니다.
박이강 위원   알겠고요.
  타 부서 아니, 일자리경제과 얘기를 좀 해 볼 건데 이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1페이지에 세출총괄표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거 좀 봐주시죠.
  일자리경제과가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이게 각인지 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분야로 들어가죠, 그렇죠?
  110번, 21페이지의 110번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항목으로 일자리경제과에 사업 예산이 들어가죠?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예.
박이강 위원   단위가 1,000원이면 2,785만 2,000원을 추경으로 증액하겠다죠?
  이 표에 따르면?
  맞아요?
  지금 시트를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요, 맞아요?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맞습니다.
박이강 위원   맞아요?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예.
박이강 위원   이걸 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2,785만 2,000원이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로 추경을 통해 증액하겠다죠?
  맞지 않나요?
  제가 잘못 읽고 있나요?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 추경에는 총 3건이고요.
  5,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박이강 위원   그렇죠, 5,000만 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박이강 위원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61쪽, 62쪽, 63쪽이 일자리경제과인데 다 기능이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예요.
  그런데 왜 이 시트에는 2,780만, 이것만 올라간 거예요?
  시트가 잘못된 거예요, 세출총괄표?
  2,300만 원 어디 갔죠?
  이거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얘가 잘못 만들어진 거예요?
○예산팀장 석민수   다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잘못된 거 같아요, 시트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이강 위원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하여튼 저희가 올린 추경은……
박이강 위원   4,960만 6,000원이 돼야 되는데 2,785만 2,000원만 반영이 돼서 이걸 제가 잘못 읽고 있는 건지 시트가 잘못 작성이 된 건지 뭐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국장님.
  추경에 여러 원칙들을 위원님이 설명해 주셨는데요.
  가장 공통적으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대외원칙은 시급성이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예.
박이강 위원   지금 구청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면서 가장 따져야 되는 건 ‘구민의 어려움이 뭔가’겠죠, 시급성이라고 함은?
  빨리 돈을 만들어서 집행해야 된다.
  제가 주관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이 이번 추경을 편성하면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시급성은 ‘민생경제가 너무 어렵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구민들이 많은 의사표시를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이 추경에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노동복지센터 운영은 예전에 우리가 미래 세대들에 대한 교육 목적으로 한 거죠.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태양광패널 설치는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에서 저는 이거 시급한 과제라고 봐요,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빨리하는 게 무조건 좋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하나가 시 매칭인 시장경영패키지 사업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노원구와 노원구의회가 합심해서 추경을 편성했는데 중소기업, 소상공인 기타 서민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 ‘빠밤’하고 나온 게 구비 440만 원 들어가는 사업밖에 없는 거예요, 180억 중에.
  그래서 세출총괄표를 보니까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가 0.37%밖에 안 돼요, 우리 예산 중에.
  물론 복지가 제일 많죠, 60%가 넘어가니까.
  그러면 우리가 추경을 통해서 어떻게 민생 현장에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줄 것인가.
  대표적으로 늘 강조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어떻게 소비를 진작시킬 것인가.
  우리가 수단들이 없는 게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것은 아주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수단이 없지 않잖아요?
  소상공인 단체지원도 하고 본예산 때 여러 가지 했던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사업, 열심히 하고 계신다면서요.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예.
박이강 위원   반응도 나쁘지 않고.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예.
박이강 위원   그럼 거기서 올라오는 피드백을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 중에 이번 추경에 태워야 되는 뭔가가 있었는지 아니면 소비가 너무 얼어붙었잖아요?
  6월, 7월, 8월 성수기에는 냉방비 고정비 지출이 또 엄청나단 말이에요.
  물론 그걸 할 거냐 말 거냔 판단이 되겠지만 지난번처럼 난방비 지원이라도 저희가 해서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습니다, 라든지.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잘린 겁니까, 아예 없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소상공인 매니저 운영 관련해서는 아직 저희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피드백을 받기에는 좀 이른 시간이어서 아직 저희가……
박이강 위원   각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의도로 우리가 그런 사업도 지난 본예산 때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더 손댈 게 없냐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물가가 저렇게 오르고 전기료든 뭐든 다 오르는 시대에서 구에서 쓸 경제 정책이 없나, 이거밖에?
  너무 우리가 한가로운 지금 예산 편성을 한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냉방기 클린 사업은 지금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고 있고요.
  반응이 너무 좋아서 하반기에 추가로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소상공인 매니저 저희가 다섯 분을 채용을 해서 지금 열심히 매일매일 소상공인 분들 직접 찾아가서 상담을 해드리고 다른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가 중기부 사업 아니면 서울시 사업, 저희 구 사업도 매칭을 해서 많이 안내를 해 드리고 있고요.
  도움 되신 분들은 구청 홈페이지나 행정지원과에 거꾸로 전화를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칭찬도 지금 종종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미담 사례로는 한 독서실을 소상공인 매니저분이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데 그분이 마침 폐업 준비 중에 있어서 사업 정리 컨설팅을 안내를 해서 그 사업지원금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소하게 많이 미담도 생기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가 소진공에 보조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 일부를, 일부의 청년 대상으로 특화 사업으로 창업 관련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사업을 전환을 해서 조금 더 해볼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노원사랑상품권을……
○위원장 안복동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박이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답변을 하고 계세요.
  지금 그 취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이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이번 추경에 정말 급한, 정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급한 사업이 반영되어 있느냐, 있지 않느냐에 대한 질의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엉뚱한 답을 하고 계세요.
  1차 추경에 정말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금 질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지금 엉뚱한 대답을 하고 계세요.
  박이강 위원님, 맞죠?
박이강 위원   제가 지금 개별 사업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더 쉽게 차라리 노원사랑상품권을 대폭 확대 발행하겠다, 그래서 빨리 편성을 해서 6월, 7월, 8월 성수기 때 재정을 좀 풀어서 소비 진작을 이끌어 내겠다, 이거는 민생경제 대책의 일환이죠?
  아니면 하다 못해 지난 겨울처럼 정말 어렵고 손이 많이 가고 문턱도 너무 높았다고 하지만 또 받으신 분들은 너무 좋아했던 난방비 지원 사업이라도 하겠다든지.
  그런데 저는 그거는 제 개인적으로 난방비 지원 같은 프로그램을 한 번 더 하는 거는 너무 품도 많이 들고 허들도 너무 높고, 연매출 2억이라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차치하더라도요.
  아니면 본예산 때 하고 싶었는데 긴축재정 때문에 못 했던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사업이 뭐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이 고민이 있었는데 전반적인 예산 사정상 이번에 못 하게 된 건지 아니면 아예 없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 매니저 사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최소한 6개월이라도 지나보고 피드백을 받아 본 다음에 추가가, 뭐가 그분들한테 필요한 건지 또는 뭘 더 지원해 주면 되는지를 판단을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냉방기 사업이 이번에 상반기 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호응도가 너무 좋고 그분들의 고마워하는 마음이 크고 그래서 또 하반기에 난방기 사업으로 전환해서 또 8월경에 추경을 하게 된다면 그때 난방기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경에 좀 보태서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지금 저희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노원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서울시랑 협의하고 또 예산팀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다 하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추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부서의 입장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노동복지센터 운영 추경 2,320 올렸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손영준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청소년인권교육을 작년에 15개 학교 대상으로 460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올해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돼서 3,600만 원 정도로는 174회 정도밖에 진행을 할 수가 없고 저희가 기 신청, 다른 특성화고라든가 중학교, 기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226회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을 올린 건입니다.
손영준 위원   이번에 추경을 올린 건가요?
  매년 추경을 올리고 있나요, 이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작년에도 상반기에 추경을 올려서 사업을 460회 작년에 진행했습니다.
손영준 위원   작년에 2차 추경 때 했어요, 2차 추경 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1차 추경 때 올렸는데 이제 승인이 안 나서……
손영준 위원   그러니까 제 요지는 이 사업은 계속 추경 사업이냐는 거죠.
  매년 추경을, 왜 추경 사업이 따로 있어요?
  본예산에 필요한 사업이면 어떻게든 본예산 잡아서 사업을 하셔야지 매년 이 금액을 추경을 통해서 확보를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봐야 되나?
  중요한 사업이라 봐야 되나?
  제가 보기에는 난감해요.
  이걸 매년 추경으로 확보를 해요, 예산을?
  전년에 했으면 올해는 하지 말아야지, 이 항목은 계속 추경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이 사업 자체가 위원님, 전년도에 추경했을 때는 교육이 인권 교육의 횟수를 높이고자 수요가 많이 있어서 추경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보조를 했던 서울시 예산이 50%에서 30%로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그에 따른 교육 횟수가 좀 줄어들고 특성화고나 중학생의 교육 그 수요가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 전년도에도 추경을 잡았을 걸요?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예, 그때도 한 2,000만 원 정도 교육에 의해서……
손영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매년 추경을 하는 사업이 따로 있냐는 거지.
  본예산에 잡든가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면 그렇게 하셔야 되고 추경에 이렇게 긴급한 사업이 본예산도 못 잡고 추경을 매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추경에 맞지 않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막.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내년부터는 교육 수요에 대한 걸 사전에 파악해서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개선 좀 하시고요.
○위원장 안복동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   손명영입니다.
  손 위원님 추가해서 잠깐 질문 좀 드릴게요.
  그 사업 내용을 보면 노동법 및 노동인원교육, ‘인원교육’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노동인권교육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손명영 위원   인권교육이죠,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손명영 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인원교육이 뭔지 제가 앉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죄송합니다.
손명영 위원   노동자 조직화 등 ‘조직화’는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뭘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이거 뭐 노조 설립해서 뭐 이런 절차, 이런 거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노동자 조직화.
  뭔 교육 내용이에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런……
손명영 위원   그건 조직화가 아닌데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손명영 위원   조직화가 아니라고요.
  노동조합 설립하는 거, 절차 만드는 거, 이런 거 교육시키나요?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그건 아니고요.
손명영 위원   뭐예요, 이게?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청소년들이나 특성화고나 중학생들이 현지에서 노동을 하게 될 때 기업주나 사용자에 의해서 부당한 노동을, 대접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
손명영 위원   그게 아니고 이 말 그대로 단체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노동자단체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조직화라는 게.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노동자단체는 아닙니다, 이게.
손명영 위원   이런 거 애들 교육시키면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추가로 여기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교안을 가지고 나중에 추가설명 다 드리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추가설명만 하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거 조례를 만든 사람으로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취지가 뭐였냐면 작년에 이거 가지고 논란도 많았는데, 사실은.
  사회 진출하는 학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만든 취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중학교 전년도 수준의 교육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게 물론 당연히 중학생들도 교육받으면 중학교만 졸업하고 사회 진출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런 애들 별로 없을 것이고.
  이게 포커스를 사회 진출하는, 성인이 되는 고등학교 애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중학생은 굳이 제가 볼 때는 이런 노동인권에 대해서 교육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포커스는 뭐냐면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 줘야지, 이거 중학교 애들, 이 중학교 애들 몇 학급이고, 몇 학교고, 몇 학급이에요,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신청 들어온 데는 중학교 2학급이고요.
  주로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중학교 졸업하고 애들 사회 진출 얼마나 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사회 진출이 아니고 아르바이트를 하,
손명영 위원   알바도 하겠지만 그것도 얼마 안 될 거라고.
  중학교 졸업하고 알바 하는 애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이걸 만든 이유는 뭐냐면 사회 진출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성인이 되기 전에 사회 첫 초년생한테 피해 보지 말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이게.  
  이걸 그런 취지로 예산을 잡고 해야지, 중학생 예산이 들어 있다면 저는 이거는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예산을 가지고 중학생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하면 모르겠어요.
  그 취지가 얼마나 그 학교에 요구사항이 얼마나 어떤지 그것 좀 자료 저한테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 중학교 뭔 근거로 그렇게, 이거는 자료 좀 주시고 끝나고.
  앞으로 이 노동교육은요.
  노동인권교육은 고등학교 고3 학생들 위주로 시켜주세요.
  그래야지 이 취지가 맞는 거예요.
  그니까 정말 중학교 쪽은 조금 지양해도 관계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신청을 학교에서 미리 받는데요.
  그러면 일단 다 신청을 받고 고등학교 위주로 그중에서도 고등학교 3학년 위주로 편성을 해서……
손명영 위원   무조건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 2학년 관심도 없는데 나가는 거.
  고3쯤 돼서 학교생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알바도 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 활동할 텐데 그때 적용되니까 그때 학생들도 관심이 있는 것이고, 관심이 있으니까 귀 기울이는 것인데 사회 진출하지 않는 중학생들 그 귀 기울이겠어요?
  내용 들어도 잘 모를 건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애들한테 ‘사회 나가서 너네들 알바할 때 이렇게 당하지 마라’, 이런 거 귀에 들어올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저희가 주로 특성화고 학생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손명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성화 고등학교는 기본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싶은 것은 뭐냐면 고3 학생들 사회 나가는 애들 있죠?
  인문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쪽으로 접수를 받으시고 그쪽을 교육시켜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추가해서 부서에도 제가 확인을 좀 부탁드렸습니다만 정경미 팀장님께 제가 한번 요청을 드린 건데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교안에 대한 점검을 좀 부탁드렸잖아요.
○일자리정책팀장 정경미   예.
○부위원장 어정화   그 부탁을 드린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우리 다른 위원님들의 결을 같이하는 내용인데 앞에 작년에 추경에 대한 부분이 급하지 않은 사안일 수도 있고 중간에 너무 계획되지 않은 학교에 교육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받아는 놨고 안 해줄 수 없으니 추경을 하겠다, 해서 그때 추경을 하셨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질타를 하면서 그 추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고 그때 저는 말씀드렸던 게 여기 지금 그때 당시 교안에 보면 ‘노와 사의 대립’.
  사실 노동자교육, 노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의 가치와 노동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에 근간이 되어지는, 먹고 사는 문제니까 얼마나 중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직업의 다양화에 따라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들도 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보호 차원에서 교육이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의 교육은,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사실 구청에서 관할하는 부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관여했던 거는 아이들이 졸업하자마자 바로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런 부분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마침 또 우리가 노동복지센터가 있고 해서 한 건데
  그때 교안을 제가 말씀드렸을 때 노동의 가치보다도 ‘노와 사의 대립’,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5분 지각했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다음에 파업 조장 그다음에 노조가입의 어떤 그런 내용이 분명히 이 앞 교안에 있었고
  그 이후에 바뀌어진 현 교안도 그런 부분이 상쇄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노원구청에서 예산이 지급되는 부분이니까 내용에 대한 부분은 노원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교안을 당부를 말씀드렸고요.
  좀 전에 우리 손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노동자 조직화는 이 앞에 교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현재 부분도 어떻게 워싱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념이 조금 가미된, 조금이 아니라 어쩌면 노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것을 강화시키는 교육이라면 저는 그런 교육은 결코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팀에서 예산을 주실 때 “신청이 들어왔으니 준다”, 이런 기계적인 것보다도 어떤 내용이 우리 노원구의 예산으로 교육이 학교에 투입이 됐는지 내용에 대한 점검도 반드시 저는 해주셔야 된다는 뜻에서 팀장님께 교안을 꼭 보십사,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참관도 하시고 그 내용의, 교육의 건전성도 꼭 책임 부분을 가벼이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렸고 혹시 내용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놓치지 마시고 교안 다 보시고 한번 잘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정경미   예.
○부위원장 어정화   아이들이 이 교육을 받았을 때 이 노동의 가치를 알기 이전에 노동의 부당함과 그런 걸 먼저 알지 않도록 구청에서 하는 교육이니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116개 추가 학급은 작년에 신청 받으신 건가요?
○일자리정책팀장 정경미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정책팀장 정경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받은 건 아니고요.
  올해 3월 2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는데 본예산에 편성된 그 예산까지가 174학급 정도까지만 진행이 되어서 얘기 중인,
○부위원장 어정화   팀장님, 그러니까 116개는 작년에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추진현황 2월에 초·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안내를 하셔서 받으신 추가 학급이시네요?
○일자리정책팀장 정경미   예.
○부위원장 어정화   그러면 올해 이거를 왜 지금 이 예산을 올리십니까?
  작년에 받았던 그 174개가 설령 좀 적다하더라도 예산 절감 때문에 30%의 허리띠를 졸라매서 174개가 됐으면 그렇게 하셨어야지, 이거를 올해 또 받으셔서 예산으로 추경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정책팀장 정경미   174학급은 올 3월 2일부터 접수를 시작해서 받게 된 학급들 중에 지금 본예산의 3,300만 원 정도밖에 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예산이 편성 되지를 못해서 174학급으로 소화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170, 사실은 174학급이 아니라 229학급,  
○부위원장 어정화   아니요, 저는 숫자는 지금 얘기해 봐야 저에게 구체적으로 와닿지 않은데 제가 질문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116개, 이 추경의 근원이 되는 이 추가 학급이라는 게 언제 받으셨는지에 대한 게 제 질문의 요지예요.
  굉장히 단순한 질문입니다.
  올해 받으셨다고요?
○일자리정책팀장 정경미   예, 올해,
○부위원장 어정화   이 신청을?
○일자리정책팀장 정경미   예, 올해 3월 2일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해서 한 290학급 정도가 들어왔었습니다.
  그중에서 174학급만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으로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116학급은 저희가 추가 편성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럼 추경을 예상하고 사업을 계획하신 거네요?
  ‘추경을 해야겠다’, 생각을 하시고, 그렇죠?
  대답이 곤란하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내용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시에서 하는 것까지 해서 한번 좀 반드시 구청에서 학교 영역을 끼어들었을 때는 그만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은 난 잘 모르겠고 신청된 학급에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 된다, 그걸로 사업은 완결이다’, 이렇게 하지 않기를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팀장 정경미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나름대로의 애정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에 덧붙여서 저도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최근 3년?
  19세 미만 청소년 고용업체 4만 7,000곳을 조사해서 봤더니 78.2%가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처럼 청소년들이 실제로 상당히 노동법 위반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것은 이미 드러난 여러 가지 행태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청에서 구비를 들여서……
  원래 이게 시랑 매칭이 됐던 건데 시매칭 비율이 좀 줄었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비용을 들여서 노동인권교육을 하는 것은 사회진출 또 아르바이트……
  대부분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것을 악용하는 노동자 혹은 청소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는 사업자의 애로사항도 저희한테도 막 들어오고는 합니다.
  무단결근이라든지 아니면 근태 문제라든지.
  이런 양방의 문제들이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아직도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는 노동을 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노동자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콘텐츠나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어차피 우리가 중학교 때도 노동3권이 뭔지에 대해서 사회과 교과서에서 배우니까요.
  그런데 이게 교육을 하면 아마 반에서 한 2-30명 앉아있는데 “이게 내 얘기가 아니다”라고 해서 듣고 흘리는 친구도 있고 “어, 나 알바 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누려야 될 권리를 못 누렸구나” 해서 센터를 후속으로 찾아와서 별도로 상담을 하는 그런 통계들이나 지표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단체 교육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전혀 갈증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센터를 찾아오는 상담인들의 글 중에 청소년이 한 몇% 정도 되는지.
  그럼 대개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 어떻게 알고 여기 왔니?”,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아니면 “학교에서 그때 교육 해주셨어요”, 그런 식으로 좀 이 정책의 효능감이 어떻다라는 부분을 잘 톺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도 자료를 주실 때 교안뿐만 아니라 혹시 교육 만족도가 있으면.
  조사하시죠? 교육 끝나고.
  거기에 뭐 객관적, 주관적 여러 가지 의견을 기입하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주셔서 판단의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 추경으로 거듭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건 본예산 때 대강 수요 측정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
  대개 선생님들이 연중 계획을 짜시잖아요.
  상반기에 생각 없다가 하반기에 “어, 갑자기 이게 온다고? 그럼 우리 학교도 신청해봐야겠네”, 이런 식으로 커리큘럼을 짜는 선생님들이나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1년 다 잡혀있고.
  심지어 뭐죠?
  현장학습 가는 일정까지도 한 번 딱 정해지면 바꾸기 어려운 게 학교인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엄밀하게 조사를 해서 최대한 수요를 우리가 맞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좀 더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게 신청을 할 때 한 2주 간격을 두고 1차 신청, 2차 신청을 하든.
  그렇게 해서 최대한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좀 안정적으로 사업이 굴러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고민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25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최대한 추경편성해서 사업을 하지 않도록 잘 검토해서 하겠으며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교안에 관련해서도 보다 노동복지센터와 협의를 해서 아이들한테 왜곡된 노동 관련 지식이 심어지지 않도록 잘 검토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는 거는 이게 중학교 1, 2, 3학년 중에서도 달라요.
  법적으로 15세 미만은 노동을 자발적으로 한다기보다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는다고 해야 하나?
  이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생 중에서도 다르고 고등학생 중에서도 또 특성화고냐 인문계냐 아니면 일반 알바냐 아니면 부의장님 말씀처럼 정말 전업으로 산업 현장에 뛰어드는 실습생이냐가 완전히 달라요.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중학교 저학년은 ‘노동3권이라는 게 있구나’, ‘그게 이런 경우에 필요하구나’라는 정도의 인식이고 ‘당신들이 일을 할 때는 부모님의 취업동의서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돼’라는 정도가 대부분이겠지만 중3부터 고등학교 진학하는 거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중학교 전년도 수준의 교육이면 중학교 1, 2, 3에 특화돼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정말 실전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한테 도움이 실제로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업자가 위탁하는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검증해야 해요.
  외부 전문가분들로부터 자문을 받든지.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노동법에 대한 기초적인 권리 부분들이 제대로 교육되고 있나? 단 두 시간이지만.
  그래서 그런 학령별로도 교육 내용이 차등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살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위원님 지적해주신 바대로 학년별로 고등학생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저는 고등학생만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는 받되 중학생 교육과 고등학생 교육, 특히 또 고1과 고3 교육이 달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적으로.
  그레이드를 두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허들을 두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내용이 달라져야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교안 편성 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경이 네 건에 불과한데 굉장한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제가 통합적으로 들여다보면, 생각해보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하고 부서에서 답변한 내용이 각각의 차이가 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준비가 미흡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했던 주요명소 안내책자에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이것도 뭉뚱그려서 지적 사항이 사실은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도 될 텐데 그냥 5,500만 원.
  세부계획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늘상 말씀드립니다만 항상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실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좋을 텐데.
  이게 물론 지금 처음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그 업체하고도 미리 상의하거나 어떻게 할 것인지 가닥을 잡아서 진행을 해야 할 텐데 이 부분이 여전히 미진하다보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용역비는 얼마고 제작비는 얼마냐”라는 의견을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 방식은 책자 방식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QR코드 방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발전돼 있고 지금까지 많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책자도 중요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자리경제과에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된 사항, 노동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계속해서 추경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이거를 전년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당해 연도에 파악을 해서 그 다음 연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하면 될 텐데 2월과 3월에 이 부분을 접수를 받아야 될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그전에 9월이나 10월 정도에 이걸 접수를 받아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교육을 시키면 될 텐데 그것을 꼭 구태여 2, 3월에 접수를 다시 받아서 추경에 반영할 이유가 있냐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예산 확정되는 걸 보고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당해 연도 연초에 신청을 받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당초 예산에 했던 것이 이 정도의 전년도에 우리가 파악했던 것에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반영을 했을 텐데, 예산 편성을 했을 텐데 좀 남거나 그래서 재접수를 받는다거나 이런 취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버되니까 추경에 반영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딱 정리하시면 되잖아요.
  그전에 받아서 내년에 넓게 교육한다, 라고 하시면 이런 불필요하게 우리가 추경에 반영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내년 사업에는 올해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서 요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그렇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구태여 추경에서 이걸 반영해서 추경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좀 더 의견이 나오게 되면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시고 이런 다음에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검토하시고 세부적으로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실 때 제대로 디테일하게 보고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국장님, 오늘 마무리 발언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추경사업은 몇 개 되지 않지만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잘 다듬고 업무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할 거는 사전에 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기도 하고 자료 제출이 미흡했던 거는 산출내역까지 세세하게 향후에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태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안복동    어정화    김기범    박이강    손명영
  손영준    차미중
○위원아닌 출석의원
  김경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형
○출석관계공무원
  기획재정국장                    안태유
  감사담당관                      용상희
  기획예산과장                    김재원
  일자리경제과장                  이정희
  부동산정보과장                  이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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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손영준

  • 이 름 손영준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 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 노원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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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김경태

  • 이 름 김경태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kkt2002k@naver.com

경력사항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 사회복지사
  • 아동 청소년 안전지도사
  • 위험물 안전관리자
  • 생활안전강사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ROTC 서울북부지회 부회장(29)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 노원구 재항군인회 고문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단 위원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 (전)윤석열 대통령후보 노원구을 선거대책총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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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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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준성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1
  • 이 메 일 choayou@naver.com

경력사항

  • 금오공과대학 전자공학과 졸업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의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 (현)김성환국회의원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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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손명영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2
  •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 대구대학교 무역학과 졸업
  • (전)제7대 노원구의회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부의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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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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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안복동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4
  • 이 메 일 abd1021@naver.com

경력사항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운영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장
  • (전)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위원
  •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
  • 아동청소년 친환경 조성추진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상계3.4동 주민자치위원장
  • (전)노원구 상계동성당 아가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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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배준경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45
  • 이 메 일 bbjky@hanmail.net

경력사항

  • 광운대학교 상담복지정책대학원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 (전)제6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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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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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부준혁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7
  • 이 메 일 bcs89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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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원 졸업(체육학석사)
  • 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 서울시 장애인태권도협회 협력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장
  • (전)대한보디빌딩협회 이사
  • (전)대한체육회 보디빌딩 국가대표 선수
  • (전)노원구 월계1동 체육회장
  • (전) 노원구 월계1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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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금희

강금희

  • 이 름 강금희
  •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 중계본동, 중계1동, 중계4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6
  • 이 메 일 geumhee5893@hanmail.net

경력사항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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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미중

차미중

  • 이 름 차미중
  •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1
  • 이 메 일 cmj9391@naver.com

경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고용진 비서관(5급)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전)한천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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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도

조윤도

  • 이 름 조윤도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2
  • 이 메 일 hoon9962@hanmail.net

경력사항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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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정화

어정화

  • 이 름 어정화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3
  • 이 메 일 jheo177@naver.com

경력사항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 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 (전)노원바른재건축재개발연합회 운영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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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김소라

  • 이 름 김소라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46
  • 이 메 일 solwook0129@gmail.com

경력사항

  • 한남대학교 교육학과 졸업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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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정영기

  • 이 름 정영기
  •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58
  • 이 메 일 goodieum@naver.com

경력사항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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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희

윤선희

  • 이 름 윤선희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9
  • 이 메 일 operaysh@naver.com

경력사항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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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수

노연수

  • 이 름 노연수
  •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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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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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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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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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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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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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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