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4회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4월 29일(월)
장소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노원구 축구협회 마들구장 우선배정에 관한 청원의 건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3. 노원구 축구협회 마들구장 우선배정에 관한 청원의 건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안복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위원회는 지난 2차 회의에 이어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조례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운영시간 및 운영 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우리구의 민원실 연장 운영 등에 대한 실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2시간 범위 내 민원실을 연장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근형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원구청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축제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축제사업 다양화에 따라 축제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축제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과 위촉 위원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근형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   김기범 위원입니다.
  해당 본 축제위원회의 일부개정안이 23년도 12월에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온 걸로 확인이 돼서 제가 한번 국민권익위 쪽 그때 당시 평가 내역을 한번 찾아서 확인해봤거든요.
  그때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에서 22개의 항목에 대해서 평가했는데 마지막에 스물두 번째 ‘지역축제 운영·지원 적정성 제고’에 대해서 26개 자치구에 있는 축제위원회 관련 조례에 대해서 다 평가를 했을 때 그때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연임을 제한하지 않아서 ‘친소관계 형성 등 부패 발생 개연성’을 이유로 연임 개정 관련된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개정안으로 추진될 걸로 확인됐고요.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예, 그렇습니다.
김기범 위원   국민권익위 권고사항이라고 개정한 사항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노원구 축제위원회 조례 같은 경우에, 제8조 같은 경우에 위원회 제척·기피·회피 같은 경우에는 타기관 우수 사례로 이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면 타 자치구에 있는 축제위원회 관련해서 모범적인 개정 조례안으로 될 것 같았는데 여기에 이번에 개정사항 보면서 제3조에 각 축제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또 명시까지 해두셨더라고요.
  제가 전에 저번주쯤인가 해당 이승윤 과장님하고 의원실에서 잠깐 미팅 가졌었을 때도 우려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 있었거든요.
  국민권익위에서 작년 12월 당시 평가했을 때 평가 기준이 재정유수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공적인 업무 추진 과정에서 사적이해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사후 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이번에 각 축제별 위원회를 둘 수 있게끔 명시하게 되면 현재 노원구 축제위원회 조례 같은 경우 제3조에 각 호 별로 제1호 같은 경우에는 축제의 기획 추진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호 축제 사업계획 심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호 축제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호 축제의 결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봤을 때는
  노원구 축제위원회가 각 자치구에서 하고 있는 여러 축제의 메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축제위원회라고 볼 수 있는데 각 축제별로 축제위원회를 두게 되면 축제 사업계획 심의나 아니면 추후에 축제가 끝나고 평가했을 때 이해충돌이 가지 않나, 하는 우려 사항이 좀 있습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김기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도 공감이 되는데요.
  저희가 축제가 아시다시피 여러 축제가 있는데 그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하니까 조금 활성화되는 데 더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하게 됐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문화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   예, 말씀하세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문화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우려사항 충분히 이해되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충법 관련해서는 그게 하나의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충법을 저희가 위반하게 되면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축제의 추진위원회를 개별적으로 전문적인 전문가분들을 초빙해서 축제를 효율성, 효과성, 목적성을 담보하려고 저희들이 해 왔었어요.
  이 법 제정 이전에도 개별 축제위원회가 이루어져서 움직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저희가 이해충돌에 관한 문제를 충분히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적인 이익을 어떤 직위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를 하였고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그런 문제는, 우려는 잠식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범 위원   일단 축제위원회 조례가 일단 문화도시과 소관 조례이다 보니까 문화도시 소관 축제에 관련해서 좀 예시를 들면 노원수제맥주 축제라든지 댄싱노원 같은 경우에는 그 외의 별도의 추진단이나 기획단이 구성돼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축제심의나 기획을 하고 평가까지 하고 그 외에 별도로 노원구 축제위원회에 보고하는 식으로 기능이 이렇게 운영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구청장 요청사항에 따라서 축제별로 위원회를 두게 되면 예를 들어서 노원구 수제맥주 축제에 대한 별도의 축제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그럼 기존에 있었던 기획단들은 자동으로 해당 수제맥주축제 위원으로 혹시 승격되는 건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축제기획단은 민의를 반영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들의 욕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다양한 사양을 들어보기 위해서 각계계층의 전문가들을 초빙함에 있어서 전문기획단은 항상 달리 운영될 수가 있는 측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축제추진위원회에 기획단을 그대로 옮겨서 활용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주민들의 사정이라든가 욕구를 잘 알고 있는 주민대표분이라든가 학생분들 그리고 축제에 특화된 기획자들이라든가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을 다양하게 모셔서 의도를 반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범 위원   별도의 우려사항이 있긴 있습니다.
  이해충돌 관련해서 우려사항이 있긴 있었는데 일단 이승윤 과장님께서 딱 단호하게 잘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저희가 이해충돌에 관한 문제가 있고 우려가 있으시다면 그 선출과정이라든가 운영과정에 대해서 차후에 저희들이 어떻게 관리·감독 했는가에 대해서도 추가로 보고 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김기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별도의 이번 조례가 개정하게 되면 그 외에 구청장이 원했을 때 축제별 위원회가 구성됐을 때 운영에 대해서 별도의 보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알겠습니다.
김기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   손명영입니다.
  문구가 이상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2조 정의 부분에서 이 조례에서 축제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구”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조례 내용이 구라는 내용이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이하“구”라 한다), 이건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렇고요.
  두 번째는 3조 기능 신설 부분에서 ‘구청장은 축제의 효율적인 개최를 위하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청장”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거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라는 말을 어디인가에 있어서 해야 이게 이 문구가 맞는다는 판단이 됩니다.
  3조 기능에서도 5항에 보면 ‘그 밖의 문화발전 등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등’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라고 하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하 구청장”으로 삽입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손명영 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지금 수정을 해야지, 이거를 검토하는 게 아니고.
  제 말이 맞나요, 틀렸나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명영 위원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인데 지금 “아닌 것 같습니다”하면 안 되고.
  “아니다”, “맞다”를 말씀하셔야죠.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라든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고 한다)’라는 말에 특별히 틀린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손명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쓰든지 아니면 구청장 앞에 서울시 넣어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청장’이라고 하든지 뭔가 이 조례에,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그거는 관계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조례에 수정을 해야 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고 한다)’는 말은 아예 ‘구’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 조례에.  
  그러면 굳이 (이하 “구”라 한다)는 말을 빼야 된다는 거죠, 내 말은.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알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러니까 수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은.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알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   체계자구는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수정을 바로 해야 할 것 같고.
  별도의 각, 그러니까 축제별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축제별로 위원회’가 앞선 ‘위원회’와 동일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앞선 위원회’라는 말씀이,
박이강 위원   노원구 축제위원회를 앞으로 ‘위원회’라 한다, 라고 했죠?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박이강 위원   왜 그러냐면 4조부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체계자구만 수정하고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각 축제별 위원회를 만들면 그 위원회도 4조부터 십 몇조까지 있는 정의 규정을 다 따라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원구 커피축제위원회를 만든다고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구성 규모인데 축제별 위원회도 스무 명 이내로 다 할 거냐, 아니면 축제별 위원회는 그보다 소규모로 하고 노원구 축제위원회는 컨트롤타워로서 스무 명 규모로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정의가 있어야 해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그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있는 그대로 하더라도 20명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추가로다가 자문위원회를 둔다거나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문단을 구성한다거나 기획단을 구성한다거나 해서 축제위원회의 어떤 인원 구성을 위반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이강 위원   아,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축제위원회 규모처럼 20명 이대로 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축제위원회는 본 위원회의 20명 한도 내로다 구성을 하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기획단이라든가 자문단을 구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이강 위원   규모가 너무 무거워지지 않을까요, 축제별 위원회가?
  위원회 실무를 운영해보신 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왜냐하면 구성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물론 ‘20명 이내’라고 되어 있어서 꼭 20명을 맞춰야 되는 건 아니죠.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맞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 우려사항처럼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
  저희들이 20명 한도 내에서만 구성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박이강 위원   그렇죠.
  어쨌거나 지금 조례 체계상에서는 축제별 위원회 역시 노원구 축제위원회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정의 규정을 그냥 둬도 상관없다.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그대로 그냥 따라가면 될 것 같습니다.
박이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규모도 조금 전에 우리 박이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도 사실은 좀 무겁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보면 비용추계서에 ‘추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확정적 표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확정적 표현대로 그렇게 실행하시는 건가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사실 확정적 표현을 하는 것은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피해야 될 사항이긴 한데요.
  유보를 해두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가 확정적 표현을 쓴 것은 작년에 운영하였던 각종 위원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은 별도로 들지 않았는데요.
  그분들께서 쉽게 말하자면 자원봉사 차원에서 참여를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를 주민을 위한 위원회고 해서 사실은 위원회를 하게 되면 수당을 반영을 해드리는 것이 맞긴 한데 이분들께서는 다 무료로 봉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 때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수당을 별도로 책정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축제별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위원회의 규모가 없던 것도 생기게 되고 있던 것은 숫자가 늘어나게 되더라도 여하튼 여기에 추가 예산에 대한 부분은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다.
  그리고 여태 해왔던 방식대로 봉사로 운영하고자 한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여도 되는 걸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견 조정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복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합니다.
  간담회에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조례안 수정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는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어정화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중 노원구의 약칭규정을 삭제하고, 제3조제1항 중 구청장에 약칭규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발의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조례안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바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도시과장님, 잠시 일상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노원구 축구협회 마들구장 우선배정에 관한 청원의 건
(10시 36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3항 노원구 축구협회 마들구장 우선배정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 심사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을 심사함에 있어 청원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으며 심사결과 그 내용을 타당성 여부에 따라 채택하여 본 의회에 부의하거나 채택하지 않고 본 의회에서 부의하지 않을 것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을 소개하신 노연수 의원님께서는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연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노연수 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안복동 위원장님과 행정재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구협회 마들구장 우선배정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은 노원구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에 앞장서고 있는 노원구 축구협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마들스포츠타운 축구장 주말 우선배정 건입니다.
  노원구 축구협회는 19개 클럽, 1,3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노원구 생활축구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관내 최대 규모의 축구단체입니다.
  현재 노원구 축구협회가 일부 축구장을 우선배정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9개 클럽들이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축구장 수는 한정되어 있으며 축구장이 있더라도 원거리에 있어 주말 훈련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이에 축구협회 내 19개 클럽에 1,269명 회원은 관내 축구장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마들스포츠타운 축구장 사용을 위한 서명 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생활체육진흥법」제10조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노원구 축구협회와 같은 체육동호인조직이 관내에서 접근이 원활한 시간과 장소에서 편리하게 생활체육 활동을 할 수 있게 요청하는 본 청원을 채택·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노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형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근형   전문위원 최근형,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노원구 축구협회 마들구장 우선배정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최근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의견을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노원구 축구협회 마들구장 우선배정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노원구 축구협회에 마들구장 주말 대관을 우선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으로 축구협회 19개 클럽, 2,000여 명의 노원구민이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축구장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공감하며, 19개 클럽 1,269명의 주민들이 서명하여 제출해 주신 청원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사회 체육 활성화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   어느 분께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소개 의원님께, 노연수 의원님께……
  아, 공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배경에서 이런 과거 협회가 관리를 했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와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면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됐었던 역사가 앞선 대수에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직접 청원 소개의원으로 되셨는데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했고 배경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건은 사실은 ‘그 운동장을 관리하는 집행부에서 해주느냐 마냐’를 결정하면 될 일인데 이거를 이제 의회 청원으로써 요청을 하신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집행부께서 수용 의사를 밝히셨기 때문에 집행부에 질문합니다.
  저도 축구를 참 좋아하고, 물론 공은 잘 못 차지만.
  구민의 사용빈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활용 기회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그 방법의 일환으로써 축구협회를 통해서 우리 구의 대표적인 구장에……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우선배정을 통한 관리일까요?
  이것을 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저도.
  그런데 여전히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청원서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라든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저희 위원님들께 좀 충분히 제의가 되고 배부가 되고 설명이 됐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청원서 그리고 수용을 하겠다는 집행부의 검토자료 어디를 보더라도 선언적인 문구 외에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이게 구두로 둥둥둥 떠다닐 내용은 아니고 어찌 됐거나 이게 이 안건을 처리하는 장, 단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우려는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고 장점을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죠.
  예컨대, 저도 많은 현장에 계신 축구협회 분들도 오며 가며 뵀고 축구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클럽의 분들도 많이 뵀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협회를 통해서 우리 어느 정도의 사용 물량을 배정하겠다라고 하면은 협회에 들어있지 않은 클럽들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기회 확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당연히 논의가 돼야죠, 그렇죠?
  그런데 ‘협회를 통해 잘하겠다’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깃거리들이 오늘 충분히 토론이 된 상태에서 청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말 건가를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싶어도 그 밑에 있는 요리 재료들이 너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노연수 의원   박이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원구 축구협회는 시 대회에서도 우승한 바 있고 전국대회에서도 우승을 거둘 만큼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는 생활체육협회입니다.
  그 협회에서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시설적인 지원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소통을 하게 되었고 본 청원을 내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회장님과 소통을 하였을 때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셨지만 문서로써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전에 있었던 협회 내에서의 내부적인 갈등은 대수가 이제 지금 35대에 이르는데요.
  해가 거듭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정화가 되었고 지금은 완전히 해소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결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미 결제를 하고 대관 예약을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금전적인 오류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는 부분에서는 기존의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해소가 되어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평일은 대부분 야간 배정을 생각을 하고 계시고 토요일은 기존 상비군 배정을 하실 계획으로 축구협회에 회장님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 팀 대항으로 해서 4시간 정도 배정 외에는 타 축구동호인에게도 오픈을 할 계획이고 조정을 하겠다라는 구두의 설명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부분에서는 추가적으로 좀 진행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집행부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수락산스포츠타운을 축구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려했던 것처럼 큰 민원은 사실 없습니다, 일반인 거기다 배정권을 줬을 때.  
  그리고 마들축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한 97개 팀이 했더라고요, 한 6개월간?
  작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그래서  , 노연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옛날에 34대 때 먼저 축구협회장들끼리 분란이 있어서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신동원 의원님이 제기를 하셔서 구의회에서 제기가 돼서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가져왔었는데요.
  지금 그거는 축구협회 간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만 없다면 축구협회에다 배정을 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일반인들 배정이 좀 안 되는 게 좀 문제인데요.
  협회하고 나머지는 다 일반으로 배정을 지금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배정이 좀 덜 들어갈 그런 건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 노력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과장님, 추가 답변해 주시죠.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예, 체육도시과장 최용록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이 청원에 대해서 접근했을 때 3년 전에 협회에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보니까 실제로는 운영상의 민원인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 아니고요.
  협회장님 선출과정에서의 문제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사용요금 납부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3년 전 당시에는 카드로 대납을 하는 게 아니라 통장으로 이렇게, 나중에 대납받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협회에서 운영이 미흡했던 부분이 문제가 돼서 우리 신동원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많은 의견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박병구 35대 회장님하고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협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대두되니까 상당히 협회에서, 클럽에서 이용해야 될 운동장이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현장에 나가보면 다들 운동장이 없는 클럽하고 운동장이 있는 클럽하고 자존감 같은 것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협회에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구나’라는 거를 평소에 이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락산스포츠타운을 실제로 지금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저희 관련 부서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좀 발생하거나 민원이 발생했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를 했을 것 같은데 민원이 발생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래서 긍정적으로 봤고 그리고 실제로 평일 날 운영되는 거보다 주말에 운영되는 게 좀 일반인과의 그게 있는데 실제로 협회에서도 노원구민이 소속되어 있는 팀들이 있고요.
  실제로 노원구민이 아닌 타 구에서 오는 팀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노원구민이 팀을 이뤄서 마들구장을 이용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는 협회에서도 가능하면 협회에 소속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협회 측에서도 클럽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그 입장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문제가 삼아졌던 게 협회에 클럽이 들어올 때 1년 납입금이 한 200만 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새로 들어온 팀들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이 팀이 적응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졌으면 좋겠다고 협회 공식 요청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협회장님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 와서 노원구청에서도 굉장히 이번에 이 청원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줬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이강 위원님, 마저 질의하세요.
  답변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 말씀하세요.
박이강 위원   글쎄요.
  저도 회장님의 리더십을 신뢰하고 이전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들, 제가 지금 요지는요.
  ‘축구협회에 과거에 있었던 내부적인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소됐는지 저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해주냐 마냐에 대한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협회에 배정을 새로 하냐 안 하냐’의 중차대한 문제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들, 협회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요.
  저는 그것을 회장님의 리더십으로 잘 해소가 됐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외적인 문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인가요?
  크게 말하면 “협회에 일종의 기득권을 줬을 때 그것이 우리 구민의 전반적인 복리와 이익에 어떻게 부합할 거냐”, 말씀 잘하셨어요.
  19개 클럽 체제가 몇 년간 지속되고 있죠?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자, 가입비 얘기도 있잖아요.
  그거를 소화하지 못하는 중소 규모 클럽에서는 협회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제 상식으로는 이 청원이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문호를 더 개방했으니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집행부에 얘기할 때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 주십시오”가 맞습니까, “앞으로 할 테니 부여해 달라”가 맞습니까?
  청원의 형식을 취했기 때문입니다.
  집행부와 이렇게 여러 가지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주고받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공식으로 주민의 청원을 받아서 의회가 의견서를 내서 채택과 불채택을 결정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다른 상임위에서 두 차례 청원이 있었어요.
  하나는 요건에 맞지 않다, 다른 하나는 아이편한택시에 관한 건이었는데 20개까지 늘려달라는 게 주민들의 의견이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상 “현행 12개에서 15개까지만 늘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좋군요”, 의회에서 불채택했습니다.
  왜? 이해관계당사자간,  청원을 제기한 분하고 집행부, 집행해야 되는 부서하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불채택을 했지만 안 한 게 아니에요.
  의회도, 의회청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밀하게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은 계획과 자료로.
  사전에 미리 한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야.
  왜? 향후 유사한 청원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생활체육의 영역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도 저는 똑같이 질문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러한 자료가 있습니까?”, “계획서가 있나요?”,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듣기로는 축구협회에서 뭔가 새롭게 리뉴얼을 해서 해보겠다는 의지는 보이나 그럼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을.
  저희가 내린 결정이 구민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잖아요.
  예컨대, 수락산스포츠타운 말씀 잘하셨어요.
  수락스포츠타운을 운영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으면 수락산스포츠타운 축구협회를 통해 관리하는 수락산의 경우와 현재 그렇지 않은 마들스타디움의 통계를 쫙 봤을 때 그래도 수락산스포츠타운처럼 하는 게 우리 노원구민의 전반적인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 좋습니다, 라는 자료를 저희한테 줘야죠.
  그게 안 되면 거꾸로 문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이 협회를 통한, 이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지 못 한 클럽 또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많이 없다, 민원이 없다라곤 하지만 안 되니까 없겠죠.
  안 되니까 원천적으로, 해소가 안 되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봤을 때 우리 구민들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마들스타디움의 현행방식이 더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수락산 것도 개정해 달라고 할 텐데 지금 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수락산과 유사하게 관리하는 방식이 그래도 우리 구민들에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라는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판단을 하셨으면은 그 판단의 여러 가지 근거와 역사들을 잘 정리를 해주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 주셨으면 저희도 고민의 강도가 덜 했겠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채택과 불채택을 결정을 하고 나면 이 건에 대해서 축구협회에 계신 주민이건 그렇지 않은 주민이건 양쪽으로부터 왜 그러한 결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희도 설명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청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줄이고 하는 검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   손명영입니다.
  방금 박이강 위원님이 중요한 부분은 다 짚어서, 저도 기본적으로 타 구에서도 많이 지금 우리 축구장을 쓰고 있고 사실 우리 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좀 미연에 방지하는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또 우리 위원님들하고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협회에 넘겨지면 아무래도 우리 관할 협회에 등록된 팀들이니까 그런 부분 일정 부분은 좀 해소되긴 하겠으나 방금 박이강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청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보고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팀장님 잠깐 오시라고 해서 설명하는데 이걸 미연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요청사항을 좀 했는데 아직도 요청사항 자료가 전혀 없어요.
  뭘 근거로 이거 선언적인 거, 말마따나 회장을 중심으로 하나 되어 정상 운영되고 있으니까 달라.
  이 문구 하나로 위원들을 설득하겠다고 지금 오셨으면 이거는 심하게 말해서 기분 나빠요.
  아니, 우리가 이걸 보고 이렇게 ‘예스’라고 결정해 줘야 되나요?
  지금 딜라이브 나온 거 방송 보셨습니까?
  딜라이브에서 방송 나온 거 보셨어요?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예, 봤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리고 여기 딜라이브가 지적하고 있는 특혜 관련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건가요?
  딜라이브 지적을 했잖아요.
  그리고 청장님도 그 내용에는 이런 게 있어요.
  ‘290개 축구팀에게 골고루 운동장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맞겠다’라고 청장님이 인터뷰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19팀한테 아까 1년에 그 팀들이 300만 원씩 냅니다.
  200만 원 아니고 300만 원씩 내는데 이 특혜 협약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어떻게 ‘아니다, 이거 특혜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 구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저희한테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답변 좀 줘 보세요.
  ‘특혜가 아니다 이거는, 아니고 우리 노원구민들을 위한 결정이었다’라고 위원들한테 잠깐만 설득하는 내용을 한 말씀만 주십시오.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체육도시과장 최용록입니다.
  여기서 얘기하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 제가 1월 1일 자로 왔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축구를 사랑하는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구장을 굉장히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협회에서도 굉장히 지금 얘기하는 있는 게
  ‘구장이 부족하다, 그래서 구장을 늘려달라’ 이런 부분이 있었고 저도 여기 와서 계속 하고 있는 일들이 구장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실제로 대학교라든지 고등학교라든지 비어있는 운동장을 계속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구장을 늘려서 가능하면 모든 축구인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과장님, 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축구전용구장이 가장 많은 구가 어디일까요?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예, 저희 노원구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굉장히 부족해서, 그래서……
손명영 위원   우리 노원구가 축구구장, 전용구장이 적다고 하면요.
  타구, 24개 타구는 그 사람들은 뭡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1번이 그거고요.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예.
손명영 위원   두 번째는 그래요.
  여기 협회에 안 들어온 우리 구민들도 당연히 우리 구민들이고 그분들도 당연히 낸 세금에 대해서 또는 우리 구민으로서 누려야 될 사항을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는 그 특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그 답변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들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떻게 하겠다, 객관화가 된 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락구장도 좋고, 좋아요.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합당하다, 라는 무슨 논리가 있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것을 공식적인 문서화해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을 주지 않고서는 그냥 말로 대충 때워서 할 것 같으면 지금 부딪히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사실은 아시다시피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팀들하고 전용 팀들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시간 배정이라든가 돈 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상충하는 게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가면 다른 종목들도 이런 비슷한 청원들이 계속 오면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대충 이렇게 오면 저희들은 또 거기에 응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청원서라는 게 무거운 겁니다.
  이게 무슨……
  특히 우리 구의원들은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대표하는 사람들 의결기관에서 구민이 청원하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얘기거든요.
  이걸 만약에 저희들이 안 들어주거나 했을 때 “너희들 과연 구민의 대표가 맞느냐?”, 라고 다시 역으로 질문을 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뭔가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저희들이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보완하고 수치화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   차미중 위원입니다.
  앞선 위원님들의 의견에 정말 동감하는 바이고요.
  지금 청원의 요지로 봤을 때는 어쨌든 협회의 운영의 문제가 지금 현재에는 해결이 되었고 내부적인 회계 처리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서류상으로 저희가 요구했을 때 분명히 잘 운영이 되었을 거라고 믿고 이런 우선 배정을 요구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클럽 확보를 더 많이 유치를 해야 돼요.
  일반 주민들에 대한 클럽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협회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공유되지 않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시간 되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우선배정권을 주면 앞으로 이거를 잘 하겠다는 큰 틀에서의 어떤 답이거든요.
  그 문제는 어쨌든 자세하게 이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데에 뜬구름 잡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찌 됐든 공공체육시설을 일반시민들에게 확대 개방해야 된다는 그런 보도 자료도 있고 그게 전국 자치구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생활체육을 활성화는 하지만 생활체육 활성화보다도 어쨌든 일반 주민들이 더 많잖아요?
  이용 대상자가 훨씬 많았을 때 일반 주민들에 대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그거에 대해서도 전혀 해결점이 없어요, 우리 축구협회에서.
  그런 문제들이 전혀 해결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우선배정권 요청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공공체육시설 시민개방 확대에 대한 국민권익위 문제에 있을 때 그 자치구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걸 알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공고 대상의 동호회 코트 사용 비중을 줄이고 예약 방식 등을 개선해서 일반 시민에게 공정하게 개방을 확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자료는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자치구마다 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로 노원구에서는 어떻게 같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예, 알겠습니다.
차미중 위원   그래서 저는 이 건으로는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의 대동소이한 같은 답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청원서는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계획이라든가 일반 클럽들의 우선 배정에 대한 문제, 또 타구에서도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타구에 우선적으로 그분들한테 우선 배정할 일이 아니라 노원구민들 일반클럽이 우선적으로 배정될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구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화 시켜서 문서화 시키고 의견서를 실어서 해서 추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까지 전부 다 같이 삽입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견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정리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복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 노원구 축구협회 마들구장 우선배정에 관한 청원의 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미료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안건을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미료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노원구 축구협회 마들구장 우선배정에 관한 청원의 건은 미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4.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5.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1시 14분)

○위원장 안복동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께서는 문화도시과, 체육도시과, 평생학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0쪽부터 91쪽, 세부사업설명서 39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153억 5,743만 1,000원 대비 3억 4,695만 1,000원이 증가한 총 157억 438만 2,000원입니다.
  39쪽 문화시설 위탁운영입니다.
  노원문화재단 위탁 문화시설인 상계예술마당의 장애인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BF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추가 공사비 3,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노원 이(e)스포츠 대회 개최입니다.
  이(e)스포츠 대회의 전국적인 확산 추세에 대응하여 전국 규모의 토너먼트형 대회 개최로 노원의 인지도를 높이고, 부모‧자녀 세대가 함께 즐기는 ‘젊은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42쪽 노원전통문화체험관 다완재 운영 사항입니다.
  다도·예절교육, 전통놀이체험, 전통음식 만들기 등 전통문화체험관 다완재의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 문화재 보존, 복원입니다.
  서울시 기념물 ‘불암산성’을 국가 사적으로 등재하기 위한 사적 예비문화재 조사를 실시하고자 4,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쪽,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도난과 재난으로부터 전통사찰을 보호하기 위한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의 국비 증액에 따라 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쪽, 전통사찰 보수정비입니다.
  전통사찰의 노후한 시설물 정비를 위한 보수정비사업의 국비 매칭 비율이 변동함에 따라 5,325만 원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도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2쪽, 세부사업설명서 49쪽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 218억 4,208만 7,000원 대비 2,200만 원이 증가한 총 218억 6,408만 7,000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9쪽 생활체육교실 운영(여성축구교실 운영)입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실력향상을 통한 대회 참가 지원을 위하여 여성축구교실을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93쪽, 세부사업설명서 53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쪽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입니다.
  부족한 업무 및 수업용 전산장비와 도서를 구매하고 간판을 제작·설치하여 학습자들이 시설이용과 프로그램 수강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4쪽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접근성을 강화하고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으로 3,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과, 체육도시과, 평생학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원문화재단 잉여금 지출 계획에 대해 노원문화재단 홍철욱 사무국장이 직접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홍철욱   안녕하십니까? 노원문화재단 홍철욱 사무국장입니다.
  저희 문화재단잉여금 사용계획안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잉여금은 예상 잉여금이 약 가용예산이 5억 3,000만 원입니다.
  이번에 찾아가는 공연 연습공간 구축 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요청 드리는 금액은 4억 6,000만 원입니다.
  총 네 가지입니다.
  저희 재단의 공연전시부에 해당되는 네 건입니다.
  찾아가는 공연 연습공간 구축, 노원아트갤러리 전시공간 개선, 노원구청 로비 전시회, 찾아가는 오케스트라 추가 예산 등입니다.
  2페이지 찾아가는 공연 연습공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의 작년 노년층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공연에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 향수 계층 확대를 위해서 적정한 연습 공간을 이번에 마련하고 올해 테스트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올해 잉여금 가운데 2억 6,000만 원을 배정해서 연습공간을 조성을 하고 올해 시험사업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노원아트갤러리 전시공간 개선 사업입니다.
  올해 총 3억 원이 배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노원문화예술회관의 4층, 현재 작은 아트갤러리를 확대해서 해외명화존이라든지 국내외 유수한 그런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는 전문적인 갤러리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수적인 항온·항습 시설과 기록 시스템을 이번에 잉여금에 1억 원을 편성하고자 요청을 올립니다.
  4페이지입니다.
  노원구청 로비 전시회입니다.
  우리 구청 로비에 정기적인 전시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분들에게 더 다양하고 즐거운 문화 접근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5월부터 12월까지 총 현재는 7, 8개의 전시 사업으로 해서 1,000만 원 곱하기 8회 해서 약 8,000만 원의 예산을 잉여금에서 요청 올립니다.
  5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오케스트라입니다.
  우리 지역 주민 분들이 계신 아파트라든지 공원, 거점을 찾아가서 좋은 공연을 제공해드리는 찾아가는 오케스트라에는 본예산으로 4억 원이 기배정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보면 그냥 단순히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공연와 함께 꼭 필요한 것이 협연자 한 명 정도 혹은 한 팀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8회에 걸쳐서 협연자 출연비를 잉여금으로 편성하고자 2,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총 네 건에 대한 재단 잉여금 편성 사용계획을 보고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복동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님 그리고 홍철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어정화입니다.
  이스포츠 대회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스포츠 대회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것이, 그러니까 이스포츠 대회를 지금 처음 우리가 개최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갖고 계신 거죠?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예산이 2억입니다.
  별도 보고를 주신 페이퍼를 보면 안산시의 사례도 있고 또 구두로 말씀을 주셨을 때 의정부의 사례도 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자료를 찾아보고 했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의 규모에 대한 겁니다.
  예산 규모.
  의정부시, 동두천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안산시, 경북 영주시, 경남 창원시, 창원은 세 번 정도 했더라고요?  
  행사 운영을, 행사 규모를 보니까 경기도 광주시 1억 5,000빼고는 전부 다 1억 미만입니다.
  의정부 9,000만 원, 동두천시 1억, 경기도 안산시 8,600, 영주시 7,200, 창원시 7,000만 원인데요.
  창원시는 4회 개최했는데 1회 처음 하면 인프라 구축 때문에 많이 들 줄 알고 제가 1회를 봤더니 8,100만 원.
  2회는 자료 조사를 못 했고 3회는 6,000.
  2023년 작년에는 7,000만 원이었습니다.
  안산시는 올해 조금 늘었지만 경기도 의정부시 1회에 2022년도에 1억 5,000만 원으로 경기 치렀고요.
  작년, 2023년 우리 부서에서 모니터링 했다는 의정부시 2023년도에 9,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왜 우리가 2억이 되어야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전국이었어요, ‘전국 단위로 하겠다’라는 거, 대상이.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추가로 부산 같은 경우는 세 번에 걸쳐서 나눠 하겠다는, 4월, 6월, 9월에 나눠 하겠다.
  대회 자체도.
  3억 6,5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던데 우리는 어떤 규모로 할 계획인지, 규모 계획에 대한 2억에 대한 게 어떤 규모인지를 좀 설명을……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심지어 시상금도 저희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설명을 좀 국장님께서 어려우시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문화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타 지자체 대회 개최 사례를 조사한 게 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8월에서 9월, 두 개는 또 12월 달에 개최를 했는데 총 네 개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광주시장배 아마추어 이스포츠 대회가 1억 8,700이 들었고요.
  안산 이스포츠 23년도 9월 2일에 안산 상록수체육관에서 개최되었던 것이 2억 6,000만 원, 의정부시장배 의정부문화재단과 협업해서 한 게 1억 7,000만 원, 동두천시장배 이스포츠 대회가 1억 정도 들었는데요.
  사실 이것이 참가자수 대비해서 행사 효과를 따져보면 중구난방이에요.
  이게 사실은 어떤 기준점이라는 것도 없고 한 명에 얼마 들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시스템을 얼마나 충실하게 설치를 해서 대회의 효과를 높이느냐, 관중을 많이 모을 수 있느냐, 집객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과기대체육관을 빌려서 거기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한 1,200명 정도가 실내 체육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규모고요.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부대 행사를 야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푸드트럭도 오고 각종 체험행사라든가 그런 부스들이 다양하게 설치가 되는데요.
  이것이 단순히 왜 2억이나 드느냐, 물어보신다면 사실상 견적에 의해서 저희가 시스템을 설치하고 부대행사 비용, 대외행사에 필요한 운영비라든가 거기에 안전관리 요원이라든가 안내 요원들 배치하는 문제 등 해서
  홍보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으로다가 그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비용이 허투루 산정되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더 많이 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왜 달리 생각해 봤냐면은 이것이 저희들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선도해서 키워나가겠다라고 하는 국가의 어떤 선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포츠 대회를,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국가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한류로서의 어떤 기반을 조성하겠다라고 해서 야심차게 작년에 출범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서울시에서도 곧 이것이 스포츠 분야로다가 이스포츠가 두뇌 스포츠로 분류가 돼서……
○부위원장 어정화   알겠습니다, 과장님.
  중간에 말씀을 끊은 건 야심찬 준비, 당연히 부서에서 해야 되고 의욕은 과해도 부족함이 없죠.
  알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좀 벗어나서 말씀을 주시는데.
  자, 서울시가 작년에 굉장히 2억, 3억 들여서 했을 때 몇 명이 참석을 했냐면 광역시, 4,515명이 참석했어요.
  나머지 지자체는 경남 창원시가 4년 동안 4회에 걸쳐서, 4년이네요?
  4회에 걸쳐서 했는데 과한 건지 모르겠지만 888명 참여했다 돼 있고 나머지는 500명 이하입니다.
  우리가 체육관에 1,200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1,200명이 들어가겠다, 그 부분들을 유치하겠다라는 것은 우리 의욕인 거고 현재 그런 정도로 참석했다.
  850, 379명, 389명, 500명, 현실적으로 참여했던 2023년도의 규모는 그러했다는 거죠, 지자체가?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부위원장 어정화   이 규모도 전국 단위고요.
  자, 부산 같은 경우는 3회에 걸쳐서 오프라인 경기를 치르는데 3억 6,500만 원 들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런데 우리는 회당 2억이라는 규모가 왜 이렇게 크냐고 여쭤봤을 때 아주 제가 의구심이 가졌는데 말씀 잘해주셨어요.
  이스포츠 대회에 주력하는 예산이 아니고 그 외에 푸드트럭, 부스 이거 축제가 가득한 우리 노원에 얼마든지 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예산 배치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스포츠를 노원에서 첫 회 할 거면 굉장히 기본적이면서 그 이스포츠 대회에 아주 만전을 기하고 차근차근 밀도 높게 그걸 그렇게 하자는 거지.
  그 외에 바깥에 여러 주민들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여러 축제 때 볼 수 있는 그런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나 다른, 뭐 차 없는 거리에서 하는 축제나 우리 달빛축제나 그다음에 댄싱축제나 이런 축제에서 볼 수 있었던 것은 일단은 배제를 하고 1회니까, 아주 잘 운영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추경 자체에 논의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시고 부서에서 어려움 성토할 때 이 예산이 올해 너무 힘들다, 경기도 힘들고 그리고 예산도 많이 축소된 이 어려움을 토하는 상황에서
  1차를 할 것 같으면 딱 그 이스포츠 대회를 아주 잘,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아, 노원은 좀 더 다르다’, 이스포츠 대회 자체에 대한 양질의 것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그 외에 부수적인 것은 축제가 아니라,
  대회가 아니라 축제로 지금 이 포인트를 맞추려고 하니까 예산이 좀 더 부풀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규모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현실적이고 좀 더 밀도 높고 좀 더 선택적으로 해서 운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좀 더, 지금 여기에 보면 2억이라고 퉁쳐있지 ‘이 대회에 어떤 것이, 어떻게 돼야 되니까 2억이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이거 아웃소싱을 아예 저쪽으로 줄 생각에 그냥 2억으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저희가 가견적을 받아봤고요.
  그 내역이 필요하시면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아니, 어째서 그게 필요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보고가 되어지는 건가요?
  이게 1회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허리띠 졸라매서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운영비에 대한 추경까지도 감할 수도 있는 이 상황에 이게 ‘어떠한 규모, 어떤 부스, 어떤 대상, 어떤 규모로 해야 하기 때문에 2억이다’, 이런 건 산출내역이 좀 더 구체적이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필요를 하면은 보고를 하시고, 선택적으로 하실 게 아니라.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가 본 대회에 참석하는 인원은 한 2,2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게임을 즐기고 참여하는 분들을 한 7,800명 정도로 잡아서 총 관람인원, 참석인원은 1만 명 정도 규모로 생각해 주시면 얼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 행사를 기획하고 세부적으로 다듬어 나갈 기획사가 선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한도 내에서의 어떤, 가견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뽑아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지 못한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위원님께서 원하시면 그 자료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규모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예산이 좀 낭비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사실상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좀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기 위해서 부가행사를 하는 거고요.
  그 부가행사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전용을 좀 벗어나서 이스포츠, 이 게임을 즐기기 위한 어떤 부가 프로그램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 축제처럼 공연을 한다든가 무슨 체험을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가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행사를 하게 되면 참가자들께서 목이 좀 마르실 수도 있고 배가 고플 수 있기 때문에 푸드트럭을 운영을 하기로 한 것이지 어떤 축제와 똑같이 전용을 해서 같이 똑같은 축제를 한다, 뭐 이런 생각으로 그 프로그램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과장님, 작년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에서 했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4,515명 참여했는데 우리 노원구에 1만 명 또 2만 명까지 유치하겠다, 이런 포부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인, 그러니까 포부는 큰 것이 좋지만 우리가 지금 예산을 논할 때는 현실적인 말씀을 좀 주셔야 하는데 2만 명까지 유치할 수 있는 근거가 어떤 건가요, 계획이?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그 현장 참여인원은 2,2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외에 온라인을 통해서 그 게임을 관전하고 같이 해주실 수 있는 분들까지 하면 1만 명 정도 규모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부위원장 어정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참가 대상은 오프라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프라인 참가를 서울시에서는 4,500, 의정부에서는 500명 했고 동두천 389명, 경기도 광주시 379명, 안산시 850, 340, 800명.
  이게 현실적인, 작년에 유치했던 분들은 그럼 그럴 정도의,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정도의 의욕이나 계획이나 홍보를 하지 않아서 이렇게 1,000명 미만으로 왔을까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위원장 어정화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가 체육관 규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기 1,200명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기타 체험부스까지 하면 2,000명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회할 것으로 저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오프라인으로 2,000명 이상 상회할 수 있다?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부위원장 어정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잠깐 좀 드려도 될까요?
○부위원장 어정화   잠시만요, 그 계획서 받은 거 구체적으로 한번 좀 보지를 못했는데 아니 저한테 주신 많은 보고서에는 그런 자료는 없었어요.
  그거 첨가해서 주시고 국장님, 말씀 주시죠.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저도 이스포츠가 뭔지 모르고 있다가 이거 제안을 받고서 봤는데 페이커인가요?
  작년에 금메달 딴 친구가 소속돼 있는 기획사라고 해야 되나?
  그게 T1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커 그 친구는 직접 오지는 못하고 페이커 소속팀에 그래도 좀 에이스 이분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좀 다른 데보다는 조금 그래도 많이 올 거다, 오프라인으로 2,200명을 저희들이 계산을 한 거는 한 방에 오는 게 아니라  
  그날 하루, 처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결승전까지 돌아보면 연인원이 2,200명 정도 될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온라인으로 7,800은 워낙 T1이 유명하니까 그쪽에 많이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산시 7,000, 8,000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거는 1억 6,000이고 의정부 같은 경우는 1억 7,000이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차이가 왜 나는지는 자료에 대한 근거를 한번 찾아서 비교해 보도록 하고요.
  우선은 흥행을 해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제가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만 그분들을 모셔서 한다라는 게 우리 노원구 전체에 대학이 많은 노원구의 특성을 이용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지쳐있는 이런 상황에서 좀 더 활력을 불러 일으키기 위한 젊은 문화도시 노원 이러면 그런 학생들을 많이 참가하게 하고 이런 본연의 뜻을 조금 훼손하는 듯한 말씀이셨어요.
  유명인 한 사람 온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에 우르르 오거나 하지는 않은데 아무튼 그 첫 회이니만큼, 제가 이 이스포츠 대회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제는 하는데, 이거를 얼마만큼, 우리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좀 더 내실 있게 대회를 열어보자는 측면이고 그 내실이 있다라는 것에 제가 1만 명, 2만 명의 근거가 뭐냐고 여쭤봤을 때는 의욕 외에는 저한테 객관적으로 와닿는 근거는 없었던 것 같고요.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예, 지금,
○부위원장 어정화   그 2억에 대한 부분이 너무 과하다라는 거는 충분히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의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도 아주 넘치는 어떤 결의 외에는 제가 조금 와닿는 게 없긴 합니다만
  과장님께서 지금 이 2억에 대한 규모 또는 어떤 것들에, 어떤 항목에, 어떤 부스도 있겠지만 이 예산이 집행될 거니까 2억을 올리셨는지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억에 대한 부분은 다시 다른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죠.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저희들이 네 가지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가족 동반하는 게임 또 전문가들이 하는 게임 해서 네 가지 종목을 해요.
  그래서 애들하고 와서 같이 즐기는 게임도 있고 또 옛날 스타크래프트라 해서 40대, 50대를 겨냥한 게임도 있고 해서 네 가지를 하기 때문에 좀 많이 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기대만큼 그렇게 되기를 저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스포츠 관련해서 세부산출내역을 지금 바로 자료를 주세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명영 위원   손명영입니다.
  문화시설위탁운영 관련해서 컨설팅 업체에 550만 원 용역비를 줬는데 이게 인증기관에 가서 “보안장치 보완해라”라고 해서 이게 결국 보완해서 새로 지금 추경이 올라왔는데 아니, 이 컨설팅 업체에 돈 주고 용역 하는데 왜 이 보완을 하라고 이렇게 또 와야 될 정도면 저희들 컨설팅 업체 잘못 선정을 했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문화도시과장, 이에 대해서 답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장애인인증 관련해서는요.
  컨설팅 업체의 정답이라는 게 조금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손명영 위원   그럼 컨설팅 업체 용역 뭐 하러 줘요?
  전문업체에 용역 주는 이유가 있나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컨설팅 업체에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견적을 낸 건데요.
  저희가 본 인증 들어가 보니까 시설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의 접근을 위한 시설까지도 다 정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좀 더 BF인증 관련해서는 요새 강화되는 추세여서 조금 해석하는 게 틀렸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손명영 위원   해석하고, 틀리고 기본적으로 그러면 전문용역업체 누가 선정했어요, 이거?
  선정을 누가 합니까?
  용역업체 선정을 과장님이, 누가 하나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저희 문화과에서 했습니다.
손명영 위원   용역업체 선정했으면 용역업체에서 최소한 그 정도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업체에 용역을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그게 아니고 전에 그 기준으로 보면은 그 시설 내부만 장애인인증시설을 하면 된다라는 판단이 있었는데 좀 더 범위가 강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명영 위원   강화되고 강화 안 되고 간에 그걸 용역업체가 몰라서 되나요, 전문업체가?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그런데 그것이 용역업체마다 이렇게 다 똑같은 해석을 하는 건 아니어서요.
손명영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 용역업체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장님은?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있을 수 있다고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나중에 할 때라도 좀 정확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명영 위원   아니, 용역업체에, 전문적 업체에 맡겼으면 이런 보완사항이 없어야지 이게 제대로 된 용역업체고 저희들이 세금을 낭비하지 않는 건데 이걸 용역업체 줘가지고 아무런, 보완하라고 오면 용역업체 준 이유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답변이 좀 곤궁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철저하게 좀 따져 봤어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부족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다완재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에 이게 1,900만 원을 물품사용구매 비용으로 해서 삭감을, 스스로 삭감을 해서 이게 처음에 줄었는데 이게 추경에 이렇게 다시 올라오면 이것도 뭔가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운영비나 사무관리비를 충분히 좀 책정을 해서 본예산에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45% 정도 삭감이 되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삭감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의도 없고 당연히 맞는 결정이셨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에 좀 닥치게 되니까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건 타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어서 울며 겨자 먹기다, 올린 예산인데요.
  사실 거기 다완재 운영과 관련해서 체험학습은 좀 하고 있습니다만 애들에 대한 시청각 교재 같은 것들이라든가 음식을 적정하게 보관할 냉장고라든가 이런 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 운영하는 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자투리 돈까지 좀 올리게 되었나를 헤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기 지금 제대로 된 시청각 시스템조차 없어서 재단에서, 쉽게 말해서 음향장비를 빌려다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형편이기 때문에 이 다완재가 조금 더 효율적이고 활성화가 되려고 한다면 이러한 필수적인 기자재 부분은 좀 사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필수적인 부자재면 이게 본예산 때에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이걸 얘기를 하든지 했어야지……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다 올렸었던 사항입니다.
손명영 위원   지금 이거 뭐, 위원들 그때 이야기해서 부서에서 동의를 해서 이게 다 결정된 사항인데 이렇게 다시 삭감한 거 똑같이 올라오면 위원들이 심의를 그럼 뭐하러 하나요?
  본예산 때 뭐하러 하나요?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본예산에 올라왔던 액수가 그대로 올라간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말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만 올린 겁니다.
손명영 위원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필요했다면 그때 벌써 적극적으로 뭔가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거를 우리가, 위원들이 삭감한 내용을 가지고 또 똑같이 추경 또 올라오고 이런 거는 뭐 위원들 심의가 이게 무슨 뭐, 그렇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심의해서 문제 심의할 당시에 적극적으로 뭔가 대응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뭘 어떤 다른 방법을 쓰던지 했어야지 이거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올라오고 또 우리는, 위원들 그거 또 그냥 넘어가고 이거는 뭐 그냥 의회 심의를 무력화시키는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예, 향후에 그런 일 없도록 좀 주의를 하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여성축구 관련해서 본예산에 2,200을 했는데 또 똑같이 2,200을 또 추경을 달라고 올라왔는데 이것도 뭔가 설명이 필요해요.
  이거 제가 그냥 봐서는 잘 모르겠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직영 운영을 해서 2,200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팀이 더 생긴 거예요?
  아니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먼저 축구협회에 있던 여성축구교실이 축구협회에서 하다 보니까 지원이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아마 축구협회에서는 별도로 하나 더 추가로 할 계획은 있는 것 같아요.
손명영 위원   그럼 직영으로 안 하면 돈이 필요 없어요?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예?
손명영 위원   직영 안 하면 돈이 필요 없어요?
  직영하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아니요.
  원래 그 정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축구협회 쪽으로.
  그런데 그거를 저희들이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축구협회에다 준 예산으로는 아마 별도로 다른,
손명영 위원   그럼 축구 예산 2,200 준 거를 우리가 받아야죠, 그럼 이쪽 직영하게 되면.
  계산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협이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설명이 필요해요.
  이거 설명 없이 우리가 이거 그냥 통과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체육도시과장 최용록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민원을 접한 부분이었습니다.
  접한 부분이 뭐였냐면 협회 측에서는 운영을, 여성축구교실에 대해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축구교실이니까 일반 여성들이 요즘에 여성축구 붐이 일어나서 많이 축구 회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받아서 축구를 운영하고 싶었는데 기존에 우리 여성축구교실에 운영하던 그 회원들은 실제로 그분들은 실력이 좀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그런 여성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 축구교실을 통해서 사실 25개 구에서 노원구를 대표해서 항상 서울시 왕중왕전이라든지 이런 데 참석하고 노원구 이름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구협회하고 여성축구교실의 이견이 발생해서 실제로 지금 협회에서는 여성축구교실을 초보자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성축구교실을 직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원구를 대표해서 실제로 지금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여성들이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양쪽의 대상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실제로 기존의 여성축구교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분들을 한 4년 정도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2020년도에도 서울시에 나가서 왕중왕전 나가서 3위를 했습니다, 25개 구 전체 대상으로,
손명영 위원   결국 돈 필요하다는 게 지금 협회에서 떨어져 나오니까 돈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해를 하면 되나요?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예, 그렇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럼 축구협회에서 돈 2,200만 원을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2,200만 원을 전에 축구협회 준 거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시·구비로 줬던,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거기는 대상이, 여성 대상이,
손명영 위원   그러면 거기는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떨어져 나와서 한 거고 여기는 또 아마추어 축구 운영을 하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손명영 위원   그럼 운영팀이 하나 더 늘은 거네요?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팀이 하나 늘었습니다, 예.
손명영 위원   그 정도로 여성축구 인력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예,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렇게 지금 설명하시는 거죠, 그렇죠?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예, 그렇습니다.
손명영 위원   그럼 여기도 설명할 때 우리 쭉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이해하기 너무 어려워서요.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죄송합니다.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 빠진 것 같습니다.
손명영 위원   찾아가는 공연 연습공간 구축.
  우선 이사장님 오늘 왜 안 나오셨어요?
  이사장님 오셔서 보고 안 하시고 본부장님 오셔서 보고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없어요?
  이사장님은 뭐 추경 때 별로 오실 마음이 없으신 거예요?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홍철욱   그렇진 않습니다.
손명영 위원   왜 못 오셨어요?
  보통 추경이나 이런 예산할 때는 주로 이사장님 오셔서 말씀을 주로 하시는데.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홍철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명영 위원   별 이유도 없는데 그냥 안 오신 거예요?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홍철욱   아닙니다, 내부 회의가 좀 있어서……
손명영 위원   여기보다 중요한 회의가 있었던가 보죠?
  추경, 돈을 받아야 될 이상으로?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홍철욱   죄송합니다.
손명영 위원   이 찾아가는 공연 연습공간 구축은 어디에 몇 평 정도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했던 상계예술마당이라고 있죠, BF인증 관련해서 했던 거.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홍철욱   예.
손명영 위원   그게 제 초선 때인데요.
  이게 ‘예술마당’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연습실로 쓰려고 했어요, 이 공간을.
  예술인들의 뭐 다 해서 연습실로 쓰려고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그 공간을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연습실이 있는데 요새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모르지만 전시도 하고 하겠죠?
  하는데 굳이 또 별도의 이런 공간을 지금 요구를 하시니, 그러면 상계예술마당 지은 취지에,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금 사용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거를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홍철욱   예, 먼저 상계예술마당 설명 올리면 지금 상계예술마당은 연중 규모의 적정한 전시 위주로 그리고 가끔은 지역 예술가들의 회의나 작은 공연 위주로 이렇게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습 대관도 일정 부분 하는데 연중 많은 시기에는 전시회 및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손명영 위원   제 말은 전시나 이런 것들은 오늘 추경에 올라온 대로 노원아트갤러리라든가 이런 쪽에 전시를 하시고 원래 목적에 맞도록 노원예술마당을 활용을 하면 굳이 이런 공간을 우리가 또 별도로 해야 되냐 이거죠.
  그리고 상계예술마당 진짜 연습실로 제대로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도 한 번쯤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홍철욱   예.
손명영 위원   목적에, 취지에 맞지 않게 그러면 이 건물이 쓰여지고 있으면 안 되죠.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홍철욱   상계예술마당은 작년 경우에는 우리 노원구 지역작가기획전 등 11건의 전시를 저희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는 보통 일주일 이상 했었고요.
  그리고 시낭송 콘서트 등 12건의 공연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3,000여 명의 지역주민하고 예술가가 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했고요.
손명영 위원   그러니까 문화공간 활용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상계예술마당은 연습실로 쓰라고 만든 공간이에요.
  연습실로 안 쓰고 계속 그냥 다른 용도로 쓰면서 공간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그 목적에 맞도록 우리가 해놓은 거 있잖아요.
  시낭송이나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대여주고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쪽 공간으로 하시고 이거는 목적에 맞도록 우리가 예술인들 연습장으로 쓰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 하라고 정책, 우리가 2016년도 그때 생생히 기억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이 공간을, 집 두 개 허물고.
  그런데 목적에 맞게 쓰지 않으면서, 그러면 이런 거예요.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이 했는데 목적에 맞지 않게 쓰고 공간이 부족하면 또 “뭐 달라, 또 달라, 또 달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해야 되는데 과연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냐.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마당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다 보니 이런 연습공간 달라고 지금 2억 6,000이나 되는 돈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홍철욱   예,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상계예술마당은 아시듯이 공간 자체가 작습니다.
  지금 여기 찾아가는 공연 연습공간으로 올린 것은 약 100평 내외의 그런 가능하면 국악단체 쪽으로 해서 저희가 우리 관내에 복지관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장년층과 노년층 주민분들을 위한 그런 특별한 공연을 좀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하고요.
  그런 공연 단체, 찾아가는 공연을 만들기 위한 100평 내외의 규모 있는 연습장 공간으로 좀……
손명영 위원   지금 연습장을 100평이나 필요한 거예요?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홍철욱   예, 규모 있는,
손명영 위원   몇 분이 하시는데요?
  국악인들이 얼마나 오셔서, 몇 분이 하시는데 100평이라는 공간이 필요한 거예요, 연습실로?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홍철욱   보통은,
손명영 위원   우리 국악단이 몇 분이세요?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홍철욱   지금 민속예술단은……
손명영 위원   뭐 그런 분들이 연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공간이?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문화도시과장, 답변을 조금 부가적으로 드리겠는데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계예술마당에서 연습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연습 같은 걸 하더라도 거기에 만약에 전용공간에서 전문 악단들이라든지 무슨 사물놀이패라든지 오케스트라든지 연습을 하려면 방음시설이 다 되어 있어야 하고 전문시설이 완비가 되어 있어야 연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계예술마당은 연습공간은 간단한, 조용한 시낭송이라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또는 포크송이라든지 이렇게 소리가 크게 안 나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방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만 가능하니까,
손명영 위원   과장님, 그거 아니에요.
  과장님, 저희들 이거 정할 때 심의하고 지을 때 국악, 현악, 관악 다 연습실로 별도 공간을 해서 한다 그랬어요.
  이미 그러면 이게 설계하고 실제로 지어질 때부터 방음장치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원래 목적에 맞지 않게 지어졌다는 거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그대로 보면?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그거는 제가 애초 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거기에는 주로 전시와 소규모 공연, 말씀하셨다시피 시끄럽지 않은 정도의 소규모 공연 그리고 연습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하고 있지 전문 연습공간으로 활용을 지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 국악예술단이나 한예종 공연자분들이 오셔서 사물놀이 같은 걸 하게 될 때는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이 나기 때문에 일반 장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방음시설, 흡음시설 다 완비하고 거기에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해야만이 그런 분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손명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저희들, 위원들이 심의할 때 그랬어요.
  “주변에 주택지인데 이 소음을 어떻게 할 거냐, 연습실로 쓰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방음장치 잘 설치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거 지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얘기 하시니까.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고 별도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손명영 위원   답변 준다고 뭐 바뀔 건 없을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100평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저한테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홍철욱   예, 그렇습니다.
손명영 위원   하여튼 이 말,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긴데 공간 활용을 목적에 맞도록 재단에서도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도 한 번쯤 점검은 해보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목적에 맞는데 시설이 뭔가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보완할 게 있으면 저희들 이야기하면 위원들이 취지, 목적에 맞는 걸 이용하는 데에 보완할 사항을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거를 요구를 자꾸 하시면 저희 심의하는 위원들도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홍철욱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앞서 질문이 나온 사항인데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 싶어서 여성축구교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축구협회에 위탁해서 하는 교실이 하나 있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다음에 그거말고 구에서 직영으로 하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고요.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위탁으로 했었던 거는 규모가 스물다섯 분,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모집하는 거는 40명.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러면 협회에 위탁해서 했던 축구교실의 기존 본예산이 2,200만 원이 들어간 건 맞죠?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리고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본예산에 반영해서 축구협회 산하에 위탁해서 교실 운영을 그대로 하고, 스물다섯 분.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새로 직영으로 마흔 분을 모셔서 하겠다, 말씀을 하셨고 예산도 2,200 추경으로.
  지금 이게 이원화를 해야 할 이유를 제가 부서에다 여쭤봤을 때 등판에 ‘노원구’라는 이름을 달고 나갔기 때문에 구위선양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첫 번째는 그랬고 두 번째는 25개 자치구가 다 운영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명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여성축구 인력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아닌 것 같은 게 지금 이 축구교실 추가 모집을 며칠 전에 하셨어요.
  4월 24일날.
  그렇게 여성축구 인력이 많이 늘어났으면 추가 모집을 할 이유가 없었을 텐데, 그렇죠?
  왜 추가 모집 하셨나요?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체육도시과장 최용록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40명 말씀하셨잖아요?
○부위원장 어정화   아니요, 25명이요, 우선.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문적으로 축구를 실제로 하고 있고 선수로 나가고 있는,
○부위원장 어정화   아니요, 과장님.
  여성축구 인력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수용해야 되고 초급과 중급을 나눠야 할 만큼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 말씀하신 것에 대한 제가 역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예, 그래서 답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2월에 축구교실 모집했는데 인원이 차지 않아서 스물다섯 분 우리 구 체육협회에서 하고 있는 추가모집.
  그거는 인구가 많은데도 왜 추가모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쭤보는데 제가 설명……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실력차가 있는, 전문적으로 축구를 하고 있는 여성축구 40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이분들이 아직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복돼 있는 인력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예, 그렇겠죠.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그리고 이번에 모집을, 공고를 새로 나가다 보니까 실제로 25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앞으로 협회 측이나 축구교실 측에서 하는 얘기는 홍보가 되고 공고가 되다 보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날 거다, 라는 게 협회 측 얘기고요.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실력이 크고 전문적인 인력이 되면 앞으로 우리가 직영하고 있는 40명에 포함되는 그 인력들 안에 같이 들어가서 대회도 참석하고 그렇게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두 개를 지금 다 운영하면서 강사비를 다른 데도 지금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나요?
  여기는 지금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축구교실에도 강사비가 구비로, 100% 구비로 지원이 되고 있고 새로 직영으로 꾸미는 것도 구비로 강사비를 한다는데 다른 협회 소속이나 다른 체육회에 속해 있는 클럽에도 이런 강사비가 구에서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여기만 이렇게 지원이 되나요?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제가 다른 쪽 협회를 잘 몰라서 답변을 팀장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정책팀장 정미나   체육도시과 체육정책팀장 정미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구청이든지 그 강사비는 따로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안에.
○부위원장 어정화   다른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족구, 탁구, 야구.
○체육정책팀장 정미나   저희가 운영하는 생활체육교실 내에서는 강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강사비 지원을 하고 있다고요?
○체육정책팀장 정미나   예.
○부위원장 어정화   강사비 지원을 하고 강사료를 내지요.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겠죠.
○체육정책팀장 정미나   저희가 생활체육교실 현재 축구 외 6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수강료가 다 무료입니다.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래요, 그거는 그러면 알겠고요.
  강사료를 그렇게……
  ‘노원구’라는 우리 구의 이름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거나 대한체육회에서 할 때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 경우가 물론 다른 종목에 비해서 이 지원이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일단 1차로 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면 족구나 이런 데, 우리 얼마 전에 야구, 지난번에 했던 족구, 거기도 이렇게 강사비까지 지원해 가면서 노원구의 구위선양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제가 파악한 건 그렇고요.
  그런 거에 비해서 이게 이원화까지 하면서 초급과 중급까지 나눠가면서 이렇게 4,400만 원을 투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과하지 않나,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멤버들을 봤을 때도 지금 제가 조사한 거에는 우리 20개 자치구에 직영으로 하고 또는 강사비가 전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모집 대상이 관내, 주민등록주소가 그 해당 구인 경우, 그게 스무 개 해도 금천구하고,
  그다음에 금천구는 별도 기준이 없었는데 구로구 같은 경우는 직장인인 경우에, 관내 직장인인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 외에 한 19개, 18개는 노원구에 주소, 해당구에 주소를 둔 구민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저희도 이번에 공고를 낼 때 저희 내부적으로 80% 노원구민이 유지되고 20%는 그래도 타 구는 아예 인정을 안 하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80%를 유지하는 걸로 저희 내부적으로 정리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18개 구는 거의 주소지가 관내 해당 자치구인데 왜 우리는 그렇게……
  지금 40명 중에 아홉 분이 다른 자치구의 선수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의정부에 사시고 중랑구에 사시고 도봉구에 사시는 분의 등판에 ‘노원구’라는 구의 이름을 하면서 이렇게 2,200을 매년 그것도 투트랙으로 협회에도 2,200, 직영으로도 2,200.
  이게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많이 지원을 한 것도 문제지만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지원하는 것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라는 질문을 드리는데 이 마흔 명의 직영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선수의 성분도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열어놨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 노원구만 80%만 돼도 되는 걸로 이렇게 하셨을까요?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저희 이전까지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었는데 이번에 협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노원구민이 80% 이상이 되도록 그렇게 했고요.
○부위원장 어정화   그러니까 왜 80%로 하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노원구의 여성 생활체육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면 여기를 노원구 100%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왜 80%라고 해서 20%를 오픈을 하셨는지 다른 구에는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다른 구도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게 100% 다 자구 구민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특별하게 규정을 생각해서라기보다는 적어도 인근에 있는 구도 있고 해서, 운영을.
  저희 노원구민이 또 타구도 일부 가는 구민들도 있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80%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면서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혹시 멤버가 다 노원구민으로 채우기 힘들어서는 아니죠?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아니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절대 그러시지 않으신다?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예,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러면 운동을 하다가 다친 경우에 보험 적용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다른 구에서 왜 주소가 해당 구에 있는지를 왜 다 조건을 달았는가 하니까 광진구 같은 경우는 구민생활안전보험 적용이 구민에 해당되니까 그렇게 했던 걸로,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그거는 상관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부위원장 어정화   알고 있음에 대한 근거를 조금 더 말씀해 주셔요.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제가 알기로는 보험이 노원구민이기 때문에 되고 도봉구민이기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운동하는 회원이고 가입을 했고 거기에 운동하면서 다치게 되면 보험을 지급하는 거에서,
○부위원장 어정화   아니, 노원구를 대표로 하는 멤버들로 중급 정도 이상으로 꾸려서 강사비도 전적으로 지원하는 이 운동선수들에게 뭔가 다치거나 했을 때나 뭔가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다른 데랑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요?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저는 제가 알기로는 보험은 운동구장에서 운동하면서 다치는 거에 대한 보험이고 회원이기 때문에 보험이지.
  자격요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알고 계시는 것을 그러면 좀 찾아봐서 알려주시고요.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예,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그런데 이거는 저는 이런 직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의정부나 도봉구나 이런 분들에게 노원구 등판을 달게 하지 마시고 저는 노원구민으로 다른 구에, 18개구가 전부 다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분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노원구는 왜 80%,
  아직도 저는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축구협회에서 하는 부분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요.
  우리 노원구 직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노원구민이 자신이 운동하고 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내 노원구를 구위선양하게끔 하게 그렇게 지원도 하고 유니폼도 주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은 왜 20%의 오픈을 했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일단 특별한 그런 내용보다 제가 알기로는 타구도 100% 자구민으로 하는 경우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부위원장 어정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강남 같은 경우는 모집인원 30명에 주민등록주소가 강남구인 여성.
  과장님, ‘제가 알기로’라는 수식어를 지금 쓰셔서 제가,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저희가 강북 쪽에 있는,
○부위원장 어정화   강남, 강북 볼까요?
  강북구에 주소를 둔 성인 여성 40명입니다, 강북구도.
  그런데 다른 데는 아니라는 말씀을 하세요?
  더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구로는 1순위가 구로구민이고 2순위는 구로구 관내 직장인으로 되어 있고요.
  금천은 별도 기준이 없었습니다.
  동대문도 성인 여성이고 나머지는 ‘관내 서울시 거주’, ‘양천구 거주’,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부위원장 어정화   아니, 저도 20개나 지금 찾아봤는데 과장님.
  노원구가 80%만 노원구민으로 하고 20%는 타구로 해도.
  제가 지금 부서에서 주신 걸로도 지금 주소지가 9명이 타구고 31명이 노원구민이어서 이게 왜 이렇게 20%는 타구에게 노원구 등판을 달게끔 그렇게 하셨을까, 타구 주민분들에게.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예?
  ‘제가 알고 있는’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상당히 예산을 다루고 있는 거에 어폐가 있는 표현인데 저도 20개를 조사를 한 판인데 조사를 그렇게 하셔놓고 ‘노원구가 80% 주소지’, 이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도 못하시면서 자료 조사를 그렇게 하셨다니까 제가 지금 이거를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추경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하셨을까, 권위가 무너지는 설명을 주셨네요?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여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부위원장 어정화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다’, 제가 이런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민원이 강력히 들어와서 이렇게 분산하고 투트랙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도……
  민원도 이왕 이렇게 말이 오픈된 거, 어떤 민원이 들어왔기에 기존의 축구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축구교실에 대한 민원이 어떤 것이기에 이렇게 직영으로 운영하게 됐는지 그 민원도 보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   손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여성축구의 20%가 아홉 분이 외부인이잖아요?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예.
손영준 위원   그렇죠?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예.
손영준 위원   20% 안 하면 그분들 다 그만둬야 하잖아.
  그것도 현실의 문제지.
  현실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예, 그렇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셔야지.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과.
  이거를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지만 이 부분도 경각심을 줘야할 것 같아요.
  노원여성교육센터 운영에 ‘전산용품 물품구매’, ‘간판설치’, 2,700만 원이 지금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하반기도 아니고 상반기인데 본예산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때는 예산 한푼도 안 올렸다가 컴퓨터 한 대 바꾸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전체를 다 바꾸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싹 바꾸겠다고 추경을 올린다는 거는 전년도에 고민을 한 거예요, 고민하지 않다가 갑자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 고민을 했는데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예산이 좀 깎이고 이번에 또 간담회를 통해서 여성교육센터 수강생들이나 아니면 거기 센터장님이 이 전산용품이 워낙 사양이 오래 되고 이 동영상이나 이런 게 구현이 안 되고 그래서 좀 필요하다고 말씀 하셨고요.
  입구의 간판 같은 것도 너무 간판이 보이지 않게 너무 작아서 외부에서 여성교육센터라는 것을 알아볼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부득이하게 간판을 두 개 설치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손영준 위원   이거 관리 부서가 어디예요, 여성교육센터?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평생학습과입니다.
손영준 위원   그런데 왜 그분들 이야기 지금까지는 부서에서 아무것도 몰라?
  관리를 한 거예요, 관리 안 한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저희가 예산 자체가 너무 없어서,
손영준 위원   아니, 거기서 이야기하니까 지금 부랴부랴 만들었다는 표현을 하고 계시잖아.
  그럼 충분히 관리하는 부서에서 여기 물품이라든가 간판이라든가 이걸 교체해야 될 시기가 됐다, 확인하고 일을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니야?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그런 면이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워낙, 여기 주는 예산이 잘려서 자산취득비가 올해는 아예 잘려버렸습니다.
  시설비하고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더 편성을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급한 거 아니면, 잘려도 될 정도면 굳이 추경에 안 넣어도 되잖아.
  또 자르면 없어지는 거잖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추경의 목적이 뭐예요?
  그냥 본예산 없으면 추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위원들한테 이번에 잘렸습니다, 추경에 이거 반영을 하겠습니다”, 미리 양해 구해고 의원들한테 한 이야기 있어요?
  우리 부서 직원들 전부 다 그래, 예산을.
  당신들 일이잖아, 이게.  
  그쪽 주민들 이야기 들으면 부서 일이지, 우리 위원하고 지금 예산 가지고 집행부하고 이야기 하는 거지, 우리가 주민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민이 급한지 안 급한지 어떻게 알아요.
  부서에서 들었으면 연말에라도 “위원님, 이번 예산에 올렸는데 이거 좀 반영 꼭 해야 합니다”, 강력히 주장을 하셔야 하는 거고, 급하면.  
  그것도 정 안 되면 집행부에서 예산과에서 안 되면 “이거 3월 추경, 4월 추경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꼭 챙겨주십시오”, 라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없잖아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그래요.
  그렇죠?
  무조건 “예산이 짤렸습니다”, 그렇게 쉽게 일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디 있어요?
  관리부서가?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그런 부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손영준 위원   아니, 평생학습과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들이 그래.
  위원들은 올리면 해주는 거고 사전에 “이런 이런 예산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추경에 꼭 좀 챙겨주십시오. 그때 알고 계셨다가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이런 사전에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올리는 거야, 그냥 .
  짤렸으니까 올리고.
  위원들하고 소통 자체를 안 해요.
  그게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위원님,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이건 꼭 주민들이 위원님들 발의라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서가 있고 거의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올려놓는 거야.
  그리고 증액도 아니야.
  갑자기 새로 들어와.
  이런 예산이 한두 개가 아니어서 제가 넘기려다가 우리 평생학습과만 그냥 넘기면 지금 우리 분위기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만 앞으로는 필요하시면 하반기 추경 때 필요하시면 미리미리 의회하고 소통을 해야죠.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국장님, 맞죠?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영준 위원   국장님도 전혀 그런 걸 안 시키나 봐.
  제가 지금 재선 들어와도 그런 부서 진짜 손꼽아 한두 개 부서 말고는 거의 안 해요.
  저희들도 귀찮고 신경 안 쓰고 싶어서 넘어가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예, 사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하겠습니다.
손영준 위원   그렇게 좀 꼭 신경 써주세요.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예.
손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 위원   39페이지에 문화시설 위탁운영, 상계예술마당 배리어프리 획득하는 건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1차 공사비 견적하고 본 공사비 견적하고 상당 부분 차이가 나는데 이게 1차 공사비 견적을 냈을 때 해소됐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이게 저기……
  글쎄요.
  이게 인증기관에서 이러한 지적이 나올 줄을 전혀 몰랐을까라는 거면 몰랐다면 전문업체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고 알았다면 예산을 쪼개서 올린 거죠?
  예,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특히 그 여기 토지 소유자 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 해야 합니까?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없습니다, 토지 소유주 부담은 없고요.
  예, 저희가 다 해야 합니다.
박이강 위원   알겠습니다.
  이스포츠 대회는 저도 게임산업 육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재미있을 것 같은데 얼마만큼 준비를 잘 해서 이게 화제성을 가지고 와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도 게임산업이나 그다음에 그쪽 분야로 진출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좀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 가지 일자리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벤트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으로 T1 1군이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페이커 선수를 볼 순 없게 됐네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의사일정 3항에 협회 이야기가 나와서 말입니다, 여성축구교실.
  과장님?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예.
박이강 위원   어떤 시스템을 이원화한다는 거는 견제의 수단도 있지만 비교의 대상도 되는 거거든요?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예.
박이강 위원   협회에서 운영하던 A프로그램을 놔두고 직영으로 구가 운영하는 B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잖아요?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예, 그렇습니다.
박이강 위원   상급반으로?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예.
박이강 위원   운동장은 어디서 합니까?
  그럼 새로……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초안산에서.
박이강 위원   초안산에서 합니까?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예.
박이강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일원화 관리하는 게 낫지 않나요?
  구가 직영으로 다 하든 협회가 다 하든.
  그런데 초급자 코스는 협회가, 대회 나가는 상급자 코스는 구립, 아주 특별한 문제가 있는가요?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특별하다고 하면 특별할 수도 있고 아니라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 협회에 운영하는 축구교실이 협회 내에서만 운영되기를 바라지 서울시 왕중왕전이라든지 전국대회 나가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원구를 대표해서 나간다고 하면 직영이 하는 게 옳겠다는 게 저희들 판단이었습니다.
박이강 위원   제가 좀 죄송한데 그런 부분이 슬기롭게 잘 이견도 해서 하고 방법을 찾고 예를 들어서 대한축구협회도 우리가 여성국가대표를 뽑고 여러 가지 프로 아마추어대회를 할 텐데 거기에 그러면 노원구 축구협회에서 운영하는 여성교실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립축구단이 참여를 합니까?
  대한축구협회 산하의 소속 기관이잖아요, 우리 노원구 축구협회가?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예, 그렇습니다.
박이강 위원   협회에서 주관하는 여성축구대회를 협회 소속 교실에서 나갑니까?
  우리 구립 단체에서 나갑니까?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노원구를 대표해서 나가는 건 한 개의 단체만 나가야 되는 그런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협회인증은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전문적인 교육과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박이강 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면 마들체육공원에 대한 우리가 운영 권한은 주면서 한편으로 이거는 이원화하겠다는 게 사실은 이해는 잘 안 됩니다만 이원화되는 것도 되는 대로의 또 서로 상호보완하고 견제하는 수단이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현장의 만족도가 높은 방향을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축구가 이제 완전 붐이기 때문에 저희도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여성정책과가 가족정책과로 조직변경, 명칭변경을 합니다, 그렇죠?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예, 그렇습니다.
박이강 위원   제가 이야기를 누누이 드렸는데 지금 여성교육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남성이 이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있습니다.
박이강 위원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예.
박이강 위원   남성 회원이 있네요?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예, 있습니다.
박이강 위원   그럼 저희가 조례를 바꿔야 되겠네요?
  서울특별시 노원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8조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성의 문해교육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서 여성교육센터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의 주최는 ‘여성’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게 맞든지 아니면 남성인 노원구민은 참여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들같이’부터 쭉 해왔던 역사가 있고 그때 당시에 워낙 여러 가지 그 당시 차별 또 여성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여성 문해교육을 강조하는 점에서 여성교육센터가 발족한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일이나 지금 그러고도 한 6, 7년 지났나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걸 기점으로?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예.
박이강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남성 수강생도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예.
박이강 위원   그럼 이 예산이 우리 구에서 평가하는 성인지 예산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이강 위원   일반 구민이 봤을 땐 ‘여성교육센터는 남성은 못 들어가나 보다’라는 얘기를 1년 반 동안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간판을 다시 바꾼다면서요, 더 잘 보이게.
  그러면 이 센터의 명칭을 어떻게 할 거냐.
  실질적으론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수강생을 받는 센터인데 여러 가지 역사적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봤을 때 남성 시민분들도 문해교육을 받고 싶은 어르신이 있을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노원여성교육센터’가 아니라 ‘노원시민교육센터’라는 걸로 변경을 하거나 그 안에 여성문해든가 아니면 여성학을 다루는 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남성은 참여할 수 있는데 센터 이름은 ‘여성교육센터’다?
  그러면 이 부분이 남녀 구분 없이 모두가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만 들어가서 신청을 하겠죠.
  모르는 분들은 헤드라인만 보고 ‘여기는 나는 못 하나보네’라고 그런 문제를 거의 2년 동안 드리고 있는데 또 추경에 올라와서 ‘간판이 잘 안 보이니까 간판을 바꿔야 한다’.
  저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간판 바꾸는 김에 기관의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정할 거냐.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검토해 보고 만약에 명칭까지 바꿀 것 같으면 명칭도 바꾸든지 해서 그거는 개선을 좀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이강 위원   저는 명칭을 무조건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기관의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여성교육이 그래도 여성문해교육에 아예 중점을 둬서 하고 싶다.
  대신 남성도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든지 아니면 명칭을 확대하든지, 그런데 지금 홈페이지 어디를 봐도 ‘여성만 배울 수 있습니다, 남성은 안 돼요’, 이런 건 없어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혼란을 가질 겁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박이강 위원   ‘내가 해도 되나?’라는, 동어반복이 되면 안 되니까.
  좀 더 현장친화적인 시민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을 잘 모색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복동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교육센터의 참여, 남성 참여 확인해 보셨어요?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예,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몇 분이나 있어요, 그러면?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많지는 않고요.
  수강생이 만약에 100명이라고 그러면 한 대여섯 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그래요?
  저는 한 번도 가서 본 적이 없어서 제가 잘못 봤나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김기덕 국장님 어제, 오늘, 지금 수고하셨는데요.
  이 추경과 본예산 하고 그다음 1차 추경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여러 가지 이 자료에 대한 문제, 계속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러는데 정말 자료를 좀 아주 세부적으로 하거나 디테일하게 좀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거나 아니면 제출해 주시거나 그러시면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는 사항인데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답변을 명쾌하게 하시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늘 지나고 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그다음에 중간보고 받고 당해 연도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마지막 진행사항을 보고 받는 걸로 해놨는데요.
  그런 부분이 여전히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서 문 열고 나가시면 끝이에요, 나가시면 끝이에요.  
  그다음에 똑같이 반복합니다.
  하나도 개선되는 게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늘 질의가 많아지는 거예요, 질의가 길어지고.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이 여전히 그 몇 가지 되지 않은 추경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질의응답이 이어진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추경이 정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막연히 아까도 우리 손영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막연히 본예산에서 잘리게 되면 추경에 그냥 슬그머니 갖다가 올려서 통과시켜 달라 그런 이야기인 것인지 이게 과연 어떻게 추경을 편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부서에서, 각 국에서 정말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저께, 오늘 우리 김기덕 국장님 같이 하셨는데요.
  느낀 점 마지막 멘트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처음 의회 상임위 와서 위원님들하고 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세부사업설명서에 자세하게 아까 어정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산출내역을 정확하게는 못 하지만 그거를 사전에 설명드리면서 그거를 저희한테 주는 보조자료라고 해서 만들어 주거든요?
  이 보조자료를 위원님들한테도 똑같이 해서 세부사업설명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예를 들어서 이스포츠 같은 데 2억이 어떻게 들어갔냐, 그러면 저는 여기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2억으로 뭉뚱그려서 한 줄만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사실은 사전설명 때 다 보고를 저는 드린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좀 안 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론 그게 사전설명 때 사실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다 안 들어가거든요, 그게.  
  사전설명 때 그게 세부적으로 산출내역이 들어가게끔 이렇게 다음 회기 때부터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그래요, 맞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세부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실 때 그대로 갖다 주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검토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지 않아요.
  와서 그냥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올라갑니다”라고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부분을 신뢰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질의가 나오게 되면 답변하시고 질의 안 나오면 답변 안 하시고.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예.
○위원장 안복동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게 매우 중요하다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점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예, 다음부터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복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도시과, 체육도시과, 평생학습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덕 문화도시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복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본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이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예산 내역을 어정화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어정화   어정화 위원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총 6건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 2건에 7,800만 원이고, 증액 1건에 500만 원이며 신설 3건에 1억 2,5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복동   어정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은 발의위원 외 1인 이상의 찬성위원이 필요한 바,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어정화 부위원장님의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나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노원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안복동    어정화    김기범    박이강    손명영
  손영준    차미중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근형
○출석관계공무원
  문화도시행정국장                김기덕
  민원여권과장                    이병용
  문화도시과장                    이승윤
  체육도시과장                    최용록
  평생학습과장                    김지훈
○기타참석자
  노원문화재단사무국장            홍철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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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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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8대 노원구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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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대통령 표창 수상
  • 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부위원장
  •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 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 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 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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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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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NID융합기술대학원 졸업(공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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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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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총연맹 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노원소방서 의용소방대 부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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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원구 산악연맹 대외협력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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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국민의힘 노원구을 당협 사무국장
  • (전)한국안전 지도사협회 노원지회장
  • (전)노원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
  • (전)노원구 청소년육성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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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묵호여자종합고등학교(현 동해상업고등학교) 졸업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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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1학년 재학중
  • 노원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 (전)제8대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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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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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졸업
  • 신한대학교(신흥) 사회복지학과 졸업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이동섭 국회의원 4급 보좌관
  • (전)제20대 대통령 윤석열 후보 노원을 선거대책위 본부장
  • (전)제19대 대통령 안철수 후보 중앙조직 특보
  •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 국민의힘 서울노원(을지역) 보건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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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교육학 석사)
  • 국민의힘 서울시당 교육정책위 부위원장
  •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자문위원
  • 상원중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
  • 노원구 탁구협회 자문위원
  • (전) 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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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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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노원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
  • (전)상수초등학교 학부모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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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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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정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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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부대학교 경제금융학과 졸업
  • 국민의힘 노원구(병) 상계3.4동 협의회장
  • 한국청년회의소 서울동북JC 제24대 역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노원구협의회 자문위원
  • 노원구 재향군인회 이사 및 청년단 사무총장
  •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 이사
  • 한국자유총연맹 서울노원구지회 자문위원
  • 충청향우회 노원구 연합회 이사
  • 노원바른소리주민연대 이사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 (전)서울시 환경감시연합회 이사
  • (전)노원경찰서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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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중퇴
  • 제9대 노원구의원(공릉1·2동)
  •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신속추진 특위 부위원장
  • 노원구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 노원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노원구 청년정책아카데미 멘토 의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전)고용진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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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0
  • 이 메 일 soo0905@gmail.com

경력사항

  • 홍익대학교 예술학과 졸업
  • 노원구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 그리밍주식회사 대표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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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박이강

박이강

  • 이 름 박이강
  • 선 거 구 라선거구 (하계2동, 중계2.3동, 상계6.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61
  • 이 메 일 dali1492@daum.net

경력사항

  • 연세대학교(원주) 철학과 졸업
  •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사무차장
  • 국가유공자(월남전 참전) 故우상술 공군중령 외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 (전)국회의원 우원식 비서관
  • (전)국회 청년정책연구회 대표
  • (전)제20대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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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김기범

  • 이 름 김기범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2
  • 이 메 일 subway2002@naver.com

경력사항

  • 신흥대학교(현 신한대학교) 관광경영과(2년제) 졸업
  • 국민의힘 노원갑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
  • 한국자유총연맹 공릉1동 청년회장
  • 한국신지식인 중앙회 봉사단 대외협력 팀장
  • 노원구 재향군인회 청년회 총무실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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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웅상

유웅상

  • 이 름 유웅상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3
  • 이 메 일 yus7200@hanmail.net

경력사항

  • 서해공업전문대학(현 호원대학교) 토목과 졸업
  • 공릉1동 방위협의회 회장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 (전)서울 동북 충청향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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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아

이용아

  • 이 름 이용아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국민의힘
  • 사 무 실 02-2116-3364
  • 이 메 일 yonga1969@naver.com

경력사항

  •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 서울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학사과정 3학기 이수 중
  • (현)국민의힘 노원구(병) 당원협의회
  • (현)노원한국전문연주자협회 대표
  • (현)청원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제20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 지방자치특위 서울지부 특보
  • (전)청원여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 (전)서울노원경찰서 청렴동아리 샘물회 외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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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온

정시온

  • 이 름 정시온
  •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 사 무 실 02-2116-3355
  • 이 메 일 wjdtldhs777@naver.com

경력사항

  • 서울신학대학교 졸업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고용진 국회의원 비서관
  • (전)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전)월광성결교회 전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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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나영

최나영

  • 이 름 최나영
  •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 소속정당 진보당
  • 사 무 실 02-2116-3357
  •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 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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